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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30회 제2내무위원회2001-05-24

정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문화공보실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직원능력 개발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왜 안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황성기위원

깎아줄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깎아 준건데 또 올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번에 지원해 주시면 직원들이 과외로 자기 능력계발이라든가 어학연수라든가 어학문제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되면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컴퓨터로 어학연수를 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어학이면 학원에 다니는 거예요.

정진국위원

학원비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학원비가 월 10만원내외씩 할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씩.

황성기위원

이것도 깎은 거 또 올린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것도 깎였지요. 전년도 800만원 가지고는 사실 20쌍 이렇게 국내 산업시찰 교육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600만원 담았습니다.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해 주셔야 되는데, 전년도 수준보다 상당히....

이항선위원

전화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나 결과 나온 것이 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걸 매일 분석을 해서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은 매월 체크해서 어는 부분이 잘 되고 어느 부분이 잘못 되는가 하는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부터 하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부스를 설치해서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어떤 때는 4명이, 어떤 때는 3명, 어떤 때는 2명, 지금 2명이 하고 있어요.

이항선위원

매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만 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하루종일 근무하는 동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기마다 종합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월별, 분기별로 분석해서 시달해 주고.

이항선위원

착한 공무원은 포상도 주기도 하지만 못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한 적 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을 뚜렷이“너 전화잘못 받고 했으니까”그런 것은 아직 없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인사문제가 있었을 때 못한 사람은 너 못 했으니까 관두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잘 한 사람은 체크를 해서 올려야지요.

이항선위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잘 한 사람을 뽑자는데 목적도 있지만 못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을 두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한 사람한테 좋은 가점을 준다면 못한 사람한테 약간에 벌점을 주어야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운영하는 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여기에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하다못해 그런 거까지 방법을 동원한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매길 때 1∼36등까지 매겨주지만 잘한 공무원 이름 10여명 정도 표시해 주지만 그 이하 못한 사람은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문서 보낼 때 이름을 빼고 보내요. 잘 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포인트를 잘 하고 있다, 자기 이름이 안 떴으면 자기가 그 공문을 봤을 때 느끼겠지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언제하고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안 나타난다....

이항선위원

문서로 오니까 내가 뭐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니까, 이중에서 누구 하나 잘못 받아 가지고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누가 뭘 어떻게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니까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잘해야지,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의식을 갖고“아, 이거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잘못 했겠지”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니까 분명히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인력도 두명씩이나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테이프가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이러이러한 식으로 했다는 거까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이러이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말아야 되는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그것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무자

실무자친절지원

이성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낮은 점수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 점수하고 그 내용을 한 분 한 분한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 나도 모르게 여태까지 해 온 게 무의식적으로 아무 잘못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깨우쳐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공개한다는 것은 그렇겠지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은 해서 두 번 다시 자기가 아,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가르쳐줘야지요.
도덕성회복운동 누구인데 강사수당이 이렇게 적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금 민방위 교육강사 같으신 분도 단가는 그런데, 사실 이런 때에는 저명인사를 모시더라도 돈보다....

황성기위원

특별교육할 때 저명인사를 해 가지고..... 5만원밖에 못 주게 되어 있나?

이항선위원

일반적으로 강의를 잘한다든가 약간의 이름이 났다든가 저 사람은 들어서 들을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훨씬 부족하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게 저명인사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만큼 세워라 하면 40만원, 50만원, 100만원 아니, 어떤 경우에는 외국에 유명한 대통령출신 10만달러씩, 20만달러씩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이 금액을 초과하도록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지도자 합동연찬회는 기관간에 연합적으로 한다는 그 얘기인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팩스는 같은 팩스인데, 시골 공도마을 그런 데 사주는 팩스는 70만원짜리이고, 본청에 사주는 팩스 100만원짜리는 뭐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기종차이인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종은 먼저 옛날에 깔려있던 것하고 거의 동종의 기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항선위원

동종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고장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농협에서.....

이항선위원

농협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농협으로 아예 이관을 시켰으면 농협 파트에서 고쳐주든지, 고장나서 쓰지도 못하고 있고 먼저번에 고장난 것도 위원님들이 거기 고장난 것만 싹 가져갔느냐고 그랬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난 연말에 일제조사를 해서...

이항선위원

어떻게 2개면만 고장나고 다른 면은 하나도 안 고장나고, 꼭 거짓말 같아요.
일제조사할 때는 담당자들이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농협에서 독촉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협약서대로 수리를 해 주던지 해야지, 먼저번에 일제조사해 가지고 고쳐주라고 그래서 올렸는데 2개면만 고장나고 나머지는 한 대도 안 고장났다고 그래서 그럼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깎았어요.
그런데 양성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을 텐데 조사가 안 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황성기위원

협약에 농협이 하게 돼 있는 것을 예산서에 왜 올리냐고? 자꾸 그러면 안 돼!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 하는 것 자체도 잘못하는 거 아니요?
이것뿐이 아니고 먼저 한영식 시장이 있을 적에 어느 모 사람의 개인 논두렁 옹벽 쳐주는 것까지 예산에 올렸더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돼! 시민의 돈을 생각해서 공정성 있게끔 공익을 위하는데 쓰여야지, 어째 내 돈 아니라고 막 편재를 해서 올리는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무슨 수로 우리가 통제 기능을 다 합니까? 당연히 해야될 것은 시민의 돈으로 써야되고, 안 될 것은 안 하도록 해야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하고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 협약을 했으면 자기들이 협약한대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항선위원

안성시하고 농협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면과 면끼리 한 거예요?
싸인을 받은 거예요, 직인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시지부장한테 하던지 어떻든지간에 약속한 사람들끼리 약속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재를 해 주는 것도....
그렇게 하세요.

