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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5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5-14

양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시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정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서중기 위원 양희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양정길 위원과 서중기 위원께서 양희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양희복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희복 위원님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양희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복

양희복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진행은 처음 하는 일이라 미흡한 점이나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간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서중기 위원께서 본인이 간사를 하겠다고 자청하셨기에 서중기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중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서 제정 조례안 6건, 개정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되겠으며, 일정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획 작성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잠시 검토한 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위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권수

전권수위원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시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키로 확정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라 신규정원 1명이 책정되어 우리시 정원을 1명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편사항으로는 정원총수를 687명에서 68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675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주요 골자로는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증명발급업무담당공무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보험가입방식은 직위포괄방계약식으로 하고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초과보험금에 대하여는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양산시세조례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함이며 이에 따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2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 및 부과고지한 때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15일까지로 단축하는 사항이며, 제28조는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41조의3은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 조정된 법 개정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안 제52조는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 것을 시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53조 내지 제63조에서 사용되는 “제조담배”는 담배사용법 개정으로 “담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74조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세율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고급오락장 용지, 주택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을 초과토지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99조 재산할사업소세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 납부기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7월말까지로 연장하는 법률상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관련 법령사항 개정에 따라 양산시세감면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골자로는 제2조 및 제3조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단서조항의 자동차세 추징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법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의 취·등록세, 재산세, 종토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6조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2조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기존의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된 것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제17조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법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지방세법 적용시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5,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라 신규정원 1명이 책정되어 우리시 정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 687명을 68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74명을 675명으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부가 맡아 해 온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전문인력 전출 및 인력충원 미비로 업무공백이 예상되면서 오염물질 무더기 불법 배출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과 배치원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인력배치시 적의하게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요청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한꺼번에 해도 되겠는데 검토보고서는 한 건 한 건 처리하면서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가지고 동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안건별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한 건 한 건 처리하면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양정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호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보고를 마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도 환경직 쪽으로 1명이 충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다시 1명이 더 충원되는 셈이다 그죠? 그러면 증원되는 이 사람은 감시업무 쪽으로 붙게 됩니까, 지도계 쪽으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증원을 해 주면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감안해 가지고 적의하게,

나동연위원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별개인데 사실 1명 증원이 환경직이고 환경하고 관련된 건이라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제가 환경위생과장님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공단내에 환경감시인제도를 두어보자.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같은 경우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민간환경감시단입니다.­시하고 연계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나가서 감시를 하고 시에서는 일정한 예산을 일당의 형태로 주어 가지고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같이 앉아서 토의를 하자는 그것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총무국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환경에, 1명이 충원된다 하더라도 단속하고 감시하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태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명이 보충되어도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야간의 불법소각이라든지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 쪽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했단 말입니다. 하여튼 충원되는 것하고 그것하고 맞추어 가지고 총무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양정길위원

먼저 용어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의 총수는 688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675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 정원 687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제외한 집행부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가 증원을 해 가지고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통과되어야 사람을 채용할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기이 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채용을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채용을 하실 겁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급수는 몇 급으로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7급.

김일권위원

9급이 들어오는지 7급이 들어오는지 명시가 없어서. 7급으로 하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개정 규칙안에 보면 7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본청 환경 7급 1명 증, 거기에 따라서 행정 9급 감 1명, 행정토목 9급 증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환경위생과에 적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소로 보낼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환경위생과에 둘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유산공단에 있는 사업소에 보낼 인원은 아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국장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환경부에는 인원이 줄어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환경부에서는 줄어지고,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매년 2명 정도 환경직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고 단속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직 파견하는 것도 제한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는 업무를 이양했으면 자기들에게 남는 공무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당연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지방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내보내는 조건으로 하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인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면 파견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제일 문제점은 환경위생과에 7급이 들어오더라도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우리 양산시에서 단속해야 할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환경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업무인데도 그 업무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할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면 그냥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원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적발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공단 단속업무는 이관되기 때문에 증원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단속팀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 업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봐도 못 본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지적해서 공문 보내어 가지고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 다 넘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업무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우리 양산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터치를 안 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안 합니다.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장내소란)
중기

서중기위원

낙동강 변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보고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도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공단업무만 넘어오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6, 양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되고,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관련 가입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지난 해 5월 광주시 동구청에서 인감증명 잘못 발급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하자 인감담당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 같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시에 재정보험가입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 이 재정보증보험은 인감담당공무원의 고의적인 경우를 제외한 중대한 실수, 과실로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 상대방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당할 경우 최저보험가입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1년치 총 보험료로 우리시 세출예산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몇 %를 차지하며 가입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인감사고가 몇 건이나 되며, 또한 그 금액은 얼마인지?” “ 담당공무원이 변상한 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년에 총 인감담당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시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보면 최저 1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인감사고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인감담당공무원이 휴가를 갔을 때 대리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2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의 인감담당공무원이 26명밖에 안됩니까, 읍에도 다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 26명밖에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9개인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읍·면·동별로는 1명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26명에 대해서 1억원으로 한정을 할 적에 2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저 1억 이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억을 할 예정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현재 1억을.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억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 제5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했는데 2억이 나오면 나머지는 공무원이 변상한다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변상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현재 우리 시에서 변상금을 주어 가지고 인감사고에 대처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억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 시에서 인감사고로 인해 가지고 변상금을 준 이런 사항은 없으니까 우선은 최저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고, 필요로 하면 개정을 해 가지고 2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후하게 하려면 2억쯤 해 가지고, 돈 오백몇 십만원밖에 안 드는데 26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2억 정도 했다고 해도 사고가 한번도 안 나면 이월되어 넘어올 것인데 굳이 1억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최저 금액이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법상으로 최저금액이 1억 이상이라고,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최저금액은 1억이고 아직까지 양산시에는 사고가 한번도 안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2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들도 좋고,

