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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57회 제9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8-29

전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 도로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 1건, 의회사무과 규칙 제정안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일괄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인프라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설사용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수탁자의 범위, 처리시설의 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하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이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수탁자의 책임 및 부담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 내용으로는, 수탁시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하며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탁자에게 수탁가능하며, 수탁자는 관리·운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처리구역 범위는,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의 유입·처리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의 오·폐수를 유입처리, 배수설비의 설치,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시 운영자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담금 및 유지관리비는 폐수배출사업자는 처리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유지관리비는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신설, 신공법의 도입 또는 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 등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명령입니다.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의 제한, 운영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36,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업 육성 개발로 도시와 농촌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공업특성화를 도모하고자 어곡동 일원에 산업단지조성면적 총 38만 4,056평에 총사업비 2,331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92년 8월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공정율 99%의 진척을 두고 삼성물산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물관리부분은 우리 시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지 조성 내 분양현황을 보면, 총분양 면적으로는 34만 1,415평으로 실분양면적 23만 1,899평(분양율 97%), 입주면적은 22만 4,715평으로 미입주면적이 7,184평인 반면에 업체 수는 101개 업체로서 분양이 99개소 미분양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설치부지 3,565평, 시설설치비 164억 9000만원(국고 50%, 민자 50% )으로 ’97년 7월 설계, ’97년 12월 공사착공, 오는 12월 준공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1만㎥로 활성오니+3차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2002년 3월 22일, 어곡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변경승인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2002년 11월 19일,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승인, 2003년 5월 9일, 어곡폐수종말처리시설 시험가동이 승인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어곡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 내지 제27조에 의하여 설치한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시설의 운영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수탁자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처리구역의 범위, 오폐수의 유입 처리, 시설부담금 및 유지 관리, 우리 시에서 관리할 시 지원 예산·인력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부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는 건설도시국에서 일단 관리를 해 가지고 넘기는 모양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조성사업 자체를 우리 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나동연위원

나는 ‘업무가 환경쪽의 업무인데 환경위생과에서 핸들링을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조례에 거의 준하는 것으로 만들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조례 자체가,

나동연위원

실무에 관여하시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유사하게 만들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생사업소처럼 우리 시에서 직접 핸드링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규모가 1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폐수가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1,200톤 정도 들어오고 있고, 시설이 완공된 상태에 있는데 3,000톤 내지 4,000톤 정도 들어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산시에서 관리할 경우에 상당히 관리비가 적자가 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행자인 삼성측에 수탁을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적자라는 것은 우리 업체의 부담금만 늘어날 뿐이지 우리 시에서 적자가 날 이유는 없지요? 어차피 전체의 양을 가지고 업체에 n분의 1로 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우리의 시설용량이, 1만톤 들어왔을 때 n분의 1로 나누면 상관이 없는데,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 1,200톤이 들어올지라도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은 업체분담원칙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 적자의 요인이 있다는 것은 안 맞고 대신에 업체에서 부담이 많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삼성물산에서 한다고 해도 삼성물산 자기들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시가 핸드링을 한다고 해도 시에 적자요인이 있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사용료부담기준이 별표에 나와 있는데 사용료에 있어 가지고 폐수의 배출 수질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다소 달리하는데 그것을 n분의 1로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성으로 하여금 수탁케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시비절감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1,200톤 나오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현재 1,200톤 나오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삼성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안 만들었다보니까 당연히 삼성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다면 환경위생사업소에 위탁처리 안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로는 언제까지 삼성에서 핸드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조례가 확정이 되고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인 금년 연말정도되면,

나동연위원

고도처리라니요. 고도처리가 또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질소하고 인을 처리하는 시설을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을 금년 연말로 보고, 금년 연말경 수탁자에게 위탁처리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수탁자가 삼성물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맡길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맡길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계속해서 맡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쪽에서는 특별히 이의제기를 안 하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 사람쪽에서 특별히 이의제기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기야 삼성물산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하겠습니까?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관리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주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쪽으로 다시, 그렇겠지요