김정기위원장

해병전우회 장비 컨테이너 박스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현재 옥천교를 지나다보니 옥천교 초입 왼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그것을 다리건너서 소공원 만들어 놓은 부근 어디에다 재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된 바도 없고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현 위치에다 하는 것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활용해서 저쪽 다리건너서 소공원쪽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지만 거기 컨테이너 박스 쌓아놓고 그런다는 것은 미관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

황성기위원

인명구조장비 사준 거 얘기하는 거로구만, 그거 보관할 데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맡기는 왜 맡았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 달라는 거고, 하나는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항선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나왔으니까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새마을지도자 3년 재직이상이지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를 3년 이상 한 사람들만 자녀장학금을 주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공로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 주자는 취지 같은데 3년 이상 재직을 했어야 대상이 된다니까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안 주려고 하는 것인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래도 오래 근무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금년도에 된 사람, 작년도에 된 사람한테까지도 혜택을, 그런 것은 혜택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항선위원

그 기준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고?
그것을 기회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완화해 주는...... 자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를 맡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건데,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를 넓혀야지, 이거 말로만 주는 거지.....
물론 혜택을 보는 거지만 같은 새마을지도자인데 3년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주고 3년이 넘었다고 해서 준다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임기가 보통 4, 5년씩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한번 하시면 오래 하잖아요. 이장님들 같이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항선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어차피 주려고 하면 기회 있으면 한번 그것 좀 완화할 수 있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민간융자금 이게 당초예산은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이게 그렇다고, 당초예산이 2억 6,000인데 추경에 4억원이 느는 예산이 편재라는 것은 예산 상식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야! 기정예산이 2억 6,000인데 1회 추경에 느는 것이 4억 1,000만원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이런 식의 예산 운용 체계가 어디 있어? 이것은 예산 운용을 안 하겠다는 미온적인 행위밖에 안 되는 거야! 물론 타부서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잖아? 기정예산이 2억 6,400만원이고 추경에 증액되는 것이 4억 1,200만원이야! 시민의 돈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세출에 가서도 특별지원융자만 해주는 거면 특별지원에 활용을 하든지 특별지원 목적이 상실했으면 새마을소득금고 회계를 없애든지 새마을소득 사업을 뭐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든지 해야지. 6억 7,600만원인데 이거 검토돼야 된다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최춘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종헌위원

호적전산화 이게 아직 안 끝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대사중입니다.

황성기위원

민원후견인제 보상은 먼저 할 적에 상반기만 하고 그 이후에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돼 가지고 알고 있는데, 또 올리면 위원님들은 하지 말아라, 거기는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이번 추경에 세워서 7월 달에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담당과장하고는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끝내는 걸로 하고, 불필요한 걸로 얘기가 된 거 같은데....... 그 사람들 임기가 금년 6월말까지라며?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네.

황성기위원

그 이후로는 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제가 봐서는 그 분들 임기가 2년이기는 하지만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조례 규정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1일 처리하는 양도 하루에 51건 정도를 안내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 같아서 기왕에 하던거니까 금년까지만이라도, 금년까지 해 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금년에 개선해서 내년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50건 정도라면 많은 양인가요? 양으로 따져서 그 분들 역할이 그 정도 처리하면 충분히 소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요? 실무 차원에서.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네.

정진국위원

단순히 안내업무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안내도 하지만 그 선에서 처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의문나는 것은 민원관계를 직접 실무자들한테 물어 보지 않고 거기서 그 전에 행정경험도 있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해소하고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경영에 돈 덜 들이기, 돈 덜 들이고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는 질적 향상이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요. 왜, 더 두고 하지 그래. 오는 민원인들마다 하나씩 붙들고 해 주게. 돈 사용하는 가치관을 놓고 한 쪽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데 한 쪽에서는 돈 주는 것을 변칙적으로 늘려서 말이지. 왜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을 공무원들이 발휘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이 민원인을 붙들고 고객의 불만을 그 사람들이 만족을 시켜주도록 하느냐 이거야. 공무원들은 뭐하고.....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민원처리 외에 그 분들이 또 별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별도 뭘 처리해요?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이 민원업무에 대한 고객만족을 시켜주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안내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토지대장은 등기부등본하고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대장 소유주가 현재 사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하고 상당히 많이 상이한데 자꾸 찾아서 하는 겁니까? 민원인이 와서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전에 갔는데 지금은 매일 등기소를 가고 등기부등본을 수령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등기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부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정리가 안되고 등기가 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항선위원

그렇게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정리가 안된 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리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열람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가거든요.

이항선위원

최근에 소유주 변경된 게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변경돼서 그냥 해오지 않던 것은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거지요? 발견을 못 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발견 못하는 것은 정리를 못하고, 만약에 발견이 되면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서 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쉬운 문제가 아닌데....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일제조사를 해서 했었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인력관계 때문에 인원이 등기소에 가서 여유가 있으면 일제조사를 하겠는데 민원실에 민원업무가...