박종국위원

인감사고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일어날 경우가 있고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1억이면 충분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에서는 1억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억 이상으로 한다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3억으로 할지 4억으로 할지 아직은 모르네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만약에 3억을 한다고 하면 예산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1억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2억을 한다고 해도 돈은 얼마 아니라. 돈이 들어도 이것은 사고가 안 나면 안 쓰는 돈이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소멸됩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는 들어 줍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들어 줍니다.

김일권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험회사가 자기들에게 실익이 없는 것은 거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전권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백몇십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엄청난 돈을 물려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부는 안 하지요, 보험회사에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거부를 안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관련된…,”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법으로 시행령이 발효가 된 것이고 이것을 하려면 우리 조례가,

김일권위원

보험을 다 들어 놓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조례가 통과되어져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3월 26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인감제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인감증명을 뗄 때 도장을 안 찍고 전산으로 발급하는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인 도 조례까지 변경되어 가지고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법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했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돈을 얼마 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부다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구상권 행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구속되거나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애매한 부분까지 공무원 본인이 덮어썼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1억 이상으로 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본인이 잘못해서 구상권 행사에 해당이 되는데도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보험가입 대상은 양산시장이 됩니까, 아니면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담당공무원 개인명의가 아니고 직위로 됩니다.

김일권위원

직위로 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면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을 떼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일용직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용직들이 인감증명을 떼어다가, 지금 만약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떼었는데 구상권이 청구되면 누가 물어주어야 됩니까? 일용직이 물어주어야 됩니까, 양산시장이 물어주어야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장이 물어주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앉혀서는 안 될 사람을 앉혀서 근무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받는 사람하고 고의로 짜 가지고 무단 발급이 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수로 인감증명이 잘못 발급되는 수가 있는데 피해를 본 사람은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변상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고의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다 물어주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직위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인감증명을 떼는 직, 도장찍는 사람, 업무분장 담당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가령 정창태라는 이름으로 보험에 들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명의를 바꾸어주어야 되지만 인감담당이라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직에 앉으면 계속 보험이 성립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인감담당관이 8급에서 9급으로 가도 관계는 없다 아닙니까. 정규직원이면 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일용직은 안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분명히?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일은 일용이 하더라도 도장은,

김일권위원

도장은 정규직 직원의 것을 찍지만 일용직이 생각없이 떼어서 정규직 도장을 찍으면 구상권 청구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시장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정규직 직원에게 갑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을 보면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 시행과 관련 가입표준안이 통보가 와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안 하던 것을 하는 이유를 제가 짐작컨데 읍·면·동에 가보면 인감증명 전산발급을 현재 하고 있습디다. 가보니까 3월 26일부터 하고 있던데 전산발급은 전처럼 사람이 직접 떼어 주던 것과 달라서 현장에 안가고 신청만 하면 서울 것도 여기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감의 용처나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와서 하는 것하고, 전에는 위임까지 했는데 지금은 전산발급을 하니까 이런 오류나 고의에 의한 발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발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감을 전산발급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이런 돈까지 들여서 보험을 든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상당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 발급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면에 물으니까 “본인이 본인 이외에는 떼어주지 말라고 손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전산발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인 의사 아니면. 전산발급한다고 그렇게 막대한 돈과 시간과 인력을 동원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발급을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 통제를 해 버리면 전산발급을 하려고 들인 막대한 돈이, 틔워 놓고 도로 막는 식하고 똑같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이 있는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은 질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부작용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올라온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한번도 그런 오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통제를 해 놓은 사람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산발급을 해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방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보상해줄 생각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들기 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철두철미하게 하든지 해야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는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원해서 전산작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사항이지 양산시의 일부분에서 필요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통제를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위해서 내 인감증명은 내가 불편해도, 차비가 얼마 들든지 내가 하겠다는 것은 우리 인구의 극소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산망을 통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만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 조례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장내소란)

양정길위원

전산신청하면 서울 것도 떨어집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금융기관에도 가보면 자필로 적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용도부분은 자필로 적어 주면 전산망을 통해서 발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매매용은 전산으로 하는 것에서 제한되어 있을 것인데요?

