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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59회 제4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1-14

전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특위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직제 순으로 시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자는 본청 및 사업소의 경우 소관별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이, 직속기간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는 과장이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별 시정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보고시에 확인하고 점검할 사항을 미리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도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보고청취의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다 읽어보고 안 왔겠습니까? 안 읽어본 위원님 계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전부 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치우지 무엇하러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박종국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왕 제안된 것을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아예 이것을 상정을 안하고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도 업무보고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괜히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자료를 사전에 주었기 때문에 다 읽어봤다 아닙니까?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제가 중간 역할을 조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한번 더 반복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전으로 가. 기획감사담당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은 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평가기능의 강화를 포함해서 행정쟁송 대응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까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평가기능은 우리 시정의 주요시책을 확정하고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기본 목적은 우리 시정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며 7개 분야 자체심사평가로 177건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시장님·부시장님의 각종 지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진, 정상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중에서도 일부 부진한 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내까지 봐서 부진할 것으로 본 것은 부진으로 가고, 나머지는 정상추진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업무평가 결과가 그동안에는 사실상 공개가 되지 않고 행정내부에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적어졌다. 그래서 자체평가 결과에 민간부분을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이 참여하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도 저희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스스로 잘 된 것과 못 된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평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20위권에, 그러니까 전국 232개 지자체의 1차 평가대상에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평가를 받고자 서류를 갖추어서 이번 주 중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은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또는 소모성이나 낭비성 요인은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지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늘 머리를 맞대고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에 충실히 해서 한푼이라고도 헛되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고, 특히 외부 자원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태풍 매미에 관련해서는 시비부분은 예비비로서 충분히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운영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애해준 예산이 2억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6,800만원은 집행을 하고 현재 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주어진 예산에서 헛되이 쓰지 않고 부서와 예산부서간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소모성이나 낭비성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조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와 준칙이 조만간 내려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일을 해 놓은 것에 대한 사후평가로서는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도적인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로 나가는 수시감사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도적인 정기감사, 우리 본청에 대해서는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읍면동과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급기관, 또는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나가는데 앞으로는 사전 예방과 성과 위주의 성과 측정 쪽에 감사의 비중을 두고 저희들 직원이 민원을 대하는 부분, 또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계수상으로 보면 접수가 총 56건, 이 중에는 전년도 이월 33건, 금년도 접수가 23건이고, 이 중에서 23건이 처리되었는데 15건은 승소를 하고 패소는 3건입니다. 이 3건에는 주로 도로보상관계가 많습니다. 현재 3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21건 접수를 해서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매월마다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현재까지 65건을 상담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에 이런 분쟁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률교육 기회를,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도 따로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모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분하면서 사전에 쟁송의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하는 그런 점에도 주안을 두어서 쟁송이 발생되는 것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요구한 바와 같이 함께 연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특별하게 양식에 얽매인다기보다는 편하게 free talking식으로 해 가지고 묻고 경우에 따라 토론까지도 같이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먼저 임의단체보조금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부분에 대해 가지고 포괄로 묶여있는 것이 2억 1,000만원이었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 합쳐 가지고 얼마나 됩디까? 2003년도 예산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보면 되나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단체보조에서 민간부분, 그러니까 경상부분을 다 포함하면,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시책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계장님, 혹시 집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는 전부 포괄로 묶입니까?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것이 임의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가지고 가려 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임의단체보조부분을 포함해서, 임의단체라는 말 자체가 정액단체라고 하는 대비 개념에서 임의단체라는 말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라는 그 조항 자체를 중앙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정액단체를 없애니까 결국은 단체보조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단체보조로 묶여지면서, 단체보조의 성격이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부분까지 포함해서 당초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한목에 갑자기 사업까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없어지고 그것을 전부 풀어서 지급한다면 각 자치단체별로 혼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사업을 영위했던 부분,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기능을 살려두고 나머지는 임의단체보조·정액단체보조로 묶어서 풀로 하는데 그 산출하는 양식이나 방법은 인구 수라든지 과거의 예산규모라든지 해서 산식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하고 배분방식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민간단체, 교수, 공무원이 참여해서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의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겠다는 준칙 내지는 규칙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준칙이 시달되면 저희들은 그것에 맞추어서 이루어나갈 생각입니다.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포괄로 되어 있는, 사업성이든 지원금이든, 소모성이든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사업내용을 보고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겠다는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그런 쪽에서 잘 해주시고, 감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계에서 실과별로, 예산운영에 따른 감사는 우리 감사계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감사의 방법, 그러니까 정기감사라 하면 종합감사를 말합니다. 그 업무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징구하고 기간개념을 정해서 언제까지라는 시기를 정해서 하는 정기감사 중에서 도 감사의 대상이 우리 실과가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받습니다. 그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 사업소는 우리가 합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우리 의회에 들어 와서 1년반에 걸쳐 가지고 업무관계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사실 예산에 따른, 즉 말해 전문적인 사업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인 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예산결산위원인가를 우리 전 위원님이 전에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내가 볼 때는 걸러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고, 과연 도 감사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자체감사기능에 넣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제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사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는 매 2년마다 하는 정기감사는 도감사가 있고,

