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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5회 제2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5-15

양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복

양희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과 소관 1건, 도시과 소관 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건 등 총 5건이 되겠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건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일괄토론, 의결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일수입니다.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 설계, 시공 등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인원수는 40인에서 120인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문뿐 아니고 입찰방법에 따른 내용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9,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은 없으나, 안 제3조(구성및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에서 1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과 안 제6조(소위원회 등)제2항 소위원회는 위원 10인 이상 30인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설계에 따른 모든 부분이 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위원회 위원이 많은 부분이 아닌지? 안 제6조의2 제5항 심의위원 임명 위촉에 있어서 우리시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설계심의회를 하면서 집행부서의 감시와 견제를 하는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도 참여하여 설계변경시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생각되는 대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시에는 없었습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잠깐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통상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한 명 내지 두 명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나동연위원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일권위원

위원회 구성이 되면 회의할 때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지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일권위원

금액이 안 적어져 있는데, 없는데,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실비변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5만원정도,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5만원 정도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회별로 다 다르던데요? 어떤 조례는 보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을 한다, 1회에 얼마씩 한다는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보니까. 지급에 대한 것을 조례에 넣으면 안 됩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제 생각에는 넣어도 관계없고 안넣어도 관계없는데 개별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실비변상위원회조례를 준용하면 되니까,

김일권위원

다른 조례는 보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100억 이상 짜리 할 때만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100억 이상 짜리만 심의를 하는데 100억 이상 공사가 그렇게 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에서 120인 같으면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소위원회를 30인에서 120인 이내로 만들어 놓고 소집도 안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다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4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왜냐 하면 도로분야에 필요한, 설계심사를 할 때 도로분야만 한 20명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하면 한 20명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계를 심의를 했다, 도로 심의를 했다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꽉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120인 정도 위촉을 해 놓고 분야별로 할 때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부르기 위해서, 너무 설계사업 범위가 넓으니까, 전체를 다 하니까,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30명에서 120명을 선정을 해 놓고 이번에 100억짜리 설계가 하나 들어왔는데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은 교량부분이다, 이럴 때는 교량부분의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120명 중에서 전문가들을 차출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120명은 지명은 되어 있어도 한번도 회의를 못해 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실비지급이 되는 것은 지명이 되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참석할 때만 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너무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우리도가 1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가 120인 같으면, 도야 경상남도 전체를 관할하는 부분이니까, 도야 설계를 한다고 하면 거의가 다 100억원 이상 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부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인 하는 수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4개로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이 10인에서 30인입니다. 위원을 추천 받을 때 업무소관 부서별로 해서 10인에서 30인 추천을 받아서 합해진 그 인원이 120인입니다. 120명이라고 한 것이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소위원회 4개에서 10명씩 추천해서 들어오면 4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양산시에서는 확보할 수 없고, 도내나 양산시내의 대학이라든지 국가기관의, 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사실상 위촉해 놓은 중에서 뽑아서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얼마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로 해서 도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 들은 대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소위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장 1인에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고, 두 분은 소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120인 중에서 그때그때 설계종목에 맞추어서 구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양산시 의원은 지금 1명이 추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명이 계속 교량에도 가야 되고 조경에도 가야 되고, 만약에 의회 의원도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고 하면, 4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전문분야에 의회도 4명 정도가 기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의원을 1명만 한다고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의원을 1명만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 우리 양정길 위원께서 들어가시겠다고 해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1명밖에 추천을 안했습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양정길위원

의원 1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의원협의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위원회는 의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제6조의2 제5항에 보면 “심의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서 제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의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제6조의2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 규칙안을 만들어서 도에 보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공사를 하는데 규칙보다는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앞에 추천받고 한 것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폐지를 시키면 됩니다. 앞에 의원 1명을 추천한다는 것은 이런 관계때문에 그런 것이고, 소위원회 위원 선정하는 이것은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에 국한된 것입니다.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소위원회 구성시에는 밑에, 그러니까 이것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선별을 해서.

나동연위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효력을 유지해 나가고자 할 때는 소위원회에서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120명이라는 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전체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구성된 것을 40명에서 120명 범위에서 위촉해 놓는다라는 그것으로,

나동연위원

소위원회에서 안건처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8호까지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해 가지고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임명 또는 위촉의 범위가 있는데 이 안에는 의원들이 안들어가는데,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제6조의2 이것은 우리가 규칙안을 공포한다고 도에 보냈거든요. 그때 도에서 의견이 추가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이런 것은 자료를 참고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한 의원들이 안 들어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내용이 상통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의원들이 안 들어가서 되겠느냐 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이것은 예산관계라든지,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전문성을 놓고 치더라도, 하여튼 의회에서도 위원으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범위 안에는 안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은 안들어가는 것이 편하기는 편습니다. 넣어놓는 이유도 저희들은 압니다. ‘너그도 안 것 아니가’하는 그런 소리를 하려고 1명씩 넣어놓는 것 같은데, 이렇든 저렇든 제6조의2를 보면 이 큰 분야에, 120인 이것은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은 단체고 여기에서 뽑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해 방금 나동연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규칙이 어떤지 조례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준 사항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간다고 해서 그렇는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양산시의회 의원”한 이 부분은 구성 및 운영에 만약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1명이 들어갔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6조의2에 의해서 구성을 할 것이지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설계 이것이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4개 소위원회에서 업무상으로 설계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별로 자문을 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의원님들도 필요하고 한데 제6조의2라는 것은 도의 권고사항입니다. 우리가 개선권고해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6조의2를 신설해서 도에서 의견이 내려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의원님들이 빠져 있습니다. 조례안은 똑같은데 제6조의2를 신설해서 이것이 도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놓았는데 그냥 참고로 해서, 의원님들을 넣는다고 해도 조례상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 뭔가 이런 내용을 해서 넣어놓은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인용으로 그치지 말고 도에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에 의회 의원들이 안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도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덮어 놓지 말고.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관계 없습니다. 우리시 조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도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의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해도 관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최소한 소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에서 같이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의원들도 당연직처럼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일권위원

구성 및 운영에는 양산시의원이라는 것을 넣어 놓고 나머지는 안넣겠다고 하는 것은 안맞거든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소위원회에서만이라고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버립시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할 때만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6조의2는. 다른 것은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빠진 것은 도의 권고안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턴키고 뭐고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 임명 또는 위촉 요건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넣도록 합시다. 제8호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제9호를 넣든지,

