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59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1-10

서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서중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부건 위원님께서 서중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중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중기 위원님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서중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정병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정병문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병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으로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4건과 시정보고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하고 시정보고청취는 각 담당관, 과, 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될 건 중에서 행정기구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1차로 총무국에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1주일 정도에 걸쳐 공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안을 의회차원에서 난상토론이라도 해 가지고 안 정리를 한번 거친 다음에 소관 국과 질의 답변을 갖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으로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절충하고 난 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 넘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나동연위원

넘기는 것도 넘기는 것이지만 그전에 1차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의장님하고 박말태 위원님하고 두 분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이 유인물은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우리끼리 난상토론이라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조율해 본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소관 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부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나동연 동료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토론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이해가 구해진 위원님도 계시고 이해가 안 구해진 위원님도 계시니까 정회를 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나동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토론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집행부가 왔으니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난 뒤에 우리끼리 토론시간을 가지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검토보고까지 다 빼 버리고­유인물을 참고하면 되니까­바로 토론에 들어가면 되요.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 토론 바로 들어가는 것이.
병문

정병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의회에서 사전에 다루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지금 늦었기 때문에 일단 제안설명만 듣고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나동연 위원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으로부터 집행부가 와 있으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취지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정병문 위원이 조금 전에 부연했던 그런 내용인데 앞에 설명회를 한번 거치고 나서 우리 의회의 안이라고 할까, 조정을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건을 놔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근거라든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걸러보면서 안 정리를 해 놓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자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사실 직제라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느 기구는 있어야 되고 어느 기구는 없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 중에는 실무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듣고 질의 답변 후 우리 위원들끼리 판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토론을 할 때 결론을 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런 것은 정회를 선포해 놓고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13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에 따른 우리시 웅상민원출장소와 시본청 3개 담당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사항에 따른 양산시행정기구설치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웅상민원출장소를 설치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를 신설하여 총무국에 배치하고, 그 다음 건설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무의 비중에 따라 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른 조례에서 종전 규정에 의해 명시된 조례 및 직제 명칭을 이 조례의 조직 및 직제명칭과 일치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48,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1사업소, 7담당, 42명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차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난 4일 의원협의회시 웅상출장소 및 3담당 증설에 따른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기구개편안 내용을 보면 웅상민원출장소 신설, 신도시지원담당·지리정보담당·방역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 폐지에 따라 문화체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업개발과와 농업지도과를 통폐합하여 공보감사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도민체전지원, 건축물관리, 웅상 도시담당, 물금 청소담당을 각각 폐지하고 관광진흥, 공공청사시설, 하수관리, 정책개발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관하여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이번에 직제개편한다고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간에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전에도 이것으로 난상토론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차제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 시민들의 편리함과 민원관계, 결국 우리 의회의 안도 수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찾아보는 직제개편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난상토론을 했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짚는다고 보고, 저는 환경 쪽에 평상시에 관심이 많고 또 환경 쪽으로 제 나름대로 현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수렴해 오면서 나름대로 검토했던 바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사회국에 보면 환경부분이 환경위생과하고 환경미화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존의 청소과가 환경미화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경제사회국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을 봤을 때 50%의 업무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한 것으로 우리 시정의 방향이 환경 쪽으로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민원도 다반사적으로 환경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 명에 “환경”이 안 들어갔다 해 가지고 특별하게 의미부여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의 비중을 봐서도 경제사회국으로 되어 있는 이 이름에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경제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경제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사회복지라든지 일반 행정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제환경국 정도로 이름이 차제에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세항에 따른 규칙을 같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후속조치로 규칙을,

나동연위원

하여튼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직제도 이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직렬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미화과의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지요,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의 범주로 해 가지고 나누어놨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소각장의 업무가 700억 프로젝트입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를 여기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그것에 와 있고, 특히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단히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파트거든요. 이런 파트다 보니까 최소한 여기는 환경직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복수로라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제에 직제개편하면 규칙에 이 직렬을 같이 가져갈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환경직이 업무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업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전문직이 대응을 하는 것이 뭔가 업무의 효율성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이번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개명이 된 것이 기존의 환경위생사업소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굳이 이름을, 기존 청소과에서 환경미화과로 바뀐 것을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통념상 3D에 들어가다 보니까 청소과라는 이름이 무엇해 가지고 환경미화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기존 환경위생사업소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조례도 바뀌어져야 되고 하다 못해 간판을 하나 바꾸어도 바꾸어야 되고 그 외에 문서도 다 바꾸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 이름이라면 꼭 이렇게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 이름은 환경위생사업소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회의 공감대도 제가 한번 형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전문직이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환경직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차원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난상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직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앞으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위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서라도 이 직만큼은 환경직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강서동과 삼성동 같은 경우는 민원의 칠팔십프로가 환경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소한 삼성동과 강서동은 환경쪽에서의 복수직으로라도 차제에 만들어 달라. 이런 제의를 하고, 역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환경직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꼭 해 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보건직으로, 실제로 공중위생 부분에서 다반사로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보건직 정도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쪽에는 전문직종에서 복수라도 넣어달라. 이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규칙을 정할 때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국 명칭이라든지 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의 상태로서 비중이 어느 부분이 높은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를 보면 도로국이 별도로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도로국이 별도로 없는 부서에는, 도로를 제일 선임으로 하는 외국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개발을 아직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명칭이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어 집니다. 청소과를 환경미화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청소과의 직원들이 "너희 아버지가 어디에 있노?" "시청에서 뭐하노?"

