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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29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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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4일간 행정사무조사 결과 아직도 안성시 시정업무 곳곳에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정리하여 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용식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조사결과 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을 분석, 파악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과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 조사기간, 대상기관 및 사무, 조사실시 결과,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 효과 확산으로써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시책성으로 시설물설치 및 장비보급 등으로 끝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하여 영농기술의 과학화와 지역인근 농가에 적극 파급되어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고품질의 농산품 등의 개발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농업기반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성의 효과,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성공사례는 농가에 권장하기 위한 견학 및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사업 신청농가는 다수임에도 수혜농가 한정으로 탈락농가의 불만 여론이 있으니,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자 접수부터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시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개발과 다음의 정책적인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개량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으로 포도의 재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서운면 송산리 소재 장호순외 1명의 농가가 설치한 사업규모는 1헥타, 사업비 5,337만 2,000원을 투자하여 포도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재해로부터 방지와 고품질 포도 생산으로 농가소득은 물론, 안성 포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시범효과가 높다고 사료됨으로 포도 생산 전 농가에 보급 확산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공급을 위한 벼의 건조·저장방법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로써 미양면 진촌리 임헌국씨 농가에 설치된 벼 건조시설은 1개소당 30톤 벼를 건조·저장할 수 있는 능력과 자연 통풍식을 이용한 건조시스템을 갖춘 시설이며, 대규모 전업농가에서는 건조비용 절감과 양곡 손실방지 및 적온 건조, 저장으로 고품질 쌀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대규모 농가에 파급 및 시범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양열이용 지중 난방 시범사업으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난방 및 에너지 절감효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시설로써 양성면 노곡리 소재 김보영씨 오이재배 농가시설을 확인한 결과 태양열 집열시설이 제어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어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설치로 에너지 절감효과와 재해방지, 인력감소 등의 혜택을 보고 있어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권장하면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 기존하우스 내에 양약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생력재배와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보개면 구사리 소재 윤희원씨의 시범 농가 수출 선인장 양액 재배시설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로 수출선인장 재배를 통하여 년간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시설원예 재배 품목 선택과 전문재배 기술 능력이 있는 희망농가에는 시범효과 파급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농약사용 절감 시범사업으로 시설재배 농가의 기존하우스를 이용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해충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농약살포 자동화 시설로써 양성면 덕봉리 소재 오세필씨 농가의 고추재배 시설은 사업비 1,054만 6,000원을 투입하여 농약살포 횟수를 줄이기 위한 자동화 시설을 갖춰 시간 및 인력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저공해 상품 생산판매로 년간 7,000만원의 농가소득을 크게 올리고 있으며 오이, 고추 등 시설채소 재배 인근 농가에게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적 및 건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정립으로 2000년 7월 1일자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발족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시설물 관리, 청소, 견인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경영수익확충과 주민복지증진, 질 높은 행정서비스제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화합 속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또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차량 및 인원감축 등으로 6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청소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오전, 오후로 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종전에 실시하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립되어 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행정서비스가 나아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시설공단이 설립된 이후 6개월간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대행사업비 20억 4,100만원을 예산에 계상 18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 절감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차량관리 업무철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아 관리하는 청소차량운행 및 정비실태를 확인한 결과 차량연식이 '99년 11월인 차량을 비롯하여 '92년식 차량 등 총 보유대수 28대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차령이 오래된 차량보다 '99년도 11월에 구입한 차량의 수리비가 더 많이 지출된 사례가 지적되는 등 6개월간의 총 수리비가 3,900만원를 지출함은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되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의 날 운영입니다. 