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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58회 제2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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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저께 우리 본회의 개회식을 마치고 나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이 안 된 가운데 매끄럽지 못하게 위원장 선출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본회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시간도 지체가 되다보니까­그때 성원요건은 다되었습니다만­연장자이신 전권수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매끄럽게 진행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이 2건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송양식입니다.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양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산시립예술단의 기능과 종류, 동 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동 예술단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한 사항, 동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그리고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예술단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강동구청과 경남 진주시를 표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외 각처에 있는 예술단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 주민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기본 중점사항인 수당관계는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 음악협회 양산지부장과 협의를 했고, 현재 우리 시에서 있는 합창단 단장과 임원진들과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제를 하고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고 해서 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양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공연

나동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이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인물로 참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위원님들, 공보담당관님께서 읽고 있는 이 조항은 우리가 유인물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읽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외 더 설명할 것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45호,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양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본 건은 지난 9월 2일 의원협의회시 양산시립예술단창단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점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협의회시 거론된 사항으로는 단원모집에 있어 타 지역에서 많은 단원들이 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시 내에서 우수한 단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시립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해외, 국내에서 공부한 우수한 단원들을 채용시 그만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우리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이 몇 팀이 되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에 따른 예산은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안 제7조 지휘자는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단무장·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은 지휘자의 재량을 남용할 여지는 없는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김일권입니다. 우리 양산에서 처음 만드는 시립예술단인데 공보담당관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사숙고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그 지역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특별한 재능을 갖춘 분들의 어떤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의 경우 시립예술단 노조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도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노조가, 직협의 노조가 아니고 예술단 자체의 노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직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울산에 2번 정도 갔다 오고 울산시의회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조례의 내용을 진주하고 서울의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시간을 요하더라도 시립예술단이 만들어져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심도 있게 다루어주어야 다음에 어떤 후환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의 요지하고는 다릅니다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울산은 경남지역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창원하고 마산쪽으로 관계 부서장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기간이 끝난 후의 임금협상문제입니다. 수당을 높여달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처우개선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대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협상이 안되어서 도에서 직접 나서서 상호간에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1년이 넘는 기간을 계속 구성을 못해 가지고 울산은 중도에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한 알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휘자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까딱 잘못 오용되면 지휘자 직권남용으로까지 비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를 가지고 절충되는데, 왜? 일단은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는 것,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 시의 조건을 분명히 포용하고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기들은 별개의 어떠한 조직의 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시립악단들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검토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보완을 시켜야 되겠는지 아직 맥을 못 짚어봤는데 한 서너 군데의 것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의 주시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양산으로 봐서는 대단히 시급하고 꼭 만들어져야 되는 단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혹시 내놓은 조례 중에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만드시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진주시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조직과 조직체계 그런 것을 표방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단장이 지휘자, 단무장을 포함해서 