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이항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2001년도 어느덧 사십 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안성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제2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2월 17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게됩니다. 이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 소관 부서별 2001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2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및 제정 규칙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례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님외 네분의 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정례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집회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를 7월 1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며, 동호 단서 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월, 10월 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함은 본 조례 제정당시 6월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결산심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회일을 7월 7일로 하였으나 지난해 의회 운영결과 7월 1일 집회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월중으로 변경 개정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총선거가 6월중으로 실시될 경우 7월, 8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해야 하나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 시정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의회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정업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은 후 감사 등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9월, 10월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위원장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 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즉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수 위원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계속해서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즉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예산편성지침안)이 개선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칙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제정목적으로 안성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정하는 조항으로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3개 국가 이상이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3조는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는 허가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는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제2항에 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제5조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 제6조는 위원회 임기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공무국외 여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처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정담당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여행보고서의 제출조항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20일 이내에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에서는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위원장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 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처리된 안건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8회 임시회 기간 중 최종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7일부터 개회되는 제28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