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시세담당 의원 발언
장성수 당초에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작물하고 특용작물이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수경재배하는 일부 작물은...... 장성수 이것이 저희가 소득세 관계가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신고납부는 해당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해당 시군에다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도 세무서에서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수 농지세라면 땅에서 나는 수확을 얘기하는데, 지금 소 같은 것이 앞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농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가축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농지에서 소득되는 것은 국세와 거의 유사하게끔 같이 적용해서.... 장성수 사실은 우리 축산업 관계가 대두되고 있어요.
축산업에 부과시키면 어려운 농민이 어렵다해 가지고,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것은 만약에 내가 백만원에서 기초공제 빼고 56만원 빼주다 보면 소농들은 농지세가 없어요. 대형화를 하는 수경재배, 버섯재배 같은 것은 과세대상이 불공평하다, 과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에.
장성수 내가 천만원 소득액이라면 거기는 75%로가 필요경비로 나가거든요. 필요경비로 대강 나가면 나간 나머지에서 또 560만원이 기초공제를 또 빼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율에 의해서 누진세가 부과가 되고, 지금 농업소득세는 거의 다 기초공제에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장성수 :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업의 교통 그것 때문에 화물운송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한다면 더 부담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통세가 지금 3.2%에서 11.5%로 앞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자동차세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돼서 나중에 자동차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장성수 그것은 대기문제라든가 도로파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성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월 달이 29일까지 돼 있을 때는 마지막 신고납부가 4월 29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4월 30일날 납부한 사람은 과세납부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 29일이 끝났는데 법인회사에서 엄청난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왜냐하면 29일날 있으면 122일 4월이면 4월말까지 납부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법인체가 납부하는 게 말일 날이에요. 금년에 다 떼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세창고라 하면 외제담배를 수입하는 업자이거든요. 그 업자가 창고까지 일단은 들어와 가지고 창고에서 나가면 세금을 먼저 서울특별시장한테 납부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성에 있는 외산 담배업소의 판매량을 가지고 시군에 배포해 주는 거지요. 창고에서 일단 나가면 세금을 내고서 나가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