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희복
양희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토론 및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국위원
토론하기 전에 회계과장님 출석하셔 가지고 질의 답변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합시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 및 답변을 더 하고자 하니 토론과 표결은 질의 답변을 끝낸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분명히 의원협의회를 할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가 없어도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제가 변명이 아닌 변명, 이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 1회 추경 때 7억인가 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 당초예산에 24억 이래 가지고 31억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된 사항은 제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전임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춘택씨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관리계획이 없이 되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1회 추경을 할 때 그 당시 총무국장님인 안일수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제78조 제3항 제13호인가에 있습니다. 그 규정을 설명드리면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7억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7억하고 23억해서 31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관리계획을 안 해도 되거나 승인되었거나 이렇게 봐진 것입니다. 그렇게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행정자치부에 질의해 본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절차상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절차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잘못된 사항은 감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숨긴 것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물론 공무원이 잘못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돈 남겨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갈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협의회 때, 앞의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잘 모르면서 국장님의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만큼 당당하게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 없이 됩니다.” 법조항까지 인용해 가면서 설명을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고 했는데도 그만큼 꾹꾹 우겨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되었다. 그만큼 공무원이 법적인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절차상으로는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가지고 8월달인가 그때 추경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 이런 계획안이 올라 왔을 때는 분명히 앞의 의원들로부터 관리계획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느꼈어요. 그런 관리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느냐고 생각해 봤을 때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이 아주 타당하고 이런 지역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동감은 하면서 관리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안 따진 미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은 따졌다고 생각했기에 우리는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짚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짚어주셨고, 물론 우리가 안 짚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한편으로는 우리 잘못도 느끼고 있습니다. 남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통과를 시켰다고 할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업무 미숙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장이나 과장 업무가 연계가 되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중간에 직원이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집행부가 잘못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직원이 바뀌면 연계가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집행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김상걸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또 했습니다. 맞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4억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 입장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이 “시설결정된 것은 관리계획에서 제외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김일권 부의장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 저도 사실상 그 문제는 김일권 부의장님에게 “시설결정은 되어져도 용도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다.”고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촌부대 매입 건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앉아 가지고, 사실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가촌부대 부지가 위치적으로나, 양산에 공공시설부지로 그만한 위치에 확보할 곳이 없다보니까 앞으로 공공시설부지로 양산시에 꼭 필요한 땅이라는데 다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다 공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 과정을 알고 보니까, 물론 관리계획도 거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심사했다는 자체는 저도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내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씌우는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의원이 전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심의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하니까 총무국장님은 방금 답변하신 대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고 가촌부대가 공공시설부지로 필요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다보니까 다 공감을 해서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관리계획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깊이 뉘우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김 위원님, 잘못된 것을 잘되었다 이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며칠전까지만 해도 과장님은 법 제78조인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관리계획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필이 꼽혀있었다 아닙니까? 그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전임자에게 “예산이 어떻게 얹혀졌느냐?” 그러니까 2002년도 추경할 때 7억을 얹을 때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제13호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국장님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31억이 얹힌 것도 아니고 2회에 걸쳐 가지고 31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당연히, 관리계획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겠느냐. 해결되었다고 봤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누가 짚어야 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 문제는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의 회계과장 정도 같으면, 읍면의 총무계장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말을 너무 남발하는데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 몇백억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돈 일이만원도 아니고 집행하면서 엄청스럽게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싸게 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이 중요한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늘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설사 의회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밑의 직원에게 다시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야 할 사정인데, 이것 기관 대 기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패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계약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안 했습니다. 가계약 할 수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닙니다. 2군사령부 관제과에서 “7월 10일까지 계약하라.”고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문제가 생겼고 의회에 지난 주 화요일인가 급히 의원협의회 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더 연장할 수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제가 어제 2군사령부 관제과 중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사실 옛날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사고 싶으면 샀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라서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 주면 1,000억을 주더라고 우리는 못 삽니다. 