현재 폐비닐 수거는 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수집된 폐비닐은 한 차가 되어야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락단위에서 한 차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차가 될 때까지나 아니면 인근 부락과 연계하여 한 차 분량을 수집해 놓고 재생공사가 수거해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 면장과 협조하여 매월, 매분기별로 폐비닐 수거의 날을 정하여 주민들이 지정한 날에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견인사업 업무 철저로써 견인사업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2000년도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은 75대, 무단방치 차량은 59대로써 총 134대를 견인 조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월 평균 11대로, 일일평균 1대미만의 견인은 견인사업 업무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고 사료됨으로 앞으로는 견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쓰레기분리수거 장소지정 및 홍보 미흡으로 한주아파트 쓰레기 보관장소 및 시가지 청소실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분리수거된 쓰레기 및 일부 재활용 용품등이 산재되어 있는 장소가 보관장소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와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어 냄새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며, 쓰레기 적재장소 선정과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구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철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시민회관 등의 현장을 조사 확인한 결과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실내 벽면, 무대시설, 조명 등의 시설이 노후화로 인하여 훼손 및 파손되어 있었으며, 안전진단결과에서도 개보수 대상시설물로 지적받고 있고,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은 실내바닥, 지붕과 이어지는 옥상 배수구 등에 문제가 있어 우천시 침수가 자주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시설물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등을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양성면 장서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쓰레기 물량 증가 추세로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 12월에 조기 포화상태가 예상되며 4단계 흙 제방공사를 앞두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난한 실정에 있고 야적된 소각용 쓰레기가 장기간 적치로 인하여 밑바닥의 소각용 쓰레기가 부식되는 등 이동 적치도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형소각로 또는 소각장 설치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반입되는 쓰레기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매립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인수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1인 다기능의 기술습득과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법규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외한 추가인원 없이 시설물 인수가 가능하며 활용가능 인력으로는 관리인력 5명, 운전인력 2명, 방호 및 안내인력 8명이 있는 상태로 2001년도 하반기 수탁 대상사업으로써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안성체육관, 죽산용설소공연장, 쓰레기 봉투판매, 안성3·1운동기념관, 안성맞춤박물관과 2002년이후 여성회관을 비롯하여 시립도서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원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시민회관 유지보수비 지원 건의로써 안성시민의 유일한 집회, 행사, 문화예술장으로 사랑받고 있는 시민회관이 1986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가 심하고, 강관으로 설치된 위생배관의 누수, 녹물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냉·난방시설의 노후와 행사 및 공연 등에 출연하는 연출자들의 탈의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건물외부의 석재타일 파손 등으로 주변환경이 불량한 실정인 바, 시민회관 개보수비에 대한 사업비 4억의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 바, 이번 행정사무조사시 건의된 2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각종 규정 정리 소홀로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각종 규정, 시행내규 등이 매년 개정이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사항에 대한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례로 경영실적 수당 지급을 보수규정 제21조 제2항은 12월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6조 제2호에는 10월에 지급토록 하고, 또한 보수규정 제30조의 가족수당 지급에서 배우자는 3만원, 부양자는 2만원 지급토록 하였으나 보수규정 시행 내규 제6조 제9호에는 가족수당을 일괄 1만 5,000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수당규정에 의거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사는 자격증 취득에 관계없이 기술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토록 규정하는 등 모순점이 있고, 각종 규정, 시행내규 등이 일치되지 않는 등 정리가 극히 소홀하니 조속하게 정비 완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본시설, 폐수처리장, 육가공 공장건설을 위한 설계서 계약시 우선 입찰공고를 거친 후 유찰되었을 경우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안성축산진흥공사가 특수한 시설이라는 조건으로 1개사만 참여한 가운데 설계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육가공 공장 신축에 따른 설계서 계약시는 설계비가 평당 15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었으며, 설계서를 변경하여 1억 3,500만원이 추가 지출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여 왔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향후 모든 시설공사 추진시 투명한 행정으로 다시는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방만한 집행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는 '98년 4월 준공이후 현재까지 매년 적자운영 상태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예산의 방만한 집행운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방만한 예산집행의 예를 설명드리면 2000년 축산진흥공사 운영결과 5억 9,925만 4,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99년부터 2000년까지 공장장 윤석두외 7명의 자녀에 대하여 1,753만 5,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며, 개인성과급은 목표관리 실적여부에 따라 사장의 평가에 의거 지급해야 함에도 2000년 개인성과급을 과장 이우용외 81인에게 4,776만 7,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적자운영 상태에서 개인성과급 지급 절차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개인성과급을 지급함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 과장 이우용외 80인에 대하여 1억 7,881만 9,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축산진흥공사 보수규정에 의거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초과근무를 확인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도 없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안성축산진흥공사의 대표인 전문경영 사장이 임용되기 전인 2000년 10월까지 겸직한 부시장에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1997년 2,680만 5,000원, 1998년 1,342만 6,000원, 1999년 2,334만 3,400원, 2000년 1,051만 4,100원 등 4개년에 걸쳐 총 