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이기석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항 8호에 의하여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동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7조 규정에 따라서 농업 소득의 정의와 농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하였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원이 산업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은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현재 농지세도 감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하다가 소득이 발생되었다 해서 농업소득세까지 부과시킨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성에 농업소득세를 낼 만한 가구가 몇 가구가 있고, 또 만약에 우리 안성 농민들이 농업소득세를 낼만한 사람들이 없다면 이러한 조례 항이 필요하겠느냐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