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병문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5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서중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01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11월 0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10월 24일, 양산시장으로부터「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07일,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07일 김일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모두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0월 30일 실시된 양산시의회의원 상북면 선거구 재선거 결과 정병문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 30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병문 의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의원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그냥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문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08일 양산시의회의원 정 병 문
일배
박일배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과 박일배 의장님, 그리고 행정부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어리고 좀 부족하지만 선배 의원님들의 경륜을 많이 배워서 정말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문 의원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지난 번 상북면의 재선거는 많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정의원에 대하여 시민이 바라는 기대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희범 부시장으로부터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희범
신희범부시장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01일자 11월 05일자로 우리시로 새로 부임한 국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재직하다가 부임한 건설도시국장 김석곤 국장입니다. 경상남도 주택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종합민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최명구 국장입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5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 안 및 시정보고청취의건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 11월 0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안(김일권의원외4인발의) 3.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시장제출) 4.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안(시장제출) 5.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시장제출) 6.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안(시장제출) 7. 양산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 안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한 시정의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 내년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실효성있는 보고 청취를 위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청취하기 보다는 조금 전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고 청취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병문 의원과 김상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0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후 0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