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시민의견 및 현안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하셨던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주요 사안에 대하여 이동희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관련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1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셨습니다.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제3차 본회의 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성기 의원님께서 공무원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대가성 없는 사례비나 뇌물을 자진 신고하게 하는 클린신고센터설치 운영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제안해 주신 클린신고센터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운영에 좋다고 인정이 될 시에는 저희도 바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죽면 월정리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간의 처리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월정리 963-3 농지(전) 545㎡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조성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처리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건에 대하여 2000년 5월 19일부터 안성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 평택지청으로 송치하였으며 사법적으로 수원 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관련 공무원을 2000년 10월 30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수사를 종료하였다고 2000년 11월 28일 우리시에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추진경위는 2000년 2월 18일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가 일죽면에 접수되어 2월 21일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합 심의 의결되었으나 2월 23일 민원인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취하원 제출로 취하처리 하였고 2월 22일 시청에 접수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관련하여 농산과에서 일죽면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일죽면에서는 재심의를 하지 않고, 2월 21일 심의결과 확인서와 2월 24일 현지확인을 하고, 2월 25일 확인서를 농산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현재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족 사업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지역문화를 집대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대덕면 내리 산 57번지 중앙대 산학 연구단지내 안성맞춤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부지 2,500평에 연 건축면적이 616평이고, 현재 총 공정률은 70%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원이며, 재원별로 국비 10억 1,000만원, 도비 16억 1,000만원, 시비 19억 8,000만원이며, 이중 도비 미 확보액 7억 1,000만원 중 내년도 예산에 5억원만 확보되고 2억 1,000만원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 금번 정기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시민들의 뜻과 안성을 아끼는 마음을 담은 당면 현안문제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일일이 연구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더 분발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가로등은 총 8,039등으로 그 중 개별제어식 가로등이 7,337등이고, 중앙제어식 가로등이 702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앙 제어식은 컨트롤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일출과 일몰시간을 자동 인식하여 작동되고 개별 제어식은 전주에 부착된 개별 스위치에 의하여 점·소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별식 가로등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가로등 일제조사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진입로 또는 외곽 도로변은 관리자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1년 1월부터 마을의 이장, 지도자 또는 반장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묘문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장묘 제도는 옛부터 유교사상, 풍수지리설이 결합한 장묘관습이 주로 이루어 화장을 금하고 매장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조선후기부터 풍수신앙이 크게 신봉되며 선산제가 시작되었고 호화분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매장관습이 오늘날까지 우리사회에 깊게 자리잡아 자연환경 훼손, 묘지 포화상태에 따른 국토잠식 사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무연분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며 선경그룹 총수인 최종현 회장의 장례를 화장으로 실시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도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화장유언 서약서를 받는 등 화장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0년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약 60%가 화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장묘에 관한 법률도 매장에서 화장, 납골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장시 필요한 영구차 이용의 일부보조금 내지 전액 지원은 장묘문화 개선 촉진을 위하여 추진할 중요한 시책으로 판단되어 향후 시 재정 여건이 향상되면 우리시에서도 본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5년 경과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만 7,202건에 102억 9,400만원으로 그 중 '95년 이전 체납액은 3,713건에 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 5 제1항에 의하면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 3 제1항에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한 때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재산권을 압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권의 시효소멸이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결손처분한 실적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966건에 4,00만원이며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 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107건에 1억 300만원으로 총 1,073건에 1억 4,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95년도 이전 체납액 현황은 재산을 압류한 것이 3,461건에 10억 8,700만원이며, 압류하지 못한 것은 252건에 1,600만원으로 현재 미압류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95년도 이전 체납액 중 재산 미압류자 252건의 1,600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요건에 대한 사실을 실시한 후 빠른 시일내에 결손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도급 직접지급 조례제정 등 제도 강구와 일용직 등 감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대금직접지급 조례제정 등 제도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비율에 의한 금액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순수민간인의 관계로 발주청이 당사자가 되어 규율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름으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이행사항으로써 직접 원도급자에게 하수급자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에서는 하도급공사시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은 되어 있으나, 원 사업자와 하수급자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원 사업자와 하수급자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하도급업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시 원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대금지불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공사발주 부서 및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과 관련한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등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조례 