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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59회 제2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1-11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건으로서 경제사회국 청소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일수입니다.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신설조례로 인하여 폐지키로 합니다. 2항의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이 제2장에 마련되어 있는데 신고포상금액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합니다. 한 사람이 1,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까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집단급식소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 행위라든지 도·소매업에서 소형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소규모 판매업소에서 1회용봉투·쇼핑백 무상제공 행위는 지급제외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방법을 불문하고 신고자의 위반사업장 신고시간으로 우선순위를 합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처리에 대한 일반적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데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50%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법자가 다투거나 감액된 과태료 납부를 기안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감액된 그것을 다시 일반과태료고지서로 해서 30일 이내 재발부를 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부과일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도 있고, 나항에 보면 법률위반사업장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객실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급식인원수를 세분화하고 목욕장, 숙박업소에 대하여 객실과 객실면적을 세분화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죽 6항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급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중기

서중기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50,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사업장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달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지난 9월 시달됨에 따라 지난 7월 제정한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쓰레기투기 행위를 공무원의 힘만으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투기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과 동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점, 백화점 등의 업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나 무상배포금지,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 등으로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고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난 번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조례를 만든 기억이 나는데 그 건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난 7월에 제정한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양산시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는 과태료 부과기준만 정해졌고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바꾸고, 옛날에는 과태료 금액이 일률적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1번 위반하면 100만원 두 번째는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해서 면적이 300평 이상에서 100평, 또 30평에서 100평 또 10평에서 30평 이렇게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 해서 낮추고, 세분화했습니다. 목욕탕도 숙박업소도 객실면적, 뒤에 별표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덧붙여서 그때는 신고포상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도 바꾸면서 신고포상금하는 것도 준칙에 따라서 끼워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세부 항에 이것이 전부 나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침에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포상금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가 파파라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히 있는데 이것이 물론 환경청에서 시행령이 내려온 모양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이것이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상위법의 적용단계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런 데에 따르는 역기능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음식점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악용하는 파파라치, 이런 포상금을 타기 위한 파파라치들 이런 사람들도 다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것을 막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 한 사람이 포상금으로 받아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을 때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중에 일단은 사용은 규제됩니다. 예를 들면 무상으로 커피에 종이컵 나오는 것, 이수시게까지 음식점에서 주는 것 원칙적으로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신고포상금에 넣으면 엄청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는 빠졌습니다. 일단 신고포상금 하는 것은 매장면적이 예를 들면 대형백화점부터 마트 그리고 규모가 큰 음식점에서 식탁보라든지 1회용 수저라든지 젓가락 이런 정도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넣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은 공무원이 단속, 원체 사업장수는 많고 단속하는 공무원이 적으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서 이것을 빨리 정착시키자는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도입을 할 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수시게라든지 일단무상으로 제공하는 종이컵 이것은 일단 신고포상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큰 덩어리부터 먼저 잡고 일단 정착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규제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앞에 규제 이 조례를 하고 나서 해서 과태료 부과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없습니다. 전국 사업장이 약 27만여개가 되는데 조례를 7월에 다 개정하고 나서도 27만개 중에 13건만 신고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액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부과금액이 상당히 낮추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부과기준을 보면 도소매업소의 위반을 할 경우에 300만원 이렇게 부과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다운되었고 매장면적에 따라서 금액도 반 이하로 낮추고 객실면적이나 음식업 또는 도소매업 면적에 따라서 세분화된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바꾸어졌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적용했을 때 문제점도 한번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나 7월달에 제정했다는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징수조례안은 우선 제목면에서 비슷합니다, 글자가. 그런데 거기에 전에 7월달에 한 것을 전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조례안은 이것도 법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례도 앞에 한 것하고 지금 내용도 비슷하고 글도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좀 바꾸어서 쓰면 되지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모법을 폐지하고 없애버리고 또 엉뚱한 것을 만들고 한다면 물론 지침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을 고쳐서 써야 조례나 법률이 오는 과정도 알고 할 것인데 왜 앞의 것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런데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일부 개정되고 신고포상금제는 새로 도입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용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전면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칙에 상급기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앞에 법률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명칭이 다소 안맞다고 해서 이것은 전면개정 시키고, 폐지하고 1회용품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로 명칭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례안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제일 먼저 되어 있는데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고 안주고 간에 1회용품은 전부 규제해서 못쓰도록 하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양정길위원