나동연위원

자체감사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 감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읍면동 감사와 사업소 감사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실과별로 사업성 감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도에서 하는 정기감사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감사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고 나서 수시감사는 필요로 하면, 하명사항이라든지 비위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감사계에서 하는 읍면동 감사도 2년에 한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평상시의 감사계 주업무는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감사계획 수립·실시·사후평가하는 정기감사부분이 9개 읍면동하고 직속기관하고 하면 1개월에 한번씩 정도는 정기감사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시 발생하는 감사요인이 있습니다. 상급기관 또는 언론보도사항, 또는 정보사항, 이첩민원, 사이버민원, 여하튼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수시감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법령으로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이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감사계장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들어봅시다.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방금 답변드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간감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기능에서 하는 종합감사는 읍면동에 2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직속기관·사업소 이것이 우리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행정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회계기능 같으면 회계라는 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부분감사입니다. 그 외 기간감사라 해 가지고 공직기강 감찰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항들을 감사하는 것이 기간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감사라 해 가지고 부시장님 이상의 결재를 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하는 감사를 저희 감사계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정해 가지고 시설공사나 물품을 발주하는 금액을 한정해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사전 예상방적인 차원에서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실과의, 본청 실과의 각 부서별 예산이나 회계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를 자체 감사기구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 감사계는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의 감사를 하더라도 사실상은 업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일을 한다고 11시 40분에 퇴근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규모하고 비슷한 이런 곳은 감사계, 조사계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기능하고 조사기능하고 분리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사기능이 생김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끼치는 여파와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은 안되어 있고 감사계에서 감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활한 자체 감사기능을 가지려면 감사1계·감사2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와 조사의 기능을 분리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이 사실상 원활한 업무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의 인력으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대한 감사는 담당관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로부터 또는 중앙부서로부터, 감사원으로부터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한 자체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더 깊이 있게 전 부서를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감사 기법적으로, 직속기관이나 읍면동, 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소규모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큰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합목적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저희들 인력으로 충분히 검토하는데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원이 원활히 될 때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실과에 대해 회계 또는 예산감사를 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나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뿐 아니고 다른 시군구, 그리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 자체의 감사기능은 하부의 행정기관,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자체감사기능은 도에서 하고 우리 도는 중앙감사,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하고, 계통감사는 정기감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 도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면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한도 거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같이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사업에 따른 감사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감사기능에서 하게 되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런이런 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나야 당초예산에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만듭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번에 삭제되는 조항하고 생성되는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8월말에 예산편성지침을 행자부에서 만들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그 취지대로 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 같으면 금년도 하반기쯤, 8월이나 10월쯤에 이미 취합이 되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첫해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해서는 금년까지의 절차로 하고, 운영은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도록, 아마 첫해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김일권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고,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가 우리 양산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걸림돌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지방자치단체 임의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때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라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12월부터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를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내년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주어야 될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당초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와야 될 당초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예년과 똑같이 하는 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답변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을 할 때 임의단체보조금은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이런이런 돈은 필요하다는 사업목적과 소요경비를 만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맞게 써졌느냐, 안 써졌느냐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라고 작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부터 저는­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제시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짤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조례 공포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심의위원회는 없고, 행자부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런이런 사람으로 구성을 하라는 명을 받아서 구성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걸러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모두 발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와 정액단체라는 기준을 없애는 것을 8월말에 안을 만들고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연내에 준칙이, 왜냐 하면 시군 단체마다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준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고 조례 자체는 연말이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하면 내년 초에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내년 한 해만 예산을 풀로 요구했다가 배분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데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이전에 빨리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잘못된 것이 맞지요? 원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준칙안이 안 내려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그렇게 유예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준칙안이고 무엇이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어떤어떤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야 되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예산에 관련되는 위원회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바뀌어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양산이 변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례든 뭐든 해 보면 앞서 가려고는 생각 안 하고 항상 시행해 보고 다음을 바라보는 문제가 있는데 개혁은 필요할 때 해야지 못하면 보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부서에 있는 담당관이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짚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는 나동연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는 필요하면 우리가 감사를 의뢰시키면 되지요? 의회에서 이 사업장을 감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장은 우리 의원들도 감사를 하겠지만 행정 자체에서도 의구심이 가니까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제도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우리에게도 자체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논대로 하고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물었으니까, 예산편성은 실장님께서 자신 있게 불용액도 없고 멋지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답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임의단체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감사추진현황에 보면 자체감사가 7회이고 종합감사 6회, 부분감사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감사 결과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감사를 6회 정도 했으면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실적을 말씀해 보겠습니까? 자체감사 7회, 종합감사 6회를 했으면 잘 되고 잘못된 것,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자체감사한 실적 이런이런 것을 가지고 개선하고 앞으로 해 가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요. 거기에 대해 뒤의 계장님들이 준비를 해 주세요. 중앙감사, 도감사, 자체감사해서 어떤 것을 지적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과연 양산시 업무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를 동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알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가 준비 안되었으면 조금 있다 해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법무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법무계장님이 행정고시출신입니까, 사시출신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행정직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건위원

