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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57회 제8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8-28

전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과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건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일괄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0일 양산시 보건소가 중부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보건소의 위치란을 북부동 331-2번지에서 중부동 707-2번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3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0일 양산시 보건소가 중부동의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 일치를 위하여 별표중 양산시 보건소 위치란을 “북부동 331-2번지”에서 중부동 707-2번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번에는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이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금읍 신동중 마을과 중앙동 옥곡 및 서일동 마을은 택지조성공사 완료 이후 전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존 마을단위 관할구역이 확대되어 일선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마을을 현실에 맞게 분리하여 행정수행에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별표 범어리난중 정수 15을 16으로 하고 동난중 관할구역내 신동중1을 추가하며 남부동 난중 정수3을 4로 하고 동난중 관할구역에 남부3을 추가하고 중부동 난중 정수 6을 7로 하고 동난중 관할구역에 서2동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32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90년 12월 범어택지지역공사를 착공, ’93년 11월 범어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신동중 마을은 984세대 3,24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 신동중을 신동중 1리로 분리하고, 중앙동 옥곡 및 서일동 마을은 택지조성공사 완료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532세대 1,5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옥곡을 옥곡과 남부3리로 관할을 분리하고 또한 846세대 2,550여명이 거주하는 서일동을 서일동과 서2동으로 관할을 분리하는 사항으로 세대수 및 인구 증가로 인한 각종 행정지시 및 시정홍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해당 마을의 이장정수 증원 및 관할구역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보면 옥곡을 옥곡이 커지니까 옥곡과 남부3리로 쪼갠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서1동을 서1동과 2동으로 나누는데 신동중은 3,240명이나 있는데 신동중을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동중을 신동중과 신동중 1리 2개로 나누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나누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안보이는데요, 검토보고서는. 신동중을 신동중과 신동중 1리로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신동중 있고 신동중 1리 있고 이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검토보고서는 명칭만 분리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두 개로 쪼개지는 느낌은 안드는데, 두 개로 쪼개는 것이 맞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관리기구가 늘어나는 것이 꼭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하지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수반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장을 한 명 정도 더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야 합니까?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역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장을 하나 더 두려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이렇게 쪼개면 결국 마을회관 지어달라 경로당 지어달라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시화로 가는데 마을회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경로당도 앞으로 복지회관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하면 되는데 이통마을만 새로해 놓으면 꼭 들어가는 것이 경로당 마을회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데 차제에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획기적인 안을 내어서, 행자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그렇게 깊이는 안들어가 봤는데 우리의 현실이 전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나가더라.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지금 이장들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동연위원

이장을 나누기 위해서 결국 분동을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이통반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지요, 이장 한 사람이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나동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면 그 안에 이통반을, 하긴 그 방법이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임의의 이통통을 설정해서 일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두 사람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게 편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동연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한 마을에 이장을 둘을 둘 수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마을회관하고 이런 것이 안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런 데에 필요없는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안 지어주면 시에 그것을 자꾸 넣는데, 왜 우리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없느냐 경로당이 없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 짓는다고 몇천 만원씩 갖다버리고, 특히 신설되는 동같은 경우에는 시의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 사주는 그것이 안나온다고 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난리를 지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신동중 전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현재도 회관 이런 것은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장이 행정 보기에 어렵고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 나누어 준다, 이런 생각밖에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주민들의 생활 아니면 또 여론공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이 되고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도리인데,

나동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말로,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전문가인 제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범어에 공영개발하면서 돈을 얼마 벌었는지 압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확실히 몰라도 수익사업으로 대표적인 양산시의 표준이 아니겠느냐,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안 팔은 것도 500억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영개발이 돈벌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중이 세대가 얼마인지 압니까? 세대가 얼마입니까? 지금 신동중이 분동하려고 하는 세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대충 1,000세대 정도,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1,100세대인데 다 차면 3,000세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을 할 때, 공영개발할 때 왜 회관부지 2개를, 회관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동하는 것을 나는 절대 반대합니다. 신동중은 분동하면 안됩니다. 나동연 위원 말대로 5,000세대 되는 시도 있으니까 분동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왜 시에서, 신동중 회관 지은 것도 시 땅에 시 건물을 왜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동을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면, 지난 번에 할 때 건설과 이야기는 총무과에서 이것을 안해 주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천지 있는데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회관하고 다해 주어도 되는데, 어제아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는 용서 못합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왜 돈을 벌어먹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3,000세대가 오는 것을 회관부지 생각도 안하고 6m 도로로 해서 저렇게 골탕 먹이는 도로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신동중 이것은 절대 분동하지 마세요. 분동하면 안됩니다. 지금은 1,100세대가 살아도 나중에 3,000세대 들어옵니다, 신동중만. 신동중은 절대 반대합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신동중 분동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합시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자연 마을이 5,000세대가 넘으면 분동해야 한다는…(청취불능)…,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김상걸위원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합쳐진 그런 데는 아파트는 분동을 원하고 자연마을에서는 하지 마라고 하고, 제가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1,500세대가 2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3,000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해서 이장을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주어야 합니다. 1,500세대만 해도 이장이 감당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모아가야 되는데 분산을 하면 역기능이 있지 않겠느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행정이 분산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연마을에서 아파트하고 분리시켜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파트에서 자연마을하고 융화가 잘 안되니까 분리시켜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김상걸위원