개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지급보증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적극 유도하여 우리시 관내에서는 하도급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용직 등 감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사무 보조인력인 일용인부 감축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임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초에 근무 중이던 일용인부 54명 중 38명이 퇴직하고, 현재 근무중인 16명은 12월말까지 감축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 205명 중 25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시하였으며 부재중 업무처리는 동료직원들이 대행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고 다소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축되는 보조인력인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남아 있는 직원들이 보다 과중하게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동안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계약직 또는 행정사무 보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2000년 12월 8일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체육관건립사업 마무리 대책과 지방세 과오납 방지대책 및 형사고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체육관 건립사업은 시민의 체력단련과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총 50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 2일 착공하여 연면적 2,810㎡의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17억 3,700만원이 투입되어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내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5억 9,700만원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도비는 18억원 중 1억 7,9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금년 경기도 추경 및 2001년도 본예산에 잔액분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확보된 도비 16억 2,100만원은 2001년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과오납 방지대책 및 형사고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들어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324%로 대폭 증가된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주원인은 이중납부로써 전년도 248건에서 1,071건으로 432%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선진 세정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세정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본헌장의 정신에 맞도록 그 동안에 부과, 징수된 지방세 중 과오납금을 발췌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과오납금을 666건 1억 6,290만원을 환부하여 줌으로써 과오납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수하게 세무업무 행정착오에 대한 것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으로는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변동이 있을 경우 등기소 자료의 지연통보로 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사례와 지방세법의 복잡하고 다양한 과표산출의 계산착오 및 공시지가 경정 결정으로 과오납 건수가 전체 건수의 25.3%인 473건이 착오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및 납세 대행자와 타 기관과 협조하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납세자의 부주의 또는 지방세의 자진 신고납부 제도의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통리·장, 법무사, 자동차영업소, 매매상사, 신규기업체 등에게 지방세 홍보 수첩 및 전단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정당신고 납부와 과오납 발생방지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재발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시정대책을 발생 유형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방세 과오납 중 이중납부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와 가족이 별도로 거주함으로 납기 후 재발급 또는 독촉고지서에 의한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로 대부분 정기분 세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고지서는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발송하여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업무에 전문성확보와 정확한 부과자료로 원인무효, 과세자료, 과표산출 착오, 주소 및 납세의무자 착오, 이의신청 및 소송에 의한 패소판결로 과오납 발생을 감소시키며 납기 전 사전고지 납부제를 시행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제공 등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무사 및 자동차 영업소, 매매상사 등 대행업소에게 지방세법상에 나열된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신고납부 후에 과오납을 신청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편의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과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천하며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지방세수를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를 하반기에만 2회 형사고발을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시에는 지방세법 제84조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회에 걸쳐 69명 4억 5,700만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99년도에는 1회 43명 6,800만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2000년도 전반기에 형사고발을 하지 못한 이유는 6월에 형사고발을 하고자 5월 10일 동·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 미비로 상반기에 고발치 못하고 하반기에 편중되어 20명을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2월중에도 고질체납자 49명 2억 4,400만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자 11월에 청문회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형사고발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지금까지 수행해온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창구 일원화 등 복합민원처리 제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민원업무의 ONE-STOP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기대에는 미흡하여 민원행정 체제를 고객중심의 민본위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각종 복합민원을 한 부서로 일원화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허가과에는 시 공무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인과 유착 가능성을 사전 해소하고 나아가 민원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의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용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죽면 율곡-덕산간 도로사업시 편입된 토지 210㎡의 토지보상금 지불후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93년 1월에 시행완료한 삼죽면 율곡-덕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중 용월리 462-11번지외 2필지 211㎡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의 관계가 타인으로서 법적으로 상계처리가 지난한 것으로 결론을 얻고 전소유자에게 기지급된 토지보상금은 지속적으로 반환 요구중에 있으며 반환을 거부할 시는 법정소송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소유자에게는 체불용지 보상협의를 통하여 금년 10월 30일에 소유권이전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 홍보차원에서 일죽인터체인지의 명칭을 동안성으로 표기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말 및 앞으로의 처리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 조사결과 한국도로공사에 동안성 IC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일죽IC는 개통당시부터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변경시 큰 혼란이 예상되고, 또한 각종지도 및 안내서 등의 수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명칭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일죽IC를 일죽 동안성으로 병행표기하여 줄 것을 재요청하였으나, 당초 회신때와 같은 사유로 병행표기는 안되는 것으로 사실상 명칭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흙을 당초 3㎞ 이내로 운반거리를 계상하여 설계되어 있으나 용인시 구성면 46㎞나 되는 곳에서 운반하여 공사비를 증액시키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토사는 약 17만 700㎥로 설계상 3㎞이내에서 토취장을 선정하여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부터 토취장을 선정코자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안성관내에서 토취장을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 여건상 처리장내 폐기물을 반출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써 토사유입이 지연될 경우 전체공정이 지연되는 등 공사시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부득이 꼭 필요한 토량 2만 7,600㎥를 반입하게 된 것입니다. 