나동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동의를 했는데 경제환경국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아무래도 개발이라든지 경제 쪽으로 현재로서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우선되는 모양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경제사회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를 환경이 차지하니까 환경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의 업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크게 봐서는 경제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경제환경국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도 괜찮지만 “위생”은 주로 음식료 부분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폐수처리장이라 하다가 폐수처리장이라 하는 것이 너무 혐오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개칭을 한 것이 환경위생사업소인데 위생은 주로 음식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기는 폐수를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이 언급된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시설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 환경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는 무엇이고 환경위생사업소는 무엇이냐. 명칭이 상당히 주민들간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좌우지간 조례로 규정할 사항들은 조례로 규정을 하고 규칙으로 규정을 할 사항은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개칭을 원한다든지 수정을 원한다든지 규칙을 정할 때 필요한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의회명의로 집행부로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저런 사항들을 부시장님이나, 국장이 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첨예하지만 직협이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도 묻고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이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것을 제가 물어볼게요. 직렬관계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규칙도 같이 갈 것 아닙니까? 같이 갈 것이지요, 승인이 되면? 현재 이 규칙안 하고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직렬은? 직렬도 현재 정해져 있는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직렬도 규칙으로 정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직렬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직제에 따른 직렬도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지요.

나동연위원

청소과의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700억 짜리 저것을 할 때 전문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은 저번 의회 의원협의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특정의 전문가나 아니면 경험에 의해 만들어져서 공개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먼저 난상토론을 해서 퍼 흩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엄청스레 말만 무성했지 했지 결과는 원위치로 다 돌아가버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설명드린 새파란 것은, 계만 증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환경미화과의 직렬을 이야기하시는데 자원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해야 되는 일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분에 신경을 쓰니까 행정과 환경의 복수직렬로 할 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여러 심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지 업무의 종사자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도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삼성동과 강서동 같은 경우는 환경쪽의 업무가 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 국장님이 그때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사항하고는 별개이고,

