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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2

양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확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5일간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들은 유인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지적이 없으면 이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사항 처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을 받은 사항 중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유인물에서 빠져 있어서 삽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 감사지적 사항에 다른 사항이 있는가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편성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한다고 하는데,

김일권위원장

어느 과입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3페이지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는 충분하게 쓰고, 또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또 국도비라고 해서 그냥 과잉으로 설계 내지는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안돌려 보내 주겠다는 그런 발상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의 문구는 좀 돌리지 말자는 그런 쪽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그래서 최소화를 시킨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문구를 조금 바꾸어서 그런 이미지가 안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국도비 반납을 적정하게 쓰고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사업은 국도비 거기에 금액만큼 써야 되는 것을 그 사업이 혹시 규모가 너무 커서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저번에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도 가보셨지만 국도비부분을 반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시비로 안써도 될 부분을 시비에서 쓰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우리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아끼고 국도비는, 안 그래도 국도비는 도리어 많이 달라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납하는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된 국도비가 관련부서에서 사업의 적극성과 조기시행 미흡 등으로 조기에 반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쓸 필요가 없거든요. 어제 원동에 갔다온 그런 부분도 국비가 내려온 바람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평도 안되는 그런 농경지를 제방을 쌓아서 또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10억인가 들여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해서는 안된다 싶어서 문구만 조금 이렇게,

김일권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1반에서 이부건 위원님이 당초에 지적할 때 어느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건설현장에 국도비를 약 8,000만원 정도를 반납하면서 그 사업을 마치지를 못하니까 다음에 국도비 요율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시비를 들여서 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내용대로 관련부서에서 적극 시행을 한 것 같으면 국도비 그 돈가지고 마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구를 억지로 ‘국도비니까 다 쓰자.’ 이런 쪽의 냄새가 나니까 좀 벗어나자는 것 아닙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건설과 소관에 보면 양산천 하상건설 수변공원화는 현재 완료하고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끝나면 제가 추가로, 그것이 태창 효창가는 오른쪽 편에 엄청난 수원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그것을 같이 삽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건의사항이지요.

김일권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양희복 위원님이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양산천 하상준설공사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직할하천에 따른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롯데제과를 넘어서 올라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용하천으로써,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건의를 하니까 이것이 끝나면 조치를 하겠다고,

김일권위원장

이 사항으로는 못하거든요.
희복

양희복위원

내용은 건의사항이니까 삽입이 되어져야 되겠고,

김일권위원장

태창부지 및 하천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겠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예,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내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는 내용인데 버스승강장내에 노선표시와 관내 지도를, 수원에 갔을 때 그런 사항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감사지적 사항에 삽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건의가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범어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조금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범어초등학교 이렇게 넣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다른 데는 안바쁘다고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도 안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촉구해야 한다는 식으로, 범어초등학교는 “예를 들면”이라고 넣어주어야 되지, 다른 데는 아무 말도 없으니까 여기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니까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원동에 69호인가 지방도 손실보상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69호선만 해서 안됩니다. 69호선에는 ㎡로 해서 몇 만원인데 60호선 토지보상은 ㎡당 5,000원 9,000원 되어 있어서 민원이 엄청나게 시에 몇 번이나 몰려오고 했는데 60호선하고 69호선 내용을 같이 넣어주는 것이,

김일권위원장

우리가 이 항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지 업무전반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특별한 자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장에서 ‘이런 것이 지적 되었다.’고 우리가 넘겨주는 사항이니까, 신문에 공고되는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업무 전반적인 부분, 다른 데도 보상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만 69호선 이것은 박말태 위원이 특별히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견해를 달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똑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동면은 왜 지적을 안했느냐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마차통행금지하면 소만 지적을 했지만 말도 금지한다는 말도 같이, 69호선하고 같이 괄호해서 60호선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일권위원장

감사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왜 지적이 되어서 오느냐고 집행부에서 항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길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약간 문구를 고치든지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2반에서 어제 현장확인 나간 부분을 서중기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그것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우리가 현장확인하고 난 결과에서 특히 봐지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5,000평의 농경지를 쓰기 위해서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만든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어떤 부서별로 된 것하고는 별개로,

김일권위원장

나동연 위원님께서 현장을 나가 보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도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분 어느 현장을 꼭꼭 짚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생각할 때 현장확인에서 느꼈던 부분을 시정질문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감사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시에 지적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는 감사는 종료가 된 부분입니다. 종료선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리의견에 건의시정요구 처리요구, 하나의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좀 더 강도 높은, 징계요구나 변상, 진짜로 돈 너무 허비한 부분은 변상도 하고 징계도 요구하여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 건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철회요구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한 부분인데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되는 부분이 우리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했는데, 현장의정활동을 통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나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특위라든지, 차라리 의원협의회때에 와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든지, 나름대로 5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미미해서,

나동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가 너무 성의없게 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 와서 전체 설명회를 갖도록 하든지 그것을 의원협의회때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비품 비싸게 산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지적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나는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연보호차원에서 다시 그것을 거두어내어야 하는 차원입니다.

