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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57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8-22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청소과, 건설도시국 건설과·도시과·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 경제사회국소관 (1)환경위생과소관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33페이지에 오수처리대책지역 오수처리시설 이것 기정 잡혔다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33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배내골에 설치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고점마을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나동연위원

폐수처리장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종교시설에, 통도사 내원사 쪽에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배내골에 설치하고자 한 것은 100% 국비와 시비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종교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을 배내에 하나 만든다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고점마을에 하나 새로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언 듯 이야기는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에 설명이 되고 이랬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핏 한번 설명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안된 것 같은데,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그러면 음식점 단위로 개별적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음식점마다 개별오수처리시설설치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개별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으로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사업비가 추경 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일부 잔여사업비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만들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반영되었어야 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지요.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들어갈 부분이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것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의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아직 예산서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예산의 규모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하수종말처리장 갔을 때 예산이 절감 되겠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산도 적게 들고 운영비용도 적게 들지요.

나동연위원

이것이 그때 개당 오육천이 치였던 것이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6개인가 7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없어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이런 말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거기에도 국비지원은,
국비 50%, 지방비 30%, 종교시설에 설치하니까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봐 주실래요? 나도 당초에 했던 것을 기억은 하지만 확실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금액은 대폭적으로 세이브가 됩디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사업비도 줄고 관리운영비도,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가 내려온 것은 그쪽으로 전용이 되는 셈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용이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반납이 되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삭감은 했지만 그 뒷장에 보면 과목이 변경됩니다. 바로 뒷장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원구역 내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하는 이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으로 대체된다고 보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과목경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조금 줄어드는 셈이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넣을 필요 있습니까? 저 돈 가지고는 안됩니까? 70억인가 150억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배내 쪽에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댐주변지역에 대한 것이고 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도사, 내원사에 있는 시설물에 의해서 오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수질오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이고,

김일권위원

기점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면서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고점마을?

김일권위원

고점마을 하는 그것이 원동 배내 기전마을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고점은 어디입니까? 하양대 넘어가지고 매표소 거기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고점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원동 대리, 배내, 장선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거르는 그 시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시설을 하는데, 나는 생각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엄청난 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주민들이 갈라갈 수 없는 돈으로 시설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배내에 가보면 각 마을마다 하수구 묻고 달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무슨 예산으로 설치하는 지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그 개별시설을 공원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예산경정이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고 환경위생과는 이 돈을 떠내려 보낼 수 없으니까 이 돈을 다시 과목변경 해 가지고 공원 쪽으로 돌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기전마을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그것을 다시 물어봐야 된다 그죠? 어느 예산으로 하는지? 환경위생과에서는 결론적으로 당초에 거기에 하려고 했던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필요가 없어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이 돈을 떠내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양산 관내 공원 9개 지역의 환경시스템에 넣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국비는 정산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9개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어디 어디인지 9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9개 나와 있습니다. 취원암, 옥련암, 서축암, 극락암, 서운암, 백련암, 사명암, 자장암 그리고 내원사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1개당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9개 정도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총사업비가 약 3억 3,000만원이니까,

나동연위원

아니죠, 2억 7,000만원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20%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그런데 20% 이것은 사실상 안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안 넣고 하는 것이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산합니다.

나동연위원

계산상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개당 얼마정도치인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4,000만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3,600만원 정도 치일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합병정화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옛날 용어로 하면 합병정화조턱이고 그것보다는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예산을 떠내려 보내었을 때 다음에 올 수 있는 우리 시 지원금액,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한, 이것은 당연히 종교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내야 될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번 더 한다고 하는, 아니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과거에 사찰이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찰이 설치될 때만 하더라도 기준치가 굉장히, 기준이 그 이후로 강화가 됨으로써, 이것은 지금 20ppm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60ppm 이렇게 유지하면 되었던 것이 20ppm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종교시설에 개별오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도,

나동연위원

당연히 공원지역내이고 특히 통도사 계곡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종교단체이고 문화재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대단한 금액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종교단체에서, 사실은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절에 나가고 시주도 하고 이럽니다만 이것은 너무, 공단내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데에는 우리 시에서 지도 내지는 계몽을 더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가시설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독려 내지는 단속 이런 쪽으로 가져가고,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데다 갖다 붙이는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거가 통도사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통도사에서도 상당한 오염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도사로 관로매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최종 하수관거가 통도사 산문에서 300m 밑의 하천으로, 거기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도사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자연환경의 파괴가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지금 통도사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 자체는 바위가 참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결딴내고 관을 묻으면 그런 훼손의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서, 20ppm 이하로 처리해서 내려보내기 위해서 국가가 종교시설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암자마다 3,000만원씩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그것 합병정화조 맞지요? 이 계장님, 합병정화조 맞지요?
진희

이진희환경지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합병정화조라도 바깥에는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당연히 자기 돈으로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을 써야 되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절에다가, 이것 통도사에 전부 다 주는 것인데 이러는 것보다 우리 공단 내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은 없던가요? 이 예산을 공단 내에 쓸 수 있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 당초의 사업계획은, 국비는 사업계획을 세운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처음 목적은 이쪽에 있었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폐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단폐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위생사업소에 가서 의논을 했는데 너희도 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국비를 얻어 올 수 있는 것은 얻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오수처리대책지역 오수처리시설 부대비 해 가지고 24억 8,000만원, 여기에 삭감된 이것도 내나 같은 그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앞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삭감해 버리니까 이 부대비도 같이,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부대비 12억 4,000만원 이것은 어디로 전용이 되었습니까? 오수처리대책지역 오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시설로 밖에는 대체가 안되다 보니까, 전용할 수 있는 항목이 이쪽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뒤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개별오수시설설치자금이니까 이쪽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예산관계 민간경상보조, 이것을 하고 난 후 특히 힘 있는 부서고 이래 가지고 간접적으로 의회 쪽으로 압력이 들어 왔다는, 어차피 우리가 공론화시킬 것은 시키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과장님도 애를 먹었다고 듣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시, 양산시의 책임자들께서 만나가지고 울산과 양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조금 염출을 하고 협의회 회장이 있으니까 그 협의회 회장이,

나동연위원

그런 모임에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로 충당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 활동비도 있고 울산양산환경대상을 제정해 가지고 해마다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쿠버다이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요원들이 우리 양산천에서도 수중정화활동을 펼치고 울산에도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35명이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한 비용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당초예산에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하고 받도록 해주었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이것 안 주었다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었지만 한번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습니까? 하여튼 이것이 안 가게 되면 서로간에 입장이 난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죠?

「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난처한 것이야 있겠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96년도, 제가 국장 처음 시작할 때의 연도이지 싶은데 그때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떨어지기 전이었거든요. 사실상 요새 검찰이 행정에 상당히 개입을 안 합니까? 속기 중단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기록중지

10시 47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밀양댐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잖아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4개소에 설치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는 고점마을에 시설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설치계획을 잡고 보니까 고점마을에 주택들도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별도로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훨씬 시설비도 적게들고 관리 운영하기도,

나동연위원

몇 개 되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대리, 선리에 4개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4개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5개입니다.

나동연위원

1개가 더 추가되어 5개로 보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전부 얼마냐 하면 51억 6,000만원이거든요. 51억 6,000만원인데 51억 6,000만원 가지고 5개 같으면 1개당 10억 정도 치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금액적으로 훨씬 더 많이 치이네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절감됩니다. 왜냐 하면 6개소만 설치하려던 것을 그 마을까지 다 들어오니까 환경개선도 훨씬 많이 되고 시설비도 싸게 치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환경 쪽으로 전문가이니까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서, 내 소관이 아니라고 내버리시지 말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깊이 있게 관여를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133페이지 보면 시민환경감시단 실비보상 이런 것이 있는데 환경감시단은 어디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북정·산막지역 환경대책에 대해 협의회 때 보고를 드릴 때 우리가 북정·산막지역에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주민감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주민감시단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그러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아는데 지금 환경감시단, 금방 이야기한 울산 이것도 환경감시단턱인데 이것이 여러 단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싶은데, 산막공단에 대한 환경감시단, 또는 북정공단에 대한 환경감시단 이렇게 해야 이것이 능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산시 전체에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지역마다 그때 그때 환경감시니 협의회니 이렇게 수만 많게 여러 갈래로 해야 될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이것이 나은 것인지 그 이유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해 행정에서 적기에 처리가 안되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행정을 일부 불신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기업의 점검에 참여를 시킴으로서 행정의 어려움도 이해시키고, 기업체가 어떻게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환경보호협의회에 주는 그 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이것을 시민환경감시단이라고 해 놨는데 감시단의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20명 내지 30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이것이 20명에서 3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것을 선정할 때 마을별로 뽑는다든지 공단 주위에서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감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이 질의한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보호협의회 활동비 보조도 작년 당초예산할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도 질의하려고 있다가 나동연 위원이 해서 말았는데 거기에 보태면 그것이 예산에서 빠지고 나서 우리 위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심각하면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이 사정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든지, 담당과에서 빼면 빼고 말면 말고 그렇게 놔두었다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에야 억지로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모양도 안 좋고, 그 당시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이러 이러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 주어야 된다.’면서 반드시 통과를 시키는 그런 것으로 안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파장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의원들에게 돌아옵니다. 심지어 “양산 의원들 한번 보자.” 이런 소리까지 들린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것은 해당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 밑에 보면 습지보전활동비 보조가 있는데 이 습지는 어느 습지를 말하며, 활동보조비를 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단체를 정해서 하는 것인지 개인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인부임으로 이미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일부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이래서 8월 정도까지밖에 비용이 없습니다. 신불산에 작년에 발견된 습지가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 인접지역에, 그래서 그것을 양산환경단체에서 2명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작년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저희들한테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1월달부터 사역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부족합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무슨 습지입니까, 이름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직 명칭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불산에 있는 습지,
정길

양정길위원

거기가 신불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신불산에 있는 습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위해서 사람이 곧 내려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습지관련 조사를 실시하면서 지난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다음주 화요일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환경단체 이렇게 와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생태계 조사가 끝이 나면 그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환경부가 검토를 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생태계가 아주 양호하게 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습지로서 관리하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저는 왜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느냐 하면 무조건 물만 나오면 습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보전하고 해야 할 것인지, 습지를 보전 안 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다고 해서 습지로 지정하면 개발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습지 지정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다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이 습지에 대해서 지정 여부에 대한 것을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별도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믿을 만한 공익,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걸핏하면 습지 습지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습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천성산도 습지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엄격히 심사를 해 가지고 습지를 선정해야 되고, 선정된 후에 보전활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안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비 지원 이것은, 단체에서 이것을 합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의 환경기금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주부클럽이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클럽에서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됨으로써 500만원이 환경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음식점을 제외한 공공시설, 종교시설 주로 이런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주부클럽 한 단체에서 그렇게 방대한 것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돈까지 도에서 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돈은 지원을 못하더라고 공중화장실을 지정해서 청소하는 곳을 어디 어디로 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불특정 다수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사업계획서에 어디 어디 화장실 몇 개소를 청소한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렇지요.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어야지 주부클럽에 전부 다 하라고 해 가지고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종국 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청소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나눔장터 개설·운영사업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주부클럽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부클럽?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또 해야 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현재 15톤 짜리가 매립장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있는데 또 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매립장 직매립 금지로 인해 가지고 계속 수거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례 개정을 해서 1,000원씩을 수거비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이 늘어나니까 15톤 짜리를 하나 증설하면 매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는 이미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은 용역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조달요청 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관리 업체가 자기가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위탁까지 우리가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것은 1차에 한 것보다 금액이 적게 들고 관리비도 톤당 5만 8,000원에서 약 4만원으로 다운되고, 이번에는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가서, 수처리를 하는 공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밑에 설계감리비라고 있어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설계감리비는 실제로는 필요 없고 시비는 확보해 놓은 사항인데,

박종국위원

설계하는데 감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감리비 6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설계에 대한 감리비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일단 설계에 대한 감리비로 해 놓았는데,

박종국위원

설계에 대한 감리비가 있습니까? 목에도 없는 것을 왜,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설계하고 증설하는데 법에 의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감리비는 금액이 10%인데, 10억 같으면 5,000만원이나 1억이 올라와야지요. 설계는 설계이고 감리는 감리지 설계감리비가 무엇입니까? 용어자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무계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이것 표현이 사업을 하는데 대한 설계 감리비,

박종국위원

예? 설계비는 없다 아닙니까?
중기

서중기위원장

설계에 대한 감리비라는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표현은 설계에 대한 감리비로 계상을 시켰는데 실제 감리비는, 이 처리시설에는 감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설계는 무상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할 때, 감리비 명분으로 되더라고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돈이 계상되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는 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자기들이 설계하고 운전하고 다 하잖아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리고 이것이 또 1개 있는 것은 대학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산대학교하고 양산대학에서 3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교수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적이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기들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전까지 위탁했기 때문에 설계비도 필요 없고 감리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낸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내가 보니까 설계감리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설계에 대한 감리, 설계가 똑바로 되었는지 안 똑바로 되었는지를 검토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위촉이 되어 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설계감리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면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시공하고, 턴키로 하니까 그 설계가 똑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설계심의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감리비입니다. 6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밑에 부대비도 있고 다 있는데,

박종국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38페이지에 유산매립장 관리 민간위탁금 부족분 있지요? 4억 6,400만원, 당초에 6억 6,000만원 주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추경이라 1억이나 1억 5,000만원쯤 올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것은 사토처리비입니다. 10만톤 있는 그 사토처리비를, 사토처리를 하고 매립장에,

박종국위원

㎥당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3,400원입니다.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화원하고 우리가 갈라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1억 9,500만원, 그리고 이번 매립장 침출수 유출 이후에 임시매립장 4차 제방까지, 9월 중순까지 사용하는 임시매립장 제방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해서 4억 6,000만원됩니다.