못쓰도록 하는 것인데 강제행위는 안하면 안되니까 포상금제도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종이컵이나 봉투같은 것은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은 안주도록 규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볼 때 이 조례는 당연히 시행해야 될 것 같고 각종 1회용품 때문에 자꾸 쓰레기만 증산되는 것을 막지 않겠느냐 싶은데, 밑에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월 100만원 이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어느 돈으로 줍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상금에 과태료를 받아서 일부는 예산에 편성하고 일부는 신고에 참여한 주민에게 3만원 짜리도 있고, 백화점은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는 포상금이 셉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고해서 과태료를 받아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수지가 맞는데 들어오는 과태료는 적고 일반 예산을 가지고 자꾸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이 되는데 수지에 관한 것도 대략 맞추어 봤습니까? 돈 없는데 자꾸 예산만 세워서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포상금은 작년도 우리가 일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50% 정도를 상정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내년에 포상금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아까 전에 포상금 100만원은 아까처럼 나동연 위원 질문과 같이 특정인사가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자꾸 신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니까 1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한번 해서 100만원 정도 타면 상당한 금액인데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자꾸 받아내려고 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이 됩니다. 1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상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입할 때 환경부에서 각 시도 공무원들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공청회까지 다 거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부에서 교통단속 등등해서 파파라치 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수시게라든지 무상으로 커피 주는데 종이컵, 종이봉투 이런 것은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이 예견되더라도 조기에 정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적인 것이라서, 아마 대도시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환경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명시를 3가지를 해 놓았는데 지금 자동판매기 종이컵이라든지 소형봉투라든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이것이 지금 판매점이 대형화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포상금을 안준다고 하면 규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소소한 것은 포상제도로 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서 이것을 전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규제를 안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신고에 의한 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숙박업소에서 면도기 주고 칫솔 치약 주고 샴푸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일단 규제하고 그리고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밀봉투 주고 백 주고 하는 것을 규제하고, 이것은 신고포상금제도고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방금 식탁보 깔고 하는 그런 것을 몇 가지를 규제하고 이것이 주민 신고 포상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잡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소형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침에 담겨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외한 3가지 이 문제는 상부인 환경부에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양정길위원

통일입니까. 저는 생각에 어차피 규제를 하고 1회용품을 못쓰게 할 바에는 전면적으로 규제를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조금 완화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을 빼버리면 나머지 여기에서 다 빠져 버리고 규제가 안될 것 같아서 걱정이고 답변한 것 같이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한다는 것은 말만 그렇지 공무원들이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인원이 부족하고 일이 바빠서 안된다고 해서 아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하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할 바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서 규제를 해보고 너무 무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을 기해야지 구멍을 다른 데로 내고 나면 시민이 조그마한 그것만 신고대상이 되어서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장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50%를 감액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재량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안하고는 판관이 담당부서인데 이 사람이 걸린 것을 시인을 했다고 하면 50%를 감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조례상 만들어 졌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과태료납부독촉에 보면 지방세 체납 처분액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만약에 적발이 되어서 1차 납부통지서가 갔다 안내었다, 그러면 똑 독촉장을 보냈는데 또 안 내었다, 그러면 지방세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강제징수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급지침에는 10회 이상 위반하고 금액이 누계가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안내었을 때 지방세체납액에 따른 강제징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과태료를 안내었다고 해서 강제징수는 자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식당에서 10회를 적발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횟수입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재량권을 부탁해서 빠질 수도 있고 또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만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백화점 같이 큰 사업장은 최고액이 30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300만원입니다.

