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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28회 제2내무위원회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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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부터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인력감축 추진 계획으로 기능직이 안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기능직이 안 빠져나가는데 면에다가 보일러공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기능직에 대한 문제인데, 정규직 정원은 마이너스인 형편이고, 기능직하고 과원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과원이면 면에 보일러도 없는데 면에 보일러공이 왔다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기계직이 갔는데요.

황성기위원

기계직이요? 보일러 담당이라고 그랬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다루고 있던 업무는 그거였었는데 거기가게 되면....

황성기위원

직이 그 사람 채용된 게 보일러 관리담당이래, 미양면으로 보냈다는데, 그런 사람들을 안 내보내면..... 보일러가 있는 데가 있잖아, 여기도 있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대덕면 같은 경우에는 운전직을 사무요원으로 쓰라고 보내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과원 형편이라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처음서부터 얘기할 적에 퇴출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퇴출이 당초에는 일반직, 기능직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직 중에서도 직렬별로, 남은 직렬별을 퇴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총 정원제로 해서 막말로 말씀드리면 머리숫자로 가감을 해라, 그래서 일반직이 모자라고 기능직이 과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직이 일반직 자리를 차고 있는 것으로 간주로 해서 퇴출을 안 시키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보일러 같은 것은 특수직인데, 그런 사람을 면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면에 보일러가 있어, 뭐가 있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만 사람이 저희 직렬 불부합도 많은데 농업직 시험봐서 와 가지고 토목직 계열에 가 있는 사람, 행정직 계열에 가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황성기위원

농업직이 행정직 사무보는 것은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게 보일러로 뽑아놓고 남아서 처치 곤란이면 짤라버리든지, 무슨 저기를 해 가지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꼭 보일러뿐만 아니라 사람이고 기본적인 소양은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업무를 배우면 하지요.

이항선위원

전기직이 따로 있고 기계직이 따로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대부분 이번에 인사한 게 동면에는 전부 전기직이나, 기계직, 기능직들이 하나씩 다 갔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황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의가 하나씩 분배해 준 거 같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당초 기준대로 했으면 일반직이 5명이 모자라도 기능직 7명은 퇴출을 시켰어야 됩니다, 일반직은 신규채용하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최종 감축완료 때까지 필수 직렬 외에는 충원을 억제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직렬 불부합에 관한 것은 특채나 또는 전직시험을 봐서 합류화 시켜주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 예상되는 그런 직들을 보냈으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122명이 이관이 되었는데 그때 정규직, 기능직이 31명이고, 비정규직인 청소하는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91명이었습니다. 이 때에 저희는 기술, 기능직이 많이 가기를 희망을 했었어요. 많이 가주었으면 했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가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감소가 명퇴를 하신다든지, 또는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관두고 하는 분이 일반직이 많지, 기능직은 별로 없어요.

이항선위원

그렇게 예상을 했다면 약간 반강제라면 말이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밀고 나가 주었어야 이런 현상이 덜 나지 않았겠느냐.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랬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였어요. 나 여기 있다가 퇴출 당해도 여기 있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항선위원

그렇게 까지 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 분위기까지 일부 있었어요.

이항선위원

황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곳으로 와서 업무분장할 때 기계직이나 말씀하신 보일러 보던 사람을 무슨 업무분장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참 애로사항이 많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신규채용자도 시보기간을 해서 6개월을 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이것을 공무원 조직에서 분위기를 알고 있던 사람이 갔으니까 보일러를 만지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기 앉아서 제증명도 떼어주고, 또 아니면 농지사무도 보고 면에 다니면서 배워서 하라, 그러면 몇 달이면 다 숙달되지요. 당장 적응하기는....

이항선위원

전문직만큼 하겠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당장 적응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원론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기능직은 다 퇴출시켰어야 되고,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토목직을 신규채용을 해서 채웠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저희는 다행스럽게 여태 강제퇴출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조직에는 그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전직시험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러한 기능들은 그런 불 부합부서에 오래있고, 기능을 잘 하고 그러면 특채를 시켜줘요. 간간 특채를 시켜줍니다. 특수한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은 전기나 기계도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거든요.

황성기위원

간간 특채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만 아마 총무과장도 면장을 미양서 해 보았지만, 소진오 같은 사람은 말이지,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사람들이 특채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르는 사람들만 특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특채가 안되는 거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나이 제한이 또 있어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분야는 40세까지, 나이가 많아서도 자격이.....