김일권위원

넣고 안넣고는 나중에 우리끼리 토론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고, 질의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억 이상이라는 것은 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 양산에 이런 큰 공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누가 되든간에 의원 1명을 추천해 놓았는데 소위원회가 4개가 구성되면 소위원회별로 의원이 1명씩 들어가든지, 가끔 이렇게 열리는 것 같으면 1명 추천된 사람이 4개 소위원회에 다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만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의원이 참여한다는 뜻은 의원이 전문가라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으로서 참여한다고 보면 가끔 있는 일이니까 한 사람이 4개 분야에 다 들어가든지 안 그러고 자주 있는 일 같으면 4개 분야마다 1명씩 별도로 넣든지 해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앞에는 넣어놓고 뒤에는 빼놓으면 논리적으로 안맞으니까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해서 끼워 놓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김상걸위원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6조의2 1항에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소위원회의 구성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의회의원으로 선정을 한다고 해 놓고 뒤에는 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6조의2는.

김상걸위원

제2조에 보면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해 놓았는데 뒤의 내용도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120명의 위원 중에서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20명 중에제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이 포함되도록만 하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양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 한 사람 정도는 무조건 참여가 되어야 되고, 또 제6조의2에 제2항에 설계시공업체 임직원 되어 있는데 설계시공업체 임직원 자기가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당해업체는 배제가 됩니다.

김상걸위원

당해업체는 배제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제11조 제3항 1호에 “설계점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평가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하는 평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석하는 사람이 점수를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별표에 보면 맨 뒤에 서식이 나옵니다.

김상걸위원

별표가 있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별표가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별표해서 나옵니다. (담당직원, 위원 자리에서 설명)

김상걸위원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형평성을 기해야 합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내용에 배제를 하도록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긴 해야 되는데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내용에 배제하도록 방법이 나옵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야 될 위임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허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임 되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으로 발령을 하면 충분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규칙은 만들어 놓았지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규칙으로 하다가 조례로 승격시켜서 우리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규칙을 보여주면서)이 규칙 맞습니까? 조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전에 의회로 환경분야에 설계심의위원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앞에 의뢰 들어왔던 심의위원회에서의 요청건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이죠?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맞물리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환경분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느냐 하면 설계자문위원회, 환경소위원회위원추천건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소위원회를 몇 개 분야로, 지금 분야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이 4개분야라고 합니다. 도로·교량,

나동연위원

이찬호 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분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소위원회가 4개 분야로 나뉜다고 하는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제6조에 나옵니다. 건축물소위원회, 환경관련시설소위원회, 도로·교량소위원회,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소위원회,

나동연위원

6조 몇 항에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6조에 바로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각 분야로 되어 있지, 각 분야로 나와 있지.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도로·교량소위원회, 건축물소위원회, 환경관련시설소위원회,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소위원회,

나동연위원

2월 24일자 시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낸 그 즈음에 의회에 요청 들어온 것이 환경소위원회위원추천건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양정길 위원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었는데 그럼 이것은 소위원회 중에서도 환경소위원회건으로 의뢰를 했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우리는 총괄부서입니다. 건설과는 총괄부서라서,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위원회에서도 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100억짜리 이상 공사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시의회 의원 1명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에는 환경분야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1명만 가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에 맞추어서 환경이 따라 들어오니까 의사과에서 100억 이상이고 환경위생과고 하니까 이렇게 접수가 된 것이라, 내가 보니까.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초에 우리가 1명을 올릴 때는 소위원회라는­우리는 규칙을 모르니까­이런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충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별도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위원회별로 위원을 하든지 가끔 있는 일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혼자서,

나동연위원

그래서 업무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주관부서는 환경소위원회든 뭐 소위원회든 전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관은 주관부서에서 주관을 합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주관부서는 환경소위원회는 환경위생과, 여기는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하고 주관부서하고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별도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각 분야별로, 도로같으면 도로과에서 의회로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이 들어올 것이고 상하수도 관계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이 들어올 것입니다. 4개 분야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각 소관 과에 통보를 해 주면 건설과에서는 40명에서 120명 정도 사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환경위생과가 해당될 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소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위원회 위원 120명 안에는 들어가도 소위원회에는 못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의 소위원회에는 안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제6조 제2항을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100억짜리가 3개가 들어왔다, 쉽게 설명하면 턴키는 뭐고 대안입찰은 뭡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턴키라는 것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고 대안이라는 것은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대책할 수 있는 신공법이라든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 공기단축이 가능하다든지,

김일권위원

턴키 대안을 빼고 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앞에 소위원회에서,

김일권위원

그렇게 봤을 때 턴키 대안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은 시공은 시공 설계는 설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공사는 100억 이상이지만 시장이 설계에 자문을 받고자 소위원회에 넘겨버리면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특정공사해서 100억이 안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 싶으면 넘겨버립니다. 할 것이 많습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이계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부분, 설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혹시나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특히 턴키라고 해서 기술적인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집행부하고 시민들의 정서하고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자꾸 턴키라든지 대안 무슨 공사라고 했습니까? 대안입찰이라고 했습니까? 도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일수록 시민의 눈으로 더 봐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굳이 100억 이상 공사라고 해서, 이상의 범위를 100억이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기관에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서 더 잘 할 것인데 굳이 대형 프로젝트만해서, 굳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삽입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6조 제2항에 의한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소위원회의 구성시 넣자는 그런 것은 운영으로서 가능한 것이고 조금 전에 그런 내용도 운영을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제6조뿐 만이 아니고 제2조(기능)에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오만 것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00억 이상 공사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2조(기능)이 꽉 있거든요. 제6호까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이 자문에 붙이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제2조 제4호에 100억 이상도 한 요건이듯이 그 외 다른 요건도, 시장이 적정성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진단할 때도 붙이면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여기에 보면 대형공사는 100억 이상짜리 공사를 말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건설심의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의 그것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심의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도로·교량소위원회, 환경관련시설소위원회,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소위원회가 있는데 제3조 제3항에 보면 공무원은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교량분야,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5급 이상 공무원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도로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위생과장, 또 건축과장, 건설과장,
권수