지금 의회에서 관리계획문제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기를 해 달라. 연기를 하는 조건으로 하되 재감정을 연구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상사한테 구두로 결심을 받아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천에서 양산과 똑같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재감정을 의뢰했는데, 보좌관 이야기입니다.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감정회사에서 가격을 다운시킨 사유를 못 내더라는 것입니다. 국방부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유를 못 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위의 사람이,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일단 한번 만나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올라가려고 했어요. 중령하고 약속을 하니까 중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화 상으로 전부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다 했으니까, 그렇지만 올라오시려면 올라오시라.” 그래서 약속은 해 놨는데 솔직히 내일 정례회가 끝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쁘기 때문에 오늘 못 올라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월 10일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날짜만 딜레이를 시키면 되는데 재감정 소리가 나오니까 저쪽에서 “노”하지 “예스” 하겠습니까? 참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닙니다. 저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십시오. 날짜만 연기시켜 놓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천천히 집행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연기해 달라고 하면, 관제과장도 눈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양산시에서 연기해 달라고 하겠느냐? 비싸니까 안 사는가 보다. 계산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재감정 소리가 나오니까, 이번에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통합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감정사를 두 군데 둘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감정 해 가지고 값을 다운시키려 한다는 것을 눈치 채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딜레이를 안 시켜 주려고 하지.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회계과에서 답답하면 올라가야지 그 중요한 사항을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우리가 전화를 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면 전화를 해 가지고 올라가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야 안됩니까? 그냥은 못 올라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람이 무대뽀로 가야 할 때는 무대뽀로 가야 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될 때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무슨 앞면이 있어서, 김일권 부의장이 출향인사 명단 내놓으라고 한 것도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과장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원칙론밖에 이야기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처하는 방법부터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김상언 장군을 대든지 서종철 국방부장관을 연결하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지인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밑의 사람들이야 원칙론을 이야기하겠지만 100억이 넘는 이 땅을 사는데 전화 한 통 해 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국방부도 2군사령부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겠습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어디에 써요? 이런 곳에 쓰라고 업무추진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자료요구 합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전부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시장님 것도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군인들하고 밥도 한 그릇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희복
양희복위원장
우리 박말태 위원께서 요청한 총무국장,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를 국장님과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자동차 살 때와 마찬가지로 자꾸 속이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두루뭉실하게 넘기려고 하고, 의회를 자꾸 소외시키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고, 실제 우리 위원들 마음에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싸게 살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류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사실 이것은 속이려고 할 건덕지도 못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계획에 포함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시설결정이 되었으니까 관리계획에 포함을 안 시켜도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되어진 것 같고, 이것이 짜들 복잡하다든지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속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명목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설결정이 되고 용도가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청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했더라도 공공시설용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안 받은 것이지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관리계획에 포함 안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관리계획을 안 받았다고 행자부 감사나 도감사에 내가 문책을 받더라도 예산승인이 되어 있고, 또 국방부에서 7월 10일까지 계약을 하자고 통지가 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임박하고 그때 문책을 받더라도 계약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리계획이 수립 안된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는 없고, 또 감정일이 7월 11일인데 그것이 계속 유효한지,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유효한지 1년이 넘었으니까 재감정 요인이 생겨지는 것인지는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재감정을 한다고 할 적에는 지금 현재의 토지거래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가 지금 상승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감정가격의 감소요인이 될지 증가요인이 될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은 감정사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것은 전화를 해 가지고 안될 것이고 박과장이,
말태
박말태위원
언제 합니까? 내일 모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합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7월 10일 우리가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7월 10일이라도 제 식견으로는, 아마 7월 10일이라도 하는 것이 감정 1년 시효 그 관계때문에 그때까지 하라고 안 했겠느냐 싶은데, 10일까지면 그래도 며칠 남아있으니까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올라가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야 할 것이 무엇 무엇인지 적어가지고 실무진을 대동해 가지고 실무진은 실무진끼리 만나고 과장은 과장끼리 만나는 이런 체제가 되어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체계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해 버리는데 어떻게 설명을 듣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뭐 하려고 답변합니까? 답변도 답변 같지 않는 답변, 며칠이 지난 것 같으면 오늘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었다는 종합적인, 솔직히 말해서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려면 위원들이 1에서 10까지 알아듣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다 물음표밖에 없으니까 이것 추진이 되겠느냐 싶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을 받고 예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가격도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가격을 사전에 낮추도록 활동을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마음대로 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는 국방부에서도 담당자가 감정평가한 것에서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절차상에는 잘못되었지만 감정가격이 나와 있고, 또 실제적으로 법 사무 아닙니까? 융통성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감정가격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감정가격은 언제 어떻게 감정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언제 나왔단 말입니까? 사는 사람이 정해지고 감정가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감정가가 나온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전문위원실에서 도시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작년도에 도시계획변경시설결정을 할 때 부대장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꼭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대장이 불참을 한 모양입니다. 