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56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6-30

전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양희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말태 위원께서 양희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양희복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희복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양희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양희복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에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김상걸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방금 박말태 위원께서 김상걸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상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2건, 개정 규칙안 1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특위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여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다음 의사일정이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인데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가지고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전권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방금 박말태 위원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전권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설명을 청취한 후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전권수 위원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원회 출석, 결산검사결과 설명요청은 위원장이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본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요구하고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마침 전권수 위원님이 본위원회에 참석하셨으니 우선 결과 설명을 청취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전권수 위원이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지금 즉시에게 의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군수 위원님, 먼저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과검사결과 설명에 응하여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예.
희복

양희복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틀려 가지고 계수가 맞나 안 맞나를 조사하기 때문에 계수는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제가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고 우리 전문위원께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하자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하니까 전문위원이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자신도 봤을 때 별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제일 못하느냐 하면 돈을 지출하는 것만 연구하지 수입분야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금년도에 해 보니까 세무과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세금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었고, 제일 뒤에 있는 “결산검사 후 권고사항의 수해복구 공사비 집행 지연”하는 것은 수해복구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공사지만 부득이 지적한 것이고,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미정산” 해 가지고 있는 것은 범어지구에 공영개발을 했는데 10여년이 지나도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노력”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악성부실채권” 부분은 감사 때도 따졌습니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준 것이 ’79년부터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를 해서 “이것은 8월중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숫자상으로 하등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인 전권수 위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3.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3,345억 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6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15억 8,300만원을 포함한 3,960억 8,900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229억 6,000만원으로서 1,497억 1,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로 집행할 1,226억 8,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4,0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499억 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87억 2,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63억 3,300만원을 포함한 2,962억 8,5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1,846억 8,400만원으로서 1,040억 3,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 이월비로 집행할 896억 8,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예산현액 2,962억 5,800만원보다 2.6% 감소한 2,887억 2,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주민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예산현액 604억 700만원보다 증가한 614억 4,200만원을 징수한 반면, 세외수익은 예산현액 903억 6,200만원보다 96억 9,500만원이 감소한 836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962억 8,500만원의 62%인 1,846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현액 392억 5,200만원의 71%인 536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보다 82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808억 800만원의 62%인 1,114억 9,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보다 211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14억 4,900만원의 46%인 330억 2,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보다 10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6,500만원의 83%인 3억 8,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3억 1,100만원의 96%인 41억 2,4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12억 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0억 2,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3억 5,100만원을 포함한 856억 2,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300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이월로 집행될 329억 9,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6,0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재산상태와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재산상태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산이 1,835억 1,700만원에 부채가 837억 6,600만원으로 자본총액은 997억 5,6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산이 102억 6,900만원에 부채는 없으며, 자본총액은 102억 6,900만원입니다. 손익상황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총수익 123억 7,500만원에 총비용 114억 9,6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이 8억 8,4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수입 90억 5,800만원에 총비용 59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이 3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액 132억 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억 2,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원을 포함한 141억 8,3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82억 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기금 등 총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이고, 당해 연도 수납액은 9억 4,0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9억 3,400만원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83억 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58억 6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22억 7,700만원이 발생하고 35억 4,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3,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2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1,259억 9,400만원으로 당해 연도 2억 5,000만원의 채무행위가 발생한 반면 125억 6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37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2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219만㎡에 889억 1,100만원, 건물은 8만 3,000㎡에 1,374억 1,100만원, 기타 2종에 53억 2,200만원으로서 총 2,316억 4,400만원이며 58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590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9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000종 47억 200만원이며, 당해 연도중 신규취득 등으로 5억 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 2,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3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31억 1,100만원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외 35건에 30억 4,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43억 3,600만원중 지출결정액은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51억 2,600만원중 지출결정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10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2002년도 양산시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4호,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결산승인 해 준 자료를 보았더니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에서 사후적인 하나의 통과의례에 불과했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3년 2월 국회에서 이제는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의회가 시정요구라든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외람된 이야기지만 결산검사가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산검사에 대한 법도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이게 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해 주는 이런 제도에 그치지만 내년도에는 시정이나 변상책임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대로 통과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도 너무 포괄적이었던 것 같고, 또 전문위원도 보고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이 보고사항으로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리 통과의례지만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라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부분은 한번 짚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하실 때 특별하게 지적할 부분이 없습디까?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사회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이지만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도 틀립니다. 이것은 서류만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을 짚으라고 해도 특별한 것을 짚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수입분야를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서류에는 없어도 각 부서에서 수입분야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쓰는 분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일을 상당히 잘 했더라고요. 세금부과방법이라든지 세금을 감액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도 보다 엄청나게 잘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같이 사업이 끝났는데도 업무적으로 미숙해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된 분야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일 잘못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매년 지적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79년도 것이 정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한 지출을 구두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역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서류에 있습니까? 이 책에는 없어요. 세입세출결산서에 예비비지출이 안 들어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예비비로 급여를 지출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4억 얼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자료의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1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봉급이 중간에 올랐고, 1국 3과 직제 개편에 따른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중의 하나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자 그대로 예비비라 하는 것은 응급시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용도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총무과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1국 3과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01년도에 기이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 인건비라는 것이 회계항목상 충분하게 예측가능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4억 5,000만원 정도나 됩니다.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이 항목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 하는 것은 태풍 루사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비비라는 것이 꼭 태풍 피해 이럴 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관련해 가지고 부담금 내라고 하고, 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동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4억 5,000만원씩이나 빠져나갔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수당이 오른다고 예고가 된 것 같으면 전년도라든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켰을 것인데 중간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쓰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인건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를 주는 것은 맞는데 예비비에서 왜 4억 5,000만원씩이나 빼 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다른 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었으면 되는데 다른 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었으니까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결산보고를 하는 상태인데 짚고 넘어가서 차제에 이런 것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공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공시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 못 시켜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면 그것은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고도 없이 소급해서 올려주는 것을 지출하려고 하니까 다른 대체 인건비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에 따른 전문적인 것을 찾아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인건비를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인건비를 못 주라는 뜻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실제적으로 갑자기 직제를, 예측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인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온 상태에서 직제가 늘어났고, 물품구입을 할 금액 같으면 외상이라도,

나동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3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주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비비에서 4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지?” 물으니까 총무과장님이 “봉급조정수당을 예측을 못했다. 작년 11월달에 봉급조정수당 지침이 내려왔다.” 해 가지고 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봉급조정수당은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나 위원님 말씀은 봉급조정수당이 2000년 8월달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지 전액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봉급조정수당이 전년도에 공시가 된 사항 같으면 반영을 하겠는데,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통과의례처럼 해마다 스쳐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이 집행된 것을 가지고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라고 확보해 놓은 것은 정말 응급상황 발생시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로 예비비가 지출되어서는 안되겠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수당은 전년도에 공시가 되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직제개편을 예상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나동연위원

국장님 자꾸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말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합리화가 아니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오류가 다시는 반복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양산시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3,000억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얼마 발생되었지요? 특별회계가 얼마이고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불용액) 258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9억 6,000만원입니다.

이부건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안 맞는데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일반회계가 131억 5,700만원입니다.

이부건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저도 대차대조표를 봤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내고 있는데 회계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등 전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도록 당초예산을 입안했다는 것이 우리시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기상, 우리시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시설에는 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는 실정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어떻게 입안했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대차대조표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오느냐. 우리 양산시가 앞으로는 각 부서간에, 제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장님하고 각 부서에서 앞으로 고쳐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인용이 되고, 대차대조표 만들고 손익계산서 만들어 놓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지만 우리 양산시의 예산운영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결산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불용액이 있을 때 전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냥 가지만 내년에는 사업의 종목을 짚어서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를 하나하나 짚을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은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시가 안일하게 입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이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내소란) 특별회계라고 해서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상수도관을 묻어서 수돗물 팔아먹을 연구를 해야지 사업계획만 세워 가지고 부기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는 같이 노력해야 된다.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성의 있게 해서 우리가 결산서의 계정과목을 들여다 봤을 때 기분이 좋도록 집행부의 각 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반성을 해 보고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불용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내년도부터는 불용액에 대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간다니까요. 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대충 예상해 가지고 대충 올리고 1년 쓰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몽땅 끌어 모아가지고 결산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숫자만 보고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사업종목에 따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의회에서 정말 살림을 잘사는지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회계과장님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토지매입 같은 것도 협의가 안되었는데 계속 연기하다보니까 이월시킨 것인지, 성과급을 하라는 이유도 실적주의에 의해서 성과금을 받고 잘 하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인사제도가 엉망인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면 욕 먹는데, 국장님은 성과급에 대한 역기능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시행이 안되니까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징계 먹는데 왜 일합니까? 토지매수협의도 공무원이 애살을 가지고 하면 되요. 매수협의가 안 되니까 자꾸 사고이월시키고 해를 넘기고, 어느 천년에 그어놓은 도로인데, 요지는 그것입니다. 일을 안 하니까 돈이 남는 것이지요.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희들은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조져 가지고 일 하게 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과금 주고, 주무부서에서 역기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양산시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관선시장 때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관선시대보다 더 못해요. 더 멍청한 사람이 승진하고 있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유재산 증감관계를 봐주십시오. 기타 2종 해 놓은 것, 305페이지에 53억 2,100 얼마 해 놓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타 2종은 무엇이지요? 공유재산현황 해 가지고 토지 나오고 건물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타 2종 해 놓은 것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

김일권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경리계장님?
상복

이상복경리담당주사

시장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과에서 만들어 올립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올립니다.

