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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7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8-10

양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어제 협의한대로 서중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종국 위원께서 서중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중기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중기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서중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에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나동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박종국 위원께서 나동연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나동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1건, 제정 규칙안 1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46억 4,322만 8,000원이 증가한 3,337억 5,656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1.72% 증가한 2,447억 5,83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21% 증가한 889억 9,818만 2,000원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증가내역으로는 당초 예산대비 지방세 수입이 7.32%, 세외수입 15.98%, 지방교부세 33.54%,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9.46%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세입부문 감소내역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지방양여금이 12.1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가내역으로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9.73%, 사회개발비 10.47%, 경제개발비 28.14%, 민방위비가 14.27%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소내역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66% 감소한 추세입니다. 2003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택지매출 수익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50.57% 증가한 79억 4,867만 8,000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저금리시대에 부동산 상승세에 의거 택지매출수입, 이월금이 증가된 것이 사유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0.49% 증가한 628억 5,675만 8,000원 규모입니다. 총체적으로 세입부문 주요 특징으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이 감소한 것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총체적인 세출부문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법정기준경비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계속적인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일부 부족액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경상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조정 등 노력하고 있으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가 되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60페이지에서 66페이지, 68페이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60페이지 시정주요업무책자 발간 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고장 알기운동 홍보자료 발간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운영비 중에 10% 예산절감을 하고 나서, 물론 저희들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방법이, 작년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금년부터 민간인이 참여해서 시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와지면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우리 내부자료로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절감할 그 부분만큼을 감안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업무보고적 성격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책자를 만드는데 우리시에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각 시군구별로 자체적으로 업무평가를 하도록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너무 안 비쌉니까? 책자 하나 만드는데 1만원씩이나 하는 것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 책을 2,000부를 할지, 연말평가를 하게 되면 내년 것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쓰임새도 많지만 10% 예산 절감을 해 놓으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지방분권이 되고 나서 각종 업무적 성격의 쓰임새가 많아질 것 같아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61페이지, 회의용 집기구입 1,7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상황실은 거의 매일 외부나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실의 분위기가 너무 일반사무실과 똑 같아서 그것을 각 기관단체마다 견학을 해 보니까, 도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가보면 상황실만큼은 규모 있고 엄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활용도도 많고 해서,

박종국위원

을지연습하는 상황실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장실 뒤 3층 상황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규모를 가지고는 작을뿐더러 그것을 불변적인 고정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가변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거기에서 회의를 종종하는데 회의장에 걸맞지 않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실만큼은 품격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하에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원탁이 엄청나게 큰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한 5년 되었는데 다른 회의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못씁니다. 그것이 보르네오처럼 좋은 가구 같으면 분해해서 쓰지만 그것은 싸구려여서 헐어지고 쪼개어져 못쓴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목재형식으로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합판이고 그 위에 티크 무늬목으로 입혔는데 들고 일어납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가장 하한선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50조 필요하거든요. 읍면동장하고 실국장들을 다 합하면 50명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데 1,700만원을 50조로 나누어 보면 부가세 빼고 30만원 남짓 됩니다. 그것이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목재 형식으로 해서 품격 있는 회의용 탁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실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단체의 회의도 있고 의원님들도,

박종국위원

관에서 사는 집기가 너무 비쌉니다. 문화회관에 있는 가죽소파가 148만 원짜리입니다. 가죽소파 그것 비메이커를 사면 60만원이면 사거든요. 그것을 148만원을 주고 굉장히 비싸게 산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집행할 때는 타인견적이나 조달가격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나라 조합 다 썩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가구조합, 인쇄조합 다 썩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부에서 합법적인 구매조달창구를 조합으로 정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더 정부에 바가지를 씌우고 하기 때문에 이것 잘 하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상황실만큼은 저희들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멋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물건을 제값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뭐 하러 돈을 더 주고 삽니까? 공무원들 봉급 안 받습니까? 출장여비도 받고 하는데 시장에 나가면 천지입니다. 일반 가구시장에도 천지 있는데 그것을 조합을 통해 가지고 60만 원짜리를 148만원에 사지 않나, 조그마한 절탁자 하나 시중에 3만원하는 것을 25만원 주고 샀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금 양산시의 행정입니다. 빔프로젝트는 여기에 설치할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상황실에, 이동식 스크린을 필요한 곳에 들고 다니고 하는데 그것이 규격도 안 맞고 모양도 안 나고 해서 아예 영구시설로 위에서 자동으로 내려와서 바로,

박종국위원

요즘 빔프로젝트 필요합니까?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바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도 스크린은, 빔프로젝트하고 파워포인트를 연결하면, 이 시설은 상황실에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필요로 하는 사항도 설명을 하려면 필요로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5년전에 했는데 저희들이 늦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선진화가 못되었다는 것을 자성합니다.

박종국위원

요즘은 컴퓨터로 연결해서 클릭하면 바로 나오는데 뭣하러 빔프로젝트 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빔프로젝트 자체가 컴퓨터하고 연결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병용이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은 빔프로젝트 필요 없습니다. 도태되는 상품을 왜 씁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 씁니다. 빔프로젝트, 왜 천장에 달아 가지고 씁니까, 컴퓨터에 연결하면 되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컴퓨터에 연결해도 50명 이상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하려면,

박종국위원

요즘 큰 TV 안 있습니까? 그것을 사서하면 되지요. 기획계장 담당입니까?
흥석

김흥석기획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안 하면 안돼요? 디지털TV 있잖아요. 평면브라운관 큰 것,
흥석

김흥석기획담당주사

지금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휘어지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창원이나 김해나, 도도 그렇고 우리보다 앞선 도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렇습니다만 용역한 결과보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보고를 이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디지털TV 틀면 바로 나오는데 뭣 하러 그렇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기획담당주사

그런데 화질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행정장비니까 1조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빔프로젝트는 활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행정장비니까 비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좋은 뜻으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60페이지에 선진행정탐방참가자 여비 있지요? 당초예산에 이것 비슷한 것이 또 안 있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50명을 상반기하고 하반기 초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전직원이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들의 뜻도 있었고, 저희들도 해보니까 사기진작도 되고 업무에 도움이 되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1회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 보니까 이 정도가 하반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당초에 150명 다 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하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보내지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2박3일이기 때문에 기존 간 사람을 빼고 나면, 읍면동도 포함되지만 일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상걸위원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8, 9, 10, 11, 12월이 있는데 한 달에 얼마나 보내야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조별로 가기 때문에, 시행의 방법은 저희들이 알뜰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저번에 150명 보낼 때 한 달에 몇 명씩 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 간격으로 했는데 한 달에 사오십명 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일시에 대형차를 가지고 수도권 간 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다면 업무를 감안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김상걸위원

일주일에 몇 명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5명으로 하면 60명이고,

김상걸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면 일시에 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행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60페이지의 시정주요업무책자 발간은 (책자를 보여주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성과하고 내년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연말이 되면 주요업무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외부 민간인이 참여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말태

박말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간한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기존의 업무보고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순회간담회를 하고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1년밖에 보는 것이 아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4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2년도 성과와 2003년도 계획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년밖에 안 보는 것을, 관광지도가 연간 계속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양산 전체의 지표가 되는 그런 것이라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좋은 아트지에 해야 되지만 이것이 뭡니까? 이 안에 안종길 시장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일곱 번 나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박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종이에, 1년이 지나면 아무 쓸데없는 종이가 되는데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됩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이것 한번 보십시오. PR지도 아닌데 이 좋은 종이로, 양산관광안내도라든지 중요한 문화재라든지 영구적으로 보존할 것 같으면 이렇게 좋은 종이를 사용해야 되지만,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데, 이 좋은 종이에 한다고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시의 시정의 실적과 계획을 알리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도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타시군에서도 오는 것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잘 만듭니다. 저희들은 행정의 눈이 낮았었는데 사실,
말태

박말태위원

엊그제 진주소싸움 관계 때문에 팸플릿이 왔는데 진주에서 만든 것하고 이것하고비교를 해 보면 기획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나쁘게 말하면 엄청스레 이것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진주 것 안 봤어요? 위원님들, 소싸움과 관련해서 온 것 봤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보라고요. 돈을 어디에 다 갖다 버렸는지. 그 안에는 진주시장의 인사말밖에 없어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작년의 실적과,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는 왜 일곱 번이나 시장의 얼굴을 내놓습니까? 이것이 시장 PR지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를 PR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멋지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종이가 너무 좋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만든 것을 진주시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대구라든지 부산 북구라든지 다른,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변명을 하지 마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주 같은 곳은, 진주 책자를 보면 내년에 봐도 되고 내명년에 봐도 되는 그런 책자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양산 것도 통도사, 내원사 이런 관광지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것은 솔직히 말해서 2002년도 성과와 2003년도 계획 일부밖에 없는데 저렇게 좋은 것을 갖다가, 아무리 아시안게임이라도 저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것이 한 종류 뿐은 아닐 것입니다. 각 시군마다 시정평가하고 시정홍보, 안내하는 책자 등 네 종류정도 되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저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읍면을 돌면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나누어주는 것밖에 없던데 왜 저렇게 좋은 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외부용과 내부용을 구분해 가지고 바깥에 주는 것은 좋은 것을 주고 내부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조금 질 낮은 것이라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보는 이런 종이로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좋은 종이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시장 얼굴 일곱 번이나 내어서 영구보존하려고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민에게 주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금년에는 도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서 20개 시군에 홍보도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양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만 저것은 읍면동에 50부씩 다 나누어주더라고요. 시민이 저것보고 어디에 쓰라고 줍니까, 영구히 족보처럼 보존하라고 나누어줍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것은 우리시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고 금년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긍심도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6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쓰는 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실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풀사업비적 집행의 성격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될 성격의 돈이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특히 그 중에서 마을회관을 개보수할 때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고 일부 보조를 받고자 해서 부족분을 요구하는데 실제 이것이 시설비적 성격은 아니거든요. 시설비로서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자본적보조로 주면 그 돈을 보태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요구되고 있고 앞으로 소요량을 판단해서 이 정도는 필요로 안 하겠느냐? 만약 그 용도가 아니면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정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어디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각 읍면 다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하북이나 웅상 쪽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주민생활편익이라고 하면 경로당 그런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주로 개보수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거든요. 이것 3억이 있었는데 5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한다면서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수당 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같은 경우,
권수