양정길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확인했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용도를 적을 때 자필로, 그것은 자필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자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서울 것 신청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큰 모순이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매매용은 전산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본인이 ‘내 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직접 주소지 내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은 떼어주지 마라.’ 이렇게 잠금장치를 해 놓으면 못 뗍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보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전산화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엄청스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자기가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희복

양희복위원장

지금 난상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말태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천출장소가 ’63년부터 ’99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봉사센터가 되었습니다. 직제상 조직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 인원은 없고 업무만 남아 있는 거라. 그래서 이천출장소에는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병계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원동면 전체 직원들이, 면장, 총무계장, 운전원만 빼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곳은 인감증명을 이천 배내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천민원봉사센터는 필요가 없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인감증명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이천민원봉사센터를 폐쇄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고정 직원을 1명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천민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기능은 주민등록 등초본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희복

양희복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박말태 위원님의 언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천민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면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도는데 주민들에게 “인감 뗄때는 원동면에 가라.” 아까 양정길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뭐 하러 갑니까? 이 인감도 문제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인원을 고정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담당으로 해 가지고 책임을 맡기든지.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도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차후에 조정을 할 것이고, 증원이라든지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는 로테이션으로 안 돌아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상시로 한 사람을 배치하든지. 예를 들어서 산업계 농지전용담당자가 이천민원봉사센터 담당이 되어 버리면 원동 화제에서 온 민원인은 아무 것도 못하고 손발을 묶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중앙동이나 삼성동 같은 경우는 불러 가지고 오라 가라 할 수 있지만 촌에는 농사짓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면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사항은 면장이 업무를 봐서 한가한 부서가 있으면 어느 부서의 직원을 나가라는 식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로테이션으로 도는 사람에게 보험을 넣어 주고 거기에서 인감을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직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를 거기에서 보면,
말태

박말태위원

이천민원봉사센터에서는 인감 발급이 안되고 원동면에 가서 발급하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안되는 것인데 차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우리 양정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인감의 전산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이 공무원보호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감의 규정이 있는데 어떤 경우의 어떤 사례가 잘못 발급한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인감사고가 없었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자비로 부담한 사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오래된 사례입니다. 담당은 아니지만 모 읍의 계장이 자기하고 친하다고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내 동생이 거기에 갈테니까 내 인감 좀 떼 주어라.” 자기 친구니까 믿고 떼어주었는데 한참 후에 부도가 나니까 “그때 인감을 떼어 주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걸위원

물론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변상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드문 이야기이고 근래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김상걸위원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26명 전체에 대한 금액이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사고 1건당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개인당 1억입니다.

김상걸위원

보험에 가입할 때 26명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넣을 때 한 사람 앞에 1억을,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보험 들어가는 것은 1인당 8만 9,530원입니다. 26명해 가지고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이,

김상걸위원

연입니까, 월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연입니다. 그래서 232만 7,280원밖에 안됩니다.

김상걸위원

그렇게 넣으면 1억까지 보상받는다는 말이죠?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건당.

김일권위원

그렇게 넣어놨는데 만약 동시에 2건이 터지면, 우리가 1억에 맞추어서 보험에 넣어 놨는데 만약에 동시에 2건이 터졌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보험료하고 보상하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 드는 금액하고 보상하는 1억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변제의 금액이고 이것은 보험지출금액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8만 9,000원 넣는 것에 곱하기 26명하면 1억까지는 안 나온다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232만 7,280원입니다. 26명의 경우입니다. 1인당 8만 9,530원입니다. 보험료 내는 것이, (장내소란)

김상걸위원

앞으로 전산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인감사고가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기 전에, 물론 보험도 중요하고 조례도 중요하지만 담당직원들 교육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백삼십 얼마를 1년 보험료로 내면 한 사람당 1억씩이니까 26억까지는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물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은 약관을 정확하게 훑어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했던 것하고 반대로 가는 수가 있다고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직에 한번 보직을 받으면 거기에서 1년을 있을 수도 있고 2년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험을 들었던 부분이, 만약에 강서동에 있는 인감담당직원에게 인감사고가 1월달에 터지고 3월에도 터졌다. 그 사람이 당사자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약관을 짚을 때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보험에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인에게 연 1회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그 직원이 발급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은 안 터졌지만 한 사람이 발급한 것에서 5건, 6건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26명 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보험약관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보험가입에 필요한 조례는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약관 부분은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돈 들이고 나중에, 결국 이것이 공무원을 위해서 들어 놓은 보험인데 약관을 잘못 읽어가지고 정확한 보험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유명무실한 보험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1년에 두 번, 세 번 인감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1인에 한해서 몇 번이고 되는지 아니면 모두에 대해서 1년에 26번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조례 제6조에 보면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해 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고 보험약관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약관을 제시해 봐라. 우리가 보험에 들려고 한다.’ 그 보험약관을 의회에 주면 안되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보험약관은 필요하시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여기에 보면 보험가입방식과 최저보험가입금액을 정한다고 해 놨는데 건당 1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고가 5억 짜리가 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물려주는 것은 1억이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가 1억 한도의 보험을 들면 보상한도가 1억일 것이고 우리가 2억을 들면 2억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저가 1억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억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장

1억을 넣었을 경우 1인당 8만 9,000원인가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그런데 김일권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1억 이상을 한다고 했으면 행정에서는 3억도 4억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1억 이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5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장내소란)
희복