박종국위원

139페이지, 유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그것은 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을에 주지 왜 이 사람들에게 줍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것이 마을의 주민지원사업하고 같은 측면도 강하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하수구 정비하고 용수로 정비하고 사업이 발주가 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주민협의체에 준다면서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주민협의체가 생색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로 가면 주민협의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시장님이 계실 때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협의체에 지원을 하겠다. 협의를 한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돈만 내려줍니까, 협의체에?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해 오면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독하고 다 합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박종국 위원이 세세하게 했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사무실 차리는 곳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나간 교통행정과, 청소과, 도시과, 세 군데에서 의회하고 협의도 안 하고 집기를 넣은 그 부분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렇게 해 놓아서 말이 좀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쓸만한 것은 쓰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사간다고 갈 때마다 싹 바꾼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청소과,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도에서 감사가 와서 부시장이 답변서를 쓰고 행정적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수난을 당한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이것 다 집행된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집행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재직전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협의만 했어도,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때 당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드려야 된다 하면서도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의회에 협의를 했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회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외상이라는 것이 우리 회계에서는 없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이미 두드려 맞았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는 안하겠고,

박종국위원

돈은 무슨 돈으로 주었습니까? 집기 값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외상구매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이사할 때 3분의 2는, 십수년 쓰다보니까 이사할 때 와르르 뭉개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나는 왜 이상하냐 하면 외상구입을 하면서, 뭐 하려고 협의도 안 그치고 외상구입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스럽다 이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끝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으로만 그러는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말을 안하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의원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의 체면도 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1억 5,000만원 증가된 것이지요? 그것이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더 증가되었네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당초에는 규격봉투가 판매될 것이 15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것은 최소한 들어올 수 있는 판매량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1월에서 7월까지 발생추이를 보니까 앞으로 더 판매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더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담당자가 볼 때는 규격봉투를 상당히 많이 팔았다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많이 팔수록 더 좋습니다. 불법투기도 없어지고 양산시 세입도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마산이나 김해나 저기에 보면 종량제봉투가격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3년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인상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시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거든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받는 것은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러나 봉투가격이 다른 시군보다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약한데 그것도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수익이 있어야지 쓰는 것만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그 다음 3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에 국고보조 3억 2,400만원 받았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국고 받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시군에서 받는 것도 이것 이상 못 받습니까? 국고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국고 30%를 받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고 같은 것은 비율대로 받으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쓰는 것보다 수익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다른 데도 국고 받은 것 많이 있네요. 폐비닐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있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비닐은 어떻게 합니까? 폐비닐 수거비용 해 가지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농촌 폐비닐?
권수

전권수위원

예.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모아놓으면 싣고 와서 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그 마을의 이장 통장을 통해 입금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삼천몇백만원하는 이것은 판매한 것에서 나옵니까? 도비를 지원받거든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시비하고 도비하고 반반씩 들어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6,000만원 어치 정도 수거를 해 줍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700만원 정도, 이장에게 주는 것이 7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도비 반, 시비 반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 귀찮다고 안 하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원동 용당 같이 딸기를 많이 하는 곳에는 많이 나가지만 일반마을에는 폐비닐이 잘 안 나오고 비닐하우스 많이 하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수익되는 것이 많지 안 하거든요. 쓰레기봉투 같은 이런 것도 타 시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싸다고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 곳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138페이지에 쓰레기불법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이 2대 있는데 이것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가 몇 대이며, 설치·운영하는 것이 면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5대입니다. 현재 양산 중앙동에 2개소(교육청 앞, 경남은행 옆)에 설치되어 있고, 웅상읍에 2개소, 동면에 1개소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 씩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이것을 보태면 7대가 되겠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수는 5대를 더 설치하라는데 2대만 우선,
정길

양정길위원

설치장소 선정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물금하고 웅상 또는 신도시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실제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운영을 잘 안 하더라고요. 필름도 넣지 않고 설치만 해 놓고 있던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냐 하면 설치는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 감시카메라를 쓰려면 고단가 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식별은 할 수 있는데 흐릿합니다. 저희들이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는데 행위자가 정확하게 누구라는 것은 사람얼굴 정도만 나오지 글 같은 이런 것은 안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방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물론 추적을 해 가지고 색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을 한군데 달아놓으면 예방효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처음 달아놓으면 예방효과가 좀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도 실제로 운영을 잘 안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효과가 많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굴이 잘 안보이고 희미하다고 하는데 이장들이 봐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설치를 했으면 투기하는 사람 한 두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벌과금을 매기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간혹 있기는 있겠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청에서 설치를 해 놨으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당 마을의 이장이 와서 보면, 결국 이장에게 물어야 되는데 이장은 알아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말을 잘 안하고, 그래서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강력하게 해서, 고가를 들여서 했는데 그것 운영을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감시카메라에 찍히면 벌금을 매긴다는 인식이 서게끔, 실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야 돈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예산을 깎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식으로 하반기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제대로 운영하세요. 설치해 두었다고 거기에 맡겨 놓고, 되든 안되든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고 본때를 보여야지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음식물자원화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괜찮아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드럼하고 고쳐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고, 1기 더 설치하는 것은 그 기술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업체는 내나 그 업체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내가 소개해 준 그런 업체에도 같이 한번 받아보도록 하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다 검토했는데 우리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내가 아는 업체는 아닙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다 듣고 검토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개 석상에 오픈시키는 이유도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에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15톤 규모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나오는 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여력이 있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많이 나올 때는 김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로 음식물찌꺼기를 수집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해야 수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는 7억인가 8억인가 이렇게 들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약 11억 8,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그레이드되었는데도 이것은 10억 잡아놨는데 이것만하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1기보다 시설비도 다운되고 전기료도 이번에 하는 것은 상당히 다운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집값도 안 들어 갈 것이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러니까 2개를 붙여놓으니까, 처음에 1기할 때는 이것이 탈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의 공정이었고 지금은 탈수시설이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1차한 것까지 탈수를 시키니까 찌는 전기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가 5만 8,000원에서 약 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계장님, 지금 현재 설비에 다른 문제점들은 전혀 없습니까?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1년 동안 가동한 결과 고장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쇳덩이 같은 이런 것이 음식물에 들어가서 드럼을 부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기술적인 검토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재활용담당주사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담당계장이 하는데 부족하니까 양산대학하고 부산대학교 환경관련 전문가 교수 세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보고드리자면 우리가 처음에는 소각장이 3년 뒤에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과 매치해서 아주 신중히 접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이 2~3년이 지나면, 일본이나 이런 쪽을 보면 탄화시설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원화시설은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이것은 우리 정도 규모에서는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아파트가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달 뒤에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항이 있고, ’9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하고 있는 이런 것을 매치해 볼 때 지금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향후 소각로를 가동시키더라도 음식물찌거기를 퇴비화·자원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특히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기획력도 뛰어나시고 업무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는데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립장 위탁금 해 가지고 추경에 4억 6,400만원이 더 들어 왔는데 이것이 당초에 6억 6,000만원이었지요? 예산계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맞습니까? 기정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이런 예산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이것만 부족분 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예산편성이 맞는 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것은 수시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침출수가 금년 1월부터,

나동연위원

그것은 내가 다시 물어볼 부분이고 예산편성상 이런 구성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말씀하신 대로 위의 표기와 같이 경정과 기정을 표시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고, 부족분이라고 해서 당초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표기는 되는데 원 기준대로 경정예산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눈으로 봐서 매립장을 관리하는 민간위탁금이 1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11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봐 가지고는 4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물론 표시에는 부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안 맞다 싶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잘못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당초에 6억 6,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씩이나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금년에 10만톤 사토를 처리한 것입니다. 금년 봄에 우리가 반 대고 화원이 반 대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매립장 하단부의 사토처리한 것이 2억 정도되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1월부터 임시매립장 4차 제방까지 합니다. 임시매립장 조성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사토를 처리하는데 들어간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당 3,400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차집관로 부분은 6억 5,000만원해서 얼마 정도 절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들어간 것이 삼억사오천정도,

나동연위원

이것은 공사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결산추경 할 때 삭감이 되어 나올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리고 도로부분을 설계변경 하고 있는 중인데 도로과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과에서 덧씌우기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집관로 예산이 남으니까 도로과에서 우리 과에 요청하기를 그렇게 하자고 부시장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3억 정도는 절감이 됩디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차집관로만 가지고 그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의회의 공치사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박종국 위원이 제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나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시키는데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이것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꺾여가지고 유산천으로 떨어지데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어곡천,

박종국위원

양산천으로,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것은 도저히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6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다 못하고 있던데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8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관이 아주 약해 보이던데 괜찮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괜찮습니다. 차집관로 중에서는 그것이 제일 좋은 관입니다. 관이 제일 좋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구 상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나온 관 중에서 제일 좋은 관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관계는 잘되어 가고 있지요? 우리 쪽에서 인수하는 것?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양도 양수가, 엊그제 회장을 못 만나고 사장하고 이야기했는데 회장은 “양도를 못 하겠다.”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인 모양인데,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에 만나자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거론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민간업자의 횡포가 많이 횡횡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힘을 확실히 실어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끌려가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 몇 번 다짐도 했고 집행부에 힘을 전폭적으로 실어드릴 테니까 확실히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요새 매스컴에 한번 씩 오르내리는데, 우리 예산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쓰레기소각장 말입니다.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의 분담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다 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착공이 제대로 되고 완공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 걱정이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어떻든 간에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데모라든지 집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차질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묻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의 협의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토지공사하고 사업비분담협약이 신도시 안에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협약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 그러니까 소각로를 만드는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용역주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부산대학이 옴으로서 가구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쓰레기 발생양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30% 정도 부담하는 꼴이 되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는 협약대로 기본계획을, 터 잡은 것을 가지고 하자, 자기들 입장에서 고집을 하니까, 우리시는 당초에 협약조건이 3년전에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어떻든 200톤은 무조건 토지공사가 짓도록 인식시켜 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신도시 인구가 준다고 그것대로 따지는 것은 지금으로는 안 맞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토지공사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버티다가 이 공사가 더 늦어지면 안되니까 토지공사와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고 공사는 발주시키자고 해서 공고하고 지금은 입찰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달 뒤에 설계서가 제출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나오는 30%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결과 자체에 다소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산대학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유동인구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첨부시켜 가지고, 그것을 변경시켜 가지고 적어도 10% 이내 정도로 일단은 조정해 놓고, 토지공사도 실무자들끼리는 조율이 잘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무조건 다 댈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공사도 부담을 줄여야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30%를 어느 정도 줄여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추후에 협상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30%?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30%라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 틀을 가지고 30%라고 한 것이고,
중기

서중기위원장

30%라는 것은 어떤 것이 70% 이고 어떤 것이 30%라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70% 밖에 안된다. 200톤의 소각로를 짓는데 140톤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0톤은 구도시에 있는 쓰레기가 소각로에 들어가니까 양산시가 구도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재용역을 주어가지고 쓰레기발생량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는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140톤이 아니고 180톤까지 된다는,
중기

서중기위원장

저쪽은 140톤이고 우리시의 주장은 180톤이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바꾸는 작업을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려놔야 나중에 토지공사 자체에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토지공사의 직원을 만나보니까 당초에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가 60만 50만 이렇게 될 때, 신도시에 부산대학이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계획은 21만인가 이렇게 계획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19만.
중기

서중기위원장

19만으로 계획할 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400톤인가 그렇게 계산을 해서 스토커식으로 해 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어떤 양이 나왔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열용융식으로 바꾸어 가면서, 쓰레기발생량이 분리수거도 하고 부산대학이 들어오고 또 인구가 처음에는 19만에서 17만, 17만에서 또 부산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쓰레기발생량이 줄었다. 그래서 200톤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200톤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열용융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톤당 3억입니까? 3억 가지고 200톤으로 하면 600억이고, 자기들 이야기가 그렇데요. 그 전에 1기 만드는 것이 300억이고 나머지 1기 기반공사를 하는데 120억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20억은 자기가 내겠다. 나머지 180억원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는 것이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200톤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너희가 200톤을 다 지어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결국은 화해가 안 되어 공사에 차질을 안 주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와서 200톤까지 다 나온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140톤밖에 안나온다는 것은 부산대학이 옴으로서 유동인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아직 적극적으로 계산이 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넣어가지고 180톤정도까지는 나온다는 것을 토지공사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의 틀을 바꾸어놓고 나머지 10% 부분에 대한 사업비분담 문제는,
중기

서중기위원장

10%라는 것은 600억에서 60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추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러면 30%에서 10%까지 내려올 수 있는 단계까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기본계획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바꾸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30%를 부담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0% 같으면 180억이지요? 180억 같으면 우리는 180억을 시비로 다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조금 받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30%.
중기

서중기위원장

국비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국비가 30% 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도비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70% 부담하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국비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너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혹시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집회 때문에 나중에 진짜 차질이 날까 싶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더 어려운 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협의를 원만하게 해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국위원

일본 갔다온 지 벌써 몇 달 되었습니까? 열 달이 넘었지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딱 열 달입니다.

박종국위원

민간기업이면 한 달이면 끝나는데 약 10배 걸리네요.

