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2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2-20

임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쁜 12월 마지막달인 연말연시 때에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성시안성맞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및 안성포도전시관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그리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나머지 세 건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농정과 소관인 안성시안성맞춤 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시안성맞춤상표사용에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안성맞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성시에서도 예산을 줄 수 있는 거지요?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여기 몇 개 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 될 겁니다.

임우근위원

예산을 만약에 준다면 결산보고, 우리 안성시에서 감독을.....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우근위원

별도로 또 만드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니지요. 별도로 안 만들고 지금 농림사업 중에서도 국비, 도비, 시비를 기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항에 보면 안성맞춤 상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산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이 안성맞춤 상표를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면 포장재 같은데 500원 들어가면 별도로 10%, 20%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런 규정을 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임영철위원

품질인증표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품질인증은 정부 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주는 마크고 이건 별도지요.

임우근위원

안성시 차원에서 안성맞춤 상표를 직접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나 농협하고 간담회상에서 농협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위탁해서 할 사항은 아직 없는데요. 저희는 중점적으로 안성맞춤 상표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는 거고 그분들은 폭넓게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것까지 넣어달라고 처음엔 그랬는데 저희가 우선은 농산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상표를, 지금까지 안성맞춤상표 해 가지고 아무나 막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해 가지고 고급화를 해서 안성맞춤, 그러면 진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부칙에서 2조 1항에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부여된 상표사용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된다, 라고 그랬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게 축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맞춤 한우.

임우근위원

아니,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처음에 우리가 상표권을 우리하고 제일사료하고 2분의 1씩 갖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그쪽 제일사료측하고 안성 축산물유통 안성맞춤 상표권을 3년 간으로 금년부터 줬습니다.

임우근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넣고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니, 그것을 지칭한 거니까 준거는 한 건 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경과 규정을 둔 겁니다.

김진우위원

3조에 상표 등록한 품목이 있는데 이 품목은 뭐 뭐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해서 사용중인 것이 쌀, 인삼, 포도, 배, 야채쥬스, 두부, 농산물 이유식, 메주, 배합사료, 농산용 종자, 그 다음에 축산물에 우육, 돈육, 계란, 축산물에 통조림, 분유, 우지, 면실유, 돈지, 경화유, 가축 그런데 저희가 중점 두고 있는 것이 5대 특산물입니다. 쌀, 포도, 배, 인삼, 축산물, 한우포크....

임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금 지원에 말입니다.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경영체가 경역혁신을 통한 지역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조성, 지급대상 절차 등 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도 다 자문을 받았는데 자금지원이라는 것이 기 농림사업이라든가 농정에 관한 우리가 시비, 도비 보조해 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문구로 풀어놨을 뿐이에요. 조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죽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한다고 하면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협에서 RPC한다고 신청하면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해서 기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넣었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5대 특산물에 대해서 품질을 관리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 양반들한테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포장재를 개발해서 줬을 때 정부에서 안성맞춤 써도 예산 지원해주고 안 써도 지금 포장재에 대해서 과수 같은 것은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 쌀을 한 단계 높여서 해야되겠다면 거기다가도 자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포장제 같은 것,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잘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조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은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기존에 주던 보조금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고 조례 없이도 줬는데 새삼스럽게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자금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보조금을 준다든지 2차 이자를 보조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 이 자금에는 조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기금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필요 한거고 기존에 주던 것은 여기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줄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따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 생각은 말입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준다면 우리는 융자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4억을 현재까지 갖고 있는데 줘 가지고 쓰고 나중에 회수하는 거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별도의 기금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보조금 주는 것이나 주고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품질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임우근위원

별도로다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별도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기석위원

그렇다면 이과장, 안성맞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상표관리를 명확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막 썼는데.....

이기석위원

지금 상표가 50:50이라고 그랬지요? 제일곡산하고?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제일곡산이 원래 상표 등록권자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렇지요.

이기석위원

그럼 우리가 50%는 뭘로 보상을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50%는 보상을 안하고 그것은 같이 쓰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농산물은 저희가 100%고요, 축산물류만 50%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축산물 50%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저희가 안성맞춤 상표를 등록 할 때 농산물은 저희가 단독으로 등록을 했고 축산물류는 제일곡산에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양보를 받아서 50%씩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결국은 50%를 뺏어온 거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렇지요.