마침 군부대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할 때 불참을 해 가지고 부대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을 해 가지고 공공용지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아파트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방부에 바로 가서 이야기 하니까 국방부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좋다.” 이렇게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것이 공공용지로 묶여 버린 것입니다. “2군사령부 관제업무를 보는 담당과장하고 보좌관하고 국방부에 불려가서 혼이 났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도 양산시에서 사전에 이야기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협의를 안 거치고 했느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부대장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려고 했는데 부대장이 참석 안 해 가지고 못 했다.”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안 했으면 벌써 해결이 안되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떻게 해서 공공용지로 묶였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철거하겠다. 우리 시에서는 저것을 사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공공시설로 묶은 것입니까? 공공용지로 묶인 이유와 우리 시에서 사려고 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고 부분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을 할 때의 일입니다. 가촌부대가 철수를 하고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장님도 알고 해 가지고 앞으로 부산대학이 오고 거기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면 부산대학과 연계한 시설, 그리고 신도시 주민들에게 편리한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을 시청에서 확보를 해 놔야 되겠다. 민간인에게 못 팔도록, 그래서 제가 육본 공병관실에 전화를 하니까 “53사단에서 재산관리를 하니까 53사단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53사단에 전화를 하니까 “일반지역에는 양산시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경쟁입찰을 붙여야되는데 양산시가 살 의사가 있으면 공개경쟁입찰에 응하든지 양산시가 수의계약을 원하는 것 같으면 공공시설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 도시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공공시설용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직원이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현주
우현주재산과담당직원
9개월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앞에 일어난 사항은 모릅니까?
현주
우현주재산과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가촌부대가 폐지되고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부지지만 개인에서 팔고자 했을 때는 그대로 놔두어도 팔리는데 우리시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니까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의계약밖에 없고 공개입찰에 들어가면 시가 돈을 적게 적어 못 살테니까 우리시가 사도록 해 주기 위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공용의 청사부지로 묶으면 관이 아니면 살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공용의 청사부지로 묶을 때 우리 시에서 산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확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결정을 할 때는 우리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까지 붙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묶은 날짜가 언제인지 압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002년 5월 26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2002년 5윌 26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묶고, 바로 따라 가지고 그해 8월 추경에 10억이라는 돈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7억입니다.

김일권위원
10억을 올렸는데 우리가 3억을 깎았지요. 그래 가지고 7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때 시는 산다는 계획이 다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기 위해서 돈을 올렸을 것이고 또 묶어놓기도 했을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방부하고 주고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떤 공문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002년 5월 26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부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국방부가 양산시하고 수의계약을 해 주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묶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묶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 땅은 양산시가 아니고 딴 데는 아무 데도 안 팔겠다는 의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의논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었던 부분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사지 않을 경우 국방부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너희가 산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공공청사부지로 묶어달라고 했고, 너희가 묶었고, 우리는 너희가 산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안 샀을 때 국방부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기관 대 기관 소송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수의계약서류나 마찬가지라. 그 공문에 대해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 공문이 이 오고 가고 한 그 사항이 바로 국방부와 양산시가 땅을 사고 팔겠다는, 일반 사인간의 계약서와 동등하게 봐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성의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절차까지 끝났고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사야 된다고 봤을 것 같으면 어떤 인맥을 유지하든, 우리는 사라고 했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감정한 시효가 벌써 1년 만기가 도래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은 작년 7월에 벌써 양산시에 판다는 조건 하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었는데 우리시는 감정 의뢰되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압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 의뢰한 것?
현주
우현주재산과담당직원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에게 무엇을 탓하기보다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재산상 가치가 없도록 우리가 사겠다고 하니까, 국방부가 아니고 개인 같으면 우리 관이 산다고 ‘공공청사부지로 묶어주시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공개입찰을 보지만 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국가재산이지만 우리도 국가재산이니까 크게 보면 국가와 국가끼리 필요한 돈을 주고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주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엄격하게 따지면 1년을 기다리고 도시계획까지 바꾸어 가면서까지도 양산시에 팔려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정도 조건이 만들어진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분이 가시더라도 움직여주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의 우리 회계부서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시는 사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만 있었고 국방부가 전부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어쩌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걸려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란이 대상이 되어야 될 것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이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은 1년 전에 국방부와 잠정적인 공문으로 사고 팔 것을 계약하는 것을 주고 받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살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시민한테 편리한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요식행위를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사실 묘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관리계획안이 승인 안 되면 못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국가 돈이 나가면 물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누가 감히, 이 법을 알고 난 뒤에는 이것 승인 안 떨어졌는데 계약서에 도장찍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양산시가 이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해줄테니까 도시계획으로 묶어라. 묶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조건을 갖추겠다.” 묶어야 수의계약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계약으로 봐주었을 때, 저는 그것을 계약으로 봐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 샀을 때 국방부가 ‘양산은 너희가 필요해서 1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묶어가면서 까지도 살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안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결정한 그 자체도 무효다.’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통보해 오면 우리 양산시는 받아주어야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시과하고 그 문제는 협의해 보셨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도시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과장 이야기는 “무조건 사야 된다.”