이항선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많이 하잖아요. 공공근로사업 그런 요원으로 일제정리를 할 의향은 없어요? 있는 인원가지고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일테고 호적전산화사업 같은 것도 다 공공근로사업 그런 인력으로 해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정리 안 된 것들이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낫을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저희들 구조조정 되기 전에 한번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뒷받침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지금 인력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공공근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있을 때 확보해 가지고 일제 조사 싹 조사한다면 계속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간다니까 그게 되는데, 그 전에 안 바뀌는 것들, 묵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하반기 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92년도 우리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었단 말이야, 그 이후 '95년도에 도서관까지 지었는데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92년도 것이 10년이나 되는데 산 번지로 돼있고 하는, 이런 행정의 미스가 있듯이 건축물 대장이 옛날에 지는 집을 과세자료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인 행정체계로 인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가 동면에서 관리했다가 시로 왔는데 지금 동면에 건축법 발생 이전에 생겼던 농촌집이 과세 근거 자료가 있는데 건축대장이 없단 말이야, 행정이 누락시킨 거지. 그런 것을 구제를..... 우리 안성지역에서도 피해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보개면에 옛날에 지은 집이 유실되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는데? 그 구제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나?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건축물은 그 전에 누락된 부분은 건축법 이전 것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등기부대장을 대략 만들었는데 지난번 같이 지번이 없다든지 현재 과세자료는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현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그 지번에 현재 집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황성기위원

작년 수해로 날아갔대요. 건축물대장 과세자료는 있고 건축물대장이 없고 지번은 유실되었고 보상은 못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저희는 법이 완화돼 가지고 건축법 이전에 건물로써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때는 현재 소유주가 신청할 때 관련법에 이상이 없을 경우는 기재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현장확인이 꼭 필요한데, 현재 유실이 되어서 없다고 그러면......

황성기위원

기재신청이 가능하다 조항이 있지? 그 근거 좀 가지고 와봐!

김종헌위원

지금 지번하고 현 건물하고 안 맞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현재 지적분할에 의하든가 아니면 옆 지번을 잘못 알아 가지고 토지 측량이 된 부분에 현재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으면 가능한한 저희가 어떤 자료를 찾든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때는 가능한한 정정해 주는데 기존 건물이 남의 땅에 지번이 있을 때에는 소유 사용승낙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김종헌위원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번이 옆에 밭 지번으로 되어 있더라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가능합니다. 육안으로는 모르니까 현장 확인에 의해서 일치되면 과세자료 확인해서 기재 신청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때그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

컴퓨터 유해파 차단기를 시에 있는 컴퓨터 다 100% 한다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다는 못하고.

이항선위원

컴퓨터 대수가 몇 대나 있어요, 우리 시청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동·면, 사업소까지 다해서 920대입니다.

이현수위원

안성넷 확대개편에서 지금 안성 홈페이지를 '98년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몇 번 개편....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개편은 했어도 기계구입이라든가 조금조금씩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기도 하지만 1년에 몇 번씩 홈페이지를 바꾸어야 네티즌들이 보통 안성에 들어가면 볼 것이 있다, 저희는 그때 할 때도 1,500만원 들여서 한 거라 볼 게 너무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안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 단조롭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조직도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 개편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너무 소요가 되고 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금년 추경에 확대 개편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안성 홈페이지할 때 심의도 안하고 그냥 개편할 때 하는 거지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심의기관을 거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으로는 잘 되는 자치단체 것을 전부 뽑아보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사전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용역회사들도 자료를 많이 받아 봐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변화하는 사항을 올려줘야 관심 있게 보는데, 그거 하는 것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를 그 사람들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실무과장이라든지 다른 과장들한테 올리는 것을 이러이러한 심의를 해서 검증된 것만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에 대한 내용, 지방세 관련 농정과에도 홈페이지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종합적으로 전부 다 각 실과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이항선위원

하면 종합적으로 해서 한 군데 다 할 수 있도록..... 외지 사람들이 안성을 보기 위해서 그보다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인터넷에서 내용이 뜨면 우리 시에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 바란다”에는 저희가 안성시정발전이 아닌 내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웁니다. 이 쪽에“시민게시판”이라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안성시에 바란다”내용이 아니더라도 네티즌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글은 저희가 삭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추적조사는 힘들지요? 익명으로 그런 거 띄우잖아요. 그러면 추적해서 누가 띄웠다는 것은 어렵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실명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안성넷 운영 프로그램 예산 3,000만원 내용이 뭐예요?
잘 몰라 가지고 뭐하는데 이게 3,000만원씩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전산관계는 기종이 전부 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요.

이현수위원

제가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보았더니 전자결재하면서도 종이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전자결재가 과연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지, 저의 입장에서도 사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전자결재 운영 부서가 11개 부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분을 213명에게만 할 수 있게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을 전 부서까지 하게 하려면 저희가 400여명분을 추가 구입해야 되는데 도에서 시군에 전자비율을 그것을 가지고 시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줄었고 제가 그것을 해보는데 현재 민원봉사과하고 정보통신과를 2군데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민원봉사과에 있는데 전자결재함으로써 편리한 게 정보통신과 업무는 다 그 쪽에서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편리하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을 숫자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자결재해 가지고 사실 수동으로 왔다갔다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결재를 하는 얘기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자결재하는 것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니까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 시장님이나 외부출장을 많이 나가시는 과장, 국장 정도, 항상 외부출장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 출장을 항상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자결재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노트북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그러면 시장이 없어서 결재를 못 받고 있고, 시장님 어디 갔다 오면 쭉 서 있는 것 그런 것은 비서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멀리 가더라도 결재해 줄 것은, 비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비서가 항상 그것을 열어놓고 있으면 결재가 올라오면 시장님 잠깐 회의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이거이거 알아서 아니면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해 줄 것은 해 주고 해야지, 맨날 시장님실 앞에 결재 맡으러 몇 시간씩 있고, 아니면 맨날 전화해 가지고 시장님 들어오셨냐, 안 들어오셨냐 이거 따지고 거기서 가까운 다른 과와 과끼리 하는 것은 왔다갔다해도 시간이 안 걸린다지만 외부에 많이 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 귀찮아서 아니면 하는 건지,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시장님께 결자결재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로 첨부물이 이만큼 해서 이 내용을 시장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기 위한 중요한.....