자연마을하고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하면 해 줍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도 타당성을 봐가면서 해 주지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타당성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갈등이 아주 심하다든지 이장으로서 두 군데 조화가 안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부득이 분동을 시켜 줍니다.

김상걸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기존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융화가 안된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분동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축소하는 행정에서 자꾸 나누어 주는 것 같이 해서, 적은 것이 좋습니다. 벌려 봐야 좋을 것이 없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나서서 분동하는 것은 아니고,

김상걸위원

저도 있어 보니까 마을주민들이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분동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가서 저도 설득을 많이 합니다. 분동보다는 같이 가면, 기존마을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마을하고 융화가 될 수 있고 동네마을에 …(청취불능)…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가장 문제는 이장이 업무수행 하기가 힘듭니다. 기존 마을에 있다가,
대표적인 것이 상북 황전하고 대우 마리나가 예가 될 수가 있는데 2년여 동안 분동을 안시키고 조화를,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봤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마을 중에서 16세대가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몇 개동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원동같은 데는 보면 어영에,
권수

전권수위원

5개 정도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범어 신동중을 분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차면 3,000세대가 넘습니다. 원동면보다 큽니다, 한 마을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국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까? 공영개발을 하면서 회관부지도 생각 못하고 나동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에서 돈을 벌어 먹었으면, 건설과에서는 회관부지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건설과할 때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왜 그렇게 시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3,000세대 같으면 원동면보다 큽니다. 인구가 거의 1만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권수

전권수위원

총무국장, 과장은 안했는데 건설과에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따지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들었지요? 과장님 그때 문화공보담당관님하고 와서 총무과장 보고 “이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달 동안 감사하는 동안에, 2002년도 결산검사하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에 공영개발사업을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심지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바로 올려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총무국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해야 양산시가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해 줄 것은 해 준다고 하든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회관부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심사이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신동중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례심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전권수 위원 퇴장

양정길위원

여기에는 안올라왔는데 앞으로 우리 동면에는 분동을 하나 올릴 계획입니다. 나동연 위원의 경우도 있고 전권수 위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호수가 커도 분동 안하는 것이 좋으면 안할 수도 있지만 법적 한계 내에는 분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상걸 위원처럼 아파트와 일반동네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툼도 있다가 분동을 한 결과 굉장히 좋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대로 분동을 한 결과 시끄럽지 않고 동네가 화합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극동같은 경우는 900세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장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장을 한 명 뽑아놓으니까 영역 커버를 못해서, 사람은 별나고 아무도 이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백 상태가 있어서 저런 경우에는 오히려 분동을 해서,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별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들어보세요.

나동연위원

그런 것은 추가로 해서,

양정길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분동을 반대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는데 나는 적정한 이유라면 이장도 뽑아주고 당장은 예산이 안되겠지만 예산이 되면 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인구도 많고 세대수도 많고 해서 회관을 하나 해 놓았는데 그 많은 동민이 다 집합할 수도 없고 또 노인들만 나오라고 해도 들어갈 데도 없고 투표구도 비좁아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맞게끔 회관도 지어주고 하면 복지차원에서 보면 한 동네 복지회관입니다. 거기에 주민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담소할 자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분동이 필요하다, 법정 인원이 모자라는데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되면 분동도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에 우리 동면에는 분동을 신청할 계획이니까 그때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전권수 위원님이 이것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동중을 두 개로 쪼개면 신동중하고 신동중 1리로 되는데 기존 있는 마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어떻게 해서 1리로 명칭이 주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위치는 아마 주공아파트 2차 있는 그 위에,