나동연위원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10%를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 10%를 가지고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더 받아올 수 있잖아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에서는 못 줍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도비는,

나동연위원

역할을 시키면 가능은 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도비는 안 주고 국비만 받으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지역구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이 나서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지요.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너무 %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자꾸 끄는데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으려고 할 때 민원이 야기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 질질 끌려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토지공사도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어려워서 안 된다고 인식을 같이 해서 공사는 계속, 기본설계는 입찰자들이 10월 14일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입찰이 언제까지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10월말에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연내에 착공이 되겠다 그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10월말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3개월간하고, 내년 2·3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부분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따로 진행하고 공사진행의 절차는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준공도 못 보고 임기가 끝나겠는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사업비 분담은 공사 실제 착공하고 별개로 추진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100% 다 확보하고 착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되는 대로 착공을 시켜 놓고 이것은 2년이나 3년 계속 연차사업으로 되니까,

박종국위원

무엇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주무계장님, 같이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것을 보고하면 되지 무슨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오래 걸립니까? 지금 10월말에 입찰한다고 하니까, 8월말에 해도 되지 싶은데 무엇 때문에 늦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먼저 번에 협의회 할 때 이야기한 삼성 참여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현장설명회를 할 때 삼성은 빠졌습니다. 삼성은 100톤 이상 계약이 된 조건을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도 인정을 하고 5개 업체 중 한 업체는 안되고 4개 업체 중에서 적격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때 삼성이 요구했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삼성도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쓰레기 감소요인이라든지 인구문제 이런 것은 계수놀음이기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어가지고라도 시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이것 계수놀음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국소관 (1)건설과소관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태풍 소델로 개지정보 피해복구했는데 개지정보는 어디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웅상의 주남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남마을에 있는 보 이름이 개지정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개지정보.

박종국위원

개지정이라 하는 보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2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19페이지 교동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가 있죠? 이것은 예산을 주었다 아닙니까, 당초에? 1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올려 가지고,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펌프장시설을 개량하는 쪽에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물 그것을 저희들이 배수박스로 해 가지고 바로 양산천까지 바로 밀어내는 그 사업에 대한, 저번에 재해대책본부장이 오셔 가지고 예산 17억에 대한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상류층에서 레벨을 봐가지고 배수펌프장으로 보내지 말고 산허리 측구로 하든지 박스로 하든지 해 가지고 바로,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현지 박스로 연결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바로 빼 내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교리배수펌프장 부하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많이 줄어집니다.

박종국위원

유입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상류측에서 내려오는 것은 삼양화학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박종국위원

그 경사면하고?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회현동 안쪽에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회현동 안쪽까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수용이 됩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수용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정말 잘했네요. 이렇게 하면 지금 배수펌프장 캐파로 충분히 퍼내잖아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2대만 가동하면 교동 쪽에서 떨어지는 물은 거의 커버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아무리 많이 와도 수용이 되겠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디에서 받아왔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행자부에서 받아왔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비는 조금 안 받아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도비는 없고 시비부담을 50% 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은 안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박스로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박스로 하면 돈 많이 들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박스로 하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여상 뒤에 도시계획가로망이 있습니다. 가로망 그것을 박스로 해 가지고 복개를 해서 도로로도 이용하고,

박종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은데 제가 박스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계천도 지금 들어내는 판국이고, 예를 들어서 유역에 나무가 스러져 가지고 떠내려 온다든지 할 때 박스가 막혀버리면 제 기능을 못 한다고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것은 상류천에 가로망 유수지를 별도로 건설을 할 겁니다.

박종국위원

중간 중간에서 박스에 유입되는 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것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양산천 수위보다 높은 지역은 박스에 연결해서 쓰고 낮은 지역은 바로 배수펌프장에 유입시켜 가지고,

박종국위원

박스 중간의 물도 레벨이 높은 것은 박스로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막힌다든지 하면,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관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사지를 만들고 나면 맨홀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박스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산에서 사태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박스입구를 막아버리면 아무 것도, 지금 우리 삼성동의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스크럼이 되어 막아 버리니까 기능을 못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물이 빨리 배수가 안되고 하는데 이 박스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앞에 무슨 이물질이 끼면 기능이 굉장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앞에 막히고 중간에 걸쳐있으면 완전히 박스가 막혀버린다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내 생각은 레벨을 봐 가지고 박스보다는 오히려 산허리 측구해 가지고 완전히 오픈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도시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꼭 박스화 해 가지고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주거지역 안이기 때문에 박스로 하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가지고 길도 내고 물도 소통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는 복개를 안 해 버리면 나중에 냄새라든지 애들이 빠지는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런데 고지배수의 목적이 수압에 의해서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박스가 안되고 오픈되어 버리면 고지배수를 할 수 없습니다. 박스화해서 수압에 의해서 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밀폐가 되어야만 고지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스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검토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나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국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수해 나고 나서 교리배수장에 가서 지하에 있는 박스를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지하를 우리 부의장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그때 제가 돌아본 결과 직수가 바로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칸막이가 3개를 띄워 놓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수문이 완전히 안 닫혔다 이 말 아닙니까?
중기

서중기위원장

수문이 완전히 안 닫혔다는 것이 아니고 양산여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다이렉트로 바로 강으로 빠져야 되는데 배수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급할 때 배수 나가는 수문을 닫아버리고 전체 물을 배수펌프화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고 그 안에 내수 있잖아요. 내수 그것은 유수지로 들어가서 그것만 퍼내어야 되는데 전체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퍼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배수펌프용량이 적어 가지고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그 칸막이 3개 띄어놓은 것, 그것을 닫아야 되는데 배수장을 짓고 나서 칸막이를 안 막았기 때문에 사고가 두 번이나 났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천 쪽의 수문을 열어버리면 강 수위가 올라와 물이 거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닫아야 되고, 닫아놓으면 그 물이 배수지 박스 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3개를 틔워놓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기

서중기위원장

잠깐만요. 말하자면 강수위가 올라오니까, 외압이 차니까 수문을 닫아야 되고 수문을 닫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은 배수펌프로 퍼내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자연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수압은 바로 강으로 다이렉트로 빼도록 만들고, 그 안의 내수만 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결국은 사고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듣기는 이번에 용역한 것은 그 위에 적절한 유수지를 만들고 다이렉트로 뺄 수 없는 그러한 라인으로 설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저는 생각에 가욋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용역이 나왔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인데 저는 칸막이 3개만 확실히 막아버리고 큰비가 올 때 물이 다이렉트로 내려가도록 해 주고, 그러면 결국은 여상 앞에, 배수장 뒤에 트인 부분 있지요? 그 부분으로 물이 넘쳐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을 넘쳐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 줌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 논리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강우량을 여태까지는 20년, 100년 빈도로 했는데 이제는 상상을 초월해 가지고 상당히 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산한 것을 수용을 다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작년과 같이 강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고지 우회 배수시키는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밑의 펌프장은 춘추원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평지 물만 받으면 되니까 시설 자체의 침수우려는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박스는 어디로 묻습니까? 협성아파트하고 창조아파트 그 사이에?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아닙니다. 박스는 현재 기존 박스를 활용하고 양산여상 뒤에서 보면 회현동 마을입구 쪽에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직선을 낸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우수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관로는 어디로 빠지는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지금 현재 있는 관로. 창조 아파트 앞으로 관로 안 있습니까? 양산여상 안으로 해 가지고 박스 만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양산천으로 배제시킬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목욕탕 뒤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거의 다 덮었습니다. 복개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복개를 다 해야 수압에 의해서 밀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맨홀이라든지 뚜껑을 두지 못하고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개를 안 해 버리면 압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한군데라도 오픈이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다 빠져 나가버리거든요.

박종국위원

그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조아파트하고 협성아파트 사이로 빼내네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교리배수펌프장 그것은 제 기능을 충분히 하고도 남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지금은 아무리 큰비가 오더라도 마을에 떨어지는 물은 다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박종국위원

교리배수펌프장은 2층으로 올려가지고, 모터를 2층으로 올리고 스크루하고,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런 것은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지금 되어 있어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221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부족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전기요금입니다.

박종국위원

225페이지, 과속방지턱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서중기위원장, 나동연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나동연위원장대리

박종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

양정길위원

180페이지로 돌아가면 동면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공사는 다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이것은 올해 분인데 공사를 안하고 추진중입니다. 양여금이 조금 부족하게 내려와서 그 비율에 의해서 금액을 다시 경정한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전에 일부 한 것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그것은 연연히 저희들이 합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길포장하고 하는 그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올해 이것은 사송에서 내송간 농로 개설하는 것이고,
정길

양정길위원

먼저 내송에 포장한다고 한 것은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것은 도시과의 GB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183페이지에 동면 내송 아랫소류지 보강공사 그라우팅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있던데?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제방이 보통 200m쯤 되거든요. 그런데 200m 그것을 전 구간에 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실제 보면 제방이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오십미터, 물이 스며나오면 전구간 다 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 누수가 되면 큰일나지요. 이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보니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 해보니까 한 50m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라우팅하는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올해하고 나면 또 할 것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끝납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이것하면 저희들은 보강이 다 되었다고 보는데,
정길

양정길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연히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길

양정길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데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올해 이것 하면 두 번 하는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실질적으로 누수현상이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그런 것은 지금, 그렇다고 눈에 보일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기가 스며드는 강도가 틀려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공사방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사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라우팅 공법은 토사축재, 토사로 된 제방축재에 보링식으로, 관을 넣어 가지고­특수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기계압으로 주입시키면 콘크리트 물이 그 토사 사이로 빠져들어 갑니다. 그것을 들어가서 굳으면 그 자체가 콘크리트식으로 보강이 됩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60m 간격을 전부 다 합니까, 부분 부분만 합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60m 그 구간을 합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라우팅을 한 지역에 물이 새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한 자리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2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안전문화운동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도 붙고 하는데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슬로건을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실제 우리 시에서는 안전문화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실제로 우리는 캠페인하는 것이 많지요. 피켓 들고 캠페인하고, 읍면에 전단도 나누어주고,
정길

양정길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정길

양정길위원

전에는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여름에 했고 연년이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안전문화 캠페인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전단지 내용을 보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이 되고, 소류지 사전 점검, 축대점검, 전기안전사고 관계 이런 것에 대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가행진을 하면서 가가호호 나누어주기도 하고 읍면에는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배부도 시키고, 플래카드도 만들어 가지고, 5월말에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게시대에 붙여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지 그냥 피켓 하나 붙여 가지고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가슴 와 닿지 않겠다 싶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내용 자체는 시민들이 읽어보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취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중앙에서부터 기본적인 안은 다 내려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플래카드만 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 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명년부터는 여기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각종 공사는 읍면동이 다르기 때문에 실태를 잘 모르는 분야라서 질의하기 그렇고 조금 아는 분야인 동면에 대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동면 영천 사거리에서 대우정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225페이지는 도로과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19페이지, 하천실태조사 및 대장작성 용역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요즘 하천감시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1명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이 다 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이 대장작성하는 용역비는 옛날에는 낙동강변에, 지금 낙동강 제방을 해 놓고 사유지 보상해 주는 구간이 있고 옛날부터 하천인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종국위원

낙동강변, 양산천이 아니고?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도면하고 이런 것을 새로, 하천형상 변동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낙동강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홍수가 지고 나면 형상변동이 많거든요. 하천부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지적경계가 불분명해서 그 경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 합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이것은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대장을 보면 지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하천을 구획해 가지고 크게 해 보면 지번별로 나오는데 100번지 안에서도 사용자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사용료 부과할 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내기 위해서,

박종국위원

오라고 해서 물어보면 되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런데 측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측량은 무슨, 우리 지도에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적서만 나타나지 현재 현황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적도 보고 그대로 잡으면 되지요.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 지번을 전부다 사용을 해버리면, 인지를 하고 그 지번 전체면적을 다 사용하고 요금을 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반쯤 쓴다든지, 3분의 1쯤 쓴다든지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로 면적 때문에 많다 적다 시비가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1년 사용료 받아봐야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 4,000만원 준다고 하면 안 맞습니다. 작년에 얼마쯤 받았는지 압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지사용료가 이천몇백만원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밥 팔아가지고 똥 사먹는 것이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장기간 계속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만 부과하고 말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연년이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박종국위원

측량 현황이 안 맞다고 하면 지적공사에,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돈을 주어가지고 해야되지요.

박종국위원

돈 주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것을 용역 주느냐는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지적공사에서는 4,000만원 가지고 몇십만평되는 부지를 안 해줍니다. 그 돈을 받고는,

박종국위원

물금 앞 거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낙동강하고 붙어 가지고 하천변을 죽 훑어오는데 옛날부터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동부터 내려오네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정길

양정길위원

22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세항을 정할 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싶은데, 왜 건설사업장 업무관련 추진활동비와 건설업무관련 추진활동비로 나누어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이 그것인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꺼번에 300만원을 얹으니까 너무 커서 나누었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명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뭣하러 복잡하게 두 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넣습니까?

