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헌 의원 발언

26회 제5내무위원회2000-12-07

김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세무과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상만입니다. 사회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

부정불량식품 안성 관내에는 없나보네, 10명만 하는 거보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올해는 현재 1명만 했어요.

이항선위원

그 전에는 전화 오고 그런 거 없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고, 저희가 경찰서나 유관기관이나 타도나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 사항은 있어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신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불량식품이 없는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건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게 좋게 보는 것이 시민으로서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헌위원

유기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니지요. 사용하는 업소 10군데를 지정해서 반을 보조해 가지고 외부 손님이 오면 대략적으로 큰 업소 몇 군데가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구상을 한 특색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데는 안되겠고, 외지 사람이 와서 식사할 정도 되는 큰데.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지요.

김정기위원장

333세트라는 산출기초는 어디 나오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기본적인 것은 1,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려다 보니까 약 300세트해야 되는데, 50/100 그렇게 하다 보니까 333세가 되었어요.

이항선위원

지금 서일농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유기세트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10개소 정도만 큰 업체를 선정하면.

이항선위원

잘하면 유기그릇을 잘 사용하면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좋은데, 잘못 사용했을 경우는 오히려 지저분한 것이란 말이야, 잘 안닦이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도에 계획을 할 때, 대충 여론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주 닦고 빛이 나고 외지 사람들이 봐서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희망 업체에다 하면 안성 빛내기 위해서 동참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333정도라면 몇 집 정도입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10개소, 30세트 300개 정도가 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손님한번 찾아오시는 분들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추진해 봤습니다.

정진국위원

한세트는 몇 개가 들어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쉽게 말하면 숟가락, 주발, 국그릇 이 정도가 되겠지요. 이것이 활성화가 되겠지만 나머지 행정감사 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효과가 있다고치면 발전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종헌위원

이것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신경쓰고 감독도 하고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뒷감독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한번 해놓고 뒷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반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지금 시에서 제초인부임은 다 똑같어야 되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정이 된 겁니다.

이현수위원

어제 회계과와는 금액이 틀리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장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묘에 잔디 풀 뽑는 거 아니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현충탑하고 사곡동 국군묘지.

김정기위원장

국내여비는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된 건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올해 해 보니까 사실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사회과 같은 경우에 다른 과도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겠지만 저희가 20여명되는데 거의가 출장을 다니는 업무이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작년에 890만원을 했는데, 1,200만원을 증액해서 2,1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서.....

이항선위원

여비가 7,000원에서 만원으로 오른 거 아니에요? 횟수가 늘은 거예요, 인원이 늘은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여성회관이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인원은 추가로 조정이 된 거고, 여비는 조금 상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부랑인 실비보상은 어떻게 지급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속된 말씀으로 거지들, 그러니까 주소도 분명치 않고 그런 분들이 사회과에 오셔 가지고 땡강을 놓고 술먹고 와서 들먹이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00만원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서 한 사람 당 만원정도씩 해서 주는데, 주는 방향은 도장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름만 해 가지고 지장을 찍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분씩 오면 만원씩 주어서 교통비 내지 밥값이지요.

이항선위원

머리 좋은 부랑인은 자주 오겠네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저도 6개월동안 사회과에 근무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항선위원

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해 줘요? 면에도 밤에 와 가지고 땡강놓고 그러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 이튿날이면 저희한테 와요. 파출소에서 면에서 받아 가지고 아침에 저희한테 데리고 옵니다. 저희가 다 조치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의료원에 보내고 가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추가로 확정해 가지고 돈을 주고 그래야 되니까, 파출소에서 아침에 저희한테 인계를 하고 가요.