강제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파기하고 협회에서 지휘자를 뽑는다든지 또 지휘자가 단원이라든지 단무장 이런 사람을 뽑을 때 협의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조직을 더 강하게 해서 조직체제를 강제적으로라도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체제하에서도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제로 해 놓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사항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계약으로서 단절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례가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명칭 자체가 양산시립예술단으로 되는 것입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산시립예술단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술단 안에 합창단, 관악단, 어린이합창단이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의 예를 보면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시하고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창단하고 관악단하고 어린이합창단 이렇게 3개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합창단하고, 무용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여기는 ’87년도부터 창단되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진주는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으로 저희들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89년도에 창단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우리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창원시나 진주시, 마산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철을 시켜나가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부분을 택했습니다. 합창단하고 관악단은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합창단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또 수당도 크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수인력을 배치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처음부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높여놓으면, 나중에 협상할 때는 조금씩 올려주어야 될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낮추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휘자를 우리시는 6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서울 강동구는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주자를 저희들은 40만원 책정했는데 강동구는 처음 시작할 때 4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단원도 2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서울 강동구도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고 지휘자는 조금 낮추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시범기간으로 해서 운영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으로 하고, 상임으로 하면 뒤에 퇴직금 문제 이런 것으로 들고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시범기간으로 운영해서 잘 안착되면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세밀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첫째는 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당이나 이런 것은 금방 설명한 바와 같이 처음 하니까 초기에 금액을 낮추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과 단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임기를 딴 시군단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딴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저는 염려가 2년으로 했을 경우 만약에 물의를 일으키고, 물론 해촉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노조가 설립된다든지 해서 장애요인이 생긴다든지, 이것 너무 기간을 길게 잡아 놓으면 마음대로 해촉도 하지 못하고 상당히 난항이 부딪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세밀하게 해 봤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8조에 보시면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그분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노조의 힘을 빌어서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호에서 7호까지를 보면 좀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강하게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해촉하는 사항이 7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막상 위촉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진퇴양난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당도 딴 데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간도 저의 생각에는 처음 출발을 할 때는 1년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해 보고 어느 정도 출발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되면 딴 곳과 같이 2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준비기간을 두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딴 데 2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도 똑 같이 2년으로 해 가지고 출발도 못하고 엉거주춤해 있으면 상당히 난처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기간을 너무 길게 안 잡아도 기간은 뒤에 2년으로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싶은데, 처음부터 해 놓고 나중에 줄이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점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자치단체 자체의 경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합니까? 예가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말은 이렇게 해 놨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상당히 난관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운영위원을 보니 그냥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걱정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이 딴 데는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형식으로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반론을 펼 때 상당히 다양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항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다른 것까지도 좌지우지해서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아까 김일권 부의장도 울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단원도 그렇고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이나 단원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 달리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의 주도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이것 빨리 해 달라고 엄청난 요청을 했는데 연말이 임박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을 엄청나게 