나동연위원

규칙관계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입장정리를 해 가지고 올리게 되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바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직제개편을 할 때 국장님이 환경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의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랬습니다만 그 직에 대한 배려, 이런 입장은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 업무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환경에 무게를 실어야만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의 이름을 지을 때 “사회복지업무가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노인 문제나 청소년 문제나 어린이 문제가 엄청스레 일어날 것인데 어째서 경제사회국이냐 사회경제국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대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 가면 경제사회이사국이냐, 사회경제이사국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가면 경제사회이사국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먼저 따라야 된다고 해서 경제사회국으로 된 전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실리적인 면에 가서 보면 경제사회국에 환경관련 과가 2개 과입니다. 경제사회국에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는 각각 1개인데 환경은 나 위원님 말씀마따나 2개 과에서 실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름은 국제사회의 예에 따라서 경제사회국으로 되었을지 몰라도 환경 쪽에 많은 비중이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제안이유에 보면 "정원이 승인이 됨에 따라" 했는데 정원이 승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정원 승인에 대한 조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구개편이 논의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말을 바꾸어서 하면 정원이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원이 가지 정원만 가면 조직이 뒤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내용상은 실제로 조직이 먼저 가고 정원이 가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웅상민원출장소같은 경우에는 책임자가 사무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랬을 때 종합민원국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같은 양산시 안에서 웅상민원출장소에서 취급하는 민원업무하고 종합민원국 안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종복될 경우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굳이 따로 안 두고 종합민원국 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정 위원님께서는 웅상민원출장소 신설 관계에 대해서 취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상에 계시는 민원인들이 읍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관위임을 해 가지고 웅상에서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폐지가 되어 가지고 내부위임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이나 면에서 보던 그런 민원들이 시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웅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청으로 오려면 교통편이 1일 2회밖에 없다 보니까 부산을 거쳐서 이쪽으로 와야 되고, 또 원거리라서 상당히 불편을 겪은 사례가 많아 가지고 출장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2년 정도,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것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웅상읍 주민들은 민원출장소보다는 웅상읍 자체를 아예 출장소로 승격시켜 가지고, 옛날 기장군처럼 출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군기능을 웅상출장소에서 맡아하도록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행자부에서는 “출장소라는 것은 폐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그것이 안되면 민원출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군에서 보는 것을 민원출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민원출장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국장님, 어차피 기구가 만들어지고 인원을 배정받고 나면 즉시 적소에 적당한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민원이 처리되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업무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인원 배정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관할을 해 주셔야만이 다른 국에서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웅상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십몇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확인을 해 봤는데 이번 규칙에서 인원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를 삼십몇억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노인 몇 분들이 나와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노는 장소로서 활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삼십몇억씩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필히 사회복지사 정도는 1명이라도 배치가 되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하나 배치되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서 불과 100m 근교에 있는 웅상 노인탁노소에 가면 사회복지사가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원이 12명인가 13명인가 오는데, 원래 탁노소의 주목적은 어렵고 힘들고, 살기 어려운 노인들이 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있는 곳이 탁노소입니다. 사오백미터 근교에 노인복지회관을 놔두고 있으면 합쳐져도 충분히 되는데, "거기에 있는 복지사 1명이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12명 밥 해 먹는 그 프로그램 짜고 있어요. 그 복지사 한 사람에게 나가는 인건비를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명심을 해 주시고, 웅상 노인복지회관을 이만한 돈을 들여 지은 것 같으면 쓸모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총무국에서 해 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야기하면 "인원이 없어 못합니다."고만 답변합니다. 또 하나 우리 여성복지회관을 지었지요? 여성복지회관도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은 것 같으면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서 기틀을 잡아주었을 때 다른 법인단체에 위임을 시켜도, 법인단체는 어떻든 간에 일부의 이익은 발생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 생돈을 넣어가면서까지 그것을 운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웅상 노인복지회관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아무런 기획이라고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여성복지회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각 단체의 사무실로서 활용하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왕 지은 것 같으면­모든 큰 틀은 총무국 안에 있습니다.­총무국에서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흡족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의 인원은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죽은 건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기회에 우리 총무국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래 이래가지고 못합니다.' 하는 그러한 불평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총무국에서 미리 점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정 힘드시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을 앞으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자료를 우리 총무국에서 먼저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맞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건물이 죽은 건물로서, 건물만 지어 가지고 각 단체에 임대해 주는 이런 꼴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시비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필히 명심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나동연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양산이 상당히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고, 도시화가 빨리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만 잘 정비 해 주면 부산에서 이주해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됩니다. 여기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양산천을 끼고 있고, 공단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농업이 있고 상업이 있고 다 병존하는 도시, 그런데 60억을 들여가지고 양산천을 정비했는데 거기에 대해 저는 상당히 불만인 것이 사전에 환경부터 정비를 해 놓고 양산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정비해 놨지만 또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환경에 신경을 써주면 양산이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보다도 사실 낫습니다, 양산이. 김해는 지금 발전한 것이 교통이 좋아서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의 개발이 늦은 이유는 첫째 교통이 안 좋았고, 둘째는 환경이라든지 교육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것만 행정에서 잘 해주면 아주 급속하게 김해를 앞지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환경 쪽을 조금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환경미화과에 행정직이 단수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사업과는 보건이 단수입니까? 나는 보건·환경 복수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단수입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직하고 환경직은 서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옛날에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보건직이 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보건직하고 행정직하고 환경직하고 3개 복수입니다.