양희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정비와 현재 재산할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장이 많은 시·군에 분포되어 있을 경우 사업장별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데 10일간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건의가 있어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 납부기간을 7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함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는 당해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나 요양급여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당해 공단 소재지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에도 납세지를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되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동의 기능 전환에 따라 시·군에 두고자 하는 사항과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지방세법상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보조금 확보를 위한 주행세율을 인상코자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세무과장님, 의안번호 7호의 주요 골자에 보면 “세무서장은 소득세할의 …” 라는 사항이 있죠?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종합소득세가 오늘 날짜로 세무서에서 부과가 되었는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것 같으면 6월말까지 통보하던 것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 같으면 6월 15일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당긴다는 이야기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당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서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조례는 우리 시 조례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세무서에 협조요청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매기고 우리에게 10% 들어오는 세금이 맞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관할 세무서에 공문을 보낼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다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보면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검토보고서에는 “7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재산할사업소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고기간을 늘려줌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10일까지 하던 것을 20일 늘렸습니다. 신고기간을 늘려주니까 납세자가 편리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주요골자 첫 머리에 “세무서장은 소득세할의 신고 및 부과고지한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나동연위원

그것은 사업소세입니다. 주민세하고 틀립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무소의 권한을 확 줄여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통보해 줄 것은 빨리 하고 납세자로부터 신고 받는 것은 늘려주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농업소득세 부과를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두었다 그죠? 시에도 있었고 읍에도 있었고 면에도 있었는데 읍·면에는 없앤다 이 말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읍·면에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농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김상걸위원

읍·면에서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 활동이 없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없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제까지 없었는데 형식상 조례로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시에 하게 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지세가 없어지고 농업소득세로 통합되었는데 저희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파랑수경원 같은 곳은 농업소득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저것도 열 사람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연간소득이라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농업소득세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양산에는 한 건도 대상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도 위원회를 만들면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와 같은 그런 성격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소세 이야기가 나와서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를 연간 우리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36억.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합니까, 아니면 건축물대장을 보고 합니까? 인원할사업소세는 인원을 두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대로 하면 될 것이고 현장에 부과되는 것이 사무실하고 식당이라든지 복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실사를 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실제로 확인을 많이 합니다.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은 현장 실사도 많이 합니다.

나동연위원

할 인원이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매일은 안되고 실제로 가서 보면 부과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내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더 징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사업이 있는 곳이 소득도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규모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세무과에서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데 부과되는 것은 하는데 이런 쪽에는 내가 볼 때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업체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은 직접 나가서 징수를 해 줄 수 있는, 결국 우리 시의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한푼이라도 더 거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할애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주행세 이것은 기름에 부과되는 것이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양산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세인데 저희들은 울산 관할입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반적으로 기름 사는 거기에 부과되는 것입니까? 교통세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행세가 1,000분의 115에서 120이 된다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맨 뒷장의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하는 용어를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의 “사치성 재산”이라는 말을 “고급오락장용 토지”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바꾼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전국적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고급오락장용 토지라는 것은 어느 경우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고급오락장하면 술집, 여자도 고용할 수 있고 술도 팔 수 있는 유흥주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지요.

양정길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양산시 관내 배내골에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해 가지고 세금을 일반재산세의 17배를 부과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의 사치성 재산이라는 용어의 개념하고,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해서 오락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순수한 오락장용 건물만 포함되지 그런 집은 포함되지 않지 않겠느냐 싶어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원동 배내의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정길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 속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별장은 따로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별장 그것은 법에 용어를 안 고치고 그냥 쓰네요?
사치성 재산에 전에는 별장도 같이 포함되었던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지요. 다 포함이 되었지요.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락장용으로 바꾸어버리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다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오락장 안에는 별장이나 특수한 건물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지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는 별장 하나만 나와 있는데 별장도 있고 다른 집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여기 오락장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사치성 재산”하는 용어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바뀐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8,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처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및장애인등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규정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였으나 고령과 신병으로 시력 등이 악화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 어렵게 된 경우 장애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추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각종 대체법안의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그 감면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것은 지방소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장애인에 대한 감면 관계는 세무과의 기능은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 차량에 붙이는 것이 요즘은 실제 장애인이 아니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무과에서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까? 장애인 그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장애인은 가족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장애자에게 면세를 해 주는 것은 잡기가 어렵고,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를 해 봤는데 차가 바뀐 것 안 있습니까, 양수 양도를 하는 것.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안 맞는 것은 다시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LPG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애인이 차 대는 것, 세금도 감면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맞지만 아닌데 그러는 숫자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대부분이 차량인데 자기가 병원에 가서 장애인이라고 판정을 받을 때는 그런 장애사항이 있었는데 치료를 하고 나아지면 스스로 해소를 시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든지, 여러 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병원하고 짜 가지고 얼마의 커미션을 주고 몇 등급으로 장애인등급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해서,

