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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2본회의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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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000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경진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내는 일련의 사건들이 뒤를 이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희망의 밝은 빛이 우리를 밝게 비춰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12월 1일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개회된 제26회 정례회와 제27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2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동료의원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정 및 의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심없는 질책과 조언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8억 8,47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3억 4,982만 4,000원 보다 35억 3,4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예산과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 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쟁점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전입주민을 위한 안성생활 안내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급성이 없으며 기존 안성시 홍보용 책자로 대체홍보가 가능하다고 심사되어 불요불급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항에 있어 민간이전목으로 노인회 부설 국악교실 비품구입 지원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지원사업 및 운영비외로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불요불급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안성 포도100년 기념관 건립비로 4억원이 계상된 바, 안성이 포도 전래의 효시지역으로 홍보 등을 위하여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립부지가 현장체험의 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이고 시설이 건립된 이후로도 관리나 활용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 현 시점에서 전시관 건립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4억 2,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60억 1,7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846만 1,000원보다 6억 8,1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등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어 향후 시정을 촉구하면서, 계수정리 차원의 마무리 추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53억 7,8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3,269만 8,000원보다 5억 5,4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전절차 이행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예산회계 관련 절차이행에 만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이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연일 의회가 계속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안성포도 100년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포도전시관, 우리가 도비로다가 내려온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포도전시관은 포도 100년 축제에 뭔가 행사를 하고 좀 남기는 그러한 입장에서 도에서 4억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차례 그 돈을 다른데다가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도 언제든지 그런 양보를 했습니다. 다른데 돌려 쓸 수 있으면 쓰시라고. 그런데 도에서 내시가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밀려왔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전액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선 다음에도 우리 시에도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시된 돈도 수용을 못 했을 때는 뭔가 우리시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예결특위위원장님의 핵심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소도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장소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서운면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안성시에서 처음으로 포도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관광 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시든지 여기서 의장님과 여러분들이 이왕 도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다음에도 또 우리가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잘못 되었다, 뭐가 잘못 되었다고 해도 하여튼 우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수의장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우근 의원님.

임우근의원

금광면 출신 임우근 의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사업이고 아마 부지에 형평성이 안 맞았다는 의논이 앞서가서 어제 의결에서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유황열 의원님께서 부지는 서운면이 되었든, 안성시가 되었든 일단은 서운면을 굳이 고집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부지가 안성시에 책정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가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포도전시관이 서운면이어야만 한다는 그 생각에서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어제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 역시도 부지가 안성에 지을 수만 있다면 굳이 4억이라는 돈을 감하지 않는 방면으로 예산을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의장

임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했으나 원활한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투표를 통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투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O표를 해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중 삭감이 되었던 안성포도100년 기념관 건립 예산 4억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안성포도100년 포도기념관 건립 예산 4억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삭감 될 경우에 이와 관련된 의사일정 제5항인 안성포도전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부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진국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운순 의원님,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두분의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결정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이예요. 잠깐 질문좀 할께요. 지금 예산안이 예결위원장이 한 것은 찬성으로 해서 O표, 도비가 들어온 것을 받는 것을 반대해서 ×표로 하라고 했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부결이 되었을 때 관리계획승인조차도 부결된다고 했어요?)
네.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관리계획승인은 별도인데 왜 부결이 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관리계획승인이 뭐 필요해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추후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추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반납하게 되는데 무슨......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원래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관리계획승인이 먼저 놔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아까 토론하셨잖아요? 그건 원래 잘못된 것은.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부결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이지, 이건 별도로 해야지요.)
동시에 어제 와 가지고 하셨으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요. (○ 임우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관리계획승인안은 조건부로 하기로 한 겁니까?)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임우근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안하고 그냥 서운으로?)
네. (○ 임우근 의원 의석에서 :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조건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승인안도 그냥 되는 거지요.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직원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에 투표하신 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호명하는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 원 호 명)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11시21분 투표개시

11시27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투표 결과는 13명 중 찬성이 8표, 반대 5표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안성맞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포도전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안성맞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성맞춤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안 제4조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두며, 안 제14조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시키기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 제17조는 신청한 상표사용권은 위원회의 상표사용 심의를 거쳐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 제18조는 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두어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 제21조는 상표사용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자동1년 연장된 것으로 보며, 안 제23조는 지역농업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의 생산관측 및 출하조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지역 농업 유통정보센타를 둘 수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심사결과 우리시 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포도전시관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시의 특산물인 포도를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고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시관을 건립하여 전시, 교육, 가공시설 견학 등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켜 포도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전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시관의 위치는 서운면 인리 397-1번지이며 건축연면적은 462㎡, 140평으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내에는 전시판매장, 전시장, 교육, 영상홍보관, 가공시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부담됩니다. 심사결과 우리시가 한국 최초의 포도재배지인 동시에 전국 10위권내에 드는 포도 주산지역으로 특히 서운면은 우리시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집산지로서 전시관을 건립하여 우리시 포도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며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포도와 관련한 가공품을 개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여 포도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준공후 이용방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하여 현재 각 동면의 복지회관처럼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의원님들께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안성맞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포도전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여 방금 승인된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본 관리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성포도 전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 안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오늘 안성시의회 2000년도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희 시장님과 국.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28회 임시회에서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면서 이것으로 제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