전권수위원

사람을 예로 든다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8명에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분기마다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이 정도는 소요가 안되겠느냐 예상을 한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명예퇴직수당은 어느 선에서 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질의가 한번 있었는데 60페이지 선진행정탐방 참가자 여비가 있거든요. 양산시 공무원의 선진행정탐방이라고 하면 어떤 곳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하고 작년예산을 심의할 때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3무투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타 행정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업무연찬의 기회도 갖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담을 떠나서 전국을 도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반응이 좋다보니까, 실제 못 간 분들이 이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금년 합해서 3분의 2쯤은 가고 3분의 1쯤은 못간 것을 감안해서, 기회는 한번 주었는데 본인이 못 가는 것은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기회를 못 주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의원님들의 주문도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사실상 선진행정탐방이라는 제목이지만 일종의 여행가는 것인데 과연 “선진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진행정탐방우수시책제안시상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행정을 보고 왔고 우수자 시상도 했고, 최우수자 1명이 있는데 사례를 한번 든다면 어떤 우수시책 제안이 있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 봐야 아는데 아직 시행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을 기준으로 모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된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뜻으로,

양정길위원

이 사례는 남겨두었다가 다음에 예산이나 감사할 때 들어볼 계획이니까 여행간 것처럼 이렇게 하지말고 선진행정탐방이 되도록 해주고, 이제 하반기도 몇 달 안 남았는데 300명이 가면 업무가 하나도 안되지 싶은데 이것은 조금 과한 설정이 아니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도 시기적으로 보면 2개월 반 사이에 이루어졌거든요. 금년도 하반기에 보면,

양정길위원

한 팀에 몇 명이 갑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한이 없고 팀을 구성할 때 보통 1개팀에 5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자기 소관 부서만 아니라 읍면을 포함해서,

양정길위원

실제 5명이 팀을 구성해서 선진행정을 탐방하고 사례를 보고서로 내고 합니까, 그냥 놀러갔다 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내는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시책제안이 있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최우수는 없었고 우수 한 팀만 시상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고육지책으로 영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 사례는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는 전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해 보고, 그리고 그때는 문자 그대로 3무, 보고서도 없고,

양정길위원

내가 자꾸 묻는 것은 이것을 잘하면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하겠는데 잘못하면 며칠간 놀러갔다 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유공공무원 포상에도 우수 최우수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작년의 최우수 시정발전유공자 포상 사례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님께서 잘 하고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뭔가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양정길위원

딴 곳을 보고 와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한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상당한 아이디어를 창출한 셈이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부시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제도를 해서 경쟁심도 유발하고 동기부여를 하면 안 좋겠느냐.”

양정길위원

부시장님이 동기를 부여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문화회관 쪽에도 빔프로젝트 구입이 있어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삭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아닌데요. 금액이 굉장히 크던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문화회관에 하려고 했다가 거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64페이지에 국내여비 풀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다시 올려놨는데 다시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교육여비체계가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부서별로 하는 것은 주로 관내여비입니다. 관외로 나가고 시책이나 회의로 해서 관외로 나갈 경우 등 예측하지 못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풀로 관리하는 것인데,

양정길위원

관외가 아니고 관내여비인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 중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관내여비는 1일 1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관외 여비로 하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계산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지난번에 삭감한 것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려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올리느냐 싶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신정부 들어서고 각종 세미나 개최와 지방분권에 따른 의견 수렴 등 전국적으로 돌면서 출장갈 기회가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안 많아지겠느냐? 그런데 여비가 없어서 출장을 못 간다는 것은,

양정길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 출장에 대해서 보니까 1년 365일 거의 출장이라서 사실 업무하고 출장하고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갈라먹기식이라고 봤는데 여기에 풀이라고 올려놓은 자체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게 출장을 많이 갑니까, 갈 시간이 안 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집행기준의 방법이 틀려서 어차피 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권장을 하신 대로, 여비하고 급량비, 운영비 이 세 가지는 풀관리를 하는데 풀관리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풀관리를 안 하고 품목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양정길위원

65페이지에 가면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보조원 추가(풀) 8명×90일 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에 상반기까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집행은 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집행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몇 명 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집행은 발생할 때마다, 여직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갈 때 그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 상반기에 5명이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 뜻은 출산을 하면 3개월 휴가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못해 대체인력을 쓴다는 말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대체인력을 실제로 썼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누가 일을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썼습니다.

양정길위원

의회에도 1명이 있었는데 대체인력을 안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부서장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대체인력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요구를 하고 3개월 정도는 없어도 되겠다 싶으면 요구가 안 들어옵니다.

양정길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 있는 여직원들은 대체인력을 안 써도 될만큼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 말처럼 들리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요청을 했으면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정길위원

출산휴가를 가면 당연히 대체인력을 해 주어야지요. 무려 3개월이나 공석이 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출산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요구가 없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간식비가 316명이나 얹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인부체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수로원·미화원과 같은 상용인부 등 인건비적 성격의 임금을 받는 이에게는 이런 정규적인 것이 지급이 되지만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달도 좋고, 이렇게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여외에는 계상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간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의 예를 들면 이런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이 안되었죠. 이번에 처음으로,

양정길위원

처음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노조하고 단체장간에 정기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사실상 너무 열악하다. 현재 사무실에 있는 일용인부가 한 달에 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지급되는 보수적인 성격이 없으니까, 공공근로에게도 하루에 3,000원 정도의 간식비를 주거든요.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해서 일용인부에서도 이 정도는 보전차원에서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양정길위원

지원책이라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그 밑의 것은 전권수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다시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민간보조부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지난번에도 3억인가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려놨는데 구체적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웅상에서 “경로당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을 8,000만원 할 테니까 시비를 1,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포괄사업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는 읍에 전도를 하면 읍장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건물 하나에 1,000만원 어치를 어떻게 따로 떼어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예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풀로 관리하는 것으로 포괄사업비 외에 이런 자본보조의 금액이 있어야 되겠다.

양정길위원

뒤의 내무행정에 보면 마을보수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얹혀 있어요. 거기에서 하면 되지 여기에 마을보수를 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깨놓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것이 없고 대비사항이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마을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혹은 시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하고 요구했을 때 실제 해주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없으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해 추경 때 해당부서에 예산을 얹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풀로 경상적 보조를 얹어 놓으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필요한 시기에 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의원님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수렴해 주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직제신설 관련 업무추진비(풀)가 있는데 이것도 5,000만원이 깎였는데 다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깎은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체크해 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신설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웅상의 민원출장소라든지, 지금 직제를 개편하고 증원하려는 움직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상반기는 준비단계였지만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해서 만드는 것이지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 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 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해서,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3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항목도 변하지 않고 글자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때도 꼭 필요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이것은 없으면 안되겠다 싶은 것인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일권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주는 것도 좋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올렸던 것이 꼭 필요해서 올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다룰 때는 깎으면 일 안 하고 안 깎으면 일 할 것이고 하는 자세로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든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기본 아닙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맞는 말씀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종이 아깝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 이것 당초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당초예산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것 같으면 이런 책자 더 안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시간 안 뺏겨도 되고, 또 눈치보는 일 없어지고 모두가 다 좋아지는데 당초예산에 깎이면 추경에 다시 올려 가지고 받으면 된다는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상례적으로 되어 가지고 글자도 변하지 않는, 의원들이 당초예산 깎을 때는 깎아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준다는 것 같으면 의회 자체가 당초예산 심사를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집행을 했는데 설계나 모든 부분이, 사업부분이나 다른 곳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는 그 당시에 우리가 미리 계상을 못해 가지고 좀더 올려야 되는 것이니까, 부족분에 대한 것 같으면 우리가 심사도 할 필요가 없이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것 들고 며칠을 검토해 봐야 어떻게 보면 말장난하고 마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기분인데 내년도 당초예산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것은 안 맞겠느냐. 특히 예산부서에 앉아 계셔 보면 각 부서에서 모자란다고 울고 하면 가슴 아프고 더 주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원님들은 그것의 급박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기에 완급을 가려주어야 될 사항,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집행이 안될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로 선회를 시켜 도래한 부분인데 이번의 예산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삭감된 부분 중에서 올라온 것은 진짜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서 시세가 3,000억 같으면 3,000억에 맞추다보니까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수익사업이 되어 가지고 시세가 일이백억 더 만들어졌을 때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자. 이렇게 기간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꼭 추경에서 받아야 될 정도로 중요한 예산이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하나 놓고 보면 필요 안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는 금년에 집행을 안 해도 안 되겠느냐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당초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적극성도 없었는데 왜 하반기에 와서 꼭 적극성을 띨 정도로, 모든 삭감된 것이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삭감조서가 위원들에게 있는데 이 삭감조서를 부분적으로 놓고 죽 검토를 해 보면 거의 다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담당관님, 내년에는 업무를 보시면서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하든, 집행부에서 부시장이 지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에 의회 의원들과 싸움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때도 그렇게 하고 당연히 당초예산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김일권위원

필요한 예산을 올려놓고도 달라는 소리를 안 해놓고 나중에 의회 협의도 없이 예산에도 없는 돈을 마음대로 쓰는 이런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올려놓은 예산은 위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타당성을 증명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안 주면 말지하고 그냥 지나가 놓고 올라오지도 않았던 예산,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예산을 몇 천만원씩 사전집행 해 놓고 추경에 예산이라고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앞에서도 제가 선진행정탐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63페이지에 해외협력 국외여비(공무원) 부족분이 있지요? 기정에 1억 3,00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 실행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인원수까지는 지금, 이것도 사실 예산체계상 여기에 했고 실제 집행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데 7명 내지 8명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배낭여행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김상걸위원

예산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인원배치를 잘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자꾸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다 보내어버리면, 선진행정탐방도 가야 되고 또 총무과에 보면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 있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추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교육이나 교육 중에 해외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상반기는 다 가버렸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보내어 버리면, 보낼 수야 없겠습니까, 보내어도 되지만 이렇게 보내어 버리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해외여행의 60%가 배낭여행입니다.