나동연위원

했으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감면받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그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장애면 자식은 탈 수 있지만 삼촌이 타고 다니면 안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김일권위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것이 입증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차로서는 맞지 않다. 장애인으로서 차를 타라고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었고 세금도 적고 모든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는 추징을 하겠다는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여기에 나오는 조항은 장애자에게 혜택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하는 것은 3년 동안 타고 매각을 하면 괜찮고 3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추징을 했는데 이 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차를 팔고 달고 했을 때의 사항인지 아니면 장애인용으로 모든 혜택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 그럴 때는 추징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조례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바꾸고 나면 그런 것이 알려져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하면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고 그동안 운행했던 자동차세도 감면이 됩니다. 3년 안에 매각을 했을 때 취·등록세는 목적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추징을 합니다만 단서 조항에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징하던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실제로 생업활용하던 동안에는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이 안 맞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추징하는 조항만 빠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하게 사용을 했고, 당초에는 감면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감면을 해 주었는데, 이런 이런 조건에 의해 감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서 추징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면 앞으로 이것을 역이용할 부분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추징을 안하고 당초에 감면의 목적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추징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단서 조항의 자동차세 하나만 삭제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보통 차를 취득하게 되면 3년 동안의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감면이 되고 취·등록세는 생업용으로 하거나 보철용으로 하거나 매각을 안하고 가족이 같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거나, 치유가 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취·등록세가 감면되던 부분이 3년이 지나면 괜찮았는데 취·등록세 부분은 3년 안에 매각을 했을 때 추징을 하고 자동차세까지 추징하던 부분은 추징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주었던 것은 부과를 시키고,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에 대해 이제까지는 감면해 주었던 것을 다 추징을 했습니다. 3년 안에 사용을 안하고 팔면 추징을 다 했는데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은 그 기간의 자동차세는 추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썼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장애인이 오늘 자동차를 샀다. 새것을 안 사고 중고를 샀다. 중고에도 취득세·등록세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 차의 가격에 대해서?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오늘 샀는데 3년 안에 내가 형편이 좋아 가지고 2년쯤 타다가. 그러면 살 때는 면제해 주었다 아닙니까, 취득세·등록세는 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 면제해 주었는데 2년 있다가 다시 차를 바꾸었다. 그러면 그 차를 사는데 대해서 또 취득세·등록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그 차가 폐차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새로 취득한 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3년 안이라도 폐차가 될 때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폐차가 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새로 산 차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고 헌차를 파는 것은 추징을 당해야죠.

김일권위원

그러면 오늘 사면서 취득세 5만원, 등록세 5만원을 내었다. 그래서 10만원을 감면 받았다. 그런데 이 차가 2년 안에 폐차가 되어버렸다. 폐차가 되고 그 해에 새 차를 샀다. 실질적으로 부과해야 될 취득세·등록세는 앞에는 2개를 합해서 10만원을 면제받았는데 이번에는 새차를 사다보니까 100만원이 취득세·등록세다. 이렇게 했을 때는 100만원은 면제를 받고,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아닙니다. 앞의 것도 폐차가 되어 추징 사유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러면 폐차가 되었을 때는 그것도 자동적으로 면제를 받았고 지금 사는 것도 면제가 된다?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오늘 산 자동차에 대해서 10만원 어치의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았는데 한 2년을 타다가 이 차를 타기 싫어서 새차를 샀다. 여기에 100만원의 취득세·등록세가 부과가 되면 어느 것이 면제가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애자가 차를 사 가지고 3년 내에 목적대로 사용했을 때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자동차세 세 가지를 다 면제해 주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 안 했을 때는 취득세·등록세는 추징을 하지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추징하던 것을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은 자동차세만은 추징을 할 수 없지만 등록세·취득세는 계속 추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는 취득세·등록세가 10만원밖에 안 되는 헌차를 샀는데 폐차 시기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을 안타고 2년 있다가 새차로 바꾸었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취득세·등록세는 100만원이다, 그러면 어느 것 하나는 면제가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면제됩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앞의 차가 폐차가 되고 신차가 되는 것은 면제가 되는데 추징사유가 발생되는 것을 헌차를 매각했느냐 폐차했느냐의 사유에 따라서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관계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각했다고 봤을 때 앞의 차가 추징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헌차를 살 때 10만원 면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을 안타고 2년 만에 새차를 샀다. 그런데 이것은 취득세·등록세가 이것보다 10배 많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에게 100만원은 면제해 주고 2년 전에 면제해 주었던 10만원은 추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득이다 그죠? 처음에 헌 것을 사 가지고 조금 면제받았다가 다음에 새차를 살 때는, 그 대신 CC는 제한이 되어 있지요, 2000CC 이상은 안되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중기