이항선위원

그것은 전용회선 깔린 데서만 가능하다, 이걸 다 하려고 하고 안성시청이 큰 건물도 아닌데....
전 직원들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현수위원

팩스 가격이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100만원이고, 안성2동 면대 예산은 40만원이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많이 구입했지요? 일괄적으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50대 구입한 거 프린터기하고 컴퓨터기하고 같이 50대입니다.

이현수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서 나았는데 안성 3·1운동기념관하고 안성맞춤박물관, 죽산용설리공연장 거기에 컴퓨터, 팩스 수선비가 예산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했더니 정보통신과에서 사 가지고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필요한 거 민원용이라든가 세금관계라든가 필요한 걸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

먼저 본예산에 담았던 것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본예산 것은 벌써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예산에 선 것은 작년부터 거의 쓰지 못하는 것은 교체가 돼서 벌써 수요 조사해 가지고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

문화공보실쪽에서는 기계도 없는데 수선을 일곱 번을 한다, 몇 번한다 해 가지고 수선비로 예산을 세웠더라고......

이항선위원

그건 무상 A/S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고장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나중에 안 나가니까 어떻게든지 써버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정보통신과가 없다면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각과에서 고장나면 책임지고 고치고 그런 거지만 컴퓨터가 800대씩 있고 컴퓨터를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중에 고장나는 게 하루에도 한 두 개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하고 사용자가 잘못해 가지고 약간 오작동 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고장나면 정보통신과로 전화해서 알려줘 가지고 와서 전문인력이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못 하니까 다른 데 수리를 의뢰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수선할 수 있어야지. 수선비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쓰면 왜 세워놓고 안 썼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김종헌위원

예산이 아주 없으면 수리할 게 생겼어도 수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 수선비를 종합적으로 해놓고 거기서 가지고 가야지, 각 과별로 하면 정보통신과가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사 주는 데가 따로 있고, 수선하는 데 따로 있고, 그건 안 되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인원을 하나 보강을 하던지 해서라도 일괄성 있게 행정을 해 줘야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런 보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컴퓨터, 프린터 대수별로 선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은요. 글쎄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사준데는 여기인데 고치는 데는 여기이면 물론 고치는 것은 좋은데 고장날 줄 알고 수선비를 마련해놓았단 말이야, 예산을 받아 놓았어, 나중에 고장 안 났을 경우 반납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당신네들 쓰지도 않을 것을 미리 받아놓았느냐 또 그 만큼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거고.
업무까지 해야지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정보통신과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해야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1,000대 가까이 되는 컴퓨터가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교체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항선위원

전문인력이 가서 교체할 것인지, 그냥 오래됐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체해야돼,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최대한으로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본청 TV시청료에서 본청에서 뭐하는데 TV를 60대씩 놓고 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각 사무실에 TV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근무는 안하고 TV만 보고 있나? 시간되면 퇴근할테고 어쩌다가 야근하는 직원들이 간혹 보는 경우가 있을테지만, 돈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해가 안가는 문구네, 그렇잖아? 아니 퇴근 안하고 잔무 정리하는 사람이 TV가 볼 때가 없어서 여기서 TV를 보고 앉아서....야근하다가 어쩌다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TV가 화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유선방송에서 선이 들어오면, 전에는 유선방송 선이 다 안 들어왔습니다.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만 들어왔었는데 안성 유선방송사에서 설치비 가설비 지난달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청료가 아니고 유선방송.....

김종헌위원

그런데 여기 가정집 같으면 유선방송이 하나 들어오잖아 방을 3개 쓰면 3개 설치해 주고 한 대 값만 받아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황성기위원

과가 몇 개 과인데 60대를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 과별로 한 대씩만 하더라도 60대가 안 될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과별로 한 대씩 하고 2대가 있는 부서도 있고.

황성기위원

2대씩 왜 TV를 사 놓고 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도 상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청료를 안 주고서는 안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동면 청소용역비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청소요원을 두고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청소용역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운 것은 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했을 적에 그에 따른 제비용이라든지 월차수당부터 가야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월 76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주면 그때그때 동면에서 소재지 마을에 아주머니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현지에서 쓰는 걸로.

이현수위원

1년에 석달치를 세우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니지요. 월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3개월치만하고, 나중에.

이현수위원

그러면 매월 동면별로 76만 1,600원씩 매월 주겠다 이거야? 그 양반들이 와서 청소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침에 청소하고 점심때라든지 그렇게 하고.....

이현수위원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아줌마가 잠깐 청소하고 가는 거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정진국위원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청소업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면 만든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이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 쪽에서 일반 청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 읍면에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고삼면 같은 데 저희들 근무했을 적에도 조그만 데도 면장을 포함해 가지고 20여명 되는데, 지금은 11∼12명 정도인가.....