황성기위원

동면 기능전환 시기 결정은 누가 결정을 해요? 중앙에서?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시기.....

황성기위원

동사무소에서 선거사무 업무는 본청 어느 과에서 보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에서요.

황성기위원

동에 것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러니까 투표소 관리라든가....

황성기위원

아니 명부는?
아니, 동사무소는 뭐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인원이 없지요. 지금 현재 정원이 1동과 2동은 11명이고, 3동이 13명이고, 그런데 아마 시행을 하게 되면 10명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회하면 행정자문위원회식으로 저기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 기능을 저희 시단위의 의회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의결해서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그렇게 의결해서 하는 겁니다. 고유사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고유사무를 수행을 하면서.

이항선위원

이런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문화, 복지 이런 문제들이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획일적이지 않고. 지금 존치사무에 관한 것은 동이나 면이나 다 획일적일테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들 공부방 쪽 운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데가 있을 것이고, 남은 시설을. 또 어디서는 노인들 여가문제라든가...

황성기위원

남는 시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공간, 공간을.

황성기위원

동, 면사무소 공간을 어린이 놀이터로다가 어떻게 시설해 가지고 어디로 하자든지 그런 의견을 상의해서 하는 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을 세우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항선위원

이렇게 되면 면에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닙니다. 면에 보면 농정관련 사무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정원을 이때쯤 다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존치 사무인 내용을 보면 면사무소에는 농정관련 사무가 있잖아요. 농정관련 사무라고 한다면 건설,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같은 업무가 이관이 되기도 하지만, 토목직이라든가 농업직은 있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계획도 많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재무계는 없어지는 것은 확실하고, 지방세 업무가 전부 올라오는 거니까, 재무계 없어지는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 총무, 호병, 산업 이 기능은 존치해야 할 게 아닌가.

황성기위원

다른 데 있는 데도 있잖아?
도농복합시는 안 하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도농복합시는 안하고 있어요.

이항선위원

시범적으로 면 단위는 안하고 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희가 금광을 하려고 했다가 유보되어서 안 했지요. 금광이 시범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황성기위원

그러면 총무, 산업, 호적......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호적사무는 아마 면에 존치 시킬 겁니다.

황성기위원

호적계장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전부터 해놔야 호적계장이 실무자야, 다 통제하고 뭐하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제증명에 관한 업무가 많고, 앞으로 무인증명 발급기 같은 것도 설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까지 운영하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 현재 동면에 없는 직렬이 전산직, 환경직 이런 것들은 만들어주어야 될 겁니다. 토목직도 있어야 할 걸로 저는 느끼고 있고.

황성기위원

주민등록, 인감증명, 민원발급, 재난관리, 사회복지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이게..... 총무계장은 뭐해요? 총무계장이 그런 거까지 하고 재난관리 같은 것은 산업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내가 생각할 적에 면 기능에는 담당 2계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왜, 유효적절하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이지, 뭐 그렇다고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니까, 뭐 담당이라고 앉아 가지고 있어봐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사람이 주는 게 저희가 정원이 시로 출범을 할 때 248명이었는데 171명만 남게 됩니다, 동면에. 그래서 77명을 줄여야 되는데 현재 28명이 줄어있어요. 49명을 동면에서 더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49명이면 평균 동면당 3명 이상씩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되니까.

황성기위원

글쎄, 12개 면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공도 같이 큰데, 인구도 많고 그런 데는 저기 하더라도 웬만한 데는 내가 볼 적에는 두 파트, 2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애.

김종헌위원

시범단계가 3월 달에 끝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내려올 거 아니요,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구체적인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헌위원

동 지역은 이렇게 해왔으니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항선위원

목적의 취지가 물론 구조조정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민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정진국위원

복지나 이런 차원보다는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당초에는 동면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가지고 업무를 시로 이관을 시키고 아마 동면장도 6급 정도로 낮추려고 그렇게 기획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던 건데 동면에 동면장의 기능은 정서적으로 보나 역사성으로 볼 때 중심이 되고 존치해야 된다, 해서 사무관으로 존치를 하게 되고 상당히 손질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조례의 존치 같은 것도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3월에 가봐야 아는 거지요.

