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항선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성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정례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가 해당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집회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를 "7월 1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며, 동호 단서 중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월, 10월"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함은 본 조례 제정당시 6월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정례회 기간중 결산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결산심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회일을 7월 7일로 하였으나 지난해 의회 운영결과 "7월 1일" 집회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월"중으로 변경 개정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총선거가 6월중으로 실시될 경우 "7월, 8월"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해야 하나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 시정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의회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정업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은 후 감사 등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9월, 10월"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안성시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 즉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제정목적으로 안성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등 4개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와 제5조는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할 사항과 위원회 구성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는 공무국외여행중 습득한 지식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