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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0

김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여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시고 어려움이 크신줄 사료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볼 때 2001년도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한 큰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실국소장님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관련 실과소 예산이 있으면 담당과장을 불러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살펴보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공도 어린이집 의자, 책상 집기 구입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이현수위원장

공립인데 학생이 늘고 많이 파손된 것이 있다고.

임우근위원

유아원이 공립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남어린이집마냥?

이현수위원장

그렇지요. 예결위원님들 농정과장 불러서 설명을 듣지요.

임우근위원

사회과장도...

이현수위원장

농정과장 나오셔서 포도전시관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안성포도전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포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 마케팅을 포함한 유통부문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원료공급 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나라 포도재배의 효시로써의 이미지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안성의 전통문화와 어우러진 현장체험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할 안성포도전시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서운며 인리 397-1번지이고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1,719㎡ 이고 포도전시관에는 전시판매, 가공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포도전시관 신축에 따른 취득 대상 재산은 건물 462㎡, 140평이 되며, 추정가액은 4억원이며 2001년에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올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억원 중에서 예산서에 보면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에 도비가 1차 교부되었는데 이월을 안시키고 도비 불용액으로 해서 지금 저희 세외수입구좌에 잡수입으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4억원인데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포도재배 효시로써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안성 전통 문화와 어우러진 현장체험의 장으로써 기능을 담당할 안성포도전시관을 건립해서 관광 상품화 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4억원이면 부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부지매입비는 아닙니다. 부지는 기부체납 받을거고 건축비만 쓰는 것입니다.

정진국위원

현장체험의 장은 무슨 체험의 장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저희 안성시에서 서운면이 포도가 제일 많고 해서 그곳에서 부지제공을 하면 전시관, 판매시설, 휴게시설, 가공시설까지 해서 생 포도도 사 잡숩고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로 가공된 가공품도 드실 수 있고 사 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기념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시관을 만들어서 포도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김종헌위원

안성시내에 포도가 서운면만이 아니고 미양, 공도 산지에 퍼져 있는데 지금 그곳에 전시관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관광 삼아서 포도를 사먹고 가공품을 사먹는 그만한 관광요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그쪽 지방도를 통해서 다니는 차가 6,000여대 정도 되고 앞으로 관광상품화를 해서 끌어 들여야 될 입장입니다.

김종헌위원

포도하나만 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도에서는 한가지만 갖고도 홍보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종헌위원

4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앞으로도 이 관리도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계획은 토지는 기부체납을 받고 시설을 해서 위탁운영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위탁운영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것은 서운포도영농조합에서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시설을 해주면 자기들이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면 그곳에 지어주는 것이지 그곳에서 자기네들 사무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관광 개발할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진국위원

미양가는데도 농산물 전시장있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거기는 상공회의소내에 농공상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농산물도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산물도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전시해 놓는 것은 전시품만, 판매전략 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이?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전시장이지 판매장은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이것이 사실 전시관 보다는 포도 100년 포도에 대한 예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포도100년축제때 4억원을 도에서 내시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인데 1회용 행사성으로 소비하지 말고 남을 만한 시설쪽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2억원은 기 내려와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상태고 12월 10일자로 최종 2억원이 교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내용은 다 들었는데 안성에 대표적인 농산품이 포도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 포도, 배, 한우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 예산이 도에서 포도축제때 내려온,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종헌위원

전시관을 짓는건 좋은데 꼭 서운면에 세우라고 못박아서 내려 온 것은 아니고 어디에 세워도 적합하다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적합한 장소에 세워놓고 만약에 포도전시관이 사실 다른 곳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각 면에 지어놓고 흉물로 있는 것을 면에서도 아쉬워하는데 이런 흉물을 또 하나 세워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경험을 하고서도 또 세워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정진국위원

흉물도 그렇지만 과연 포도전시관으로써 4억원씩 들여서 했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포도전시관 짓는 명분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포도100년 축제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예산은 문화 관광국 소관 예산인데 그곳에서 꼭 그런 것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축제하고 연계된 포도전시관 전시관은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정진국위원