이기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안성맞춤이라는 상표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네.

이기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곡산에서 축산물을 가공을 해 가지고 안성맞춤이라는 브랜드로 판매가 됐을 때 그걸 우리 시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제일곡산하고 얘기를 해서 고삼농협에다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제일곡산에서 회수한다 하면....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공동 등록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받아야 합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일방적으로 제일사료에서 못합니다. 당초에는 제일사료에서 먼저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등록을 했는데 거기가 축산물류 취급하는 회사니까 축산물은 못 내놓겠다고 고집하고 나머지 농산물은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농산물류는 저희가 먼저 100% 한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안성지역 농업유통정보센터를 설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이기석위원

이랬을 때 여기에 상근위원이 생깁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상근위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업연합하고 토의할 때 기술센터에다가 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술센터에도 인력이 없고 앞으로 농협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쪽에 인원을 상근시키든지 해야지, 우리 행정 인력이 현 단계에서 그리 갈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농협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번 농협에서 이것을 토론회를 가졌던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 관련된 것이 저희가 상표관리를 행정에서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매일 가서 품질 같은 것 매일 조사를 다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농협에서 뒤늦게나마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농산물 품질도 자기들이 관리하고 통제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거기에 제반 경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제반 경비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앞으로 발생이 되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더 활성화되었을 때, 그 기능이 커지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현 체제에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임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안성시에서 조례만 만들어 주는 것뿐이지 안성시에서 운영하기는 힘들잖아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는 품질관리에 중점을 뒀거든요. 품질관리를 면 직원이나 우리 시청 농정과 직원이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 배농장이다, 포도 농장이다, 쌀 생산되는 것을 다 품질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통을 농협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연계를 시키려고 사실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끌어 들여서 먼저 했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 신용사업을 탈피해 가지고 경제사업, 유통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현실이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안성농협사업연합회 공동사업이라는 명칭을 제가 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빼 가지고 올라와야 상정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올라와 있다는 것은 농협을 사업연합으로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배작목을 하든지, 포도 작목을 한다든지 어떤 법인 단체도 어떤 작목회에서 안성맞춤 상권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그 횡포는 말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가지고 올라와야 상정시켜 준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안 고쳐진 것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이것을 빼가지고 와야 상정을 시켜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는 이렇게 옛날 것을 그대로 갖다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일반 작목회나 어떤 축산물에서도 농협의 횡포는 말도 못합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시청에서 관리를 하면 시민이 어떠한 작목회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특혜를 주는 것 뿐이고 조례안 내용 중에 11조에 보면 회의록 3년을 보존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이상으로다가 서류를 보관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칙에 가면 축산물류에 관한 상표사용권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권은 3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조례 상태도 안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축산물을 특혜를 주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축산 분야는 기 상표권이 허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미 되어 있는건데 서류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 3년 할 수 있고 5년 할 수 있고 10년을 보관할 수 있는데 앞에 것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축산물은 3년으로 허가권이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보관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가지 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성맞춤 상표 조례안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조례안을 보시면 1조부터 농협사업연합이라는 소리는 한자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토요일날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문구를 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못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제정이유에 들어간 것입니다. 설명 자료에 들어간 거니까 자꾸 영농조합 법인이나 우리가 작목반 위주로 해야지, 왜 농협 연합을 넣고 하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16조하고 17조에 보시면 분명히 저희가 상표사용권 신청을 작목반 위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작목반 위주로 받을 계획이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유황열위원장

아니, 시에서 관리할 인원이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농협연합회한테 위임을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렇잖아요? 시에서 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협 사업연합에서 거기서 대행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대행이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빼달라는데, 제정이유에 꼭 그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느냐고요? 아무런 필요가 없다면 이것을 떼어버리든지, 그렇잖아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안을 갖다드렸는데 이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삭제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기 위원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 못 바꿔드린 겁니다. 그리고 16조하고 17조에 보면 영농조합 법인이나 우리는 작목반 위주로 농가별로 상표 사용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회의록에 3항에 보면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 이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문서는 저희는 3년입니다. 보관이. 그런데 여기 3년 이상 그랬으니까 5년도 좋고 7년도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 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부칙에 보면 축산물류에 대해서 상표사용권은 21조 규정에 불과하고 사용권은 3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기히 금년 1월 1일부터 축산물류에 대해서 사용권을 줬기 때문에 경과 규정에다 넣은 겁니다.