박종국위원

3개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보건사업소 여기를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이분들이 전문직으로 승진할 기회를 가지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참고가 되면 반영을 해 주시고 정 어렵다면 협의를 해 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상 전보가 되지 않으면 적체로 인해서 부정부패의 원인이, 전보가 안되면 부정부패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개 과로 서로 전보를 시키면 그런 장기근무로 인한 부정부패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머지 담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질의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끼리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하고 정책개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획은 통상적인 업무에서 기획을 하는 것이고 정책개발이라 하는 것은 큼직한, 가령 지휘관이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커다란 프로젝트를 주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봐라 이랬을 때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획에 그런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텐데 담당계를 설치해야 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보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업무량은 그렇게 안 많더라 하더라도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러면 기획계장 밑에 한 두 사람 넣어준다든지 인원을 보충시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래도 되지만 기획은 통상적인 이런 업무가 아니고 개발에 관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시장님이 계실 때도 여러 번 "이것 검토해 봐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는다.“는 질책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여러 부서에 얽혀 있고, 기술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조금 비교를 한다고 하면 기획부서는 좀 자잘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고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차원 높은 것을 다루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지금 지자제가 되니까 감사 업무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부서의 감사라든지 도감사라든지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받지 않고 자체감사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반면에 공보 쪽으로는 일이 줄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사·공보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면 너무 그것한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지금 도감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자체 감사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자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업무가 상당히 죽어버린 것 같아요. 감사계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광장에 차 대는 것도 시에서 공무원들은 차를 못 대게 몇 번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한 달쯤 지나버리면 또 짜들 대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지시가 내려오면 딱딱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감사업무를 제대로 한다면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업무가 원활히 된다면 저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도로시설 1, 도로시설 2 해 놨다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농촌도로, 도시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도로시설 1·2라고 넣어 놓으니까 오히려 복잡하고 또 물어야 되고, 전화라도 한번 더 바꿔주어야 되는데?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농촌도로 도시도로라고 하면 우리 양산의 현실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로개념에서 봤을 때 농로 같은 이런 것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농촌도로 도시도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직렬관계라든지 조직에 대한 것은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넘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의회의 안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조직관계하고 직렬에 따른 것은 의회에서 정리된 안을, 조례하고 맞물려 가지고 규칙이 개정되는 것에 의회의 안을 정리해 가지고 넘기는 것으로,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것은 토론시간에 정리를 해 가지고 넘기면 되니까 굳이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민원출장소와 시 본청 3담당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늘어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 총수 조정입니다. 공무원 정수 "688명"을 "73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75명"을 "716명"으로 함과 동시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을 "14명"으로 하고자 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웅상민원출장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49,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1사업소, 7담당, 42명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늘어난 증원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에 증원된 인원은 42명으로 이는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88명"에서 "730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75명"에서 "716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을 "13"에서 "14로" 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3조 중 사업소를 사업소, 웅상민원출장소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늘어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배치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총수가 688명인데 730명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42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총수가 688명인데 현재 정원이 765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몇 명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현재 688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저번에 협의회 할 때 정원승인신청을 2사업소 16담당 67명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승인난 것은 1사업소 7담당 42명입니다. 사실 25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승인에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증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1명밖에 안되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내년도에 증원되는 이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정수요에 대처를 못한다 더 늘려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60여명을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과하다고 해 가지고 42명만 증원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는 엄청 증원이 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번 회기 때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범어리란중 정수 "15"를 "16"으로 "신동중1"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동란중 정수 "3"을 "4"로 하고 "남부3"을 추가로 하나 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동란중 정수 "6"을 "7"로 하는데 "서이동"을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46,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90년 12월 범어지역 택지공사를 착공 '93년 11월 범어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신동중마을은 1,149세대 3,44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 "신동중"을 "신동중"과 "신동중1리"로 분리하고, 중앙동, 옥곡 및 서일동마을은 택지조성공사 완료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따라 1,422세대 4,042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옥곡"을 "옥곡"과 "남부3리"로 관할을 분리하고, 또한 1,069세대 2,895여명이 거주하는 "서일동"을 "서일동"과 "서이동"으로 관할을 분리하는 사항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로 인한 각종 행정지시 및 시정홍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주민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해당마을의 이장정수 증원 및 관할구역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사실상 이 조례는 지난번에 제가 고집을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저는 생각이 어떻느냐 하면 신동중마을에 1,1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마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도 마을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분동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고 해서 부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박종국 위원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번 노인잔치에 갔을 때 난데없이 양산에 있는 이장이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전권수 위원 하라는 대로 하는 박종국 위원은 바보냐?" 상당히 동료 위원한테 미안한 감이 있지만 이 자체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 생각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종국 위원이 "전권수 위원님, 말을 안 합니까?" 해서 말을 하는데 이 조례는 지난번에 나의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마을회관 없는 데는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의원에게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축분야에는,

박종국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한결같은데, 부지가 있으면 제가 뭐 하려고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부지가 없는 가운데 분동을 하려니까 의원들도 부담스럽거든요. 이것 굉장히 피곤합니다. 전화도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논을 팔고 밭을 팔아 가지고 마을회관 부지를 사줄 것입니까? 국장님, 상북에는 상가를 빌려 가지고 해 주데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가 없다보니까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신동중이라든지 중앙동에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의 원칙을 맞추어야지요. 시장도 상북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상북 사람이고 의장도 상북 사람이니까 상북에만 그렇게 해준다 이거라 우리 중앙동에서는, 이야기하기 좋다 아닙니까. 말은 되는 이야기거든. 왜 중앙동에는 안 해주느냐 이거라. 이것 다음 시장선거 때 보자 이거라.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답변은 국장님 말씀처럼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있을 때는 새마을사업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고 회계법상 자본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부지는 자산으로 취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를 먹거나 법령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어 할 수는 없거든요.