김정기위원장

저소득주민 지원 4,000만원 3회는 내용이 뭔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위문 내지 위로금, 불우이웃돕기 주는 말 뜻을 저소득주민 지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날, 구정때, 연말 때, 저소득층에 대한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시설 총망라해 가지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구정 때도 주고, 중추절때도 주고, 3차례에 걸쳐 주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가를 올렸는데 앞으로 실직자도 많아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은 불우한 이웃한테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이득을 본다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국위원

뭘 갖다 줘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시설 같은데 물건을 사서,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저희가 면에서 위원님들 보셨지만 면에서 수령하는 거 있지요? 그게 이런 것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수위원

국민기초시설 생활보호대상자 빠짐없이 다 주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럼은요. 그 이외분들도 불우하다는 분들도 면으로 배정해 가지고 면장재량에 의해 가지고 배분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수혜대상자가 관내는 늘어났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명칭이 바뀌면서 실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안성관내는 해당되는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시행에 들어가서 가끔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 시군으로 봐서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20, 30%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소득이나 재산 그런 것이 그 전하고 책정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재산이나 소득있던 것이 상실이 되고 그러면 재조사를 해서 책정을 해 주니까.

김정기위원장

90 몇 만원입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생계비는 10만원미만서부터 90만원미만까지 있는데, 조견표의 등급에 의해서.

김정기위원장

최고받는 사람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먼저번 신문에 93만원으로 나왔는데, 93까지는 안 가고 정정이 되었는데.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6인 가구가 120만원입니다. 최고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4인 가족이 93만원입니다. 4명이 많이 살거든요.

김정기위원장

전액 타는 사람도 많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노령자들, 60세이상을 노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들만 사는 경우는 93만원이 다 나가는 거지요. 지금 경제활동 18∼60세인데 그 사이에 안 되신분들 다 타실 수 있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4인 가족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생계비고 아무 것도 4명이 앉아서 굶어서 죽는다 그러면 93만원이고, 그 중에서 노동력이 조금 있고 부수입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주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견표를 보기 전에는 따지기 힘들지요.

김정기위원장

4인 가족이 전혀 노동력이 없어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있을 수 있어요. 다 환자지요.

김정기위원장

실지로 4인 가족이 없지 않겠느냐.....

이항선위원

노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없고, 손자손녀 데리고 있는 경우는 충분히 되지, 안돼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런 경우는 되지요. 네 분이서 아무런 경제력도 없고 아무 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분에 대한 것은 재해금이 없으니까 93만원을 탄다는 그런 말씀이고,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특별한 얘기이고, 그런 정도로 되어 있으면 노부모가 시설로 가시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니까 아동시설로 가든지 조치가 되지요.

김정기위원장

저희 관내에서 보통 보조해 주는 것이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형태인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가 고령화 있으면서 노인들이 계시는데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비경제인, 재산소득은 당연히 한계쪽으로 안 되면 못 주는 거니까 비경제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은 있는데 행방불명 그런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애매해요. 그런 사람들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공무원은 법적으로 호적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어디갔는지 없거든요. 그런 것이 면에서 이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이 조사하기가 어렵고 그런 실정인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20, 30% 줄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각보다 덜 발생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사실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인정해 주는 거네요? 사실 기초수급권자라는 얘기는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경제력 있는 자녀가 있는데, 경제인이 행방불명되었다거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혜택을, 수혜를 해 주어야겠다, 그런 조사를 한다면서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주민등록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가 지금 덜 까다로웠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추가로 수립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이항선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실지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도와주어야지요.

김종헌위원

행불의 증명은 어디에다 세우나? 만약에 호적상 부양자손이 있는데 그런데 실지로 행불이 되었다, 부모가 실지로 자식 덕을 못 본다, 그러면 어떤 계통에 의해서 행불이라는 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인정이 된다는 개념은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고, 단지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법 집행하는 것이 서류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사망되면 인우보증하듯이 동네분들 대표되시는 분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신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항선위원

인우보증만 있으면 해 주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사망을 보면....

이항선위원

하기 좋은 말로 법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법으로 테두리 막아 놓은 것을 예외규정으로 주어서 이러 이러한 것은 해도 좋다, 법으로 열어 놓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현재로는 합법화 될 수는 없어요.

이항선위원

보장이 안되는 거지, 말로만 해 준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사실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합법화시킬 수는 없고.

이항선위원

합법화 안 되더라도, 소신을 갖고 일선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리장이나 면장한테 인우보증을 받으면 해 줄 수 있는다고만 해 주면 현지에서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사실 국민기초대상자다, 라고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한달 조금 넘은 건데, 지금 현재까지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합법화시킬 수는 없고 그런 예 때문에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점검을 다니고 애로사항을 다니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차차 검토가 돼 가지고......