이항선위원

그런데 본청에는 청소하는 용역비 있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동면에는 없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 재원이 넉넉하느냐,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다른 시군 동면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언젠가는 해주시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안성 재정이냐, 하면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러네요.

정진국위원

연간 따지면 1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

황성기위원

회계과장은 시설관리공단을 그때 한다고 그럴 적에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과를 담당 청소차량이나 미화원을 관장하는 과를 하나 더 두고서 통제하면 된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득이 된 게 뭐가 있어 돈만 더 들어가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야. 내가 모내기하는데 미화원들과 점심 먹고 왔는데 그 전에는 서운면에도 청소차와 미화원 몇 명 있었고 미양면에도 청소차 2대와 미화원이 5명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미양면 미화원과 청소차가 서운면하고 미양면을 다 맡았어요. 미화원 3명이 합니다. 3명이 해도 하는 거요. 차가 5대 몇 대를 또 줄여 가지고 서운면, 미양면을 청소차가 1대가 맡고도 공도 일부를 또 맡게 될 것 같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그렇게 진작 행정구조가 그렇게 개편이 돼 가지고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러한 여파 없어도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거다, 이 얘기야. 그래 내가 실지 면 청소업무를 맡아보고 다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안 돼요. 그렇게 시민의 좀벌레가 되는 행정체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만,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운영되게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그게 뭐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황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만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과장님들하고 팀장들하고 상당히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황성기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본청 건물유지비는 평수나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집행 한 거 아니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서 승강기 유지보수다 그러면 월 1회 이상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를 해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월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 하고 그 다음에 공공이용 실내 청소 환경책정 이런 것도 2,000㎢인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소독도 하라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정화조 청소비는 기본유지비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요? 기본유지는 뭐고, 정화조 청소는 뭐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기본 유지비 같은 것은 일부 유리창이라든지 나머지 소파보수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고, 이것은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개별법령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국·공유재산 교환차익에서 아니 사전에 교차약속을 했을 적에 감정가에 의한 조건이 됐으면 모를까, 이쪽지역하고 저쪽지역하고 교차한다고 그랬으면 차후 감정가가 무슨 상관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교환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환을 했을 적에는 필지로 봐 가지고 서로 이 필지하고 저 필지를 내놓고 나서 나머지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차액을.

김종헌위원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가가 낮아도 필요하면 더 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감정평가가 비싸도 필요 없는 사람은 덜 주고 사는 거야, 계약조건에 감정가가 먼저 나오고, 우리 감정가는 얼마이고, 너희 감정가는 얼마인데, 더 주고 교환할래, 약속이 되는 거지. 어떻게 계약을 해 놓고 나서 감정을 해서 돈을 더 주는 계약 조건이 어디에 있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서 서로 내놓을 땅하고 줄 땅을 가지고 일단 놓고서 나머지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헌위원

감정평가가 아니라 필지는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어느 계약이든 단가가 우선이지, 조건이 우선이 아니잖아. 그쪽이 300평이라도 300평짜리 고급단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단가 없이 무조건 조건부로 계약해 가지고 건물 다 해놓고 나중에 평가해 가지고 차익이 났다고 정산해 주는 것은 얘기가 안 돼지.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공유재산 교환조건에 보면 가격면에서는 이쪽 가격하고 저쪽 가격하고 3/4만 충족되면 되고,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만, 이전까지 면적은 1/2만 충족이 되면 교환조건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에서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교환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항은 경찰청에서 받고 경찰청에다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될 사항이면 지금처럼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행정쪽이나 개인쪽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그런 식으로 교환해 가지고 감정평가 가격도 모르고 내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저 땅값인지 모르고, 보개 같은 데 건물 지은지가 벌써 1년이 넘잖아?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서로 교환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교환했을 적에 지소 청사를 짓는 것은 안성시에서 내놓을 땅은 보개면사무소 진입로에 있는 법면을 준다, 거기에 들어가는 평수가 나오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평수가 몇 평 정도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가격하고 그러면 너희네들은 어떤 땅을 줄 거냐, 땅을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땅은 삼죽면에 파출소가 폐지가 돼서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주겠다, 그러면 삼죽면에 있는 부지 공유재산가격하고 따지는 거예요. 면적하고 저희 민 계장이 말씀드린 거마냥 서로 충족이 되어야만 예를 들어 삼죽땅이 훨씬 더 크고 우리 주는 땅이 아주 적다면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김종헌위원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요? 작은 것도 비쌀 수도 있고, 커도....

이현수위원

시에서는 감정평가 이상은 더 줄 수도 없고.

황성기위원

구 보건지소 철거하는 땅이 옛날에 보건지소할 적에 어떻게 군이 마음대로 보건소 건물을 하겠어, 그런데 등기 정리 안 해서 옛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뺏기는 거 아니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아닙니다.