했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절차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조금,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입법예고 전에는 안을 만들어야 되고 자료수집 기간도 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올리고, 합창단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모아놓고 상호 담화하면서 설득도 시키고 자기들이 바라는 바도 수렴하고 이런, 또 음악협회 지부장과 함께 각 조문에 대해서 타 시군의 것을 펼쳐놓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어느 것이냐 이렇게 협의하는 기간,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 따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제 예술분야, 그림 이런 것은 놔두면 아는 사람들은 보고 정신적 순화를 받습니다만 음악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제가 예술에 전문성은 없는데 시민들이 최대한 결집했을 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순화가 옵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문화 예술이 있는 곳은 항상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항상 선진국에도 보면 시민질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굉장한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양산에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늦습니까? 나는 참 답답한 것이 양산이 교육, 문화의 꼴찌도시입니다. “1등 양산 1등 시민”이라고 하는데 진짜 민선시장이 이런 것을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무엇입니까? 전 시민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좋은 음악 틀어주고, 그런데 실제 우리 양산시민 수준으로서는 미국에서 엄청난 명문 음악대학 나온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곡이나 이런 노래 정도는 어느 단원이라도 뽑아 가지고 시키면 잘 할 정도면 되지 오페라처럼 이태리어로 공연하는 그런 수준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너무 안 늦었느냐는 뜻에서 정말로 저는 섭섭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보다는 문화제할 때 합창단들이 합창을 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줌으로 해서, 나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 찡하는 그런 느낌이 온다고요. 그래서 양산에 살면 이렇게 문화가 있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내가 오늘 문화제에 가서 듣고 왔다는 그것이 전부 정신적인 순화가 된다고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순화를 받기 때문에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사회적인 부수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을 문화담당관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해 주시고, 주문이 많습니다. 수당도 15만원, 20만원 주어가지고 안 옵니다. 많이 주세요. 이런 것을 아껴가지고 무엇합니까? 우리 안 할 말로 원동에 보 하나 막는데 37억인가 들어갔어요. 그것 그 땅 다 사고도 남는다고요. 20억 같으면 그 땅 다 사요, 4만평.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 예술 쪽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발전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거라. 지금 일하기 좋다 아닙니까? 문화도 알고 교육도 알고 행정을 아는 우리 부시장님이 와 계시니까 결재 받기도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도기에 멋지게 한번 하십시오. 답변이 두 가지입니다. 빨리 해 달라는 것하고 수당관계하고, 이것 안 하면 12월 결산할 때 제가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드릴 겁니다. 15만원, 20만원, 기름값도 안 되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준 단원 같으면 50만원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2만명 3만명 모여 가지고 우리 전통 가곡을 듣고 정신적으로 순화되어 가지고 범죄율 떨어지고 시민질서의식이 함양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수준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줄리아드, 콩코드 하는데 이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4년제 음대정도 나와도 충분히 소화를 해 냅니다. 차후에 우리 시민 수준이 굉장히, 양산에 사는 사람이 지식자도 많고 음악을 알고 예술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단원들의 레벨을 업 시켜도 됩니다. 그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충분히 되니까 그때 하시고 이것 빨리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시의원님은 1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2명을 넣어달라고 했는데요. 시의원이 빠져있거든요. 제6조, 그 세 가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빨리 해 달라는 것하고, 수당관계하고, 운영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빠졌다는 것하고 이 세 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빨리 해 달라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서두르겠습니다. 조례안만 통과되면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관계는 많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면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처음 구성할 때는 수준 높은 전문가들만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0명 중에서 35명 정도는 음대를 나온 전문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합창단, 또 음악을 좋아하는 분 가운데에서 15명을 채우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수준 높은 전문가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조화 있게, 첫발을 디딜 때 그런 적절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지금 현재의 조례 수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수준 높은 화음을 낼 수 있는 전문가 확보에 노력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구성할 때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의원 명수는 몇 명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2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2명을 요청했는데 2명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15만원 20만원 주어서는 교통비도 안됩니다. 부의장님은 직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응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그것합니다. 요즘 공장이나 식당에 가면 100만원을 받습니다, 아줌마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음대 4년을 공부해 가지고 20만원을 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봉사차원에서 해 주려는지 모르지만 양산시가 그렇게 쪼들리고, 이것 욕 듣는다고요, 잘못하면. 양산시는 진짜로 꼴찌양산 꼴찌도시입니다. 이런 돈은 아끼지 마십시오. 이런 돈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모아봐야 몇 푼 되어서 15만원, 20만원 줍니까? 현실 수준이 안되어도 한 삼사십만원 주세요, 사오십만원 주든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단원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해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채워질 것으로 봅니다. 전문 음악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도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봅시다.

