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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28회 제2본회의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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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3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내지 제25조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술장식의 철거 및 훼손 시 당해 건축주가 원상 회복하도록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하여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안성시 미술위원회를 안성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를 50명 이내로 확대, 위촉하여 회의시에는 위촉위원 중 7명을 선정 및 소집하여 운영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 훼손된 경우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조치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 신설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안성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회원수를 50인 이내로 개정하여 심사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였고,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차령에 따라 경감하였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을 3.2퍼센트에서 11.5퍼센트로 인상하는 것과 흡연 제조용 담배 제1종 권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법 제2항 8호에 의하여 농지세를 농가소득세로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령산식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신설하였고 이와 관련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50원 인상된 510원으로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개정함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 시책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의거 국민기초수급권자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게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중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안은 국민기초 생활보호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시행 시기의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지만 동 법의 제1조의 부칙조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수권자의 범위 외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