김진석위원

안성맞춤 상표가 기존에 있던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안성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안성 상품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요. 기존에 안성 상표를 아무나 사용을 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안성 상표 붙이고 그러니까 안성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그래서 상표를 2001년 상반기 중에 개발해 가지고 계도 기간을 2001년도에는 둬서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 가지고 영농 교육에서부터 각종 회의 때 농가들한테 주지시켜 가지고 2002년도에서부터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이기석위원

모든 권한과 위임을 농협에다가 위임을 안 한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포도 영농조합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포도영농조합에서 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농협이고 과수농협이고 개인이고, 작목반에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신고는 해야잖아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렇지요.

김진우위원

자꾸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배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배 농사 짓는 사람이 직접 자기 상품을 인정 받으려고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또 영농법인도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할 수 있고 농협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당연합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은 빨리 해줘야 합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유통 관리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행정, 지도, 농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건 안성 이미지를 위해서도 빨리 해야돼요.

유황열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상표.......

임영철위원

혹시라도 농협에서 사실상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사업연합에다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럴려면 저희가 이것을 뭐하러 해요. 농협에서 지금 한 것이 엉망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하자고 제도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저번에 농협에서 사업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걸 해달라고?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유통센터를 만드는데 부지를 시에서 대달라든지 2차 보존을 해달라든지 자기들 필요한 사항을 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상표에 관한 것만 우선 채택을 해서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사업연합회에 뽑아준 안은 이게 아니에요.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안성시 위주로 상표를 만들어서...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현 시점까지 축산물류 한우포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되었는데 지금 송아지 안정화까지 해가지고 길러서 거세우 장려해서 그게 우리 축산물 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해 가지고 고삼 조합에서 상표 받고 백화점에 가서 파는 것이 축산물류는 됐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가지수도 많고 참여하는 농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나 막 포장제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관리를 하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임우근위원

만약에 도용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것은 조례에 없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조례에 있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제제 사항을 만들고 또 안 되면 상표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임우근위원

도용했을 때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취소하고 고발해야지요..

임우근위원

해 줍시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희가 혼자 하기 힘들고 가지수가 많아서 힘들었던건데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맞춤사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시 농정과 소관인 안성시포도전시관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성시포도전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포도전시관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포도전시관은 뭘 전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포도전시관 지어주면 배전시관도 지어줘야 되고 쌀전시관도 지어줘야 되고 다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포도전시관은 안성포도 전래1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금년도에 행사와 더불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일회성 사용만을 하지말고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냐는 도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시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전문가적인 의견을 받아서 전시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안성 포도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30여종의 포도 품목과 또 포도가 전래된 유래라든지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포도 재배에 필요했던 각종 기구, 예를 들어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서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원래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특산품화 할 수 있는 생식용만 아니고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시 농민 인구 전체적으로 볼 때 포도 인구가 몇 %나 차지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포도 재배면적이 890㏊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 전체 농업 인구의 몇 %나 되겠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농업 인구에 비하면 큰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성하면 옛날부터 포도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전래되고 있으니까 시범적인 차원에서 포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배, 인삼,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포도가 안성에서 그래도 안성맞춤화 되고 있으니까 할 계획입니다.

임영철위원

포도, 배 생산도 거기서 하고 그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거기에는 가공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포도 100년 축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그 예산입니다..

임우근위원

그것을 여태껏 못 쓰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시관 문제는 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을텐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도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내시를 받았습니다. 최종 왔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임우근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관리 관계는 앞으로 건립해 가지고 서운 지역에 있는 포도영농조합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운영,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임우근위원

부지는 있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부지는 영농조합에서 사놓은 땅입니다.

임우근위원

영농조합 앞으로 되어 있어도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부체납같은 것 안 받아도?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다 지어 가지고 나중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건물은 안성시 거네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그런데 나중에 기부체납 받아야지요.