박종국위원

공보담당관님, 물론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응시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급여를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주고, 자기들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연습하러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시의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고요 이런 돈 아끼지 말고 더 주세요. 더 주어도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더 급여 관계는 의논을 해 봅시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처음으로 만드는 예술단 조례안을 초안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 창달에 관심이 많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창원이나 진주를 이렇게 보면 시립예술단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시립예술단이라 해 가지고 합창단, 관악단, 어린이합창단 3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눌 때 하고 시립예술단이라는 큰 타이틀에 넣는 것하고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마산은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시립합창단하고 관악단하고 어린이합창단 이렇게 나누었을 때하고 양산시립예술단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을 때의 장단점이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마산시 같은 경우는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으로 나누어 놨는데 조직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어떤 교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같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이 하는 것보다는 예술단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지휘체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산은 노조에서 협상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부조화 현상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2개단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묶어서 하는 것이 노조라든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비해서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상임, 비상임 해놨는데 상임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비상임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할 때 오는 그런 개념이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단원모집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린이합창단 부분에는 멘트가 되어 있거든요. 제7조에 보면 “어린이합창단원은 양산시 관내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머지 관악단이나 합창단은 이런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관내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모집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합창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내의 %를 70%라든지 60%라든지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관악단 부분에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관악인이 크게 많다고 못 보기 때문에 50%든지, 낮추더라도 30% 정도는 필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김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규칙에 볼 것 같으면 합창단은 정단원 준단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문가를 35명, 준단원은 우리 양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 15명 이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해 놓고, 관악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 우리 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박종국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임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글자 그대로 예술은 예술답게 명칭을, 도로도 서울에 가면 충무로, 퇴계로 하듯이 우리 양산에도 음악가로 엄정행 테너도 있고 또 음악가는 아니지만 이원수 선생도 안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어디에도 있는 “어린이합창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칭을 고향의 봄 합창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엄정행 합창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탁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냥 합창단이라고 하니까 대나깨나 합창단이라하지 말고 김해 같이 시립가야금연주단이라든지 특색 있게 명칭을, 우리 양산도 시립예술단에 합창단, 관악단, 어린이합창단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특이하게 명칭을 달아야지 타 시군의 명칭을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이 보더라도 양산은 조금 특색 있게, 약간은 다르게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 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문학가인 이원수 선생을 찬양하는 고향의 봄 합창단이라든지 엄정행 선생 이름이 들어간 엄정행합창단 이렇게 하면 좀 단편적이지 않겠느냐. 한 사람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시민들 전체에 부합되는 그런 보편적인 감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합창단이 가장 무난하다. 그리고 엄정행합창단 이런 것은 개인이 조직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고, 고향의 봄 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립이 아니더라도 각 단체에서, 아니면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조직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을 열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합창단 이렇게 보편적인 용어를 써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합창단이 창원, 진주, 마산, 진해, 김해시 이렇게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따라만 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서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양산이라고 하면 엄정행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추모한다는 것이 아니고 양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특정인에 대해서 무엇을 해 준다는 것보다는 양산사람이 우리 양산사람을 추모 안 하면 누가 해 줍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양산이라는 곳을 알지만 예술단 이것 만들어 어느 시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잘 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창원이나 김해나 안 똑같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우리 박 위원님은 수당 많이 주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합창단에 대해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엄정행이라고 하면 들어 봤다 그러면서 관심도 가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 전체가 편하게 알 수 있는 시민합창단도 좋습니다만 담당관님이 아닌 계장님도 그런 명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양산의 무언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이름이라도 잘 지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3억 8,000만원이나 들이고 앞으로도 더 추가되고 하면 10억 20억을 들어야 되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돈이 25억인데, 아까 박종국 위원은 37억을 원동에 갖다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 놓고 가만 놔두어도 되지만 음악 이것은 1년 가버리면 없단 말입니다. 1년에 25억씩 자꾸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동에 제방 해 놓은 것은 가만있어도 표시가 나도 나지만 음악 이것을 흘러가 버리는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박 위원님 생각도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태

박말태위원

이름 공모를 한번 하십시오. 이름 공모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예술적으로 양산을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것, 예를 들어 양산이라고 하면 통도사 하듯이 음악도 어름하게 해 가지고 똑같이 시립합창단 이렇게 하지 마라는 이겁니다. 조금 특이하게 하나만 하려거든 돈을 50억을 들이든지 해야지 남이 한다고 해 가지고 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조금 특이하게 돈을 주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보편타당성이 결하면 결국은 나중에 중론을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는 보편적인 인물을 내세운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야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이름을 많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름 공모를 한번 하십시오. 다른 시군의 합창단 예술단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양산은 특수시책을 내든지 해 가지고 이름을 참하게 지어 가지고, “1등 양산 1등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이름을 정해 놓으면 상대방이 그 이름을 알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명이 안의 내용의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우리의 제명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안의 내용을 60% 내지 70%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제명이 가장 좋은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합창단, 관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 있어서의,
말태

박말태위원

예술이라든지 창작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름도 예술적으로 짓든지 문학적으로 멋지게 지으라는 말인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앉아 남을 따라 하는 행정, 관료적인 그런 이름만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공모를 한번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안됩니까? 편안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름도 그렇게 합니까? 돈을 앞으로 엄청스레 갖다 넣어야 될 판국인데, 겨우 3억 8,000만원이 문제입니까? 앞으로 돈을 쏟아 부으면 의회하고도 굉장히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돈을 쏟아 넣는 것하고 제명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창단이라든지 관악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음악학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합창단, 관악단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합창단, 무슨 합창단이라고는 할 때는 나중에 제명을 붙일 수 있어도 양산시립예술단에 여기에 다른 제명을 붙이는 것은 힘이 안 들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뒤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발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말태 위원이 하신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 한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겠는데 별다른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이름 문제인데 저는 이름에 대해서,