이항선위원

물론 매스컴에서도 3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기초대상자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월 소득이 얼마인데 숨기면서 국민기초대상자에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노인이 비경제인으로서 65세 넘어가면 경제인으로 쳐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비경제인으로 쳐 가지고 국민기초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호적에 자식이 있는 원수이지,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이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어디서 사는지 몰라도 그 자식 때문에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선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예외 규정을 두었다는 합법적인 조치는 안 내려왔다니까요.

이항선위원

예외규정이 안내려왔으면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먼저번 교육을 받을 때 건의를 하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지침을 준 것은 나름대로 한계성만 주고서 여기에 되는 사람만 해라, 그렇게 되었는데, 이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적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는 돼 있지만 자손이나 일할 수 있는 분이 같이 동거를 안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분 때문에 노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외 규정을 두어가지고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합법화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만한 것은 없어요.

김종헌위원

과거에 영세민이 3,000명이었는데 이번에 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 같던데 몇 %나 감 인원이 되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작년보다 30%정도 감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

고엽제하고 월남참전 전우회 이 두건은 금년도에 지급이 되었어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네, 300만원씩.

정진국위원

고엽제, 월남참전 전사자는 다른 건가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월남참전 전우회장께서 고엽제 환자이거든요. 그 분들은 별도로 묶어놓았습니다.

이현수위원

고엽제 환자들이 몇 명이에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안성시에 33명입니다.

정진국위원

월남참전 전우회는 몇 명이에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212명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지난해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없던 것이 생긴 건가, 정액이 상향조정된 건가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월남참전 전우회가 300만원이 새로 늘어난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2,650만원을 맞춰봐요? 그렇게 올라갈 항목이 없을 것 같은데.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당초 예산 보니까 정액보조 단체만 섰어요. 나머지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주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풀보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줄이고, 각 실과에 넣다보니까.

김정기위원장

장애인 의료비,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등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이 얼른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다른 분야에서 들어간 게 있나, 새로 신설된 것이 있나? 금년도 2억이었는데 1억 3,600만원이 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국도비 내시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원래 국도비 지원방침에 의해 가지고 40% 인상해 준데 따라서 저희도 시비부담이 되니까 상당히 늘어난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국도비 지원이 40%가 되었어요? 어느 부분이 40%가 되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

김종헌위원

집행부에서 그걸 밝히지 못하니까 전문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네.

김정기위원장

혜성원 지난번에 감사원에 비리사실이 적발된 거 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무슨 건인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혜성원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돈을 교부를 받아서 그 쪽으로 보증을 지급을 하는데, 그 쪽에서 예산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식비하고 쌀하고 연료비에서 약 2,000만원정도 지출을 하는데, 변태로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세분이 나오셔 가지고 열흘동안 했는데 저희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조치가 내려왔는데 시설장하고 거기 총무는 지금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고 약 2,000만원에 대한 변태 예산은 지급한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반납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따른 행정사항은 검찰에서 조치되는데로 저희가 거기대로 따라야지요.

김정기위원장

아직 결론은 안 나왔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저희가 감사원에서 고발조치하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장하고 총무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감사원 감사가 나오게 되는 동기는 뭔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복지부에서 전 시군을 몇 년에 한번씩 맡아서 하는 모양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때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성 기타, 다른 데서 수억, 투기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저희는 약 2,000만원 정도 변태로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되기를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으니까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로 행정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종헌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동면에 보면 직원 1,2명씩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복지업무 보는 담당직원이 있어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그 외에 조건부 수급자는 3,000원 자활은 만원 .....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국민기초 대상자는 3,000원이라는 개념은 누가 나와서 하루에 3,000원 받고 일을 하느냐, 국도비에 대해서 포함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부에서 ①안은 5,000원으로 ② 자활공공사업비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있었던 취로사업 그 사항을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너무 3,000원 개념이 적으니까 5,00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취로사업과 합해서 그 금액을 합해서 나눠서 지급을 하든지 아직 결정이 안났어요. 금액만 국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드린 겁니다.

김종헌위원

소년, 소녀 가장은 안성시에 19세대수가 몇 명이야?