이부건위원

작은 사업장에 1회용품을 썼을 때는 500만원, 그러면 큰 사업장이나 적은 소규모사업장이나 500만원하는 금액은 같습니까, 지방세법에 따른 강제징수에 따른 것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똑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백화점에도 500만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강제징수를 하고 소규모도 500만원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데, 이것을 다른 것은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양정길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것 적은 소규모 가게에서 10회 정도 적발이 되었다고 해도 500만원 부과를 받으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20회 30회 늘 단속을 시간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에너지 소모만 하고 결국 독촉하고 늘 이런 것만 했지 결과적으로 못받지 않겠느냐, 그러다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다, 장사가 안되면 결국 없어지는데 우리 신고자에게 7일 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상반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큰 사업장이나 작은 사업장이나 같이 500만원이 되었을 때만 징수대상에 적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의문도 가졌고, 그런데 기준안을 보고 다른 데에 토론한 참석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일단 내년에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면 의지는 강한데 이것이 건건이 강제징수에 들어갔을 때 사회적으로 물의 정도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일단은 조금 정착을 시키는 쪽으로, 적어도 6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시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을 보면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잘 안 되었을 때 강제징수에 규제가 있어서 못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또 새로 개정을 하지 않겠느냐, 금액부분을 시행해 보고 6개월 이후에 문제점을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까지는 다 예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큰 사업장이나 작은 사업장이나 5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뭔가 안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번에 이야기할 때 공유재산 제14조라든지 전체에서 다 맞다고 해서 통과를 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동료 위원들이 같이 지적을 해서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다, 금액 문제는. 틀림없이 밸런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나 큰 사업장이나 똑 같다는 것이. 일단 그것은 제가 답변이 우리 과장이 답변을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공히 500만원이 같는지. 틀림없이 같지요?

김일권위원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위원의 입장으로 봐도 내용 자체가 와 닿지를 않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월 1일부터,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명확하게 홍보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자동판매기는 어떻게 됩니까? 커피 자동판매기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제외입니다.

김일권위원

커피 자동판매기는 제외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제외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저런 부분이 제외가 되고 자기 돈을 내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업하는 사람들한테만 잘못하면 규제가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농담삼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한약 집에서 보약 넣어주는 것은 대상이 됩니까, 백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한의원에서요?

김일권위원

예.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규제대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신고를 해도 포상금은 없네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신고포상금 대상은 안되는데 이것이 과태료 부과대상은 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규모는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우리도 애매합니다. 우리도 애매합니다. 이 안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금 일일이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는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가 전에 과태료부과기준조례 7월달에 처음 만들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소 준수사항해서 1만부를 만들어서 음식점 업소, 숙박 업소하고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신문, 우리 양산시보, 그 다음에 유선방송해서 상당히 알려져 있고 우리가 단속을 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은 대규모 매장은 상당히 정착되어 가는 속도가 빠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우리는 백화점이 없습니다만 백화점, 엘지마트 서원유통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무료로 배포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도 전에 칫솔 치약 이런 것을 무료로 주던 것이 상당히 완화되어 가는 추세고, 다만 소규모, 소매업 하는데 까지, 이런 백을 주고 하는 것까지 과태료를 10만원부터 시작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포상금하는 것까지 다 깔아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규모, 여기에서 제외대상하면 소규모를 이야기하거든요. 소규모는 일단은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싸움만 붙이고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소규모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큰 규모는 신고포상금해서 잡고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소규모까지도 신고포상금제를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은 안주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걸린다고 하는 그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백화점이나 큰 슈퍼 같은 이런 데는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돈 받고 주면 안걸리기 때문에 그것 10원인가 20원인가 받는데 어차피 물건값 줄 때 10원인가 20원인가 더 주고 사는데 아예 사용을 못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회용품을. 마트같은 데는, 그렇지 않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보면 10원인가 20원인가 하더라구요, 봉투 하나에. 그런 부분을 그래서 마트같은 데는 없애는 것이, 우리가 장바구니 들고 다니도록 하자는 이유가 그것이 없으면 되는데 무상으로는 못주고 돈 주고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어떻게 큰 업소에는 사용중지를 시켜주는 방법을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전에는 법률적인 것을 물었는데 예를 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지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포장재나 이런 것은?