김상걸위원

배낭이고 무엇이고 당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내주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보내지 않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보내어 버리면 나중에 인원이, 1, 2, 3, 4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다 보내면,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좋은데, 이런 것을 수시로 보내주면 인원이 분산될 것인데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 있거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외협력국외여비가 있고 선진행정탐방 참가자 여비가 있는데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분산을 잘 해 가지고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리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감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6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 해 가지고 추경에 46만 8,000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로공도 포함이 되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일시사역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의 개념을 저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정규직을 나누어 보면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로 구분할 수 있고, 일용인부는 수로원·환경미화원을 포함하는 요원으로 연중 3개월 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인 셈이고 일시사역인부는 문자 그대로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재료비적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용인부는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단위로 필요에 의한 예산은 구석구석 다 있습니다. 수로원이 읍면동은 읍면동 대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지금 수로원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도출을 해서 도내와 권역을 맞추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불감시요원도 울산하고 밀양이 차이가 5,000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할 때 수로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나동연위원

추경예산에 수로원까지 포함이 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간식비에 그 부분이 포함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월차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 이 부분은 수로원하고는 관계 없다 그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로과에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인데 수로원들이 우리 시정에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연봉이 얼마쯤 되느냐를 물어보니까 연봉이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고 미화원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권역을 맞추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풀 해 가지고 1억이 추가로 올라온 것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당초 20억에서 3억이 깎여 가지고 17억을 해 준 것에서 1억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본적보조로 나가야 될 성격의 돈이 마을 공동재산인 경로당이나 회관을 개보수하는 그것은 시설비적 성격으로 못 나가거든요. 필요는 한데 그 돈으로는 집행이 안되면서 소요가 많이 나오니까 이 돈은 이런 과목이 있어야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운영은 그런 것하고 같은 형태인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집행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목을 달리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있는 신설부서 사무기기 구입비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구증설하고 맞물려서, 그동안 기구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예산요구가 안되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기구가 만들어지면 당장 사무를 할 수 있는 집기가 있어야 되니까 예측을 해서 미리 해 놨다가 만약 그런 기구가 설립이 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삭감된 것을 왜 또 올렸습니까? 64페이지 직제신설 관련 업무추진비(풀)는 저번에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또 올려놨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래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직제가 신설될 때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 쓰여지는 용도만큼의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업무추진비는,

박종국위원

이것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삭감된 것을 올리면 위원들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가령 하반기에 어느 직제가 신설되었을 때 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곳에 편성된 것을 빼 가지고 돌려쓸 수도 없고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일단 풀로 이것이 확보가 된다면,

박종국위원

웅상민원출장소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2,000만원 증액 해 놓은 이것은, 63페이지 국내여비(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는 달리해야 된다고, 총액적 개념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현재는 우리 실과에 있는 여비는 관내여비입니다. 그래서 관외로 나가는, 도의 경계를 달리해서 서울이나 저런 데 교육이나 시책차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이 풀여비를 가지고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안 많아지겠느냐고 예측해서 계상했는데 풀로 관리했다가 실제 그런 출장이 없으면 그것은 집행을 안 하는 예비적 돈입니다.

박종국위원

삭감된 것을 올려놨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삭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요를 그만큼 예측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전에는 회의를 하면 시도단위에서 전달교육을 했는데 요즘은 중앙에서 전국 공무원을 모아서 집중교육을 합니다. 우리도 부서별로 서울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한번 가면 차비만 해도 10만원씩 듭니다.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는 필요 없는 자치단체가 되어 버렸네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 부분 7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100만원, 기정에 900만원을 주었는데 4,200만원을 증액시켜 놨거든요. 예산편성지침 100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부서에 편성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총무과에만 다 얹어놨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총무과에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계시고 수요가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계실지 안 계실지는 연말까지 가봐야 알고 일단 확보가 되어야,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시군에서 임의로 증액을 못하고 상한선이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는데 상한선 안에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50% 이상 안 깎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떨어지고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70페이지에 보면 5,600만원 있었는데 6,300만원을 또 증액시켜 놨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만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에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하반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시정은 연속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짜드라 출장가는 것도 없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중앙이나 국회의원에게 매달리며 사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 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간다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출장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금년에는 도체관계도 있었고,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도체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가면 승용차 기름 다 대어 주고 기사 다 대어 주는데 가서 쓸 돈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외부손님이 많아지고 행사가 많아지면, 의원님들도 생활을 하시다가 외부 손님이 많아지고 많이 다니다 보면 경비가 많이 안 듭니까? 결국 그 업무가 시장 개인의 업무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을 위한 업무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장도 유고여서 수요가 줄면 줄었지,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시장이 기관단체장이나 공무원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밥도 먹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부시장이 시장 업무를 다 하는 것도 아니라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필요한 것도 여기에서 집행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얹어야지 왜 여기에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도 얹혀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또 아무래도 쓰이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부기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운영하면서 어느 과 어느 일이 시정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다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옛날에는 시장이 다 빼 썼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옛날이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편성지침 대로 하십시오. 시장님, 부시장님이 서울 출장 가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꼭 서울출장 가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위하는 각종,

박종국위원

이것은 안 맞습니다. 시장이 유고인데 수요가 는다는 자체가 안 맞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이 유고되어 있으니까 부시장이 하려고 하면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자가 하려면 힘이 든다 아닙니까? 장이하면 소주를 사줘도 되지만 “부”자가 하면 그것보다 조금 비싼 것을 사는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장이 갈 것 같으면 한번 갈 것을 부시장은 두 번 세 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있지요.

박종국위원

박 위원님, 이 부분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산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것은 못하더라고요. 도체한다고 시장이 얼마나 많이 출장 갔어요? 도체 행사경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여비의 개념보다는 초산유원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주민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차비개념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5,600만원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뭐 짜드라 필요하다고 올립니까? 뒤에 또 올려놨네요. 총 1억 7,000만원이나 올려놨네요. 이것도 고쳐 가지고,

양정길위원

이것은 인사관리하고 서무관리하고 나누어 가지고 하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양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각 부서 단위로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전부 모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쓰임새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못한다는, 그 기준의 이하입니다. 현행 예산체계를 보면 전국 시군이 전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시책추진업무비 이것 연말에 공개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집행내역은 지금도 안 나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입체감사 합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에 식목일 행사에 갔었는데 공무원들 200명 와서 나무 심고했는데 계산서는 700만원인가 800만원을 끊어놨더라고요. 공무원들에게 도시락 사준다고 돈백만원 지출해 놓고 지출내역서에는 700만원인가. 그래서 뭔가 보니까 부녀회 식대 350만원 해 가지고 끊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가짜 계산서를 넣어가지고 한 것을 제가 모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요즘은 전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카드를 해도 그것 다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지금은 원칙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97년도에 한 식목일 행사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통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결국은 우리 시의 발전이나 비전을 위해 행동하면서 드는 경비의 보전책이라고 본다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낭비요인이 있겠다 싶어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이 돈이 김해시나 밀양시처럼 중앙무대에 예산을 따러가고, 담당관님이 국비하고 도비관계 때문에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처는 한번 가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번 가서 됩니까?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을 위해서 중앙에 가서 밥이나 술을 사주고 로비를 하는 이런 데 쓰라고 돈을 준 것인데 엉뚱한데서 다 들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가짜 계산서를 해 가지고 다 빼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서울에 가서 국비도 따고, 기획예산처 박봉흠 장관이 밀양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밀양출신을 연결해 가지고 꿀을 사 가든지 염소를 사 가든지 로비를 하라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준 것이지 아까 박종국 위원 이야기처럼 가짜로 끊어 가지고, 부녀회가 돈은 100만원밖에 안 썼는데 700만원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공개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7월부터는 서울에 살아야 됩니다. 국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담당관님은 한번밖에 안 갔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갔습니까? 이것 빼 가지고 가십시오. 한 2,000만원 빼 가지고 당장 올라가십시오. 양산 시비 이것 가지고 꼬시래기 제 살 뜯기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 더 올려가지고 로비하십시오. 인맥조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있지 여기에서 꼬시래기 제 살 뜯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올려놨는데 우리 박종국 위원 이야기처럼 가짜로 빼서 위의 사람만 주머니에 싹 닦아넣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과장들이 중앙무대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위의 사람이 다 덜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산을 맞추기만 하느냐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산발전을 위해서 가야지. 그래서 아예 실과로 올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빼기도 쉽다는 것 아닙니까? 딱 갈라 가지고 자기 몫만 하라는 것입니다. 시장, 부시장, 과 나누기 n분의 1로 하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이것 삭감을 할 테니까 수정예산을 내십시오. 부서별로 흩어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쓰임새는 시장, 부시장이 안 많습니까? 그런 예산은 흩어봐야 결국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정업무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누가 쓰든 간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이것은 내가 옛날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자꾸 옛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도 안 있었습니까? 하루 하루가 다르다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시장도 유고인데 부시장 혼자 얼마나 쓴다고 1억 7,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몫만 떼어놓고 다른 것은 실과별로 주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쓸만큼만 올려야지 왜, (장내소란) 실과장이 어떻게 시장에게 가서, 시장의 몫으로 해 놓은 것인데 ‘서울 가는데 업무추진비를 주십시오.’ 그 말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실과에서 쓰도록, 1억 500만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내십시오. 각 부서별로 1,000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안 그러면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도 다 있습니다. 업무를 감안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수정예산을 안내면 삭감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부서에서도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시장님이 20% 정도 쓰고 타부서에 다 줍니다. 우리도 내역을 올릴 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부서별로 있는데 타부서에서 모자라 가지고 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준 내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내역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십시오. 우리도 시장이나 부시장이 쓰는 돈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박종국 위원이 수정예산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 건을 부서별로 갈라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수정예산을 낼만한 특별한 사유가,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빠졌다든지, 수정예산을 내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과다의 문제이고 형평의 문제인데 현재 각 부서단위로 확보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할 만한 양이기 때문에 확보를 했다가, 만약에 부서에서 필요하면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의 방법은 우리에게 일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부시장님에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고 드리고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할 때 풀로 되어 있는 것은 빼 쓰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쓰임새가 많았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계장님 말씀처럼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부시장님도 자기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실과에 주고 할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태 위원으로부터 시정주요업무책자 발간에 특히 유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한번 올린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고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진행정탐방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한꺼번에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각 부서에 업무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김상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수로원의 연봉이 연간 1,4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적다는 나동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박종국 위원과 박말태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4, 28, 38, 39페이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입이 그렇고 세출은 67, 101, 105페이지, 108에서 113페이지, 116페이지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4, 28, 38, 39페이지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세입부분은 사실상 세출부분과 중복이 됩니다. 세출부분에 들어가면서 설명이 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에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웅상부분도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세입부분에 들어가면 전량 다 설명하는 것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인데 그것이 세출부분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부터 세입부분하고 그렇게 하면,

박종국위원

24페이지, 웅상읍 체육문화센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세입이 5억 내려왔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비 5억하고 전부 25억이 내려왔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하면 다 나오는데,

박종국위원

교부세는 5억을 받았는데 시비를 보태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비 나중에 보탭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출부분하고 다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뭐를 짓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지사 순방시에 의원실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상에 문화복지센터 지금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투자심사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문화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도 좀 들어가고, 현재 18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15억정도 지원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에 한 40억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건물을 짓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건물을 짓습니다.