나동연위원

한마디로 위의 것은 국장 것이고 밑의 것은 과장 것이고 그렇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편의상 그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나는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돈머리가 커지면 깎일까 싶어서 위장계정을 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일정 비율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바르게 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국 운영과 과 운영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한데 넣었다고 그 의논이 안되어 가지고, 적당하게 쓰면 되는데 뭣 하러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분해식이네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어느 정도 갈라놓아야 쓰는 사람이 맞추어 쓰지 잘못하면 돈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정길

양정길위원

과에서 이런 업무협의가 상당히 어렵다면 딴 일의 협의는 더 어렵겠다고 짐작이 되는데 딴 과에서 모방을 해서 이렇게 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되도록 기장을 간단히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양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건설과는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국장이 써야 될 부분 과장이 써야 될 부분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딴 과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주무과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위원님 지적했던 그 건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삭감을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삭감 많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실과별로는 안 했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실과별로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국에 대한 것은 많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원동 쪽으로, 2반에서 여유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겸해서 나가봤는데 사실상 이런 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못 가지고 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동에 가서 느꼈던 어떤 감회랄까 그것을 한가지 지적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원동 원리에서 배내 쪽으로 들어가는 왼쪽편 같은 경우 땅이라고 해 봐야 5,000평에서 1만평 정도인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만들고, 수로 그것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고 한 것은 예산사용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10억 정도만 하면 그 땅을 전부 다 사들여 가지고, 물론 우리 시에서 사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그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다 싶은 예산이 사용된 이런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은 2반에서는 건설과하고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특별히 이 건을 가지고 지적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원동안쪽 같은 경우도 배수펌프장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곳도 평수 전부 다 해 봐야 사오만평 될듯 말듯한데 거기에 배수펌프장 만들고 둑 쌓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갈 예산이 40억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토를 확장하는 그런 차원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것, 이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런 수해복구라든지 치수사업을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고 토지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중앙부서의 지침이라든지, 저도 경제를 미시경제든 거시경제든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 본 것도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테네시정책인가 무엇인가 해 가지고 공황이 왔을 때 댐을 쌓으면서 고용창출을 한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거꾸로 땅을 메워버리면, 흙으로 메워버리면 땅의 효용가치도 더 높아지고 경제적인 고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제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까? 그 돈을 들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땅을 메우고 정지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국가라든지 한 사람 같으면 하천 홍수위만큼 둑을 성토해 가지고 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 안 하겠느냐 봐지지만 소유자가 전부 틀리면 논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요새 같은 경우는 연뿌리 심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형상을 변경 시키는데는 의견이 일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어렵겠느냐.

나동연위원

의견일치만 되면 가능은 할 수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 경지정리 같은 그런 형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작답을 하자, 논두렁 바루기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면 경지정리사업비를 지원하든지 해 가지고 일괄 정리할 수는 있지요.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의 역할 중의 하나인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더라도 하천 쪽에는 제방을 해야 유실이 안되고,

나동연위원

그것보다는 천태산 올라가는 왼쪽편 4만평 정도되는 거기에 예산이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4만평 남짓 되겠더라고요. 그런 곳은 오히려 지주들하고 동의를 구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확실히 몰라도 흙만 갖다 메워버리면 그런 곳은 아무 문제없겠던데 거기에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하는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국가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거든요. 알면서도 지원해 줄 때는,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 동의가 안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동의만 되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동의가 되어 일단 그 안을 흙으로 메워서 정리한다고 해도, 간단히 예를 들면 원동 같은 곳은 흙을 퍼 올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동연위원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몇 몇 군데를 나가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40억 같으면 땅을 몇 배로 안 살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토지이용을,

나동연위원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이용 가치도,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쓰면 얼마든지 땅의 효용가치도 극대화시킬 수 있겠던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나 위원님, 매입을 해서 만약 물을 대려고 하면 또 물을 퍼올리는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복합적으로 잡다한 문제가 따라 옵니다.

나동연위원

만약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능동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이 결국 국토의 이용가치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고용문제라든지 토지이용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경제적인 효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투자되는 이런 부분까지 모든 면에서 좋은 쪽으로 될 것 같은데 굳이 배수펌프장을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 그것을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리 내지는 개보수에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그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효용가치는 효용가치대로, 사실 그런다고 해서 무슨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해봐야 쌀농사 짓는 거기 물 퍼올리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나는 너무 너무 답답해요. 우리 의원들끼리도 의견을 나누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다는 쪽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농지개량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동 당곡 같은 저런 곳은 이번에 수해가 나서 제방이 문제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치수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수해복수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방하고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농지개량하고 저습지 개량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부 계통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는 쪽에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적극성을 가지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예산도 줄이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제로 5,000평에서 1만평정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20억씩이나 때려 넣는다는 것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유휴지처럼, 늪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배수펌프장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수로 만드는데 오륙억 들어갔고 배수펌프장 만드는데 십사오억 들어가고, 20억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땅은 늪처럼 방치가 되어 있고, 도대체 이런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건설과에 있는 공사의 제목들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이것 역시 그런 것하고 성격상 비슷한 그런 것은 없나 싶고, 솔직히 그렇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성질이 아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농업의 가치가 저하되고 땅을 몇 배로 살만큼인데 내버려두고, 그 가치가 몇 분의 몇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방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점진적인 방향으로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그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배내골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부산이나 외지사람들이 실제로 원동의 계곡을 보러, 물을 보러 오는데 사실 제방을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놨지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돌망태로 해놨고 너무 높은데 거기에 사람이 내려가서 물에 발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여름에 피서오는 인구가 급감했다고요. 굉장히 감소했다고요. 나동연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거기 돌망태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사람이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고, 사람들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공사를 한다고 물을 내리고 하니까 부산사람이 와서 욕을, 면장하고 나는 욕을 개 끓듯이 들어먹고 시장까지, 이것은 이왕 돈을 들였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방금 나동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그 늪지를 사용도 안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늪지개발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제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용당쪽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노”하는 바람에 서 버렸는데 일단 방법을 찾아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하시든지 해야 몇백억 효과도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박종국 위원하고 나동연 위원이 갔는데 나도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내가 원동이지만,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타당한 그런 점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안 만나지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업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언젠가 도로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짚어드렸는데 지금 어곡에서 나오는 교통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5일전에는 부산 차 넘버 6954인가 이 차가 어곡 삼성파크빌 입구에서 유산공단 파출소 앞을 지나면서 저하고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42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점몇키로밖에 안 되는 구간을 지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42분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그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공단파출소 앞 다리에 올라서면서 나에게 전화를 해 주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걸린 시간이 2시간 42분입니다. 한 5일쯤 되었을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은,

김일권위원

양산에서 교통난이 제일 심각한 곳이 거기인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든 양산 IC가 빨리 소토 쪽으로 올라와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로공사에도 협조공문을 내 놓고 소장들을 만나 가지고 설명도 하고, 도에는 터널하고 있는 것을 빨리 개통시켜라. 그것을 개통시키고 IC가 올라와야 어곡의 차량정체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도의 도로과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연내에 개통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터널이 개통되어도 정체는 어느 정도 안 있겠느냐고 봐지는데, 어곡 공단이 계속 활성화되고, 공업지역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도로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내년에 어곡·유산공단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만 교통에 대한 실사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 확장을 하든지, 도로를 놓으면 어느 쪽으로 놓는 것이 좋을는지 도시계획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법률적인 검토는 어차피 집행부가 만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국장님이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을 내본 일이 있습니다. 유산천 일부를 복개할 수는 없으니까 한강변 같이 만들고 고려제강 앞에 다리를 하나 놓아 가지고 양산 제방을, 북정둑을 2차선 도로로 해 가지고 신도시하고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소토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도로공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보상비로 80% 이상이 드는데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보상비는 1원도 들어갈 땅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만 충당하면 충분히 가능 안 하겠느냐. 국토관리청하고 수순을 밟아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도로과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놓은 대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급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언젠가는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 체증해소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어떤 안정감도 한번은 주어야지, 지금 입주하려는 업체가 엊그제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는 거기에 입주하려는 자체를 기피할 것입니다. 특히 제일제당이 어곡공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위치상 좋다는 부분때문인데 부산의 방해도 있지만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주원인이 교통난입니다. 물류창고가 일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1.2㎞ 정도 나오는데 2시간 42분 걸리는 이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산시 전체의 물류흐름이나 양산시 경제를 봐서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 박진욱 계장님 소관입니다만 강서동이 작년에 수해피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전반적이고 획기적으로 새로하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공사의 지연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실정보고니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하니까 자꾸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수해복구사업이 금년도에, 만약에 국장님, 작년 같은 비가 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정도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태풍이 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수해복수사업답게 행정적인 부분이 미비되는 부분이 있든 어쨌든 간에 일단 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정해져 있고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것하지 않도록 진행을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점사용 부분하고 도로부지 점사용부분을 제 기억으로는 8월 23일까지 그 현황을 뽑아 가지고, 7월 23일 하던 것을 우리가 너무 다그치면 업무보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의회차원에서 한달 늦춰준 것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 되어 갑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1차 공문을 내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23일까지는 그 자료를 꼭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하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8월 23일까지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전문위원님?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24일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들어와야 의회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십시오. (2)도시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별책인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계회계부분부터 심사한 후에 특별회계 예산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71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인부임 해놨는데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인부 쓸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도지사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단속과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불법광고물중점단속기간을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기간을 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단계로 일단 금년도에 현황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 1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부 1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태까지 몇십년동안 광고물 본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대장 보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간판 설치할 적에 간판업자들이 도시과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인부임 붙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도시과 주무담당은 우리 시에서 봉급도 안 주는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불법광고물들이 근자에 와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박종국위원

여태까지 간판허가 할 때 간판업자들이 도시과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고 하던데 그런 자료는 전부 정리해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허가나 신고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가지고 있으면 되었지,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이것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입니다.

박종국위원

대사를 해 가지고 틀린 것이 있으면 불법이고 맞으면 적법이고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러니까 해 놓은 것을 파악하려면 현지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1명으로서는,

박종국위원

현지확인 해 가지고 허가해 주고 했는데 인건비를 올리고,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공무원은 일을 하는지?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때마다 인부임을 붙여 가지고 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이것은 다른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다 다른 것하고 틀리지 맞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전부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주면 다행인데 시민들은 자기들 멋대로 설치해 버리니까,

박종국위원

멋대로 설치해 가지고, 신고 안한 것은 대사해 가지고 나타나면 불법이지,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사실상 기간이 경과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행정지원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출장여비하고 다 준다 아닙니까? 그것 받아 가지고 하면 되지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9개 읍면을 담당자 1명이 나가서 다 통제하기는 어려우니까, 인부임을 정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2명이 9개 읍면을 6회 정도 순찰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에는 공익요원이 1명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하든지 이것 세금가지고 하지말고, 도시과 중에서도 안 바쁜 직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활용해서 쓰면 되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어느 부서에서 안 바쁘다고 직원을 빼주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은 과장님 재량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 주셔야 일이 빨리 정리가 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고 1년, 2년 걸려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도 안 되느냐 싶지만 몇 달 내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평소에 다 되어 있는데, 대장 넘겨 가지고 신고 안되면 불법이고 신고되고 허가된 것은 적법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인부를 사 가지고 하고, 늘 인부사서 시키면 공무원은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업무를 전부 사서 시키지,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허가가 난 것하고 큰 차이는,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허가기간이 경과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장을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현지를 돌면서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간판이 허가기간이 있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년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3년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법도 완전히 악법입니다. 간판 한번 달면 그것으로 끝이지,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을 3년으로 정해 놓은 것은 간판에 대한 안전도,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많이 올려 가지고 안전진단도 같이 해 버리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안전진단은 피허가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연기할 때 안전진단서를 붙여와야 연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의 분량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안전진단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했어야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모자란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용역비는,

박종국위원

그때 용역비 없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용역비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는데 간판 볼트가 제대로 되었는지 용접이 잘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피허가자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오면 허가를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묻지 말고 넘어갑시다. 173페이지, 지정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600만원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대기 2개 세워 가지고, 파이프 1개에 2만원 합니다. 네 번만, 가로지르는 것하고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이삼십만원이면 게시판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과거 철재로 할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고, 스테인리스로 함에 있어 저희들이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본 결과 6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공할 때 또 견적을 받아서 최소 견적을,

박종국위원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구리로 해도 이 만큼 안나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시공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시공비 포함되어도 구덩이 파서 포트레인으로, 02 1대 얼마인데요. 25만원이면 하는데 반나절만 쓰면 됩니다. 18만원해서 공굴 조금 비벼넣고 하면,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인데 이것을 600만원이나 주고 한다고 하니까 돈이 돈이 아니다 그죠? 솔직히 돈이 돈이 아닙니다. 내 돈 가지고 하면 이것 100만원만 주어도, 100만원 주면 2개 설치하겠네요. 위원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훤하게 아는 것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예산심사하기가 갑갑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쓰고 남기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쓰고 남길 바에야 뭣하러 이렇게 올립니까, 딱 맞추어 가지고 올리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상세하게 못 빼니까 일단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게 소요됩니다.

박종국위원

6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정확하게 600만원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600만원 가까이는 소요되는 것으로, 스테인리스의 굵기로 해 가지고 과거에는 기둥을 하나 했는데 요즘은 양쪽으로 올려 가지고, 4개씩 올려서 축구골대처럼 형성을 하거든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녹슬지 않는 철, 비철계통이라. 스테인리스 같으면 다르지. 업자는 스테인리스라하고 시공은 비철금속을 갖다 꽂으니까, 비철하고 스테인리스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비철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갖다 꽂아버리고 600만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무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든다고 하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집행할 때 확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박종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똑바로 올려주어야지요. 예산심사하지 말로 앞으로 도시과 예산은 몽뚱거리 20억이면 20억 올리고,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우리도 수월타 아닙니까? 위원들 앉아 가지고 심사하는데 로봇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쯤 할까요? 마치고 넘어갈까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

박종국위원

그 밑에 초산유원지조성사업기본계획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는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일단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민간 투자가들이 들어 왔을 때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용역비를 받아내는 조건으로,

박종국위원

초산유원지 지금 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원지 전체를 우리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29만평에 해당하는 전체를,

박종국위원

지금 까뒤집어 놓은 그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락시설 일부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위락시설입니다. (장내소란) 다목적 운동장도 있고 예술인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안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부담을 시킨다고 예산서에 명기를 해야지요. 초산유원지 공사하는 그분하고 예술인촌인가 그 분들들에게 안분시킬 것이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다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나는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가 싶어서, 이것 납품용역 받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초산유원지 건 말입니까?