우리 양산시에 사실 법무의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고문변호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가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의례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웅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구구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현실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은 사시나 행정고시출신의 유능한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분들중 200명 정도 선이 판검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1,000명 단위를 뽑으니까 200명 정도는 국가에서 필요한 곳으로 가고 나머지는 변호사 내지는 일반 대기업에도 오고 하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도 법무계는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완전한 전문직이거든요. 우리 양산시가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한정된 것에 얽매어 가지고 패소하지 않는 계기를, 법리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관님에게 여기에서 답변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웅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라요. 지난번에 3억 주었고 이번에 2억이 또 와 있지요? 그것을 사려고 하면 전체 몇십억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법무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웅상읍에 이것을 하라고 하면 웅상읍의 누가 법을 다루겠습니까? 내가 웅상을 예로 들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양산시 전체에 이런 것이 산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직으로 한 5년 정도, 직급은 6급을 주든 7급을 주든 하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양산시의 법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장이나 과장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별정직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을 안 해도 법리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부 근무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이 해 가지고 한번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부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좋지 않겠느냐. 김해 같은 경우는 별정직 그분이 그 업무만 10년째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자기 나름의 노하우도 생성이 되고 어떤 사건을 보면 행정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착안을 해서 증거자료를 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데 다만 우리 체제는 일반 행정사건도 많고 일반 민사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담당하는 한 사람 정도는 다른 곳에 전보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나중에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아까 자체감사 결과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 부분감사 2회가 있었고, 도감사가 8회 있었고, 그 다음 민원조사가 2번 있었고, 우리 자체감사는 읍면동 기능별로 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계장님이 준비가 되었는데?