용인시 구성면에서의 운반거리는 46㎞이나 실제 적용거리는 견적단가에 의한 관내거리에 해당하는 14.6㎞만을 적용하여 반입한 것으로 당초 계약된 도급액 범위내에서 토사를 반입토록 할 것이며 향후 가능한 관내에서 토취장을 선정하여 반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와 롯데칠성 입주로 서운, 미양 지역에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미양면 황성기 의원님과 서운면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성 제2, 3산업단지의 대규모 공장 유치로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도로망은 미흡하여 지역간 이동차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외곽, 우회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천안-분당간, 안성-보개간 안성우회도로 건설사업을 경기도에서 시행중에 있으나 대규모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완료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분당선 중 우리시 구간은 안성-양성과 서운-안성 2개 구간으로 추진되어 안성-양성구간은 '99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서운-안성구간은 실시설계 완료후 미착공 상태로 있으나 2001년 예산에 75억원이 편성되어 내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을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성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98년 실시설계 완료후 용지보상 시행중에 있으나 전체소요 보상비 80억원중 4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2001년도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성-보개간 도로공사는 '97년 실시설계 완료후 '98년부터 용지보상 추진으로 현재 80%의 보상을 완료하고 2001년 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되어 시설공사 착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긴박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제3산업단지에서 서운면 신능리와 금광면 개산리를 경유하는 일부구간의 도로개설과 산업단지내 기존도로의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산업단지의 차량을 우회토록 유도하므로써 장기적인 도로계획 완료시까기 우선 통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정부에 다각적으로 사업 건의하여 시가지 교통대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내 등 여러 곳에 십수년 전부터 사용되는 지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이 보상을 못받고 또한 사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도로나 공공시설에 사유토지가 침해받는 현황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총 241만 6,000㎡로 이중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보상해야 될 지목이 대지인 면적은 9만 9,000㎡로 약 137억원이 소요되며 전체 보상액 1,085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2000년 11월 27일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 용역을 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중 기위 개설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는 도시계획결정 이전 사용되고 있던 도로와 주택건설 등 개인이 도시계획시설에 맞추어 건축 후 잔여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로 나뉘어지며, 그 규모는 안성 구 도시지역인 신흥동, 낙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7개 노선에 2,250m 약 1만 8,00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상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민원제기시 양해를 구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 '97년에 3억 5,400만원, '98년도 2억 6,000만원, 2000년도에 4억 7,800만원, 2001년도에 2억등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연차적으로 주민의 불만사항을 해소토록 보상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좀 더 근본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사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원공원은 시민들의 더없는 휴식공간인데 공원내 건축물 경로당, 예비군중대 등이 산재하여 있고 많은 부분이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으로써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물을 이전하고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원공원은 '76년 12월 18일 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우리시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공원으로 안성시민의 사랑속에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현재 시설노후와 휴식공간 부족등으로 공원으로써 기능을 다 할수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낙원공원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기본계획을 11월 19일 용역발주하여 12월 18일까지 납품조건으로 용역중에 있고 공원내 화장실 신축은 설계 완료되어 입찰 중에 있습니다. 낙원공원내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회관, 라이온스클럽사무실, 인접한 공원구역밖에 예비군기동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1974년에 57평을 건립하여 안성1동 노인 110여명이 이용하고, 라이온스클럽은 1980년에 50평을 건립 2명이 상주하면서 회원 8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예비군기동대는 1973년에 30평 규모로 건립하여 기동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관계로 이전시 별도 부지 확보등 이용자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노인회관의 경우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공원시설 및 조경배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 공원시설물로 존치하고자 하며 안성라이온스클럽은 자체총회의 결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적당한 장소와 이전 비용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낙원공원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후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입구에 있는 예비군기동대는 공원결정구역밖에 설치된 건축물로 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관련부서 협조를 거쳐 적합한 장소로 이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 및 놀이공간을 본래의 공원기능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 원천적으로 주차를 배제코자 합니다. 