나동연위원

현재 나오는 양이 1,200톤인데 12월에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삼사천톤정도를 예상한다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1,5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1개 업체의 입주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삼사천,

나동연위원

가동율을 봐 가지고는 25% 30%가 채 안 될 것입니다. 가동되는 업체 수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63개가 가동되고 있고, 그 중에서 오수·폐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는 12개 업체로서 1,20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폐수도 폐수지만 오수도?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오수는 63개 업체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수탁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이” “등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여기에서 “등” 이라면 조례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탁자가 어떤 조례를 위반한 경우라든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별도로 수탁자를 찾아야 되든지 아니면 양산시가 유지·관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별도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은 개발사업자가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도 들어가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금은 주거지역이 처리구역에 안 들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아직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어느 지역이 들어갑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처리구역은 삼성물산에서 조성한 그 면적만 처리구역으로, 38만 4,000평에 대해서만 처리구역으로 잡았습니다.

김상걸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지역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 안에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김상걸위원

조례안에 보면 주거지역도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규칙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금 현 조례상으로 봐서는 특별히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거지역이 생길 것으로 보고 주거지역을 넣어놓은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금 현재 처리시설 규모는 크고 폐수 발생되는 양은 적고 또 인근지역에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 지역이 유입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유입처리를 받아줄 수 있는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조례상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김상걸위원

캐파는 크고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동연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n분의 1로 하면 업체의 비용이 많이 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탁자가 우리 시에 모자라는 부분 차액을 예산요구하면 해 줍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수탁자에게 전적으로 수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걸위원

새로 제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거지역도 그쪽으로 넣는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넣을 계획이 있어요? 그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거지역이라는 그 사항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김상걸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김상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가 다 갔잖아요. 현재 가는 공사계획이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다 있다 아닙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쪽 건으로 해 가지고 삼성파크빌하고 다 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 안에 들어와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유량 및 농도산정방법에 있어서 주거지역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 조례상에는,

김상걸위원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처리 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처리구역을 우리는 조성면적, 현재 상태에서는 삼성어곡공단에서 조성한 38만평에 대해서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되, 그 인근지역 주변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용량보다 적게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도 추가로 처리 요구를,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김상걸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앞으로 시설물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 요구를 했을 때 앞으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입주자들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안고 가야 분담금 문제라든지, 분담금 산정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왜 굳이 넣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구태여 넣은 이유가,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것이 하루 1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입주업체가 101개밖에,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뒤에 개발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굳이 주거지역을 이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지금 현재 캐파가 남아있다 보니까 넣겠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져갔을 때는 우리 시가 안고 가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시키고 이러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러니까 처리구역, 양산하수처리장에서, 물론 그 외에 삼성어곡공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양산하수처리장구역으로 잡혀있습니다만 그것을 거기에서 끌고 가기에는 기초시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관로는 그 위에까지 기본계획이 잡혀있고,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삼성파크빌 그 위에까지 다 올라간다고요. 오수관로가,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쪽은 이쪽대로 갈 것을 감안하고 기존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 것을 또 하고, 뭐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처리구역을, 우리가 그것을 양산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처리장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시가화지역이 더 팽창되어 가지고 늘어날 경우 기이 양산의 폐수처리장에서 올라가는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는 것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도래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문을 개방해 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여유를 두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는, 이렇게 되었을 때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단에서 사용되는 하수처리장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내가 볼 때의 비용부담의 산출기준도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을텐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비용부담 산출근거를 말씀하십니까?