김일권위원

기존 있는 회관은 아마 신동중으로 갈 것이고 새로 쪼개는 것이 신동중 1리가 안되겠습니까? 회관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나는 아파트하고 자연마을하고, 삼성파크빌이 6백몇 세대가 사는데 아파트는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500세대 이상 들어가는 아파트는 거의가 자기 마을을 하나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연마을하고는 절대 융화가 안 됩니다. 안되니까 아파트 허가를 할 당시에 경로당하고 그것을 공유면적에 집어넣어서 분양을 해 버리면 우리 시비도 안들이고 행정적으로 지도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나동연위원

그렇게 안갑니까?

김일권위원

그렇게 가는데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회관이 없다고, 다 가는데.

양정길위원

회관이 없다는 말은 안 했는데 너무 커서,

김일권위원

너무 크면, 900세대 되면 미리 건축과에서 만들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 아파트 그런 데는 시비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회관을 지어달라고는 안했습니다, 분동만 하겠다는 것이지.

김일권위원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도 업무 협의를 한 번씩 하세요, 충분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노인정 같은 경우는 넓더라구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못하게 해서 안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을 분동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통제나 통솔이 안되고 또는 이장이 둘이 생겨야 한다는 그런 문제나 또는 지형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분동요구를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와서 그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한 아파트를 반으로 쪼개서 동을 한다 이런 것도 안되고 하니까 지형적인 문제 인구적인 문제 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되면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분동은 해 주는 것이고,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자본적보조로서 마을회관을 반드시 지어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만이 자본적보조로서 회관을 지을 수 있는데 요새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아파트에 마을회관을 하나 사달라,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마을 자체에서 땅을 구해 놓고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 자본적보조로 넘어가지만 땅까지 사주어서 한다는 것은 자산적보조입니다. 자본적보조로서 예산과목이 안 섭니다.

박종국위원

상북은 시에서 마을회관도 임대도 해서 해 주었는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여건상 어쩔 수 없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자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자본적보조에 돈을 예산과목에서 회계절차상에 맞도록 하자고 해 봤지만 역시 자본적보조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분동하고 회관문제를 연계를 하면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상북에는 마을회관을 아파트를 임대해서 주는 것이 있더라구요, 시에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마을에서 땅을 안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만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쓴다고 해서 되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아직 내막을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박종국위원

국장님 모릅니까? 상북에는 우리 시장님도 상북사람이 되어서 그렇는지 상북에는 마을회관 없는 데가 없고 상북에는 아파트 상가를 임대해서 해 주고 하는데 중앙동에는 몇십 년이 되어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전권수 위원님께서 건설과에서 그런 답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고 우리는 들은 사실도 없고 돈 주고 다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근거없는 이야기고 연계를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분동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마을회관 문제가 뒤에 분동되자 마자 부터 바로 따라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주민의 욕망은 그렇는데,

김일권위원

이장이 만들어지면 회관 하나 지어야 이장한 표가 나니까 당장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역기능으로 낭비성 예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까놓고 이야기해서 마을회관이 필요합니까?

박종국위원

마을회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동연위원

안해 주면 또 난리를 지긴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통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실정에 맞도록, 형편에 맞도록 해 주는 식으로 지나온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어떻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을회관 없는 마을들은 파악해서 시장 시책사업비인가 해서 순번대로 해 주세요, 어차피 해 주어야 될 것. 중앙동에는 몇 군데 없거든요. 시의원 만나면 내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동 직원 일이지, 시에서 못해 주는 것을 시의원한테,

양정길위원

회관문제는 회관할 때 하고 분동하는 것으로 끝을 냅시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권수 위원님이 왜 저렇게 화가 나셨는지 이유는 아시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모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분동을 동네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을 해서 돈을 시에서 많이 벌었는데도 왜 회관도 안지어주면서 이런 부담을 주느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회관부지를 먼저 잡아 놓을 수 있는데,
중기