김진석위원

기부체납을 받아놓고서 해야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니, 관리계획승인 받으면 사업하기 전에 기부체납 받고 시작해야지요.

이기석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 포도 100주년 행사해서 예산이 확보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 당시에 뭐로다 확보된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축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예산인데 일회성 행사성으로 써버리지 말고 뭔가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못 쓰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획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99년도에 도비가 오면서 축제경비로 왔는데 나중에 변경내시가 오기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너무 낭비가 되니까 2억 만큼은 포도기념관을 지어라,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내시가 왔었습니다.

이기석위원

언제 온거에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그게 '99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못하고 이월했다가 2000년도에 계속 포도기념관을 지으라고 그래서 2억 가지고는 못 짓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포도기념관이 해체되면서 시비로 납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있다가 12월 11일날 2억을 더 주면서 전시관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엊그제 변경내시가 오면서 그것을 보태서 지어라, 그래서 추경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시비 2억, 도비 2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전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포도기념관으로 해서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다 시비예요?

임우근위원

다 도비지.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다 도비인데 표현만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기석위원

지금 추경에는 예산이 다 확보가 올라온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고도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게 최종 결정이 12월 11일날 올라와서 사실....

이기석위원

그럼 관리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안성시 행정이 여태까지 그렇게 왔는데 오늘만 그렇게 된 건가?

김진석위원

저번에 우리 예산, 조례할 때도 보면 관리계획승인 안 얻고 먼저 거꾸로 올라온 것이 한 두건이 아니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이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기석위원

12월달에 내시가 되었다면 할말이 없는데 원칙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사실 4억이 전액 도비라고 그러니까 해주긴 해주지만 이거 포도농가한테 특혜주는 것 같아요.

임우근위원

그럼 이게 도비로 지어서 안성시에서 기부체납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기석위원

그것은 그런 조건으로 해줘야 합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은 우리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관리계획승인을 올렸는데 예산 승인해 주시면 기부체납 받고 시작을 할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예산 승인해주는 조건에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해줘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기부체납만 꼭 아니더라도 영구 임대도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안성시에서 영구 임대해 가지고 성공한 것 있습니까?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지금 박물관 있잖아요.

임우근위원

박물관 영구임대라더니 중대에서는.....

김진석위원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서운면 포도농가가 앞으로 계속 포도를 한다는 것도 없는 거고, 포도가 수익성이 안 맞으면 내년이라도 파 엎어서 다른 것으로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자기 땅이니까 자기네 땅 찾아가겠다고 시에다가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기부체납을 받고 나서 해야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났었는데....

김진석위원

기부체납 안 받고 예를 들어서 포도가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지금 제가 왜 기부체납을 요구를 하냐면 우리 면 청사 앞에 땅은 교육청 땅이에요. 건물은 시 건물이에요. 그게 묘해요. 건물은 시 것이고 옛날에 폐품 분리수거 하려고 건물 하나 지어놓은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재활용센터요?

임우근위원

네, 우리 면청사 앞에. 그게 땅은 교육청 부지고 교육청에 가면 시로 가라고 그러고 시에 가면 교육청에 가라고 그래 가지고 공중에 떠 가지고 폐가가 됐었어요. 그나마 국수 공장이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부체납을 받아야 할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토지 문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포도전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에 있어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및 산업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국 각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35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소각장을 위탁시공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기술이 월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행정은 저희가 하고 업자에게 주는 형태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자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토지매입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고.

이기석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소각장 설치를 왜 민간대행을 해서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이 낫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차피 이것은 어느 회사든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통례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업자 선정해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리는 별도로 뒀는데 감리하고 업자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로.....

이기석위원

부족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내려진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금까지 소각장을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 현재 우리 실정으로는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기석위원

지금까지 조달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계약을 해서 나중에 환경관리공단에 운영을 위임을 해 온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최근에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지금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이기석위원

골치 아프니까 거기로 떠넘겨서 하려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공하는 것은 마찬가진데요 뭐.

이기석위원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하지 왜 대행을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총괄적인 감독이 그들만큼 못 한거지요.

이기석위원

산업관리공단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전문업체에다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김진석위원

시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이기석위원

나중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군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책임은 저희가 져야지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관리감독하고 모든걸 많이 아니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기석위원

관리공단에서 먹을 거 다 먹고서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입금 이자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책정되었던 것을 50:50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65:35로.