김일권위원

재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1회용품은 사용억제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를 들어서 TV를 샀는데 포장지가 종이박스가 나오는데 1회용인데 그것을 놔두면 우리가 치울 겨를도 없이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일권위원

그것은 1회용품에 해당이 안됩니다. 포장재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는 생산자가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생산자가 안가지고 가고 고물 줏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김일권위원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은 쓰레기가 안되고 놔두면 가져가기 바쁘니까 재활용품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약방이나 한의원에 종이가방을, 종이봉투가 아니라 두꺼운 종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펴면 제법 너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놓으면 내나 TV 그런 포장재를 가지고 가듯이 빨리 가지고 가고 쓰레기가 안되거든요,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일권위원

지금은 한의원에서 만약에 물건을 쉽게 용이하게 들고 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이것은 포장지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주는 것은 물건을 용이하게 무거우니까 가져가는 쪽에는 아마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도소매업센터 이런 것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양정길위원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얇은 봉투가 아니라 야무지기 때문에 집 앞에 길거리에 내놓아도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일종의 재활용품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질의를 해 봤고, 나머지 또 질의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소규모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몇 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3만원 짜리 부과했다고 치면 10번 해봐야 30만원 밖에 안되고 500만원이 되려고 하면 엄청나게 모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업이 잘 안되어서 망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것을 안하니까, 부과만 하고. 그런 경우에 과태료 신고에 대한 포상금만 나가고 나중에 과태료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강제징수를 한다고 하지만 가게를 해서 망했을 때는 가게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일반 사유재산에 대한 집에 있는 것도 강제징수를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일권위원

강제체납 이행에 따라 징수하는 것은 10회 이상 500만원 하는 것은 하나의 권고안에 불과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상습적으로 그것을 악용해서 체납을 한다면, 두세 번 체납이 되더라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양정길위원

있다고 보고, 가게가 망했는데 일반가정의 재산도 가압류를 합니까?

김일권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10회 이상 500만원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시행하면서 이 금액이 안찼기 때문에 강제징수는 안당한다고 해서 안넣었을 때, 자진해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체납징수에 따라서 징수에 들어갑니다.

양정길위원

그럴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님이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내가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횟수는 10회라고 했고 금액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횟수 10회에 금액이 300만원이 되었을 때 횟수는 적용이 되고 금액은 적용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횟수는 10회 금액은 500만원이 되었을 때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횟수는 10번인데 금액이 300만원 밖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그것은 우리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환경부에서 1회용품사용업자신고포상금조례표준안 여기에 보면 위반행위를 일정기간, 3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속하거나 위반 횟수가 해서 괄호 열고 10회 이상을 초과하여 체납액이 괄호 열고 총액 500만원 이상 괄호 닫고 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절차는, 강제징수 절차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환경부지침을 보면 횟수는 10회 금액은 500만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거기에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횟수는 10회인데 300만원도 징수를 할 수 있다든지, 잘못하면 모법이 상위법인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점에서 저 법을 가지고 강제징수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는데 불응을 하면 우리 시가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10회에 500만원, 10회에 5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린 지침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실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환경부에 방금 지적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걸 위원 거수) 예, 김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우리가 7월달에 부과징수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만든 것은 포상금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단속을 해서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7월달 말까지?

