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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58회 제1본회의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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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5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양정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자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03년 9월 9일 이후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10월 16일 김일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무원출석및시정보고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모두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58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시장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무원출석및시정보고요구의건(김일권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출석및시정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일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권 의원입니다. 공무원출석및시정보고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시정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고 일시는 2003년 11월중에 개회할 제59회 임시회 기간 중으로 하며, 보고자는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모두 32인입니다. 보고할 사항은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하되, 보고대상 업무 목록을 지정하여 통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시정현황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시정보고 청취계획을 참조하시고 시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챙기기 위한 본 의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시정의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 내년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1월중에 개회할 제59회 임시회시에 알찬 시정보고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정길 의원과 박말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