양정길위원

국도비 내용 적정화하는 식으로,

박종국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집기가 엄청 비쌉니다. 공설운동장에 테이블을 14만원에 쌌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19만 4,000원에 샀습니다. 소파같은 경우는 부과세 포함 144만원인데 지금 시중가격이,

김일권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얼마에 샀습니까?

박종국위원

공설운동장에는 14만원, 문화회관은 19만 4,000원, 똑같은 제품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 보니까 회계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님 변상조치 시켜야 합니다.

김일권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방금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속기록을 찾아서 여기에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속기록이 아니고 현장확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회의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박종국위원

예.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가구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박종국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박종국 위원이 질의했듯이 예산은 각 부서에서 세워도 회계과에서 전부 다 한 것이거든요. 회계과 지적사항에 보면 집기 및 소모품 구매방법 선정요망해서 들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

회계과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사무기기 및 소모품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걸위원

예.

나동연위원

이것하고 틀립니다. 부언을 하면 이것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박스 몇 개 갖다놓고 그것을 470만원인가 주고 샀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장

구입 자체는 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에 다 변상조치 시켜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물어보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구입부서는 회계과고, 맞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게시대 이런 것은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구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필요한 품목을 준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관내 업체에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데스크…(청취불능)…할 때 나가는 것은 그 길이 몇 미터 되는 것을 67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박종국 위원님이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변상을 하라고,

박종국위원

이것은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김일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박종국위원

특위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가산정해서,

김일권위원장

이 부분이 회계과 제일 밑에 보면 사무기구 및 소모품하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장

그러니까 밑에 제도개선 방법강구요망(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파 부분)을 하나해서 똑같은 제품에 공설운동장에는 14만원, 문화회관에는 얼마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지적이 되는 것이니까.

나동연위원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들여서 해 놓으면 뒤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이 시중가 대비해서 비싸게 구입되었다, 이 정도로 조금 포괄적으로,

김일권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시를 해서,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박종국위원

전문가 데리고 가서 자기들 말대로 복수감정해서 하면 다 물려주어야 합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감사에 지적사항을 하려고 하면 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청취불능)…물건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종국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더 싸게 사야 되는데 비싸게 샀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회계과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하고는 이 건을 가지고 한번도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1반에서 짚었습니다. 짚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회계과가 2반인데 1반에서,

나동연위원

사무기기 구매방법 개선하는 부분에서 소모품은 양정길 위원님이 “일괄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 되었던 부분이고 사무용품구매방법 개선하는 것은 이번에 사무실 옮기면서 왜 그런 것을 안받고 했느냐, 지적이 된 그것 때문에 언급이 된 것이죠?

김일권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폭넓게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그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시중가보다 비싸게 샀다, 아니면 똑같은 물건인데 과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정도로 명시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습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넣읍시다. 삽량문화제때 읍면동의 경비를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데, 지적사항에.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지적사항이 못됩니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의가 아니라 반영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예산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산할 때 반영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읍면동의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공사가 부실로 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일배

박일배의장

박위원님 이번에 시정질문합니까?

박종국위원

안 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시정질문하는 의원한테,

박종국위원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없고, 이것이 부정의 원인입니다. 읍면동 공사할 때 이 사람들이 찬조 100만원 200만원 해 놓고,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나 조례에 읍면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라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박종국위원

전액 주어서 앞으로 찬조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체 지원하면 안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세요.
중기

서중기위원

박위원은 전체적으로 지원하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다수의견은 적절하게 우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액지원을 하면 참여의식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우리 물금도 돈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조금 거두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동참하는 그런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상의를 하도록 하고 박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토론을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제할 때 걷으러 다니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말로 100만원 찬조하면 1,000만원 이상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그것은 삽량문화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하라고 해서,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구요. 안 올리더라구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거기에서 예산심의할 때 안올리면, 이것을 해 봤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일단 지적에 넣어주세요. 지적만 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왜 반영을 안하느냐?’고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을 문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출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시중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김일권위원장

다른 의견 없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또 참석하신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대로 수정 삽입해야 할 내용을 넣어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