김일권위원

만들어 올린 부서에서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데 이 책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모른다고 여기에서 면박을 주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다 기억을 합니까?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회계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의 기본적인 것은 아시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아느냐?”고,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저도 검사를 할 때는 챙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부서에서 이것도 모른다,” 그냥 하는 것하고 질타식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받는 감이 안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기야 전부 다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알아야 되지요.

김일권위원

과장님 듣기가 언짢으신 것 같으면, 제가 목청이 높았던 것 같은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한 페이지의 대표금액입니다. 이 정도는 물으면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는 보일러실하고 기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계·기구하는 것이 뒷 페이지(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금액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A인데 B라고 답변할 수 있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저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위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묻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계장님을 불러 가지고 의논을 맞추어 가지고 답변을 해 주면 되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화를 내면 싸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의논이 안 된다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물으면 과장님은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누가 다 알라고 합니까? 뭐 하려고 과장하고 계장합니까. 업무도 모르면서, 실무자하지 뭐 하려고 과장하고 계장합니까? (장내소란) 모르면 의논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업무파악이 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꼭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물론 토지 건물 전체적으로 세세한 내역을 과장님이 다 파악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타 2종 해 가지고 오십몇억이라고 하면, 50억원은 큰 돈 아닙니까? 이 정도는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기타 2종 해 놓으니까 포괄적이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이라서 물어본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아느냐.” 이런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결산검사할 때는 부기에 대해 보조자료를 만들어 놓는데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그렇지 싶었지만 속기록도 있고 해서,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기타 2종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알아보러 갔으니까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양정길위원

기계·기구하고 임목죽하고 합하면 기타가 되는 것인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임목죽이라 함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것이 건설장비라도 소규모는 물품에 들어가고 궤도장비라든지 포크레인 같은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임목도 조림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임목재산에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결산검사위원인 전권수 위원의 견해를 듣고 마쳤으면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해 봤는데 결산에서는 서류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를 믿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넘겨주는 것이,
희복

양희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일어난 예견되지 않은 일에 쓰는 것이고 인건비는 사전에 예견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보니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몰라서 묻는 내용에 대해서 역정을 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회계과장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다운 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중식을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건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일괄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의 신속과 실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결론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금 가촌부대 부지는 면적이 2만여평으로 위치적 여건이 좋아 공공용지로 활용가치가 기대되므로 이를 시유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내용으로는 토지가 17필지에 6만 7,449㎡, 건물은 32동에 1만 4,754㎡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5호,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금읍 가촌리 산 3번지외 48필지 8만 2,203㎡로서, 동 부지는 2000년 6월 7일 제30회 임시회시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 2002년 5월 26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주거지)이 결정되었습니다. 국유지 관리청인 국방부와 매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재산으로 우리 시가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문화·예술·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동 부지 매입에 따른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너무나 무분별하고 계획이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웅상의 장백아파트 6억 미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했지요? 국장님은 그때 안 들어 왔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저희들은 2반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회계과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건축과장에게 “미수금 6억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다 들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뒤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준 시기는 ’98년 9월 18일인데 회계과의 자료를 보니 ’99년 10월 23일 완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국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시유지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 건은 준공이후에 받은 것이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입금이 안되어도 준공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사용승낙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주기 위해 가지고 회계과에 ‘이 돈이 안 들어 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협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상걸위원

물론 준공을 내줄 수가 있겠지요. 행정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돈을 완납하고 난 뒤에 준공을 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편법으로 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완납이 안되었으니까 안 된다.’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좌나 약속어음을 받고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도가 나서 그것을 바꾸고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안 내어주었겠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당시에 회계과장을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받고 할 때는 회계과장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음을 받았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총무국장님, 장백아파트 6억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찾아지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이 집행이 되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가 10억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저희들도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계획안을 심사를 한 후에 예산도 심사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앞에서부터 넘어와서 의례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못 챙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심사를 안 받고 이루어진 부분이, 제가 앞의 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완납이 안된 것도 준공을 해 주고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하지 말자. 짚고 넘어가서 이런 것을 바루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안하고 관계없이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번 건과 틀리는 질의를 해서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회계과에서 우리 양산시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절차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찾는 대로 하지 말고 모레까지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고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취득하고자 하는 물금 가촌부지는 면적이 얼마이고 위치적인 여건이 좋아 공용부지로 활용가치가 기대됨” 이렇게 해 놨는데 똑같은 말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건이 좋고 공용부지로 활용가치가 있어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우리시에서 어느 것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만 좋으면 여기에도 사고 저기에도 살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관리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도서관을 짓겠다든지 복지시설 용도로 하겠다든지 그런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은 국방부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양산시로서는 그만한 위치에 토지를 확보하기가 차후에는 어려우니까, 또 부산대학도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민간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뜻은 맞는데 이런 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공공시설을 하기에는 그 장소가 적합하다.’ 이렇게 서류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문구처럼 적어놔서 총무국장이 심사숙고를 안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또 의회설명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양정길위원

계획도 없이 땅을 산다는 것은 경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땅이 좋으니까 사놓자.’ 이런 말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도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투자에 대한 심사도 해 보고해야 하는데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위치가 좋으니까 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저는 단적으로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접근방식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으로 큰 것을 살 수 있고 작은 땅도 살 수 있는데 사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각 시행부서의 장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례로는, 그러한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되면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재산이 이관됩니다.

양정길위원

재산관리계가 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양정길위원

재산관리계에서는 공용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재산관리계에서는 국유지, 시유지는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고, 공공용 청사·시청·읍면동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어느 면에 가니까 농로로서 그 당시에 산 모양인데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땅주인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서류가 없어서 찾지 못하고 재 매입해야 될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사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큰 것만 공유재산이 아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을 정리하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문제에 대해 특별한 복안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기만 사서 어떻게 하겠느냐? 공유재산을 살 때 관리문제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에는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세 종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공용재산은 행정 내부적으로 필요한 재산입니다. 읍면청사라든지 시청사라든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하고, 공공용재산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산, 도로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재산을 공공용재산이라고 하고, 여기 저기에도 포함 안 되는 그런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용재산, 잡종재산을 취득할 때는 회계과에서 취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 전체적인 현황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공공용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취득도 하고 사후관리도 거기에서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용재산인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을 주면 자기들이 등기를 시키든지, 등기를 못 시키면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에 주든지 자기들이 보상을 주고 취득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사법서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등기필증이 넘어오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득이 되면 그 재산현황을 회계과에 넘겨주어야 재산관리대장에 등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안 넘겨주면 재산취득은 되어 있겠지만 현황은 회계과에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주고 필요로 해서 구입했는데 업무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팔아먹는 현상이 생깁니다. 양산시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새마을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보상을 주면 전부 사법서사에서 확인필증이 넘어옵니다. 확인서가 넘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안되고 있는 것은 일제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할 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오전에 이부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은 사업부서에서 취득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부건 위원께서 전문위원을 불러 가지고 “이 관계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려면 물려주어야 잘 돌아가는데 중간에 톱니바퀴 하나가, 주무부서에서 통지를 안 해 주면 모르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가 안 맞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제도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개정 조례안을 해 가지고, 거대한 재산을 사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내든지 해서 땅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합친 용어가 공유재산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공유재산입니다.

