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환경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제3조에서 공개는 인터넷, 일간신문, 시보,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고, 안 제4조 공개는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며, 제5조에서는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며, 제6조에서는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운영이 잘못될 경우 개인에 대한 피해발생 등의 염려도 있었으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20일 안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농정과의 명칭이 농림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농산물 품질관리 위원회의 제4항 당연직 위원 중 농정과장을 농림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