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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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58회 제3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0-28

서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나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동사무소 부지취득과 관련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취득재산에 따르는 현황을 청취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이 부지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장

현장방문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도면으로 설명을 하면,

나동연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산 신도시 내에 위치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현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현 부지를 취득해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대민 행정봉사를 제공과 민원 해소차원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미리 확보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은 양산시 중부동 697-3번지의 대지 697㎡와 양산시 남부동 607-1번지 대지 690㎡, 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 소유로서 수의계약으로 취득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격과 위치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양산시 중부동 697­3번지와 양산시 남부동 607­1번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상기 토지는 남부동과 중부동에 소재하는 신도시 일원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계획성 없는 재산관리부서의 부지취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상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시기가 하반기로 되어 있는 바 취득재산에 대하여 금회 예산에 근거하고 있는지? 동사무소의 기능이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리 시설로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문화 휴식공간으로서의 동 부지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지 않는지 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오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정길위원

질의부터 먼저 하고,

나동연위원장

현장을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양정길위원

볼만하면 나중에 보고,

나동연위원장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양정길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 지역은 신도시 부지 내 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신도시를 조성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데, 신도시를 처음 조성할 때부터 거기에 동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시장 부지는 만들어 놓았고 경찰서 부지도 만들어 놓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하지 않았는지 나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동사무소가 되고 나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또 분동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범어 공영개발지구에 회관 자리를 안 만들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신도시 당초계획에 동사무소 부지를 왜 안 넣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도 신도시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새로 분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여기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동사무소 구입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산다고 하면 회관도 없고 부지도 없는 마을에도 마을회관을 시에서 사서 공유재산으로 해 주면 안되는지 그 문제도 같이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전면 개편을 해서 시설부터 바꾸어야 되는 처지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지금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안되고 그 위치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토지공사가 도시계획을 시행할 때 공공시설용지나 학교용지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소방서 이런 부지는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리 다 확보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성이 완료되고 난 뒤에 분양 시기에 매수요구라든지 아마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택지개발 1차 2차 3차에도 동사무소용지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그런 것이 다 도시계획상에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성이 완료되어서 분양 시기에 매수신청이 오면 예산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매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시 도시과에서는 뭐를 했으며 그런 부지를 미리부터 딱 정해서 면적과 접근성을 봐서 적당한 위치에 처음부터 계획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안하고 지금에야 부랴부랴 한다는 이 자체가 나는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조성사업을 할 때 당초에 학교부지라든지 공공용지, 시장부지라든지 공원부지를 전부 지적고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할 때 이것이, 공공용지가 어제 아레께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 신도시 조성할 때부터 공공용지로 못이 박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이 부지도 그렇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인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고시가 어제 아레된 것이 아니고 지적고시가 처음부터 공공용지로 딱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동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많은 세대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매년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내년도에 사자, 내년도 예산안에 미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의결을 득하고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알겠고, 이 금액으로 공유재산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하는데 마을회관도 공유재산으로 해서, 정 없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만의 하나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마을부지를 샀다고 가정을 할 때 소유자가 양산시장으로 되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시장으로 되면 마을회관에 줄 때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마을회관을 우리시에서 땅을 사서, 그런데 마을회관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 부지를 살 때에는 마을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 시비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돈이 없어서 못할 때에는 시에서 사서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공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재산관리부서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감사를 받게 되면, 공유재산인 시유지를 마을에 임대를 안주고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정길위원

공공성일 경우에 무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데나 무상으로 그것을 하지,

양정길위원

사회단체나 사회봉사단체는 무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양정길위원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방재정법에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상으로 주고 어떤 경우에는 무상으로 못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떤 경우에는 줍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양정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마을이나 사회단체나 여기에는 무상공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양정길위원

조례 제정으로도 안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것은 지방재정법 항목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규정으로는 안 맞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그런 규정은 지방재정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공용토지를 임대를 준다고 해도 영구시설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제 조례안 올라온 것도 같은 내용인데, 사회단체에 무상대여한다는 조례가 올라와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마침 왔으니까 질의를 합니다. 그런 지방재정법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시유지를 자원봉사단체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저것을 무상으로 못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타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별도로 타법에 규정이 없는 한은 지방재정법에,