정진국위원

자치센터라는 것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지역의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자치적으로 필요한 어떤 일들을 만들어서 하기 위한 그런 행위이다, 이런 얘기이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렇다면 복지센터가 있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거기 면사무소 기능이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문화센터라든가 아이들 놀이방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그런 기능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이지. 그렇다 보면 인원감축하고 수반되는 문제들이고 그렇게 보면 제 생각은 당연히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보면 관 주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차피 자치시대가 열린 거 아니에요. 면 기능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이현수위원

행자부 결과도 봐야 알겠지만 벌써 전라남도 도지사는 전라남도 면 단위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도지사가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일단은 행자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된다, 안가야 된다, 이것은....

정진국위원

자치단체장 임명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거지. 시도를 해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적절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 얼마 시도도 안 해보고 당장 그 결과만 가지고 한다, 안 한다 그것이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난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황성기위원

시범 실시하는 데가 있으니까 여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부가 결정이 되겠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3월에는 거기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3월 중에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가부간 3월을 기다려 보는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지금으로 봐서는 전망은 어떻게 봐요? 실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실시가 된다고 해도 시행시기는 늦춰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또는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것은 집행 안하고 그 결과 봐 가지고 집행할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요.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글쎄 예산관계는 위에서 운영이 되게끔 결정이 나야 집행할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친절 체질화 운동 추진에서 말로는 친절, 친절을 자꾸 부르짓고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영세민 때문에 내가 얘기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를 했는 데도 시장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 동면에 가면 총무과장도 알테지만 이강진의 아버지가 이희남이라고 11년생인데 90세요, 독거노인인데 이 사람을 영세민에다 제외시켜놓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을 영세민으로 들어가 가지고 말썽이 생겨서 정초부터 내가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가보지도 않았더라고. 그게 친절한 공무원의 자세인가? 그렇게 독거노인이 혼자 살다가 언제 죽는지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을 내가 알아 가지고 제기해 주었으면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뭐가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 가지고 불편 없는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친절이지, 누구 만나서 헤헤하는 것이 친절이요, 나는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명단을 보니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영세민인데 독거노인인 그 사람을 제외시켰으니까 시정하도록 촉구를 하고 몇번 했는데 이게 안되는 거야. 결국은 시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시장 말이면 되고, 일반 의원이나 민간인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친절 교육을 하고 서류상으로만 친절교육 어쩌구 운운하지, 공직자의 자세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미양면 사회복지사가 새로 온 여직원이지만 말이야, 어떻게 보면 못 대먹었다고, 내가 면장한테까지 얘기한 거야, 이런 것은 면장이 직접 나가서 챙겨봐라.

김정기위원장

그리고“친절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그래가지고 표창을 주고 선진지 시찰도 시키고 인사도 우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그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겁니까? 지탄받는 시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했을 적에 불쾌하다, 대화가 불친절하다, 지난번에 시정보고 업무보고때도 어느 동에 어느 여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해 가지고 업무를 다른 데로 옮겼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와 반대로 보시면 되지요.

황성기위원

시정질문하고 얘기했을 적에 그렇게 제기되는 사람은 대기발령이라도 내고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얘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 예가 있지요. 지금 대기발령자가 6급 공무원이 총무과에 대기발령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먼 데로 좌천시키는 경우, 시 본청에서 승진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으로 승진시키면서 면으로 내쫓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할 적에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항의한 안익렬이 같은 계장 놈도 그냥 두면서 여기 와 가지고 상임위원회 하는데 와서 의원한테 대드는 공무원도 그냥 두는 게 무슨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자세인가, 그게.....

김정기위원장

여기서 친절, 불친절은 대민서비스 관계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례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이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기계가 설치가 되고 공공근로 요원을 다음 주에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해서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아주 불친절하고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니터링을 시키려고 그래요. 네가 한번 해봐라,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못하는 건지, 감지를 해봐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경미한 벌로?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는 불친절한 게 체질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전화 잘 받는 것 좀 봐라, 그래서 모니터 요원으로 몇 일씩 근무시켜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김정기위원장

재교육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네요.

황성기위원

뒤에 가면 공직자 근무기강도 나오는데 무엇인가는 질서를 확립시키고 기강을 확립시키는데 부정한 공무원들, 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재시공하는 공사감독자 같은 거라든지 이것은 단호히 행정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됩니다.

