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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5회 제1본회의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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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5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자 양희복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6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3월 17일자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 1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28일자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5월 13일자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자 서중기 의원외 5인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6일자 의장님으로부터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5월 9일자 양정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해제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55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안,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등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조금 전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상수원보호구역해제건의안(양정길의원외4인)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수원보호구역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양정길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양정길 의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동면 개곡, 법기, 창기, 영천, 남락 5개 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바, 이번에 20가구 이상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상수원보호구역도 같은 범위만큼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5개 마을 18㎢는 지난 1964년에 부산시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는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현재 본 지역은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공하여 조만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 이제 수질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정책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20가구 이상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 없이 완전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출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40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2년도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전권수 의원, 이강희 공인회계사, 이정우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집행부의 사무집행 전반을 감사하여 잘된 사례는 적극 권장하고 파급토록 하며,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가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3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중기의원외5인)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중기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의원

반갑습니다. 서중기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코자 함이며, 또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음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하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회 기간중 미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5일간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양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고 각반 5인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서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종국 의원과 나동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