아름다운 숲과 연못, 문화재가 공존하는 안성의 대표적인 휴식공간 조성과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버스터미널 이전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황성기 의원님과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의 질문사항이므로 종합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성공용버스터미널 이전부지, 선정배경 및 이에 대한 기본절차 이행에 대하여는 그간 추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사업자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터미널 이전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자 모집을 고시하여 신청된 1개 업체를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심의 의뢰한 결과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협상대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1차 선정된 참여업체가 탈락됨에 따라 그후 우리시에서는 사업체를 재차 선정코자 2000년 8월에서 2000년 10월까지 기업체별 개별접촉을 시도하여 대교그룹외 16개 업체와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부에 사업계획을 홍보의뢰하여 금호건설외 4개 업체에 기본계획서 사업참여 권유 등을 하고 2000년 11월 1일 사업자 모집 재고시를 하여 2000년 11월 8일 사업설명회시 가산종합건설주외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공고후에도 개별접촉을 통하여 사업참여 권유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2000년 12월 11일 사업 신청자 접수 마감결과 1개 업체만이 신청하였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는 IMF로 인한 건설경기 및 수도권내 아파트 미분양 사태발생 등 경기침체와 향후 사업수익성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참여 기피현상이 초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년중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협상 의뢰를 통하여 빠른시일내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사업신청자가 토지보상금을 시에 예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용지 조기보상과 지정 공기내 터미널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후평, 정동, 신계지구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내에 농로는 농기계 통행의 원활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사업으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총 64개 지구 7,748㏊로 시 관리 지역은 26개 지구에 1,259㏊이며,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은 38개 지구에 6,489㏊입니다. 경지정리지역내 기계화 경작로 사업추진 현황은 64개 지구내 대상연장은 210㎞이며 현재까지 140㎞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70㎞는 년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양면 후평, 정동, 신계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에 있어서 민원발생과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사업비가 산정되어 충실한 설계에 의거 시공감독 되어야 하나 한정된 재원과 여러가지 제반여건상 사소한 공정의 누락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와 공사감독,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발생과 부실공사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편성 및 현장과 일치되는 설계로 민원발생 요인을 없애고 적정한 감독건수 배정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시공업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수시토론을 통하여 민원발생 및 부실시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팀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본청 및 사업소와 동면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98년 10월 21일자로 공사감독팀을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감독팀원은 토목 5명, 건축 1명, 기계 1명, 총 7명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업무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당초 구성방침인 1일 1-2회 이상 현장순회 감독업무가 지난하여 금년초에 업무범위를 비 사업부서와 안성 3개동 그리고 면 발주 2,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업무수행토록 변경하여 추진 중에 금년 수해로 인하여 공사감독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수해복구 공사완료시까지만 3,000만원 이상으로 금액 상향조정하여 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감독팀 1인당 사업장 감독건수가 약 25∼30여건으로 1일 1회 이상 현장순회 감독업무 추진이 여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 현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중요부분 시공시는 현장검측 등을 실시후 다른 공정에 착수토록 현장에 지시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다소 업무량이 방대하지만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가 부실시공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부실시공시에는 사업을 다시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및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관문인 서운면 산평리에 위치한 산평교의 조속한 재가설과 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평교는 국지도 57호선과 국도 34호선이 만나는 충남도계에 위치한 연장 20m 폭 5.5m로서 1972년도에 축조된 교량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교량의 노후 및 규격협소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99년 1월 경기도에 재가설 요청한 바 있으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정밀 안전진단결과 공용 내하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재가설코자 2001년도 경기도 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명년도에 재가설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로확·포장과 개설시에는 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보상미협의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불용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산물과 과수, 채소 등의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포도와 배의 재배 면적을 살펴 보면, 포도는 885㏊, 배는 1,295㏊로 재배 면적이 늘어났으며, 수확량도 각종 자연 재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배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5,20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재배 면적의 증가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재배하여 생산되는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처리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에 눈을 돌릴 때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품은 대덕면의 부농농산에서 무우를 재료로 이용하는 단무지를 비롯하여 12개 업체에서 30여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 운영중인 농산물 가공 공장은 '98년 6억 9,000만원을 대덕면 무능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농농산에 지원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의 설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농가중 공동 5인이내 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반드시 국산 농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는 농가공동의 경우 5억이내,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는 20억 이내의 사업비를 융자 70%, 자담 3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과 관련한 지원 신청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00년 12월 20부터 2001년 1월 20까지 2002년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안성시 농정 심의 후 중앙에 추천하여 중앙에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및 생산 제품의 수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설립 및 운영을 희망하는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건설사업 등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속비 사업의 마무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장은 25개소에 964억원이 소요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 편성된 도로건설사업비는 134억원이 확보되어 전체사업비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진중에 있는 도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도비 및 양여금 등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의 효율적 처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으며,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었는가와 시설공단 설립 후 시골길 도로변 청소 미흡 및 특히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계곡 등지의 쓰레기처리 미흡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우리 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는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시민정신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안성시의 홍보부족인지,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동·면별 책임구역을 관할하는 체계이었으나, 시설관리공단 이관 후 규모가 작은 면지역인 보개·고삼, 금광·삼죽, 서운·미양, 원곡·양성등 8개면 지역을 4개 지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청소인력이 106명에서 76명으로 30명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현재 5개월간 경과된 시점에서 쓰레기 수집. 