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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사회담당 의원 발언

28회 제1내무위원회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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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선 사회담당 임길선입니다. 부칙에 나와있는 5조 사항은 생활보호법이 2000년도 10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칙에 보게 되면 모든 생활보호 용어가 국민기초수급권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1일자로. 부칙에 나와 있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소득인정액만,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소득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잡는 것을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고, 국민기초 용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 있는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조 1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길선 소득인정액,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우리가 소득인정액을 150% 추정액을 잡은 것이 있는데 다만 그 사항만 2003년도 1월 1일부터 거기에 맞게끔 시행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임길선 그렇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임길선 6급까지. 등록장애인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길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용어 자체는 작년도 10월 1일부터 기 시행이 되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인정액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되어서 자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내용입니다. 임길선 그게 아니라 거택보호대상자는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생활보호와는 상관이 없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더 삽입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임길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0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1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재산을 큰딸한테 이전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1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재산이 3,300만원 이하라야 되는데....

임길선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번에....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