이현수위원

금광면 청사 잔디공원내 야외예식장 설치에서 과장님! 예식장이 됩니까?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복지회관도 사용을 안하고 있고 큰 면단위 농협에 예식장이 있는데 부모는 자기 지역 농협에 가서 예약을 해도 자식들은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안성이나 평택 큰 데로 나갑니다. 그러면 금광면에서 안성 시내까지 몇 미터나 된다고 여기서 예식장을 할 것이며 여기서 예식을 하면 식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상당히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과연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더라도 평생한번 한다는 결혼식인데 가겠느냐, 저희도 예산을 안 세워주고, 그 자체를 한번 분석해 봐라!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금광면 청사는 중간에 잔디밭이 아주 넓고 조경을 소나무나 그런 것으로 현재 잘해 놓았습니다. 그 분야가 저도 어려움이 따르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면장님하고 일부 주민들 자체가 이제는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쪽으로 선호를 한다, 그래서 입지조건은 좋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물론 공도 이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고, 야외예약장을 하려면 실내예식장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야외예식을 하는 겁니다, 비가 왔을 때는 실내예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양성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았어요. 산장휴게소라고 있는데 거기는 야외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야외예식하는 게 1년에 다섯 손가락안에 못 들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더구나 거기는 실내예식장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외예식을 못 하고 있는데 식당도 마련 안 된 청사에서 실내예식장도 없는 야외예식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만약 야외예식을 한다고 했을 때 비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비왔을 때 대처 방안이 있어요? 생각하는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 안성시 예산이 그 정도로 풍부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금광면은 완벽해서, 할 게 없어 가지고 이런 거까지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얘기입니다.

황성기위원

의식이 바뀌었다고 이 과장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두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야외예식하는데 가서 주례도 서보고 그랬는데 안 되는 얘기요.

이현수위원

금광면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그리고 안성시가 인접해 있고 그건 안합니다.

황성기위원

면장은 예식을 할는지 모르지만......

김정기위원장

예식장도 야외식장이지만 야외식장을 설치하기보다는 현재 복지회관이 무용지물로 나자빠져 있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없다면 야외예식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지회관 저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들어가 보았어요? 가운데 기둥이 커 가지고 예식도 못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예식도 해 줄 수 있게끔 하고 시에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예식장으로 꾸밀 수 없게끔 구조를 해놓았어. 가운데 큰 기둥을 해 놓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난 건물도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었는지,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금광면하고 복지회관이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 강구 좀 해 보세요? 멋있게 지어놓고 겨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넓은 평수에 기름을 떼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 야외식장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불확실한데 옆에 복지회관이 나자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것은 후순위로 생각해 보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종헌위원

금광면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금광면이 안성하고 가깝고 위치도 좋고 시민공원화 만들자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항선위원

시청사 본관 외벽 도색공사에서 내벽 도색한다고 해 놓고 외벽만 한다는데 외벽공사비가 9,000만원 다 들어가니까 내벽공사는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다 하려고 했는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느냐 하면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8,000만원 이상이 외벽에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의회에다 부기 변경해 가지고 공사를 늦게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9,000만원 세웠을 적에 다 된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그 내부공사 1층만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부기를 변경해서, 사실 예산을 했을 적에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부기변경해 가지고 하자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실지 사업계획서 할 적에 과장이나 계장들은 모르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볼 거 아니요?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 나올 것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일부 했는데 지금 이 자체를 전부다 긁어내 가지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하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황성기위원

이 과장! 이것은 입법과목도 아닌데 뭐하러 부기 변경해 가지고 의회에다 해서 해야되나, 이것은 행정의 능률적인 사항도 아닌데..... 다른 것을 완벽하게 해요! 관용차량 교체구입에서 관용차량은 누구 거요? 몇 년도인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부시장님 관용차는 '95년 11월 24일 해 가지고 5년 7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5년입니다. 우리가 교체를 했을 적에 두 가지 충족요건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아니면 내구용연수는 지나지 않았어도 자동차가 12만㎞ 이상을 주행을 했다거나 기존에 있는 자동차 수리비가 운행했을 적에 해야 되는데 2호차는 약 20만㎞정도를 차를 탔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집단급식소 물품구입에서 일반 냉장고도 다 사주었나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다 사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줘서 한 사람이 27년 정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어떻게 안 맞아도 내보내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안성시가 집기라든지 불판이라든지 다해 주고 입찰을 붙여서 오는 사람은 몸만 와 가지고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되겠다 하면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현수위원

입찰기간이 몇 년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입찰은 그것도 2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하는 쪽이 팽배하기 때문에 1년을 두었습니다. 단 입찰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그것은 다시 유임을 시키는, 과반수 찬성이 상당히 어려운 거지요. 10명이면 6명이 찬성을 해야지요.

이현수위원

기간이 얼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작년 8월달에 했습니다.

이현수위원

입찰을 볼 때 현재 식당주인이 입찰금액을 많이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직원들이라든지 서로 열심히 하고 우리 직원들도 대다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현수위원

부식 같은 것은 먼저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황성기위원

구내식당을 얼마나 이용하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180명∼200명정도.

이항선위원

아까도 얘기한 사항인데, 또 복사기 400만원이면 다 똑같은 거지요? 복사기 사는데, 아까 팩스도 그러는데, 복사기가 기획감사실 사는 것은 500만원이고, 정보통신과 450만원이고, 회계과에서 사는 것은 400만원이고 틀린 이유가 뭐예요? 같은 복사기인데. 자동 복사기 초고속 복사기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나오면 100장이고, 200장 나오는 복사기, 그런데 구입단가가 다 틀려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400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항선위원

물론 왜 틀리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구입단가는 똑같은 단가로 구입하겠지요. 우리가 쓰는 자산물품취득비가 과별로 다 틀려져 가지고 그것을 일괄 구입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나누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팩스나 복사기가 과 별로 별도로 그런 것을 일괄 구입하면 싸게 들어오고 A/S도 잘 될텐데, 그런 것을 한번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과로 모아 가지고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대 많이 구입할 적에는 지금 보수라든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로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한 사람한테 몇 대를 했을 적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부다 안성시청에다 어느 회사 것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해 주게 되면 서비스 측면이라든가 사후에 저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뭐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대다 그러면 안성에 있는 지역별로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쪽에다 몰아주면 또....

