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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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4-14

이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또다시 일년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앞장서서 달리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되셔서 금년도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을 위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금번의 행정사무조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고 월요일부터 현지에 나가 사무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늦으시는 관계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셔야 하나 갑작스럽게 다리를 다치셔 가지고 병원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여기 제7조 제3항이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례 뒷받침이, 당초에 저희가 소비자보호조례안을 제정할 때 준칙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시하고 균형을 맞춰서 일제히 제정을 했는데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이것을 먼저 시작을 했어야 하는 건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과거에 모니터요원을 보수를 안 줬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줬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그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줬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근거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조례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삽입을 한 건데 그 동안에는 다른 시의 운영과 도의 지침과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수당으로다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왔습니다.

김진석위원

33조 2항에 말이예요. 공공요금 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칙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고 하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주로 상수도 요금이 되겠는데 인상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안하고. 그 사항을 삭제하고 10% 이상일 경우에도 저희 지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관장하는 것으로다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 올리고 10%가 인상률이 넘어도 저희 자체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저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소비자 보호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고 하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영철위원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작년에 뭘 얼마나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소비자보호위원회가 공공요금 가격에 대한 조정, 심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행정지도 가격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했었는데 그 기능은 삭제를 시켰고 또 설날, 연말연시, 추석 때 물가안정을 위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또 소비자 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임영철위원

물가안정 같은 건 실제로 그렇게 효력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이 사실 중요한데 그래도 소비자보호위원회, 저희 과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말연시, 또 명절 때, 선거를 틈타서 물가가 기습 인상을 하고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홍보를 하고 자제를 시키고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업소들도 자제를 하고 소비자들도 감시 기능 역할을 하고 이렇게 눈에 띄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필요한 단체고 그와 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품 구입 같은 것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개선하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인데. 지금 주부교실에서 하는데 여러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부교실에서 그 기능을 관장하고 소비자 피해 관계, 접수를 받아서 해결을 해주고 또 우리 시의 소비자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교실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임우근위원

32조 3항에요. 시에서는 평가자가 줄었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당연직 의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빠지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환경과장하고 수도사업소장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공공요금과 물가와 관련된 그러한 부서장을 임명을 함으로써 공공요금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는 축소가 되었는데 5인이 늘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을 20인에서 25인으로 바꾸는 이유는 꼭 25인을 맞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내로 하면서 근로자 단체, 경제인 단체가 추가로 선임을 해서 같이 물가 관리 감시 역할을 하고 기능을 공공요금 조정하는데도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20인내에서는 안 돼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0인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당연직 과장들이 줄어들면 됩니다. 지금 여섯분으로 되어 있는 과장님들을 2∼3분으로 줄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20인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25인으로 신축성 있게 한 것은 지금 20인인데 여기에서 두분 정도만 선임을 해서 22인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인 이내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20조 1항, 2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했을 때는 보상을 할 기구와 감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삭제를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자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 말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상담실에서 이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해야 될 근거 법령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여태까지 물가 안정 소비자 정책을 펴왔는데 실제 과장님이 평가하기는 이게 과연 모니터 요원을 이용해서 실제로 안정 대책을 했다고 과장님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 3회 시장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해서 저희가 조사한 품목을 가지고 안성넷에 공표를 해서 가격 동향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과다하게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자제를 시키고 이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가 모니터요원은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서 두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공공요금이 가격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자율이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위원

이발료라든가 목욕탕비나 이런 것.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해서 그때는 물가대책위원회이고 지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자장면 값을...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값이라든지 커피 값은 자율에 맡기는 거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다음에 그것도 위헌판정이 나 가지고 그래서 자율가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물가 관리하기가 더 애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해서 정할 때 각 요식업 조합장, 이·미용 조합장,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합의하에 설정을 해놓고 지키자, 이 가격을. 그랬는데 그걸 안 지키게 되면 저희가 지도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고 자율 가격으로 맡겨지니까 우리가 권고하고 안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물가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자율적으로 한다면 과다한 요금을 받아도 무슨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다만 담합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식 업소에서 일률적으로 우리 내일부터 얼마로 인상하자, 이러한 담합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공정거리위원회에 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격이 폐지가 되면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과 소관인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안성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운순위원