김일권위원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신고포상금이 없다고 하면 단속을 공무원들이 잘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사업장은 많고 담당 공무원은 적고 하니까 잘 안되니까 주민이 참여해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을 해서 정착을 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이것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포상금지급조례안을 만들어서 신고에 의해서 주겠다는 이런 안인데 환경부도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자기들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포상금지급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느냐 아니냐가 논란이거든요. 나머지는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세부규칙을 잘 정하면 안되겠느냐, 조례 내용에는 큰 하자가 없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다른 것은 제가 질의한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것은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 답변이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되었을 때 심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심사를 건의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이부건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 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는 2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6조(강제징수)에 보면 이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안정해져 있지만 지방세체납 예에 따라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회 500만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통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5회가 되더라도 하면 지방세체납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정한다든지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그 대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2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부건위원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서 조례를 승인을 해주고 안해 주고는, 우리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해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어차피 환경부도 있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6조를 근거로 하든 지방자치조례의 체납률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답변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회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을 낸 것은 내가 질문할 답변이 과장이 다시 알아서 답변을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그 답변이 오면 다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안을 낸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부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 건에 대한 계속심사를 과태료 규정에 대한 상위법에 법적인 해석관계로 해서 그렇지만 나는 당장 이것이, 물론 상위법에서 하나의 지침을 조례로 정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어차피 기이 1회용 사용 규제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아무 것도 검토가 안된 사항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몰론 조례로 상위법에 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기에 따른 기준표 하나를 가지고 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또 현실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상위법의 어떤 지침이라고 하지만 기이 여기에 따른 1회용품사용금지조례는 그 대로 유효합니다. 폐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할 것은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가자고 하는 이부건 위원의 계속심사에 대해서 재청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계속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부건 위원께서 계속심사하자는 내용을 제안을 했고 정병문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양해를 하셨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는 2안을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2안을 제안한 것을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께서 방금 철회를 했고 나동연 위원님께서 이부건 위원님 제안에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양정길위원

잠시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위원장님이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동의안을 내고 나서 두 사람이 재청을 했거든요. 재청하고 나서 또 정병문 위원이 다른 안을 내었습니다. 그것을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면 재청을 하면 다 끝나 버리는데 녹음을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제지를 안해서 다른 안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재청을 하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기록개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부건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교통과장인 제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전문개정에 앞서 1992년 3월 1일 양산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 견인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장이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법인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행법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에 보면 대행법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대행법인은 소요비용을 납부고지서에 의거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대행료 및 보관료는 종전과 같이 하는데 도내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법인 등의 지정방법, 차량의 견인방법, 업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대행법인 등의 업무시간은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중에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행법인 등에 있습니다. 대행법인 등의 사업개선명령 및 지정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지정받은 견인대행업의 명의 이전 등을 금지하고 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중기

서중기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51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반환업무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대행법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규정, 업무시간,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중에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견인 대행업의 명의이전 등의 금지, 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경찰서에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어 근원적인 방지를 위하여 견인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견인에 따른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보면 견인료 납부고지는 방치차량을 제외한 대부분 견인차량은 견인과 반환이 길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업체에 가서 즉석에서 납부하고 차량을 인수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형식적인 절차일 뿐더러 공금관리 문제가 우려됩니다. 도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나 대행업체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제 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한 일이 있지요?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하기에도 시기상조다 해서 동료 위원 몇몇이, 나동연 위원을 비롯해서 지켜 보면서 하자고 지연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서 또 조례가 올라왔는데 시행도 안해 보고 또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안맞으니까, 조례 개정을 할 때에는 규제와 단속 모든 것이 시민한테 좋든 나쁘든 강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조례 개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행도 하지 않고 또 개정을 하면 즉흥적인 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시민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조례를 개정해도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내일 또 고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대행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인회사가 다 정해졌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양정길위원

안정해졌으면 연구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또 이것이 정해지면 시행도 안하고 또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은 뭡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일꾼이 의원인데, 시민의 대표로 나온 것이 의원인데 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면 의원들 모양이 우습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의원협의회때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하겠노라고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동연위원

양위원님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때 대행업체 주차장확보 관계하고 신중을 기해서 옵션에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안들어갔네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시행규칙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규칙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대행법인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근거마련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업체선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권시화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논란이 되고 했는데 그것도 별로, 규정에 보면 나오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이나 주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준하는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력하고 시설장비를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좀 뭐라고 합니까? 문호를 객관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협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상당히 큰 이권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잘못되면 상당히 그것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매끄럽게 집어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개인법인에 관한 조례부분은 다른 시군에 관리규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설명을 올린 것이 관리규정을 마련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시기상조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요건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대행법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관리규정보다는 관리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조례가 됨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자해서, 그때 당시 우리가 관리규정을 할 때에는 1대 이상 견인차를 둔 자로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없애고 개방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양산시에 주민등록이나 주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법 규정에,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렇고, 주차장 관계 확보는 조례에 안들어가도 됩니까?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20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대 같으면 몇 평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기준에 의하면 150㎡,