전권수위원

시장 부시장 합해서 10명 미만입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토목직 기술직, 민원종합국장, 또 토목직에 시설소장, 8명 정도,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무리 큰 시라도 120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40명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시에서 10명정도 되는데 이 4개 분야에 각각 30명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을? 못을 120명으로 박는 것은, 한 80명 정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이 내용은 전체로는 120명 되어 있어도 소위원회에서는 10인에서 30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0인에서 30명인데 오면 실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굳이 못을, 한 2명만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못을,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폭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시가 더 커지면 얼마로 할지 몰라도 현재로는 10명도 맞추기 어려워서, 알아보니까 소위원회 별로 10명도 안되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

보니까 방대하게 120명정도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라도 이 정도로 하면 다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왜 이 정도로 많이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줘가면서. 비용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썽도 많을 것이고,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참석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데 비용관계는 제13조에 나옵니다만 도로공사라든지 국가에서 투자하는 공사같은 데에 보면 비용이 무슨 수당이 12만원 무슨 수당이 17만원하고, 우리시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실비변상규정에 의해서 5만원인가 주는 것을,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뭐하러 방대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한 인원을 잘라서 80명으로 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120명으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4개 소위원회가, 1개 소위원회가 30이 되어 버리면 3×4=12, 120명 아닙니까? 10명이면 40명이거든요, 40명에서 120명해 놓으면 40명 되는 소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30명 되는 소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10명 되는 소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있으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10명 내지 30명을, 우리 전위원님 말씀대로 10명 내지 15인하면 위의 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 숫자를 줄이면 저절로 줄어듭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은 귀찮기만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경남도에도 120명 되어 있습니까? 120명 되어 있지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도에도 120명 하면 되는데 시인데 120명으로, 인원을 방대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데, 소위원회 30명인데 왜 안 넣어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0명밖에 안되는 것을 타당성있게 20명해서 80명을 한다고 못을 박으면 뒤에 다시 인원이 더 필요하면 다시 이 조례를 수정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엄청나게 크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그 내용도 의회에서 결의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무원 다 해 봐야 10명밖에 안되는데 공무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봤는데,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공무원 숫자를 많이 넣지 마라고 한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3분의 1같으면, 10명도 안 되면, 120명하면 위원회는 4개가 있지만 한 위원회에서 20명정도로 못을 박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수정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0억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에서 해 온 공사를 대충 볼 수 있지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우리시 자체 발주공사중 1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옛날에 범어택지, 하수처리사업장,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죠, 물금정수장 만들어 놓은 그런 정도이죠?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이 예상되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충?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35호 국도 확장, 그 다음에 신도시에서 하고 있는 소각로, 우리가 직접 발주해야 되는 것이,
중기

서중기위원

별로 없지요, 나중에 양산선이 들어오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볼 때는 몇 년만에 하나 생길똥 말똥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120명정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은 위원회를 선정해 놓는 것으로 보면 좋다고 보는데 공사발주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소위원회까지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현 실정에 안맞지 않느냐, 굳이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혹시 양산시에서 큰 공사를 발주할 때 자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로·교량, 환경 쭉 해서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5년 10년 가도 한번 부르지도 않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점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타당한 말씀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대형공사에 대한­대형공사라고 하면 100억 이상을 말하는데­설계자문을, 도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이것보다 명칭만 조금 틀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서 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걸러 버리면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안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국에 이 규정을 아는 자치단체에서는 도에 뺏기기 싫으니까 자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그것을 인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실제 서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런 식으로, 위원회는 120명정도 추천을 해서 임명해 놓을 필요가 있지만 소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소위원회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만들면 되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소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은 사람이 내나 전체 위원이 됩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조례로 봐서는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위원회 추천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중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분야는 저희들끼리 토론할 때 짚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을 해 보려고 봤을 때는 제2조(기능) 각 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위원회 구성 범위를 축소시켜서, 총공사비 100억 이상해서 나와 있는 것을 50억이라든지 30억이라든지 하향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토론과정에서 걸러보려고 했는데 금액관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원회의 어떤 실질적인 기능과 회수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만 이것을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교통부에 보면 대형공사,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상위법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건교부의 대형공사 입찰기준 여기에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전부 100억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다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이를 테면 별도의 설계,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끼리 걸러서 될 사항이 아니네요, 이야기를 잘 했네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서위원님의 말씀대로 만들어놓고 몇 년 동안 제대로 운용도 못할 바에야 하향조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대형공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형공사하는 것이 뭐냐하면 입찰공사 100억 이상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제2조의 제6호에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하는 이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네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는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골치 아프게 넘겨가지고,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시장이 안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이 위원회에 10억짜리도 넘겨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될 수가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법령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어떤 분야에 필요합니까?

나동연위원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소리가 나오니까 전문성이 있는 우리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견제 내지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넣을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시장이 인정할 시’ 이렇게 하면 시장은 안 넣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골치 아프게 머하러 넣으려 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왜 조례로 만드느냐 해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나위원님이 딱 지적을 하는 것이 정통으로 짚은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규정으로서 시장이 그냥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만드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넘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만드는 것은 의회가 시장님한테 어떤 사항을 위임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서 해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장이 설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시장이 하는 일을 의회가 전혀 견제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조례로 만들 사항이 아닌데 왜 조례로 만드느냐?” 하니까 “규칙,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도 다 참여시키고, 다른 데도 일부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해서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는데 실제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방금 말씀대로 시장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그런 쪽에 들어갑니다. 시장이 자문에 안 붙이면 그냥 넘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자문에 붙여야 하는 것은 “10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00억 이상이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토론할 때 의원이 참여한다는 사항만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지방재정법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지방재정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큰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자문도 구하지 않고 했느냐?’ 그렇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문자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따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시장이 대규모 공사를 할 때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서 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규칙으로 만들어도 되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 걸러라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0명을 설계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 각 소위원회가 4개가 구성됨으로써 위원회가 30명으로, 30명에서 120명이라고 하면 4등분을 하면 80명의 경우에는 20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100억 이상의 공사를 수주할 경우에는 환경관련시설은 환경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이 1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장

이분들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5만원인가 주는 실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만 주는 것이니까 돈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위원

국장님, 이 조례 안 만들어도 됩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안 만들면, 규칙은 시행 중인데 규칙으로 하나 조례로 하나,

김상걸위원

필요없다고 하니까 안만들어도 되네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자문성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희복