지금 임대사업을 시작한지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년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2년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운순위원

지금 각 임대사업을 다 농협에서 하고 있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실적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안성시에서 처음 했는데 임대하는 농가들이 사용료는 타 시·군보다 저희가 싸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농기계가 고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옛날처럼 보조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저희가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이 영향 때문에 대리점을 통한 농기계가 거의 많게는 50%까지도 구입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좋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으로 채택해 가지고 정식 메뉴에 넣어서 농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이게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게 잡종금 구좌로 매년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집어넣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는 임대료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은 농촌에서 다같이 원하는 거거든요. 진작부터 다들 원하는데 다 그렇듯이 관에서 보조나 융자, 임대 같은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첫째거든요.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해 줘도 작목반 같은데 줬다가 정말 농사철에 잘 쓰고 겨울에 보관을 잘했는지 기름칠이라도 해서 잘 보관해 가지고 오래도록 쓰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게 개인 것 같으면 잘 닦아서 천장에 매달아 주는 사람도 있다는데 공동으로 쓰는 것은 막 버려두거든요. 이런 것을 관에서 실제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관리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관에서 주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위 현재 임대해 준 농기계도 작업이 끝난 뒤에는 관리 문제는 철저히 감독하고 또 체크를 해야 할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해보니까 저희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것은 없고 다 농협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서부터 장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농협에서 직원들 입장으로서는 안 하던 사업을 하니까 힘들거든요. 농협에서 사실 직원들이 고생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농기계로 벼를 베야 되겠다, 모를 심어야 되겠다, 노동력은 없고 남의 기계를 얻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개인 작목반이나 개인 농가에서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작업하기 좋고 여건 좋고 돈 많이 주는 데부터 가서 해 줍니다. 그래서 영세한 농가라든지 조건이 안 좋은 데서 매년 고통을 겪었는데 저희가 그런 규모가 적은 영세농가하고 작업조건이 불리한 농가부터 우선토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이 조금 안 지켜지는 조합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고 다른 곳은 호응이 좋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개인들도 차를 처음 샀을 때는 잘 닦고 아끼지만 몇 해 지나면 관리를 안 하거든요. 똑같은 결론이거든요.

김진석위원

임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 또 농지 정리 안 된 이런 데는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잘 베어주지도 않고 해서 그런 데부터 우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또 올린다고 그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결국은 영세 농가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에서 어떤 다른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뿐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임대료를 구태여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양평 같은 데는 심지어 개인 작목반에다 줬는데 트랙터의 경우 평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2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너무 싸게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덜 받느냐, 그래서 많이 받는 게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서는 75%를 회수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60% 미만 수준이예요.

김진석위원

그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농촌 농가들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크게 부담은 안 가게 하려고 할겁니다.