김상걸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초산유원지 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용역은 거의 끝나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확보하는 1억 6,500만원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유원지 교통·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발주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작년도에 집행이 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다시 불용시켜 버리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걸위원

불용을 시키고 다시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납품용역은 받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성과품?

김상걸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성과품을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상걸위원

빨리 결과보고를 해 가지고 공고해야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지금 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빨리 처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벌써 납품을 주었고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또 올라와서 다른 것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초등학교는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웅상 평산1초등학교 진입도로입니다.

김상걸위원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초등학교라 하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웅상 평산1초등학교입니다.

김상걸위원

예산절감은 무엇을 예산절감했습니까? 380만원,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이것은 10% 절감부분 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시과 옮기고 나서 집기를 구입할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기이 집기구입한 사항을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한 걸 넣은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초산유원지조성사업 기본계획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이 문제때문에 우리 하북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을지훈련과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과가 여러 과가 되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합되면 다음 기회에 날을 받아 가지고,

박종국위원

집기관계 이것은 물어내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선처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우리 박종서 과장은 책임이 없고 담당주무계장님이 물어내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선처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물어내어야 된다니까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악의가 없으니까 선처를 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무계장님하고 주무과장님에게 구상권 청구 해 가지고 봉급을 압류시킵시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남의 업무를 도시과에서 침범하는 것 아닙니까? 내송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라든지 소로2-590호 도로개설이라든지 이것이 왜 도로과로 안 들어가고 도시과로 들어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내송마을 진입도로 이것은 그린벨트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일반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위원도 잘 모르는데 남의 사무를 도시과에서 월권한 그런 것 아닙니까? 과를 영판 모르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내송마을 진입도로 이것도 도로이고 소로2-590호는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남의 사무를 월권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라. 소로2-590호선 도로개설 해 놨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왜 도시과에서 남의 사무를 월권하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송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매년 국비로 지원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도로를 개설·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산1초등학교 진입도로 이것이 소로2-590호선 도로 개설건인데 이 부분의 도로개설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평산초등학교를 건설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도로개설을 합니다만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의 용지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도시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과거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만큼은 기이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원칙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업무를 엄격히 따지면 분명히 도로인데 왜 남의 과 것을 월권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GB지역이라서,
권수

전권수위원

웅상 평산은 GB지역이 아니라. 도로 명칭도 있고, 소로2-590호선이라 해 가지고 분명히 도로과에서,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로개설보상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한다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소로2-590호선은 양산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도로개설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때 기부채납을 부분적으로 양산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로 폭이 8m인데 6m를 기부채납 받고 2m를 우리가 사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용지보상을 도시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만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개설사업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그것은 도로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남락, 가산마을도 내송마을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원동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에 집을 지으려면,

나동연위원장대리

박말태 위원님, 볼륨을 크게 해주십시오. 속기하는데 안 들립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원동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다가 통합법이 생기는 바람에 건축행위라든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가 4m가 안되면 건축허가가 일체 안됩니까? 지금 허가과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전부다 말이 각각 다른거예요. 그러니까 원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옛날 국토관리이용법를 적용받았을 때는 준농림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적용시키면 되는데, 또 옛날에는 사도라든지 기부채납 안된 농로라든지 이것을 인정을 해 주어 가지고 건축행위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이 법이 생겨 강화가 되어 가지고 준농림지도 더 줄어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공무원 자체도 법 연찬을 못하는 거라. 공무원 자체도,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행위제한을 받았을 경우에는 도로하고 관계없이 60평 이하는 건축물 신고사항으로 가능했던 그런 사항인데 만의 하나 도시계획구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면 당연히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정 도로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만 허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지역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상당히 제약받는 것들이 바로 그 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토이용관리법상, 그러니까 국토계획상 용도지역이 지금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행위를 받고 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있는 기술직들이 법률 연찬을 못 하니까 결론적으로 허가과는 허가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읍면의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이러니까 허가가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골묘로 치면 납골묘는 도지사특별시책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산에 지어야 된다고요. 산에, 도로도 없는데 그것은 허가를 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죽은 사람 모시는 그런 곳에는 해 주고,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도로가 없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빨리 정비를 하고 연찬을 해 가지고 직무교육을 시키라고요. 촌사람들은 축사라도 하나 짓고 집이라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평생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이 달라지는 거라. 진행방향이, 공무원들이 소양이 안 되어 있으니까, 똑바로 법 연찬이 못하니까 아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읍면동 직원들 연찬을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빨리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정립을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특히 원동 같은 경우는, 사실 촌사람들이 불쌍하다 아닙니까? 사실 도로가 4m가 되어야 되지만 2m라도 적당히 해 주고 하면 되지, 날짜가 그렇게 되었으면 더 풀어주고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지 왜 자꾸 강화만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주든지 해야지. 도시계획하기 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제도 지적고시를 하고 몇 년이 걸렸다 아닙니까? 그동안 행위를 못하니까 재산상 손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박말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오늘 예산하고 다른 것만 이야기하는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준농림지역일 때 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녹지에 들어갔을 때 도시계획법상 도로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공부상 도로로 바뀌어져야 건축법상 허가를 해 주고, 준농림지역일 때는 현 도로가 있으면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법에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에 있어 가지고 건축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도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니까 진입도로가 상당히 충족이 되어야만 허가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김일권위원

효충 올라가는 터널공사하는 곳에 보면, 효충마을에서 옛날 거구장가든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그 위에 가면 교회 하나 있고 절 하나 있고 거구장가든 있고 또 무슨 불고기집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지을 때까지는 그 도로를 인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었데, 그 위에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 밑의 교회 있는데까지는 도로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초지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1993년도에 1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준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서류를 넣으니까 초지 조성 받을 때 1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낸 것은 지목변경하면 도로로 인정을 해 주겠는데 효충에서 오는 다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는 도로는 도로로서 지목이 안 바뀌었으니까 도로로 인정을 못 해주니까 그것을 도로로 지정을 받고 오면 이것을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 키우는 축사 몇평 지으려고 35호국도부터 도로로 지정을 받아오라는 이야기야. 도시과에서는 건축법을 가지고 뭐라고, 건축법 제2조가 그렇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그 법을 적용 안 시키고 하라는 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도시과에는 그런 사항이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양산시민 전체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큰일날 일이라.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정확하게 정립을 하자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적용을 받을 때는 건축면적이 60평(200㎡)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을 신고로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크게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사실상 이용에 지장이 없는 도로만 있었으면 먼저 짓고 난 뒤에 신고를 해도 되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가능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것은 내가 알기로 그 당시도 지연녹지였단 말입니다. 준농림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때도 기존도로를, 전체로 치면 거의 2㎞ 될 겁니다. 2㎞중에서 1.7㎞정도는 기존 도로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300m 도로는 여기에서부터 연결짓는 도로허가를 받아라 해 가지고 도로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의 것도 소급을 해 가지고 적용을 시켜 주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뒷사람 돈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낼 때 앞의 것은 국가가 분명히 도로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만 사도를 내어라 해 가지고 준공까지 다 받았단 말입니다. 산림훼손허가 받고 포장까지 다 해 가지고, ’93년도에 완공한 것 같으면 정확하게 10년이 났는데 오늘 와 가지고 축사허가를 받으려니까 “300m는 인정을 해줄테니까,” 1.7㎞ 인정해 주었던 것을 지금 와서 그 땅 주인을 전부 찾아 가지고 동의를 받고 도로지정을 받고 와야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정이 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김해 상동 사람들이 원동을 넘어와서 열차를 타고 구포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다 갔단 말입니다. 양산시에서 법규 연찬을 잘못하는 바람에 모든 가내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김해 쪽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김해 상동에 가보면 구석구석이 다 공장이라. 양산은 엄청스레 일하기가 어렵더라 이거라. 기업주 말에 의하면 너무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김해도 다 똑같은데 거기 법이 다르고 우리 법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국가가 도로로 인정해 주었던 것은 법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소급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인정하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10년 전에 국가가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서부터 닦아라 해 가지고 닦아놨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 네가 닦은 것은 인정을 해줄게. 그러나 앞에 국가가 인정한 1.7㎞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물론 그렇게 되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현행법이 뒷받침을 못해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것도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초지조성허가 받은 초지에 소 키우는 축사 짓겠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만 우리 양산시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관련, 아까 이 건과 비슷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그 자리에서 공단을 예를 들면서 “양산공단에서 사업 못하겠다.” 특히 인허가 관련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규제를 많이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되었던 이런 것이,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당하고 기업활동이 위축 당하다보니까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도시과장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라든지 지역경제과, 허가과하고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차제에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172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표지판정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 것을 정리한다는 말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표지판 정비 말씀하십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우리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표지판이 21개가 있거든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것이 21개가 있는데 완전히 낡아 가지고 전면 교체할 것이 3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 18개는 양산시 행정전화번호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표지판에 쓰여진 것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있고 기둥이 부숴진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2개 정도, 이래 가지고 1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부분해제 관련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 물금읍 일부하고 대다수가 동면인데 여기에 불법행위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청경 4명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지역별로 담당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금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 구분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불법행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번에 그린벨트를 1차 해제한다고 우선해제지구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리고,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도로 올려가지고 건교부에서 지금 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불법행위가 다소 생기는 것이 아니가 싶은데, 이것이 단속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질의하는데 이것은 빨리 해제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주민을 자꾸 불법행위자로 만들 소지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손을 대고 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니까 금년 안에도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락지개발제한구역, 20호 이상 지역을 우선 해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에 신청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난 뒤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 때문에 부분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언제 될지 예측도 못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금년 안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주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미리 건드려가지고 단속대상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자에 어떤 장소에서 주민들이 이것이 안되었다고 항의를 하고 하니까 모 인사는 “내가 다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물의를 일으키고 주민은 동요를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 언제쯤 가능할 것이니까, 이것은 해 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 이미 결재단계에 있다는 것을 공문을 보내주면 주민의 소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정략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것은 내가 다 해 주겠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그동안 해 왔던 공무원은 무엇이며, 의회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처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당 면에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국 위원이 질의했는데 173페이지, 시설비 분야에 노후 시 지정게시대 교체가 있는데, 7개나 되는데 이것 교체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노후 시 지정게시대는 양산시 34개 위치에 6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물금에 노후된 것 2개 하고 하북에 3개, 상북에 1개, 원동에 1개는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물금·하북은 교체하고, 상북·원동은 1개씩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런데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아울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 지정게시대를 교체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더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원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적게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추가로 하나 필요하고, 상북 같은 경우도 도시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지정게시대에 주로 게시하는 게시물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공공에 대한 이런 것을 알리는 것입니까, 개인 업자들이나 시민들의 자영업에 대해 알리는 그런 게시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시 지정게시대의 목적은, 이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통제기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붙이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데 목적은 양산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하되 민간인이 홍보용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일정 기간동안 홍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도시과장 말처럼 난잡하게 있는 것을 모아서 하는 순기능도 인정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정게시대를 붙임으로 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가지고 운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겠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차선을 바꾸려면 30m 전방부터 신호를 넣고 바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내가 도로교통법에 대한 경찰의 자문을 구하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적어도 30m 전방부터 신호를 넣고 노선을 바꾸라는 말은 갈 방향을 미리 알림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30m 전방부터 바꾸려면 거기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양산시에 지정게시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예를 2개만 들겠습니다. 유산공단으로 가고 35호 국도가 교체하는 큰 사거리가 있죠. 거기에 게시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거리에는 90도 사거리에서 모난 부분을 잘라 버리고 둔각으로 한 사거리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둔각부위에 게시대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큰 지장은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청과 제일 가까운 다방동에 있는 그 부분의 게시대는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35호 국도와 연결되는 4차선 광로하고 2차선이 채 안되는 다방교가 딱 붙어있는 4차선 교차로입니다. 거기는 2차로가 안되기 때문에 차가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새로 놓아야 될 정도의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방교에 딱 붙여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쪽에서 좌회전할 때나 이쪽에서 우회전할 때 게시대에 받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비좁아 가지고 못 가는데 그렇게 시근없이 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뿐만 아니라 운전을 못합니다. 가 보세요. 아까 박종국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작비를 600만원 해 놓은 것은 여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여분예산을 돌려 가지고 그런 장애요소에 있는, 30m 직각교차에서는 떨어져 가지고 세우도록, 못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 옮겨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도 드리고, 이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웬만하면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되고 깨끗한 도로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고 역기능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설치된 장소는 주민하고 상의도 한 바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교통방해요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현지확인해서,

나동연위원장대리

일반회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것이 범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범어택개발사업구역내,
권수

전권수위원

이 특별회계 해산하면 안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려한 바는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땅의 대부분은 분양되었지만 이것을 3년 동안 분납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이 2005년 정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내명년까지 있으면 되겠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못 판 땅이 무엇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땅 못 판이 7필지가 있습니다. 시장용지 3필지, 공공용지 그러니까 동사무소·마을회관 부지 3필지, 공공용지 1필지.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 외에는 다 팔았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시장부지를 어떤 사람이 사러오니까 안 팔겠다 하더라고요. 돈 주고 사러 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시장용지를 사러왔는데 안 팔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장용지를 사러왔는데 도시과에서 안 팔겠다고 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 몇층 집을 짓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파는 것입니까? 팔 수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시장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용지에 맞는,
권수