나동연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질의만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단원의 모집에 대해 김상걸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주민을 50% 이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문제도, 우리 담당관님에게 묻겠는데 지역을 개방해서 전국적으로 했을 경우하고 우리 양산만 했을 경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산만 했을 경우에는 음악의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양산에는 여기에 합당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처음 시작하지만 음악교류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합창단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것이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시립예술단의 수준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합창단원 35명 정도는 공개해서 지역이 없이 전형을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은 지역을 한정지어 놓으면 수당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원하는 사람이 한정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역 없이 모아야 적은 보수이지만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안 모이겠느냐 싶어서 지역을 해제해서 어디의 사람이라도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양산시의 단원으로 들어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서 몇 %를 뽑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합창단 50명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15명을 준회원으로 뽑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35명, 음악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35명 뽑고 해서 50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선이, 지금 출발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분할해서 하는 구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음악협회 지부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발하는 이 선에서 보시고 앞으로 시범기간 2년 정도를 운영하고 나서 다시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또 조례상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이런 생각입니다.

양정길위원

물론 그렇지만 15명을 우리 양산시에서 의무적으로 뽑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옳은 합창단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 조사해 본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인재를 모아도 딴 데하고 질이 안 떨어질 정도가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질이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웅상이라든지 양산의 합창단 수준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조화 있게 하면 화음을 매끄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양정길위원

이름 문제는 우리 박말태 위원이 이름을 공개 거론해서 정해 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한번 공모해 보는 것은 좋은데 이름이라는 것이 행위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어린이합창단이면 어린이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이면 어머니합창단, 노인합창단이면 노인합창단, 행위하는 사람의 무리에 대한 이름을 붙여야 공감이 가지 예를 들어 엄정행합창단 이렇게 해 버리면 엄정행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염려가 있기는 있는데 저의 속단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로 이름을 지어본다든지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하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적으로 이름을 지어볼 용의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 가지고 공개를 해서 명칭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수준 높은 제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도 두고 두고 검토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우리 관내에 합창단이 몇 팀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4개팀입니다.

김상걸위원

4개팀밖에 안됩니까?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교사합창단, 문화원합창단, 웅상의 양산합창단, 학원연합합창단, 통도사합창단 5개입니다.

김상걸위원

5개팀이 도내라든지 전국대회에 출전한 사례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교사합창단에서 도대회에 나가서 도대표로 뽑혀서 전국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수상경력은 …,

김상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각 단체에 우리 시의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일부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사실상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원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총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많이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해마다,

김상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통도사에 합창단이 있는데 전국 조계종합창단대회에 가서 1등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합창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립합창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이 전국에서 모여 가지고, 보수도 얼마 안주면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한 가운데 양산시립합창단이라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많이 주면서 멋진 합창단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문제는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참여하는 합창단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들기 때문에 50명 중에서 15명 정도는 우리 시민들을 뽑을 생각이라는 이야기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 가면서 하면 되고 조례를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끼리 토론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 예술단을 잘 만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담당관님이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시가 문화·예술·복지사업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립예술단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앞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사회복지과가 우리 시의 복지사업에 일익을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검토하고 노력하시면서 인근 타 시군의 모델도 보시겠지만 우리 양산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시의 독특한 문화·예술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꼭 이것 하나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그런 타이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발상을 만들어 내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그것하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더라도 더 보완하고 좋은 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검토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된다 안된다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발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양산을 위해서 일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견해차이가 약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되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지는 시립예술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항이지 거기에 따른 각론이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도 나와 있고 운영에 따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이것만 되게 되면 우리 양산시립예술단을 구성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여기에는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은 원론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각론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잘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예산 관계되는 자료에 2004년도에 예상되는 금액해 가지고 1억 2,590만원 해놓은 것은 2002년도까지 기존해 왔던대로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 정도라는 말이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기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합창단을 운영했을 때 소요경비가 2004년도에,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되었을 경우 기존 그대로 가게 되면 1억 2,59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합창단만 해 가지고 각 시별로 비교한 표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이 창원이나 마산이나 김해나 진해,