이부건위원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그죠? 공유재산에 대해 행정자치부지침에 보면 1년에 2번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회계과장이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일괄관리를 하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산시에 조례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관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지침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입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와서는 안되고 현재 만들어진 조례가 부족하다면 규칙이나 규정에 삽입해서 하면 됩니다. 교육을 1년에 두 번은 못하더라도 각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행자부 지침에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과장님은 도에서 교육을 받고 오셨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안 받았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도에서 연락을 안한 모양인데 행자부에서는 도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도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그 담당자는 돌아와서 우리 자체 교육을 시키는 지침이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손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총괄관리는 관리계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담당입니다. 양산시 조례를 더 손보고 고칠 것이 없습니다. 양정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기부채납에 대해 건축과에 이 정도의 자료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도로과, 건설과, 허가과 전부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1년에 한번쯤이라도 교육이라기보다는 미팅을 했더라면 이렇게 누적된 사항들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조례를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제 나름대로 조례에 대해 하나하나 유권해석을 해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고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입니다. 회계과장님이 각 부서에 협조를 하시든지 지시를 하시든지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 조례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조례대로만 이행하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에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 10명은 나름대로 분야별로 알고 와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손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지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개요를 설명하시는데,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묶은 것이 공유재산입니다. 세분화해서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다. 그 성격은 어떻다.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곳이 회계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하게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소홀하게 했습니다. 이 자료를 뽑으면 조례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조례대로만 일을 해 주면 잘 돌아갈 것입니다. 김상걸 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원칙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해 가자. 잘못한 것에 대한 질타라기보다는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산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조례에 융통성이 부족하면 의회와 협의하고 의논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더라면 시간낭비하지 않고 집행부도 좋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먼저 시행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갑론을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회계과장 정도되면 여기에서 재산문제가 나오면 어떤 질의가 나와도 거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야 됩니다. 양산시가 잘 되자고 걱정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편한 표현을 했더라도 개인이 아닌 양산을 위해 봉사하자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니까 폭넓게 받아들이고 법에 있는 것은 ‘법에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되면 누워서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하면서 회피성보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풀려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해당 과에서는 통보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장내소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부건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고 지금도 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실과에서 협조를 해 주고 기부채납 같은 것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 달라.” “사실상 그렇게 촉구하신 이부건 위원님도 기부채납한 것이 있는데 아직 이전등기가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디다. “장백아파트 회차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등기해 가지고 넘겨주도록 기다리고 있느냐? 기부채납서 받고 위임장 받고 넘겨야지.” 시장님도 질타를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해보고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가촌부대 문제는 공유재산관리조례부터 시작해서 시의회 의견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기어이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결국 받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해서 가격이 나왔는데 감정에서부터 싸게 사려고 노력한 것이 없다는 것이 동료 위원들 의견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감정을 해서 다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동료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은 “공공용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안 사더라도 누가 사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가격 면에서 싼 것은 맞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은 도시계획상 공공용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2년 5월 26일 양산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양산시에서 저것을 사기 위해서 한 작업이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 안되어 못 사겠다고 했을 때 풀어 달라고 하면 안 풀어줄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대체부지를 만드는 계획이 있으면 언제까지 요구를 했는데 안 하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요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에서 사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 도시계획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묶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일반인에게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양산시가 사고 싶다.” “양산시가 살려고 하면 건덕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지역으로 놔두면 양산시하고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매입찰에 붙이면 개인도 달려들 수 있고 양산시도 달려들 수 있다. 양산시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시설결정을 해 달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양산시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 양산시에서 매입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제시를 해 주면 양산시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가 사려면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2002년 5월 26일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금년 4월에 이미 가격까지 다 나왔습니다. 땅이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해 가지고 130억이 나왔는데 동료 위원들은 가촌부대에 대해서는 앞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것은 누가 살 수도 없으니까 버텨보자는 생각도 있고, 시의회의 의견은 안 받아도 된다고 버티다가 결국 시의회 의견을 받은 것도 있고,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부결이 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사실상 예측을 못하는 사항인데, 국방부에서는 살 의사가 없으니까 시설결정해제 요청을 할지, 재감정을 해 가지고 상승요인이 올지 하락요인을 올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가촌부대에 대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전임자 때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고 예산편성할 때 “계획안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4일 의원협의회 했을 때 관리계획을 왜 안 받느냐는 것이 집중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니까 집행부의 업무미숙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를 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대전에 있는 공병관실 관제과에 있는 중령에게 전화를 내어 가지고 “처음에는 가촌부대가 교도소로 출발하면서 우리 양산시의 발전에 엄청한 제약이 있었고 교도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청에서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샀는데 이제는 의회가 생겨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교도소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발전이 저해되었고 시민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감정을 하라고 하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령이 하는 말이 영천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영천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정가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재감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90원인가 80원으로 낮아졌는데 부대에서는 감정사에게 “가격이 하향조정된 사유를 내놔라.” 자기들도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못 내놓더랍니다. 하향된 사유를 못 내놓더라.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는 관리계획부터 문제가 되어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못 살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고 안 사고는 모르겠고 영천에서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단 재감정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7월 11일 감정을 했으니까 이제 1년이 다 안 되었습니까? 열흘만 있으면 되니까 재 감정을 해 가지고, 본감정을 할 때 우리에게 통보를 안하고 했으니까 재감정에 합의가 되면 우리가 사전에 감정사를 개인적으로 만나 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가격을 하향조정한 사유를 못 내놓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정길 위원께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용도와 목적도 없이 왜 사느냐?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못을 안 박고 하느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기회가 또 있고 또 있지는 않으니까, 당초에는 육본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재벌들이 사면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500원짜리 1,000원을 주고 사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솔직히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시인합니다.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매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계약하러 갈 때는 위원님 중에서 대표를 선정해 주셔가지고 대전에 같이 가보고 의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충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런 안은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48필지 8만 2,203㎡중에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것은 6만 7,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약 1만여평이 전체 부지 중에서 매입에서 제외되는 부지인데 이 정도의 큰 건이 꼭 필요해서 넘어오면 도시계획도 정도는 붙여 가지고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필지고 공공청사부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어느 부지라서 우리가 이렇게 삼으로 해서 외곽지대에 있는 땅은 쓸모 없는 땅이 된다. 그래서 알짜배기만 사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근거자료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검토를 할 수 있고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노른자만 빼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자료는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사면 사고 말면 말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과 관 사이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부산 전포동에 있는 제일제당이 어곡으로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발목을 잡히고 있는 부분이 부산시에서 “너희가 공장을 양산으로 옮기면 그 부지를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하나도 쓸 수 없도록 만들겠다.”하면서 기업을 이주시키지 않으려고 부산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양산시가 양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이 자리가 사졌을 때 분명히, 지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청사부지라고 했다는데 공공청사라고 하면 시민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시청이 옮겨갈 부지인가 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을 옮겨간다고 판단했을 때 그 인근의 부동산 값은 뛸지 몰라도 기존에 있는 도시는, 그렇지 않아도 신도시 때문에 슬럼화 현상이 오는 있는 구도시에 있는 주민은 ‘시청까지 그쪽으로 옮겨갔을 때 과연 이쪽의 도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전에 계획안부터 세워 놓은 것 같으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계획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안이 통과되면 그 금액을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을 만지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맞추어 가지고 하라는 것이 되어 지금 감정된 그 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 봤을 때 양정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타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뽑아오기 때문에 공공청사부지로서는 비싼 느낌이 들더라도 이렇게 빼 오기 때문에 나머지 땅이 피해를 본다는 부분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그것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더 길게 자꾸 이야기를 해 봐야 늘 그 자리에서 맴돌아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장만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6만 7,449㎡에 노란색이면 노란색을 칠해 가지고 이 부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방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하는 안은 넣어주어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승인을 하면 그 가격까지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승인을 하면 가격이라는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샀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가격까지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될 우를 범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 전문위원에게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질타를 하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촌부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6월 24일 의원협의회 때 도면까지 첨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녹지 6,621㎡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된 자연녹지이고 나머지는,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면까지 첨부를 안 했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당하다 싶으면, 또 옆에 있는 땅이라든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땅하고 비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면 비싼 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안다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의논을 하도록 제의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6월 24일은 올해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겠다는 것은 자연녹지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전체를 공공시설용지로서 한 것은 아니고 외진 부분은 자연녹지로 놔두고,

김일권위원

지금은 금액까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만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의회에서 걸러 가지고 낮추라는 제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동료 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김상걸위원

전권수 위원님이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자고 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국방부하고 의논을 할 때 동료 위원님을 추천해 가지고 같이 토론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지적을 한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꼭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대두가 됩니다.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미리미리 짚고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일맥상통되는 말씀이 매입만 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안건과는 동떨어지는 것이지만 관리가 엉성하고 소홀해서, 과거 기부채납 된 땅을 양산시에 등기를 했더라면 시민이 편리했을 것인데, 지금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땅이면 엄청나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내 땅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면, 요즘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알박기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내 땅에 담을 쌓고 도로를 막아버리면 결국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 관리가 너무 소홀합니다. 특히 공유재산은 사유재산보다 더욱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런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산시에 기부채납된 것이나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동연 위원님이 전체 8만여㎡중에서, 협의회 거칠 때 “8만 얼마가 전부 다냐?”고 과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맞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체를 다 살 때의 금액이었고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 가지고 사고자 하는 평수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동연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8만 2,000㎡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김일권위원

이번에 취득을 하겠다고 안이 넘어온 것은 6만 7,449㎡만 사겠다고 관리계획안을 넘긴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공공청사하고 도로하고 주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6만 7,449㎡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번에 넘긴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6만 7,449㎡ 이것만 사겠다고 넘긴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이 국방부 재산 전부다 입니다.