박종국위원

안에 체육센터가 되면 실내수영장도 넣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필요하면 수영장도 넣고 헬스장도 넣고,

박종국위원

양산에는 실내수영장도 하나 없는데 웅상에는 도서관도 가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산에는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려고 용역을 줘놓고 있거든요.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위치하고 규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나오면 양산지역에는 그것으로 다 마크가 되고,

박종국위원

시청 소재지부터 먼저 안하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웅상같은 데에는 도서관도 지어주고 양산같은 데는…(청취불능)…의원들하고 시장하고 해서 가지고 가버리고,
말태

박말태위원

비속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웅상은 25억정도 원동은 5억정도 되는데, 40억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동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3개동하고 물금 상북 하북 이쪽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짓고 웅상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센터 그것을 하나 짓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비들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으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올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웅상쪽은 도비하고 그런 식으로 내려와 있다고 이쪽 원동에,
말태

박말태위원

도의원도 없고 의장도 없다고 하니까 웅상에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5억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의원도 있고 의장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인지, 불쌍한 원동같은데 먼저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목욕탕도 있지만 원동같은 데는 당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목욕할 데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인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부산도 갈 수 있고 그렇는데 암만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원동은 무슨 돈을 가지고 확보를 할 것입니까? 시비로 가지고 다 할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 신청한 데는 이 두 군데해서 국도비 신청을 했고 원동에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도비 5억 내려오고 시비 17억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청을 했고,
말태

박말태위원

…(청취불능)…시의원들이 삐껴서 ‘원동에는 뭐하러 그렇게 크게 짓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원동은 규모면에서는 조금 작습니다만 잘 지어질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에 도지사님 와서 원동에 15억 안 주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5억밖에 안주었는데요?

김일권위원

전에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15억 아니었습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때 도지사님 와서 15억 준다고 도의원도 15억 받아왔다고 하고 원동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도의원이 15억 준 것이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때 신문에도 나고 하던데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지사님이 오신 것도, 웅상에 내려온 것은 시로 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도비 내려온 것을 웅상에 쓰면 우리 시비 좀 원동에 보태고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마운데 누가 볼 때 시비를 너무 많이 편성하면, 도비나 특별교부세나 원동쪽에 안 되면 재원을 어떤 것을 하든 관계는 없는데 너무 시비를 많이 하면…(청취불능)…있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규제를 가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면 국도비 내려오니까 시비도 좀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내려와 가지고 용역 겸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그 규모로 원동면민에게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 속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나옵니다.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고 이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해서 …(청취불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10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개관 및 운영비, 향토사료관 외벽 페인트 도색비가 있는데 향토사료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 향토사료관을 거의 90% 정도 준비를 해 놓고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아직 개관을 안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 개관을 하려고 하니까 운영비가 든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개관하는데 필요한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전기료가 좀 들어갑니다. 안에 보면 전기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기존 있는 건물 그것을 이용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존. 향토사료관은 2층에,

양정길위원

그 밑의 난에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지원이 있는데 특별히 용역 맡긴 데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지금 현재 쓰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양정길위원

할 계획이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할 계획인데 전에 위원님께서 삽량문화제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삽량문화제를 치르도록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현재 용역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고 이것은 문화원 쪽으로 넘겨서 문화원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예산이 5,200만원을 편성할 때는 용역회사도 지정한 바도 없고 자문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근거도 없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용역비하고 지금 용역주고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이사분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하면서 유인물 비용이라든지 집회비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용역회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 했다면 대중없이, 부족하다든지 …(청취불능)…근거없이 했다는 말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은 문화원에서 대충 몇 군데 파악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양정길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시지편찬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턱 부족인데도 얼마 깎아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돈 적다고 돈 더 달라고 하던데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시지편찬 할 때도 다 주어도 모자라는데 깎아도 아무 말이 없다가 안주면 안한다, 주면 한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배재대학교관광이벤트연구소 여기에 알아보았습니다.

양정길위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근거가 있습니다. 배재대학교 연구소에서 나온, 관광이벤트연구소에서 나온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양정길위원

어느 대학교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배재대학교요.

양정길위원

배재대학교가 어디에 있는데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대전에 있는 대학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때 못 들었습니까?

양정길위원

나는 못 들었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간접세하고 총 합해서 2,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배재대학교에서.

양정길위원

내가 우려하는 것은 양산의 삽량문화제가 정립을 잘못했다고 새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양산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실력이 있는 그런 데에 맡겨야 되겠다.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잘 했니 못 했느니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지만 전문성이 있는데 해 가지고 해야 잘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분포지도제작비에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있는데 유적지 분포지도가 전에 부터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만들 계획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만들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문화유적지는 많이 있습니다. 도요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고분군도 있고 양산에 있는 유적지 전체를 도면으로 전부 표시를 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보고 쉽게 설명도 붙여서 들을 수 있고 이런 지도를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양산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분포지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양산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처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국도비 했는데 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충분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가정책사업 입니다.

양정길위원

정책사업 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정길위원

예?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국가에서 50%를 줄 테니까 도하고 시하고 보태서,

양정길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하겠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우리시만 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국책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 안내간판 제작이 있는데 새로 하는 것입니까? 없는데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없는데 하는 것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없는데 하는 것입니다. 양산에는 모두 5개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양산 미타암에 석아미타불입상 여기에 하고 우불산신사, 웅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전부 웅상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물금 증산리 왜성, 가산리에 마애여래탑,

양정길위원

마애여래입상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정길위원

다음에 한번 갑시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원적산 봉수대 여기하고,

양정길위원

하는 김에 잘 해서 완벽하게 잘 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의 인식이 달라지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잘 아는 것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국비하고 시비 얼마 해서 계속,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원의 지침에 따라서 사무국장을 채용한 그런 시군에 한해서 연간 2,000만원씩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6개월을 하니까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부터 연 2,000만원씩 내려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명사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임명은 지금 현재 …(청취불능)…앞에 나간 사람도 모든 것을 화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새로 임명해서 잘 되어야 하는데, 지원하는 관계라든지, 문화원이 우리 양산의 중심인데 사무국장이 …(청취불능)…,

양정길위원

105페이지에 부부상 보호각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산리 부부상 보호각 건립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 뒷마을입니다. 통도사 뒤에 있는 지산리마을 입니다. 김씨 종친회 재실이 있는데 그 안에 문화재인 부부상을 재실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문화재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문화재 294호인데, 이 부부상을 거기에 모셔놓았는데 종친회 자기들이 2억을 얻어왔습니다. 얻어와 가지고 운동장 조성공사에 썼습니다. 국비를 얻어와 가지고 교부세를 해서 우리가 조성공사에 써버렸습니다.

김일권위원

물려내는 것이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양정길위원

부부상에 집을 짓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 재실 안에 넣어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보호각을 만들어서­문화재이기 때문에­옮기고 땅은 자기들 재실 안에서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보고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다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주변정비공사해서 5,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보고 내년에도 돈을 좀 더 주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집이 큽니까, 주변정비하는데 돈이 5,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옛날 집 같이 단청으로 올려놓는 것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호각이라도 돈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측면에서 봐주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특별교부세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별교부세인데 김씨문중에 내려온 돈이 2억이 내려왔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2억이 내려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김씨 어느 문중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가락김씨 종친회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별교부세를 얻어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왜 부담을 합니까? 문화재에 썼습니까? 거기밖에 문화재가 없습니까, 도문화재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얻어와서 운동장에 썼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잘 되었습니다. 왜 특별교부세를 전용을 해서 썼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쓸 수 있는데 원 거기에 대주어야지 다른 데에 썼습니까?

김상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기록중지

14시 23분 기록개시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이기 때문에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재가 아니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1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읍면동 체육행사비 지원금이 300만원×9개 읍면동해서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에 문화제할 때 지원하는 그것 말고 별도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삽랑문화제 행사도 안하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체육행사를 많이 하니까 보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양정길위원

체육행사를 하든 안하든 각 면에 300만원씩 줄 것이네요? 300만원을 다 줄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앞에 한데는 소급해서라도 주어야 되겠네요? 각 읍면동에 보면 연초부터 기이 체육행사를 한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소급해서 주어야 됩니까?

양정길위원

앞으로 언제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전부 의무적으로 읍면에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한데 주어야 되지 안하는데 주면 됩니까? 예산도 집행하는데 주어야지 안하는데 주면 됩니까?

양정길위원

예산이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얹어놓은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안 하는데는 주지 말고 한 데는 주세요. 글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이것은 예산이 통과하면 한 면에 읍면동 300만원씩 할 것이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공평하게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데 주어야 되지. 예산도 집행하는데 돈을 주어야 되지 무조건 써라고 갈라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나중에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하는 것을 흐리게 하지 마시고. 그 밑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시청태권도팀 선수합숙소 임차비가 있는데 태권도단은 내가 압니다만 합숙소가 31평에 임차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전세입니다. 이것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세를 걸어서 계약이 2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편리한 대로 선수들의 운동기간하고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합숙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 계약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찾아오고,

양정길위원

월세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월세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계약을 안합니다.

양정길위원

다음 112페이지 원동면 체육문화센터 건립, 웅상읍만 체육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나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가 왔을 때 즉흥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돈을 주고 한다면 형평의 원칙 대로 한다고 하면 다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크든 작든간에 즉흥적 질문과 답변에 따라서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안준다고 하면 소외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고 있다가 그때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어차피 지을 것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으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되니까 그렇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나누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집단지역,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수요도 많고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를 들면 원동이 분산되어서 거기에 짓는다고 칩시다, 웅상도 그렇고. 동면같은 데는 앞으로 여기에 큰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 손치더라도 저쪽 중동 상동지역에는 거의 …(청취불능)…그 쪽에 문화체육센터를 크지는 않더라도 지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동면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보다는,

양정길위원

작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서 거기까지 온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양정길위원

내가 도지사한테 별도로 체육문화센터를 지어달라고 건의서를 올릴 계획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건의서는 위원님께서 올리십시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고, 웅상을 입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체육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제일 중심지에 있는­어디에 하든간에­양산 이쪽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웅상을 꼬집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각종 시설이 전부 웅상에만 해 놓고 여기에는 없더라구오. 도서관도 없고, 도서관같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웅상에 있지. 양산고등학교 앞에 도서관같지도 않은 도서관을 지어서 그것 밖에 없는데 이쪽 시청 소재지 관내에는 공공시설이 거의 없는데 이쪽에는 즉흥적으로 하는데 시의 방침은 어떤 의도로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웅상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정길위원

아니고, 중심지를 놔두고 왜 거기에 먼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오히려 이쪽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중심부에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쪽에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쪽에 먼저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은 용역도 안한 상태였고 설계도 안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쪽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단지 이 예산서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0억을 신청해 놓았는데, 이 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의뢰를 시작해 놓았는데, 이것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거의 같이 병행해서 지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어지면 저기도 지어지고, 거의 같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양정길위원

나는 형평관계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같이 지어질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양주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얹혀져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올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순수하게 시비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모 위원이 전에 국비를 당겨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순수한 시비.