김진석위원

자생력이 없어요. 지금 2004년도 되면 전면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선진지 견학 가서도 느꼈지만 미국 가니까 경기미, 김포쌀이 있어서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수출한 쌀인지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우르과이라운드 2004년도 개방이 되면 전면적으로 우리나라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에 맞게 미질을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공략하려는 준비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쌀 같은게 밀려오게 되면 결국은 쌀 값도 농업인들이 살아날 수 없는 자생력이 없는 이런 시점에서 자꾸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하여간 저희가 제일 저렴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될 수 있으면 임대료 같은 것은 안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진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임영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대덕조합에서 한 것이 있는데 조합에서 이 사업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농촌에 노동력도 없고 그래서 조합에서 대행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발전적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을 50억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기계 관리를 시원찮게 하면 5년 쓸 것 한 2년도 못 씁니다. 제가 그 전에 과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부락에서 한 10집 정도해서 해서 했는데, 기계 부리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잖아요. 기술자가. 그런데 이게 기계를 다 쓰고 나서 공동으로 하는 기계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쓰고 나서 내팽겨친다는 겁니다. 덮어놓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쓸 때 되면 고치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한 5, 6년 하다가 안 돼서 그것을 처분을 했어요. 그 기술자한테 싸게 주고 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싹 닦아 가지고 기름칠해서 보관을 철저히 해요. 그래서 소유 개념이 있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여간 관리하지 않고서는 예산 낭비하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계를 5년은 써야 되는 건데 관리 잘못하면 2년, 3년 쓰다 버리게 되면 그 기계를 어떻게 시에서 담당해서 할 수도 없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책임지고 고쳐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하고 농협에서 농협장이나 농협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조합에서는 앞으로 못자리부터 모 심는 것, 또 논갈이 하는 것, 또 벼 수확하는 것, 이것을 조합에서 다 맡아서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할 형편이 되었어요. 벼 베는데 120원인데 사실은 180원이나 200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는대요. 그런데 임대사업으로 해서 120원씩 받으니까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못 하겠다고 그만둔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다 조합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자면 이 제도를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주고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임대료 수입만 갖고는 내구연한이 닥쳤을 때 일시에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수입 잡으면서 기금을 해주셔야만 적립을 해서 기계 교체할 때 큰 도움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기계는 한번 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트랙터가 8년, 이앙기, 콤바인 기종은 5년, 기계마다 틀립니다.

김진석위원

모든 기계는 쓰는 사람이 관리하기 나름이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농협하고 저희가 계약한 것은 내구연한 이전에 기계가 잘못되어서 못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책임지고 고쳐서 하고 좌우지간 내구연한 동안은 목표한 이상만큼은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4조 2항에 임대농기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이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구연한 내에는 자체에서 수리를 해서 쓰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관리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표찰을 붙인다든지 대장 같은 것을 작성해 놓잖아요. 그런 것. 일종의 수용비 성격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만약에 농기계를 쓴다면 수리비는 임대하는 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의무적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매각해 가지고....

임우근위원

아니, 쓸만한 것도 매각을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매각을 해 가지고 더 쓰려면 계속 수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처분을 해서 그것을 농협에서 사게 해 가지고 그것은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우위원

현재 임대 농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99년도에 21대 샀고요. 2000년도에 126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38대, 콤바인이 18대, 승용이양기가 13대, 부속작업기가 103대 이렇게....

김진우위원

부속작업기는 무엇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쟁기부터 여러 가지 딸린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상사업비하고 시상금 탄거까지 6억 투자해서 농기계 더 구입해서 금년에 공급할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50억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을 5년에서 7년을 봤을 때 해마다 5억씩 하면 그 이자같은 것을 갖고 기금을 매년 5억을 하면 이것이 앞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50억만 되면 농기계를 계속 다시 교체할 수 있다 해서 50억원을 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임대 농기계 사용하지 않는 단위조합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 한군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준비 관계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 RPC, 육묘공장,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이용하는 액비저장조 사업해서 웬만한 영세농가들은 농협에다가 맡기면 갈고 쓸고 심어주고 수매까지 다 하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시 농림과 소관인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석위원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건데 시에서 1년에 몇 번씩 회의같은 것을 하고 그럽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한 번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회의수당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수당도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5만원씩 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김진석위원

우리 안성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회의를 주관할 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시처럼 재정자립도도 낮은 시에서 꼭 필요한 위원들만 해서 하면 되지 많은 인원을 자꾸 늘려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회의하고 5만원씩 자꾸 수당을 주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시비가, 시비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명에서 40명으로 100% 늘린다고 하면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여간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참석자들 수당으로 나가는 돈도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에서...