이현수위원

경로당인 마을회관이 거의 면단위 한개씩 나눠먹기 식으로 되었는데, 노인회관 같은 것이 일정한 세대수가 몇 세대라든가 인구수가 얼마라든가 그 중에서 노인이 얼마라든가 이런 규정 같은 것이 없이, 무조건 인구나 세대수가 20세대라도 무조건 마을회관을 하나씩 지원이 되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평수가 20평이고, 어디는 30평이고,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현수위원

건평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락에 조그만 동네도 20세대도 안 되는 부락인데다 노인회관을 지어달라, 그러면 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관 하나 지어주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나누어먹기식으로 해 가지고 면단위 하나씩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노인회관에 대한 존재가치가..... 최하 하한선이 몇 세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최하 30가구이하입니다.

이현수위원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 부락에 세대수가, 그 동네가 10세대라도 경로당을 지어 줄 수 있느냐?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동면별로 하나씩 책정을 한 것이기보다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디 면단위는 2개, 3개씩 들어가고 어느 면은 하지도 못 데가 있고 이것을 올해는 나름대로 지원이 안 된 동면에 대하여 불공평을 해소해 보자는 뜻에서 면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자료를 제 나름대로 받아 본 겁니다. 받았는데 어느 동면은 급한 것이 있어서 순위를 정해서 1, 2번 해 가지고 3개 들어온 데도 있고, 1개 들어 온데도 있고, 2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면 또 2개 들어왔다고 하나해 주고, 3개 들어왔다고 2개 해주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도 문제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면 내년에 바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든지 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지금은 면단위에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활용하지 못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면별로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위원님들이 챙겨서 지어놓았다고, 지어놓고 나서 활용을 못한다고, 경로당 같은 데는 적당하니까 해 줬지만 앞으로 어느 부락이다, 그러면 그 부락에 과연 노인회관을 지어줘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의견을 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안성 3동에 15평 뭘 짓는 거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금산 4통이 어디예요? 동네 이름 몰라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삼보아파트 그쪽.

김정기위원장

거기 15평짜리가.... 실무자 모르세요? 15평짜리가 있나.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을 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여성회관에 비품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던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이런 기본적인 것은 그전에 사고 그랬는데 여자분들한테 기능 교육, 취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사에 대한 기구는 처음에 조치를 못 했습니다.

김종헌위원

전체가 다 들어 있네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자산 내지는 수용적인 것을 이번에 구입을 하는 거니까요.

김종헌위원

하나 물어 볼께요. 식품회사나 이런 허가권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지요.

김종헌위원

식품가공업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김종헌위원

고삼면 다산식품 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대갈리 말씀입니까?

김종헌위원

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어제 그제 민원인께서 오셨었습니다. 대화를 제가 나누어 봤는데 그분은 우사가 옆에 있다 그러던데 그분이 정확한 대답을 안해 주셔 가지고 그분은 현재 식품 제조 업체를 하려고 하는 장소하고 우사가 150m 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법적으로다가 식품 제조업체를 허가를 득하려면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우사나 축사 이런 것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쟁점인데 그래서 거리제한이 100m냐, 50m냐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받아 가지고.....

김종헌위원

아니, 그것보다 그 사람네 축사가 먼저라고요. 그리고 식품 공장 들어온 것은 나중이고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났었거든요. 그 사람이 위반 관계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재발급 받을 기회가 돼서 하려고 했더니 우사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 먼저는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니, 기득권이라는게 있지요. 지금 그분이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없을 때 처음에 그것이 허가가 나가지고 시작되었단 말이예요. 맨 처음에.

김종헌위원

맨 처음에 축사가 먼저지요. 공장이 나중이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럼 맨 처음에 할 때 축사가 있었는데 그 옆에 공장을 내줬다고요?

김종헌위원

우리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취소가 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겼잖아요? 이건 무슨 허가를 내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김종헌위원

그럼 전 사람은 안 됐는데 이번 사람은 된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니, 허가취소 됐는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로 되는 것하고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축사가 그대로 있는데?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기존에 허가를 낼 때 축사가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먼저 있었고 이 사람이 했었는데 위반을 해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나도 아는데 거기까지 돼서 재발급을 받으려니까 축사가 걸리는 겁니다. 그럼 현재 하는 사람도 축사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그렇지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식품제조업을 처음에 낼 때 그 옆에 축사가 없었어요.