박종국위원

상북에는 마을회관을 임차해서 주더라고, 그러면 중앙동하고 신동중에도 그렇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도 사용을 해야 우리 의원들이 덜 시달리지 이것 엄청 시달립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고쳐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는 민원이 찾아오면 국장님 방으로 보낼까요? 전세 얻어주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도나 중앙부서에서 법적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처럼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쪽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래 가지고 돈을 못 쓰고 반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사사로운 문제는 국장님이 과장님처럼 발상을 전환시켜 가지고 해 주십시오. 시의원 임기 채워가지고 해 먹으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전부 제도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사용해도 좋은데 어떤 것은 반드시 도장을 찍어라 어떻게 해라. 결재를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전부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지,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평하게 봤을 때 마을회관이 다 있거든요. 없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렇다면 행정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개 되지 않는 마을인데 발상을 전환시켜 가지고 전세라도 얻어 줘 버리면 우리 시의원들 그 사람들에게 덜 시달리고 우리 시장직무대행인 신희범 부시장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우리 국장님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 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이 하셨다고 하지. 시의원들이 집행권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답변을 딱 부러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종국위원

곤란하십니까? 그러면 석계에 임대해 준 것은 환수조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환수를 하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촉구를 하든지,

박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그 말씀은 아직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토지를 사면 시비로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의 재산이 됩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임대를 주어야 되는데 재산관리법에 무상임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유상으로 임대를 주더라도 영구건물을 못 짓도록, 시설물을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땅을 살수는 있는데 임대를 하는데 영구무상임대는 못한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영구 무상이 아니라 한달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것도 무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유상으로 임대를 준다 그래도 영구건물을 축조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을 축조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런 것입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땅을 사면 국유지가 된다 그죠? 국유지 위에는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이 없고, 또 만약에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영구 부분은 안된다. 일시 이삼년 건물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지을 수 없어 못 사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면 임시 가건물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임시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어떤 것을 할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기간이 명기가 됩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참고로 자연마을 단위에는 마을회관이 있지만 요새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땅을 사 가지고 마을재산으로 등재를 시킨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법을 뜯어 고쳐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박종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마을회관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 원동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는 필요한데 동단위에서는 마을회관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마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웃마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길흉사 때 판도 빌려오고 그릇도 빌려오고 이런 모양입디다. 그것은 어디에 가서 빌려도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실제 마을회관이 도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연구를 해 봅시다. 저는 어떻든 공평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중앙동 주민이 많이 삐쳐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삐쳐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방법이 있다면,
권수

전권수위원

총무과장님이 마을하고 아파트라고 했는데 마을하고 아파트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을은 무엇이고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마을은 무엇이고 아파트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도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다 있다고, 그러면 마을하고 아파트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개념의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있었을 때는 마을단위로 했는데 요즘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마을단위에 그런 부지가 없다, 그런 의미로 드린 이야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만날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거든. 세수로 치면 양산시민이 시비를 1년에 1인당 100만원씩 낸다고, 대동아파트에 1,120세대 삼천몇백명이 살면 삼십몇억을 시비로 내는데 저 동네는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동네도 이장이고 반장이고 다 있다고,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은 무엇이냐? 아예 동중마을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같으면 인정을 해 주는데 1,120여세대가 살고 있어도 아파트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이번에 범어 대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문관 도의원이 이야기해서 7,000만원 짜리 헬스방이 내려 왔다고, 도에는 아파트는 되고 마을에는 안되고 그 개념인 모양이라. 그러니까 빨리 조례를 바꾸어도 바꾸어야 되고, 지난번에 포괄사업비를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물금 같은 경우에는 안 내려온 것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것이라. 그래서 "아파트의 개념이 무엇이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거라. 법이 그렇다는 거라, 법이. 무슨 놈의 아파트 법이 있고 마을 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려면 총무과장에게 그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파트는 땅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에서 돈이 내려왔다는 것이 건물을 짓거나 자본적 보조를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돈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자산을 취득하는 쪽으로는 돈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삼성동 같은 데는 주공아파트 주차부지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화단을 없애는, 주차부지를 확장하는데 우리 시비를 투입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 아파트단지 사유지에 주차장을 하든지 수영장을 하든지 국가예산을 투입하면 안되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산을 투입하면 안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마을재산으로 할 것이냐 공공재산으로 할 것이냐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봐 주어야지 돈에 돈 섞였느냐,

박종국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아파트든 뭐든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는 해 주라 이것이지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주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 이유는 아까 국장님 말씀을 안 드립디까. 그것은 현행법상에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박종국위원

현행법상에 아파트단지에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안의 도로공사도?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원래 사유지 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왜 사유지입니까?