이부건위원

담당관님이 하십시오. 계장님이 하지말고, 담당관님들하고 계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유인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책 주고 적당하게 몇 페이지를 읽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예산은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편성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고, 과연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것이 잘되고 잘못되었는지를 도나 감사원이나 우리 자체감사에서 도출해서 방향을 잡아서 잘 해 나가자는 것이 업무보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보고를 못 한다고 하니 이 업무보고는 종이에 불과한,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충분히 중요한 요지는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그렇다고 2건이나 3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가닥은 잡아 주어 ‘우리 시에 이런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도 건수하고 금액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하시는 부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부서의 핵심적인 것, 그 부서가 맡은 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전부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10페이지, 감사분야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추진계획에 보면 주로 예방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감사를 해서 잘못될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이 제일 좋겠지요. 그 다음에 예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때는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준엄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밑의 향후 계획에 보면 감사는 주로 무사안일한 행태를 일소한다고 했거든요. 둘째,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 또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고 그렇고 정부도 그렇지만 시민이 뭔가 개운치 않게 여길 때 불신풍조가 생기거든요. 우리 양산의 행정이 잘되고 안 되는 있다는 것이 제일 표가 나는 것이 의원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관내에 나가 시민하고 마주쳐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디다. 불만의 종류를 보면 사업성예산이 제일 첫째를 차지합니다. 각 면의 사업성이나 시 단위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공사를 저 따위로 해 가지고 돈만 짜들 들이고 공사도 부실하고 성과도 적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디다. 그런 사업성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공무원 역시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고 잘하지요. 물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소리는 어떻게 나오느냐? 양산시에 공무원만 700여명으로 많이 있었지 상당히 일을 안 한다. 또 일을 해도 적게 한다. 제대로 안 한다. 능률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면 공무원한테는 그런 소리를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적정한 곳에 안 쓰고 낭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감사해서 그렇지 않도록 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감사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현장을 확인한다고 읍면에도 나가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감사라고 나가 보니까, 의원이라는 것이 표를 받아 가지고 당선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달스레 나가서 감사한다고 파 뒤집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디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감사가 6회니 7회니, 자체감사 7회고, 종합감사 6회고, 부분감사 1회 있는데 저는 생각건대 회수만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중앙감사는 중앙감사라고 하더라도 자체감사는 딱 한번을 해도 딱 떨어지게 뭔가 맺고 끊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감사계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해주면 위원에게 맡겨도 명확하게 하기가, 하면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 하기가 어렵고, 감사실에서 제대로 안 해 준다면 일이 잘 안됩니다. 횟수만 많이 하고 수시로 자꾸 한다고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번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예방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옳은 길로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풍조가 생기면서 아무리 욕을 보고 해도 시민들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행정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싶어서, 이 감사분야에는 감사담당자도 그렇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고 바르고 결과도 준엄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무를 집행 또는 인허가를 처분하고 거기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생기는 원인이 잘못된 부분, 이렇게 해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감사기능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읍면동에도 직원들의 보직이동이 많고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감사 때는 종합적으로 발췌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켜 가면서 했는데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회계부분의 사업성 성과 측정부분 이런 것은 기획부분과 같습니다. 사업을 해 놓고 중간에 추진사항을 평가도 하는데 그 중에서 혹시 회계절차나 법에 안 맞는 부분은 당연히 신분상 벌칙도 따르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능이 살아야 조직의 영도 서고 중요성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시 행정이 잘되고 안 되고는 시민이 판정하기 때문에 시민하고 괴리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정평가기능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분기 업무추진 심사분석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전에는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별로 해서 상반기는 나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완료, 정상추진, 부진,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의 지시공약사항에 보면 부진이 8건이라. 그 8건에 대해서는 대충 어떤 것이 부진되어 있습니까? 방금 동료 이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정업무보고 이 자체가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장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심사평가에서 부진한 사항이 열거가 되어져야 의원들이 보고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힘을 써주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처음 이 제도(업무보고)가 생겨서, 감사자료 같으면 의회에서 목록을 정해서 해 달라고 할 것인데 이번이 처음이라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부진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화의 거리 조성 등으로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건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매곡리 종합관광위락단지 조성하고, 어뮤즈먼트파크 조성하고 3건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수요관리(TDM)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계메카노센터)하고, 근로자직업훈련원을 설립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의 실버타운 조성, 농업기술센터의 역외농산물직판장 운영하는 이 여덟 가지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재는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임기 중에 하는 것으로 보고 연차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페이지,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대해서 묻겠는데, 태풍 매미복구로 인해 이번에 재해대책특별지구로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비부담부분,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는 예산편성 전에 편성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달이 되는 대로 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고, 예비비 집행으로 가능한 부분이, 현재 총 확정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방비가 61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24억 3,700만원, 우리 시비가 37억 4,500만원입니다. 융자가 5억 4,000만원, 자부담 4억 4,000만원, 나머지는 의연금으로 1억 6,000만원이 있고 국비가 23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다든지 어떤 시일을 요하는 것 외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못한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1페이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3건인데 패소가 3건이 있지요? 패소 3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패소에 보면 박규옥이라고, 웅상에 부부약국이라고 있는데 경찰에 적발되어 가지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패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가요주점 영업정지처분취소(오영삼 씨) 이 부분도 단속반에 적발되어서 이첩되어 왔는데 이것은 행정처분하기 전에 형사처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행정소송도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 된 그것이 1건 있고, 그 다음 민사에서는 부당이득금청구, 도로부분입니다. 이복래외 1명에게 75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지만 보상 근거를 못 찾아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용을 잘 들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행정소송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거기에서 몇십억씩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억수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기능이 강화 안되어 가지고, 감사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 건은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과거에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는 사망하고 후손들이 상속을 개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이런 형태인데 소규모 도로부지 쪽에 다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부채납한 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동 배내·선리에 가면, 옛날에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국토관리이용법을 적용받던 시절에 소로가 있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었어요.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니까 다섯 가구가 농지전용허가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로가 4m 이상 안되면 건축허가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2000년 11월 11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공무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해 줄 때 개인 사도를 도로로 인정을 해 줄 것 같으면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징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축사를 짓는다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 이웃의 동의서를 받고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도로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 주는데도 동의서를 징구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용부서나 이런 부서에 이 내용이 전해진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당이득금을 청구 안 하겠습니까? 또 하겠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박종국위원