김종헌위원

아니, 있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세요.

이항선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200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보장 관 가정복지항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평당 150만원에 30평씩 4,000만원 지원해 줬던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래서 대덕인가 어디에서 조금 예산이 들어와서 평당 150만원씩 해 주는 것을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하다가 저번에 19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서 기준을 35평으로 정하고 맥심으로 하자, 그 나머지는 자체 부담이다, 라고 못을 박은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기준을 35평으로 한다고요?

이항선위원

30평으로 해서 그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100% 시에서 해준 것은 없고 일부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었는데 대덕인가 어디인가 높게 들어온 것 같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주느냐, 마느냐 하다가 논란이 됐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일죽하고 대덕하고 해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그래도 190만원으로.....

이항선위원

19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요. 그것도 뒤늦게 들어온 것은 190만원이고 같은 2000년도에 짓는 경로당도 당초 예산에는 평당 150만원인데 이것을 뒤늦게 190만원으로 해준다면 같은 연도에 같은 해에 짓는 것도 평당 차이가 있으면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것에 대한 차이도 생긴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상향조정을 앞으로 19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맥심은 30평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자,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조례에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그 약속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것을 30평 기준으로 해서 190만원으로 하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자는 얘기가 틀림없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평짜리도 있고, 평당 200만원짜리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지금 저희 마을회관 지원 기준은 자체적으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평에서 몇 평까지 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고 평당 산출 근거는 저번에 190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맞춘거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지요. 190만원으로.

이항선위원

그러면 상향조정할 때 어느 정도 조례까지 고치고 상향조정을 안 한 것이 위원님들의 실수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조례에 맞춰서 일부러 맞추신건지, 그 의도가 어떤건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분명히 말씀해서 저는 그때 150만원 평당 가격이 6년인가 그것을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활용을 했는데 너무 좀 단가도 그렇고 부실공사도 우려되어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가격을 현시가에 맞추기 위해서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190만원 정도 가져야 부실공사가 안 되고 또 부락에서도 그 나름대로 짓겠다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문제 때문에 평당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19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례로 30평을 맥심을 정해놓지 않은 게 헛점이다? 그러면 지난 6년 동안은 150만원이라는게 조례가 있었습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는 훈령이라고 보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훈령을 바꾸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19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규정도 바꿨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바꿨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맥심을 30평이라고 했던 조례를 바꾸지 않은게 잘못이네요?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맥심을 30평 기준을 잡은 것이 마을회관 경로당이면 최소한 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30평을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20평은 부락에서 자부담으로 짓는 것이 통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0평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없이 40평 올라오면 190만원씩 다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주면 되는데 규정이 틀림없이 190만원씩 정해져 있는데 200만원은 뭐예요? 과장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3,000만원 필요하다는 얘기구만 역산을 해 보니까 평당 200만원?

이항선위원

이것은 그럼 증축 부분은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물론 그렇다면 증축이라면 이것만 봐서 15평 증축이라면 어떻게 신축보다 증축이 비싸게 먹히느냐, 차라리 2,000만원을 갖다가 증축이라면 40평중에 15평,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줬으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증축이 신축보다 비싸다는 얘기는 철거비가 있기 때문에 비쌀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세심히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증축 부분이 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조금 아까 30평 맥심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조례, 규칙 규정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만들어질 때 동네마다 큰 평수만 달라다 보니까 가구별 기준을 해서 그 당시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당초에 '95년도인가 6년도에 예를 들어 20가구 미만은 몇 평, 30가구부터 40가구는 가구수에 비례해서 규모를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을 150만원씩 정해놨는데 '95년도, '96년도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해놓고 이번에 내부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150만원으로 하니까 적다, 위원님들한테서 나오신 얘기인데 올렸단 말입니다. 저번에 추경에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간다, 설계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예결특위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30평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형평에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평당이나 아니면 규모를 저희가 다 생각을 했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큰 동네는 조금 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한도를 30평으로 짓는다고 하면 30가구 정도는 30평으로 잡았다면 40가구나 50가구가 되는데도 30평 밖에 못 짓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발의를 해주셨다면,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를 몰랐습니다.