이항선위원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붙이면 되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붙이는 그런 사항도 되는데 3자 단가라고 해 가지고 각 조달청하고 협약이 돼 있는 업체들로 하고 삼성만 하는 것보다는 LG도 같이해서 고루 안배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수의계약은 어떻게 주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 전문공사는 3,000만원 이상부터 7,000만원까지 그리고 일반공사는 3,000만원서부터 1억원까지를 안성에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다 집어넣는 거지요. 저희 회계과에서 견적을 받아놓고 오해의 불씨가 있고 못 믿기 때문에 다시 투척기로 하여금 뽑아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어느 한 소규모 공사를 했을 적에 전문 건설업자한테 다 받는단 말이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다 받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전문건설업자가 몇 명인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전문건설이 업체로써는 100여개. 이영기 회사인데 회사로 따져서는 98개인가 되고 이영기가 가지고 있는 업종이 철공도 있고 토공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지요? 그거로 했을 적에는 192개인가 돼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하나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철공이면 철공이 90명이면 90장을 받는다 말이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이 공사가 7,000만원이다, 아니면 3,500만원이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주종은 안성에 건설업 면허를 받아 가지고 토공인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전문업체에다 다 보내고 저희 안성시 홈페이지에 다 보내고 게시판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금액을 다 써내라, 금액을 입찰함에다 견적을 집어넣고 이것은 몇 월 며칟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오지요. 그것도 일반입찰하는 거 마찬가지로 탁구공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전문건설업을 내 가지고 몇 년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을 안성에서 하나도 못 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하는 방법으로 같이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은 3,000만원 이하짜리.....

황성기위원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회계법상 공개경쟁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 자체적인 내부적인 경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왜, 입찰을 하기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하나의 업자들한테 입찰참가비 면제해 주느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예산 회계법상 공개입찰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안성 내부규정은 공개경쟁을 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찰수수료 만원인가 받기로 했던 거 아니야, 그건 지금 안 받는단 말이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아니, 입찰을 하겠다고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 아닌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입찰을 가지고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의 성격하고는 다르다는 차원으로....

황성기위원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거든. 3,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거요. 할 수 있는 거요,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나는 수의계약을 가급적 폭을 넓혀서 줄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김효영이가 재무과 있을 적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업자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개입찰로 가겠다, 그래 가지고 입찰수수료 받던 거 아니요? 언젠가 의회에서도 의견을 청취했던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문제는 견적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견적을 가지고 얼마쓰고 하다 보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단, 견적을 누구한테 다 받고 나서 방법은 입찰하는 거 마냥 공정하게 기계가 뽑아주는 것으로.

황성기위원

의회에는 분명히 3,000만원부터 얼마까지도 공개경쟁을 하겠다고 할 적에는 언제이고 지금은 슬그머니 빼서 견적입찰로 가는 것은 뭐냐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다른 뜻은 추호도 없고 수의계약을 안성 사람으로 제한해 가지고 견적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황성기위원

의원간담회에서 이 과장이 와서 지금 그 관계,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일반경쟁을 해 오다가 이것을 견적처리제로 해 보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을 적에 그냥 해야된다는 견해를 준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 때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을 적에 그 문제는 나중에 지나가자는 쪽으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업자를 봐주고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하는 것은 비교표를 나중에 가서 보고 드리겠지만.......

황성기위원

입찰수수료 만원 내기 싫으면 응찰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업자 비호 차원으로 나가느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비호차원 그런 거 보다도 어떻게 보면 안성업자로 하여금 전부다 이 외부 사람 들어오지 않게끔 하고 안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황성기위원

그렇게 하려면 의원한테 보고도 하지말고 해요! 물어볼적에 안 된다고 했는데 관행대로 하라고 의견을 주었는데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려면 뭐하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요.

김정기위원장

이렇게 하십시다. 입찰관계와 관련해서 현행 회계법상 이러이러한데 뭐는 이렇다, 해 가지고 내가 들어도 헷갈려요. 회계법상은 이렇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다,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정진국위원

좋은식단 안성알리기 사진 액자 제작에서 안성의 명소라든가 충청도쪽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 지역 명소들을 식당에서 사진을 진열해 놓는 것을 보았는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여러모로 공보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성에 특색있는 음식업소 모범업소가 60개소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안성맞춤 유기사용 업소지원 작년에 1,500만원 주었다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500만원 세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내용은 이것을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에 시작을 할 때...

황성기위원

놋그릇에 밥맛이 싹 가실 정도인데, 놋그릇에다 밥 먹으라고 그래. 유기는 장식품으로 이용되는 거지, 이것은 식기 개념에서는 지난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안성시민들은 다 아는데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5군데 900만원만 시범으로 해서 별 효과가 없으면,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시각장애인 휴식공간 새마을 지회쪽에 건물하나 얻어 가지고 주면 안돼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거기 공간 조그만 것을 활용했는데 같은 장애인들끼리라도 시각장애인하고는 안 맞아요.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 마음이 안 맞아서 이쪽에서 나가라고 그래 가지고.