운반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바, 향후 수집.운반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당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청소관련 업무는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노면청소 차량을 이용한 노면청소 업무로서 시골길 도로변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를 방치할 수 없는 형편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추진상의 문제점과 업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자 시설관리공단과 월 1회이상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중 1개월간 불법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여 일시적으로 시가지 환경이 청결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으나 이는 불법투기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쓰레기를 불법투기 할 경우 주민 스스로가 피해자가 된다는 인식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했던 일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12월초 전량 수거 처리하여 현재는 시가지가 청결해졌습니다. 향후 주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유선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표지판 설치,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한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여 무엇보다 주민의식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골길 및 행락기간중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및 관리·수수료 징수 및 입장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안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안을 제정 시행코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바, 조례에 의거 자연 발생유원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2001년도 본예산에 일용인부 고용 및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75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일용인부를 취약지에 탄력적으로 투입, 국토대청결운동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유원지 및 행락지 주변의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2000년중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적발 및 처리건수는 52건에 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미지급된 사유는 익명으로 신고하고 익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제반 청소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신뢰를 구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광 우회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 개최시 의견이 불 부합하여 주민이 이의제기시 주민요구대로 선형변경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선형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사업은 금광면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도로의 노선결정시 금광면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여건 및 도로의 효율성, 구조적 적합성 등을 종합고려 노선을 결정하였으나 '98년 5월 공사착공이후 도로계획중 교량설치 위치를 현 세월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있어 주민설명회를 개최, 설계노선대로 추진키로 결정된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의 변경요구안은 당초 노선결정시에도 검토된 사항이나 많은 농지잠식과 도로개설 연장의 증가로 농지전용 관련협의 및 소요사업비 증가등의 문제점으로 시행이 어려워 배제된 노선이었습니다. 본 도로사업과 관련한 노선변경건은 계속 되풀이 되는 반복 민원사항으로서 주민 요구안의 노선변경은 어려우며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여야 하고 관련법을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한 기업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행정명령이나, 복구명령을 내려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등록된 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업체수는 599개 업체이며 올 한해동안 신규로 공장신설 승인된 업체는 106개 업체로 매년 15%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제기로 적법하게 허가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 적은 없으며, 다만 허가지와 인접된 부지 등의 불법행위 발생시 또는 지역주민과 기업인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진정서 등이 접수되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법 규정에 적법하게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인과 지역주민간의 중재 역할을 더욱더 긴밀히 유지하여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기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각종 공장 민원의 원스톱 체제의 민원처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창구 운영, 노사화합을 위한 지원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시행, 안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 소류지내 편입 미보상토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51개이며 부지면적은 498필지에 75ha가 되겠습니다. 소류지내의 소유자별 현황은 국유지 9ha, 시유지 22ha, 기타 4ha, 개인 40ha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류지는 1950년 1960년대에 축조된 것으로 당시에 보상 또는 주민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정황이나 지역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미이행으로 사유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곡 소류지 편입용지중 미보상되었다는 4필지 0.5ha도 용지보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의견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미불용지 보상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동 수용촌 도로개설공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동 수용촌 도시계획도로 소로2-63호선는 낙후된 주거 밀집지역 개발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등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97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년 6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는 총 32건 중 20건 6억원을 기 보상 완료하였고 12건 4억원을 미보상하였으나 2001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4억원을 확보, 용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잔여 부족사업비 7억에 대해서도 최대한 도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늦어도 2002년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 사업의 마무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도시계획도로 대로3-5호선중 당왕동 명륜공원에서 봉산동 안성여중까지 미개설구간 1㎞에 대한 실시설계를 '98년 8월에 완료한 바, 총 사업비가 10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로 편입토지의 보상시행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양여금지원 사업에 반영되어 14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고, 2001년 예산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우선 용지보상과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으나 사업규모에 비해 예산확보액이 적어 공사추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양여금 집중 투자 건의로 조속한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계도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고발조치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고발횟수와 