양희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회의 도중 의사표시 없이 발언하는 것은 삼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미관의 근원이 되는 옥외광고물 설치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기간종료일 30일 전에 연장허가·신고 안내 통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자격 임명사항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회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심의의결 항목과 심의안건 의결방법,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에 따른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능력,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검사방법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가능여부, 불법·불량, 미풍양속 등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한 제거 및 조치, 비용 징수, 옥외광고물 신고업체의 관리대장 관리기록 유지, 옥외광고업종사자의 교육실시 방법과 시행절차, 그리고 수강비용 및 교육의 위탁기관의 조치사항,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와 수수료 계산 및 납부방법,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과 징수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13,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2001년 7월 24일 및 11월 22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 및 위탁관리 규정 불법광고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기준 등을 규정으로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효율적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조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관리운영 부분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광고물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표시방법, 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반환, 처리문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문제 등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득한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생각나는 것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제정조례안이지요,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

양정길위원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이런 것을 그대로 조례로 만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개인이 만들어서 위탁한다는 이런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이 들리기로 상당히 논란이 있고, 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면 시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임의로 설치해서, 예를 들면 사거리나 이런 데는 바로 곡각지점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우회전이나 좌회전때 시야를 완전히 가려서 교통의 안전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저도 차를 몰고 가서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지정게시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곡각지점에, 좌측이나 우측지점을 딱 막아서 현수막을 처버리니까 하나도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해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곡각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대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수정해서 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장소만 시에서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위탁을 하니까 업자들이 경쟁이 되어서 상당히, 몇 개를 설치해서 1년에 얼마가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그 도로가 공공용지 도로인데 개인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체가 위반이라고 보는데 나중에 상세한 것은 연구해서 할 요량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하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시라든지 대도시는,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는 광고물대행업자 중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대표들한테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한테 신고된 사항이나 우리가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만 우리시에 넣어주고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수막을 걸고 철거를 하고, 거기에 끈을 잘라내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시에 4개의 위치가, 4개 정도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정게시대는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1개소당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 금액을 우리시에서 지정한 자리에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2년동안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는 우리시에 반환을 하면 우리시가 받도록 이렇게 협약을 하고 일부 4개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 상당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시지정게시대는 개인이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세우고 시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일부 곡각지점에 교통에 지장을 받고 있는 공단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위치를 옮겨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업무라든지 광고담당자가 1명밖에 우리시에 없습니다. 옥외광고물을 관리해야 되는 건수가 아시다시피 몇 만건 정도로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업무를 자율에 맡겨주면 그 사람들은, 부산시의 실정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현수막 거는데 약 5,000원 정도에서 1만원 정도의 금액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돌면서 설치를 하고 기간이 되면 딱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시의 재정이나 미관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다행인데 설치장소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사업의 경위를 따져보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예산이 없을 때 개인, 민자형으로 하는 것하고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개인이 설치비를 들여 설치를 해서 2년인가 3년후에는 다시 시로 돌려준다고 하는 이 자체가 민자형 사업을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를 바가 없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전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꼭 필요한 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자꾸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난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달아서 광고효과가 날만한 데가 아니면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진 곳이나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곳이 사람이 많이 살아서 밀집도가 높아서 광고효과가 있는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만 불러 일으키는 결과가되지 싶고, 실제 해 놓은 데를 보면 오늘 같이 바람이 많이 불 때 떨어져서 차가 갈 때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한 자리에 몇 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한테 너그가 설치해서 비용받고 있다가 나중에 시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자꾸 조장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것을 위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항은. 그리고 개인이 아무 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지정게시대가 아닙니다. 양산시가 지정을 하고 또 양산시 외에는 그 장소에 세울 수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정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군데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웅상 2군데, 양산 2군데입니다.

나동연위원

웅상 2군데는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모르겠고, 관내 양산은 어디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양산은 신도시 앞 대동아파트하고 삼성병원 앞 곡각지점에,

나동연위원

톨게이트 나오면 거기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튀어 나온데 거기, 2군데는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서 위탁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설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2군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광고물업체에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관내 4군데는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웅상은 다른 데 부산 헤드컴입니다.

나동연위원

양산 2군데는 광고물협회에서 했고, 이것은 연간해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수수료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수입료라고 해야 합니까? 얼마를 받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수수료는 현수막 개당 3,000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로 귀속되는 것이 3,000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개당. 그 사람들에게서 5,000원이나 1만원 받아서 우리시로 귀속시켜 주는 것이 그렇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현수막을 걸면 우리시로 들어오는 수수료는 개당 3,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수막을 걸게 되면 제일 상단에 고정배치를 해서 자기들 고정광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광고물에서 자기들은 받고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앞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쓰고 나서 시로 귀속 시킨다는 그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년인 줄 알았는데 3년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나동연위원

3년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삼성병원 앞은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2년이 지났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북부시장 앞에 있는 그것은 직영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지정한 것은 시로 반려를 하고, 거기에 붙이는 것은 우리시에서 수입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광고업체 자기들이 걸고 또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떼고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거는 사람들은 겁니다. 자기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겁니다. 일주일정도 게시기간을 주는데 1주일 후가 되면 자기들이 와서, 기간이 지나면 빼가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우리시에서 관리되는 것은 어디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광고업자들이,

나동연위원

어느 광고업자한테 한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플래카드를 하나 걸고 싶으면 3만원이면 3만원 돈을 광고업자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광고업자는 3만원을 받고 만들어서 자기들이 겁니다. 수수료 3,000원이 우리시에 들어옵니다.

