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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58회 제4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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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시장제출) 2.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짐에 따라 2003년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요 지방세 감면 대상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이것은 2003년도 정기분입니다. 건축물 등이 침수 및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시설물(비닐하우스 포함)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부속토지, 농작물 피해농지(농가당 30% 이상 피해농가중 필지별 30% 이상 피해농가)가 해당됩니다. 사망자 소유 토지 등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2004년도 정기분입니다. 건축물 등이 침수 및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건축물(해당층에 한함), 사망자 소유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2004년도 주민세 균등할입니다. 태풍으로 건축물 등이 침수 및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자, 농가당 농작물 30% 이상 피해농가, 개인주소지할 3,000원, 개인사업장할 50,000원, 법인세할 50,000원에서 50만원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입니다. 태풍으로 건축물 등이 침수 및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30% 이상 피해농가, 개인 주소지할 3,000원, 개인사업장할 5만원, 법인세할이 5만원에서 50만원이 감면대상이 되어 지겠습니다. 2004도 재산할 사업소세입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침수 및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286명에 약 1,500만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71동에 300만원, 주민세가 430세대에 200만원, 사업소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43,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2 조항들이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경우와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 과세의 경우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식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이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충분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동 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나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는 먼저 그 피해와 상관성이 많은 지방세를 선정해야 하고, 다음은 피해를 당한 납세의무자 면제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근거서류 및 그에 합당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감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면제대상 신청자에 대하여는 면제에 관한 심의규정,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직권으로 감면할 것인지? 또한 금회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감면대상 세목에 대해서도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감면대상에 보면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해 가지고 1,500만원이 286명이지요? 징수유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징수유예라는 것은 금년도 종토세는 10월달에 메깁니다. 보시면 다른 것은 전부다 2004년도 되어 있는데 이미 부과한 것은 도리 없이 내년에 해 주어야 되고 종토세는 내년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기 전에는 286명에 대한 것은 일단 유예를 시켜 놓았다가 승인이 되면 해당되는 것만 감면을 해 줄 것입니다. 10월달에 종토세 고지서가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시켜 놓습니다. 유예를 해 놓았다가 해당 사항만큼 감면을 시켜 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주로 원동이 많겠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주로 원동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물금에는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물금에는 얼마 없고요 주로 원동입니다.

나동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6명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자연인들입니까, 회사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소세는 해당사항이 없고 거의 자연인입니다.

나동연위원장

회사, 공장이 반파되고 전파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읍면을 실 조사를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없고 거의 농민들입니다.

나동연위원장

286명 중에서 회사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장

회사도 상당 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 전에 침수되고 해서 제품이 수해를 입은 이런 것은 현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장

회사 건물이 이번 태풍에 지붕도 다 날아가고 이런 회사들이 우리 공단에도 너덧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세금감면 부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중앙에서 실사가 내려와서 감면대상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세금담당하는 부서에서,

나동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방재계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 토지세하고 계획서하고 감면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전부 자연인들이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장

회사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조사를 저희들이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회사는 반파가 없습니다. 슬레이트 몇 장 날아간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없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물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태풍이 왔을 때 몇 몇 사람들이 지방세의 감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금 쪽에는 감면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명단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덕화

김덕화부과2담당주사

물금에는 서너 명 됩니다. 얼마 안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사람들이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명단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덕화

김덕화부과2담당주사

방재계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강가에 하우스하고 이런 것이 침수가 되어서 거의 못 먹게 된 집들이 제법 있는데 그것이 해당되는지 물어보고 싶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비닐하우스도 다 해당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도 반파 이상 되어서 확정된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명단을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양산시세감면조례중 대상 범위를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내용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추가하여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40,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 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크게 질의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우리시에 이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광주민주화운동이 3명이 있습니다. 고엽제는 100명 정도 됩니다.

김상걸위원

고엽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개정되어서 내려와서 보완하는 내용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유공자에게 자꾸 감면해 주고 혜택을 많이 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관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장

김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0월 27일자 제2차 특위 심사시에 계속 심사키로 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기록중지

11시 3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중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방금 양정길 위원께서 이 건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부분을 삭제하자는 안을 내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양정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