나동연위원

예. 김상걸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결국 비용분담도 많아질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또 어떤 시설물의 개보수에 대해 우리시가 안고 가야 될 부담이라든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수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개보수에 있어 가지고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개보수 비용을 적립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료 산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수량이라든가 수질에 따라서 사용료의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기존의 유산폐수처리장하고 차이는 다소 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더 불리해 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처리구역 자체를 나중에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시가 불리하면 제척시켜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관로가 미쳐 도달 못 하고 어곡지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 추가로 화룡 쪽으로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개발되면 오수가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화룡마을 같은 곳에서 ‘우리 생활오수를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일단 시민들이 원하면 받아는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지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수를 여기에 갖다 넣을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처리구역을 법으로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하고 주민들이 불리하면 구역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공단에,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혹시 주거지역이 들어와 주민들이 ‘처리를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문만 개방하는 것이지 생활하수를 갖다 넣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여유가 남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갖다 넣자. 들어 보니까 그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오수관로가 화룡까지 가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 가지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어차피 하수처리구역별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처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정된 구역외에는 당길 수 없겠지만 만의 하나 어곡지역의 도시화가 더 팽창되어서 공단이 추가적으로 구역외에 지정이 된다면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저희들이 처리구역에 다시 넣어 가지고 받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개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일대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많이 풀려있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쪽이 개발되었을 때의 계획은 우리 조례안에 언급이 안되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곡지방산업단지 안에만 들어가고 그 주위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되었을 때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것만 들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주위가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개발이 되고 공장이 들어 왔을 때, 이것이 하루 1만톤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입주업체 수하고 대비를 해 봤을 때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놓아야 될 그런 필요는 없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러니까 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서 용량이 남았을 때 외부지역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부지역도 아직 확정을 안 지어놓고 외부지역을 우선 받아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주거지역까지 명기할 것 같으면 나머지 여지도 남겨 놓으면,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것 외에는, 이 폐수처리장은 자기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공단 내의 자기들 것이거든요. 삼성물산에서 만든 자기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도 아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기부채납은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로 기부채납 받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는 뒤에 바꾸어가면서 할 수도 있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대신 입주업체 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지요. 입주업체 협의체 구성도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그런 여지를 조금 남겨놓을 필요성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러니까 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38만 4,000평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그 나머지 지역,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면 처리구역확장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재 사항을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시설용량 여유만 있으면 확장을 시키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처리 수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다시 오는 것은 없지요? 우리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시키는 것은 없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바로 통과시키는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우리 기본계획에 정해진, 기본계획상 나와진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되기 때문에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건설도시국에서 조례 같은 것이 빨리 넘어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것 금년도에 공사가 완공된다 그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연말이 되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1,200톤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수입되는 것이다 그죠. 따지고 보면?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탁처리하고 있으니까 삼성물산에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시의 수입이지요? 위탁처리하고 있으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삼성물산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권수

전권수위원

삼성물산이 돈을 주면 우리시는 수입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수입되지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한 164억 900만원 중에는 국고가 50%, 민자가 50%인데 이것은 삼성물산이 한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물산에서 자기 돈을 50% 대었는데 우리시가 할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시설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시설내용에 대해서 건설은 국비 50%, 삼성물산에서 50% 해 가지고 전체 공사비 160억 중에서 80억, 80억 부담을 했지만 인가조건에 양산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80억의 돈을 버린다는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양산시로 주는 것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기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자기 돈을 80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 시설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은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빨리 오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는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사실상 실력이 없다하면 그렇지만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저의 의견인데 이것은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설명을 잘 해 주었으면 퍼뜩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저로서는 이것이 아직까지 바쁜 것도 아니고 12월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다음 협의회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조례를 부결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미리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빨리 안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조례가 되어야만 수탁자하고 수탁계약도 양산시하고 체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준비를 미리 해 가지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바로 처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유보시킨다든가 연계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다시 하수처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영향 받을 것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200톤을 잘 소화하고 있는데, 이 공사 자체도 금년 12월에 마쳐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조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10월달에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런데 본공사는 기이 완료되었고, 무슨 말이냐 하면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은 기이 완료되어 가지고 시운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단지, 고도처리부분에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도처리할 때까지 우리가 방치를 할 수는 없고, 기이 폐수처리장은 완료가 다 되었으니까 이 조례가 되어 지면 바로 수탁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정상 가동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이야기도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나동연 위원은 조금 지식이 있는지 몰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렇다고 이 조례를 폐지하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럴 권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어도 아무런 시간적인 그것이 없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하면 안됩니까, 9월달에.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조례 관계만은 더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굳이 8월달에 통과시킬 필요없이 9월달에 해도 할 것인데,