나동연위원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상위법에 20대 이상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안되네요? 50대가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되네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20대 이상이거든요. 20대 이상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대 이상 150㎡ 기준은 차량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주차단속요원들 추경때 예산확보를 해 주면서 단속요원을 1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운을 입혀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운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보이던데요?
3개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에,

나동연위원

한시적으로 3개월만 씁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복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려고 연구를 해 봤는데,

나동연위원

한 사람당 10만원씩,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교통조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 10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물금에 두 명이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모자도 하고 옷을 이쁘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보이더라구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3개월만 하는데 이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교통조끼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개월만 하고 그 이후는 안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단속요원을 여성으로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마찰도 없고, 이러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옷도 예쁘게 입혀서 하면 시가지에 보기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예산도 해 드리고 했는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방침이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하면 여경처럼 복장도 입혀서 하려고 했는데,

나동연위원

이것이 되면 그 요원들은 없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12월 31일날 없어집니다. 내년에는 상용인부임 해가지고,

나동연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 주차요원을, 이런 데에 돈 들이지 말고, 물론 여기에서도 범칙금도 받고 하겠지만 주민들의 저항에 상당히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견인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할 것인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 주차요원들을 활성화해서 옷도 이쁘게 해서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오히려 활용을 잘 하면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능도 되지 않겠느냐 싶고, 오히려 그러면서 전업주부들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업주부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도 되고, 업체 한 군데에 주는 것은 특혜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나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일괄 스티커를 끊고 나가면 …(청취불능)…이런 문제는 견인을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어디에서 왔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창원에서 왔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조례같은 것은 창원시는 안합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이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목요일날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날짜가 언제 입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6일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안설명 정도는 국장님께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막히는 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지만 국장님께서는 나는 늦게 왔으니까 안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중기

서중기위원장

제가 양해를 해서 한 것이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나도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업무 좀 챙기십시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다가 내용이 막히는 것은 과장이 할 수 있지만 아예 국장님은 6일날 왔으니까 나는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는 상당히 불쾌한데, 창원에서는 국장이 안하고 과장이 답변을 합니까? 창원시에서는 견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창원시에서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아까 나동연 위원님께서 단속을 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은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두 가지를 해야만이 단속효과가 증대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견인을 하려고 합니다. 창원도 단속하고 스티커 끊는 것이 주입니다. 스티커 끊는 것도 그렇고 단속을 강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목적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견인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례는 전에 있던 국장님께서 위원협의회때에 설명도 하고 그 뒤에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그것하면서 이것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견인에 따른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금관리가 우려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차량을 인수해 오고 할 때 돈을 견인해 가는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고지서를 발급을 받습니까? 양산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행을 하면 일단 견인해 가면 견인료를 대행업체에 납부를 해야 차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부산시에서는 내 차를 견인을 해 갔을 때 거기에 가면 돈을 내라고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들고 가서 주어야 차를 내주거든요. 우리 양산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견인료 부분은 자기들이 다 받고 과태료,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견인해 가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정차를 견인해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 차를 대행업체에서 견인해 갔을 때 즉석에서 현금을 줍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다시 끊습니다.