양정길위원

사회단체가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특수한 데에, 형편이 그런 곳에 한두 군데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된다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늦게 들어와서 진행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빼고 있는 중인데 회계과하고는 특별하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 300만평 조성할 때,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신도시 조성할 때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분명히 신도시 내에 몇 개의 동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벌써 도시계획상 잡아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땅을 할 때에는 당연히 토지공사에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순리상 맞습니다. 회계과나 도시과나 우리시 전체가 일찍 관심을 가지고 간 것 같으면 동사무소 부지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신도시에, 토지공사가 주관해서 신도시를 만든 데는 시청부지 같은 것도 다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라고 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양산에도 공용의 청사부지로 당초에 3,000평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95년도 8월 10일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보면 제18조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의 용지분류라든지 택지공급 가격기준에 조성원가로 해서 시공자가 하는 것은 공공용지나, 공공용지 이것은 100%의 조성원가로 우리가 지방단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성원가 이하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 조성용지라든지 국민주택 조성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70% 내지 80% 범위 내에서, 오히려 공공용지보다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용지인 동사무소, 시청 부지를 예로 들면 토지공사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극히 없는 것으로 도시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당초에 무상으로 3,000평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을,

김일권위원

지역난방공사,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역난방공사와 합병함으로 해서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매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아마,

김일권위원

어떤 맥락에서든 3,000평은 무상으로 받았는데 그 3,000평 속에 보건소 부지하고 물금읍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부지로 석산 앞쪽에 있던 부분을, 당초에는 석산 앞쪽의 부지가 보건소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부지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면 버스 정류장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성원가의 금액만 받고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정해진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 부지가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근생부지로 바뀌어서 팔 때에는 조성 원가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의 계산된 금액에 의해서 1차적으로 매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단한 이익금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부지 쪽으로 옮겨줄 때에도, 버스정류장 부지도 엄격하게 따지면 정류장 부지로 고시가 되고 나면 평당 180만원 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이것도 공공시설 부분이니까­그렇게 되어 있던 보건소 부지가, 여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기로 옮겨간 부분인데 그 부분만 줄여서, 7,000평 중에서 보건소가 옮겨갈 수 있는 부분만 줄이고 나머지 5,400평 정도를 우리가 버스정류장 부지로 활용을 한 것 같으면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버스정류장 부지를 50% 이상 더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0평이 줄었는데 4,000평에서 보건소 부지가 1,600평이면 2,400평이 남는데 2,400평 중에서 나무 심는 부분을 빼더라도 그 남는 부분을 가지고 상업용지 차원에서 분양을 하면 또 막대한 이득을 자기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 또는 3개의 동사무소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가 예측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가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나 모든 것을 찾아서 봤을 때 우리 동사무소 부지 정도는 그 속에 넣어서, 토지이용계획을 버스정류장 부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꿔줄 때 차라리 우리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부지 정도를 그와 같이 결부를 시켜서 시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사려고 하면 조성원가에 맞추어서 삽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조성원가에 맞추어서 사면 얼마나 나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93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자료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양산시가 과연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두 번의 노력을 기울여 봤느냐? 내가 국장님 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전체 집행부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미리 접근을 했더라면 집만 지으면 되는 시점이 온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 내외동이나 일산 분당에 있는 각 동사무소에 자료를 받고 있는데 참 아쉽고 답답한 것이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면 동사무소 부지가 필히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도시업무를 보는 집행부인데 이런 정도는 만들어 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사무소만 딱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짜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산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면서 토지공사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불을 보듯 뻔히 나오는데 그때 제도적인 잠금장치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양산에 다시 신도시는 안 들어서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어떤 개발의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까지는 잊어버리지 말자는 그런 차원으로 거슬러 가서, 이런 것이 설령 법상 묶여 있는 조건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계획이 나올 때는 도시과에서 ‘우리가 동사무소가 필요해서 토지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차원에서 안되더라.’는 정도는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우리시 담당자들이 앞을 내다보는 예측을 미리 했으면 법률상 안 맞는 것인가 보다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아쉽고 답답합니다. 양산에 땅을 가지고 있던 경작자들은 극소수의 돈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 받고 전부다 뺏기다시피 물러난 이 땅에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 관사 하나 짓는 것도 전부 또 시민의 세금으로 사 넣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가 한번쯤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때로는 억지도 지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전권수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산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돈을 이 만큼 벌면서 동사무소부지나 회관부지도 안한 것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지금 동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소 법하고는 안 맞다고 하더라도 진정 시민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 회계과장님이 이와 유사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먼저 짚어 볼 수 있도록, 답답해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전문위원 말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해 놓았고 뒤에 보면 2003년도관리계획 총괄해 놓았는데 2003년도 것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구입은 2004년도에 할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2004년도재산관리목록이라고 해야 되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리고 690㎡ 같으면 200평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좁고 협소한 것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동 기능이 자꾸 축소되고 즉시민원 같은 것은 자동발급기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소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참고로 삼성동사무소 부지가 181평입니다. 이것은 210평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 위원들끼리 한 이야기가 “이것은 아파트 단지내이고 또 자연마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부지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면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붙일 때는 (앞에 놓인 도면을 가리키면서)저런 도면을 붙여서 체크를 해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진만 해 놓으니까 현장에 안가면 잘 모르거든요. 앞으로는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도면을 첨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면을 보고 위치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장