그게 꼭 포도전시관이냐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내용은 포도에 대한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도에서 2억원이 내려오고 이번에 2억원이 내시된 것인데 우리 생각에는 서운면에다가 포도쪽으로해서 과연 포도에 대해서 전시관에 진열할게 있는지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현재 영농조합이 복지회관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 차원에서 운영은 되지만 안성농산물 복합 전시관을 해서 우시장 자리이고 가까운 자리에 지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영농조합 회장님이면서 잘하고 있는데 전시관이라면 포도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안성시내 시가지에다가 하나 지어서 포괄적으로 전시를 해서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다들 있고, 이렇게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도에서 포도쪽으로 내시를 해오는 것이니까 포도쪽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사실 위원님들은 상당히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까지 추진해온 상황을 보면 포도 100년 축제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행사비로 쓰지 말아라, 소모성으로 쓰지 말라고 해서 전시관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전시관만해서는 운영이 안된다, 금년에는 포도가 굉장히 과잉생산이 되고 앞으로 포도 가공시설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가공시설을 넣으려고 도하고 줄다리기도 굉장히 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갔는데 실무선에서는 가공시설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국장님이 오셔서 가공시설도 들어가면 어떠냐 해서 마지막으로 2억을 12월 10일자로 교부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대 특산물 판매장도 하고 전시장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포도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진국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동안 많이 했지요. 지금 포도전시관이라고 해서 전시관을 포도만 진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지만 5대 특산물이 있으니까 그 코너도 만들 수 있고.

김종헌위원

5대 농산물을 서운면 한구석에 전시해서 전시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전시관 자체는 포도만 갖고 하는 것은 단조로운 면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서운면 포도영농조합법인,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절대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포도전시관으로 떨어진건데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꿔 주지 않으면 세상없이도 못합니다. 여기서 막말로 바꾸어줘서 복합전시관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명분을 달고 밀고 나갈 수 있는데 포도전시관으로 내려왔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맥락으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 100년때 그 계기가 되어서 도에서 4억원이 온 것은 어려운 일을 했는데 도에서 포도쪽으로 명분이 부기로 달아서 내려온거니까 명분은 없는데 그것이 과연 서운면에 가서 전시관이 아닌 솔직한 얘기로 포도하는 분들은, 전시관이라면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나중에 다른 쪽으로 몰고 가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사실상 포도농가들이 자기들이 어느 것이 나은 거냐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한우나 배라든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조례까지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준 사항인데 좋은 안이 있으면..

정진국위원

이것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임우근위원

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건물을 지으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임우근위원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영농조합 땅이 있는데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이것도 사실 이사회를 열어서 땅만큼 기부체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땅은 영농조합 법인거, 건물은 시거 발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에서 운영해라, 시건물이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계획승인안을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준 것입니다.

정진국위원

우리가 생각한 것은 과장님은 아예 포도전시관을 짓는 명분으로 4억원의 예산이 선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장님은 여러군데 전시관 안을 생각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전시관이 100평이면 반정도는 전시관으로 쓸건데 전시실은 포도만 가지고 전시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포도쪽으로 가지고 나가도 일부 한쪽은 배나 그런 것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위치를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포도전시관 자체는 좋다, 위치를 그쪽에 해야 되느냐....

김종헌위원

5대 농산물을 거기에 전시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포도영농조합에서 5대 농특산물을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안할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전시실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특별히 관리 할 것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기부체납은 확실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기부체납은 몇 평에 건평이 몇 평을 할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영농조합법인하고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땅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포도가공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있어야 된다, 4억원내에서 그것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땅을 내놓는 조건으로 전시실만 하면 땅을 안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가공공장을 거기에 일부 만들면 그쪽하고 절충이 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장소가 서운면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서운면에 안되고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관리계획승인을 미리 받아놓지 왜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올려놨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관리계획승인은 도하고 우리하고 절충을 하는데 우리는 말씀드린대로 가공공장을 집어넣으려고 했고 도에서는 가공공장은 안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끈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사실 전시관도 부정적으로 봤었잖아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위치에 대한 것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도에 문화관광국장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것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했더니 하게 되면 도비로 해야지. 무슨 소리냐, 자기가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뭐....

