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8월 29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9일 회부한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8월 29일자로 제출되었으며, 김상걸 위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국도7호선웅상읍구간대체도로조기개설건의안이 동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윤장우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춘추근린공원 기본계획 주요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시민의 휴양과 정서함양 등 공익적 기능의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놀이문화 개선, 시민휴식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춘추근린공원내 편입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서창근린공원내 운동장 조성부지는 7만 웅상읍민의 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복리증진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및 놀이문화 개선, 시민의 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확장되는 서창근린공원 편입부지를 취득코자 함입니다. 취득대상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하는 재산실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추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춘추근린공원내 중앙에 위치한 산중앙 능선부로 북동측은 공장지대, 남서측은 교동, 회현동마을과 인접 근접하며 여타 주위는 대부분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춘추근린공원 기본계획 주요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로 시민의 휴양과 정서함양등 공익적 기능의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놀이문화 개선, 시민휴식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며, 웅상읍민의 숙원사업으로 서창택지지구내 33호 근린공원을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여 소형축구장을 조성중에 있었으나, 각종 체육행사에 필요한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해 달라는 웅상읍민 및 체육단체의 요구에 따라 국제규격의 운동장으로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복리증진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및 놀이문화 개선, 시민의 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박종국의원외5인발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서중기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20억 3,273만 9,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889억 9,818만 2,000원으로 하여 예산총액 3,317억 2,382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도7호선웅상읍구간대체도로조기개설건의안(김상걸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도7호선웅상읍구간대체도로조기개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김상걸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김상걸 의원입니다. 「국도7호선웅상읍구간대체도로조기개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국도 7호선 웅상읍구간의 교통정체가 심각하므로 대체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이 통과하는 양산시 웅상읍은 부산과 울산 양대 광역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단조성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인구 7만 2천여 명에 4백여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신흥도시로써, 1일 교통량이 약 7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의 7호 국도 한 개 노선에 의존하고 있어, 모든 차량이 시가지를 경유해야 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간격이 좁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하고 상습적인 체증현상을 빚으며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이미 오래 전에 상실한 구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체의 물류비용이 증대되고 출퇴근시간 과다소요로 근로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등 지역의 산업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현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대체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그 동안 양산시와 여러 지역단체에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도 없는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인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 좌절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서 보다 명확히 인식하여, 국도 7호선 웅상읍구간 대체도로를 조속히 개설함으로써, 도로교통의 기본적인 혜택을 이 지역 주민들도 공평히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시의회에서 전체 양산시민의 뜻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할 기관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이며 건의문안은 유인물로 첨부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본 건의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김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국도7호선웅상읍구간대체도로조기개설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과 조례안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