나동연위원장

양산시 2004년도 예산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장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정단원 해 가지고 28명이 나와 있고, 인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합창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 하나에 들어갈 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장

굳이 수석단원이니 정단원이니 준단원이니 이런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같이 넣어버리는 게 안 나아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준단원으로 영입한 사람하고 전형으로 모집한 사람하고 모집할 때의,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느냐하면 처음부터 유능한 합창단을 뽑으려고 하면 전국적인 공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합창단이 봉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배제해 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5명을 넣어놓았고 30명은 전국적으로 오디션을 해서 객관적으로 뽑기 때문에 양산사람이 4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준단원을 옵션으로 둔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준단원 15명은 양산사람으로 옵션을 넣는다. 35명은 양산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공개 오디션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되면 양산사람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단원 체제로 가는데 준단원은 구제하는 방법이고 레벨 업이 되면 준단원은 자동 소멸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단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규칙에서 정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삼아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우리 관내에 관악을 하는 학교로 보광도 있고 양산여고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군악대를 가든지 정말 특출하게 뛰어나서 KBS라든지 MBC교향악단에 갈 수 있으면 모르지만 나름대로 학교에서 음악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모임이 있어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도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출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곳에 가면 좋겠는데 못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많은 부분에 우리 시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시민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도 배워가면서 자기의 기량을 익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무대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도 참고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입니다.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근거 없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적으로 근거라든지 절차 등을 마련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장려를 위한 양산시지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이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등록,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수요처의 등록이라든지 교육·기록·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등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 사용, 상해보험료 지원, 실비보상·포상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41,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함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장려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기능, 위탁관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실비보상 등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시 관내 순수 자원봉사협의회가 몇 개나 있으며, 협의회에 대한 사후대책은 있는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제정되면 사회단체 등과의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정길입니다. 국장님,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는 상당히 의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안에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름으로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청 내에 기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교통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보전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봉사활동을 일반 사회단체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여기에만 이 조례가 적용될 것인지 나머지 사회단체 전부가 적용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의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등록증이 발급이 되어야 이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존의 사회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하든 단체로 하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등록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등록을 할 것이고 나머지 적십자나 또는 주부클럽이나 사회단체에서 이런 교통봉사들을 이미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또 다시 여기에 이중 등록이 가능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중등록이 안되지요.

양정길위원

안되면 안되지요. 안되면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하지 우리가 뭣 하러 하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 생기겠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제12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거든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원봉사단체 안에 적십자든 새마을부녀회든 로터리든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은 등록을 받고, 또 일하고 싶은 사람도 등록을 받아 가지고 그 중심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저희들은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양정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회단체 중에서도 특정분야에 봉사를 할 때는 양산시자원봉사센터에 개인이나 단체가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모든 봉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양산 사회에 여성봉사협의회인가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임원도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예를 들어 여성이면 여성단체가 거기에 다 들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등록해 버리면 전체가 봉사단체가 될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거기에는 여성단체도 있고,

양정길위원

예를 들어 여자만 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그러니까 모든 단체를 다 가입시켜 가지고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안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양정길위원

각종 사회단체에서 등록 안한 곳은 두고 등록한 곳은 봉사단체로 인정을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업무도 나누어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시청 밑에 하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근 인력이 아니고 회원들이 교대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도 로타리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 계모임인데 봉사단체로 인정이 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JC나 이런 기존의 사회단체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등록을 받아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 개별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아무런 그것은 없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이 조례에 의해서 양산시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든 단체든 등록을 하려고 하면 JC든 뭐든,

