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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5본회의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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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섯건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현재 7억 2,450만 5,000원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기금조성액의 300%를 융자하여 주고 있는 바, 동 기금조성계획은 '98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여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7억 2,450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 2억원이 출연되며 이자수입으로 7,237만 5,000원이 추정되어 총 9억 9,688만원이 조성되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1억원을 융자한 이자 차액보전으로 7,088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9억 2,599만 6,000원입니다. 2001년도 운용계획은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포함 9억 9,688만원을 조성하여 융자 21억원에 대한 이자차액 7,088만 6,000원을 보전하고 나머지 9억 2,599만 6,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하는 운용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자녀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의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98년부터 매년 2억원이상 적립하여 금년까지 목표액 7억원을 확보하였는 바, 이중 이자수입금 5,199만 4,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7억원을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농업발전기금은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99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30억원을 조성,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확보하고 2001년도에 3억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농촌발전 융자금을 대출하려는 것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4억 724만 4,000원과 2001년도 출연금 3억원 등 7억 2,824만 4,000원을 농업경영자금 융자 7억 724만 4,000원, 기금위탁 수수료 7,000만원 및 여유자금 1,400만원과 융자금을 다시 당년도 말에 회수하여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7억 2,124만 4,000원으로 적절한 기금운용계획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융자금 대출후 원금 및 이자회수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과제보완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 및 재해응급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되 기금의 100분의 50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잔여금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토록 설시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9,880만 3,000원과 이자수입 7,284만 9,000원,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8,741만 2,000원으로 총 조성액이 9억 5,906만 4,000원이며 이중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8,741만 2,000원의 50%인 9,370만 6,000원을 재해취약지 정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8억 6,535만 8,000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032만 7,000원과 이자수입 625만원,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4,685만 2,000원으로 총 1억 9,342만 9,000원을 조성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사업비 지출에 우선하여 기금전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안성시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4-H후원회 운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여 현재 전년도 이월액 1억 2,583만 3,000원, 이자수입액 834만 1,000원으로 2001년도 기금출연금은 없는 상태로 총 1억 3,417만 4,000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834만 1,000원의 80%인 667만원을 가지고 기금운용에 부합한 교육행사 지원비 195만원, 과제활동 지원비 120만원, 장학금 지급 및 시상 172만원, 기타 4-H육성 지원경비 16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2,750만 4,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섯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