김일권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골자에 육만 얼마는 공공청사이고 나머지는 무슨 부분이고, 사기는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 자체가 6만 7,449㎡만 넘어온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이 국방부 재산 전체적인 면적이고 전문위원께서 하신 것은 건축물 면적을 포함 안 시켰느냐. 검토보고 할 때 들으니까 필지 수하고 면적하고 틀립디다.

김일권위원

땅은 6만 7,449㎡밖에 없고 1만 4,000㎡을 보태었을 때 8만 2,000㎡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그 중에 육천여㎡는 땅이고 1만 4,000㎡는 건물이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2만 403평입니다. 땅은 그 안에 있고 2만 403평안에 건물이 32동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을 산다 안 산다는 것보다는 이 안건은 계속심사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전권수 위원께서 계속심사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딴 위원 있으십니까?

김일권위원

전권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이 국방부하고 절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사지 말자고 해 버리면 곤란하니까 계속심사를 해 가지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차원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가격문제도 있지만 국방부에 가보든지 그러는 것도 계속심사를 하면 가능하지만 이것을 부결을 해서 다시 하려면 힘이 듭니다.

이부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하면 가부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토론을 더 해 가지고 심사숙고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우리끼리 토론을 더 합시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기록중지

14시 47분 기록개시

전권수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경제사회국장님께서 공석 중인 관계로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로 세분화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폐기물정책 행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가 하나뿐이었는데 3개로 갈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용어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 제정에 따른 기존의 음식물류폐기물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조항은 삭제됩니다. 당초에 있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이것은 삭제되고 따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다번에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토록 청결유지 이행이 신설됩니다. 안 제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이 신설됩니다. 다음 과태료부과시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의견청취 문구가 신설됩니다. 안 제23조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행위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총액을 월 및 연간단위로 제한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입니다. 다음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새로 떼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례,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신설안도 당초 우리시가 가지고 있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도 아까 말씀드린 조례 1개가 3개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18,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 제3장 종량제 시행 및 수수료 부과·징수 사항과 제4장 과태료 부과·징수부분으로 나누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각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등의 필요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유지 이행규정과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 과태료 부과시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자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함과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부분에 있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무분별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폐기물 정책 행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 적용범위 중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적용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시 오지지역인 원동 배내골이나 동면 가산, 석산, 남락, 법기 등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안 제7조 내용중 공사·작업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미만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5톤이상 발생되는 경우 어떤 폐기물로 정하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와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 위반시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산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음식물류폐기물 분야를 세분화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조례안 제정에 있어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함과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였으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 양산시자원의절약화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를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별도의 조례로 분류·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3년 1월 20일자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 징수, 의견청취, 장부관리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반사항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정은 절차상 이상은 없으나【별표】과태료부과기준 중 대부분이 부과대상에 따른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 위반시 동일한 부과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생활폐기물도 일반가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취급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봉투 그대로 사서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나 일반쓰레기처럼 차가 앞으로 돌면서, 모두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특정폐기물이 그 안에 섞인 부분도 많이 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아마 사업장폐기물,

나동연위원

한 마디로 사업장의 생활폐기물로써, 사업장폐기물과 가정의 생활폐기물이 같이 묶인 것입니까? 생활폐기물로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음식물류도 있고, 식당을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규격봉투에는 일반사업장 폐기물이 섞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PP포대, 마대포대로 나올 경우에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자주는 발생 안되더라도 일부 간혹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형위탁처리업체로 하여금 공장을 순회하면서 나오는 PP포대나, 음식물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에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섞여 나오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생활쓰레기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도 실제적으로 섞이는 경우가 많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은 있어도 별로 없는데, 그런 때가 한 번씩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활쓰레기로서 같은 범주에 집어 넣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안에는 사업장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했습니까? 일반 위탁업체에서 똑같이 수거를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주로 공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규격봉투로 담아내는 것을 제도화했고 그 다음에 1일 발생되는,

나동연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통 생활쓰레기가 음식물을 제외하고 다른 쪽에서의 생활쓰레기는 별로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PP포대는 공장에서 발생하다가, 그러니까 1일 300㎏ 미만으로 발생되는 합성수지라든지 예를 들면 플라스틱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목욕탕을 수리한다든지 가정에서 수리하면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그것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300㎏ 미만 나오면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공공용 PP포대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오는 폐기물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배출해도 된다는 것이고, 될 수도 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수거하는데도 일반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하고 특별하게, 생활쓰레기나 사업장쓰레기나 한마디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같이 수거를 해 왔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도 생활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범주로 넣어버렸다, 300㎏ 미만 나오는 것은.

나동연위원

생활쓰레기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것을 생활폐기물로 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300㎏ 이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일일이 뜯어볼 수도 없고 한데, 한 포대에 50㎏인가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뜯어볼 수도 없을 것이고 실제 특정폐기물처럼 분류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많이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 부분이 참 애매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300㎏은 사업장이 총, 가내공업 형태도 공장으로 본다고 하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0여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백개 정도는 한 달 모아봐야 500㎏ 미만의 사업장 폐기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달을 모아도 500㎏ 미만이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아주 영세한 사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내공업 형태로. 율리 같은 데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달을 모아도 양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 업체에 계약위탁 처리하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배출할 때 마대에 6개 이하로만 나오면 생활폐기물을 치워주듯이 규격봉투에, PP포대에 우리시가 치워주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1일 300㎏ 같으면 50㎏이 6개라는 이야기인데,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쓰레기매립장이 자꾸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시켜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히려 생활쓰레기의 범주를 같이 묶어주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매립장하고 같이 생각해 보더라도 조금 더 규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체 것하고 철저하게 구분을 시켜 주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완화를 시켜 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묻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일반가정에서, 목욕탕 고치면서 나오는 건축폐자재도 PP포대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 미만은 시에서 우리 생활쓰레기 차로 PP포대로 수거해 간다, 그것은 영세한 업자가 옳은 사업을 할 때 편의를 도모하는,

나동연위원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신고범위에 안 들어가는 아주 적게 나오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나동연위원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에는 쓰레기매립장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굳이 완화시키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업체들이 그것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조례에 넣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가 넣고 싶다고 해서 넣는 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구분을 할 때 양으로만 가지고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러니까 종류하고 양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양은 얼마 안 나오더라도 특정폐기물 속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특정으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장등록할 때 넘어옵니까?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것을?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사업계획서까지를 검토하기는 어렵고 폐기물을 배출할 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섞여서 내버릴 개연성은, 그것은 적정하게 단속을,

김일권위원

아침에 수거할 때 공무원은 아무도 안가고 중간처리업자만 다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처리업하는 회사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해서 하루에 두 번 정도 내보낼 테니까 얼마든지 가지고 가라고, 이것은 감독 권한이, 전혀 손이 안 미치는데, 양산에 지금 특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특정폐기물이다,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유해물질배출자 신고를 당초에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우리 양산시에서 안 치우잖습니까? 그 처리업자한테 주어서 치우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특정폐기물을 치우는 것은 아니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유해물질이 든 폐기물은, 유해물질 여부를 골라내는 그런 것은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배출신고 계획을 당초에 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때 매립장에 오라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자기들이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사업장쓰레기도 아니고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가야 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기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한 것은 특정폐기물 처리해 주는 업자하고 그 회사하고의 관계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회사가 갖다버릴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에만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고도 안되어 있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잡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버릴 때 가서 뒤져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잡아본 일은 없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극히 드문 현상인데,