전권수위원

그 사람은 시장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못 팔겠다고 한 것이라. 계장님,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시장용지를 사러왔는데 시장 용지를 안 팔겠다.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앞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장용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큰 평수는 아니고 작은 필지가 있었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3필지 중에서 1필지를 사러오니까 시에서 이것은 용도변경 해 가지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안 판다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그 당시에 시장의 용도로서 할 수 있는 행위자체가 층수가 정해져 있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아 가지고 나중에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특혜의 의혹이 있다해 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들었습니까? 일반사람이 사러왔는데, 과장님은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러 온 사람이 못 산 거라. 과장님은 모르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것 해산해 버려라. 어떤 사람은 사러오고 과장은 “팝니다.” 하는데 안 팔고, 이 사항은 과장에게 보고도 안 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평면상에 입체계획까지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체계획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러온 사람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땅을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양산시에서 팔아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를 초과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팔라.’는 이야기를 하면 양산시에서는 그것을 팔 수가 없지요. 왜냐? 그것은 그 사람 사업계획에 나중에 행정이 끌려가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알고는 있는데 그 사람이 사러왔다는 것을 도시과장이 모를 정도면, 지구단위를 촌사람이 압니까? 그 사람은 지구단위를 모르거든.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알지 일반 사람이 지구단위가 무엇인지 압니까?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시장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러왔는데 시에서 못 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장선에도 안 가고 국장도 아직 모를 것이고, 어디에서 끝이 났는지 모르고, 또 물어봅시다. 이것은, 신동중회관은 압니까? 신동중회관은 지은 지 6년 되었다고,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압니까? 시에서 공영개발사업 해 가지고 돈 벌려고 했습니까? 얼마 벌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하면서 시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먹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돈을 번 것은 사실인데 그것까지는,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도로는 엉망진창이라고 도로는 엉망진창. 그것 보상청구하려고 구상중이라. 그 도로를 6m 이렇게 해 가지고, 신동중마을은 이번에 분동이 올라온다고, 분동 또 올라온다고요. 분동안이 올라오면 당장 회관부지 하나 주어야 될 판이라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마을회관부지는 저번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협의 중에 있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협의 중에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번에 분동안이 올라옵니다. 신동중 한 마을이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이쪽에 회관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공영개발을 할 때 회관부지도 생각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마을이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팔아먹을 것만 눈이 벌겋게 팔아먹고, 나도 난폭한 말을 하면 좋겠구만, 돈 벌어 처먹었다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되지만 시가 시민을 조져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 남은 것 얼마 있어요, 돈 남은 것 얼마 있어요? 30억 일반회계에 전입하고 얼마 남았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한 40여억원,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 왜 놔두었어요? 무엇 때문에 남겨 놨습니까? 일반회계에 넘겨주려면 다 넘겨주지 깨끗하게, 40억 남겨 가지고 무엇 하려고요. 그 지역에 환원시켜 줍니까? 그것도 아닌데 무엇 하려고 붙여놓고 있느냐는 거라. 내 돈같이 해 가지고, 넘겨주려면 다 넘겨줘야지. 공영개발하면서 돈 쓸 데 어디 있어요? 하나도 쓸데없는데, 지역에 환원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공영개발 해 가지고 지역에 환원하는 것 없지요? 돈 받으면 바로 입금시키고 딱딱 넣어버리는데 돈 40억은 왜 남겨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깨끗하게 넘겨줘버리지.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마을회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권수

전권수위원

마을회관 부분은 신동중이 이번에 넘어오는데 이것도 자꾸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말고 총무과와 협의를 여기에서 하라 이것이라. 해 가지고 넘겨주든지, 돈을 벌어먹을 때는 몇천억 벌어먹고 회관부지 하나,

나동연위원

전권수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화가 나더라도 묻고 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권수

전권수위원

답을 받을 것도 없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비참한데 시에서 회관정도는 주어야지, 몇백억을 벌었는데 이것은, (장내소란)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설명할 기회를 주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영개발을 한 데 주라 이거라.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장내소란)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90년대 초반에 택지개발예정지구하고 사업계획수립을 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마을회관부지를 고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분위기로 봐 가지고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 계획에 의해서 3개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동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납니다. 고려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나 양산시장의 같은 돈이지만 특별회계에서 와서 사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 일반회계로 사십몇억이 남아있는 부분을 전출 안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고 거기에서 요구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요구한 금액대로 넘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단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무작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고 은행금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탁을 해 놓은 시점이 있거든요. 1년 만기예금이라든지 6개월 만기예금, 그러면 주는 시기를 당초예산에 주고 싶다고 해도 그 시기가 도래 안되면 중간에 파산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 할 때 적이하게 조정해 가지고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러면 정기적으로 해약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동네가 새로 생기는 곳에 멋진 회관을, 도시과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멋진 회관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총무과에서 분동이 되었을 때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박종국위원

과장님, 하는 김에 부지를 크게 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보다 지금 되어 있는 신동중마을회관은 땅도 시의 것, 건물도 시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기세도 내지 마라고 하려다가 펌프를 안 넣고 있다고, 무슨 놈의 회관이 땅도 시의 것이고 회관도 시의 것이고, 양산시에 속해 있다고 권리가.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마을이 3개 나올 줄 알았으면 회관부지에는 회관을 지어주어야 되는 것이 이치인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공영개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승관 군수 있을 당시에 약속한 도로도 딱딱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주고 일반회계로 자꾸 넘겨주는데 기존 동네에 약속한 것은 공영개발에서 해 주어야 되지 왜 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해 주어야지. 과장님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내 이야기는 공영개발을 마무리하기 전에 해 주어야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엄연히 있는데, 시의 총무과에서 하게 되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넘겨주고 이 회계를 정산해버려야지.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의 하나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마을회관 부지매입을 무상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협의 중이라고 하지말고 협의를 빨리 하십시오. 당초에 양산시에서 700억을 빌려왔다 아닙니까? 은행에서 700억을 빌려 가지고 이자 170억 붙여 가지고 870억 다 갚았다 아닙니까, 돈은? 번 것은 전입되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사십몇억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특별회계가 살아 있는 한은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회관도 해 주고 특별회계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나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은 다 여기에 가지고 가 버리고 그 지역에는 회관도 하나 없이, 회관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공기업특별회계로 안돼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땅을 팔고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특별회계지 사업을 집행하는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장내소란)
권수

전권수위원

그때 도로는 누가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 사업 전체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한 도로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어떤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승관 군수 때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면서 범어지역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진입하는 도로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사업구역외 지역 말씀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사업구역외지만 이 길이 올라가는 길은 사업구역내로 올라가는 길이거든. 약속된 도로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했으면, 그때가 이승관 군수 당시라. 나는 그때 시의원도 아니었고 장성진 의원이 시의원이었지만 약속한 사업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의 시의원이 앞의 시의원에게 왜 욕을 얻어 먹느냐 이거라. 바보 같이, 앞의 시의원이 “니는 뭐하노?” 한다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사업구역외 지역의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로개설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갔으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권수

전권수위원

시는 무엇때문에 협의가 그렇게 많느냐 이거라. 범어사람들 바보라. 바보,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하면 되는데, 이제 답답한 것이 없는 거라. 시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도로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영개발을 하면서 범어지역에는 왜 상업용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큰 지역에, 범어에 상업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시장하고 근생용지가 상업용지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도시계획을 하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이 없다고, 그 큰 지역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준주거지역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차후 언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을,
권수

전권수위원

범어지역에 상업용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한 필지도 없어, 도시과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상업지역의 지정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도시가 자꾸 팽창되고 택지지구가,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지역 배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상업지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택지지구 안에서는 근린생활용지하고 시장용지가 있고 기존 시가지에는 준주거지역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업지역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도시가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상업기능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장부지는 어떤 사람이 사러와도 그 용도로 판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충족만 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만 맞게 하면 팔 수 있습니다. 안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장대리, 서중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동연위원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한 사람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담당직원 1명, 주사 1명 둘이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나는 이상한 것 같다. 주사 1명에 담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서 그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나간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 항에 나와 있는 것 5,779만 5,000원에서 삼백몇십만원 늘어난 것 안 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100번하고 101번 어떻게 보면 됩니까? 똑같은 금액인데,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100번은 인건비 총괄이고 101번은,

나동연위원

총괄이고 풀어놓은 것이고 이렇습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더 이상 풀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3)도로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공사에 관계되는 것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은데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삼성동 소관에 신기하고 하북정에 계획도로가 2개 들어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상이, 이것 깎인 것이 있고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177페이지 맨 위에 신기도시계획도로(소2-76호선) 개설보상비 부족분 해 가지고 1,700만원, 뭡니까?

「먼저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부족분은 우리가 작년에 기역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운 있는 데서 신기천으로, 거기에서 밑으로 붙인 곳,

나동연위원

광장지역으로 묶인 곳 이야기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쪽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어디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올해 우리가 도로를 붙여 가지고,

나동연위원

내나 하신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하신기 거기입니다.

나동연위원

노동수 씨 집, 그것 해 가지고 연장시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것 부족분 1,700만원이고 밑에 집행잔액 380만원은 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하북정하고 신기의 보상관계가 그 금액가지고 됩디까?
관우

지관우도로행정담당주사

조금 모자랍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추경에도 안 올리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관우

지관우도로행정담당주사

그런데 그것은 감정 결과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지 못하고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다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얼마쯤 모자랍니까?
관우

지관우도로행정담당주사

정확하게는,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하기야 착공까지는 올해 들어가기 어렵더라도 보상까지는 다 끝내주어야 되는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200억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급한 것은 정리를 하고, 아무래도 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받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계획도로가 지역적인 안분도 중요하겠지만 완급을, 우리 국장님도 도로업무를 오래 보셨고 우리 과장님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라 믿는데 구도시를 중심으로 계획도로를 그어놓고 몇십년동안, 길게는 30년 20년씩 방치 해 놓고 있으면서, 우선 급한 대로 그어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기 관할지역밖에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삼성동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우선에 급하다고 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조치가 되어 가지고 빠른, 내년도 당초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완급을 맞추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일용직들 중에서 제일 열악한 가운데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관계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로원의 처우부분에 따른, 어느 부분보다 열악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면서도 임시직이라고 합니까, 무슨 직라고 합니까?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나동연위원

일용직이면서도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일용인부를 제외한 여러 가지 잡급직들, 청경이라든지 위생을 같은 부류로 봤을 때 그분들 연봉이 1,400만원이 채 안된데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으면서, 또 시에서도 어려운 일을 맡아 가지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메아리였습니까?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나 위원님, 일용인부라는 자체가, 정부방침이 일용인부는 전부 깎습니다. 옛날에 고용직이나 이런 사람들, 정부에서 정규직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필요한 사람만 지금 일용인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수로원에 대해서는 내가 조사를 했어요. 수로원들은 실제 도로 보수하고 풀 베고, 특히 눈비 올 때 비상대기하고,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그때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특별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있는 그것을 가지고, 조금 전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조례나 또는 타 시군의 그러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야되고 이렇지만 같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고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분들의 입장을 입장이 나은 우리가 챙겨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만 많다라든지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지적수준이라든지 대화가 안 되는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3D 업종중의 하나니까,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다들 나와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연봉은 청경들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같은 업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이런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자료까지도 도로과에 갖다주었어요. 기장군의 경우는 이렇고 다른 군의 경우는 이렇고 이렇다. 그러니까 그런, 또 이것이 단체장의 그런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로 정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에 가능한 것부터라도, 복리후생비라도, 식대라도 봐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 사회도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 서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이 있어 가지고 담당계장에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아직 검토가 끝이 안난 모양입니다. 자료만 나오면 적법성을 검토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나는 추경 때 복리후생비가 다문 얼마라도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은 결산 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적법하다고 보고가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일을 하는데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말곤

김말곤도로보수담당주사

나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3만 1,200원 중에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식대, 아까 이야기한 하절기 동절기 배내골에 시간외 해 가지고 예산을 얹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동연위원

계장님, 참고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확실히 틀립니다. 휴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급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휴일에 나와 가지고 근무할 때는 별도로 150%를 더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휴일날 근무시킬 때는 휴일근무수당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꼭 챙겨주십시오.