김종헌위원

5페이지, 사회질서확립 범시민운동 추진 중에 도로변 적치물 같은 것을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7회가 연중 17회 한 것입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김종헌위원

그것이 한 번 두 번 적발이 되었을 때 시정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계속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가 다녀봐도 상습적인 사람은 계속 길을 막고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난해의 문제점이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결여되었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건물에 관한 것도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당시에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8선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2개조를 편성해서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랬었는데 도로변 적치물 문제하고 불법광고물 관계는 저희 일반직 직원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기에는 일반 민원 업무처리나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간혹 1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 시행을 했는데 지나가면 그만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김종헌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인 사람들이 지나가고 바로 또 놔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계속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두번 적발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든지 조치가 있어야 시정이 되지, 지나갈 때 치우라고 하면 치우는 척하고 이튿날 또 그러면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뭔가 뚜렷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요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분야에도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 또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이건 해야 됩니다. 놔두면 습관이 되어서 안됩니다.

김정기위원장

불법주정차 말입니다. 점심시간에는 38국도도 풀어 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시민들이나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게 되는데 잠깐 음식점 옆에다가 차를 주차시키고 2, 30분 얼마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강구가 안되겠습니까? 음식점 주인으로 보면 생업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리고 38국도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저도 하루에 몇 번 다니고 그러는데 과연 그곳이 정체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것도 서울시내처럼 꽉 막혀서 2, 30분 오도가도 않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과잉단속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점심 시간만이라도 용인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2,782대 중에서 2,162대 620대를 과태료를 못물렸다는 얘기인지, 620대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예고장을 발부를 하고 그 안에...

김정기위원장

620대는 그냥 5분예고장 때문에 봐줬다는 얘기인지, 과태료를 못받았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162대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거고요. 2,782대에 대한 것은 예고한 전체 숫자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2,162대는 금방 차를 치우지 않았으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한거고.

김정기위원장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과태료는 언제라도 내야 됩니다.

김정기위원장

내야 되는데 실지로 안성지역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교통경찰한테 딱지 떼면 안내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차량압류를 하잖아요?

김정기위원장

그건 나중 문제고 620대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정당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고장났다든지 응급환자를 데리고 병원 앞에 잠깐 주차하고 부축하고 들어갔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떼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것은 급하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유구나 하면, 과태료 물리지 않고, 이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응급환자인 경우, 고장인 경우 그럴 때는 봐준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도로교통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본인한테 받아서.....

이현수위원

이건 도로교통과 업무같은데 여기서....

김종헌위원

그래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희가 도로교통과 업무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건축과,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근절 문제는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저희가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시장님이 동면순회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시청상황실에서 동면 업무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동면지역에 특수시책 좋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을 전면 확대하고 금방 실시하는 것은 시행착오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특수시책들이 전부 보면 동면별로 틀립니다. 틀린 걸, 올해에는 특수시책 발표한 것을 지속적으로 한가지씩 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은 꼭 15개 동·면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나중에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확대실시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수시책들 하나하나 나온 것이 새로운 맛도 있고,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이항선위원

한번 평가를 하는 것 보다도 관리를 하려면 중간평가를 하고 나중에 종합평가를 해서 이것은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한번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서 좋은 것은 발췌를 해서 확대실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평가를 하고 연말에 한번 평가를 하고 해서 우수사례는 전파를 시켜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때 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말로만 떠들면 공염불이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현수위원