이현수위원장

네, 됐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공도 어린이집 500만원 예산 섰는데 그것은 별안간에 추경때에 올라온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 왜 마무리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정원이 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정원이야 본예산 다룰 때부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11월에 증가가 되어서 공립이고 45명에서 9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책상이나 집기가 있어야 아동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임우근위원

그게 언제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11월달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어도 되는데 가능한 빨리 해주려고 해서 어린이들이고 그러니까.

임우근위원

어린이들이 더 늘 확률은 없나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정원도 늘고 현원도 늘고 그러니까 의자하고 책상은 지금 45명 분 밖에 없고 93명으로 되었으니까 집기를 빨리 구입해서 해야 신청받고 그래야 되니까.

임우근위원

신청에 안맞게 받은 거네요? 그곳도 정원이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정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93명입니다.

임우근위원

93명이면 정원에 오버된 것 아닙니까? 몇 평이면 몇 명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당초에 45명을 운영을 했는데 시설도 확보가 되고 정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임우근위원

그쪽에서는 95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이것이 과연 시급하냐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정원이 초과가 되어서 갈 수 있는 맥락이라면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개인 것도 아니고 공립이라면서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말씀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리느냐 그런 말씀인데 행정적으로 미처 못 챙긴 부분이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사업성이 있고 한건 마무리 추경 때에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건데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나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혼날 각오하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되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장애인들 주차장이 시내 곳곳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인데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으니까 그런 홍보물을 해서 일반인들은 양보를 하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년도에 사실상 본예산에 넣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성이 있는 성격으로 아까도 황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사실 못해드렸습니다. 장애인회에서, 아시겠지만 자꾸 쫓아와서 하루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볶여서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동절기에 그것을 하느냐, 부실공사 아니냐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라기 보다는 안내판하고 홍보물 설치를 하는건데 장애인 편의를 생각한다면 원인행위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임우근위원

노상 주차장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안내판으로 해서 꽂아 놓으면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다가 장애인 시설이구나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물을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주차를 하지 말자, 내용을 아시겠지만 도에도 내년부터 장애인복지계가 장애인복지과로 승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행정적인 추궁을 하신다면 시행착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셔서 하루빨리 해주었으면 자기네들이...

임우근위원

동절기때 하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안내판을 하는 것이라 상관없습니다. 안내판을 제작해서 그 옆에 세워놓는 것이니까 공사라기 보다는 편의시설이라 생각하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유아시설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공립이 있고 국립이 있고 사설이 있는데 분야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씩 틀립니다. 국도비 지원은 국립하고 공립이 있고 사설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라든지 지난번에도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한계를 너무 두지 말고 같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설에 대한 것은 3,500명 정도 시비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공립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보육시설 가지신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재정도 있고 해서 예년 수준으로 간신히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헌의원

사설 어린이 보육시설같은 것은 부모들한테 돈 받고 사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사업적으로 하는데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그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우유하고 빵주는 300원 정도 그렇게밖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임우근위원

이것은 사실 국공립은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국도비가 조금 있지요. 사설은 전혀 없고 시비로만 되고.

김진석의원

안성시내 사설유아원 보면 유아원 선생님들 봉급 주고 뭐하고 몇 푼 받는 거 가지고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시에서 법으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종헌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간사 김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8억 8,47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3억 4,982만 4,000원보다 35억 3,4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예산과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 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전입주민을 위한 안성생활 안내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급성이 없으며 기존 안성시 홍보용 책자로 대체홍보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불요불급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항에 있어 민간이전목으로 노인회 부설 국악교실 비품구입 지원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지원사업 및 운영비외로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불요불급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안성 포도100년 기념관 건립비로 4억원이 계상된 바, 안성이 포도 전래의 효시지역으로 홍보 등을 위하여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시관의 위치가 불합리하고 시설이 건립된 이후로도 관리나 활용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 현 시점에서 전시관 건립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4억 2,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60억 1,7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846만 1,000원보다 6억 8,1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등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어 향후 시정을 촉구하면서 계수정리 차원의 마무리 추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53억 7,8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3,269만 8,000원보다 5억 5,4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전절차 이행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회계관련 절차이행에 만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김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 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