서중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안(시장제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박순천입니다.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을 중앙동사무실 2층, 3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미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관리·운영전반에 따른 목적, 수행사업이나 운영방법, 시설이용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시설의 관리·운영이나 필요한 사업수행 등 사업목적을 제4조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총괄을 위해서 관장을 두고 청소년지도사,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을 문화의 집 운영요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자료이용은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제18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규정을 제19조에 두었습니다. 전체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직무대리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12,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인터넷 채팅, 포켓볼, 춤, 노래방, DDR, 보컬연주, 만화 등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주5일제 수업 및 분산 방학제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 청소년 시설과는 시설배치와 운영면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달리하여 공공시설의 모습에서 탈피, 청소년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로 청소년들의 발길을 끌게 해야 하며, 운영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득한 후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이 조례는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검토할 동안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2층, 3층에 있는 조립식건물 그것만 사용하고 있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2층하고 3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중앙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했을 때 그 공간하고 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의 취지로 봤을 때는 현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어느 부분을 이용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느 부분에 한다는 내용은 압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옆의 차량등록사업소 하던 곳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기이 몇 년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1년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중앙동사무소에 차량등록사업소하던 그 사무실 일부하고, 지금 자치센터를 한다면 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3층 조립식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일부 보완해야 자치센터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자치센터는 그렇게 활용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에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기존 있는데서 시설을 더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는 있지만 기이 1년전부터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때쯤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복합적으로 한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 정도는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주민자치센터 건물로 활용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쪼개어주면 공간이 줄어드는데 검토보고서에 있는 인터넷 채팅, 포켓볼, 춤,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놀이문화를 만들어 주고자 했을 때는 최소한 현재 증축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그 건물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현재 작은 방들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PC방하고 영화상영방, 노래방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조자료 두 번째 페이지의 시설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치센터 용도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용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문화의 집은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자치센터로 쓰려고 하면 문화의 집은 헐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3층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로 한다면 그 부분하고 다목적실을 활용하면,

김일권위원

제9조(사용허가)를 보면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홀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연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와 어울려 있으면­낮 시간에 할지 밤 시간에 할지 모르지만­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지 싶은데? 청소년문화의집이 별개의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되지 거기에 있으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지 아직 계획은 안나와 있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풍물놀이를 하는 일정이 잡혀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조용한 무엇을 할 부분이 나오면 복합되어 가지고 애매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은 근거 규정이 없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설만 해 놓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는 자치센터가 계속 그곳을 활용하게 된다면 문화의 집은 공간을 확장하든지 증축을 해 가지고 쓴다든지. 예를 들어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 공동활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사용인원은 나와 집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나와 집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난해까지 5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김일권위원

그러한 인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 시설 가지고는 엄청 모자란다고 생각이 들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시설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조례안 통과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성급한 부분입니다만 차라리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증축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김일권위원

진정한 문화의 집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대외홍보차원에서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공간이 부족하면, 기존 문화의 집도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은 복지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지금 보건소가 빈다고 하니까 각 단체에서 그것을 노리고 시장에게 건물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요. 이럴 때는 정말 양산시민을 위해 필요한 건물용도가 무엇인지를 빨리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년에 5만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몇 평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205평인데 상담실로 25평 쓰고 180평입니다.

김상걸위원

보건소를 옮기게 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검토를 시켜 놓았습니다. 보건소 앞 부분은 기존 단체에 주더라도 뒷 부분은 증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센터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 조례안은 장소문제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딴 면의 문화의 집과 맥을 같이 하지요, 청소년문화의집이 별도로 있고 그냥 문화의 집이 별도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이것을 하면 이용계층은 청소년으로 한정을 할 그런,

양정길위원

딴 면에 한다는 문화의 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면민 전체의 문화의 집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양정길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그것은 무슨 문화의 집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일반인의 문화의 집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별도로 있네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문화의 집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직 읍·면·동까지 문화의 집을 운영할 계획은,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어주면 읍·면에서 운영할 그런,

양정길위원

우리 동면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 그것을 하려고 장소까지 선정해 가지고 계획서를 올린 것이 벌써 입니다.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이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문화의 집이 구분되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한 군데밖에 안 할 겁니까, 여러 군데 할 수 있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우리 시의 경제력이 늘어나면,

김상걸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웅상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해야 될 것이고 읍·면·동에도 청소년 문화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소재지 부분을 제2조에 한정을 해 놓았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양산시 북부동 327-2번지에 둔다.”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장기적으로 되면 별표와 같이 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표시하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소재지를 하나만 해 놨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우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그때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문화의 집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문화의 집을 하면 어른들도 오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같이 묶일 수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는데 좋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소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기이 보건소가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그 위치가 청소년문화의집 자리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저희들 1차 검토과정에서 주차공간에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주차공간은 별개로 하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이것 정의는 어느 것을 보고한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청소년기본법을 보고한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청소년하니까 9세에서 24세인데 청년은 보통 몇 살까지입니까?

김일권위원

20세에서 40세입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별표2에 보면 다목적홀 사용 1회당 1만원 해 가지고 비교란에 1시간을 초과할 때는 5,000원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다목적홀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2층의 강당인데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는 것말고 외부사람들이 다목적홀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기회가 안 있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난 1년 동안에 5만 5,000여명 정도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하루평균 150명 정도 왔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지역에서 옵니까? 이렇게 되면 중앙동에서만 오지 상·하북이나 물금에서는 전혀 활용이 안되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학생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아무래도,

나동연위원

이런 사람들 리스트가 안 나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학교에서도 이용하기 때문에 보광고등학교 학생들도 오고 보광중학교 학생들도 오고,