이항선위원

5,000만원가지고 어디 얻을 데 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가지고 행정동우회 아파트 1층, 이분들은 1층밖에 활용을 못하니까 거의 잘 아시다시피 소외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 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트러블이 있습니다. 오해들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 건의도 하고 도에도 알아보고 문의해 본 결과 이런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사무실을 구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면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전세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전세요.

김정기위원장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서 상담원이 퇴직 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법적으로 1년정도 되면 세워놓게 되어 있어요.

이현수위원

청소년회관 부지내 체육시설 정비공사 거기에 체육시설 정비라고 했는데 현재 체육시설이 뭐뭐가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용하는 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통신대학교하고 노총이 거기서 하는데 지금 문화공간이 아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 분리가 안돼 가지고 어디까지가 시유지이고 어디가 공단인지 불분명하게 표시가 안돼 있고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옹벽을 쌓아서 나름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이현수위원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뭐를 할 것인지, 체육시설을 새로 신설할 것이 마땅치 않을 건데.....

황성기위원

여성회관에 청원경찰이 3명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황성기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이 2억원씩이나 못 쓰고 반납하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24건이에요. 상당히 많은 거지요. 자투리들이 조금조금씩 남아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황성기위원

혜성원 운영비 반환금에서 혜성원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7∼8일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세 분이 나와서 운영비 적정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98년, '99년 2년 동안 유료비, 양곡대를 집행을 했는데 월별로 집행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가서 점검도 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검에 대해 한계를 느꼈습니다. 감사원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세 분이 나오셔서 5일만에 현장에 다니시다가 업소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과오집행을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과오집행을 어떻게 해?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뭐라고 그럴까요. 쌀을 10가마를 샀다, 그러면 이 10가마 산 것을 정상적으로 업소하고 장부가 맞아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쌀을 11가마를 샀다고 그러고 여기는 12가마를 구입했다고 하고 1가마정도 차익이 생겨 버렸지요. 그 쪽하고 장부가 맞지 않은 거지요. 나쁘게 얘기하면 운영을 잘못한 거지요. 24개월 동안 2,000만원이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썼는지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내지 못했는데.

황성기위원

관계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총무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뭘로 고발을 해요, 횡령으로?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횡령으로 보는 거지요. 유용을 했다고 보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1가마 값을 떼어먹었다고 보는 거지요. 누적이 돼 가지고 월별로 그렇게 했는데 약 2,2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회수를 했어요. 본인한테 회수 조치를 했고 당사자인 총무가 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 중에 있고.

황성기위원

세입으로 2,200만원 받고 세입으로 들어온 거 그것을 도로 반납하는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개인한테 물어내라는 얘기지요.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거고.

이항선위원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지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거기 총무부서에 있는 직원, 직원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원장하고의 관계....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83명에 28명이 근무한다는 것만 머리 속에 넣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정리해 드리면 떼어먹은 돈에 대해서 2,200만원 회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은 검찰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조치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의료보호 대금이 없어 가지고 약국이나 이런 데서 대금 정산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병원하고 약국에 돈을 저희가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저희가 책정이 되는, 복지부에서 오는 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100억원이다, 지금 현재로 보면 영세민들이 병원에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을 찾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더 찾으니까, 세월이 갈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늘고 수가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떨어지는 것이 75%인 7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25억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떨어지면 저희가 25억원이 모자라니까 접수해서 오는 순서로 주다보니까 25억에 대한 것은 저희네들이 냈지만 빨리빨리 안 준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두고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돈이 그만큼 수요대로 저희한테 지원이 덜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 안성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가능한 특히 영세 약국 이런 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빨리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나름대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거친 후에 주어야 되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직원이 몇 명이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계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은 병가내서 못 나오고 있고, 한 사람은 2개월 동안 교육 갔어요. 그래서 계장 계시지만 임길선 계장하고 양승택씨하고 두 분이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양승택씨가 의료보호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밤 10∼11시까지 해도 못 합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2명이, 한 분은 그렇게 되고 또 한 분은 교육까지 가고 그래서 개인신상에 대한 것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의료특별회계 다루는 전문적인 직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계장이 밤 세워서 일할 때도 있고 여러모로 도움을 청하고 그러는데 그런 고통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장묘문화가 자꾸 바뀌어 가고 있는데, 납골묘로 개인들도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것을 물어보더라고, 개인이 납골묘를 하고 싶은데 장묘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인근 시군에 가까운 평택시를 보면 정 위원님 말씀하신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니까 그것을 하려는 그런 분에 대해서 얼마씩 50만원이면 50만원 아니면 화장을 하면 30만원씩 평택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책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이 좋다고 해서 기획을 해 가지고 당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에 대한 재정도 있고 문화가 거기까지는 아무리 평택하고 같은 행정을 다룬다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따라야 되는데....

정진국위원

해달라는 데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많은 거고, 가족단위 이렇게 할 거 아니요? 개인은 가족단위를 한다든가 하면 있을 거 아니요? 작은 단위로 해 가지고 납골묘를 만든다, 하면 굉장히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묘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도 좋은 시책으로 생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다시 보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현재로 없는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려다가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아서 기획까지 했는데 솔직히 시비 문제 때문에.

황성기위원

국도비 지원 계획은 없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년부터 장묘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식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황성기위원

납골당 및 공원묘지 보개면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때 지사님이 답변을 주셔 가지고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이후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삼성생명에서도 더 이상 면민과도 대화한 사항도 없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