양정길위원

향토학교도 있고 이것보다 그것 한 학교가 많은데 양주중학교에 먼저 짓는다는 것도 의아스럽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전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다 지어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전에도 실내체육관에 이만한 돈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학교는 시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씩.

박종국위원

100만원씩 주는 그것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양정길위원

이것을 어떤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들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어제 내려온 것 돈 세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저희들 일반 행정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국비예산이 6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건립소요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국비온 것이 6억 정도 되고 나머지 6억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국회의원이 해서 국비,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6억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김일권위원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주는 것이네요?

양정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6억을 보태고 시비 들고 해서 만든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그 위에 물금 대동마을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동네마다 다 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시에서는 해 준 것도 없고 해 줄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도비로서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위치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위치가 정해져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경위가 어떻습니까? 선물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대동마을 주민들이 도의원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 기타 보조금이 아까처럼 원동에 도지사가 올 때 즉흥적으로 선물을 준다, 여기도 도에 그렇게 해서 준다 이런 식으로 밖에 공공시설이 안되고 가만히 있는데는 안준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은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흥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따가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다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따오면 많이 따올수록 좋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양정길위원

그러면 도비를 따왔으면 안따온 읍면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요. 어떤 데는 중점적으로 자꾸 하고 시설도 하나 없는 면은, 동네체육시설뿐 아니고 다른 시설도 없는데는 나쁘다고 안하면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놔둘 계획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시비로 보완해 나가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를 얹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동면출신이라서 동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동면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원보호구역이니 그린벨트지역이니 해서 문화니 체육이니 이런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많다고 하는 모텔도 하나 없습니다. 이발소도 하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을 생각해서 그것도 하나 해 주고 해야지 고함 크게 지르는데만 해 주고 안하는데는 그냥 황무지로 놔두고, 지금 황무지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양정길위원

아까도 내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정이라든지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안을 낸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을 볼 때 상당히 안맞습니다. 불모지역에 시에서 서둘러서 해 주어도 시원찮을 것인데 요청을 해도 거의 묵묵부답이고 나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문제는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삽량문화제 학술용역비 5,2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구를 보면 제전위원회운영비 및 학술용역비인가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담당관님이나 문화제 위원들이 의원협의회 때 설명할 때는 용역비는 3,000만원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2,000만원은 올해 문화제를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인건비 주려고 제전 운영비로 넣은 것이 맞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잘못하면 감사때에 용역비가 3,000만원 썼는데 나머지 2,20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국비가 6억이 내려왔으니까 의무적으로 시비를 국비요율에 맞추어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우리가 보통 국비 얼마에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로 대라고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안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해도 되지요? 지금까지 학교에 지원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기관을 달리하는 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뜻으로 항상 집행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겨우 지원을 해 준 것이 시장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떡 갈라먹기 식으로 조금 도와준 어머니회장이 있으면 어느 학교는 한 5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 전체 시군 조례를 빼서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시군구에는 거의가 기관을 달리하는 교육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로 통과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구를 증대하는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까지 안되던 것이 어떻게 해서 양주중학교에는 기관을 달리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조례도 우리가 통과시켜 준 일이 없는데,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4억이 올라옵니까? 이것은 어떤 뜻에서 올라옵니까?

박종국위원

시장이 상북사람이고 국회의원이 상북사람이고 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까버리면 안 됩니까, 까버립시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있는 10명의 의원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 안합니다. 다 해 주고 싶었습니다. 의원들의 모교도 있고, 학교의 후배들을 위해서, 또 양산시의 발전에 관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교육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결같이 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줄곧 학교를 지원하자는 뜻을 내놓았는데 기관을 달리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줄곧 대답해 왔던 부분인데 국비를 얼마 받아와서 국비가 교육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이 지금까지 안되던 것이 어째서 오늘 갑자기, 내가 상위법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되어야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어디에서 4억이 올라옵니까? 지금까지는 내 시장포괄사업비로 200만원 300만원씩 평산초등학교니 이렇게 해서 갈라주듯이 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나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이 따왔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번에는 포괄사업비로 조금씩 지원을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체육회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례가 제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로,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김일권위원

지금은 이것을 주어도 우리 예산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는 학교 이야기를 하면 “기관을 달리하는데는 지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규정이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교육기관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1년도부터 인가 2000년도부터 인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200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김해시는 예산의 8%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에는 늘 안된다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될 수 있다고 4억이라는 뭉터기 돈이 올라와서, 학교에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예산이 집행을 하는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들쭉날쭉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이것이 시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지만 이제까지 안되던 것이 국비가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대라고 하는 그 법같으면 어쩔 수 없이 대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6억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강매해 버리면 안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발췌한 공문을 보는 것 같으면 3월 20일날,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저희들이 근거법령에 보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오늘 보니까 3월 20일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올해 개정이 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3월 20일날. 이 법령에 따라서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지원하는 시군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박종국위원

학교에 담장이 썪어 내려앉아도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김일권위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고등학교에는 급식소가 없습니다.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교육환경개선 이것은 전부 말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2,000만원 들여서 책자 만들면 뭐합니까?

김일권위원

이것이 답답해서,

박종국위원

교육문제가 나오면 간이 뒤비지니까,

김일권위원

방금 박종국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정당하게 우리가 주자, 항상 이야기하면 기관을 달리하는데 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줄곧 집행부에서 해 왔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선 시군에 알아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넣어서, 심지어 김해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10몇억씩도 주고 해서 일류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못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4억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판인데 이제까지 의회에서 누가 ‘교육기관에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기관을 달리해서 못준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쯤하고 말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가 나는 보면 교육문제가 답답합니다. 양산에 보면 애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친구들이 전부 보면 회사 계장급 이상 되는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 운전사, 근로자, 친구들이 놀러오면 전부다 들어올 때 부터 …(청취불능)…그런데 뭐가 교육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민선시장이고 자치단체장 같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시정을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장들은 부산에 살지요? 양산에 사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부산 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산에 다 삽니다.

박종국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우리 객지 출신 과장치고 양산 사는 것을 보니까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토출신에 양산사람이라는 사무관들이 여기에 안 산다는 것입니다. 전부 부산에 살고, 출퇴근하면서 양산에서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뭐라고 하면 모 의원은 선배도 몰라본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제는 주기는 주되 앞으로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정말로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사무관님은 양산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해 놓으면 앞으로 양산에서는 대통령보다 인기있고 국회의원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교육문제만 해결을 해 주면. 그만큼 양산시에 민선시장하는 사람들이 말만 이렇게 번드리하게 되어 있지 정말 나는 그분들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법을 몰랐으니까, 이쯤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써서 예산을 주세요. 돈 벌어서 뭐합니까? 2세를 훌륭하게 키워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안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가 빤쯔라도 갖다달라고 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기록중지

14시 36분 기록개시

중기

서중기위원장

계속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주중학교 체육시설 관계에 형평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양산고등학교가 우리 양산의 향토학교로서 인문고등학교입니다. 양산여고하고 해서 인문고등학교입니다. 상당히 여기에서는 명문교로 이렇게 되고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도 학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산고등학교에 급식소가 없어서 급식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때마침 양산고등학교 정문앞 도로가 소방도로로 확장하는데 편입부지로 되어서 보상비로 2억 6,000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도로 들어가 버리면 급식소 예산도 안세워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대충 양산고등학교 …(청취불능)…이장원 도의원, 조문관 도의원을 방문해서, 도에도 직접 갔습니다. 급식소 짓는데 일부러 예산지원이라도 해서 지어야 될 것인데 …(청취불능)…그냥 귀속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청취불능)…나머지 1억 5,000인가 되는데 사업이 …(청취불능)…지으려고 이번 임시회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양산고등학교 급식소가 없어서 아주 질 높은 공부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걱정이나 예산반영을 한번도 세워본 적이 없고, 겨우 도의원을 동원하고 이장을 동원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급식소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지어놓으면 부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고 식기도 있어야 하고 식판도 있어야 되고 대형 냉난방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저한테 자꾸, 그래서 시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전에 부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양산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생각을 안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산고등학교 급식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공보담당관실 사무분장에 “학교지원”이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하고 같이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담당을 만들어야 된다, 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올라온 것하고 마찬가지로 급식소 이런 것이 우리 담당관실 소관이냐 아니냐, 받아본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와도,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예산계장한테 내가 정식 공문은 아니더라도 지원요망서에, 거기에 보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양위원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편성작업 시점하고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총무과로 제가 전달을 해 놓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교육법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하든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교육기관지원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도 아무 관계가 없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계장님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관심을 가지고 단디 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나중에 알아서 할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체육시설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체육시설이니까 공보담당관이 하지만 급식소는 다른 소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산시지발간비 부족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협의회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

이 자리에서 안짚는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간단하게 경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수를 늘리고 페이지를 늘리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페이지를 늘리고 부수도 늘리고 해서 조금 더 붙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수가 2,000부인데 5,000부로,

양정길위원

부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가요?
권수

전권수위원

협의회때에 다 의논한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시민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부수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양정길위원

시지를 보면 다른 데에 가보니까 안나주어 주고 그냥 재놓고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나눠주기로 하고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계획까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전에 말씀드릴 때 “1억 4,911만원 이번 추경때에 계상을 해 주십시오.”하니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한 9만원, 99만원정도, 89만원정도, 이번에 다른 소요비용도 있고 해서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계산하기 곤란해서. 1억 4,011만원 같이 얹어 놓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원동 화제 넘어가는 임경대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것이 우리 양산 8경 중의 하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양산 8경으로서의 품위가 너무 떨어진다, 더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양산8경을 어디에 내놓아도 좀 괜찮은 곳에 누각을 멋지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밑의 일대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일부 비탈면이 심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폭이 없고 길이 없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밑으로 내려서, 내려가 보면 물가에서 한 50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덕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임경대가 있었던 장소라고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길을 내어야 되고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구상이 되면 의원협의회때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누각도 누각이지만 그 위치에 올라가면 강의 풍경이 참 좋거든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잘 지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양정길 위원님께서 부탁을 많이 하셨는데 동면에 그린벨트가 많은데 배려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관님께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양정길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중기

서중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소관 (1)총무과소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이어 총무국 산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 세입은 23, 28, 29, 39, 40페이지, 세출은 55페이지 69페이지 77페이지 24, 124페이지까지 입니다.