김일권위원

청소과장님 오시고 나서 유산폐기물매립장에 갖다놓은 쓰레기중 저 장소에 들어와서는 안될 특정쓰레기라고 해서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한번도 단속해 본 일이 없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것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전체폐기물의 2% 정도가 유리섬유라든지 인체에 아주 유해한,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특정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하는 데로 가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가면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든다고 일반사업장 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극히 드뭅니다. 일정규모 이하 조그맣게 나오는 것도 일반사업장폐기물을 그렇게 PP포대에 넣으면 여기에 과태료에 적힌 것처럼 1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생활폐기물로 같이 묶는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도 이제 없는데, 상위법에 용어의 변경때문에,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동연위원

매립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하기야 사업장쓰레기라고 해서 생활쓰레기를 위탁관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활동을 침체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라도 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생활쓰레기 관리구역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 전체가 다 들어가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우리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배내까지 다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실제로 촌같은 경우는 전혀 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를 들면 동면의 산지라든지 배내골 이런 마을에는 규격봉투가 음식물 장사하는 집 외에는 일반가정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극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농촌에는 옛날 형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가축사료로 주고 거름밭에 주고 종이류는 아침에 좀 태우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규격봉투 사용이 크게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이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될수록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지금은 지정수거라고 해서 동네에 한 군데씩 모아 놓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문전수거지역이 아니고, 양이 안 많으니까. 차가 일주일에 2번 3번 가면서, 그것을 3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모아놓은 데에,

나동연위원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가고 있습니까? 하여튼 가긴 다 가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다 돕니다. 저 어영동까지 다 돕니다.

나동연위원

오지도, 실제적으로는 회수는 안되지요, 가봐야?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음식점, 장사치들.

나동연위원

음식점에도 내가 볼 때에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음식점은 좀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 전역으로 별도의 관리구역으로 빼놓은 지역은 없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면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한두 군데라도 조금은 나오는데 안 들어가면 오지지역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밖에 안 탄다고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면 불편함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관리구역을 전 지역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주민들한테 계속 계몽을 해서,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여튼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말고,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저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1대 더 놓는 것으로 되는 것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1일 15톤 처리용량으로 자원화 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을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되는 양이 1일 13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리용량하고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 것만 하고 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에 …(청취불능)…들어가서,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지역에 확대를 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2002년 5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광역시 그 다음에 시단위 이상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이 이번에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주내용이 아파트 지역에 지금까지는 음식물을 개인용기에 담아서, 아파트에 보면 중간보관 용기라고 있습니다. 큰 통을 갖다놓고, 이것을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사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짜로 치웠는데 이 조례가, 신설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월 1,000원씩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나동연위원

그러면 중간용기가 없어지고 쓰레기봉투로 간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중간용기는 그대로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음식물만 따로 배출하는 봉투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시가 하는 형태처럼 중간 보관용기를 만들어서 치워주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가정인 경우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간보관용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광역시 주변에 우선 시행하고 있는데, 한 70%가 우리처럼 중간보관용기를 갖다 놓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고 한 20% 정도는,

나동연위원

그것이 아파트인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자연마을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중간용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2005년까지는 전 아파트에 중간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113개 아파트단지에 14만 가구가 되는데,

나동연위원

113개 아파트에,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14만 가구가 됩니다, 양산시 전체에. 중간보관용기를 갖추어서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52개 아파트 단지에 2만 1,000가구 됩니다. 반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1차로 아파트는 전부 개인보관용기, 중간보관용기를 갖출 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이 15톤밖에 안되니까, 지금 반만 수거하는데도 13톤이 나오니까 추가로 필요한,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국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하면 4억 7,5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고 우리가 추경에 6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한 10억 정도 들어갔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전에 했던 것이 10억 들어갔습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가 만들어서,

나동연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하여튼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가정에서도 음식물봉투로서 앞으로 생활쓰레기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일반가정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간보관용기를 관리하고 설치하기 좋은 아파트는 전부 다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주택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자연마을에는 상당히 이것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데 경기도에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파트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아파트부터 먼저 정착을 시키고 그 위에, 일반아파트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동연위원

실효성 없는 것을,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도 상위법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법이 바뀌니까 이미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는,

나동연위원

자원화 시설이 안되어 있는 이런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으로는 일단 오지 마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든지 퇴비화하든지 아니면 소각을 하든지 매립장에 못 오게끔 직매립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는 시단위 이상으로 한다고 못을 받아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우리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음식물찌꺼기를 회수해서 자원화 만드는데는 조금 나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환경부에서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입법예고안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일단 공동주택은 완전히 해소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소각시설이 된다고 하면 단독주택지역은 분리가 아주 어렵다고 하면 소각시설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아파트 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 정착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설비를 그러면 하반기에 발주를 하게 되면 2004년 연말이나 되면 3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캐파는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퇴비화가 되어 있는 거기에 부산물이라고 합니까? 실제로 퇴비로써 활용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비료관리법하고 연관이 있는데 자원화 시설을 자치단체마다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비료관리법에 부합되는 비료가 안나오고 사료화하는 것도 잘 안되고,

나동연위원

우리는 사료화입니까? 퇴비화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는 퇴비화입니다. 슬럿지가 나오면,

나동연위원

실제로 퇴비로써 활용을 안하고 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가축, 경북지방에 소나 돼지 있는데 들어가서 소 돼지가 밟아서 축분하고 썩힌 퇴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후처리를 그냥 줍니까? 돈을 받고 줍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산출물 나온 것을 경북 청송의 농장에 축분하고 섞어서 재활용처리를 하게 되면 그 축분이 농가에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양산시 매립장 시설에서 나오는 저것을 농가에 직송 공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작물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비료관리법이 금년도 3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비료관리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양산에서 나오는 산물을 산출물이라고 하는데 저것을 비료를 제조 생산 등록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밀양에 삼원농산이라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우리 삼원바이오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저것을 자기들이 그쪽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일주일에 한 번 6톤정도 싣고 공급을 그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업을 하고 있는 삼원바이오에서는 삼원농산에 보낼 때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톤당 1만원씩 정도해서, 시비로 별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계약한 업체가 설치를 해서 당초에 민간위탁계약 관리계약서에,

나동연위원

너무 세부적인 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퇴비로써 써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쪽으로 가서 돈분하고 섞어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재 퇴비로써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우리는 삼원바이오에서 언제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2005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별도로 관리비는 아직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비라고 해서 명목이 5만 8,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김일권위원

톤당 6만원을 줍니까? 5만원을 줍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톤당 5만 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톤당 처리비가 싼 편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하루 13톤으로 그대로 보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하루에 한 월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처리비는 주민들이 음식물을 그냥 내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김해나 밀양 이런 데에서 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배출하는데. 규격봉투에도 안 내고 중간보관용기에만 내면 우리가 싣고 가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으로 하기 위한 월 1,000원을 관리비에 1세대당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인기준으로 하면 어떤 집은 식구가 한 사람밖에 없는 세대도 있는데도 있으니까 이것을 식구수 대로 나누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부과하기가 어려우니까 아파트에 동의를 구해서, 주민들에게. 월 1,000원씩,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크게 안하는 형태더라, 그래서 우리도 월 1,000원씩, 유예를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관리비에 포함시키도록. 홍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월 1,000원에 2만 세대 같으면,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연간하면 한 2억 4,000정도,

나동연위원

거의 관리비에서 주고 있는 것하고 위탁관리비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거의 매치가 됩니다.

