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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희복 의원 발언

56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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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복

양희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편하신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에 당초부터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조례에 시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상위법령에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양산시 조례에도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부시장이 위원장이 안 되고 시장이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조례상으로 부시장·부군수가 명시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통례상 시장·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시장이 되고 나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는 바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부시장·부군수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는 시행령 제112조에 시장·군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도 부시장·부군수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시장으로 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정확하게 앞에도 시장·군수로 되어 있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제112조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제112조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는 시행령 제112조가 없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맡게 된 것입니까? 지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표를 가지고 단체장이 된 사람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영향권을 가지고 있으면 선거구도 때문에,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있고 이권에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 즉 임명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도록 해서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시행령에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장으로 한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폐합되면서 만들어진 시행령에 부시장이 하도록 명시가 된 것 같으면 당연히 바꾸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폐합되면서 이것이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시행령 제112조를 다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위원장은 부시장, 군 단위에는 부군수, 구청에는 부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왜 양산에는 지금까지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지가 의심이 가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앞의 부분까지 명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일선 시군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히 몰랐는지 거의 다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다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선거를 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용도지역을 바꾸고 할 때 위원장 권한이 절대적인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다른 업무가 바빠서 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하고 맥락이 같은 것으로 봅니다.

김일권위원

법 자체를 보면 당연히 부시장으로 바뀌는 것이 맞는데 옛날에는 왜 거꾸로 해 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양정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나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내었으면 관련되는 법령이나 조례를 미리 검토해 보고 시장·군수로 되었던 것이 부군수로 바뀌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내어 가지고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에 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바꾸겠다.”고 하면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했다는 것인데, 알고 모르고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조례개정안을 내 놓은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서 전에는 이런 이런 전철을 밟아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는 유인물도 안 내어놓고 설명도 못한다고 하면, 과장이 아니라 말석이라도 그런 것을 하지 싶습니다. 나는 아주 못 마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처하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법을 추적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질의를 하면 지금처럼 “그것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명확한 답변을 안하고 얼버무리는 자세가 있던데 심히 못마땅합니다. 그런 자세로 감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조례안을 내 놓는다는 것도, 우리 의회는 안을 내면 고쳐주는 그런 기구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조례는 어제도 검토를 했으므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기록중지

10시 2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상걸 위원님 나오셔서 양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반갑습니다. 김상걸 위원입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 제4조에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모든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해야 하므로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의전에 치우친 개회식을 매번 반복해서 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에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동 규칙을 개정하여 회의를 보다 유연하고 내실있게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 제4조에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회의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김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2, 양산시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조 단서 중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서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를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제2항의 내용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라는 내용으로 현행 국회법 제6조 규정에도 국회는 “다만,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년 2월 16일)” 라고 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우리시 의회의 회의규칙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제안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개회식

희복

양희복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개회식은 없어지겠다 그죠? 1년에 한번 정도는 합니까, 정례회 때는 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정례회 때는 합니다.

나동연위원

1년에 2번만 개회식을 하고 임시회 때는 개회식을,

김상걸위원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