나동연위원

고지서 발급이 대행업체에서 됩니까?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견인자동차조례 제4조에 보면 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요비용은 2만원 기존 법상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대행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징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받아갑니다. 이것은 징수를 고지서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견인대행업체에서 납부고지서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주고 바로 받는 조건입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놓은 공공관리 문제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즉석에서 바로 현금으로 처리합니까?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길에 대놓아서 과태료위반차량 딱지를 붙였는데도 그 차를 안빼가니까 견인을 해 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두 개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다 적용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주정차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끌고 가는 견인료 2만원도 되고,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견인업체에서는 끌고 가는 2만원만 받고 과태료 4만원은 해당이 안되네요?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예, 고지서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발부를 못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잘 되었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정차 4만원짜리는 끊기만 해 놓고, 딱지만 끊어놓고 거의가 돈을 안내고 있는 실정이 엄청 많은데 견인해 가버렸을 때 차를 찾으려고 하면 견인대행업체에 2만원도 주지만 4만원 고지서를 그 자리에서 납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거두어 들일 수 있는데,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부산에서 제가 한번 견인되어서 끌려간 적이 있는데 과태료를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그것도 좋은데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가 또 있습니다. 스티커가 발부됐을 때 이의신청을 1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스티커를 끊었을 때 부산하고 창원시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같이 갑니다. 스티커하고 고지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고지서는 안간다고 합니다, 동시에. 왜, 부산시는 고지서가 갔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만이 견인차량을 준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양산시에서도 고지서에 스티커가 같이 동시에 발부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창원시도 부산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돈 안내는 것을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안내는데, 지금 20% 30% 밖에 안내는데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내더라, 받을 수 있더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돈을 납부하면 차를 주는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장님이 설명하는 그것입니다. 광역시나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도 견인차량조례를 만들면서 그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버리면 체납 우려도 없고, 첫 째, 불법주정차가 옛날 같으면 이것 10장을 받아도 괜찮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견인차를 운영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해 가면 견인료 2만원하고 과태료 4만원이 동시에 납부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납부하지 않으면 차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입이 되면 불법주정차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또 과태료를 징수하는 실적도 100% 올라옵니다. 그 부분을 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하니까 만약에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합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윗 머리만 해 주면 밑에는 우리가 합니다.’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을 대고 싶은데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나도 일 안하는데 또 놀지 싶어서 규칙은 그렇게 하되 상위법에 20대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으면 500㎡ 150평 정도로 규정을 하는데 단서조항을 정할 때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20평 되어 있는데 못 생긴 땅에는 20대 이상 될 수 있지만 못생긴 땅 500㎡는 5대도 못댑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과태료와 견인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주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조건에 은행하고 좀 가까운 견인장을 만들어 주어야만이 주민들이 차 끌고 가서 돈 내러 가는데 한 시간 두 시간도 걸릴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 점수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규칙에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좀 심의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 거의가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양산시 전역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양산시 전역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 전역이 되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우리 의원들간에 문제가 생겨서 안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8조에 관리책임에 보면 2항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파손하고 훼손되었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에서 물론 정하겠지만 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시 배상을 해야 한다든지 즉시 보상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례상에 없으면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험으로 해서 배상을 하는데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삽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넣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1,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들도록, 견인하기 전에 김해시같은 경우는 좌우양측의 사진을 찍습니다. 견인했다고 해서 차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것으로, 배상관계는 충분하게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즉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견인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견인업체에서 완전히 위탁이 되는데 이것이 견인해 갈 때 방법을 생각을 해 봅시다. 주차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고 견인차가 쭉 다니면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바로 차를 끌고 가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붙은 차에 한해서 끌고 갑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견인은 가급적이면 안합니다. 어떤 때에 견인을 하느냐 하면 차를 주차할 수 없는데, 물론 스티커도 주차할 수 없는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도에 한다든지 버스정류장에 한다든지 이런 데에 악질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한 것은 이것을 견인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것이지 스티커 끊는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견인 숫자는 할수록 줄어들고,