도 감사를 받으면 자체감사도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안 합니다. 한번 감사한 사항을 또 한다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case by case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사가 되고 있다면 자체 진상조사는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감사의 중복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도의 감사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정기감사 외에는 도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조사기능을 발휘해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자체조사는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서 감사를 받았는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자체조사가 아니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처분결과가 따라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도 감사 올라간 것이 몇 건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도의 감사가 올라가 있는 것은 처분이 다 되어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없다면 없는 것이 맞겠네요. 펌프장 관계 때문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던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실과에서 바로 실과로 가는 것까지는 자료가 없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계장님이?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감사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관계는, 도 종합감사는 2001년도, 2년전에 감사를 했는데 각 실과별로 처분지시가 부분별로 다 나갔기 때문에 2001년도에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부분감사를 한 내용인지 종합감사를 한 내용인지, 배수펌프장에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시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던데?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청 감사에서 예방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기능이 아닙니까? 내용도 몰라요? 펌프장, 원리배수펌프장하고 교리하고 신기배수펌프장에 기계하고 건축을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그것은 일반감사가 아니고 지난번에 조사를 나가서, 어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면서 전기공사가, 배수펌프장은 일반 건축공사하고 건설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의 그 부분도 하는 차원에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 해 가지고 통합발주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당해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용도계장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도계장이 그런 것을 압니까? 방제계에서 그런 품의를 올려주어야지. 용도계장이 방제계장의 의견을 청취 안 하고 합니까?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설계를 분리해 가지고 발주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잘못한 그 부서에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는 안되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체 공사비중에서 전기사업부분이 천여만원 정도되는데, 물론 예산회계법에 보면 공정이 다르니까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금액도 적고,