김상걸위원

총무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할 때도 다루다가 말았는데 7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300만원 해서 이번에 올려놓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다른 선진 시나 다른 데에 보니까 좀 상세하게 나열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각 부서에서도 쓴다고 보기는 보는데 각 부서에서 쓰기가 힘이 듭니다. 주로 시장 부시장 쪽으로 간다고 보는데, 서울 강남구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는 5,92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정협력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해서 5,900만원 중에 80%는 그 부서에서 쓰고 나머지 20%가 시장님 판공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920만원 중에서 20%가 1,000몇백 만원 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쓰시고 나머지는 과에 배분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펀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짚었는데 소관이 총무국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서무관리에 있지요, 03해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뒤에 보면 또 03해서 또 나오는데 이 부분 중에서 한 20%는 시장님이 쓰시고 나머지는 실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문제가 해당 실과별로 해 놓고 업무와 관련되는 대로 하자고 했는데 실과별로 해 놓으니까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쓸 돈이니까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김상걸위원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사실은 쓸 수 있는 부서에서 이 돈을 타 쓰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항목을 정해서 나열해 줌으로 해서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고 투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추경이 돈이 더 올라 있는 것은 제가 조금 내부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시군 전체를 봐서 양산시의 시딩­이것을 시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자체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나 국장이 돈을 따서 1국3과가 더 생겼으니까 나주어 준다, 이것은 분배의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초할 때에. 그런데 이번에 시딩이 조금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도에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와서 그 받아온 부분만큼 추경에 올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김해나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실제로 업무추진비 자체가 반도 안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책정이 안되었지만 내년에는 실과에도 별 불만이 없이 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문제가,

김상걸위원

다른 시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보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업무시책추진비는 다른 시에 비하면 우리가 반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상걸위원

앞으로 산출내역을 이런 식으로 해 줌으로 해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관추진비는 그렇지만 저번에도 시책추진비는 각 해당 업무별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 실과별로 흩어놓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어차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상걸위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정업무 협력인사들과의 간담회가 있고 모범교육자간담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및 간담회, 지역유관기관 및 각종단체장 간담회, 국제자매결연 교류, 주민여론 수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집단민원 이런 식으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 흩어져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부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데에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김상걸위원

앞으로는 투명하게 고치십시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23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인건비 계산한 것을 보니까 7억 9,000정도 되는데, 6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본급이 3억 6,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이 1억 7,000이고 뒷 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억 3,800이거든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3,689만 6,000원,

박종국위원

7억 3,800 아닙니까, 총 더하면?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야간업무수당하고 있는 그 페이지가 총 1억 8,208만 1,000원,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이번에 올리는 것 말고 당초에,

박종국위원

7억 3,800이 되는데 23명을 나누면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에 비해서 봉급이 많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많다 적다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박종국위원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제 말은 오래된 청경들은 고임금자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직장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아파서 안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근무를 통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업무성격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국가에서 인건비를 정해 놓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박종국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청경을 다 없애버리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청경이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을 사설기관에 맞겨도, 7억 2,000 같으면 우리시 정도면 경비회사에 맡겨도 그렇게 안나올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감을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인가 76페이지, 저희들이 그때 삭감을 했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또 올라왔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때 올라온 것이 이것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삭감된 것이 대부분,

박종국위원

행정동우회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왜 또 올렸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하고 관변단체 전체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의정동우회하고 삭감을 하면서 뭐라고 조치치시를 내렸느냐 하면 실제로 돈을 그렇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일단 삭감을 해 놓고 정산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쓴 내역을 밝혔고 뒤에 부족분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산서하고 맞추어서 1차 삭감이 되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도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의원들이 심의한 것을 아예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보면 상당히 갑갑합니다. 행정동우회는 행정공무원들이 퇴직금 받아서­물론 못 사는 분도 계시지만­대부분 잘 살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국가에 대한 예산을 또 타 먹고, 이분들은 뭐합니까? 하는 활동이 뭡니까? 우리 시가지 청소라도 해 줍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유원지 청소도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

김상걸위원

앞에 한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투명하게 쓴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산지침에 보면 목적이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투명하게 썼다고 하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서무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 5,6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73페이지 인사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에 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7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0만원, 73페이지 900만원하고,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예산계장님,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오늘도 행정동우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우리 의원들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서 넘겨 주었는데 왜 자꾸 예산을 이렇게 만듭니까? 당초예산 심사하고 의회에서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주었느냐고 하면 포괄에 얹혀져 있는 1억 8,000가지고는 모자랄 것이다, 왜? 지금 올라오는 이런 돈을 다 빼고 1억 8,000이 포괄에 얹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정하기가 곤란하니까 1억 8,000 포괄 얹혀 있는 것을 선집행을 해 주시고, 그 단체가 꼭 우리 시비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단체라고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설명이 되면 단체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작년에는 어떻게 썼다든지 사업계획과 쓰고 난 결과를 정확하게 받아서 거기에 근거를 준해서 1억 8,000부터 집행을 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포괄로서 얹어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양산시는 의회가 당초예산에서 짚어서 돈을 쓸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해 준 부분도 지키지 않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못 쓰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라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서 작년도 전년도 사업비 집행내역과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1억 8,000부터 먼저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다 어느 정도, 이때쯤 되면 그 단체가 작년도사업 집행내역이나 금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뽑아서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얼마정도 모자랄 것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포괄 항을 만들어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분명히 당초예산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왜 당초예산과 똑같이 올려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꼭 풍기도록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체보조금이 몇 개 올라왔는데 한 부분일 뿐이고 뒤로 가면 쭉 다 있을 것이니까 예산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분명히 당초예산때 의회하고 그렇게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밖에서 이야기하면 당초예산서 보여주면서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가 싹 깎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고, 의회에서 당초예산할 때 짚어주면서 1억 8,000부터 우선순위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과 사업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정당성을, 줄 수 있는 데를 걸러서 추경에 다시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겠다, 그 정도까지 문을 열어 놓았는데 그것도 안 지키는 주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각 단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삭감되면 ‘보세요. 우리는 추경에까지 올려놓았는데 의회에서 깎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로 털어서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을 만들어서 포괄로 얹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나중에 그것이 잘 썼는지 못썼는지는 감사때에 지적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갑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하는 동안까지 국장님,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통상적으로 옛날로 이야기하면 판공비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600만원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공비는 내용상으로 보면 시장이 죽 썼지만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도 쓸 수가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쓸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못나간다든지 실과장이 천상,

김일권위원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시장 개인이 딱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관운영판공비,

김일권위원

기관운영판공비는 시장만 딱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장 부시장,

김일권위원

시장 부시장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항목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없습니다. (김진숙 전문위원, 김일권 위원 자리에서 설명)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1억 2,000 얼마 됩니까?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장이 쓸 수 있는 7천몇백 만원이 전반기에 쓰시고 남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내용적으로 보면 그 돈을 업무권한대행을 하는 부시장이 쓸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쓸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권한대행이니까 쓸 수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장 것도 쓸 수 있고 자기 것도 쓸 수 있네요, 권한대행이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상 맞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예산지침에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한대행일 때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았든 부시장이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쓸 때에는 시장 것 가지고 쓰고 부시장으로 업무수행을 할 때는 부시장 것으로,

김일권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이 규정에 잡혀져 있는데 1억 1,900으로 하는 것 같으면 6,3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부시장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엄격하게 따지면 8월 다 가버리고 9 10 11 12해서 4개월이 남았는데 4개월 동안에 써야 되는 부분이 8개월 동안에 써야 되는 부분보다 더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연말이 되면 사실상 행사가 많고,

김일권위원

연말에 행사가 많다고 해도 8달 동안에 쓴 것이 내가 볼 때에는 5,600만원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거의 다 썼습니다.

김일권위원

하긴 찾아 먹는데 비밀히 찾아먹었겠습니까? 그래도 지나간 달보다 2분의 1밖에 안남았는데 8달 동안에 쓴 돈보다, 하긴 이것이 실과로 죽 배분이 되어서­김상걸 위원님 말씀처럼­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돈이 많다 적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연말이 되면 불우시설도 찾아보아야 되고,

김일권위원

한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을, 어떤 항목이라고 대충 정해놓고 나면, 실제로 실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직원들하고 밥 먹을 돈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들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잘못하면 위의 사람들이 자기들만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 시킬 필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실상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자금을 할애해서 쓰는 편입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김상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이 나오면 알 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통상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가 한 20%가 되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나머지 한 80%는 부처에서 써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5,600만원 중에서 20%를 해도 돈이 1,120만원 아닙니까? 이 부분만큼은 시장님이 쓰고 나머지 돈은 부서에서 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은.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이 800만원 더 올려서 2,800만원 되어 있지요? 아직 안갔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안 갔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선진행정탐방해서 300만원 되어 있고 해외공무원여비해서 1,6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8월달, 9 10 11 12 4달이 남았는데 전부 다 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다 보면, 보낼 수 있지만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인원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연말에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나가 버리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김상걸위원

총무과에만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선진지역에 가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시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걸위원

당초예산에 120명분해서 다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4개월 남았는데 또 300명을 올려놓았습니다. 올려서 보내겠다고 했고 해외협력공무원 여비도 올라와 있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도 없는 사항에서 행정공백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보내면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1월달부터 해서 달달이 나누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연말에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아무래도 가뜩이나 양산행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찰 가긴 가야 되는데 일찍 계획을 잘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모범공무원부부 산업시찰이 있는데 몇 명쯤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60명정도,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부부해서 80명인데 2박 3일이니까 1인당 3만 5,000원정도 치입니다. 부부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조입니다.

김상걸위원

나가는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욕을 들어먹고 하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부부니까, 공무원은 40명입니다.