박종국위원

224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1차 총 715m를 코카콜라에서 효충마을 쪽으로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완료를 했고, 2차 구간은 국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효충구간 일부와 유산공단 남은 부분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구간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요, 어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1차는 코카콜라에서,

박종국위원

1차는 되었고 2차는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2차는 유산공단하고 효충구간에 아직 남은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산막공단 쪽을 우리가 대상지역으로 보고 현지를 그것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가 완전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이것 국장님 계실 때 한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국비지원 건의를 했는데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더 보태었습니다. 보태어 가지고 1억 2,000만원만큼 더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코카콜라에서 해 올라가다가 남은 구간이 육칠백미터 남아 있고, 유산공단 그쪽에 보면 마무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유가 돌아가면 산막공단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많이 타고 다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연계가, 도로망 자체가 아파트단지하고 연계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연계가 안되니까 안되는데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조금은 타고 다녀져야 효용가치가 있지 효용가치도 없는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유산공산을 보면 기존 보도블륵을 해 놓은 자체가 부실합니다. 파손이 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전부 깨어지고 이렇습니다. 이왕 교체하는 김에, 하는 김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풀이 나고 엉망이던데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이것을 하면 풀이 안 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보니까 풀하고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나던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을 정리하면서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사용합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에는 없는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당초예산은 시비 1억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 잡혀 있어요? 없는데요. (예산서 확인 후)여기 있네요. 유산교에서 효충마을, 그런데 유산파출소에서 죽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쓰레기하고 모레하고 엉망입니다. 차가 진입 못 하도록 기둥을 쌓아놓았는데 그것도 누가 받았는지 엉망진창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손 볼 것은 손을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제로 이용가치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타고 다닐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구시가지하고 연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신도시가 활성화되어 버리면 신도시하고 공단하고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도시하고 연결하려면 도로폭이 안나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유산공단 쪽에 하는 것도 춘추원 쪽으로 해서 교리 앞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활성화되면 자전거도로도,

나동연위원

오히려 이런 것을 신기천에서부터 해 가지고 운동장 있는 쪽으로 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실제로 유산에 사람 다니지도 않는데, 내나 이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이것도 둑인데, 이것 둑 아닙니까? 둑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인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겸용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00m에 얼마입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1m에 1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

박종국위원

1.2㎞ 같으면 100m에 1,000만원 아닙니까? 10m 같으면 100만원이고 1m 같으면 10만원이면 놀랄 노자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폭에 따라서 틀립니다. 유산공단 같은 데는 공단 조성한 것이 오래되어서 이번에 하면서 경계석하고 전부 바꾸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은 1.2㎞ 했는데 칠백몇십미터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경계석하고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타이어 깔아놓은, 골프장 가면 깔아놓은 그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투수콘이라고 빨간, 아스팔트는 불침투성이고 투수콘은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해서, 우리 운동장 보도에 빨갛게 빙둘러 깔아놓은 그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해 봐야 실제로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인데, 차밖에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라고 5년 전에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환경을 위하고 기름을 적게 때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나동연위원

공단에 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라는 이런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일부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당장은 차를 못 버리고 자전거를 못 타서 효용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한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연결만 되면 안 타겠습니까? 나도 그때 타려고 자전거를 하나 사놨어요. (장내소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연결이 다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단내 근로자들 출퇴근용으로 쓰라는 이야기인데 이용률이 진짜 저조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유산공단 조성한 것이 20년이 안 넘었습니까? 그래서 보도블록이고 경계석이고 차가 박고 지나가서 전부 다 깨어졌습니다. 가만히 놔 두어도 저놈을 교체를 하든지 새로 포장을 해 주고 경계석을 갈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김에, 돈을 조금 더 보태면 자전거도로가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보도를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첫째 교행이 안됩니다. 자전거 1대가 교행이 안 된다고요. 국가에서 정책을 내놓는 정책입안자들이 내가 봤을 때는 비속어로 순 돌대가리들입니다. 자전거 교행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양방향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것도 현실에 안 맞고, 또 경계석이라고 하는데 경계석도 물론 도로하고 보도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개구리주차를 해 가지고 다 부숴놓았거든요. 아무리 새것 해 본들 안됩니다. 경계석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도로하고 경계석 구분을 되도록 낮게 해 가지고, 경사지게 해 가지고 보도를 하든지 해야지 보도 같은 것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 놓으면 차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박종국위원

사람 안 다니면 차라도 대 놔야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계장님,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자꾸 헷갈리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초에 이렇게 해 놓고 추경은 이것대로, 그러니까 표시가 있어야지. 기정하고 경정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없이 이렇게 하면 헷갈려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있나요. (장내소란) 2.4㎞로 하겠다는 것이죠, 총 합해서?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2억 4,000만원 가지고 2.4㎞,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2.4㎞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당초의 1.5㎞ 이것은 어디로 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시행한 부분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어디에 시행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코카콜라 앞에,

박종국위원

예산서 상에는 3.6㎞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안 맞는 거라요.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려 가지고, 보는 우리도 헷갈려서,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만 1억 2,000만원이 잡혀있었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5㎞로 해 가지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나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과목이 보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총사업비는 현재 편성된 것을 보면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감으로 해서 저희들도 착오가 있고 부서도 착오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2억 4,000만원 같으면 당초에 편성된 자체사업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전체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도로과에서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이 2억 4,000만원 같으면 보조사업에 편성된 시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서가 진짜, 이런 부분을 지적할, (장내소란)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경정할 부분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바뀌었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보조금이 와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자체사업 1억 2,000만원의 삭감과 동시에 이것이 재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2억 4,000만원으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지금 보조사업에 있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보조사업에 국비 1억 2,000만원하고 당초예산에 자체사업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착오를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국비분 1억 2,000만원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1억 2,000만원 시비는 안 쓰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봐서는 정책적으로 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와 우리 보도의 역할을 겸용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직 위치를 다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산막하고 효충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국도 35호선 확장 해 가지고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생깁니다. 산막공단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한마음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고 연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교행이 안되는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기존 있는 것을 그냥 표시만 갈라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도 다니도록 해라. 자전거도로 같으면 최소한 1.2m 폭은 유지를 해라. 1.2m 폭이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실제로 교행하기가 어렵지요. 옆의 인도를 활용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하는 것은 1.5m 이상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종국위원

산막공단은 1.2m 밖에 안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유산공단 코카콜라 앞에 해 놓은 것도 1.2m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나머지는 보도로 놔두려고 하다가 전체 다 해 버려라, 하는 김에. 그래야 교행도 되고, 색깔도 한 색깔로 해야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고, 좁은 데는 자전거도로로 전체를 같이 해 버립니다.

박종국위원

독점~지나간 농어촌도로 절개지 보강공사, 이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장내소란) 주무계장이 이명기 계장이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건설과에서 했다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공사한지 얼마 안되는데 잘못된 공사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절개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사가 잘되고 잘못되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암 같은 것을 절개를 하고 나면, 물론 처음부터 돈이 100억이고 200억 들어가서 지반조사를 해서 비탈부분을 완벽하게 해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 사업비가 미쳐 못 따라 가다보면,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설을 일단 해 놓고 나면 위험하니까 방책을 설치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반에 이상이 생기고 변동이 생기면 그 상태를 봐가면서 보강하는 그런, 도로사업추세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법면 경사도를 몇도로 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바위 같은 것은 보통 7%정도,

박종국위원

독점~지나간을 보니까 90% 해 놨던데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7% 정도 잡으니까 93% 정도지요.

박종국위원

그런 도로를 준공 내주고 그럽니까? 설계도면에 법면 안 나옵니까? 법면 다 나오는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나와도 그것은 설계도면에 맞추어 가지고, 바위 있는 부분은 경사가 급하게,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악도로에 왜 돈이 많이 치이느냐 하면 돌을 깨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감토봉 같은 경우는 평지에 내는 도로와 공사비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내가 넘어가 보니까 흙이 유실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몇 년 동안은 할 수 없습니다. 배태고개 넘어가는 지방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뭉개지고 보완을 하고,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박종국위원

참 위험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넘어져 밑에 깔려죽으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런 정도는, 기본적인 안전성은 확보하지요.

박종국위원

나는 고속도로 다녀도 평생 안 뭉개지던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고속도로, 이번에 비 와 가지고 통도사 앞에 뭉개져 가지고 죽고 안 했습니까?

박종국위원

고속도로? 내 눈으로는 못 봤는데요. 독점 지나서 가보면 설계도면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엉망진창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산악도로 저런 것은 특성상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특성상이 아니라 원인분석을 분명히 해 가지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에게 배상을 시켜야 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시공사에서는 당초에 깎을 만큼 경사에 맞추어 가지고 깎았기 때문에, 돌을 깨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큰일나지요. 도면하고 안 맞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면 한번 봐도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지요.

박종국위원

이명기 계장 어디에 갔어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을지연습 관계로 차석이 와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도면관계는 나중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무너진 부분 있지요? 화제 측구 부분 거기가 무너져있데요. 거기에 사람이 죽어버려야 시공사하고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고 이렇게 할건데 안 죽으니까, 분명히 우리 시공사에서 조치할 것은 없다 그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속기 단디 해 놓으십시오.

나동연위원

현장감사 차 거기에 한번 나가 보고했는데, 물론 우리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너무 어슬프더라고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업체하고 관계없습니다. 업체하고는 관계없고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너무 엉망인데,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국장님, 자꾸 답변의 요지를 벗어나는데 원청이 어디이고 하청은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하여튼 준공이 나서 우리에게 접수가 다 된 도로다 그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준공 다 된 도로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봐도 너무 엉성하더라고요.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박종국위원

리콜을 시켜야 된다고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저런 부분은 돌이 안 뭉개지도록 깨어 내어 가지고, 처음부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확장하려면 지금 해 놓은 공사비의 배가 더 들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나동연위원

그래서 특위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난 번 비를 봐서 알겠지만 설악산 국도 그런 것도 전부다 나가버렸거든요. 저런 부분도 수십년을 다져왔는데 저렇게 터져 나갑니다. 감토봉 도로 그런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부풀고 터지고 이래 가지고 서서히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4~5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암, 썩은 것 저것은 4~5년 걸려야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수시로 계속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몇 ㎞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으로 나오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거기도 암반이 많아 가지고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3.2㎞에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봐도 엉성하기 짝이 없고 그래 놓으니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라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되었던 것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곧 무너질 것은 이런 위험함을 느낄 정도로,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개통시기가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늦게 마치더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몰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뭉개지면 일한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도 차를 사지만 새차 사 가지고 4~5년은 마음대로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아레 개통을 해 가지고 준공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다고, 그것이 넘어진다고 하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감리를 했는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암층 자체가 전리층이라 해 가지고 툭툭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법면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완만히 두고 측구를 만들어 가지고 배수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개통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지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 버리면 무엇합니까? “양산시 행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안 좋잖아요.

나동연위원

과장님, 2억 이것이 가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이 2억을 가지고 3.2㎞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손을 다 보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낙석 쏟아지는 그것 덜어내고,

나동연위원

차단벽 같은 그런 것 다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만 할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40m 정도,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업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세요. 이것을 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자가 왜 없겠습니까?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층자체가 문제가 있는 지층이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받아들이는 각도에서의 차이인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하자의 정도를 …(장내소란)… 천재지변이라는 것도 정도에 따른 그런 그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얼마가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준공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져버렸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된 모양입니다.

나동연위원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것은 작년에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2000년도에 완공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설계기준상에 전리층이라든지 이런 식의 흙 또는 암벽이 나왔을 때는 1대3이라든지 1대4, 1대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는 그런 선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정도의 암벽을 깎아 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이 큰비 없이 적당히 간다고 하면 2~3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깎여 안식각이 제대로 잡혀가지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크게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비가 왔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스스로 안식각을 찾기 이전에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전리층이라는 것은 결이 있어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금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전부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해 가면서 안식각을 찾아가도록 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계장님, 그것할 때 설계변경 해 가지고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설계변경된 금액이 30억이지요?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어곡~감토봉 구간은 저희들이 ’98년부터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양산이 시로 승격하고 동구역으로 들어가면서, 동구역이 되면 농어촌도로망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나동연위원

금액이?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32억 가까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얼마에서 설계변경 얼마로, 내나 설계변경 해 가지고 30억이지요?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예.

나동연위원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7차까지 했습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설계변경 할 때 전리층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감안이 되었을 것인데, 귀책사유가 “절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업체에는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다.” 이러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돈을 이렇게 갖다 넣어가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독점~지나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곡~지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농어촌도로로 하다보니까 독점~지나가 되었고, 어곡은 못 들어가니까,

김일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전체 공사는 어곡 도살장 있는데부터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포함해 가지고 32억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고개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만 32억이 든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32억이라는 것은 어곡공단 끝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개 넘어가는 거기까지 3.2㎞ 구간입니다. 동구역에는 양여금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동구역까지 밀자고 해 가지고 어곡에서부터 독점까지 토봉구간을 한번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양여금 지원이 동구역에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동구역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추가로 양여금을 받은 것이 이 사업장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뭉개진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분명히 국장님이 73%라고 했는데 거기 90% 되는 곳이 천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찔아찔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도로를 내어 가지고 준공을 내주었는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암 같은 데는 저희들이 7%면 7%, 10%면 10%의 비탈을 두고 깎는데 1%를 더 깎고 덜 깎고 하는데 돈이 여러 수천만원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안 그렇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전리암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긁어지지만 조금만 중앙으로 들어 가버리면,

박종국위원

안되면 폭파하면 되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 1m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평지에 내려오면 땅값이 많아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산은 절개지하고 저런 것 때문에, 암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고,

박종국위원

담당, 보상금 포함 해 가지고 32억입니까? (장내소란)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예, 그리고 행자부에서 양여금으로 예산을 1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하고 하면,

박종국위원

보상비까지 합쳐 가지고?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사비는 32억?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공사비 얼마 보상비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보상비는 얼마 안됩니다. 전부 산이 되어 놓으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주십시오. 설계변경한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이것은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무너져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치워야 되고, 계속 뭉개져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도록,

박종국위원

내가 차를 타고 갔는데, 1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 차 2대 봤어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화제가 아직까지 도시화가 안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도시화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집이 많이 들어서고 하면,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때 복구하면 되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길이 한꺼번에 그렇게 안 된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해 놓은 것은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내 말은 다니다가 무너지면 사람 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라. 있다가 몇 년 지나 비 많이 와서 왕창 왕창 넘어지면 그때 일괄적으로 하면 더 안 좋으냐는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연장노선은 언제 할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밑까지만 붙여버리면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심의하고 다른 부분인데 신세계개발 안 있습니까? 골프장 그것 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사항인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신세계골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의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난번에 신세계가 조건상 밑에 도로를 먼저 내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신불산공원묘원을 피해서 올라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덤프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우선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해서 원동주민들이 어곡으로 해서 하향대로 다니는 그 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도로과에서 신세계 쪽에 특별히 지시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 조건에 우회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건이 어곡의 제일 끝인 용선마을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의견을 낸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도 승인이 난 부분인데 도로가 용선 그쪽으로 나야 우리 배내사람들이 양산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한데 일설에 의하면 상북 소석으로 해 가지고 내석 쪽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그때 당시에 골프장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조건이 신세계관광이 2개를 개발하게 되면 용선에서 올라가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4차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농약성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밀양댐상수원보호구역때문에 방류구를 원동 쪽으로 내리면 안되고 상북 쪽으로 내려야 되니까 그 방류구를 묻는 구간이 원동농어촌도로 103호하고 상북농어촌도로 102호하고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동농어촌도로 103호 구간에 방류관을 매설하면서 그 구간에 방류하고 농어촌정비법에 해 가지고 비관리청 공사를 신세계골프장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동농어촌도로 103호 구간만 하고 나면 나머지 구간은, 상북농어촌도로 구간은 개설이 안된 비포장도로인 임도를 이용만 하기 때문에 상북 쪽에서는 그렇게 할 바에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동 쪽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종