김진석위원

농림과 뿐이 아니고 다 그렇단 말입니다. 각 과별로 다, 그런데 이것은 40명 100%씩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20인 이내로 해서 농산물하고 축산물 분야 두 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해봤는데 우리가 5대 특산물이니까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40인 이내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위원회라든지 저희 과에서 하는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의는 본회의 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분과위원회별로 서면심의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매번 모일 때마다 수당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해서, 그것은 제가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얼마 신청할 생각입니까?
연 4회라면 40명씩 얼마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이 800만원 되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김진석위원

심의위원들이 5대 특산물 분야별로 한다고 해도 분야별로 심의위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전문가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5대 특산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쌀 농사짓는 사람이 소도 기르고 우리 농촌실정이 다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산품은 전문적인 자격증은 없지만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40명씩 인원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20명에서 40명으로 올리는건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20명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왜 40명이 필요한가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0명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님 빼면 18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7인 정도로 해봤습니다. 14분, 15분 하고 기타 기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분과위원회에서 배제를 했는데 품목별로 자꾸 해달라고 해서 늘린거고,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저희 시를 위해서 나와서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정치권에서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5만원씩 수당 주는 것도 시에서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눈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필요한 인원만해서 정식적으로 수당을 줘서, 바쁘신 분들 나와서 위원회 참석하라고 하는데 수당 안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올 사람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40명씩 많은 인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40명 5만원씩 수당주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40명 기준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 품목이기 때문에 분과위원별로 7인이면 5×7은 35명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빼면 40인 이내로 한 것입니다. 품목별로 할 경우에는 위원을 40명 이내로 한다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김진우위원

위원들이 회의 때 주로 뭘 다룹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산물 품질관리....

김진우위원

이것이 안성마춤 상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물건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품질유통관리원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김진우위원

농산물 검사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지요. 안성마춤 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유통관리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상담소하고 저희 행정 이렇게 해서 등급에서부터 여러 가지 당도 등의 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원들이 하는 것이고 품질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디자인 채택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인원이 많아서 20명 이내로 했더니 자꾸 5대 품목이니까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해달라, 예를 들면 포도면 포도에만 심도있게 논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포도전문가로 참여를 했는데 이쪽에 축산분과위원회에도 가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위원을 늘려 주십시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우위원

5인 정도면 되지 않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조례는 7인 이내로 했는데 꼭 7인 안 해도 되겠습니다.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늘려 주십시오.

임영철위원

그리고 안성마춤 상표를 재작년에 통일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혼동이 오거든요. 어떤 공문에 보면 마자에 ㅈ한게 있고 마춤한게 있고 마자에 ㅈ한게 맞는다고 학교에서 자문받아서 한건데 혼선이 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했을 당시에는 지금 ㅈ받침이 없는 마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한글맞춤법 개정된 데에는 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다시 해서 바꾸려면 저희가 알기로는 시간이 2년 정도 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브랜드 개발하고 투자한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와서 안성맞춤할 때는 ㅈ 자를 붙이고 브랜드명으로는 마춤으로 하는 것입니다. 5대 특산물에만 마춤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학생들이 보면 어디 프랭카드에는 마춤, 어디는 맞춤 왔다 갔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커가는 아이들이 볼 때는 시에서 하는 일이 마자에다가 ㅈ이 붙었다 말았다 한다고 한글도 제대로 모른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각 동면, 기관단체 이런 곳에 계속 공문을 내면서 안성의 5대 농산물 브랜드명으로는 마춤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는 맞춤법에 맞춰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제가 천하 제일사료하고 등록상표를 같이 갖고 있는데 그곳은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아래 아자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ㅈ으로 바꿉시다 해도 자기들 기업 판단으로 ㅈ이 들어가면 브랜드명으로는 어딘가 어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춤으로 고수해달라고 그곳에서도 협의를...