박종국위원

사유지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에 일관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 부분에는 마을이 부지를 확보해야 해 준다고 해 놓고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부지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파트단지 내가 왜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 그것이 공공시설이지,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마을회관도 마찬가지로 공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땅 자체는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마을회관은 사유지로 봅니까, 공용으로 안 봅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 취득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파트단지 내는 사유지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사유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사유지인데 우리가 시설을 했다 아닙니까? 삼성동의 화단 같은 것은 사유지로 공동필지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것 해 주면 안된다 아닙니까? 사유지인데 해주었다 아닙니까? 안되는데 해주었고 마을회관은 공용으로 쓰는데도 못 해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마을회관 관계는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1만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부지를 조성하듯이 1,000세대 정도 되면 그 안에 마을회관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고만고만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례를 재정 해 가지고 1,000세대 이상이 되면 마을회관부지는 30평 정도로 해라. 이런 식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사항인데 일본은 아파트단지 내에 공회당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작은 콘서트도 공회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거든, 그러니까 업자가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몇 세대를 지으면 부대시설은 얼마를 하라든지, 우리는 아파트 준공 끝나고 입주 끝나면 당장 시에 무엇을 해 달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좁아 경로당이 필요하느니,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시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파트 승인을 할 때 미진한 법은 개정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해놓고 나면 당장 시에 무엇을 해 달라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그런 부분은 건축법상 협의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은 건축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허가조건에 넣든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그렇게 안되면, 앞으로 농촌에도 지가가 높고 이렇게 되면 부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마을이 증가되고 하면 마을회관이 증축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을 세 번이나 지은 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원동면 같은 곳은 10평 해 가지고 모이고 싶어도, 원동 명언 거기에는 못 짓고 있는 판국인데 실제로 마을회관 같은 저런 것은 농촌의 사람이 한번씩 모이고, 요즘은 노인들이 많으니까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세 번 지어주고 네 번 지어주고는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가지고, 진짜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입김 세다고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지어주고 말이야. 국장님, 세 번이나 네 번 지어준 데가 어디인지 아십시까? 잘 모르시지요? 제가 작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69호선 토지보상 때문에 데모를 조금 안 했습니까? ㎡당 6만 6,000원 준다 해 가지고 내가 데모를 했어요. 원동, 영포, 내포 이래 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그 와중에 안종길 시장이 원동 중리마을에 축사를 하러 왔어요. 마을회관 준공식하는데, 내가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주민들은 땅값을 평에 6만 6,000원 준다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짓는 마을회관에 축사하러 왔다고, 어째서 그때 세 번이나 올렸어요. 묘하게 말이야 첫 번째 지을 때는 그냥 지었고, 옛날에 지어 오래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보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새로 지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중리마을인데 명칭을 용당마을로 해 가지고, 원동에 용당마을이라고 있습니까? 과장님 왜 웃습니까? 과장님 친척도 중리에 계시지요? 그런데 용당마을이라고 예산서에 묘하게 올려 가지고 또 중리마을에 짓는거라. 마을회관을 세 번 지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 이것이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라. 그 정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을회관이 자꾸 나오니까 마을회관에 대해 물어 보는데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최고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 예를 보면 5,000만원에서 1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평수는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평수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양산시 전체 마을회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상 1·2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서동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데 많이 들어간 곳은 마을회관 짓는데 1억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억 2,5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간 데는 얼핏 보니까 이억몇천만원까지 들어간 데도 있고, 평수도 30㎡짜리가 있고 245㎡ 짜리도 있고, 삼백몇십㎡ 도 있고,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수를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인구비례에 맞추어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보면 인구에 따라서 평수가 나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당마을이 어디에 있느냐고 아까 박말태 위원이 물어봤는데 용당리는 법정리 아닙니까? 용당리 안에 당곡, 중리, 신곡 이렇게 3개의 마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진 같은 곳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은 2억이라, 2억.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깊이 있게 해 가지고 아파트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도 자기 부지 안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을 때는, 기왕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지어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까 우리 전권수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안 된다는 부분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크기도 어느 정도 인구비례에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저도 어디에서 들은 정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원으로서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안 드리려고 자료만 빼서 가지고 있는데 시비, 도비 가지고 마을회관 지어 놓고는 회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곳이 있어요. 1·2층 지어 가지고 1층 정도는 임대해 가지고 마을경비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2층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마을회관의 용도는 전혀 없어져 버리고 몽땅 임대를 해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 용도로도 쓰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자기들의 마을기금도 마련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리보다는 실리를 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실리는 어디로 가 버리고 없고 의원이 떠드니까 법리로 해석을 해 가지고 구내식당 문 닫아버리는 이런 것, 그것은 실리해석이 아니고 법리해석만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조사해 가지고 무조건 임대해 놓은 것을 걷어 넣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중의 일부를 회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그냥 못 본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국에서 검토해 주시고,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법률적인 검토를 안 해봐서 조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회관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 주어야만 이런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국장님,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시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웅상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을 지금 지어놓기는 지어놨는데 운영이 안 된다고 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예산이 내려오는 주머니가 각각 다르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한 주머니에 오지만 오는 갈래는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미깝식으로 8억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도비 조금 보탭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 돈을 해소시키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체육분야는 또 체육분야대로 무엇이 하나 내려오면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이러니까 조막 조막한 이런 시설들이 군데군데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분야를 관리하는 인원도 붙어야 되고 추가로 운영하는데 돈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겨지고 이것이 또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용에 별 효과가 없으면 그대로 건물로서 방치하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금 신도시지역에 하나 있으면 2차 지구나 3차 지구 중간에 하나 한다든지 웅상 쪽에 하나 한다든지 지역을 큼지막하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관리도 편리하고 이용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저도 국장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일단은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이 지어졌으니까 지어진 것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범어의 종합복지회관도 이런 폐단이 일어날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군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목비가 8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신도시에 공유부지를 사면 400평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실제로 그런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토목비에 다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여성복지회관하고 웅상 노인복지회관은 지어졌으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적정한 공무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적당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손을 뗄 때 떼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인원을 요청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회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총무과 조직개편문제는 토론이 길어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러면 박종국 위원님 제안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 아까 우리 집행부가 와 있을 때 개진되었던 것인데 이 조례안과 맞물려 가지고 직제 개편에 따른 직렬구성을 의회의 안을 정립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제의를 하고, 아까 제가 집행부의 국장에게 이야기했던 부분, 환경미화과의 직렬을 복수로 해 가지고 환경직도 같이 넣어달라 하는 것,

