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양정길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나동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정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부건 위원께서 나동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나동연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동연 위원님께서는 사회를 맡기 위해서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장직무대행, 나동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금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에 적임한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김상걸 위원을 추천합니다.

나동연위원장
방금 서중기 위원님께서 김상걸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지방세감면승인의건 1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을 검토하신 후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 운영계획안 대로 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