임영철위원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검토를 잘해서 받침 자체도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맞춤법하고 같이 생각을 안해 주셔야 되는데 브랜드명으로 안성마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디는 ㅈ이 들어가고 어디는 안들어 가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처음 브랜드 등록할 때 맞춤법은 이게 맞는 것이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제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했는데 맞춤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99년인가 2000년인가 맞춤법이 바뀌면서 ㅈ이 들어갔는데 상품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봤을 때 왜 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맞춤법은 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23년인가, 안청중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이 안성지략을 지었는데 거기는 안성마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 동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10년 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10년 후에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서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 상표니까 없는 것으로 쓰자, 그 대신 나중에 바꿀 때 들어갈건지 안 들어간건지 그때 따져 보자고 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마춤은 안성 상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누네띠네 같은 것도 맞춤법에는 안맞지만 상표로는 굉장한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임우근위원

40명을 30명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과장님이 전문성을 띄신 분들로 했겠지만 더욱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5인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제가 위원이 되어서 시청에 들어와서 3년을 지내보니까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아까 임영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진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을 시작해놓고 뒤에 관리제도 장치가 없어서 모든 사업이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업무나 공업계나 기술센터 시범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보면 후에 관리제도 장치가 없어서 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동안 관리를 최대한도로 해야 되는데 안한단 말입니다. 가로수를 심어놓는다면 심어 놓은 것으로 그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를 하고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관리제도 장치가 없어서 그런데 시청 과장님이라면 그러한 관리체계를 할 수 있게 조례안에도 기재를 해주어야 됩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것은 몇 년도까지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 연필을 하나 사면 2개월 쓴다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임대기계도 마찬가지지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할 때 신나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꼬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성시청이 사후관리 체계가 없어서 참패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제일 안스럽고 위원되고서 보고 느낀건데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농정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살림을 하는 모든 간부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환경단체를 모집을 했다면 존속하는 기간동안 1년에 두 번이라도 쓰레기 줍는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 만들어만 놓고 나중에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뭔가 관리제도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안성이 빨리 발전이 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능한 과장님들이 그러한 각오를 갖고 해야 되는데 뭔가 시작을 해놓고서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시안성마춤상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4조의 2항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증원함은 인원이 너무 많아 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30명 이내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인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안성, 양성, 원곡, 죽산 이렇게 했는데 기점에서 80m, 70m, 140m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사실은 안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만약에 80m라면 80m를 고수하지 말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100m 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이것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각 도시별 정수장의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기준 표고점 지점인 중심, 상업지역에서의 해발표고 50m까지에 대한 범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정수장 위치에 대한 것을 갖고 기준으로 해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죽산같은 경우에 현재 죽산정수장의 표고가 126m입니다. 그래서 126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부락의 일부도 저촉을 받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 지역에 최대한도의 기준인 기준표고점에서의 50m 기준을 적용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안성, 양성이 80m고 원곡이 70m, 죽산이 140m로 표고를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죽산이 시내표고가 얼마나 됩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90m 됩니다.

이기석위원

원곡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원곡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곳이 더 낮습니다.

임우근위원

우리의 욕심인데 사실은 현장을 나가 보면 150m 파운다리를 끊어주면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0m 넘어서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자를 수는 없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필지별에 대한 제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은 사실 본 규정 자체가 어떤 도심의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100m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가 현실적인 내용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양성은 표고가 얼마입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양성은 34.4m입니다.

이기석위원

죽산이 그렇게 높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우위원

죽산에 민원이 생겼던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몇 m입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170m입니다.

이기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개정을 하면서 일반 동떨어진 곳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난개발이 유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기준 표고점 설정에 대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그건 표고점하고 관계가 없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일반 주민들은 이 정도에 사는데 동 떨어지게 혼자 2, 300m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시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개별적인 개발허가시에 도로나 이런 여건을 전부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현재 이 표고점이 올라가면서 안성시내 주변의 문화재가 손상될 만한 건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지금 죽산의 죽주산성 쪽은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교부근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석위원

이번에 우회도로 나는 것 건설과장 계신데 향교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선형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불합리한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깝다, 도로가 높다고 해서 그것을 재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조정할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고가로 띄우는 방법, 선형을 당초에 10m...