이기석위원

우리가 얼마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4,7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도비가 8,800이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이것이 내시가 안 되었을 때는 시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당초에 도에서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도에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도비에서 65%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못 세워서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만약에 이게 도비 보조받아서 해야 할 이자지급을 본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저희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도에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되고.....

이기석위원

146페이지는 국도비 내시가 다된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당초에 된 것인데 소각장하고 매립장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200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봤을 때 내시가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착공을 못하니까 2000년도에 전액 도비나 시비를 전액 다 하지 못하고 일부만 했고, 내년도에는 소각장같은 경우 104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못 쓸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계상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1년도로 넣어 놓고.

이기석위원

금년에는 국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47억 8,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04억원입니다. 220억 중에서 104억이 지금, 그런데 미리 국도비 지원을 도나 환경부에서 지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소각장이요?

이기석위원

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니까 명시이월이 필요없지요.

이기석위원

금년도 사업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지금까지 안성시에 확보된 돈이 얼마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104억원입니다.

이기석위원

104억을 지금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에게 50억 준다는 것 그런 문제가 주민들하고 하나도 협의가 안됐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1지역 1시설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1지역 1기피 시설로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금년에 들어와서 광역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광역화를 협의하느라고.

김진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50억 문제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때 당시 한참 추진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숙원사업 같은 것은 필요없다, 장학금도 필요없다, 장학금이라야 시골에 학생들 없는 집이 더 많은데 주민들이 한영식 시장 있을 당시에 안담당님은 잘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숙원사업비로 한다고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50억 지원해 주는 문제는 50억원을 그 지역에다가 주는 것은 분명하고.

김진석위원

한 시장이 그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개개인이 찢어서 나누어 갖는 것은 안 되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하면 신안선 확장을 삼거리에서 북좌리 들어가는 쪽을 우선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안 남풍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 동시에 같이 해줘라, 그때 그렇게 요구해서 그때 건설과장이셨던 유국장님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히 보개면 사람들하고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확고부동하게 앞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정리해서 갖다가 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어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6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은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김진석위원

69페이지, 안성맞춤 농특산물 홍보용 광고탑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11월말에 상사업비로 9,000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기존의 광고판하고 달리 이번에는 조형물로 세워볼까 합니다.

김진석위원

고속도로 있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고속도로변은 더 이상 저희가 설치하지 못해서 지금 예상하는 곳은 대덕하고 공도에 구문교 다리 제방둑 정도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죽산하고 일죽사이에 중부고속도로 입구 정도에 하나 하고요. 이것말고 또 상사업비 올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해서 일죽하고 이천경계 뜰있는 이쪽에 38국도하고 중부고속도로까지 쌀하고 배하고 한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부문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하려면 5개 특산물은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5대 특산물이 경부고속도로변에 있고 공도 용두리에 포도가 되어 있습니다. 5대 특산물을 하는데 인삼은 지방도변에 있어서 예산이 허락되면 5대 특산물은 다할 계획입니다.

김진우위원

고속도로 안성하행선의 광고판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원곡 지문리 하행선상에 세계로 수출하는 안성배해서 배광고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적으로는 허가철치 기간이 끝난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도자기 엑스포를 하는 바람에 저희 관내 두 개소를 도자기엑스포를 내년 10월에 하는데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달라고 해서 굉장히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인, 평택, 안성 경부고속도로 상에 2개소를 내놓으라고 해서 한 개소만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도 IC 부근에는 한우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부근이 개인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000만원 들여서 도시과에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허용을 못하고 지문리거 하나 해주었는데 대신 대안으로 승두리 IC부근에 있는 것을 옮기면 한쪽에는 관내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그맣게 그리고 일단은 배 홍보판이 없어지니까 배를 대신해서 하나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문리에 배를 다시 설치해 놓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주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김진우위원

암만 힘이 있어도 막 뺏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김진우위원

도자기는 이천하고 여주인데 왜 안성에다가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경기도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한테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안성만 뺐겼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평택, 용인도 다 설치를 할 것입니다. 3개 시 군거 1년간.