서중기위원장

아파트가 다 들어차면 약 3,000세대가 넘는데 어차피 회관은 하나 있어야 하니까 참조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양산시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30,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12월 1일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이 조례 제132호로 제정되었으나,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시 동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2의 건국하는 것이 김대중씨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조례 폐지하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보조받은 것 없습니까? 매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보조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6월달에 예측 안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얹혀져 있는 것 같은데, 한 500만원인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얹힌 것은 집행되었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은 4월달에 집행되었습니다. 되고 난 뒤에 이것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김일권위원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초창기에 빼썼네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김일권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제2건국은 없어지네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을 폐지하면 사무실도 없어집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사무실이 지금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폐쇄시켜 버렸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폐지조례안이 되면서 없어지는 것이네요? 기존 조직은 살아 있었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례 이것은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니까 넣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무실하고 그런 것은 전부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읍면동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위임사무명 문서정리를 기록물정리로 변경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공업 통계조사 농업총조사 등 통계조사업무를 읍면 위임사무로 하는 것이고 위임사무명 인장업폐업신고를 삭제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읍면위임사무로 하고 쓰레기규격봉투판매 및 수수료부과징수를 읍면위임사무로 합니다.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웅상읍 원동면 위임사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9호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 의거 위임사무가 72건으로 금회 제출된 안건으로는 72건 중 법령폐지로 위임사무 1건이 폐지되고 시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는 33, 사무조정결과 위임사무 신설 9건등 총 47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였으나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인력 감축이 예상되어 일부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읍면동위임조례 나항에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관공업통계조사, 농업총조사를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읍면에만 위임을 하고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에는 내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본청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묻느냐 하면 동에는 인원이 없는데 이 일이 엄청나게 많은 일입니다. 한달씩 이렇게 하는 일인데 동직원들한테 위임시켜 놓고 광공업통계조사나 이런 조사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시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면 받아서 해야 되는데 받아서 하는 예산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맞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예산이라도 어떻게 해서 받아서 안맞더라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에 내려보내면 동직원은 예산 받을 줄도 모르고 일은 떡치고 아무 일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은 그대로 주고 읍면만 지금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권한도 없이 일만 많고 짜다리 장부정리만 해야 되는 이런 일만 읍면으로 위임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쓰레기규격봉투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쓰레기 얇은 봉투 팔아서 돈 받아 오는 것을 지금도 읍면의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을 때 읍면이나, 이것도 동은 안내려가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동이라서 모르겠는데 읍면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은 한 번쯤 짚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주로 허가를 하고 신고를 받고 하는 무게가 있는 사항들은 기능전환과 더불어서 본청에서 관장을 하고 단순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고,

김일권위원

노상적치물은 동은 그대로 본청에서 할 것이니까 웅상하고 원동면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상하북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웅상하고 원동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넘겨주고 상하북은 본청이 가까우니까 다니면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웅상하고 원동은 면장 식겁 먹어라고 넘기는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원동은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김일권위원

웅상도 문제가 되니까 본청에서 수월하려고 웅상읍장 보고 니 엿 먹어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김상걸위원

시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늘 나갈 수가 없으니까,

김상걸위원

웅상읍의 인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여기에서 못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읍면동에 있는 것을 인원이 없거나 원거리에서 자기들이 안하면 안되는 것만 놓아 놓고 나머지는 여기로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다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가지고 가라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 전체는. 예를 들어서 원동이나 웅상은 시에서 한다고 하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웅상읍장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이것은 읍면에서 이것을 다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다, 기능전환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해당 실과 읍면 전부 다 협의를 해서 한 것이고, 웅상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덕계시장에,

김상걸위원

지도단속을 해 보면 하북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하북지역에 나가서 하기가 힘듭니다. 시에서 올라와서 하면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데 내 보는 사람들이 치워라 어떻게 하라 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원동같은 데는 불법단속 하러 가면 이미 끝나고 없습니다. 또 가버리고 나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3시간 2시간 걸리니까 일단 너그가 읍을 관장하고 직원이 필요해서 계획을 하면 어디없이 저희들이 갑니다. 웅상도 전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원동은 크게 해당이 안되는데 웅상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지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동은 필요없다고 해서,

김상걸위원

예를 들면 노상적치물지도단속으로 인해서 읍면에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지원이,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쓰면서 전도를 하면 되니까, 예산이라고 하기 보다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웅상같은 데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마항에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읍면동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수수료 부과징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어떤 수수료요?