박종국위원

전기공사가 많아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방금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는 천만원정도,

박종국위원

원리제 배수펌프장 그것은 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분리발주를 시키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리 감사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을 짚어 줬으면 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나하나를 전부 여기에서 감사를 하려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안 되고 인력으로도 그 많은 부서에, 막상 드러나니까 그렇지만 사전에 앉아서 일일이 사업장을 다 돌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 수시로 생길 수 있는 것을 처리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감사는 도에서 정기감사를, 그것을 앞으로는 보강을 해서 자체감사기능을,

박종국위원

지금 용도계장님이 상당히 난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주무계장인 방제계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처벌에 관한 사항은 관련 양형규정이라든지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용도계장이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책임은 용도계장에게, 자기는 일괄발주를 해도 된다고 해 놓고 그 이야기는 또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책받을 사람이 안 받고 엉뚱한 사람이 욕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용도계에서 1년에 발주가 여러 수백건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자기는 빠져버리니까 지금 용도계장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용도계장을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도계장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도계장 징계 먹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11페이지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계류 중인 것이 33건 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 중에 행정소송이 12건이고 민사소송이 21건인데 주로 민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요즘에 보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양산시가 져 가지고 양산시비를 물려준 것으로 대충 기억나는 것으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잔잔한 것은,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가장 큰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한석토건 관련해서,

김일권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약 30억, 그 다음 웅상의 시장부지 그것은 땅 명의를 찾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못 찾아서,

김일권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1차 소송비용이 3억,

김일권위원

또 청구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청구제기했던 이후의 사용료,

김일권위원

재판은 재판관이 하니까 진 것은 물어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질 사건인지 안 져도 될 사건인지, 우리 법무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해 가지고 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후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질 사건이다 안 질 사건이라는 확인이 곤란한 것이 이것은 업무를 처리한 부서가 있는데 법무계에서 그것을 커버해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소송수행은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법무계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맞추어서 하는데, 물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은 승소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2건 만큼은, 웅상의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부건위원

웅상 건을 이야기하는데 1심에서 우리 양산시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우리 양산시가 승소를 하고 항소심에 가서 저쪽에서는 변호사비를 얼마나 대었느냐 하면 3,000만원을 대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300만원을 대었다고, 그러니까 돈의 힘에 졌다는 것입니다. 지고 나니까 당장 사용료하고 5억이 넘지요? 지금 변제금액이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4억 정도 됩니다.