김일권위원

싣고 오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가 환경미화원 관리비 차량 3대가 움직이는데 이것까지 다 치면,

나동연위원

차량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수거차량?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전용수거차량이라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하고 붙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나동연위원

의문나는 것은 별도로 뒤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11조하고 1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은 시장이 제작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12조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보급함에 있어 민간업자에게 위탁계약할 수 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쓰레기봉투에 공무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봉투 파는데. 조례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공무원 한 사람이 완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마을 단위나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수령해 와서 담당공무원이 판매소에 죽 나누어주어서 어느 집에 몇 장을 팔았는지? 그래서 조례 4항에 보면 민간업자에게 위탁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웅상은 보니까 담당자 한 사람은 다른 업무는 하나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거기는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읍면동에도 공히 같이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보니까 민간업자에게 위탁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입찰을 해서 그 업자에게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봉투 1장에 더 요금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져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최소한 9명이, 본청까지 해서 10명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봉투 파는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도 위탁을 가는 쪽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향후에는 머지 않아서 위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봉투 자체가 바로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처음부터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상당히 꺼렸고 그러다가 위탁을 주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한 군데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동기능전환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방법을 개선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시 공무원 10명 이상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완전히 못합니다. 우리가 인건비로 치면 억대가 넘습니다. 그것을 줘가면서 실제 판매하는 것, 내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 놓았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의견만 물어보고 준비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시민들에게 득이 되고 시에 득인지?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봉투 값이나 인건비 값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시가 늘 민간위탁을 주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주어야 되고 직영할 것은 직영을 해야 되고 개선해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는 준비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도 준비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권위원

판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주셨는데 판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슈퍼마켓같은 데에서 팔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시에 와서 사고 가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가서,

김일권위원

읍면동에 가서 슈퍼마켓 주인들이 사 가지고 가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장에 10ℓ짜리는 얼마 20ℓ짜리는 얼마 팔아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마진을 얼마를 붙이도록 되어 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얼마정도 마진을 붙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평균 8%에서 10% 정도 마진을 붙일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양산시에서 쓰레기봉투를 판 것은 양산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지 다른 데로는 못 싣고 가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쓰레기봉투가 몇 장이 팔렸다 하는 것 같으면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 왔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하고 비교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용역하면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처리비용하고,

김일권위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의 주인이 둘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별개고 생활쓰레기는 매차 싣고 들어갈 때마다 몇 톤씩 들어간다는 것을 개근을 하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쓰레기 봉투에 들은 것도 다 개근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연말 되면 몇 톤이 들어갔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쓰레기 봉투 팔린 숫자하고, 50ℓ짜리가 몇 장 20ℓ짜리가 몇 장해서 이것이 쭉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팔린 것보다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때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것은 대략적인 추산이지 영판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김일권위원

분석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청소용역 업체에 돈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양으로 계산하면 이 쓰레기 봉투가 ℓ로 되어 있는 데다가 넣는 양에 따라서 어떤 것은 꼭꼭 넣을 수가 있고,

김일권위원

우리가 돈을 안 받고 파는 PP마대가 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공공용.

김일권위원

공공용 그것이 얼마나 나갑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공공용이 한 6% 정도 됩니다, 전체 수적으로 하면.

김일권위원

납품받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봉투가 제일 문제가 이것입니다. 비닐봉투도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PP마대도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양산시 청소과에서 PP마대가 1년에 몇 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찍을 때 아무도 관리를 못하지요, 청소과에서 관리를 못하지요? 납품하는 업자가, 김일권이가 한다, 예를 들면. 5만장만 납품하십시오. 하면 5만장 납품이 확인이 됩니까? 들어오는 5만장만 확인이 되지 찍는 것은 확인이 안되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예를 들어서 마대 10만장을 찍어서 슈퍼같은데 우리시에서 팔 때는 1,500원에 팔 것을 1,000원에 넘겨준다고 생각할 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봉투가 유가증권같은 성격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간혹 신문지상에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몇 박스를 더 찍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다른 데에서 반값 비슷하게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은 아직 없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하고 심사숙고하셔야 되는데, 저것이 1년에 매년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본 사람이 20만장 납품을 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봤는데, 이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미리 찍을 때 많이 찍어놓고 나니까 양산시가 적게 들어가서 더 이상 납품을 안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 20만장인데 이번에는 5만장 이번에는 6만장 이번에는 5만장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만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찍을 때 한참에 찍으면 훨씬 돈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납품할 것을 거의 다 찍어 놓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찍어놓고 우리 양산시가 만약의 경우에 올해 15만장 밖에 소화를 못시켜 주었다, 그러면 5만장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입찰이 되면 그 5만장을 팔면 되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그 5만장이 불법유통으로 해서 덤핑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양산시는 유일하게 좋은 납품업자를 만나서 안 찍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대단한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도 그 부분을 우려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기계도 받아오고 다시 주고 하는데,

김일권위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단속을 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봉투판매소가 400여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데에 가서 덤핑으로 했을 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자체가. 이것이 그대로 적발되기가, 한두 군데 가지고 숨겨먹으려고 하면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 들켰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청소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갔으면 깊이 있게 따졌을 텐데 조례이니까 그쪽에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시비는 연간 1억 5,000만원 들어가면서 수익은 발생도 하지 않고 부의장 말씀대로 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부의장 그렇게 합시다.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민간업자에게 위탁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합시다.

김상걸위원

일괄적으로 상정된 3건에 대한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지요?
희복

양희복위원장

건별 건별합니다.

김상걸위원

아까 음식물류폐기물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과태료 받은 것이 작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태료 수납부해서 별표 8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과태료가 2,500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1,525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500만원해서 1,525만원 했다, 실제로 보면 과태료가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손이 못 돌아가서 못한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불법투기 단속실적이니까 건수로는 한 257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본인이 시에서 돈을 내면 되는데 안 내면 법에 제소를 하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과태료는 안 내면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래도 안 되면?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안 되면 체납처분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건당 10만원이고 불법소각 또는 무단, 규격봉투에 안 넣고 버린 이런 사항인데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는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최고 나은 편입니다. 교통같은 경우에는 20% 30%를 차지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안내면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또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징수절차에 따라서 압류처분하는데 아직까지 압류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조례상에는 보면 안되어 있고 법원에 제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것은 사업장폐기물, 이것은 개인.
권수

전권수위원

생활쓰레기는 가정용은 그런 식으로 한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장에서 몇백만원 부과하는 것은 안내면 그것도 바로 절차에 들어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면 시에서 끝나고 안내면 절차로 해서 부과를 한다, 여기에서 내면 고발하는 것은 없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끝나버리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에 사법권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것이 과태료도 물고,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이 벌금을 맞을 수가 있고 개인은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과태료 대상이 아니면 검찰에 폐기물관리법으로 고발을 하면 바로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소가 되어서, 약식기소가 되어서 벌금이 나오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생활폐기물관리 뭐해서 나오는데 적용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 양산시 전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역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배내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어영까지.
말태

박말태위원

법기, 가산 이런 농촌지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농촌지역은 규격봉투가 잘 안나오니까, 음식점같은 경우외에는 잘 안나오거든요. 그래도 일정 지정장소가 있습니다, 모아 놓는 장소. 위탁처리업체에서 두 번 정도 들어가는데, 세 번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수거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새마을노래를 부르는데 앰프를 고칠 수 없습니까? 요새 원동같은 데는 앰프를 해 가지고 음악소리가 다 찢어지는 소리, 들으면 좋은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시에서 지원을 해 주세요. 좀 가깝게 가면 귀가 찢어지려고 합니다, 귀가. 그런 것은 시가 지원을 하든지 간에 경쾌한 음악, 시정홍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월 원동에는 무슨 쓰레기를 가지러 오고 이 쓰레기는 며칟날 오고 며칟날은 뭐가 옵니다. 하고 지역에 맞도록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다른 데에 안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각각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면서, 목요일 날 온다고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수요일날 저녁 때쯤 되면 갖다 놓는데 목요일날 그것을 아침에 가지고 오는 데가 있는 반면에 오후에도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일주일 내내 도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앰프방송을 해서 원동 원리는 내일 아침 몇 시에 온다, 수요일 몇 시에 옵니다. 라고 방송을 하면 맞추어서 갖다 놓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쓰레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나의 살던 고향”도 틀어 주고 다른 음악도 틀어주고 시책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청소과장님, 제9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제작 안 했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에 보면 가격이 나오는데 또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또 제작을 할 것인데, 음식물쓰레기. 그러면 또 우리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또 개정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우리는 음식물 규격봉투를 따로 제작을 안하고 수거용기로써 이미 60%정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앞으로도 전용수거용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아까 나동연 위원이 질의할 때 따로 음식물수거용기를 제작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규격봉투가 있고, 따로 음식물 담는 규격봉투는 우리가 안하고 수거용기로서,

김상걸위원

수거용기만 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아까는 수거용기외에 따로 봉투를 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들었는데 단독주택할 때 따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단독주택은 2005년도부터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수거용기는 여기에 그대로 하고 2005년도 단독주택 시행할 때 음식물만 담는 전문 봉투 제작을 별도로 그때,