박종국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라이온스나 로타리, JC 각 단체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단체들은 자기들의 친화관계를 중시하지 봉사에는 비중을 안 둡니다. 10%도 안 둘 겁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우리는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만 자기들하고 협의하지 그 사람들 단체와는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관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 하는 중에서 제일 잘 하는 것이 택시운전자들입니다.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거기는 해 주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방만하면 안돼요. 너무 커 버리면 실속이 없다니까요. 공무원 몇 명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이것 담당공무원은 한 사람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여기에 자원봉사센터를 둘 것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할 것이냐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는 앞으로 봐가면서 할 것입니다. 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니까 앞으로 센터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보조 없이 개발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금을 낼 수 있을는지, 수익금까지 낼 수 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힘듭니다. 지금 1년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자원봉사활동비가 예산으로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이하게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우리나라가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성공한 정책은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정책 이런 것은 진짜 엉망입니다. 정책을 만들어 내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공”자 들어가서 옳은 것이 없어요.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수로원들 어떻게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삽자루 들고 이렇게 하면 10시 반, 현장 도착하면 11시란 말입니다. 1시간 그것도 일 하는 둥 마는 둥 깔짝깔짝하다가 12시 되면 밥 먹고, 뻔합니다. 그래서 수로원들 저를 억수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예산 받아먹는 사람들의 실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쟁력이 없어요. 자원봉사를 아주 내실 있게 하면 국민정서를 바꿀 수 있는데 지금도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나 받고 있지 활동을 별로 안 합디다. 1년에 대 엇 번 정도 하는 것을 생색내고, 부산시내버스 들어오는 그것도 자원봉사단체 총무가 반대한다고, 세상에 양산을 위한 자원봉사인지, 실정이 그렇습디다. 여기 과장님이 계시지만 사회복지부분에는 전문인력들이 앉아 주어야 됩니다. 양산시내에 가면 뒷 구석에 쓰레기 말도 못합니다. 보도블륵은 다 깨어지고, 이런 것 자원봉사자들이 하면 좋지요. 뜻이 좋으니까 저도 반대할 사유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가입하는 것은 선별을 해서 하고 활동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없는데 자꾸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등록을 받을 때는 순수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사회복지과에 소관되는 봉사단체에만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외에도 공이 같이?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이부건위원

과장님?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다른 단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제5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유급제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시장이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유급제가 안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상근 인력을 유급제로 해서,

이부건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이야기는 어느 단체든 필요에 따라서 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서 잘한다고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상근 직원을 한 사람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통과를 시켜 주었을 때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 달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봉사단체에서는 다 자기가 특성을 가지고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부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자원봉사자로서 개인 또는 단체가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한 그 모든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산시에 센터를 하나 두는데, 양산시자원봉사센터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등록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의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그 센터에 한 사람 두는 것입니다. 각 단체에 두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가 등록을 하면 그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양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보조금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모체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공유재산 사용도 자원봉사센터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웅상의 보건소 건물이 곧 비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라고 나에게도 부탁이 다섯 여섯 단체에서 옵니다. 아마 다른 곳에도 다 부탁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이런 시설물을 자원봉사센터에만 준다. 제14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체, 자원봉사센터 이것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 것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단체가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런데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지만 이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을 적용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무상으로지 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사용이라고 하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의 법적 성격상 훈시적인 어떤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재산을 사용하는 법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훈시적인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또 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제14조가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일반 단체에서 공유재산사용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심사를 다시 한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이부건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우리 양산시의 전체 봉사단체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 질의를 했을 때는 “센터에 국한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센터에만 필요한 조례라는 것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 직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센터에는 된다. 그런데 보조해 주는 이런 것은 전 양산시 봉사단체는 다 된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센터에 한 사람만 두고 봉사자와 수요처간에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물어보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 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도 센터면 센터라고 규정을 해 놓아야지,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등록된 봉사자나 봉사단체가 우리가 주는 공공의 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때는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은 전부다 포함이 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부건위원

등록이 일단 되어야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이부건위원

등록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등록이 되고 시장이나 센터에서 제시한 공공의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경우지 자기 임의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못 받지요.