시기를 살펴보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조상품 적발의 경우 7월중에만 3건을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나 그 외에 관내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전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5일 특허청, 경기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8개 업소를 적발하여 처벌기준에 따라 6개 업소를 시정권고하였고, 2개 업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단속의 문제점은 위조상품은 외관이나 기능 등이 진짜상품을 본떠 만든 모조품으로 외견상 극히 유사하여 구별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권이 없는 물가관리담당으로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담 관청인 특허청에 특별히 지원을 요청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농지불법전용고발에 있어 양성면 3건, 일죽면 3건에 그쳐 타 동면에서는 불법전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며 원상복구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집중단속실적은 검찰청과 합동단속 1회, 시군 교체단속 2회, 동촵면간 교체단속 1회, 총 4회에 걸쳐 단속하였으며, 적발건수는 65건중 사법기관에 고발 6건, 원상복구 43건, 조치중인 것이 6건입니다. 원상복구조치 중에 있는 6건에 대하여는 기간내 이행치 않을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고발된 6건은 사건 계류중에 있으며 원상복구는 미이행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인력부족으로 다소 단속에 소홀한 점도 있으나 앞으로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여 농지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물으신 옥외광고물설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14건을 고발조치했고,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이후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그간 약 9만 3,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고객유치를 위한 점은 사실이나 광고물 법의 이해부족과 무지에 의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량한 시민을 고발하기보다는 관련법 안에서 허용되는 규격에 맞게 허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간판으로서 계도중인 41건에 대하여는 내년도 1월 10일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며 그때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시에는 일괄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변에 농작물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토사유출 등 제방 손괴의 우려가 있어 이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 2급하천 45개소 및 소하천이 212개소 총 258개소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에 농작물을 식재가능 한 곳이 지방 2급 하천 45개소와 국가하천 1개소입니다. 하천변에 농작물 식재현황은 총 80개소 면적은 20만 2,488㎡ 로서 이중점용허가를 득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은 47개소에 9만 5,942㎡ 로서 나머지는 허가받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천에 농작물을 식재하지 못하도록 관리강화 및 유선방송과 반상회를 통한 주민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후 계몽과 홍보를 하여도 하천변에 농작물 식재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농작물로 인한 하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농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벼 병해충 방제로는 공동방제 및 벼 물바구미 방제, 초기제초제 지원방제,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등 총 5회에 걸쳐 4억 9,879만 7,000원의 사업비로 벼 병해충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발생한 농민선호 약제공급 및 지원 보조율 결정, 농약공급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단위 방제협의회에서 방제대상 면적 및 소요예산을 결정하여 동·면으로 병해충 방제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 약종 및 지원 보조율, 지원방법 등은 동·면에서 자체 방제협의회를 통해 보조농약을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안성 1, 2, 3동의 경우 보조농약이 대지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시내 동 지역 거주 농업인에게는 별도로 20ha분의 보조농약을 배정하였으나, 공급과정에서 시외 곽 동으로 배정되어 시내 동 일부 농업인이 수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조농약 지원은 대지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새로이 시행되는 논농업 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시내지역 농민들 중 관외 경작분 농지를 파악하여 최대한 많은 농민이 보조지원 농약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행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성장날 활성화로 옛명성 재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행사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안성장날을 활성화시켜 옛 명성을 되찾을 의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장날이 활성화되고 안성의 문화를 대촵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문화의 달인 10월에 장날을 택하여 4회에 걸쳐 서인사거리에서 인지사거리간 도로상에서 남사당 풍물놀이, 줄타기, 국악 등 장시 공연을 안성문화원 주관 안성시 후원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년도에는 행사계획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촵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성을 찾게 하는데 주력하고 또한, 행사를 통하여 과거 전국 3대시장의 하나였던 옛 명성을 재현하고 우리 지역이 문화의 고장임을 대외적으로 각인시켜 우리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소방도로에는 이동이 불편한 좌대가 널려 있어 화재발생시 큰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살펴보면 화재예방 측면에서는 '98년도부터 기존 시장관리 법인체가 해체되어 자체 방화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유지가 곤란하며 상가 및 주택의 난방,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가스 용기를 옥상 및 통로에 개별 비치하여 사용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측면에서는 소방통로내 좌판 및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소방차량 진입지연 등 초기 지압이 곤란하다는 점과 소방도로 위에 고압전선 통과로 사다리차 전개곤란 및 감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점포별 가연성 상품 적치 및 통로 가연성 가설물인 차광막 시설로 화재발생시 급속한 연소확대로 대형화재가 우려됩니다. 예방대책으로 시장내 소화전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수시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에는 18시부터 23시까지 소방관을 고정 배치하여 소방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2월과 11월에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분기1회 심야적응 훈련을 하고 있으며, 주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미비한 가스시설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였고 비상구에 방치된 적치물 등을 제거시키는 등 열악한 조건이지만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부터 안성시민회관 2층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안성소상공인 지원이동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 경영 기술지원 및 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의 경우 융자금액은 3,000만원 이하이며, 연리 8%로서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지원실적을 보면 '99년도에 56개 업소에 14억 600만원, 2000년도엔 82개 업체에 20억 9,3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과 소비자가 각기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나 상인, 소비자 모두가 애향심을 갖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타시군과의 물가비교와 환경개선, 서비스 향상 등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로 의식구조가 전환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우리 안성시민들도 내고장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곧 