김상걸위원

하여튼 욕을 안듣도록 인원수급 계획을 잘 세우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이것은 계획이고 대상이 이렇게 안되면 인원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시장님도 안계시는데 자꾸 행정공백이 생겼다 어떻다 이렇게 하면, 부서에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들릴까봐 걱정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도 다룬 성과상여금 관계인데, 또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올 계획은 세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직 안세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나동연위원

우리가 전에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될 때는 예산승인을 못하겠다고 까지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횟수로 벌써 3년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올해하면 3년째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것이 자꾸 강조되는 부분인데 노조하고 이런 문제, 공무원사회가 일반제조업하고 달라서 시스템상으로 제대로 안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때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때운 것 아닙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총무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또 던져놓고 승인이 되면 그런 식으로 올려서 갈라먹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측은 못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무게가 실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나동연위원

인센티브제도, 이 좋은 제도를 놔두고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하고 상의의 몇몇 분들하고 중국을 갔다 오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기업체 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는 현수막을 붙여서 공무원들이 홍보하는 것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허가 관계라든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어달라, 중국 쪽으로 전부 다 나가겠다고 난리인데, 이럴 테면 그런 쪽의 인허가 관계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해 준다라든지, 인사고가라든지 또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해 준 건수가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고가기준은 총무과에서 충분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돌아서서 불평불만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조직장악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근무기강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져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을 다시 의회에서 장악이라는 말을 써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차제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활용을 잘 하면 충분하게 그런 것하고 맞물러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성립도 안되는 부분입니다만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해 드릴까요?”하고 어거지같은 이야기도 했는데 차제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올해는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국장님,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섰는데 결국 그대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작년에도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복안이 없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지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작년에도 제가 의회에서 약속도 했고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나 한 사람의 의지로서는,

나동연위원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성과급? 당해연도 3월달에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할 수 있습니까, 법상?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도 분이니까 연말까지 할 수 있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한해 앞의 성과급을 뒤에 포상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지침상은 3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침상에는 딱 3월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행자부에서 잘못된 지침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못한 것이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일권위원

2002, 작년도 일을 잘 했고 못 했고를 주라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3월달까지 줘라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2002년도 것을 올 3월달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3월달까지. 해 주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가서 2004년 3월달까지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연말 지나서. 생각을 해 보세요. 행자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다른 부분들은 억척같이 해 놓고 지금 와서 행자부 지침이 잘못되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지급 단가 기준이 올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 3월달에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성과상여금을 주는 단가기준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어떻게 주라는 지침이 없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것도 작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니까 앞년도 것이 내려왔으면 그 지침에 2003년 3월 30일 이전에 딱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되어 있는데 단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성과상여금을 올 3월달에 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올 3월달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하고 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다시 수정예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면 예산 사장을 안시키고, 그 정도로까지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면 이 금액을 남겨놓고 결산추경에 넣어서 집행을 다음 연도 3월 30일 안쪽으로 집행을 하면 예산 사장도 안되는데 왜 기준이 늦게 내려왔다고 합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것은 더 안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왜 안맞다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안맞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들어가려고 하면 당초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면 12월달에 당초예산에 2003년도 것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3월달까지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 승인도 못시켰다는 쪽이거든요. 당초예산에 펀성도 못시켰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지급단가 기준이 3월달에 내려오니까 수정예산을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설사 시켰다 한들 지침없이 무작위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행자부쪽으로 현재 규정상 3월 30일 안으로 지급하라는 것하고 당초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시차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서라도 낸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니까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맞다고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상부기관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못했습니다.’만 하는 근거도 없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필을 해 주어야지 다른 부분에는 필요없는 행정요식을 다 취하면서 진짜 필요한 그런 데에는 전혀 안일무사하게 대처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한다, 복지부동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앞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분명히 짚었다는 것입니다. 3월 30일까지인데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승인 안해 주겠다고 해서,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느냐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따르면서 왜 이 부분은 안 맞으면 안맞다고 가든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이런 부분들도 지침이 잘못되어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을 하고,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의회에 국 없앨 때 분명히 “법상 없애라.”고, 의회 의원들은 “법하고는 우리가 싸울 테니까 없애지 마라.”고 했을 때 공무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을 안 없애고 그대로 놔뒀으면 존속했습니다. 아무 탈 없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김상걸위원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 당초예산에 세우고, 예를 들어서 73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해서 있는데 추경에는 인상이 되면 인상되는 대로 세워야 합니다. 일단 세워놓고 모자라는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급기준이 없어서 못세웠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그달그달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배

박일배의원

상여급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못했는데 3월 30일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해도 됩니까? 라고, 지금 예산 세워서, 인터넷에 올려서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산으로 하면 바로 회신 오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의논을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하면 의회가 직무유기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당초예산에 없는 부분은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우리가 어겨가면서 세워주어야 하니까 바로 해서, 이 부분이 안나오면 의장이 직무유기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안세워 줍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은 추경에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침상에도.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원

전문위원 그 규정을 빼오세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당초예산에 못세웠다고 해서 추경에 못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이렇게 되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올려서 그 회신을 27일날 계수조정을 하니까 전까지 발췌를 해서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당초예산에 넣어주세요. 예산수립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질의할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내가 빼봤습니다.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적게는 600만원, 추경에만. 본예산은 놔두고 추경에만 600만원이 있고 또 1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인사관리하고 서무관리 쪽 두 군데만 한데 모아서 하지, 이렇게 두 군데로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각 과별로 다 나누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20개과에 3,700만원, 이 서무관리하고 인사관리에 1억 50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이 두 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군별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에서 부터 얼마정도 하라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배당이라고 할까, 우리시가 당초에는 못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 이번에 기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양정길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서무관리하고 인사관리에서 쓸 돈이 일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주로 자치단체장이나 …(청취불능)…쓰는 내용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은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공동으로 나누었습니까? 하나는 시장이고 하나는 부시장이라는 명목입니까?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좀 많은 것은 시장 것이라고 보고, 앞에 2,300만원, 뒤에 4,200은 편리상 전부터 해 온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괄로 해서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저번에는 업무 성질상 해당 과별로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되어서 빵구가 나는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양정길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 얹힌 것은 과에 넘겨준다는 말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과에서는 지즘 다 있으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에도 자기들 것 다 얹혀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있어도 이것가지고 모자라니까 예를 들면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선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시장님 여기에서 얼마 지출을 해야 한다.’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집니다.

양정길위원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국민운동단체 임원교육비, 국가 및 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사례를 들자면 어떤 경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가령 바르게 살기 도단위 행사를 하는데 양산에서 50명을 참석 시켜라,

양정길위원

각종 사회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교육비라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도단위 행사, 임원들 교육가는 경비,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76페이지에 보면 범죄없는마을 지정사업비해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실제 범죄없는마을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돌아가면서 한 마을씩 한 마을씩 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정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범죄없는마을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이번에 여기에 안 했으니까 다음에는 저 마을로, 이런 식으로 정해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기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말이 애매한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지요, 한번 지정한 마을은 재지정이 안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시민의광장 조성이 있는데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월드컵 경기를 치르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수익사업으로 돈이 좀 남은 것을 가지고 도별로 한 군데씩 5억 정도를 줘서 시민의 광장을 조성 하도록 되었는데 경남도에서 우리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시에 와 보고 했는데 마침 우리 도시과에서 공설운동장 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억을 더 투자를 해서 시민의 광장으로 공간도 활용을 하고, 국비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각종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얹어서 사실상 일을 많이 하는 단체에는 조금 낫게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동우회도 전에는 포괄사업비로 써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행정동우회는 올렸는데, 다른 데는 별로 없고 의정동우회는 쏙박 뺐는데 왜 의정동우회만 뺐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의정동우회는 의회에서 안 했습니까?

김상걸위원

우리가 깎았지 않습니까.

양정길위원

깎았는데 얹으려고 하면 구색을 조금 맞추어서 얹어주어야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따지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국가에서 지정된 사회단체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임의단체가 있고 이렇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처럼 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2건국처럼 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되는 것은 풀로 해서 쓸 수도 없습니다. 또 풀로 해서 쓰면 누구는 많이 주는데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쓴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를 준 것만큼 정산서를 받아서,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정산을 해서 하거든요.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 있는 평통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평통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쓴 내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콩 놔라 팥 놔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양정길위원

지난 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삭 깎았다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행정동우회도 얹었으면 의정동우회도 조금 올리고 해야 되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거론을 하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나동연위원

평통에 1,000만원 올라온 것도 삭감을 했는데 누가 1,500만원이나 올렸습니까?

김상걸위원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집행이 되어서 안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은 해 주고 다른 데는 안해 주면 더 욕을 하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단체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깎았다고 아까 전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정산서를 받아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주면 편합니다. 저는 이것을 안주는 것이 편습니다, 몰, 사그리.
이것은 인건비도 있고 월례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가 인건비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행정동우회 운영비,

나동연위원

행정동우회 말고 평통에, 평통에 운영비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간사 인건비가 있고 중앙 또는 도 단위에 참석한 보상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비 안에는. 47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직원을 하나 쓰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인건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69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청원경찰 때문에 이야기를 약간 하다가 갔는데 야간근무수당을 처음 계산했을 때는 6,700정도를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1억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인시스템가 해서 더 강화시키고 했는데 야간근무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위원님들한테 실무자로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단가 인상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원래 1만 3,917원이었습니다. 1만 3,917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9,260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차이만 적용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을, 1만 3,917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돈이 1억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가 차이 나는지는 계산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야간근무수당이 1억씩이나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러니까 계산착오라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상분만 계산해야 되는데 주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몽땅 얹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안 짚었으면 그냥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집행은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청원경찰 부분은 직원의 인건비이니까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서 박종국 위원도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갔는데 부산의 남구청하고 몇 개 구청에 알아보세요. 거기에는 삼성 무슨 회사에 의뢰를 해서 경비시스템하고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는 돈의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이것은 국장님께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청원경찰은 사표내면 줄여가는 시스템인데 남구청같은 데는 어떤 시스템을 하느냐 하면 사표를 내고 나가는 사람을 계약을 할 때 우선적으로 써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전부 들어가는 돈이 결론적으로 경비업무거든요. 경비업무하고 청소업무를 총괄 털어서 하는 곳에서 몇 군데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직접 알아보니까, 개인의 직장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개인회사라고 생각해서 돈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20몇 명한테 들어가는 청원경찰 인건비의 3분의 1만 하면 청소용역까지 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누구라도 빠져 나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쯤 자료를 준비해서 검토를 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정계하고 살림을 사는 분들은. 남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토탈 들어가는 것이 청소하고 경비하고 두 개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엄청 적게 듭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돈을 따지면 그렇는데 가족까지 따지면 생사가 가족까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자료를 모아 놓아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청경이 연봉으로 3,000만원 정도 치이는데, 수로원하고 총무과 하고는 관계 없는데 수로원의 연봉이 1,400만원입니다. 너무 고생하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내가 봤을 때 형평성에 안맞고 그런 쪽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쪽의 경비에 로스라고 합니까? 낭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일용직들 줄만큼 주고 일 시키도록 하세요. 청원 경찰 나가면 그 사람들 1명만 하면 일용직들 10명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께서 24명에 대해서 7억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금방은 연봉이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24명분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오늘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요약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걸 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해당부서에 할당해서 타시도와 같이 20%는 시장이 쓸 수 있도록 하고 80%는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하기는 곤란하고 업무성질상 시장이 국장이나 과장한테 많이 일임하는 식으로 수행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처럼 골치 아프고 하면 ‘시장님 다 가지고 가세요.’해서 시장이 총대를 메고 운용하는데에 대해서는 많이 써야 될 것이고, 타 시군과도 비교를 해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업무로 민원이 생겨서 해야 되는데,
중기