나동연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 돈을, 그 업자가 걸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떼고 나중에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확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신고사항이고요, 우리는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줍니다. 수입증지 3,000원을 붙여서 신고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 신고필증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기 때문에 누수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걸 때는 그 사람들이 거는데,

나동연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서, 4군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치고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위탁을 시키는 것이 안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래서 제8조에 넣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 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29군데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 전역이 29군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안된다,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특히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날아다니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너덜너덜하게 붙어있고, 이런 것은 광고업자들 자기가 붙이고 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관리를 해 주면 그쪽에서 1명내지 2명의 인력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다 붙이고 철거할 때도 그 사람들이 돌면서 싹 철거를 하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는 되겠네요, 대신에 조금 전에 양정길 위원이 지적했듯이 위치선정 관계는, 위치선정이야 우리 업무부서에서 제대로 위치를 잡아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신설이 되더라도 사실상 그것만 잘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겠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희복 위원장, 서중기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중기

서중기위원장직무대리

나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플래카드 붙이는 것 말고 전봇대 같은 데 붙이는 것도 옥외광고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절제하게 붙이는 것?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의 위반에 대한 조치비용 징수도 제9조 여기에 의해서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우리가 한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조례가 안 정해져서,

김일권위원

조례가 안 정해져서 못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조례 안 정해져도 충분히 단속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것인데, 못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법전단을 뿌리다가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위에서 벌금 과태료를 매긴 일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공권력의 힘을 전혀 우리가 발휘를 안해서 그렇는데 저것을 잡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기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전화번호를 다 붙여 놓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사항이 안나온다는 것은, 옥외광고 비용징수 이것은 실질적으로 달기는 너그가 달았는데 기간이 지나도 뜯어가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뜯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징수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거기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우리가 인력,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간 부분만 받겠다, 자기가 떼고 돈 들어가나 우리가 떼고 돈 들어가나 똑같은데 자기들이 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고 시에서 떼고 돈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데. 이 벌칙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데도 있지요, 과태료 적용시키는 것이?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광고물법인가 있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광고 과태료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한 건도 해 본 것이 없지요, 부과한 것이?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과태료 부과는 많이 했습니다. (서중기 위원장직무대리, 양희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배

박일배의원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전화 폰팅해서 꽉 붙여 놓았습니다, 도로 변에. 보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깃대처럼. 그것은 전화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엄청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별도의 안이라든지 향후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사실상 옥외광고물 업무를 보는 인원이 양산시 전체를 통해서 1명입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서 이 업무를 유사한 업무를 해서 1명씩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리가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원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서, 그리고 일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위탁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고를 해서 1주일 정도 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그냥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하면 우리시에 3,000원을 주어야 되고 거기다 일주일동안 딱 붙이든지 해서 검인도장을 찍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냥 막 붙여놓거든요. 결과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건전하게 해서 붙였기 때문에 1주일정도는 있겠지 했는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검인 찍혀져 있는 것도 날짜를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다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정상적으로 나는 신고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단다고 해서 달아놓았는데 3일도 안되어서, 돈 5만원이나 10만원해서 붙여 놓았는데 3일도 안되어서 떼버렸다, 돈 내놓아라,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민원도 생기는데 지금 이것 옥외광고에 대해서 조례가 정해지면 세부적으로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폐단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인데 식사하고 계속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점심시간 지나고 와서 다 못할 것 같으면 어차피 국장님하고 또 나와야 되니까 11호 17호는 중식시간 이후에 하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도시과에 물금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로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 마치고 합시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그럼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물금신도시 내로 들어오는 도시철도 2호선하고 양산 연장선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의 위치도를 봐주십시오. 위치도 두 번째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로 하는 것이 보기가 좀,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이유는 이것으로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위치도를 가리키면서)지금 이 도로가 물금신도시에서 호포쪽으로 빠지는 35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35m 계획도로가 신도시 쪽에서 빠져서 호포 증산 남평마을하고 25m 도로를 합계해서 35호 국도로 진입이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지하철 노선과 당초 이렇게 되어 있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하철 노선이고 당초에는 35m 도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서로 교차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사하는데도 엄청 어렵고 나중에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이렇게 해서 35m 도로를 지하철하고 평행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런 것 없이,

김일권위원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당초에는 이쪽으로 안내주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일부 지하철만 보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직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도로는 신설도로지요? 아직 안되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신설도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 계획이 오른쪽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왼쪽으로 다시 되는데 지하철 설계할 때 그것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 지하철 노선은 도로가 철도이기 때문에 곡선반경 때문에 이것을 바로 꺾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이 도로를 보면서도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돌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도로가 아직 안났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이부건위원

계획도로입니다. 교차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물금읍에 계시는 위원 두 분이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도 짜다리, 자기 지역구 부분에는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의원이 욕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 부분도 전부 논이고, 물금 의원님하고는 이 위치를 아시고 우리 위치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논 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일배

박일배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노선변경을 함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지주들하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두된 적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전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앞으로 대두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최고 중요한 부분들이 노선 변경함에 따라서 인근 지주들한테 민원이 제기가 되면 사실 우리 행정은 토지공사에서 …(청취불능)…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을 해서 이상없이 가도록 해 주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편입되는 부지가 토개공 부분 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라도 전부 저것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상이나 많이 주세요.
희복

양희복위원장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11,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서 사업중인 양산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증산리 새도량천 인근)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관하여 결정되어 있는 양산도시계획시설 대1­5호선과 불합리하게 교차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을 변경입안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양산도시계획시설 대1­5호선과 불합리하게 교차되어 있어 도시계획도로내 지하철 교각설치로 상호 기능저하 및 교통흐름 장애, 도로내 교각설치로 인한 차량운전자 시야확보 애로로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와 도로횡단구간 지하철구조물 규모 과대에 따른 미관저해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청회라든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주민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건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양산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례로 본 조례가 되겠는데 주요골자는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는 것보다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느냐 해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구도시계획조례하고 이번에 만든 도시계획조례안하고 주요골격만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17,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도시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비도시지역)이 지난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토지이용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현행 제5조(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에서 정한 사항을 제정된 법률에 의거 안 제5조「도시기본계획공청회방법」으로 조문을 통합하고 안 제7조(주민의견청취)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다수로서 개별통지를 의무화할 경우 누락된 소유자 및 반대의견 제출시 도시계획시설 입안장기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계획 입안사유를 공고 및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14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부분에 있어서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수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이율은 시군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13조의 규정에서 우리시는 지방채 발행시 상환기간, 이율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호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안 제17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 범위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19조(개발행위의 규모)는 법 시행령 제55조 단서규정에서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 관리지역(구 국토이용관리법: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기준)은 기존 입목도 50%(녹지지역 40%)을 70%(공업지역 적용제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25%(녹지지역 20%)에서 평균 경사 21도(38.4%), 녹지지역 15도(26.7%)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지역개발에 의한 입지여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8조(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신설로 위원회 운영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 도시계획사업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토록 하는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조례안에 별표해서 23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양산시가 해당이 안되는 별표가 있습니까? 23가지가 다 양산시에 해당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신도시 지역이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가화가 된다고 보고 조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관리지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앞으로,