우리시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의식을 가지시고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가격표시제 정착 및 소비자보호운동에 앞장서 내고장에서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신뢰감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상인측과 소비자측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침체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산업건설국장님 53분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 내용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성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해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다 잘해보자는 이런 토론의 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도 뭔가 질문요지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고 답변이 모호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터미널 이전 문제는 2대때부터 대두된 사항이지만 우리 안성 시민을 위해서 생일날 잘먹자고 시민들이 굶어 죽게 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행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참모인들께서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못해 놓으니까 수년간 시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답변사항은 아니고, 일죽 인터체인지 진입로 변경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론상 조사를 하시는 것 보니까 동안성으로 바꾸자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가남휴게소가 여주로 바뀐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성의 행정력이 뭔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 검토해서 앞으로라도 좀 더 이런 사항이 타에 뒤지지 않는 안성의 위상을 되살려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 무상 임대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언론은 홍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언론에서 옳은, 정도에 맞는 이런 비판을 해주시고 해야만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니라 이건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 행위를 하는 이러한 제도로 우리 시청에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정도에 맞는 사항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4∼5급 공무원들 숫자적으로 퇴직한 것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숫자 개념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130명이라는 시장님 산하에 인원을 빼놓고 실국직제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문제인 것이지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퇴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시간내에 될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할 때에는 그런 면으로 구조조정에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공사부실 대책에 대해서는 1대 의회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 감사 나가서 이것도 뚫어보고 다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보조기층 20㎝, 콘크리트 20㎝인데 현수리 있는 것은 12㎝, 13㎝밖에 안나왔어요. 그런 것을 새로 뜯어서 공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태까지 수년간 의원님들께서도 힘들어요 힘들어. 공사를 잘못했다고 1,700만원 회수하고도 훈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한 것을 이것을 기회로 해서 무엇인가는 보조기층도 없고 세면두께도 12㎝, 13㎝밖에 안했으니까, 오죽하면 그 업자가 뜯어내서 거두어 내고 재시공을 했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의지 있게끔 미워서 때립니까? 일벌백계주의 차원에서 잘 되라고 잘못한 사람은 혼이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보충설명만 해드린 사항이니까 답변이나 이런 사항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황성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각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참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안성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은 우리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대책 마련이 시급함으로써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적절한 상환재원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감채기금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해 감채기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관리 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심사결과 매년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 재정자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 근거로 채무상환액을 일반재원으로 대비한 채무상환비 비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10% 내지 50%를 매년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과 경상비 절약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정착이 기대된다고 사료되나, 채무상환기금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제4호의 "다만, 부채비율 30% 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안성포도 전래 100년을 맞이하여 2000년도에 민간주도로 "안성포도 100년 기념축제"를 개최코자 안성포도 100년 기념축제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100년 기념축제를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하여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6월 25일 제정한 안성시 포도 100년 기념축제 추진위원회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안성포도 100년 기념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의 위상 제고 및 안성홍보 등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에 관한 규정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5급이 시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국장 4급은 위원으로 되어 있어 직급 역전현상이 발생됨으로 위원장이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운영에 애로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현행 기획감사실장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의 직급 역순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부위원장 규정을 위원장이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에 관한 규정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5급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국장 4급은 위원이어서 직급 역전현상이 발생되어 위원장이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회 운영에 애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현행 기획감사실장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안성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의 직급 역순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부위원장 규정을 위원장이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문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의 시정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체계를 마련키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조 행정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에 의거 신설되는 과는 정보통신과, 허가민원과, 도로교통과이며, 통합되는 과로서는 시민과와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농정과와 산림과를 농림과로, 도시과와 주택과를 도시건축과로, 각각 통합 개편하고, 과와 사업소의 명칭변경은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상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며, 또한 실과의 명칭과 순서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로 하며, 산업건설국에는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환경과,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로 