이기석위원

이 뒤로 올라가면 우리 안성 비봉산 다 버립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뒤로 올라갈 수는 없지요. 고가로 띄우는 방법은 있지요. 향교 부지 일부가 침식이 되니까 띄우는 방법하고 앞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12m 정도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걸립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죽산에 지난번에 민원생겼던 것은 현장에 가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로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기석위원

가보고서 조례를 개정하지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오히려 저희 주장에 대한 것이 불합리하다면 현장을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왔다 갔고 저희도 현지 확인이 되었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그것에 대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이곳을 굳이 한번....

이기석위원

이 조례는 현장확인을 하고서 해요. 일단 보류를 하지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다른 건 심의를 하고 의결은 갔다 와서..... 20일 현지확인 조사를 하신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같이 의결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지요.

임우근위원

그렇게 하지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날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 용적률 150%한다고 했는데 낮추는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낮추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기존에는 몇 %였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내를 지정을 하는 내용인데 주거지역내에서는 용적률이 일률적으로 300%입니다. 300%인데 경관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해놨고 그것에 따른 것은 조금 저밀도로 개발을 유도를 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내에서 아파트 신축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아파트는 경관지구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할 수 있어도 저밀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저밀도로 하면 사업성이 없는데 되나 안되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거지.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이 내용은 경관지구는 아직 안성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지정된 게 없고요. 저희가 도시 재정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밀집된 주거지역을 갖고....

김진석위원

될 수 있으면 경관지구 지정을 앞으로는 안성이 커질 수 있는 개발지구 같은 곳은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정할 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정운순위원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곡같은 곳은 도시계획입안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도로라도 뚫어 놓고 제한을 해야지. 지금 도시계획 도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규제만 해놓으니까 도시계획내에 있는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교부에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 경유 중에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양성같은 곳이나 죽산은 어느 정도 도로같은 것은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원곡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개발쪽에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운순위원

그렇지요. 도로라도 우선 해놓고 나서 규제를 해야지. 입안만 해놓고 하나도 실행이 안된 상태에서 규제사항만 자꾸 하면 뭐하는 겁니까?

김진석위원

정운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재정비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 때 정비를 하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시가지내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재정비 차원에서 그곳까지 포함을 할 사항입니다.

이기석위원

시가지에도 포함이 될 곳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전문용역을 거쳐야지요.

김진석위원

주로 상업지역 같은 곳은 제외가 되겠지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상업지역은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경관지구에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주거지역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상업지역에는 47조에 2 이렇게 해서 특정용도 제한지구라고 해서 이것은 고양이나 부천같은 곳에서 러브호텔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것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저희가 수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석위원

주거지역으로 해도 땅이 적은 집에서 2층이나 3층 올린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주거지역에 땅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내에도 2층, 3층 올려서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 3층은 주택을 쓰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경관지구안에 포함된다면 그런데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미관지구 지정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빠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무턱대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심에 미관형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지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다른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포함이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이 중앙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왔다 갔습니다. 현장안내까지 해서 그분들도 봤는데 그 필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녹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갔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얘기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는 언질 주고 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위임을 시킨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하는 사람이라면서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그 필지가 그분 소유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한 분 때문에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상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임우근위원

나가보면 알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죽산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재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기석위원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주 내용은 종전에는 농지개량조합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던 조례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조례가 공포 동시에 폐지되는 안성시 농지개량조합구역에 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모든 것이 농업기반공사에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지요.

이기석위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엊그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넉넉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성시민들이 낸 세금을 뜯어다 자기들이 쓰고 싶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와 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관리구역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과거의 농조구역하고 우리 시....