김일권위원

신도시를 말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안에 관리지구가 생깁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용도지역이 5개던 것이 4개로 법이 통합되면서 관리지역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현행법상에서 관리지구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지역이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원동지역입니다. 도시지역밖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 전반이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관리지역 용어가 바뀝니까, 도시계획정비가 되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농림지역이 없어지면서 관리지역으로,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는데 그 지역이 전부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관리지역은 없어져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지금 완화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완화가 되었고 강화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강화가 되었습니까? 입목도 부분은 강화가 되었습니까? 제20조에 나오는 입목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20조 부분의 입목도는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경사도도 완화되었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경사도도 25%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완화시켜 주었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8조가 있는데, 기준지반고해 놓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삽입시킨 부분입니까? 앞에는 없었는데 별도로 넣은 부분입니까?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새로 넣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제7조하고 지금 제68조(분과위원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제28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로 만든 부분같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68조요?
일배

박일배의원

그렇지요, 주민의견청취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개인에게 통보해 주는 의무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고 일간지나 이런 쪽으로 완화를 시킨 부분인데 시민에게는 불이익이 가고 행정은 쉽게 가는 쪽입니다, 앞에는 개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정편의주의로 가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 주는 것 같고 제8조같은 경우는 기준지반고가 도시계획, 전 조례에 없던 부분을 삽입시킨 부분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이렇게 간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제7조(주민의견 청취)부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관련조례를 정할 때는 주민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김해하고 양산만 그때 해당이 되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넣으면서, 사실상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수용을 해서 지금까지 시설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 소유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아까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통지를 하다보면 재정비할 때 수만필지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한두 개가 빠짐으로 인해서 시효가 되는 그런 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시계획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고, 지금 현행법 여기에는 주민들한테 직접 통지하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신이 워낙 잘 되어 있어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에 전부 게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행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런 행위이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도 이 부분을 받아 들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68조(분과위원회)는 이번에 개발행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인 경우에 1만㎡ 이상에 대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 2, 3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져 보면 1, 2, 3분과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쉽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앞에 제가 했습니다. 할 때 주민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분명히, 과장님 했지요, 여기에서 안 된다고 강하게 했습니다. 개별통지를 하다 보면 우리시 전반적인 문제에 제동이 다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기어코 넣었습니다, 억지로. 이번에 바뀌면서 이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는 이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것을 하겠지만 기준지반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없던 부분들을 더 집어 넣어서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행정에서 더 어려운 쪽으로 자꾸 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풀어놓고 나면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조례로 정해주다 보면 오히려 더 행정이 힘이 든다는 쪽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역으로 제7조같은 경우는 지금은 완화를 시켜서 일간지에 한다, 그 당시에 이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지에 할 때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일간지에 게재를 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 부분에 게제를 하니까 시민들이 못 봤다고 반박을 하니까 개별통지를 하자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 당시도. 전혀 맞지 않다고 가줬으면 제8조같은 경우도 굳이 없는 것을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집행부에 더 번거러움이 가고 모든 허가나 기준들이 까다롭게 가는 부분인데 삭제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의장님, 지반고는 제8조가 아니라 제20조 제1항의 제3호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배

박일배의원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삽입하게 된 이유는 표준안이나 건설부의 권고안 중에서, 난개발을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 이상의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이런 개발행위까지 허가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일배

박일배의원

타법도 다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우리시 전체적인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해발 20m 정도를 잡으면 그 안에서 행위가 다 이루어지는 안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실제적으로 이쪽 천성산 등 너머에 있는 8개 읍면동의 해발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고 천성산 너머 저쪽에 있는 웅상지역은 해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저쪽하고 반대라고 하는 이유가 해발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니까 불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행정에서도 나은 부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의장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웅상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해발 250m 되는 지점을 표시를 해 봤습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이부건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제3호인데 여기에 보면 녹지지역의 경우 기준지반고 200m를 기준으로 50m 미만이라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읍은 지금 엘리베이션, GL이 얼마입니까? 전국 해수면을 가지고 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이부건위원

엘리베이션이 뭡니까? 물금은 얼마며 상북 웅상 원동 엘리베이션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먼저 나와야 이것을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북 이하 여기에는 10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담당계장님, 답변 바랍니다. 양산읍이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양산읍 지역은 지금 현재 시가지가 있는 주변지역에서 25에서 50m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부건위원

물금은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범어쪽에는 범어택지개발한 지역 그 선이 150선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100m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말이네.

이부건위원

그러면 웅상은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웅상은 지반고가 10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웅상에서 25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부건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주쪽에는 대동아파트에서 100m 정도 위로 올라갑니다.

이부건위원

계장님, 분명히 대동아파트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물금은 한 5m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인천 인하대학교도 엘리베이션이 있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맞습니다.