근래에 와서 공무원들 성과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달에 성과급이 지급됩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전 공무원 중에서 상위 10%에 대해서 기본급여의 150%, 그리고 20%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00%, 그리고 40%는 기본급의 50%해서 70%까지는 150%, 100%, 50% 차등지급을 하고 나머지 30%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다 보면 같은 공무원 중에서 형평에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이것이 문제가 많아서 지금 교육공무원들 얘기로는 성과급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처음 지급되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취지는 잘하는 우수공무원들한테 더 많이 주고, 못하는 공무원들한테 안주는 것으로 하는건데 목적은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내부적으로 나누어먹기식으로 가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고 안성시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정부방침대로 저희는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중요한게 몇 % 주는 급수조정하는 것을 기준을 과나 계로 아니면 동면에서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차등급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안성시 전체로 해서 차등을 적용할 것입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전 직원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 직원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직렬, 행정직이면 행정직 또 행정직에서 행정직 7급이면 7급 이렇게 해서 하려면 722명 전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의견은 그것을 조직 단위로 갈라서 하자, 실국단위로 또 사업소단위, 동면단위로 이렇게 가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합치고 산업건설국 하고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합치고 15개 동면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제 예상은 소규모로 1개 과나 1개 동면 그런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보다는 대규모인데 비교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동면에 대해서 비교평가가 가능합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평소에 전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6월말 현재, 12월 말 현재 근무평정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실적 평정점이 있습니다. 근무실적 평정점을 60%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당해 기관장의 별도의 평가를 40%를 반영을 시키도록 직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약된 의견이.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5급단위 기관장이 평가를 한 순위를 40점, 평소에 근무성적 작년에 2번 평가를 해놓은 근무성적 60점 그 비율을 순위를 정해서 10%까지는 150%, 10%를 제외한 30%까지는 100% 그리고 30%를 제외한 70%까지 40%는 50% 이렇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정도만 되어도 나누어먹기식은 덜 될 것 같네요. 이것이 점점 작아지고 기준을 소규모로 나누면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으면 나누어먹기식입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자체를 4급내지 5급 7, 8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면 1개동, 1개면 이렇게 하게 되면 5급이 한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현수위원

얼마전에 신설된 과도 있고 통폐합된 과도 있는데 업무분장에 관해서 그 동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과도기적인 일시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허가과 하고 정보통신과를 신설을 하고 몇 개 과를 통합을 하고 없어진 과도 있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과간, 계간 이동을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직제규칙을 정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아직 완전히 안정이 되어 있는 단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한지 한달밖에 안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인사하고 오늘 2월 20일이니까 그동안 한달밖에 경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개편에 대한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점차 진행이 되면서 조정이 되고 안정이 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20일 인사끝나자마자 내 것 네 것 딱 그렇게 안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없던 허가과가 생기고 나니까 각 실과소 인허가 문제는 허가과가 생겼으니까 허가과로 미는 식 이런 것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조정이 되고 안정이 되어 나가겠지요.

김정기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과장님 담당님들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기회에 서로 얼굴도 익혀야 되니까 소개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홍현식 경리담당입니다. 계약담당 김재근, 재산담당 민은례담당입니다.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최용식위원

5페이지, 시청조경공사 1식 900만원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밀식된 나무가 있습니다. 앞에 많이 있는데 단풍나무라든지 지난번에도 일부 솎아 주고 뒤에 현충탑 부근이 아주 삭막합니다. 현충탑 부근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밀식이 많이 되어서 뒤가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현충탑까지는 못갔는데 그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도색을 '95년, '98년에 했는데 도색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10년 못갑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10년.... 저희들이 처음에 '95년도에 외부만 하고 '98년도에 시가 되면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항선위원

'98년엔 전면 일부한 것 빼놓고 '95년에 한 걸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95년 외부도색만 다했고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4월 1일날 시가 개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부분만 일단 했습니다. 이번엔 앞하고 뒤하고 전부다 그래서 9,000만원 예산을 담고

이항선위원

'98년에 했으면 3년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외부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시청건물이 퇴색이 되어서, 그래서 입찰을 할 때에는 벽면에 있는 거 다 긁어내서 그전에는 거기에다가 그냥 시간도 없고...

이항선위원

칠한거 떨어졌다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4월 1일날 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리, 그런 상태에서 하고 긁어내지 않은 거지요. 확실히 잘모르는데...

이항선위원

'98년 4월 1일 시개청 때문에 서두르다 보니까 부실시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4년만에 한다는 얘기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번에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전부 기존에 있은 것을 긁어내고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항선위원

어떻든지간에 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보기 싫으면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할 때 잘해야지, 4년 하고 난뒤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앞으로 나오지 말도록 해야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도색사업을 추진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부터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10페이지, 전원차단장치가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하고 3∼4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이번에 다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안성인터체인지 톨게이트 있는 데 고물상 매입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고물상 매입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이번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전에 저희가 감정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지난 1주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저희 시에 와서 공시지가 때문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저희시에서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을 때에 너무나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모든 자료를 다 줘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임시회에 상정하는......

이현수위원

지주가 달라고 하는 금액하고 시에서는 공시지가 이런 것을 계상해서 갭이 커서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으면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지주하고 해야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주하고.....