나동연위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도 옵디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집단적으로 오기도 하는데 웅상에서 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양산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본 학생들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 5만 5,000명이라고 봤을 때는 하루평균 150명에서 180명이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 이용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번 온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오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일요일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오고 있고,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나동연위원

동아리 위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주로 동아리 위주로 옵니다. 개인적으로 오지는 않고 뭉쳐서 오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제대로 해 보자는 것 같은데?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일단을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할 만한 민간이 나타나면 위탁을 하더라도 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조례안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안의 시설물 중에서,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보조자료 뒷 페이지에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에 “청소년문화의 집 기본현황”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설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설치할 것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중에서 할 것은 대충 무엇 무엇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 부스 해 가지고 컴퓨터 15대, CD기, 비디오감상실, 문예창작실,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피아노·드럼연습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물은 컴퓨터하고 CD하고 피아노 정도다 그죠?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방을 많이 구분해 놓았습니다. DDR할 수 있는 방도 있고,

나동연위원

실무하시는 계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저희들 판단은 동아리방을 위주로 하지만 학생들의 이용면에서 봤을 때는­물론 좋아하는 학생들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투자한데 비해서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만드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겠네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기존시설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3억 들었습니다. 양여금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3억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설치장소에 대해 가지고 보건소에 대해서 두 분 위원께서 안을 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시라든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차는 별로 그것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라도 제대로 탈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만약에 장소 선정해서 옮긴다고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안 맞아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학교가 중앙동사무소 가는 길목이 되니까 하교시에 학생들이 집에 가면서 들러 가지고,

나동연위원

학교 해 봐야 양산고등학교하고 양산중학교밖에 더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도 있고 신기라든지 북정,

나동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동에 있는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거기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여러 군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장기적으로는 여러 군데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새로 하려고 땅을 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지역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원봉사자하고 청소년지도사하고 전문강사 등의 인원은 몇 명 정도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인원이 못 따라 가는 게 정원문제도 있고 예산문제가 있는데 표준정원이 내려와서 얼마나 인원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용직하고 공익해서 네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표준정원이 되면 인원을 배치해 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자원봉사자는 우리 TO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지도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도사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일시사역인부로 했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시설만 해 놓고,

나동연위원

청소년지도사라는 것이 상담요원이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상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청소년상담실에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은,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상담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분들은 이 인원하고 전혀 관계 없이 활용을 해 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상담실에 상담요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분들은 매일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상담사로 되어 있는 분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수석상담원은 이정희씨입니다. 운영을 잘 한다고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옥숙,

나동연위원

이 두 분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현선씨라고는 없어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분들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문화의 집하고 상담실은 별개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2층 문화의 집 옆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나항에 청소년지도사하고 자원봉사자 하고 전문강사를 두겠다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시사역 2명하고 공익요원 2명 외에 이런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정규직원을 두어야 됩니다. 일용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청소년지도사하고 전문강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운영안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도사는 1명이고, 전문강사도 한 사람인데 이것은 청소년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원봉사자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일시사역인부는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없어지면 전문요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대체를 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이 이후로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청소년 여가 활동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인데 운영방법이 문제거든요. 제11조에 보면 정기휴무 해 가지고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같으면 일요일은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일요일은 운영합니다.

김상걸위원

관공서 휴무일 같으면 국경일이라든지 법정 공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휴일일수록 학생들이 여가를 보내기 좋아야 되는데 우리 관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관이 노는 공휴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죠?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하고 실무자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조정해 주시면 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근무하면 월요일은 쉬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현재 6시 퇴근 아닙니까? 학생들은 보통 4시에 마쳐 가지고 거기에 가게 되는데 2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7시에서 8시까지는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제19조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잘 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북의 공부방도 밤 11시까지 합니다. 애들은 학교다니기 때문에 방과후면 4시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해도 그 시간 후에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다 놀기 때문에 운영하는 묘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도 잘하는 단체가 있다면 위탁을 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영할 단체가 있으면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방과후에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웅상도서관도 조례에 의해 토요일 오후에 퇴근을 해 버리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토요일 책을 빌려서 일요일 읽게 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실제 이용자들이 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느꼈습니다.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안을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양산이 문화나 복지부분을 관심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공공시설들을 지어 놓으면 많은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주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많은 자료와, 이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넘겨주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적당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시비가 발생해서 효율성 없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노인회관이나 청소년회관 등 많은 공공시설이 유치가 될 것인데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감독권자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모델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면 졸작이 되어서 문화나 복지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조례를 만든 후의 운영·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든 이후에 위탁경영을 한다면 감독자는 양산시입니다. 그 부서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못하면 의논을 하고 개선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려면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50원이 들면 정말 멋진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100원을 들여 가지고 모든 것에서 잘못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크게 그림을 그려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을 해서 복지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전문성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지금 제11조는 현재 상태로 운영했을 때의 휴무일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제5조 처럼 지도사, 전문강사를 별도로 두었을 때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신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휴무하는 날짜는 잡혀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큰 타이틀은 안 나와 있거든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침 10시에 개관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들이 두 사람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김일권위원