하승종농촌도로담당직원

신세계관광에서 어제 그제 왔었는데 처음에 원동농어촌도로 103호 구간을 신세계측에서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방류구를 매설하기 위해서 개설해 가지고 한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2차로로 확장해 가지고 하겠다는 설계서를 가지고 왔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신세계측에서 하면 상북 쪽에서, 물만 상북 쪽으로 내려주고 상북에서는 아무 그것이 없으니까 안된다. 그러니까 상북에 있는 농어촌도로까지 개설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세계측에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신세계 측에서 그렇다면 상북 쪽에 있는 농어촌도로하고 원동에 있는 농어촌도로를 한 노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지방도 1018에서 바로 지방도 105까지 연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어곡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부허가를 해 놨는데 이 사업비가 도비도 확보 안 되고 시비, 저번에 안 시장이 승인을 해줄 때도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 주었단 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도비라든지 국비를 내놓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부담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상북 내석으로 해서 저쪽으로 돌아와 버리면 골프장 오는 사람들이 유산 이쪽으로 안 오고,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냄새도 나고 공원묘지도 있고 그런데 상북 저쪽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개설해 버리면 원동 배내 사람들은 말짱 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나동연위원

박말태 위원, 이것은 어때요? 어차피 기존 거기에서 넘어오는 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길하고 저 길을 연결시켜 버리면 오히려 배내는 더 좋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데모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도로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저쪽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잘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지방도로 승격되었다 아닙니까? 지방도로 승격됨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신불산공원묘지 쪽이 굉장이 나쁜거라. 위험하다고 거기는. 옳게 다니지도 못해요 눈비가 오면, 이쪽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세계관광개발에서는 저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동의도 안되고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드니까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편법을 써 가지고, (장내소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박 위원님, 크게 신경을 안 쓰도 될 것이 상북 쪽으로 연결하는 저 길은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했느냐 하면 자기들 방류수 관을 매설하는 김에 농어촌도로 길을 내어라. 아무래도 너희가 하려고 하면 땅을 확보해야 되고 관을 묻는 김에 농어촌도로 6m 있는 것 같이 해 버리면 큰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진입도로 바꾸려는 그것은 자기들이 절차 안 밟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되지도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내용을 배내 주민들은 모르니까, 길을 낸다는 소리는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관심 있게 챙겨가지고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225페이지에 동면 영천사거리~대우정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기이 큰도로가 있는데 무슨 확포장공사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현재 폭이 12m에서 넓게는 15m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읍면동순회간담회시에 건의된 사항인데 현재 도면상의 도로 폭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비탈 부분의 도로부지를 찾으면 4~5m 폭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가에 인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인도 없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부지는 있는데 침투되어 있는 것을 측량해서 제 부지를 찾아서 한다는 말이지요? 도로부지를 다 찾겠다는 말이지요? 찾아서 도로 되는 데는 확장도 하고 포장도 한다 그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정길

양정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속방지턱하고 안내판 설치공사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과속방지턱과 안내판 설치공사는, 과속방지턱이 생기고 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과속방지턱 가까이 와서 사고나는 경우들이 더러 생기는데 이것이 소송의 시비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가다보면 200m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든지 학교시설이 있다든지 건널목이 있다든지 이런 안내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판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과속방지턱은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서와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해 달라는 곳도 열댓 군데 있는데 계속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안내판은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안내판이라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0m 전에,
정길

양정길위원

그 정도면 되었고, 과속장비턱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까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과속방지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 순기능과 역기능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도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나 차가 통행하기 위해서 도로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자꾸 넣음으로써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차를 안 몰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면 차가 천천히 가도록 막아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는지 몰라도 실제 도로는 차가 다니기 위해서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있음으로써 차량의 흐름도 대개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를 상당히 유발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이 있는 지점에 지금까지 안내판 설치가 안되었기도 했지만 되었다고 해도 뒤에 따라 가는 사람은 과속방지턱을 잘 모릅니다. 날이 밝을 때는 조금 덜한데 저녁이나 이런 때 앞에 가다가 갑자기 팍 서면­그놈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했다는 질책만 받지­사실상 감당을 못해 부딪혀 가지고 사고도 나고 짐을 부분적으로 실은 차는 포장을 씌운다고 씌워도 전복되는 이런 사고가 사실상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관내의 과속방지턱이나 관외의 울주군에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것 많이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설치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과속방지턱을 최소화하는 방법, 높이도 최소화하고 낮기도 최소화해야지 이것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 하지 대로라든지 이런 통행위주로 가야 될 부분에는 거의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골목길이라든지 주민들의 통행이 우선되어야 할 도로부분에는 경찰들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할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지금까지 과속방지턱 해 놓은 것 대소간에 개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말곤

김말곤도로보수담당주사

2~3년 전에 행자부에서 많이 철거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가 많이 신설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웅상 서창 같은 데,
정길

양정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현황도 파악하고, 이것 해 달라한다고 자꾸 해 주면 도로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도로교통관계가 나왔으니까 덧 붙여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로과에, 특히 시가지도로를 보면 경계석이 도로쪽 경제석도 있고 사유지와 경계 부분의 작은 경계석도 있는데 나는 그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 양산시의 도로는 경계석을 할 때 새로 신설하는 것은 화강석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화강석을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관이나 강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거의 화강석을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 시군에도 거의 화강석을 쓰고 있는 추세인데, 옛날에는 콘크리트제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미관상 좋지 못하고 해서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추세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럴 것으로 미리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시의 도로나 이런 것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의 예를 들면 부산시는 우리보다 도시 급수가 높은 직할시인데, 여기에서 가까운 온천장이 상업지역이고 사람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지역인데 도시미관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그쪽에도 가보면 온천장 한 가운데 콘크리트를 가지고 경계석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온천장에 미관이 떨어져 상행위가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아마 옛날에 설치한 것일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외국여행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양산시의 자매결연 덕택에 한번 갔는데 일본 동경에도 가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동경 한가운데 거기에도 보니까 시멘트로 경계석을 해 놓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해 놨습디다. 그렇다면 과연 화강석만으로 한 것이 미관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시멘트로 했더라도 거기에 자재를 섞는 비율이나 무늬나 이런 것을 맞추어한다면 얼마든지 미관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또 견고성도 말하자면 지금 우리 양산시내에 되어 있는 경계석 앞에 차도쪽 경계석의 높이가 한 30㎝되고 길이는 1m나 1m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경계석은 높이가 30㎝밖에 안되어 뿌리가 약하니까, 설치할 때 시멘트에 몰타르 조금 넣고 거기에 갖다 넣어버리니까 뿌리가 약해 넘어져 가지고 제자리에 안 있는 그런 경우를 현재도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견고성으로 본다면 돌 자체만 여물다는 것뿐이지 견고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장소에 따라서 그 지반이 약하든지 이를 때는 깊이까지 기초공굴을 해서 시멘트를 가지고 잘 만든다면 오히려 화강석보다 견고성은 더 낫다고 보는데, 설치비용이 싸게 치이는지 단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화강석 일변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구조물과 화강석의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콘크리크트 제품으로 해서 미관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쓰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특히 박종국 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상업지구라든지 시내 이런 곳의 경계석은 높이를 오히려, 30㎝라는 기준이 있는데 낮추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일수록 그 높이를 정확하게 지켜주어야 차가 인도로 함부로 돌진해 가지고 사고를 유발할 이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 높이를 30㎝보다 더 높이 해야 차가 못 올 것인데 그것을 어떤 데 보면, 양산시내에 해 놓은 것을 보면 30㎝ 절반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상가입구,
정길

양정길위원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입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턱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양산시내에 해 놓은 경계석은 뒤쪽 사유지와의 경계를 위해 조그마한 그것으로 해 놓은 곳도 있어요. 높이가 너무 낮아 가지고 실제 차가 인도에 돌진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반쯤 이렇게 걸쳐 차를 주차해 가지고 장시간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경계석은 그 높이를 정확하게 지켜 가지고 해 주어야 되고, 시내일 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울러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노점상단속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인부는 수로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범어 쪽하고 웅상 덕계 쪽의 3·8장 문제에 대해서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일용인부를 어느 정도까지 써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보자. 그래서 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한정된 지역에만 하는 인부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범어 쪽하고 덕계 쪽의 상가, 시장 쪽에 쓸 인부임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좋습니다. 양산은 박종국 위원 구역인데 중앙동 같은 데는 시장도 있고 중심상가가 되어 가지고, 상가의 위치가 좋을 수록 장사가 잘된다고 보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하루종일 주차를 해 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속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별도의 인부를 계상해야 합니까, 수로원이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리 경상남도에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시간마다 각 실과에서 계속 나가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직원말고 별도 인부는 수로원이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외에는 우리 직원밖에 없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직원들밖에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정길

양정길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데 ,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중심상업지역에 차량을 어중간하게, 교통도 방해하고 통행도 방해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에는 수로원들이 단속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이야기를 몇 번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직원이나 따라온 수로원들이나 슬 피해 버리고 단속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무엇합니까? 단속을 안 하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니까 그분들 답변인즉 이렇게 합디다. “그냥 차 대어 놓은 것을 단속할 수 있느냐.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고 물건을 얹은 상태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심시가지 상업지역 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큰 도로변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교통경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길

양정길위원

경찰도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도로노견에는 사람이 다녀야 되지 차가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법을 위반한 그런 사안이 되는데 그것을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 자기들 법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해서도 안되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법에 대한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독 도로 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러면 누가 단속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리는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인데, 시가지 안에서의 보도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인 이런 상황에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서 전을 펴는, 그러니까 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단속도 모자라가지고 일용을 편성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양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정길

양정길위원

이것은 설명을 안 해도 알겠고요. 그래서 이런 장사하는 사람은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서는 장사도 하지도 안 합니다. 주로 간선도로에서 제일 위치 좋고 사람이 빈번하고 교통방해가 심한 데 일수록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경찰도 안 하고 우리 시청에서 나온 사람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하루종일 장사를 해도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 인부가 필요하다면 이런 인부임은 계상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악랄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다든지 마땅한 무슨 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에서 견인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확정되면 간선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것,
정길

양정길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하려고 하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단속해도 잘 안 됩니다.” 하고 슬 피해버리고 가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 이래 놓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과나 담당부서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간혹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비일비재하고 장사하는 사람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정차질서확립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양 위원님, 이 인건비는 어느 인건비를 쓰는 것입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이 인건비는 여기가 아니고 웅상하고 범어지구의 특별단속지구에 드는 것이고,

박종국위원

청경 많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있고,
정길

양정길위원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겁이 나서 못 간다니까 맞아 죽을까 싶어서,

박종국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고용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청경을 쓰면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청원경찰들은,

박종국위원

수로원 있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수로원들도,

박종국위원

옛날에는 수로원이 다 했는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조금 전에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로원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로원이 이런 데 동원된 것은 도로 적치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었을 뿐이지 수로원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시의 직원들 전체가 다 나가서 그쪽에 붙었을 때는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진다든지 했을 때 저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박종국위원

압니다. 아는데 일용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냥 일용인부를 상시적으로 그 위치에 순찰을 돌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장사치들, 악랄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공무원을 가라고 하면 안 가고 슬 피하는 그런 것이 현실이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단속할 강력 단속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라도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타 시군이나 심지어는 용역업체, 요즘 이야기하는 보디가드 비슷한 그런 용역업체, 전문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되어 가지고 아무 데도 그런 부분들에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때 의장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9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우리 공무원 3분의 1정도를 동원해 가지고 시간을, 그 시간에 가서 한번쯤 그것을 확립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이런 식으로,
정길

양정길위원

공무원이 많이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을 할 필요는 없고 항시 거기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사람 몇 명을 두어서 순찰을 늘 하면서 해야지 한꺼번에 팍 나온다고, 그때는 안 하는데 뭐,

박종국위원

어느 도로를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도로가 아니고 덕계시장과 범어의 상설, 3·8장이라든지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박종국위원

노점상들 장날에 해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덕계 같은 곳은 간선도로, 옛날 구도로 그 구간에 전부 전을 다 펼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안에 하는 것은 놔둔다는 말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샛길은 단속을 안 합니다.

박종국위원

도로를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지, (장내소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길에 나오는 것을 직원들이 늘 단속을 하려다보니까 본인의 일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공익근무요원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공익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익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배정을 받든지, 그러면 청경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청경은 중앙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김태영씨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남부동하고 시장 주위를 항상 정리하고,

박종국위원

그 사람 잘한다고 그렇게 시키면 되지 이것 단속한다고 2,800만원이나, …(장내소란)… 내 말은 공무원도 있고 청경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많다고,
정길

양정길위원

안되니 문제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공익근무요원이 있어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 가지고, 부서별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씩 집단적으로 할 때 동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상시적으로,

박종국위원

시청에 할 일이 짜드라 있습니까? 국장님, 진짜 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답답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박종국위원

청경은 낮에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늘,
정길

양정길위원

국장님이 특별한 단안을 내릴 것으로 믿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이런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은 진짜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유휴인력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중기

서중기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물금에 미불용지 417-2번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단위조합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것이 지난번에 재판한다는 것 그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8월 23일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