김상걸위원

“및수수료”해 놓았는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이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는 판매소가 다 있습니다. 판매소 관리를 동에는 인원이 없고 또 가까우니까 여기에서 하라는 이야기고, 읍면에서 아니하면 통제가 안되어 집니다, 판매소가. 그래서 그 판매소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수수료 부과징수하는 것도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료 조사는 읍면에서 해 주어야 내막을 알고 형편을 아는 것인데 봉투를 파는 사람이 부과징수를 안 보면 봉투값을 누가 받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있는 사항에 자기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관점을 본청에서 하기 싫어서 읍면에 내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기능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김상걸위원

여기는 보면 반대로 지금 시가 하는 업무를 읍면에 위임을 시켜 주는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시로 많이 이관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검토보고서에 사무이관 33건하는 것은 읍면동으로 기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은 놓아두고 동에서는 본청에서 다 가지고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상걸위원

웅상읍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하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규정이 이렇다고 해서 너그 웅상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김상걸위원

웅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세요.

이부건위원

목이 안좋아서 말이 잘 안되는데, 쓰레기봉투 김상걸 위원이 질의한 이것은 현재 시 직영시스템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이부건위원

시 직영을 하게 되면, 실제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해 주는데 공무원이 약 10여명이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도 한 명씩 전담을 하다시피하고 우리시에서도 하는데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쓰레기봉투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지금 전부 위탁을 하거든요. 공장하고 판매소간 직거래를 시켜서 가격만 우리시에서 조정을 해 주면 공무원이 이 쓰레기 봉투 판매 몇 장씩 세어서 나누어 주니까 업무를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한다, 현재는 시 직영시스템으로 할 때 읍면동사무조례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깊이있게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 직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읍면동의 위임사무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시도 이 쓰레기봉투를 공무원 몇 명의 연봉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린다는 그것도 계산을 해 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이것이 웅상읍장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웅상읍에서는 단속이 안됩니다. 전에 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공익요원 요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관계 등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속이 우리 웅상처럼 심각한 사항은 아니고, 웅상 덕계지역은 아예 도로를 국도변을 막아버렸습니다. 멱살을 잡고 치고 받고 하는 것이 예사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이 안 됩니다. 우리 여자 공무원들이 나가면 입에 담도 못하는 욕을 듣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속이 우리 읍에서 가능하겠느냐, 저는 만약에 무단적치물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민원출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받아서 관리하는 체제로 해야 되겠다, 읍하는 체제에서는 힘이 들지만 공무원 수가 늘어나니까 그때 총무국에서 예산이야 다소 들겠지만 인원지원 같은 것을 조례로 만들되 너무 획일적으로 매여서 기능을 이것은 너그 것이다 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속기록에라도 남겨 놓아야 협조체제 공조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이런 규정을 상시적인 업무로 기준을 해서 한 것이고 합동단속이라든지 특별히 심한 데에 기술적으로,

이부건위원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안되는 것 없이 거의 다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협조를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실질적인 각 부서로 가면 그 업무는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다 아니다, 그때는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결국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 속기록을 빼서 하면 그 당시에 담당했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고 나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왕왕 생기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은 공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8명 9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이 위탁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이부건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거든요. 공무원 8명 9명이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것이 모자랍니다.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것 때문에 위탁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투를 만들 때보면 금형이 있습니다. 금형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찍고 우리가 회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위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공급가격 때문에 그렇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가격도 그렇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하고 비슷해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부건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환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보니까 시간이 늘 모자란다고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판매 관계는 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구주택총조사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광공업통계조사를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통계청에서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인부임이 내려와서 조사요원들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조사같은 것은 조사요원들이 다 합니다. 조사요원들 지도하고 또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저희들이 합니다.

나동연위원

일시사역으로 써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당을 주어서,

나동연위원

우리 동에도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일당이 별도로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낸 것이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에 ‘너그 보고 해라.’고 강압적으로 시켜서 하지 않았느냐 오해를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여튼 내려오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주요골자 가에서 바까지의 사항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뒤의 말하자면 1번부터 전체를 이렇게 쭉 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인장업폐업신고 이 자체는 신고도 안하고 폐업도 없어진다는 이 말입니까? 신고도 아예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제도가 아예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34번부터 37번까지 보면 주로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자격증명의 발급, 주로 농지에 관한 것인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동마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 농지는 동보다는 면에 많이 있는데 왜 면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동에서만 취급을 하도록 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자꾸 새로 만드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천적으로 기존 다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읍면동에 다 있던 조례 중에서 동에는 인원이 없으니까 기능전환을 하면서 시청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방금 질의하는 부분은 농지가 동에 없습니다. 농지는 없지만 민원은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을 위해서 새로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읍면에는 농지업무를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되고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다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을 빼면,

