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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59회 제3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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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서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동료 의원이 제안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 1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제안자이신 김일권 위원 나오셔서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권 위원입니다.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각급 학교가 인근 시 등에 비하여 열악해진 우리 시의 교육환경을 최고 수준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교육재정을 확대 지원하고 자녀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펼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사업의 범위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보조금의 신청방법, 보조금의 교부순위, 보고 및 검사 내용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 21만에 자체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약 3,30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양산시는 교육도시라고 말씀을 하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가 지금까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일부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다 만들어져서 학교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부 편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학교 어머니회장이나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선거 관여도에 따라서 일부 몇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투명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나동연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발의를 했고, 또 의회에서 1차 걸러졌던 안이므로전폭적으로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16조에 시행규칙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규칙의 대강은 해 가지고 넘겨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규칙의 대강을 알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이 규칙에 들어갑니까? 지원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항들이 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조례로 정한 사항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면 규칙으로 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항만으로도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조례안은 어디에서, 어느 시군에서 만든 것을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서울하고 경기일원에서 만든 조례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를 보류해놨다가 이번에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저희들은 가만 생각할 때 이 급식조례가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통과는 되었지만 WTO협정에 의하면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굉장히 위반되는데 저희들은,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짚어봤으면 싶은데, 우리가 규칙을 정하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쓰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차액부분을?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WTO협정에 의하면 자국 농산물만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는 급식설비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리어 그런 곳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우리가 만들고 보니까 이것이 참 잘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정해서 만들 때는 틀림없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남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우리 경남에서는 계속 보류하다가 이번에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논란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잘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규모에서 몇 %라든지,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다른 곳은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5% 이내도 하는 곳도 있고 3% 이내도 있어 저희들도 그것을 넣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리어 제약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안 넣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광명시의 경우를 볼 때 교육 쪽에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광명시는 몇 %를?

김일권위원

광명시는 조례를 보니까 2,100억 예산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약 28억에서 30억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초, 우리가 지향하는 대로 교육이 앞서간다는 도시에는 이 %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를 안 정한 근본 이유는 정해 놓고 나면 그 한도금액에서 매년 그 만큼씩 달라고만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양산에는 고등학교 정도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도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것이 늦은 감이 있다할 정도인데 예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는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범위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결국 시비 거리가 될 수도 안 있겠느냐.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규칙으로 범위라든지, 학교도 초등학교는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어야 될 부분은 심의위원 구성에, 나름대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주요골자 나항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주었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정병문 위원입니다. 제4조의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김일권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관 중심으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이 조금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다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참여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의회하고 시보다는 교육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에 민간인 참여부분이 저희들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양정길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것은 발의는 김일권 위원이 했습니다만 그 앞에서부터 제가 이것을 주장을 했고, 또 시장에게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산의 몇 % 범위 이내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창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맡고 있어서 학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대략은 아는데 실제 학교에 교육자금이 옛날 요량하면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특별히 큰 예산을 요구할 만한 것은 현재로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니까 딴 것은 예산이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급식소 다 지어줍니다. 급식소 다 지어주는데 급식소를 지어놓고 거기의 식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내부시설에는 지원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되기는 되어도 그것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드는 핑계로 지지부진한데 그런 데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하고 또 특별한 체육분야, 예를 들면 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부를 새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성 있는 체육활동을 하는 이런 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별로 크게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많이 하려고 하고 다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고, 주요골자 가의 맨 끝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해 놓고 한도가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상당히 임의대로 많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예산의 몇% 범위 내라고 했을 때 그대로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쓴다, 이렇게라도 해 놓아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학교마다 경쟁이 자꾸 일어나 가지고 어느 학교에는 얼마가 지원되었는데 우리 학교도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 예산이 꼭 필요한 것 이외에 자꾸 더 증액되고 또 요구가 안되겠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사립에도 가능하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가능합니다.

김상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하고 양정길 위원님이 의논을 해야 될 문제를 제시해놨거든요. 그것을 의논해주시고,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기이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를 안 정해도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정병문 위원께서 개진했던 그 부분, 민간인이 우리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안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재안이랄까 보완안으로서, 구성원에 국의 국장이 네 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분을 빼고 3인으로 하고, 여기에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추천해서 한 사람을, (장내소란) 그 문구를 여기에 집어넣는 방법도 안 괜찮겠느냐 싶어서,

박종국위원

사실 국장급은 자식교육 다 시키고 교육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못 느낀다니까요. 오히려 계장들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의해 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중기

서중기위원장

지금 난상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중기

서중기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부의장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전체 위원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 구성 관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우선 구성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인원은 그대로 11인으로 하는데 부시장 1명, 국장 2명, 의원 4명,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천한 공무원 중에서 1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 예산담당관 1명 이렇게 수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나동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