김상걸위원

2005년부터 별도로 한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2005년도는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안넣어도 되긴 되겠는데 그때 되면 또 조례를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향후에는 만약에 단독주택지역에 전용수거용기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매립장에, 2006년 이후에는 매립장으로 안가고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직매립 금지조항은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좀,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음식물전용 수거봉투를 만들면 봉투 값에 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때문에 또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아직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나동연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유산쓰레기매립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자원회수시설,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까 답변을 삼원바이오 회사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로 보낸다고 했지요? 만약 거기에서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밀양의 어디에서 가축의 분뇨하고 섞어서 거름을 한다고 했는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거기에서 안 가지고 가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톱밥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섞어서 처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은 염분 탈취가 안되고 있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염분이 기준치가 1인데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장기적으로 논밭이나 이런 데에 하면 염분도가 높아져서 농사에 우려가 있겠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지금 현재는 삼원바이오니 또는 밀양으로 가지고 가는 것 말고 일반농가에서 바로 거름한다고 가지고 간 일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일반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줄 수도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농가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고,

양정길위원

자원화회수시설에서 처리한 것,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슬럿지 나오는 것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에도 주었다가,

양정길위원

우리 관내에서 혹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농사지어서 오히려 재오염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희석되는 톱밥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재를 해서 거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상당히 그것할 것 같은데, 염분이 전부 하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함부로 농가에 아무 데나 주면 안될 것 같은데, 재오염이 안될 만한 특수한 지역이면 몰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잘못 갖다 버리면,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도 재오염되고 할 것인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폐기물 쪽에서 발생되는 슬럿지가 환경, 다른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생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저것을 갖다주어서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잘 안되고 농가에서 달라고 해서 보냈을 때 재오염의 우려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우리 관내의 농가에서 요구를 할 때 주어야 되는지 안 주어야 되는지 신중히,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아직 그런 예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과장님, 별표1에 보면 배출요령이 나오지 습니까? 재활용 받는 품목의 배출 및 요령, 만약에 위배되면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용 보관용기에서 아파트에 비치해 놓고 있는 중관보관 용기로 이송하는 배출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배출요령만 이야기해 놓았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제재조치 없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재조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홍보하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조례를 제정을 해 놓았으면,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배출요령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항목별 부과기준은 있는데, 64페이지에.

김상걸위원

방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 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주민들을 홍보해서 악의적으로, 잘 몰라서 물기가 좀 있게 나오는 것이지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물론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조례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새로 만드는 조례인데, 이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과 의안번호 20 과태료징수조례안이 있어야 되는 법률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이 벌금을 많이 물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주가 아니고 매기긴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면, 또 악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단 우리가 조례를 개정은 하지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계도를 우선적으로 많이 해 나가야 한다,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청소과에서 말하기보다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기타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매끄럽고 생산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과태료 300만원 해 놓았는데 상위법에 기준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예규에 되어 있는 그 금액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1차도 300만원, 2차도 300만원, 3차도 300만원인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어떤 경우에는 보면 1차하고 2차에 차등을 둔 것이 있고 어떤 항목에는 똑같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차등부과가 안되고 1차도 300 2차도 300 해 놓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1차도 30만원, 2차도 30만원,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300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말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놓았는데 1차 2차 3차도 30만원인데 금액이 똑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환경부에서 부과금액을 만들 때 차등을 두는 것하고 똑같은, 1차 2차 3차의 차등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 대상품목에서 식탁보라는 것은 내나 소주회사에서 찍어주는 식탁보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비닐보?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것도 쓰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것을 쓰면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어느 항에 들어갑니까?

김일권위원

부과대상 3항 가에 속합니다.

김상걸위원

10만원 30만원 30만원 이것입니까? 적은 식당은 5만원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김일권위원

여기에 단위가 만원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만원 같으면 위의 것은 300만원이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0만원 그렇네요? 과태료가 비싸네요? 전국적으로 과태료를 안 내어서 범법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이것가지고 과태료 매겨 본 일이 있습니까?

김상걸위원

이번에 신설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에 있던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객실면적, 1회용 식탁보하고, 이상하는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운동장 체육관 종합시설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정해놓고? 정해놓고 안 매기면 또 의회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입장이 그런가 보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추가로 운동장 체육관은 조례에 담으라고 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용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고무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런데 사안에 따라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올해까지는 홍보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김상걸위원

징수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없습니다, 유예기간은.

김일권위원

7월 1일부로 바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홍보기간을 두고 내년도에 조례를 올려야지. 지금 되면 홍보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적용을 해야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적용은 하되 사안에 따라서,

김상걸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상걸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조례를 정해 놓고 사안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은,

김일권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식탁보 까는 것도 벌금을 매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저 집에 장사가 잘 되는데 이 집에 장사가 안 되어서 고발을 해 버렸다, 사안에 따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런 경우의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공공시설에, 체육관시설 부분이라든지, 특수한 사안이 있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시행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상위법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 1년간 홍보하라는 내용은 없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해당업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

김상걸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바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도 안 맞고, 이 일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도와주는 것 같으면 계속심의를 하든지 보류를 시켜 놓고 1년 동안 홍보를 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일단은 상반기 내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올리는 시점이 6월입니다만 지시사항은 상반기 내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무조건 지시사항 따라갈 것 없습니다. 되지도 않은 지시만 해 놓고 감사장에 와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이야기하고, 자기들 좋은 것은 귀걸이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신설되는 부분이 약국이나 이런 데는 33㎡ 이상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다 홍보자료 보내고 있고 그렇게 병행해서 잘,

김상걸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많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전부 의회보고 홍보도 없이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욕 들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이 조례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1회용 이쑤시개라든지 나무젓가락이나 포크 나이프 등 1회 용품을 규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업소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항은 1회용 식탁보 사용추가,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것이 신설이 된 항목은,

김일권위원

지금 과태료가 없는 이 부분을 금액을 넣자는 것입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나머지 부과기준은 전부 다 옛날하고 똑같고,

김일권위원

과태료 부과대상 중에서 3항 이것은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항목마다 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얼마입니까? (김일권 위원, 청소과장 자리에 가서 질의)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약국 서점에 확대되는 것하고, 그리고 식탁보가 추가되고,
말태

박말태위원

취지가 뭡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그런 부분을 안 지키는 위반자 과태료 징수를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 생활하고 맞는 것하고 불부합되는 것도 안 많습니까?

김일권위원

이 5개를 새로 하자는 것이네요?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우리가 음식 먹을 때는, 예를 들면 초장하고 발라 먹을 때 책상 바닥에 초장 묻었을 때 닦으려고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깨끗하게 깔아서 버리면 편리한데, 편리한 것도 있지만 불부합되는 것이 억스로 안 많습니까? 암만 정부에서 시킨 것이지만. (청소과장, 김일권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전문위원, 여자로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편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편한 것도 좋지만 환경을 생각하자면,
말태

박말태위원

환경도 중요하지만 재질을 불에 잘 타는 것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질을 바꾸어서 국민에게 편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재질이 비닐 같은 것말고 종이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서, (장내소란)

김상걸위원

과장님, 징수조례안이 원래는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빼내어서 새로 만드는데 5가지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5가지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5가지가 추가되는 것 말고 나머지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가지고 과태료 매겨본 일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이 조례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오늘 5가지 이것말고 기존의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99년도,

김일권위원

’9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과태료 매겨 본 일이 있습니까? 과태료 매겨놓고 받지도 않으면서 자꾸 법만 만들기만 만들면 뭐합니까? 과태료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최근에 들어서, 금년에 들어서는,

김일권위원

작년에는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키지도 않을 법을 자꾸 만들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사문화 된 법을 자꾸 만들어서 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보기간을 두어서 1년 뒤에 개정을 한다든지, 안 지키는 것보다는 아예 안 만드는 것이 낫지, 모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될 것을, 홍보기간을 두어서 1년 뒤에 한다든지 어느 단계 들어섰을 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안 지킬 것을 만들면 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동의를 받아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때까지 있으면서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99년도부터 이 법에 관련되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지도점검.
말태