나동연위원

전 위원님,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운영에 따른 것은 세부지침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면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처리비용을 삼성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다 하고 있거든요. 63개 업체는 들어 와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빨리 제정해 주어야 삼성에서 분담을 시켜 가지고,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 갈라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기업에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맞는데요 삼성은 금년말까지 그렇게 안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아닙니까, 자기들로서는.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해 달라는 말도 못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고도처리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에서는 폐수수처리장을 설치 완료했고 이것을 처리해서 입주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아내어야 되는데, 관리비용을 받아내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비용을 받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매월 몇천만원씩을 폐수처리장에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는 비용을 삼성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폐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자한테 그 비용을 받아내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설명을 충분히 다 들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에게 이번 기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확실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규칙에 넣어 가지고, 애매한 것은 편법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을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규칙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왕 만들 때 조례를 확실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례를 확실히 못 만들고 자꾸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임의적으로 시행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규칙을 잘 안보거든요. 조례도 잘 보기 힘든데, 다음부터는 조례는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이관 확정된 도로일시점용사무로 이에 맞추어 가지고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에 규정된 징수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본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읍면동 사무 이관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33, 양산시도로점용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자지법규정비추진계획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삭제된 동 업무를 시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례안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조례안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이것이 위임되기 이전에, 위임사항은 위임사항대로 그렇다고 치고 나는 이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전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로 앞에서부터 자기 집에 들어가는, 우리 시의 도로를 쓴다고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몇㎡ 이상인가 땅이 몇㎡ 이상인가 그렇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주거용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있잖아요. 상한선 하한선 그것이 있었잖아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영업시설에 해당되고,

나동연위원

도로가 인도와 접해 있는 도로라 해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그때도 이의제기를 하다가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이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어느 정도 통제를 안 하면 집집마다 전부 들어가겠다고 길을 자르기 시작해서 도로상이라든지,

나동연위원

자르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있다보니까 자기 집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인도의 경우가 이것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인도를 통해 가지고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사용료라는 것입니까? 도로에 물려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것 자체도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던데, 계속해서 형평성도 안 맞게 거두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구는 안 받는데 자기 집은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익을 보지 않는 점용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일단 주거용에 대해서는 일체 부과를 안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공장, 상가, 주유소 이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득을 보는,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내 한 가운데에 있는, 시내에도 어차피 인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차 들어가는 그곳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안에 차량을 댈 수 있는 시설,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점용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차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인도로 사용하는 사용료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더라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것이네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옛날에 허가받은 것은 안 받고,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허가 받아 가지고 건물 지은 것은 현재 안 받고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부다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옛날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곳은 징수가 안되고 있어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부분적으로 행정의 손이 미처 못 미치는 곳은 자기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주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행정이 찾아서 밝혀내어 가지고 강제로 부과를 시키고,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미처 행정의 힘이 못 미쳐 가지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이런 곳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전부 인도를 통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그런 곳까지 징수를 다 하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자체에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 한 건물들은 전부 점용료라 해 가지고 1년에 제법 되더라고요. 십몇만원씩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못 미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새로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절차를 안 밟으면 준공 자체가 안됩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새 건물이 들어가게 되어 저희들에게 발견되면 그것은 추징하고,

나동연위원

실제로 시내의 경우 인도를 물고 있는 데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곳도 부과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중에서 보도블록이 없는, 차가 상시로 출입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화된 그런 부분에서 보도블록을 새로 설치하고 또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보도블록 자체가 턱이 져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낮추어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선만 그어놓은 곳도 전부 받고 있어요. 기존 도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공사를 안 해도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보도블록이라 해 가지고 기존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다고만 해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만들어 놨더라도 받고 있는데 그것도 형평에 안 맞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거의 접하는 상태에서는 점용은 하지만 점용료는 안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아주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사람이 별난 것 같아서 자꾸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저항에, 우리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나는 차제에 이 조례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얼마 됩디까, 연간 도로사용료 징수금액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은 자체는 제가,