7,408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 바,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특히 사장(부시장)에게 '98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99년 57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반드시 카드로 집행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1,572톤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개발한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 생수구입비로 2000년도에 437만 2,500원을 지출한 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근출혈 변상비 지급 부적정으로 도축작업시 발생되는 근출혈 변상비를 '98년부터 2000년까지 3,36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의 지급 요구에 의하여 변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낭비적인 지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명확한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근본적으로 근출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손상각비 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도축작업을 한 (모)업체에 대하여 총 1,700만원의 도축세 및 도축수수료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550만원을 수납하고 2000년 부도 처리되었는 바,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는 별다른 조치없이 재산조회를 1회 실시한 후 결손처리하여 1,125만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후 동일한 사례의 발생소지가 많은 여건인데도 별다른 사후 예방대책 및 조치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니 도축세 및 도축수수료 징수를 위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관련 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을 이행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 및 축산진흥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속히 감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조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기관 및 진흥공사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운영 소홀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급식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영업허가를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100인 이상이 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급식소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집단급식소 영업허가를 완료하여 위생적인 급식소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로 2000년 여유자금 운영결과 안성축협의 총 30개 구좌에 33억 9,086만 8,000원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인하 등으로 예치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율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서 징구소홀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인사규정 제64조에 직원은 재직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서 및 보증보험증서를 제출 토록한 바, 재정보증의 보증효력기간이 연대보증은 2년, 보증보험증권은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피보증인이 변동이 있을 시에 지체없이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보증효력 만료내역 등을 파악하여 재정보증서 등을 빠른시일내에 다시 징구토록 하고 특히 총무과 및 금전을 취급하고 있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필히 재정보증서 및 보증보험증서를 재 징구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축산진흥공사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부족입니다. 축산진흥공사의 정상화를 통하여 흑자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인 바, 이를 위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도축물량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경기도내 육가공업체 7개의 유치가 필수적이나 유치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현재 계획중인 전자상거래 등 사업계획 추진도 필요하나 우선적인 도축물량 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998년 4월 준공부터 현재까지 적자운영 상태에서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매년 전액 지급하는 등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전혀 없었는 바,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결과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종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2000년 10월 임명된 축산진흥공사 사장은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 제13조에 의거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현재의 사장은 시장의 허가없이 축산진흥공사외의 별도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축산진흥공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향후 최고 책임자인 사장과 임원은 노조와의 원활한 협상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의 무계획적인 민영화요구에 대한 방안 강구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하여 부실운영이 확증되었을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부실지방 공기업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를 추진토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성축산진흥공사는 '98년 4월 가동 후부터 현재까지 경영평가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무리하게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절차에 따라 경영평가를 반드시 득한 후 결과에 의거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대응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결론적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는 설립초기부터 과대한 투자와 장기적 예측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적자 운영되고 있음에도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정상화를 위한 임직원의 자구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적자운영 상태에서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우리시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바, 향후 흑자경영이 이루어진 후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여 투자한 금액이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여 안성시의 재정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국위원장

네,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참된 시정으로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회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