박말태위원

지도점검을 했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지도점검을 하면 저희들이 업소, 1회용품중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업소나 식당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작년 10월달부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계도를 해 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실제로 계장님이나 과장님 집에 상이 났다, 큰 행사가 있다 그럴 때 과장님은 1회용품 씁니까, 안 씁니까?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가집에 간다든지 행사에 가보면 1회용품을 씁니까? 유리컵을 씁니까? 그 자체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여기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하는 것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삼성병원의 영안실이라고 봅시다, 가장 쉽게. 거기도 영업이지 않습니까? 상가집의 식당에 가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가보자는 것입니다. 유리컵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안 맞는 것은 좀 더 홍보기간을 두어서 법을 입안하고 실제로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 그런 집에서, 묘지및이장에관한법률처럼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만 자꾸 제정을 해서, 안 그렇습니까? 내일 모레 양산시 공무원들이, 청소과의 공무원들이 이것이 법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지도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하지만 우리시는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때까지 과태료를 매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홍보만 하고. 재활용 관계로 해서 홍보를 몇 번을 했습니까? 지도점검을 몇 번을 했습니까? 지도점검 일지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짓말 아니지요, 출장복명서해서 갔지요? 어느 면에 갔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자료로서 지도점검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냥 출장 한 두어 군데 가서 1회용 쓰세요. 나도 위생계에 있어봤지만 그것 안 된다고요,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세요. 1회용 쓰라고 내 방송을, 청소차 그것을 할 때 1회용 쓰면 벌금을 얼마 냅니다. 해서 테이프로 만들어서 여기에 하라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까지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해서 지적이 되면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이제까지는 이행명령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다가 금년 지금부터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강제적인데 이것이 폐기물관리조례에서 떨어져서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어 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적용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위생교육할 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위생교육 시킬 때도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보에 계속 내라는 것입니다. 1회용품을 생산하면 안 된다고 쉽게 풀어서, 상하수도처럼 수돗물 검사해서 BOD COD 해서 내지 말고 시민들 아무도 못 알아보게 말고 쉽게 풀어서. 쉽게 풀어서 우리 물은 몇 ℓ이면 BOD가 얼마입니다해서 딱 한 글자만 하면 되는 것을 이 정도 되는 시험검사표를 해 놓고 있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못할 것입니다. 담당자외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청소차 다니면서 방송할 때도 홍보도 하고 시보에도 싣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홍보는 안하고, 일부 홍보는 하겠지만, 전체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위에서는 자꾸 제정하라고 하지만 양산에서는 홍보도 더 하고 직원들한테도 더 교육을 시켜서, 청소과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해야 홍보가 되고 단속에 안 걸리지. 실제적으로 청소과에서 나가서 바쁜데 1회용품 운운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는 좀더 홍보를 더 하고 체계적으로, 안그렇습니까? 또 장단점을 비교해서 정부시책이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까지 계속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공고를 해 왔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데가 아시다시피 대형쇼핑센터, 우리같으면 대형점, 마트같은 데는 1회용봉투를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숙박업소하고 이런 데에 칫솔이나 공짜로 주던 것을 공짜로 못 주니까 100원 200원씩 돈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고, 다만 이번에 신설된 약국 10평 이상에 1회용 비닐 무상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조항하고 도소매업 10평 이상의 쇼핑백, 광고선전물 못 주는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몇 차례에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소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이미 몇 가지만 신설되는 것이지 앞에 계속 도소매업하는 데는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필요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좋은 말씀이지만 규제가 너무 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면 모든 시민이 불편해 진다는 것입니다. 불편해 지고 그렇는데 저는 생각에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정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소각로 설치하면 다 이것이 소각되지 않습니까, 폐비닐같은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소각로를 설치하면 소각시키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열분해용융방식때문에 뭐를 만드느냐 하면 탈 수 있는 가용물질들은 전부다 석탄으로 만듭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탄화로,

박종국위원

탄화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하러 제정을 하려고 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만들 때까지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식당하는 업체들은 조금 장사가 되는 집은 전기세 누진제 수도누진제, 인건비로 다 날아가 버리고 식탁보 비닐 쓰는 것 하지 말라고 하면 전부 사람이 닦아야 되고, 행주로 닦으면 더 지저분해 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회용을 쓰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오염을 안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법에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일괄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내가 봐서는 오히려 소각로에서 더 잘 타고 좋지, 저런 봉투를 돈 주고 삽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비닐봉지 다 모아봐야 몇 톤이 되어서, 불에 태우면 안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가 2002년부터 굉장히 이행규정이 강화되어 오면서 금년 7월 이후부터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1회용품 사용을 다수의 시민들에게 규제하는 것을 지금은 시행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주사기도 안 해야지요, 1회용?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적치물에 관련되는 법에 관련되는 것 같고, 주사기는.

박종국위원

그러면 1회용 주사기도 안 써야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병원적치물에 관련되는 법에 해당되는 것 같고 1회용품 사용 자원의재활용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1회용 주사기도 안 써야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는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업소, 숙박업소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회용 주사기도 안 쓰는 실정입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병원에서 사용하는 1회용요?

박종국위원

1회용은 안 써야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병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1회용 주사기를 병원에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병원에서 쓰는 것은 여기에,

박종국위원

내 말은 1회용 주사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회용 주사기도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병원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단속 대상이,
말태

박말태위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너무 1회용품을 규제 하다보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식탁보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빼세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조례보다 한 단계 높은 예규에 준용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에서 그대로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1회용품은 도내 20개 시군 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시에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보통 창원이나 마산같은 데는 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폐기물관리조례안에,

김일권위원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 식탁보 값으로 10원이나 20원정도 받으면 안 걸리는 이런 것으로 만들지. 슈퍼마켓에 못쓰도록 하니까, 돈 받으면 안 걸리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10원씩 20원씩 받거든요. 하나도 근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만 10원 더 낸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당보를 깔았을 때 밥값에서 10원을 붙여 받으면 안걸립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식탁보를 그냥 사용억제로 계도를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사용금지로 항목이 추가가 되다보니까 금지조항에 들어가 버리면 돈 주고,

김일권위원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만 받으면 안 걸리도록 되어 있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안됩니다.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주고, 옛날처럼 무료로 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김일권위원

돈을 주고 사면 안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도 보면 안 걸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10원씩 20원씩 부담시키고 실제 봉투는 다 준다는 것입니다. 봉투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사용 자체가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무상제공을 억제를 했지만 지금은 무상제공 자체를 금지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억제효과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제적으로 다 사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억제할 때나 금지할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쇼핑백을 50원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들고 가더라구요,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박종국위원

10명 중에 9명은 사 가지고 갑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그렇고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같이 정비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단체하고 형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일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고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안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안할 수 없는 그런 처지도 있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별로 할 것이 없고 과태료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태료 부분도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별로 우리가 운신할 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청소과장님으로 계시지만 3건은 과장님이 자리하고 난 뒤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벌금 1차 2차 3차 차등적용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것은 1차 2차 3차 똑같고 차등으로 한 부분도 있는데 똑같이 벌금을 우리가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부과금액을 정할 때 어떤 것은 차등을 주고 어떤 것은 차등을 안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권한은 없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가 폐기물관리법에 다 들어 있다가 이것이 유보가 되어 버리면 다른 것까지 빠져버리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희복

양희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3건을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7시 20분 기록중지

17시 28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도시과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제정시행중 일부 조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상이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수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조례를 법에 따라 수정하는 안과 양산시도시계획조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상이한 부분의 수정안입니다. 제68조 제1항 및 별표23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상 제65조 구성입니다. 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하는 이 부분을 “부시장이 되며”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65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8조 분과위원회 거기에서 “제1항 1호에서 법 제59조 영제55조 제5항 제19조 제1항의2호의 단서 및” 했는데 이 부분을 “제20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28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별표 23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영부칙 제12조 제1항 부분을 제13조 제1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 일부조항이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항 내용중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제65조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과 동조례 제68조 제1항 제1호중 “제1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27조”를 “제20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로 하는 내용과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제12조 제1항 관련)”의 제명중 “(영부칙 제13조제1항 관련)”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도시과장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올릴 때는 국장이 나와야 예의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이 어디 가셨다는 말도 없이 도시과장이 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제가 나와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디에 가셨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관내출장 중인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국장님이 오시면 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파서 병가 낸 것도 아니고, 예의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와서 ‘긴급하게 출장을 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의상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이 자제는 내용이 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청소과장처럼 자기 국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도시국장이 예의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출장을 가면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출장을 가니까 과장이 가더라도 잘 봐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예의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 국장이 오면 합시다. 조례는 내일도 해야 되니까.
희복

양희복위원장

방금 전권수 위원께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국장이 없는 관계로 참석 후 다시 조례안을 협의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정길위원

일단 상정은 되었으니까 계속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내일 오면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절차상.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한다고 계속심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말태

박말태위원

정회하면 되지. 정회해서 내일 개의하면 되지.

양정길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내일 하면 오신 과장님 모양이 같잖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모양이 같잖기 때문에 방금 전권수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종국위원

동료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희복

양희복위원장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