김일권위원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해서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양산시는 안 산다고 포기했다. ’신문에 공고를 하고, 공공청사로 쓸 수 있는 곳은 양산에서는 양산시밖에 없다. 양산시가 안 산다고 하니까 이것 개인에게 팔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설결정변경이 들어 올 때 우리 양산시는 받아주어야 되느냐, 안 받아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당연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 사주면 안 되는 지경이 되어 있다는 거라.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총무국장님, 과장님하고 안일수 국장이 총무국에 있을 때 제가 그린피아에 같이 간 것을 알고 계시죠? 그때 국장님이 말린다고 애를 썼는데, 왜 관리계획이 필요하느냐 하면 2만 400평을 사면 자체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그 용도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안일수 국장이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기는 산학협동단지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런 관리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안일수 국장이 나에게 산학협동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나온 말이냐 하면, 처음에 부산대학을 유치할 당시 대학이 딴 데 가니 어쩌니할 때 양산시장이 “우리가 이만한 땅을 사 가지고 산학협동단지를 하도록 주겠다.”는 조건을 붙인 게 있었는 거라. 그때부터 산학협동단지라는 말이 나오다가 중간에 이것이 유야무야되었는데 왜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행정공간·문화공간·녹지공간·예술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촌부대를 매입하는데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사람이 거기에 시청 온다고 나발을 불어버렸는 거라. 땅도 안 샀는데 “거기에 시청 옵니다.” 이렇게 해 버렸으니까, 이것은 땅도 아직 매입 안 했는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시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청에 오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계획을 세울 때 시청을 제외한 공공용지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시청이 온다고 하면, 시청이 안 오는데, 땅도 아직 안 샀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하고, 저는 이것을 사는 것은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땅값은,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린피아 예정부지로 일부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78만 8,000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얼마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53만 4,000원입니다. 건물까지 다 합해 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린피아아파트 예정부지가 이 땅보다 훨씬 못한 곳입니다. 가촌마을 위쪽에 있는데 여기보다 훨씬 못한 땅입니다. 사실상 땅값으로서는 이것이 싼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관리계획만 잘 세우면, 관리계획을 세울 때 양산시청이 온다는 이야기는 빼버리라고, 관리계획에 시청이 온다고 해 놓으면 여기에서 심사한 위원들은 또 욕을 얻어먹는다고, 여기에 보면 막연하게 행정공간· 문화공간·녹지공간·예술공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사용목적은 사실상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하고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부산대학이 온다고 하니까 부산대학하고 연계한 시설로 협의를 해 가지고,
희복
양희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상당히 모순적이고 또한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잘잘못을 판단해서 향후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내 것과 같이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위원들이 질타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장
우리 시의 실리를 봐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계획안을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작년 7월 11일 감정을 했는데 그 뒤에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노력을 하고 했으면, 감정사를 만나고 국방부 직원하고 만나고 이랬으면 조금 조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세로 봐서 평탄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공비도 감안해야 되지요? 평지는 아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거의 평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수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가촌부대의 막사, 운동장, 교도소가 있는 그 바운다리는 거의 평지입니다. 그 외 자연녹지 있는 1,900평만, 그러니까 6,600㎡이니까 1,900평 안됩니까. 그것만 야산을 물고 있지 거의 평지입니다.

박종국위원
동쪽에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사면이 있던데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엇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국가원호단체에서 충혼탑을 옮겨달라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위의 자연녹지지역 2,000평 부분에는 충혼탑을 옮기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멋지게 지어서, 전국에서도 제일 시설이 좋은 도서관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변할 수도 있다 그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런 부분이 거론이 안되면 시 청사하고 연관을 짓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짚고 넘고 넘어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기록중지
18시 16분 기록개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