순서를 정하는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우리시의 기구 설치기준인 3국 16과와 2000년 11월말 현재 정원 719명 범위내에서 경상부서 및 지원부서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여 사업부서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수준높은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능유사, 중복분야 기능조정 및 축소로 인한 시민과와 지적, 농정과와 산림과, 도시과와 주택과를 통·폐합하여 민원봉사과, 농림과, 도시주택과로 하여 3개과를 폐지하였고, 인·허가 업무창구 즉결 민원일원화와 도로, 교통행정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추진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여 허가민원과, 도로교통과, 정보통신과 3개과를 신설하고 업무를 재 배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 바, 새로운 행정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 및 신설함에 있어 허가민원과와 민원봉사과의 명칭에 민원이라는 명칭이 중복되어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염려가 있어 신설과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으므로 동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명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명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절차를 완화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이용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용신청서 제출기간을 7일전에서 3일전으로 조정하여 신청서 접수되는 즉시 처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허가받은 사항 변경도 이용 3일전까지 신청토록 한 것을 사유발생시 신청토록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조례의 운영상 불필요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관계법령, 명칭변경 등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10조의 2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 1로 하고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3으로 하였고, 동 조례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통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8조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도시계획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토세를 면제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자치부의 허가표준안과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임대사용 감면 등에 대한 조문신설과 임대주택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시켰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의 50% 경감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등을 비롯하여 일부 규정은 조문을 변경하였거나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하였고 상위법의 명시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신청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적법성 유지와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중 제20호를 신설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를 법인 2만원, 공인중개사 9,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9,000원,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 9,0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삭제되고 동법 제37조의 3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것을 명시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과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에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제점이 있었으나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문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벤처기업집적시설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폐기물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섯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안은 안성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발전대상을 제정해 기업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대표자 및 근로자들에게 시상하므로서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 발전대상은 우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화합 3개 분야 4명으로 하며, 후보자는 상공회의소 회장, 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한국노총 안성지부장, 동·면장이 추천하며 수상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시민의 날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므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벤처기업집적시설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8년 12월 4일 용도 폐지되어 현재까지 별다른 활용없이 방치되고 있는 구 금광면청사를 개보수하고 3층으로 증축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광면 청사 1층 사무실과 회의실을 개보수하고 건물 바깥쪽으로 H빔을 설치하여 3층 연면적 644㎡, 예산액 6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사업하기 편리한 초현대식 아파트형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형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벤처기업을 유지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해 매분기 1회이상 홍보, 계도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8조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전용 규격봉투제 시행과 상위법 개정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분리선별기 보관용기 또는 보관창고의 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9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기준과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졌거나 상위법으로 명시되어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다시 조례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시민편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 배출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업소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10일전에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던 것을 사유발생후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하며, 안 제17조 제2항의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폐지할 경우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폐지후 1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우리시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 배출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업소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역시 상위법과 중복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허가전에 이미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신고의무 조항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농어촌 생활 기반과 농어촌 휴향자원 및 한계농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상위법과 중복규제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섯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을 거쳐 보고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여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벤처기업직접시설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폐기물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 제4차 본회의가 끝나면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 건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연일 계속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