이기석위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전반적인 것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행위는 똑같지요. 그런데 관할구역이 다른거지요. 농조구역하고 우리 시 관리구역하고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은 소규모 소류지라고 하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1개소입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호수, 호수는 14개가 있고 그것은 그 몽리구역에...

이기석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걸 뺀 나머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임우근위원

소류지 문제점이 가두리 양식장들이 대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쪽에도 오염이 상당하지만 홍수 때 소류지가 약 70% 정도를 가둬놔야 되는데 물을 조금만 빼면 고기들이 죽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안빼고 만수로 채워놨다가 장마철에 같이 뺍니다. 같이 빼면 밑에 피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두리를 안내주는 쪽,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수리계에서 허락을 하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환경도 그렇고 밑에 피해도 그렇고 상당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룡호수가 그런 양상에 있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에서는 금광면 동신곡 소류지가 하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만기가 되면 허가내 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되면 그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임우근위원

수리계에서는 이익금이 나오니까 허락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에서는 허락을 하는 쪽이고 밑에 있는 주민들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과거에는 각 수리계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임우근위원

제20조 같은 경우 이전에는 수리계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전에는 의무조항이 아니었어요. 수리계에서 모든 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기반공사구역도.... 저희가 강제로 못하지요.

임우근위원

결론은 시비를 많이 투자해야 될 사항이네요.

김진석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를 보면 근래에 와서 유료낚시터를 많이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원화되어 있는데 낚시업 허가는 축산과에서 하고 수면임대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건설과에서 돈을 받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수면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진우위원

과거에 기호농조에서 관리하던 것을 기반공사가 흡수를 해서 하다가 조그마한 것만 시에서 관리...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저희가 관리하던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소류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부여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그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니까 우리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어진거지요.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다시 만든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거청소류지 같은 것도...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청소류지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삼저수지 물 내려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보충 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만가대 앞에 있는 것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도 기반공사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몇 개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안성시 관할구역내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4개소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임우근위원

발화동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도 보충수원입니다. 금광면 마둔 저수지도 보충수원.

김진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축산과에서 허가를 못해주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수면임대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보개면 신곡 저수지, 그것도 저수지 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했던거고 지역 주민들이 가끔가다 낚시해도 참붕어가 나오고 그랬는데 유료낚시터가 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가서 낚시대 담그려면 돈을 내야 되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한거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이 콘테이너 몇 개 갖다가 놓고 밥해 먹고 낚시군들이 와서 버리고 가고 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차원에서 탐탁하지 않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각 저수지별로 수리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김진석위원

수리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비농기에 낚시질하고 매운탕 끓여 먹고 하는 시민들의 하나의 정서생활을 할 기회가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낚시하려면 2만 5,000원 내라고 하니까 소류지 인근 부락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2만 5,000원씩 주고 낚시대 담글 수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에서 큰 수입이 안된다고 하면 자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1차적인 관리책임은 수리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하고 낚시업 허가 관할부서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조그마한 저수지들이 몇 개나 된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51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수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수장, 뭐 많습니다.

이기석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전체 백 여군데 됩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 한군데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수리 시설별로 하는 것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이기석위원

하게되면 인원은 10명 이내로 채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군데 된다면 1,000명이네요. 그러면 1,000명을 그날 나온 사람들 5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이건 시 위원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도 농지개량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사항을 조회하기 위해서 시 위원회가 있는데...

이기석위원

시위원회만 주고 수계는 안주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기석위원

시위원회도 15명씩 필요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15명 이내니까 10명해도 되고....

이기석위원

아예 10명으로 하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너무 적게 하면 지금 당연직만해도 3명 들어가지,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임영철위원

아까 말씀중에 금광호수같은 것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금광호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금광저수지.

임영철위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호수하고 저수지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저수지지 호수는 아닙니다.

이기석위원

아름답게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공식적인 명칭으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의안심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과 일요일 보람있게 지내시고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