이항선위원

감정평가 가격보다 더 주고는 못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어느정도 지주하고 얘기가 먼저 우선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생전 못사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당초에는 재산담당 민담당님하고 직원하고 갔을 때는 땅 주인도 안파는 그런쪽으로, 그 문제는 공도 위원님하고 면장님이 상당히 그런쪽으로 많이 접촉을 했던 사항이고, 그와 연류해서 언론이나 여러 군데가 그곳에 대한 고물을 불법으로 방치를 했다든지해서 땅 주인의 심정도, 제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전보다는 조금..... 주변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감정평가가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다시 만나서 이해를 돋구고 이위원님하고 면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저희 안성시에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중식행사 관계로 인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2개 과를 마치고 오후에는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2001년도에 처음 개회하는 제28회 임시회 회기중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정진국위원

면허세가 없어지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정진국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데 세금을 물린다면서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정진국위원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99년도부터요.

정진국위원

세도 꽤 많던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 톤당 100원이던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톤당 20원이예요.

정진국위원

100원짜리도 있던데?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100원짜리는 온천수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과권 행사가 일실되지 않도록 했는데 부과된 행사가 몇 년으로 제한되었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5년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못하니까 그 안에 한번씩 하도록?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현수위원

보통 화의신청이라고 그러나, 공도 같은데 동방제약이 부도나는 바람에 시에서 하는 거 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화의 결정을 내린 거지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제약 같은 경우에는 법정 관리 업체가 되면서 채권단에서, 예를 들어 안성 시청에서는 채권단 주요 은행들이 있어요. 그 은행에서 이것을 병행할 것이냐, 계속 과도하게 할거냐, 그것을 판단해서 그럼 모든 채권을 갖다가 그 시점에서 연계시켜 주고 그 다음부터 연부상환으로다가 하는 것이 있어요.

이현수위원

그런데 이미 부도처리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부도처리된 상태에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갚아가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공장은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도 면사무소에서 말하면 재무계 직원들이 자동차 체납자를 가려가지고 번호판을 떼 오면 그 관리는 어디서 보관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시청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면으로 돌려줘요. 어제하고 지난 금요일날 일제 영치를 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97대를 영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55대를 영치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97대 영치한 중에서 어제까지 55대가 찾아갔습니다. 요 며칠 내에 안 찾아가는 것은 저희가 해당 동면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럼 계속 안내면 번호판은 계속 영치하고 있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면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한 2년전에 영치를 시켰는데도 안 찾아가는 것이 있어요. 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지시를 해가지고 취합중에 있어요. 분석을 해 보려고요.

이현수위원

장기적으로 안 찾아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보통 보니까 1회, 2회 체납해 가지고는 2∼30만원 정도 되면 돈을 내고 찾아가는데 3회, 4회 이상 되면 금액이 엄청 많아요. 대개 그런 것은 안 찾아가더라고요.

이현수위원

그러면 그 차도 운행을 못하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그것은 넘버를 영치하면 즉시 차량등록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재발급을 안 받게. 분실했다고 재발급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통보시켜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번호판은 앞 뒤 다 떼어 갑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앞판만 뗍니다.

정진국위원

어떤걸 보면 하나만 달고 다니던 것도 있던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올라오는 걸 봤더니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정진국위원

뗄라면 앞뒤 다 떼어야 할거예요. 그래야 운행을 못하지.

이현수위원

그러면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자동차 주차한 데 다니면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작년 11월달에 야간에 영치를 하면서 일부러 늦게 9시 넘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전부 다녔어요. 시내에도 다니고 미양에 있는 아파트도 다 다녔더니 아파트 단지내에서 영치한 것은 7대밖에 안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면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체납이 별로 없고 주로 어디서 많이 떼냐면 이면도로 골목이요. 그래서 어제하고 금요일날 야간할 때는 아파트는 가지 말고 골목을 주로 했어요.

이현수위원

그럼 계고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단말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손바닥만한 것이 있는데 무선 컴퓨터식이지요. 번호만 찍으면 넘버가 경기 66 가에 1234 찍으면 체납이 되면 몇 번 체납이 되고 체납액, 그 사람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고 저희 사무실에 그게 다 입력이 다 돼서 출력하면 다 나옵니다.

이현수위원

면별로 하나씩 줬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면별로는 저희가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동면별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7대인가 8대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가 줍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무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