우리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관리를 맡는 사람의 입장에 치우쳐간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8시까지가 공익요원의 근무시간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녁에 1시간 늦는 대신에 아침 출근 시간이 늦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와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10시까지인데 학교수업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 밤에 더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5조 부분하고 제11조 부분하고 개장시간하고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협의 해 보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이것을 탄력적으로 맞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주었으면 싶은데 근무자에게 자꾸 맞추어 가려고 하니까 하루에 150명이 근무자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 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지도사를 책임자로 해 가지고 근무시간은 적절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례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월요일은 놀겠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일요일은 하니까,

김일권위원

일요일은 하니까 월요일은 놀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조례가 먼저 되고 지도사를 뽑으면 지도사가 이 조례에 맞추어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조례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자꾸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도사를 채용할 때 이 조례에 맞추어 근무조건을 부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시간은 합리적인 쪽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것이 법정공휴일인데,

양정길위원

제11조 1·2항을 빼버리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넣어놓으면 탄력적이 안되니까 아예 1·2항을 없애버리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놀려주어야 되거요.

나동연위원

휴일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으로 한다든지,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일요일은 근무를 시키니까 월요일은 쉬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에 “관장은 청소년담당과장과 중앙동장이 된다.”고 했는데 중앙동장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동장이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중앙동장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과장이 져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위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이 되었을 때 청소년담당과장이 관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관장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시설물 자체는 시의 것이거든요

김상걸위원

읍·면·동에 만들어져 양산시에 10개가 되면 전부 관장을 과장이 다 해야 됩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그러면 조례를 고쳐나가야 됩니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우리가 휴무일에 대해 조례로 정해 놓으면 지도사를 뽑을 때­어차피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입니다.­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네가 이 조건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이대로 해 가지고 통과해 놓으면 지도사는 들어올 때 이때 쉬는 것으로 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주일에 한번만 노는 것으로 명시를 하기로 하고 노는 날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관장인데,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성남시의 사회복지법인에 갔습니다. 거기도 시비하고 국비를 들여 가지고 지은 집인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위탁을 했는데 관장은 사회복지법인의 그 사람이 관장이었지 관계 공무원이 관장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거든.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관장의 업무도 사실상 위탁이 되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이부건위원

시설물만 양산시 것이지 자리는 거기로 넘어갔다고요. 아까 과장이 관장이 된다고 했는데 관장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하는 것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김상걸위원

이 조례에 정기휴무와 근무시간도 명시를 하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조례보다는 규칙에 위임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조례에서 애매한 부분은 집행부가 규칙으로 만들겠다고, 의회에서 반론되는 사항마다 전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대답을 안한 것이 한번도 없다고요. 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편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규칙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에는 귀찮을지 몰라도 처음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청소년 해 봐야 다 학교에 다니는 애들인데 학교에 안가고 동아리방에 앉아 있을 애들이 없으니까 차라리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방학 때는 아침부터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방학때는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되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공휴일이 있든 없든 간에 일주일에 한번만 쉬도록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일주일에 한번 쉰다고 하고 시간은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운영을 잘못하면 시간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일권위원

규칙에 정해 놓으면 안되고, 두 분이 들으시면 언짢을지 올라도 여기에서 까다롭게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하면 우리 집행하시는 분이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가지고 넘기면 집행부가 필요한 쪽으로 가려고, 생각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멋진 시설이용이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시는 과장님은 저희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규칙을 정해 놓고 나면 다음에 오시는 분은 그 규칙에 맞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만약에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때 지적도 하고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사거리도 좀 남겨놔야지요.

이부건위원

시간개념에 대해서는 내가 도서관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쉬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은 맞아요. 보통 월요일 쉬어요. 다른 공공시설에도 월요일 쉽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공시설을 오전에 활용하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이용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전시간은 빼주고 오후시간을 뒤로 밀어주면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쉽다. 애들은 학교 마치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면 그 사람들의 근무시간만 길어지니까 그런 것은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로 근무시간을 못 박아버리면 위탁경영을 해도 ‘양산시 조례에 의해서 나는 몇 시까지 밖에 근무를 못한다.’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다고 ‘당신 문 열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웅상도서관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심의했는데 토요일 문이 닫힙니다. 직장인들이 와서 “이부건 의원 문 좀 열어주소.” “담당자 불러주소.” 담당자 퇴근했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부릅니까? 그리고는 일요일 문을 엽니다. 월요일 쉬고, 그것도 그런 폐단이 상당히 안 많겠느냐. 이것도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면 1년간 운영을 해 봤으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의회의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을 보니까 이래서 우리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운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율해서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죠. 다음에 위탁경영을 하면 우리 계약서 뒤에 조례가 붙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양산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양산시는 계약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위탁경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청소년문화의집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을 연구해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도 현실적으로 느낀 여러 가지 사항을 토론하는 것이니까 잘 만들어 보도록 서로 협의를 해 봅시다. 만들어온 이대로 넘겼는데 몇 달 후에 ‘아주 잘못되었으니까 조례를 바꾸자.’ 이것은 안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토론을 해서 우리안을 내고 집행부에서도 1년간 경영한 좋은 안을 삽입시켜 가지고 만들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기록중지

14시 36분 기록개시

중기

서중기위원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5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