김진우위원

안성만 뺐은게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닙니다. 다 할 것입니다. 5대 특산물은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사이에 38국도로 해서 이천까지 5개를 하려고 했는데 상사업비 9,000만원 내려온 것 가지고 일단 2개소하고 내일 상사업비 나오는 것해서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고속도로상에 서 있는 것은 3억짜리입니다. 그것도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거지 3억 주고 하려고 해도.

김진우위원

3억을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행자부에서 해주는 것인데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기석위원

197페이지, 쌀생산대책 우수동면 지원 예산은 세워진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본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왜 사용도 하지 않고 이월을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11월에 최종평가가 끝났는데 상사업비를 주게 되면 도로포장이라든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을 3개 동면에서 하게 되는데 동절기라서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실사업이 될 것 같아서 아예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3개면이 어디 어디 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일죽면이 최우수고, 우수가 대덕면, 장려가 미양면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일죽이 3,000만원, 대덕이 2,000만원, 미양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광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8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자부담이 70%지요? 융자, 그것을 했을 때 100% 가지고 처리사업이 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모자라지는 않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기석위원

88페이지, 호우피해 어가 생계비 지원비는 이것밖에 보상을 안 해줍니까? 다른 건 보상을 안 해줍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시설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얼마나? 본예산에 세워주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금년에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이기석위원

철갑상어는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시설비만 보상해 준다면서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것도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몇 %정도 보상이 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80% 정도, 20%는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기석위원

201페이지, 심야전기는 몇% 해 줍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1,200만원이면 다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자부담도 50%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초는 서강원씨였는데. 다시 내려와서 고삼면 박유신씨라고 사업자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201페이지, 수산생물 입식비는 열대생물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철갑상어가 부화를 해서 치어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동절기가 되어서...

이기석위원

물은 무슨 물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지하수입니다.

이기석위원

수요가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상당히 비싸서 2만원씩 나갑니다. 치어는 5,000원인데 당초 피해보상해 줄 때 수당 2만원씩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치어 값이 엄청 비싸네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비쌉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윤기입니다. 산림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우위원

133페이지, 체비지가 안 팔립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38페이지,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양여금이 감해지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지요. 석정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일정금액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년 당해연도 예산 집행비율에 따라서...

이기석위원

어디에다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는 토지공사지요. 그곳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감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되는 것입니다. 전체예산에 대한 집행액에 대해서, 현금 집행이지요. 집행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6,700만원 들었다는 얘기지요.

김진석위원

곡천천 말이에요. 그것을 금년에는 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감정평가가 되어 가지고 바로 보상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보상하고 나면 공사 착공한다고요? 내년에 농사짓기 전에?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농사짓기 전에 시행을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구획을 정해놔야....

김진석위원

그러면 입찰은 몇 월 중에 될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바로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것 좀 입찰할 때 알려줘요. 그리고 토지보상은 주민들하고 별 문제 없겠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동의는 않겠지요.

김진석위원

일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수용을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시간이 또 걸릴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행정 절차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좀 빨리 추진을 해주세요.

김진우위원

곡천리 정비할 게 지금도 6.1㎞가 남은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우위원

대덕쪽 하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서삼 가다 보면 신장교까지 정비되었고 신장교 상류는 안 되어 있지요. 이게 오두리까지 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오두리까지는 위에서부터 되어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오두리 위로는 전에 정리사업 하면서 병행 사업을 했고 오두리부터 신장교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때문에 신장교 주저 앉은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과거에 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문섭입니다. 주택과의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5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는데 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4단계 흙 제방 공사하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2002년 상반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한 1년 6개월 더 버티는 거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원래 2001년도 상반기로 본 건데 2002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비, 이것은 왜 못 했어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환경과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매년 해주는 건데.....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여기말고 환경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 세운 예산도 환경과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임우근위원

왜 세우지, 안 세웠어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또 환경과에서 할 거니까......

임우근위원

이게 처음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이 없나?

김진석위원

왜 없어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임우근위원

알았어요. 이건 환경과에다 물어봐야지.

김진석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이 해달라는 건 많은데 왜.....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건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3건의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바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정리 차원에서 예산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 원안대로 의결토록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잠시 후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년도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오늘의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면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