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민의 정신문화 창달과 예술진흥발전을 도모하여 21세기 선진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키며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2001년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2001년 문화예술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총 3억 915만 7,000원으로 2000년도에 이월되는 2억 201만 6,000원과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714만 1,000원이며 기금이 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으며, 재적립된 3억 915만 7,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수준높은 삶을 위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조례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시 체육진흥의 발전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체육진흥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 10억을 조성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01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13억 8,829만 2,000원으로 2000년도에서 이월되는 12억 9,708만 6,000원과 이자수입 9,120만 6,000원이며, 안성시 고교 정구팀을 비롯하여 9개 학교에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우수선수 발굴 및 체육진흥사업비로 총 1억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사용잔액 12억 6,829만 2,000원을 2002년도에 이월시키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체육기금운용계획은 안성시 체육진흥 발전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을 위한 기금으로써 안성시 체육진흥협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기금운용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1억 1,504만 9,000원으로 2000년도에 이월되는 1억 802만 4,000원과 이자수입 702만 5,000원이며, 우리시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40명에게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 총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사용잔액 1억 504만 9,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한 기금으로써 안성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노인사회 참여유도, 노인회 자치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개발사업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6억 79만 6,000원으로 2000년도에서 이월되는 5억 5,551만 7,000원과 이자수입 4,527만 9,000원이며, 노후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사업으로 3,499만 8,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사용잔액 5억 6,579만 8,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시키고자하는 기금운용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에 지급하여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안성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운용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