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수일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끔 많은 애를 쓰시고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우리시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시장님이 집행자로서 위임을 해가지고 쓰시게끔 권한을 해드린 겁니다.
그 계획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표를 해가지고 사용 계획에 대한 심사 여부를 심의하는 이러한 상반된 권한을 갖다보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많은 계획을 갖다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아니까 모든 집행 권한이 있다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될텐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3조의 3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비로서는 우리가 예비군이 운영되는 유지나 물자 지원이나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히 예비군 훈련장 지원시설의 설치 실내 교육관 건립비 등은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 경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건립비 5,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심증을 떠보느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유감스럽게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제단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시내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운영되는데 민간이전경비로 해 가지고 민간인 단체에다가 정액보조를 주는 것은 당연히 물론 정액보조 범위내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단체는 우리 안성시가 풀보조라고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러한 금액 범위, 약 3억이 안 되겠습니다. 2억 8,000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 보셨습니다만, 그냥 이 항목 저 항목해 가지고 근 1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심히 유감된 사항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서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선 것은 우리 안성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비봉폭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2001년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비봉폭포 조성에 봉산로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봉산로터리 주변이 되는데 거기 봉산로터리 주변 정비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계획을 세우셨고 봉산로터리 주변 교통광장 정비사업으로 15억, 봉산동 폭포조성 사업비가 10억, 해 가지고 33억 5,0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버스터미널 이전 관계입니다.
그러면 비봉폭포 조성한다는 장소가 버스터미널 이전하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근에까지는 도로가 4차선으로 잘 확장이 되고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 이후부터는 버스터미널 조성하면서 38국도로다가 4차선이 터미널 앞으로도 나가야 되고 또 보개면사무소 쪽으로도 4차선이 38국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설치를 언제 할는지 기약도 안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비봉폭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성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 사항이 될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200만원에 대한 설계비 계획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야될 필요성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버스터미널이 되고 4차선이 되고 현수동 쪽으로도 우회도로가 되고 하면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인 그러한 폭포도 만들고 교통 문제로 광장도 만들고 해야 될 필요성은 시인을 합니다만서도 아직 시기적으로 IMF 시대에 더 이상가는 이러한 경제 불황이 오는데 우리 시민 예산을 쓰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되고, 32억 5,000만원에 대한 안성 시내에 구조변경을 시키는 이러한 사항일 것 같으면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끔 계획을 여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사항이 요망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4,200만원에 대한 설계 예산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야 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결정을 해주시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4,200만원을 갖다가 하지 말자고 할 적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어야 하겠기에 이 자리를 섰으니까 의장님께서는 이 4,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의원님들이 찬반투표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느냐, 그대로 진행을 하느냐, 이것을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