나동연위원

그 순서가 견인업체에서 돌면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나동연위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에 한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 위탁되어 있으면 이 업체에서 상당한 월권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부분만 견인을 한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중에 악질적으로 댈 수 없는데 대었다, 악질적으로, 이런 데만 견인을 해 갑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아까 화를 내면서 질의한 것은 미안하고, 이 조례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원래 ’96년 3월 1일자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때도 의회에서 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맨 처음 설치된 것이 ’96년 3월 1일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동차운영 및 견인에 대한 대행업체 관련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섣부르게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을 하면 견인료 받는 것은 견인대행료라고 생각해서 요금받는 것은 당연한데 스티커 발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한몫에 징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기간이 있고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60일간 인가 해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견인을 했을 때 같이 내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가 직접 해 봤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어서 해봤는데 이것이 조례로 할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더라구요. 이의신청을 하니까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아서 그것이 다시 동사무소나 시로 통보되어서 재발부를 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섣불리 만들어서 또 고치는 우는 안 범하도록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양산시 전역에 포함되는 조례인데 현재 운영 자체는 양산시 3개 동과 인접한 물금이 포함되는 사유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양산시의 읍 소재지 쪽에 시설을, 웅상에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했다, 상하북에 못끌고 올 것이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선정된 업체가 쉽게 말해서 견인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견인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웅상에 예를 들어서 분점을 해서 얼마 받고 상북 하북에 얼마 받고 이런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조례에는 명시를 못하지만 규정을 만들 때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만들어 놓지 못하면 견인대행업을 추첨을 해서 받아놓고 웅상지역이 지역이 크니까 본점에 예를 들어서 20대 이상 하는 규정의 법만 취득을 하면 웅상같은 데는 논이건 아무 곳이건 관계없이 프리미엄을 받고 웅상에 한쪼가리 주고 상하북에 한 쪼가리 주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영리의 목적이 달라진다, 우리 창원이나 마산같은 데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양산같은 데는 웅상 양산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에서는 틀림없이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진다고 가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11조에 보면 대행업체에 관한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모든 문제가 당초에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이 한 군데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한 장소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대리위탁이나 분점을 줄 수 없습니다.

이부건위원

분점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웅상이나 상하북은 단속을 안하겠네요? 분점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차를 여기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지역들은 제외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행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장소를 두 군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고를 할 때. 웅상지역,

이부건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준비를 해 와서 우리가 물으면 웅상하고 상하북에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공고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협의회때에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웅상하고 상하북은 지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상 이런 문제가 있고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을 두 곳을 한다든지 부지를 확보를 하라고 규정을 만들겠다든지 복안을 가지고 오셔서 심의에 들어오셔야지. 이것은 지금 포함된 20대 이상 댈 수 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와서 상하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다가, 단속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양산 강서동 물금 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웅상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 업체에 주어서 이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단속되어야 할 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프리미엄 받고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식으로, 본 업무가 이행되면서 자기들 이익도 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11조에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당초의 계약이,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등록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할 것이고 우선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3개동하고 물금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조례가 되면 시행을 해 보고 여타 부분에 웅상이라든지 상하북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보완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부건위원

보완을 하면 이 업자한테 줘가지고, 내가 만약에 입찰을 보면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여기에 하지만 웅상 상하북은 예를 들어서 일단 기득권을 따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시키지 말고 실제 단속이 될 수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부건위원

계장설명은 안들었으면 합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공고를 할 때 지역과 장소를 사전에 상하북 지역 같으면 6㎞의 범위 내에서 보관장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고시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하면 안되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토론을 할 때 계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부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극히 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위생처리하는 업체, 쉽게 말하면 분뇨처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견인하고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양산위생공사라고 하나가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분뇨처리하는 업자를 몇 명 더 선발하려고 하니까 기존 있는 업체가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근 1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양산시 전역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전역이라고 해 놓고 공고라든지 업체선정을 할 때 한 사람이 전역이라고 업체선정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웅상이나 상하북에 별도의 업체를 하나 내주려고 할 때 결국 우리 집행부가 엄청난 힘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부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지점을 둘 수 없는 것은 솔직하게 10조 3항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되지만 이 전역을 하면 나중에 웅상이 견인업체가 하나 필요하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의 기득권 때문에 못주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필히 넣어서 견인업을 계약을 할 때 양산시가 필요해서 웅상이나 상하북에 새로 견인대행업을 새로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항상 기존 기득권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서 위탁계약을 해 놓아야 나중에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부건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계장님이 보고를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행규칙을 보면 대행법인의 정수는 4개 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수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3개 동과 물금을 하는 것은 그 현재의 1개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을 해 놓습니다. 한정을 시켜서 다음에 웅상에 할 때에는 웅상에 지역을 한계를 해서 다른 업체를 똑같은 형태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면 규칙을 만들어서 입찰을 보일 때 삼성동 강서동 중앙동 물금지역에 1차적으로 시행을 한다. 단, 웅상이나 상하북 지역은 다음에 형평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개시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견인자동차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