박종국위원

일반 행정하고 보건·환경,

김일권위원

청소과에는 보건보다는 토목이 낫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사가 토목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김일권위원

토목직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주사보는 있는데 주사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직렬관계를 물어봅시다. 직렬관계는 여기에 들어갔을 때 주사, 지금까지 담당이죠? 담당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환경미화과장은 과장으로 할 때는 과장 직렬에 환경이면 환경, 행정·토목이 있고, 또 환경미화과 같으면 3개 담당이 있거든요. 청소행정·청소시설·재활용 담당은 담당끼리 직렬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담당끼리 별도의 직렬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청소행정, 청소시설, 재활용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도 단수입니다, 행정으로. 과장직렬을 환경·행정 복수로 한다고 하면 담당은 지금 있는 그대로 행정 단수로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에 환경직 사무관의 TO가 얼마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김일권위원

TO는 1명밖에 없는 거기에 또 만들어 놓고 나면 보낼 사람이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직을 어디에서 받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경우에 따라 자체 승진이 필요하면 승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일권위원

직이 없는데요?

나동연위원

그래서 넣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이 양산시 전체 인원 칠백몇십명 중에서 환경직사무관은 하나밖에 TO가 없다고,

나동연위원

그런 TO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사무관은 현재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환경직을 상계 해 가지고 2명으로 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복수로 한다고 해도 환경직이 지금은 실제 시에 1명뿐이다 아닙니까. 지금 환경직 6급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직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복수로 둔다고 해도 3년 이내에 환경직이 그쪽에 동장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무관 자리에 양산에는 환경 부분에 복수직으로 세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올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도가 먹고 내려오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인사를 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우리에게 환경직이 1명 있는데 시 전체를 그 환경직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동의 환경직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는 행정이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시 전체의 환경은 내버려 두고 어느 동의 환경을 위해서 전문직이 간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겠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런 식으로 TO라도 틔워주어야, 예를 들어 시설관계에는 환경직이 꼭 들어가서 관리해야 될 정도로 중차대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라든지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쪽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TO가 만들어져 있다고 봤을 때는 그때 승진을 시킬만 하면 승진이라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만이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중요성 부분만큼은 그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에 행정직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직에서 모든 행정을 조율하면서 거기에서 키를 다 쥐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흘러온 것이 아니냐. 내가 행정직이나 환경직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아는 한 환경에 관한 한,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쪽으로 무게를 좀 싣자는 이런 뜻에서 환경미화과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여기에는 환경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환경미화과를 복수직으로는 최소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동료 위원으로서 힘을 실어달라. 환경에 힘을 실어주자고 동의를 자꾸 구했던 부분도 그것인데 그것과, 삼성동과 강서동에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환경인데 환경 쪽에도 같이 길을 틔어주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 실제 민원의 주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단속하고,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 여관 같은 이런 것이 우후죽순처럼 짜들 생길 것인데 이런 업무들이 주류의 업무가 되었을 때 여기에 행정직이 나가서 관리를 한다는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쪽에 문호를 조금 더 넓혀주면서 행정의 중요성에도 무게를 싣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환경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실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환경 행정을 하는데 꼭 복수로 두고 싶으면 토목을, 환경하고 보건은 좀 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토목은 뺍시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그러면 환경하고 행정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직렬관계는 규칙으로 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나동연 위원님께서 환경을 계속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환경직 TO가 몇 명입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사무관은 1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환경직 직원은 몇명입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10명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알기로는 20명이 넘어요. 20명이 넘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오해를 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승진관계도 조천제라든지 이런 분이 다 고참입니다. 직렬관계는 행정직이나 농림직이나 분야별로 어느 정도 맞추어져 있거든요. 나 위원님께서 직렬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직렬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경제사회국에 환경을 넣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하건데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나 위원님께서 직렬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가 주무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힘이 실어질 것입니다. 주무 과를 바꾸어 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이 낫지 제가 생각할 때 직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농림직이나 행정직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게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아까도 내가 국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총무과장은 경제사회이사국이니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니, 하여튼 이름을 넣기가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면, 내 나름대로의 논리는 환경이 그 정도로 중차대하다 보니까 2개의 과가 들어가 있는데 국에 환경이라는 이름도 안 들어갔다 이런 논리로서 접근을 해 봤지만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면 결국 전문직들에게 힘이 실려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어째서 환경미화과에 환경직이 안 들어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느 직렬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다는 것이라. 그럴 바에야 업무분장을 주무과로 해주면 주무과에 힘이 실린다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은 관계없고 환경과 직원이 일반행정직보다 엄청나게 적체가 되어 있거든요. 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박춘배 계장이라든지 이진희 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 보니까 힘이 빠져 못하더라요. 가만 보니까 김인수 과장이 자리를 안 비우면 자기들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환경미화과하고 강서동하고 삼성동에는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강서동은 환경직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동에도 복수직으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2개만이라도 해 주면 환경 쪽에 융통성을,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직렬하고 직제하고 연관이 되어야만 조례안이 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따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은 중요하고 교육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산시 행정 직제를 보십시오. 교육은 교육·법무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양산에서 교육없이 양산이 됩니까?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다보면 결국 이 조례안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박종국위원