양정길위원

동에 농지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농지업무 자체가, 농지위원회가 현재 동에는 없거든요. 읍면은 다 있는데 동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중앙동에 주소가 되어 있어도 내 소유 농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까지는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에도 해 달라고 해서 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내주는 것입니다. 읍면에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읍면에는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동에는 지금까지 없어서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동에는 지금까지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동에서도 발급되는데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발급은 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에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거나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조정이 안된 것을 읍면동 기능전환때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뒤따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29번에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각종 건축물대장이 다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읍면동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에서 낫지 싶은데 왜 동으로 내리려고 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동 것만 직접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양정길위원

지금도 읍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를 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시에서 하던데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주관은 시에서 해도 기초자료 조사 하나 하나는 전 읍면에 다 못하니까 읍면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양정길위원

아까 전에는 주어져 있는 것을 여기는 안했는데 여기는 주어져 있는 것을 뭐하러 읍면에 넣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청취불능)…시에 올릴 때는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읍면동에 안한다 동에 안한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맞지. 이미 하고 있는데 어디는 안한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한 개 한 개 따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중에는 법령이 신설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일부분 가져오는 것도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위임변경되어서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 하려고 하는 것은 삭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동이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27번에 공중화장실 관리 이것도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유원지 같은데,

양정길위원

아레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어디 관리하는 단체에 관리위임까지 시켜서 예산까지 줘가지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데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배내골같은 데는 용역을 주어서,

양정길위원

양산시 전체의 공중위생관리를 사회단체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김일권위원

주부교실에 주었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전체가 아니고 수거하고 배내골 그런 것을,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공중변소의 환경을,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제 이야기입니다만 신동중 마을이 신동중 1 2마을하면 2개 마을이 되는데 신동중 1 2마을은 회관부지도 시청 것, 건물도 시청 것입니다. 그러면 신동중 1 2마을 떼면서 거기는 회관부지도 없고, 회관도 없는 상태에서 범어지역에 공영개발을 하면서 돈을 한 500억 정도 시에서 벌어먹었으면서 이것도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다른 데는 1만 세대라도 분동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저로서는 분동을 하면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분동을 안 하는 것으로 해 주기를 동료 위원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1만 세대라도 분동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3,000 세대니까 나는 분동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분동을 하고 나중에 그것하면 되지 않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안 되고, 분동을 안해야 총무국에서 하지. 총무국이 양산시에서는 상당히 높은 국이 되어서 시청을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분동을 안하는 것으로, 만약에 동료 위원이 분동을 한다고 결의를 하면 나는 본회의장에서 떠들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표결을 붙여서,
권수

전권수위원

나는 반대를 합니다.

양정길위원

수정을 하면 되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수정안도 필요 없고 나는 분동을 반대합니다.

박종국위원

마을회관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고,

김일권위원

다른 마을에는 해 주고 이것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행정이 자꾸 뒤따라가는데 앞서가야지.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위원님은 회관 하나 짓는 것이 목적이니까 현실적으로 분동을 하면서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도비 받아오고 해서, 회관 짓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14시 35분 기록중지

14시 39분 기록개시

방금 전권수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동하기 전에 먼저 마을회관부터 확보한 후에 분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전권수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국 위원이 이야기를 쭉 했는데, 박종국 위원께서 회관을 먼저 지어주고 난 후에 분동건을 올리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권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입니다.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에 본 조례중 동에 위임된 사무를 삭제 정비하는데 각 조례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 중에 동장을 빼고, 또 이통장 중에 통장을 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는 동에 한한 것인데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될 때까지는 개정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내용만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33번,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의거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동위임 사항으로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절차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각호의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이통장을 이장으로 하는 동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볼 때 동조례안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것은 심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 개정하는 조례안 대로 하고 개소되지 않을 때는 현재 만들어진 읍면동장의 권한이 그대로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낙동강수계물관리하면 양산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어디가 해당 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원동하고 상북 일부,

김일권위원

의미가 없네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당초 조례에 동을 넣은 것은,

김일권위원

왜 넣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읍면동까지 있으니까 읍면동을 넣었는데 동이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내석 일부가 들어갑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내석이 조금 들어갑니다. 낙동강수계 저것이 당초에는 동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잘못 넣었으니까 ‘잘못되었습니다.’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