서중기위원장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부의장께서 “전체적으로 포괄부터 쓰고 걸러서 추경에 올려라.”고 했는데 지금도 행정동우회라든지 올려놓고 우리가 삭감을 하면 또 우리가 욕을 듣게 되는데 그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 문제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부터 지침이 일괄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포괄로 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별정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자료제출건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0만원하고 900만원 쓴 내역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내일 오후에,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것하고 조금 전에 행자부 지침내역,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3가지인데 내일까지,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행자부에 올리는 것은 며칠 시간이 걸립니다. 되는 것은 먼저 드리고 도착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3가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인데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세무과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7 18 20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무과는 세입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0억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40억이 주민세에서 늘어났는데 이것은 요즘 부동산 거래가 많다 보니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사업소세, 지난 번에 나동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예를 들면 건설현장이라든지 양산에는 각종 공사가 많은데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하면 양산하고 연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주민세를 많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는 164억이었지요? 거기에서 40억이 늘어났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만 노력을 해서 현장 하나 하나라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종업원이 하나 들어가면 주민세가 많이 오릅니다.

나동연위원

세무과장님 이번에 욕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행세가 5억이나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수출물량 그러니까 기업도 있습니다. 세관에도 잡히는 것이 있는데 수출물량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행세가 줄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이런 것은 별 변동이 없는데 화물차가 경기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은 결국 기름 판매되는 데에서 받는 주행세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름을 적게 넣었다는 그런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기름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선박이라든지 양산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이 자꾸 줄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경기침체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행세는 세금이 어떻게 거둬 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산시에 적을 둔 차량이 연료를 소모함으로 해서, 우리 양산시 주유소에서 기름 팔리는 것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양산 관내에서는 울산에서 합니다. 울산에서 이것을 전부 총괄을 해서 배분이 됩니다. 우리 양산에는 주행세가 얼마라는 것이 울산에서 옵니다. 각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확한 방법은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네요, 어떤 방법으로 매겨지는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을 우리가 전국에 몇 군데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양산에서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되는 것을 가지고 울산에서­영남권이나 관할권은 전부다 거기에서­총괄을 해서 그 수입 세원을 가지고 각 시군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방법이나 실제적으로 발생 내용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까? 주니까 받는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세율은 1,000분의, 여기에서 직접,

나동연위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을 전에도 물었는데 근거는 구획정리지역에 학교 들어가는 것을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아파트입니다.
상구

김상구세외수입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도 다 징수가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상구

김상구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 추경에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1억 2,000을 우리시에서 거두겠다는 것인데 앞에는 없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일단은 세입이 되고 세출은 당분간 이 건에 대해서 발생이 안된다,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이 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학교부지를 우리시에서 사는데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징수교부금,
상구

김상구세외수입담당주사

도세로 들어가고 수수료 턱으로 3%를 받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도세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부담금이 얼마,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서 쳐 집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분담금을 우리가 받는 부분에 따른 수수료로 보면 됩니까, 1억 2,000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 거두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3%를 역산을 해서 생각하면 됩니까? 300억, 3%니까 300억 정도를,
상구

김상구세외수입담당주사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을 건축과에서 하는데 굉장히 일도 많고 문제가 있어서 전산화 시켜서,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나동연위원

우리가 이 부담금을 받게 되면 바로 도로 갑니까? 우리시에서 예치하는 기간도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고지서가 있으니까 넣으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동연위원

바로 들어가고 우리시는 수수료 3%만 떨어지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84페이지에 포상금 목에 은닉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활동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저도 재무계에도 오래 근무를 하고 했는데 은닉탈루세원 발굴이라고 맨 날 하는데 실제 은닉탈루세원 발굴이 제대로 됩니까? 잘 안되지요, 말은 좋지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조금씩은 하긴 합니다만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체 이런 데에 매일 조사를 가서 하는 것이 있고,

양정길위원

뻔한데 따로 조사할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를 하나 지어도 철골조로 되었는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현장을 봐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건축허가할 때 다 나오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자기들이 신고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현장에 숨은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 의무고,

양정길위원

은닉탈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조사지, 포상금을 제법 많이 걸어 놓았는데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인지 체납징수하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체납징수에 들어가고 저도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부끄러운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 여기에서 이야기할 대상이 못 되어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담배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도 있고 각종 세금에 관해서 협조하는 기관, 담배도 있고, 등기소 그런 데도 좀 있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일 큰 것이 53사단 여기에서 담배 가지고 가는 것이 연 8억정도, 가만히 앉아서 8억정도를,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8월달부터 12월말까지 대충 보시면 압니다. 체납세가 굉장히 불이 붙었습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최소한 고생하는 거기에 대해서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야간에. 야간에 나갈 때 쓰려고 회계과에 차도 빌려놓고 있는데 지난 번 당초예산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이부건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 잊고 실제적으로 체납세를 징수를 하든지 세원발굴을 하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안 쓰고.

양정길위원

탈루세원보다는 세원확보다,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고 실제 강제징수를 양산시에서 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합니다. 재산공매까지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자동차도 공매를 하고,

양정길위원

자동차는 흔히 많이 하지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재산세를 안 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합니다. 그것이 많습니다. 아레 검사가 불러서 가니까 “다른 데는 안하는데 왜 고발을 하느냐?”고 뭐라고 했사서 둘러대고 했는데,

양정길위원

나도 압류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참 골이 아픕니다. 국장님한테 많이 물어본 것인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인사관리 서무관리에서 많이 얹혀서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과별로 좍 빼놓았습니다. 여기도 200만원도 얹혔는데 실제 세무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입니까? 쓸 데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도 사실상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올라갔는지 몰랐는데, 세무과만 올렸는가 해서 걱정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세무과에는 여섯 계가 됩니다. 직원들하고 밥 먹어라고 주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닌데 합계 업무가 연관되는 것 그런 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양정길위원

저번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다 써지던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돈은 쓸대로 가는데,

양정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쓰고 적어서 더 요구를 하면 국장이 더 주고 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국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양정길위원

얹은 것 말고 얼마를 더 받았습니까? 얹어 놓은 것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나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받은 일은 없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올해는 이것만 하면 됩니까? 국장은 요구하면 준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있을 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저는 여기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6분 기록중지

17시 18분 기록개시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주행세가 있는데 줄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2002년도는 60억이 줄었네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60억정도 되는데 올해는 5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만큼 우리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가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수출입이 둔화되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주행세가 휘발유에서 몇 프로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1000분의 115, 세율이 올랐는데,

김상걸위원

세율이 올랐는데도 줄었다, 그만큼 경기가 안좋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아까 전에 박말태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세무과를 볼 때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니까 세무과가 위원들이 봤을 때 진짜 인기발언을 많이 해 주어야 되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잘 한다고 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질문을 더 드리면, 이것을 봅시다. 나동연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세를 40억을 더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40억을 더 받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는 간단하게 지사가 있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거든요. 양도소득세 이런 것이 세율은 대게 많습니다, 주민세가. 균등할은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 법인세할 법인세할 하는데 우리가 종업원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설회사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부 본사 기준으로 합니다. 본사 기준에서, 본사가 아니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찾아서, 세금을 종로에 매긴 것도 있고 대전에 낸 것도 있습니다. 있으면 너그는 이 부분만큼 양산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는데 여기에 15% 같으면 15%를 내놓아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찮고 해서 못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득을 하고 말 안들으면 우리가 바로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하고 안 그러면 자진해서 바르게 고쳐서 이 세금을, 거기에 낸 것을 우리가 전부다 받아들이니까, 그만큼 할당된 종업원에 대한 것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한 것은 주로 그런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되지요? 국장님, 이왕이면 ­인기성 발언이 아니라­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시보에 낼 수 있는 것도 만드시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아서 했다고. 예를 들어서 미담이라고 합니까? 이런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발굴하면 많이 하니까 좋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어쩌든지 숨겨서 안내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지, 그런 것은 아니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자기들은 어디에 내든 내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 서울에 내는 것을 우리 양산에 가지고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우리가 알기로 균등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 나오고 소득할도 있고 한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어느 쪽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법인세할, 그러니까 법인세할 중에서 종업원 50명 이상되는 법인세할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소득세할은 많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소득세할도 많지요, 소득세할은 잘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소득세가 나갑니다.

양정길위원

소득세의 몇 % 하니까 굉장히 많던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소득세도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균등할은 집집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균등할은 얼마 안 됩니다. 조그마한 업소하고 이런 것은 돈 안됩니다. 3,000원이거든요. 전부 다 해야 6억 7억 10억도 안 됩니다, 균등할은.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정도 늘었는데­세무과를 PR하는 것이 아니고­매일 농협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금리가 어떻는지 해서. 농협이 처음에는 불편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무과에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전도가 되었으면 왔는가 확인을 하고 그날 꼽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4억이나 이자가 늘어났습니까? 예금이 많습니까? 평잔이 많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도 금리는 줄었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금리는 줄었는데 4억이나 불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어떻게 하든지 예금이자를 불리겠다, 돈을 불리겠다는 것인데, 농협중앙회장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양산에 몇 군데 없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찾아 먹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죽으려고 하고, 하여튼 우리가 고금리로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도 김상구 계장이,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든간에 여비는 살려줍시다. 잘 하는데는 여비도 많이 올려주고 못하는데는 까고 합시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