그 도면을 앞쪽으로 들고 나오세요. (장내소란) (도면설명)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현대 아파트하고 주공 아파트 사이에 노선버스가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가로변에 지금 공터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초록으로 되어 있는 그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장

한 군데는 거기고 또 한 군데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창밖을 가리키면서)저쪽에 주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804동이 보는데 그 뒷동이 801동인데 그 뒤쪽입니다.

나동연위원장

처음에 한 것이 거기지요?

박종국위원

남부중학교, 공원부지 옆에 그곳?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안가도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남부동 부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체적인 남부동 총괄적인 부지, 바운다리가?

양정길위원

도로로 따지면 남부동은 어디까지고 중부동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도로로 그어졌을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확실히 경계선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 건립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하고 동원하고 쌍용하고 상록아이투빌하고 e-편한세상하고 주공 3차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 6,0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이 6,000세대고 중부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대동 현대 주공 1차 2차 이렇게 해서 분동을,

양정길위원

중부동이 어디라구요? 새파란 것 큰 것 전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닙니다. 새파란 것이 일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산업도로해서 현대아파트는 중부동이고 남부동은 시청사에서 끝까지,

양정길위원

남부동 중부동 도로가,
중기

서중기위원

그 도로를 경계로 하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남부동 여기는 중부동,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양정길위원

그렇게 잘라서 하든지 해야지 다 하면 엄청 많을 것인데 너무 많아도 안되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분동 사유가 생기면 또,

양정길위원

지금은 이렇게 잘랐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도면을 부의장님 방에만 둘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토지공사에 부탁을 해서 갖다 놓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개의 동이 앞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가칭 남부동 중부동해서 2개의 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현재 사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시 쪽으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관공서 같은 것을 주고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가 예는 못 챙겨 봤습니다만 법적 근거로는 그냥 기부채납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장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전부, 경찰서는 경찰청에서 사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지역난방공사할 때 우리가 당겨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장

시가 애살있게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박종국위원

지역난방공사하고 소각장하고 시부지가 흡수되는 바람에,

나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장

이것은 200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안 맞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004년도에 또 다른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말고는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나동연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전에 군부대 관계도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2004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오타로 보면 되네요?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장

2003년도가 아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004년도입니다.

나동연위원장

2003년도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 올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장

지금 올린 것이 맞습니까?

김일권위원

이것을 거쳐야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지요?

나동연위원장

제목이 맞습니까? 2003년도공유재산이 맞습니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장

2004년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취득할 때는 재산가액으로는 1억원 이상, 예를 들어서 1억원 이하는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집행부에서 바로 취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면적으로는 1,000㎡ 이상일 경우 취득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동연위원장

그러면 1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일 때 이렇게 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두 가지일 때 하나만 해당이 되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매각을 할 때에는 가격은 2억 이상, 면적으로서는 2,000㎡ 이상일 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0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장

그 다음에 제목은 바뀌는 것이 맞지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이 변경안이 아니지요, 그냥 계획이지요? 기존 안이 있다가 다른 안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닙니다. 원칙으로 하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정길위원

원래 있었던 것을,

나동연위원장

별 의미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팔 것을 올해 계획안을 제출한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나동연위원장

좋습니다. 변경안이든 뭐든 자구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2004년 내년도에 들어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회계과에서 전부 집합을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니까. 회계과에서 총괄을 다 하지요? 타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04년 내년도 계획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또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을 세우기 전에 다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회계과에서 나온 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타부서에서 사업비로 보상을 주는 것은 관리계획변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장

관리계획안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시 재산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의 하나로 보면 된다,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은?

박종국위원

중앙동 위원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가 봐야 다 아는 위치인데, 타 지역의 위원님, 가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