박종국위원

저번 감사 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한 2,000만원에서 4,000만원쯤입니다. 얼마 안돼요. 담당공무원이 1명 배치되어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국장님에게 감사할 때 “이것 받지 마십시오. 뭐 하러 받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점용료도 점용료지만 도로의 훼손문제에 있어서 건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주거든요.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용을 해야 건축물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같이 연관이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로 자체의 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지만 돈은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개인이 마음대로 경계석을 손대고 이렇게 되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간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문제는 우리나라에 세금이 너무 많거든요. 세금이 스무몇가지가 되는데 뉴질랜드에 가면 세금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가세하고 종합토지세 두 가지 밖에 없는 거라.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라든지 도단위로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시과장이 안 받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10% 이문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노인잔치 하는데 돈 받으러 다니지, 삽량문화제 하는데 찬조금 내라고 하지요.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잘되는 지역은 해도 되지. 그런 차원에서 받지 마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일단 법제처하고 건교부 계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법제처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부과 안 하면 되지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부과 안 하려면 조례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버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제가 볼 때 공사 자체도 금년 12월에 완공되고 오늘 당장 이것이 안 되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될뿐더러 이 돈이, 164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6년 동안 공사를 해 가지고 한 이것은 보통사건이 아닐 것이고, 또 과장이나 국장의 답변은 관계없다고 하지만 삼성물산에서 민자를 50%나 대어놓고 그냥 있을 사람도 아닐 것이고, 우리는 시에서 인수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금년 12월말까지는,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저의 의견으로는 계속심사를 더 해 가지고 다음에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권수 위원님께서 계속심사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우리 전권수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이 안은 환경위생사업소에 있는 조례를 거의 그대로 준용을 한 것입니다. 이 안을 빨리 넘겨주어야 거기에서 이것을 근거로 분담금을 매기고 가동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전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따른 내용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 내용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의를 하는데 내용 자체에 무게를 둘 것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할 때 주거지역 같은 경우를 지적하면서 “굳이 주거지역을 이쪽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지금 여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1일 1만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단을 조성하면서 삼성물산에서 80억인가, 아닙니다. 이천몇백억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2,300억인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

16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이천몇백억 들어갔습니다.

박종국위원

폐수처리장은 160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 폐수처리장은 160억 들어갔네요. 80억 80억 이래 가지고 한 것인데,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는데 우리시는 단지 관리권만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시의 재산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안의 내용은 전부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분담금을 매기는 것은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기존의 환경위생사업소에 되어 있는 것을 준용해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만들 가지고 넘겨주어야 자기네들이,
권수

전권수위원

나 위원 생각은 그렇지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례대로 해 가지고 한 것은 맞는데 저의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좋은지 아니면 삼성물산에 넘겨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나동연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었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

그 사람들이야 의례 삼성물산으로 넘겨주는 것을 좋아하겠지요. 내 이야기는 그 말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이렇든 저렇든 이런 시설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로섬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전부 다 써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환경위생사업소는 시청에서 돈 한푼도 안 내고 월급을 거기에서 다 받거든요.

나동연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

환경위생사업소 직원들은 시청에서 월급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 받습니다. 이것도 똑 같은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월급 받고 다 되는데,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다 되는데, 내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직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이, 비용부담 관계가 그렇다고 할 때 내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 시의 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돈 받아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 시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 자기네들 이야기가 1일 나오는 것이 1,200톤밖에 안 나오고 업체분담금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이 규정대로 물이 제대로 배수가 되고 있느냐 하는 이것만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 전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승인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의는 하는데 이 사항을 빨리 해 주어야 거기에서도 이 규정에 의해서 분담금을 매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만 나로서는 급한 게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지금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해서 전권수 위원께서는 계속심사를 하자는 안을 내놓으셨고 우리 나동연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기록중지

12시 3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현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후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권수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전권수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권입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함과 관련하여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읍면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배수설비설치신고 등 16개 항목의 위임항목이 있는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권한의 위임)를 삭제하여 시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23조(권한의 위임)가 16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 당초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35,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정비추진계획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삭제하고 삭제된 동 업무를 시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례안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박종국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9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을 발의하신 박종국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발의일자는 2003년 8월 13일이고 발의자는 본위원외 5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의 조기정착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관련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 지정입니다. 두 번째,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소장·비치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