이부건위원

거기에서 당겨오면 부산 앞바다가 얼마입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물금은 10m 이내입니다. 웅상읍은 7m~20m 안쪽입니다. 웅상읍은 서창쪽이 105정도 됩니다. 덕계지역이 13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웅상같은 경우는, 저는 이 조례가 맞다 틀리다 하기보다는 입목본수도나 경사도로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문을 열어놓아야 되지. 웅상은 지금 평균 100입니다. 엘리베이션 100에서 도로에서 당겨 올라갔을 때, 계장님이 설명하는 거기까지는 안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같은 데도 5m 10m입니다. 해수면 지표 엘리베이션에서 잡아가는데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안맞지요, 그렇게 되면 웅상은 국도변에서 예를 들어서 200m하면 엘리베이션 자체가 150m인데 50m를 당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20m도 안 되니까 하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지를, 난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인,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금도 엘리베이션에 차이가 있고, 하북 상북 웅상읍도 다 별도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는 안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200m 이상이 되더라도, 여기도 아까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자문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자문을 넣어주어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허가의 적용을 같이 받아야지, 지역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웅상에 해발이 어떻고 하는데 해발이 아니고 표고의 엘리베이션부터 먼저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면 인허가 들어갔을 때에는,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해발이 아니라 엘리베이션에서 잡아가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안맞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산지역 전체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 놓고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입목도나 경사도에 관해서는, 녹지지역을 개발했을 때는 자문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단서가 들어가 주어야만이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고, 또 공무원 선에서 힘이 든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한번 거를 수 있는 창구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다고 하면, 오늘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웅상쪽의 이야기를 하는데 웅상 덕계가 130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자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거기를 예로 들어서 기준을 국도에서 잡았을 때 130정도 되는데 당겨올라가면 금방, 예를 들어서 주거지를 제외한 땅은 하나도 손을 못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산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난개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상북이나 이런 데는 엘리베이션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적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어떤 기구를 거쳐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경사도나 입목도나 다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에는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에, 이 조례 제3항이 아니더라도 경사도가 15도지 않습니까? 15도 정도만 해도 이미 그 자체에서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목도에서 나무가, 숲이 많으면 입목본수도에서 이미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200m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을 때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는 물론이고 조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긋나는 것이 난개발을 의미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행정에서 해 주어야 형평성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양산시를 획일적으로 200m라는 하나를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웅상에 기점을 맞추어서 했는지, 어디에 맞추어서 했는지, 대한민국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에서 당겨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양산 전체 읍면동에 다같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이런 사항을 건설부나 학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표준은 100m에서 150m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보면 수도권이나 나머지 개발가능한 지역들이 해발 150m 200m를 넘어가지 않는다­저희들이 250m­거기에서 50m 정도를 위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고도 그런 위치에서 250m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고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 위치다, 그 이상으로 법에서 올리면 전체적인 부조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덕계지역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덕계정수장이 그때 당시에 130선에서, 저수지 위치가 11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물이 전부 급수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지는 그것보다 아래쪽에 형성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250선 지반고를 그어보면 나름대로 쭉 서쪽 편에 위치한 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거지선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동쪽 대운산 쪽에서 조금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그런 선을 만들어서­마지노선이라든지­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보자는,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각 시에서 이것을 정하고 안 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저는 개발을 더 하자는 차원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놔놓고 봤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경사도나 입목본수도로서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제20조 제1항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제3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양산읍 엘리베이션이 120인데 웅상 자체가 벌써 기점이 100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하고 저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100차이가 났다, 그러면 우리 웅상 의원이 두 사람이 있으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토목기사들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웅상 의원들이 너무나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입목도나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획일적인 조례가 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있는 한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웅상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화장실도 하나 못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서 양산 전체적인 엘리베이션을 다 빼보았습니다. 빼보니까 물금이 5인가 그렇게 되는데, “왜 물금이 5가 되느냐?”고 내가 전화상으로 반문을 하니까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이 엘리베이션으로 해서 인하대학교의 표준치가 있어서 그것을 당겨오니까 부산 앞바다하고 물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웅상하고 물금하고 기본을 딱 놔놓고 120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적용하면 웅상같은 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입목본수나 경사도가 기이 인허가법에 개발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단서를 넣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서, 나무가 많으면 안되는 것이고, 제척사항이 되고 그 제척사항 외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할 때에는 웅상같은 데는 전부다 걸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넣어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집하고 인접해 있고 밭이고 하니까 변소 정도는 지어도 좋겠다든지 그런 정도는 창구를 열어주어야 이 조례가 형평성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그 다음 제20조에 보면 경사도가, 조례에 보면 그냥 경사도는 21도 표준경사도는 15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내용해서 온 것을 보면 %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1도는 38.4%고 15도는 21.7%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와 도를 같이 적용을 하실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이부건위원

%하고 제가 이것을 빼보니까 0.1도 0.2도 차이에 상당히 공무원들하고 인허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21도 해 놓으면 측정하는 속에서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를 정해 놓으면 오차범위를, 쉽게 말해서 오차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를 괄호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고 같이 적용이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같이 됩니다.

이부건위원

주요사항 이것은 놔놓고, 아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의무화해 놓았는데 대규모 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안거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면적제한이 나와 있는데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상남도 지사가 인가를 해 주니까 그 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나 여기는 보니까 ㎡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관리지역은 몇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 이상의 면적개발하는 것이 아직 법으로 존속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면적개발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연녹지에 한해서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27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조에서 정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이것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주거지역 안에서 일반 이상의 아파트를 짓고자 하면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이 제27조는 다른 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네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이부건위원

저는 이해가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28조는,

이부건위원

이런 것을 명시를 안 해 놓으면 법 조항이 전부 겹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다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갔을 때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데 제28조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면적 5,000㎡이상, 1만㎡이상 도시계획사업이고 1만㎡미만은 토지형질 변경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왜 넣었느냐 하면 건설부라든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1,00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1만㎡인데 1,000에서 1만㎡사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그냥 토지형질변경 들어오는 그것만 가지고 내주면 상당히 무분별하게 나간다, 그래서 1,000㎡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00㎡는 너무 적고 해서 5,000까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부건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들으면 법조문하고 겹쳐지니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김일권위원

이부건 위원님의 질의에 부언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계가 130이라고 하면 물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덕계시장이 세워져 있는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20층이라고 하면 거기에 40층짜리 아파트를 세우거나 하면 그 이상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130선이, 지금 덕계정수장 위치가 120선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하북은 얼마정도 됩니까? 하북 면사무소는 얼마정도 됩니까? 이쪽 물금쪽하고는 사실은,

나동연위원

정수장이 120이면 전체적인 지역은 120 밑이라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시가지는 전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 형성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이하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웅상읍사무소 그런 데는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웅상읍사무소는 거기에서 70m 정도 더 다운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해발 얼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40 50정도 됩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번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덕계정수장에서 웅상 서창까지 내려가면서 감압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수준 차이가 나니까,

김일권위원

그만큼 덕계하고 서창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서창 쪽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은데 덕계지역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높게 올라가도 걸릴 수 있다는 이부건 위원 이야기인데, 제68조에 보면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던 것을 지금은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되어야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만하고 끝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만하고 끝나는 것 같으면 민원의 발목을 잡는 것보다는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의견일치가 안 되면, 지구단위 심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 빨리 빨리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해 주어야 도시계획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고 균형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목을 잡으면,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블럭별 단위개발이라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걸려서 도저히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은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아서 안해 주면 율리마을 같은 저런 현상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는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걸러가야 되는 사항 같으면 이것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으면 상당히 잘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자구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자주 열리게 되고 빨리 해결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도시과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부언적으로 이부건 위원님이 면적이 5,000㎡라고 했던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5,000하면 넓어 보여도 평수로 하면 1,500평이거든요. 1,500평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별 것 아닌 부분입니다. 아까 제27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혼선이 오지 않겠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7조 사항이 해당된다는,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부분을,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하면 되겠고, 제68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을 신설하면 안되는 것이고 보고사항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빨리 빨리 해소되니까 민원해소 차원이 될 수 있겠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제68조 5항,