직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하는데 직렬에 대해서 우리가 첨가할 것이 있을 때 첨부를 시키면 수용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집결하기로 했고,

박종국위원

지금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안에 교육·법무가 붙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양산교육청의 업무를 양산시에서 체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담당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일정에 보면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상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 내에 담당부서가 있어 주어야 됩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희들 또래에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에 대한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법무를 같이 놔놓으면 교육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회의 안을 집행부에 줄 때 법무는 감사 쪽으로 보내고 교육지원계를 신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교육·법무가 같이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법무에 업무가 많습니까? 지금 소송대리 해 가지고 법무에 업무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일은 많은데 솔직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열중쉬어 해 있으면 다 되는거라요. 저번에 보니까 대형사건 소송이 13건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던데 우리 시에서 이기려고 하면 한정 없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라.

나동연위원

그래서 저도 각자의 의견을 의회 안에서 조율을 최대한 해 보자고 이야기하게 되었던 부분이었고, 나도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교육부분도 개인적으로 몇 명이 의견 개진을 했다고요. 그것도 아까 난상토론 때 이야기가 되었으면 싶었던 사항이었는데 이것까지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내가 혼자서 다 하기가 무엇해서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정병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건도 앞에 이야기가 다 되었던 사항들이었거든요. 앞에 김상걸 위원도 이야기를 했다고요. 교육 부분은 앞에 김상걸 위원이 이야기했다고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의견개진을 해 가지고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것을 안이라고, 이것 손보면서 보완이 안되면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던져주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안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하고 같이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던져주고 아무리 뒤에 이야기해 봐야 공허한 메아리더라고,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의회의 안을 수렴해 가지고, “이 안을 집행부가 수용하느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정병문 위원님이 교육·법무 이것은 떼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검토를 해 보니까 기획하고 정책개발하고 하는 일이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할 때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하면서 그것을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직속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안하고 계를 넣어놨는데 계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계는 예산이 뒷받침 안되고는, 교육 그것은 우리 지방비에서 조금이라도 교육재정에 보태주려고 교육지원계를 신설한다 아닙니까? 법무는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실제 걸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는 제대로 하라고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에는 법무만 혼자 떼놓고 교육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넣어 기획·예산·교육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도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획·예산·교육지원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정책개발은 없애버리고, 공보담당관실에는 공보·감사·법무,

박종국위원

정책개발을 없애지 말고 기획하고 정책개발을 같이 묶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기획정책개발로 하지말고 기획정책으로 해 가지고 팀이 필요하면 교육에서도 한 사람이 가서 팀을 짜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그러면 정리를 기획정책계, 예산계, 교육지원계?

박종국위원

예.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정리를 해 보십시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직렬구성을 환경미화과에는 환경·행정 복수로 하고, 3개 동 중 중앙동만 행정하고 농업 복수로 되어 있고 강서·삼성은 행정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동은 행정·농업·환경 3복수로 하고, 강서하고 삼성동은 환경·행정 2개 복수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담당에 가서는 기획예산담당에는 기획정책계하고 예산계하고 교육지원계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에는 공보·감사·법무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바로 되면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과장님에게 의회 의견을 제시하니까 총무과장님은 국장님이 바로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박종국위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제안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박종국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이 건도 조금 전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하고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심사 했으면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계속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