이현수위원

190만원 올린 것은 예결위에서 나온 거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볼 때는 항상 자부담이 있으니까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큰 동네라도 회관 내지 경로당이라면 최소한 50평은 되어야 하니까 30평까지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평 값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부락이 크다고 해서 50평 신청하면 50평 다 허가를 다 해줄거냐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내부 규정에 있다니까요.

이현수위원

내부 규정을 한번 줘보세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큰 동네가 크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최고가 50평까지인데 30가구 이하는 30평, 이렇게 가구수에 의해서 그것을 정해놨는데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저번에 공식적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인상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최하 평수를 가지고 따질 때 자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동네는 자부담을 안해도 되고 큰 동네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현수위원

지금 실장님 말대로 한다면 맞습니다. 작은 동네는 30평밖에 지을 수 없는 동네에서는 30평을 자부담 하나도 없이 짓는 거고.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동네는 20평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30평 신청해놓고 4,500만원 갖고 30평을 못지었습니다. 그리고 30평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어놓고 나중에 자부담을 채웠어요. 또 지금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100%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네는 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 자체에서도 이것을 지어야 한다는 데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번에도 4,500만원만 줘도 자부담 들여 가지고 지을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6년전, 5년전 가격이니까 190만원으로 올리자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해주자, 그래서 맥심을 정하고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물론 그런 것을 따진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동네에서는 시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천년에 대부분 마을회관이 1년에 하나씩,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개도 안 들어간 데가 있지만 이것을 충족을 다 시키려면 앞으로 10년, 15년이 있어야 마을회관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 마을회관이 없을 때는 없이도 살았지만 옆 동네에 있는데 우리 마을에 회관이 없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지으려는 것은 당연한 욕심이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1년에 면에 하나씩밖에 못 주는데 차라리 액수를 줄여 가지고 면에 두 개씩 줘 가지고 원하는 대로 수용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일죽에 40평인가 지었는데.....

이항선위원

이렇게 줘도 50평은 지을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내부규정을 뜯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내부 규정대로 한거니까 조례대로 평수는 조례에 맞추고 190만원이라는 것은 내부규정에 맞춰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이것 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안 고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평으로 한도를 둬가지고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못을 박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꼭 30평에 190만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이항선위원

저도 그랬어요.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30평이라는 개념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이현수위원

아까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같은 경우라면 아예 50평씩 신청해 놓고 자부담 안들여도 지을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주민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어차피 이것은 여기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김정기위원장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고 또 예결위에서도 이게 다뤄질 기회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내부 규정이 어떻게 정리가 된건지 살펴보시고 다음에 논의를 더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춘심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종헌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1년에 8회씩 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8회까지 안 갔었는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를 5월 1일 기준과 9월 1일 기준, 기준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8회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복사기를 1,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도면을 복사를 했나요?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지금은 보통 도면하는 것으로 그대로 했는데 이 복사기는 40㎝, 50㎝ 큰 도면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사는 겁니다. 작은 것을 복사해서 짜집기하는 것을 벗어나서 40㎝, 50㎝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지적도면 전체가 다 복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보통 복사되는 것이 A4 용지정도였습니까?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그럼 지금 보통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크기가 A4 용지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그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지금 A4용지보다 1,200만원짜리는 얼마나 더 큰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복사 화면이 배로 더 큰거지요. 2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도면 전체가 다 복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기존 것은 그것을 반씩 두 번을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이게 인력낭비와 시간낭비입니다.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지금 일용직들도 없고 직원이 많이 빠진 상태기 때문에......

정진국위원

공시지가 조정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1월 1일 기준하고 5월 1일, 9월 1일, 세 번합니다.

정진국위원

그 조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지금 나가는 것은 9월 1일 기준, 저희가 분할 합병한 것이 지금 결정공시가 나가고 있고 내년도는.....

정진국위원

죽산 지역이 이번에 토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공시지가가 일률적이지 않다, 들쑥날쑥해 가지고 그걸 맞춰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건교부에서 일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진국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시지가를 나름대로 조사해서 다시 조정을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이 지역에서 봤을 때 일정하지가 않다, 들쑥날쑥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쯤 되는 건지......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2001년도 것은 2월 1일자 정도쯤 나갈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적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