김일권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신설은 적합하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시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쪽의 전문용어조차도 생소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의견청취의건으로 해서 심의하고 있는 부분에 1종 2종 3종하는 것은 그 지역권이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안이 조례 어디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 건폐율 1종 2종 3종해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에서 이미 다 정해진 사항입니다. 별표에 보시면 용적율 건폐율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1종 2종 3종 건에 대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다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을 받는 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종 2종 3종은 아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지역을 1종지역과 2종지역과 3종지역으로 나누는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는 일반주거지역 하나 밖에 없었는데,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 지역에서 이 지역은 1종이다 이 지역은 2종이다 이 지역은 3종이다 하는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2종으로 되어 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일반주거지역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안을 내어 달라고 해서 의견청취의건으로 해서 계속심사를 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1종지역은 이렇고 2종지역은 이렇고 3종지역은 이렇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발목 잡는 것만큼은 안 그러리라고 믿고 있고, 하여튼 허가권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한 것은 차제에 없애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의 의견도 나누고 해서 주민들 입장으로는 상당히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조례안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10분간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은 후에 토론과 표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2.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일입니다.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5일 입법예고하여 오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돗물에 대한 수질개선 및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검사 과정 입회와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객관성을 확보하여 수돗물의 불신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실시 및 공표 등 평가에 관한 사항,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조례안 제3조(위원회 구성)은 양산시의회의원, 수질관계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및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10인 이내로 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⅓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10,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2에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수질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사업자의 자문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검사 과정 입회와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돗물의 불신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동 조례안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수도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하기 전에, 작년 정례회시 시장님이 의회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이었고 한데, 2003년도 1월부터는 우리 관내는 배내물을 전부 다 먹도록 하겠다, 밀양댐물을 먹기로 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나동연위원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배내골 물을 먹는다면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특별히 잘 하고 있고, 그 물을 먹는다고 하면 실제 이 조례는 특별히 의미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추경때에 따로 지침을 받아서 관로라든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나동연위원

아니, 별도 시장님으로 부터 지침은 없었습니까? 그 물을 먹도록 하라고 하는 지침이 없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정례회때 시장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실제 밀양댐계통으로 바꿈으로 해서 공급을 아직까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때에 대책이라든지 수립을 하려고 해도 그에 따른 관로확충이라든지,

나동연위원

관로가 연결이, 자꾸만 안되는 쪽으로 사고를 가지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로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현실적으로 밀양댐물을 먹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있더라구요. 그것을 자꾸 궤변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공식석상에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장님의 방침을 쫒아야 되고, 시장님께서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시민하고의 약속인데 그런 자리에서의 약속조차도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추경때에 지침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받아들여지고, 그 물을 먹는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깨끗하게 처리되어서 나오는데 평가위원회니 뭐니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댐물을 깨끗하게 공급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동연위원

비약적인 이야기일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물 문제는 시민 전체의 중차대한 관심사고 신도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부산시민들이라든지 인근에 ‘우리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엄청날 수 있는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급수계통을 바꿈으로 해서 범어정수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밀양댐물하고 같이, 관로상 얼마만큼 될지 정확한 데이타는 어렵는데, 실제 계통을 바꿈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도시 1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신도시를 추진할 때 시범단지에 일부만 한 500톤의 용량만 할애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그런 논리로 가다 보면, 밀양댐물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밀양댐물만 하더라도 양산시민들이 다 먹고도 남는 물량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혁신적인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지 않으면 자꾸 그 논리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지 공급을 함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풀어놓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도시가 완료될 경우를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도시 정수장이 완료되면 물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 밀양댐 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재 할애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신도시 물이 그렇다고 하면 바꾸었을 경우에 상당히 주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 공급이.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의 돈하고 밀양댐 정수비용하고 우리 범어정수장하고의 갭이, 제가 자료를 발췌했는데 약 200원 차이가 납니다, 톤당 가격이. 톤당 가격이 200원이면 실제 범어정수장에서 일반 공장으로 돌려서 투입되는 만큼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로서는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나동연 위원님의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시간이니만큼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물문제는 지금까지 밑도 끝도 없이 공론을 하고 있다보니까, 동료 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말로 물은 우리가 힘을 같이 실어서 진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조례 하나 만드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지 조례 제정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전문위원이 잘 하셨는데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또 수도법에 보면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법상 되어 있고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관리 이런 것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김상걸위원

전권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사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희복

양희복위원장

속기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분 기록중지

15시 7분 기록개시

계속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6조2의 5항 임명 또는 위촉건에 대하여 제9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2의 5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시의회 의원”을 추가로 넣기로,
희복

양희복위원장

제안내용은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 제6조2의 5항 제9호를 신설하여 “시의회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 위원 한 분씩이 들어가도록 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제안내용은 4개 소위원회에 각각 한 분씩 네 명의 위원이 들어가도록 구성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나동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기준 지반고 규정을 우리시의 지역별 특성없이 일률적으로 평균해수면(해발표고) 250m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본조 제1호 제2호에서 입목도와 경사도로서 개발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3호를 삭제하여도 난개발방지는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20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자 수정안을 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방금 이부건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은 본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기준 지반고 규정을 우리시의 특성없이 일률적으로 평균 해수면 해발표고 250m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본조 제1항 제2항에서 입목도와 경사도로서 개발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3호를 삭제하여도 난개발 방지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이부건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반대토론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지금 우리 양산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물문제 건으로 해서 아까 제가 제기했던 이 부분을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께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집행부에서 왔을 때 제가 간곡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 물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생활권이라든지 행복권을 추구하는데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문제하고 공기문제 이런 문제인데 정말 우리시에서 2,000억이나 되는 이런 돈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우리 인근에 좋은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행복추구권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근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배내물을, 좋은 물을 먹는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물을 먹는다고 하면 부산 사람들이 다 신도시쪽으로 이주해 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봐서라도 그렇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관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복잡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먹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하는 부탁의 말씀을 수돗물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좋은 물 먹자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물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힘을 합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나동연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한번 더 주지를 시켜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