이부건위원

이것은 센터가 아니고 다른 봉사자도 등록이 되면 보험가입이 된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답변도 들었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에 보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둔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이런 것이 많이 적어놨는데, 그러면 양산시자원봉사센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저것이 아니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각종 사회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회단체와 연관을 두고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종 봉사할 때 전문봉사나 부분봉사나 노력봉사나 이런 것에 원활을 꽤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만든다는 이 말씀이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앞에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한 공유재산의 사용 문제는 국장이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이 문구를 가만 볼 때는 센터만 두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봉사단체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은 그 많은 봉사단체가 몇 십 개가 된다면 다 사무실을 못 주겠지만 특별히 중점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단체가 사무실이 꼭 필요할 때는 임대나 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봉사센터만 한정된다고 하니까,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앞에 봉사센터에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것은 봉사센터가 봉사단체라고 해 놓은 그대로 단체 중에서 봉사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곳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빌려준다든지 무상으로 주고 보험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으면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양 위원님 말씀대로 좋을 것 같은데 양해가 되신다면 법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계장이,

양정길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묻겠습니다. 봉사단체중에서 우리 시청의 건물이나 또는 운동장 건물이나 이런 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벌써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것인데 봉사센터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문구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지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이것은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거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위법이거든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취지는 자원봉사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 위원님 말씀하신 보험의 가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비 시비 50%씩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여성단체 어디든지 자원봉사를 많이 한 분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가입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이것이, 이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단체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유재산을 못 쓴다는 말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 단체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의한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이 하고 있으니까,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딴 단체도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봐야지 봉사센터만 사용하기 위한 제14조라고 하면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아까 제가 안 그럽디까. 이것이 이렇게 했다고 다른 단체가 그것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사용을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냐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에 적합하면 무상이나 유상으로 얼마든지 대여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양정길위원

이런 법이 없어도 공유재산 사용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더 쓸 수 있는데 포괄적 개념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용하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꼭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자원봉사센터을 위한 제14조라고 하면 논리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제14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맞고, 자원봉사센터도 쓰고 다른 사회단체도 경우에 따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무상으로 주고 안 주고는 공유재산에 따른 법에 의해 하겠지만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만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장내소란)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제14조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 주시면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자원봉사 이것 참 좋은 말이고 참 고생이 많은 것입니다. 푸드뱅크사업, 집 짓기 사업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동에 태풍왔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것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태풍이 온 즉시 활동은 못했는데 그 뒤에 하루 이틀 가서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 이야기는 평소에 하는 것도 억수로 중요하지만 사실 태풍이 와서 이번에 지붕이 날아가고 슬레이트가 몇 장 날아가고 했는데 농촌에 인력이 없어요. 화제나 원동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다른데 일하러 다 나가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 노인층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집도 고쳐주고 해야 명분이 있는 것이지 평소에 가만있는 것을 뜯어 부수고 고쳐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비가 와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인력이 한꺼번에 소요되어 집 고쳐주고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괴롭다는 것입니다. 가만있는 집 뜯어고치는 것보다 그런 집을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적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나중에 내보십시오. 퍼뜩하면 자원봉사한다고 2,700만원씩 운영비 내놓으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태풍이 왔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한 이틀 나와 가지고 거들어 주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말만 자원봉사 해 가지고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벼 세우기하고 그런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벼 세우기는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다 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의 아래채나 슬레이트가 날아갔다 그러면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라. 여자가 올라갈 겁니까, 그 위에?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원봉사하는 것이고 진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돈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자원봉사한다고 온 천지에 폼 잡고 다니면서 돈 내놓으라 하고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잘 챙겨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존의 우리 센터는 없어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없어진다기보다는 이 규정에 맞게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센터가 법제화가 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센터가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장

지금도 그 안에 두 분인가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두 분 있는데 그것이 상근 인력은 아니고 자기 회원들이 일주일에 네 번 정도 나옵니다. 상근 인력이 없으니까 매일 있을 수는 없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빠지고,

나동연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그 센터는 없어지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되잖아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나동연위원장

어디에 운영을, 우리 사회복지과 안에 둘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사무실을 두실 계획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제14조 관계는 집행부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이부건위원

오늘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 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계속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나동연위원장

양정길 위원님께서 현재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정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