이부건위원

4억하고, 청구가 또 되어 있지요?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2억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6억입니다. 거기에 그 부지가 800평되지요? 100만원씩 잡으면 그것 얼마입니까? 왜냐 하면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라고 했겠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을 패소했다는 것은 대응을 안한 것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패소해서, 사실 개인 재산 같으면 4억씩 2억씩 물어가면서 되사는데 8억이나 10억을 들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꼭 웅상의 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 전체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사실 계속 시비로라도 충당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례비까지 3,000만원을 준 변호사하고 우리 양산시에서 정해진 변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문변호사지요? 기본수수료만 주어놓으니까 항소심에서 져버린 것입니다. 보통 1심에서 이긴 것이,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이긴다는 것은 대단히 확실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졌는데 지고 난 이후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변제를 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으로도 큰 손실이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양산시를 상대로 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 매입을 일부는 안 하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시비 20억 30억이 나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까 김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아주 미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업무보고에 최소한 그런 대응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한번 짚었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 시비가 소요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자료가, 우리가 당장 결정은 못해도 최소한 담당부서장이 그 정도의 연구는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저도 법무업무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법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변호사에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은 아니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패소할 만한 요인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능력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행정에 주력이 되고 만약에 소가 제기되면, 그런 큰 건 외에도 잔잔한 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 부언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웅상의 내용은 이부건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석토건 관계는 30억입니다. 31억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1억을 양산시가 물어줘 놓고 지금까지 이 돈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돈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의회는 민의 대변인입니다. 이것 양산시민들이 낸 돈이에요. 이것을 물어준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면 사업하는 사람이 산 위에서 돈 굴러 내려와 가지고 남의 공장을 쳐 가지고 공장의 가스통이 터지면서 불이 났어요. 양산시가 물어준 이유가 무엇이냐? 감독소홀이라. 원인은 감독소홀 하나입니다. 양산시가 허가해 준 관청이라는 그 명분 하나에, 사업은 딴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주관했던 사업도 아닌 부분에 30억을 물어줘 놓고 4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가장 아쉽고 답답한 것은 이 시비가 손실된 부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왜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업무가 이 안에 있고 법무업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2개의 계를 활용을 해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서 양산 시비에서 손실된 31억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앉아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 졌으니까, 재판이 끝났으니까 법무계에서는 할 일이 끝났다. 감사는 재판에서 판사가 두드려서 해 주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사업부서는 내 전임자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지금 손을 대면 내가 다칠지 모르니까 손대지 않고 있다가 시효 넘기고 나면 시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묻혀갈 것이라는 이런 안일한 발상, 업무가 연관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산 시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담당관님이 이 2개의 계 계장님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찾고, 이 주업무가 도시과일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돈 31억을 양산시에 물어주고라도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도 이것을 결정을 못 보는 거예요. 결정을 못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민원이 제기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직장 생활에, 내 공직생활에 어떤 신상의 문제가 올 것이라는 이것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안 하는 거라. 31억을 양산시에 물어주고 공사할 사람 신청해 보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도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1억을 어떤 조건으로 물어줄 것이냐 하니까 어떤 사람 10억 내고 10억 내고 10억 3번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내고 나머지는 은행 지불보증서를 끊어 가지고 넣어주겠다. 그런 좋은 조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 법무나 감사에서 지금이라도 다그쳐가지고 사업부서하고 앉아서 의논을 하면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돈을 물어주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감사나 응징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이런, 민이 가고 있는 길은 우리 공직보다 10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붙으면 다 집니다. 정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 굴러내려와 가지고 공장을 부셨는데 왜 시가 돈을 물어줍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돈을 물어줘 놓고 찾아 들어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감사와 법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관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부서하고 시장하고 연석회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벌써 해결이 되었어야 됩니다. 이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전임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까 싶어가지고 움츠리고 묻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 부분 꼭 메모해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업무를 챙겨 가지고 30억에 대한 변제방법을 언젠가는 사업부서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우리 담당관님은 ‘내 업무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감사 동원하고 법무 동원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요청을 할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업무보고자리니까, 산재되어 있는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검토하시고 도시과하고 감사계에서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자체 감사한 일곱 가지를 담당관님이 개괄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을 문서로 주면 결국 우리가 봐야 되지만 담당관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이 3개 동과 물금·원동·동면이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되겠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11월말이나 12월초가 되면 금년도 자체감사를 마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징계라든지 신분상 재정상 금액은 따로 뽑아놓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한 것은 도하고 중앙의 감사원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나와 있는 것이 수해복구에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이나 환경분쟁에 관한 것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부분감사를 3일 했는데 폐기물매립장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세무와 관련해서 했고, 도에서의 부분감사는 환경기초시설운영업무하고 건축허가하고 행정대상 관련,
중기

서중기위원장

담당관님, 아까 일곱 가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그 일곱 가지 중에서 이런 것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수해복구 관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내용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잘못된 사항, 회계의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 그것은 분야분야에 전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목에 수해관련에서 두 서너 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집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필요하면 따로 메모를 해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은 것을 전부 기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중 금년에 있었던 부분은 메모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이부건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담당관님 같으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부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시출신으로 해 가지고 법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직답을 하기는 어렵고, 그런 뜻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시나 고시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원한다면 고정직화하는 방법이 더 안 좋겠느냐.
중기

서중기위원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장내소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우리 김일권 위원께서 한석토건과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이것은 다음에 감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협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손실나지 않게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하신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엽적인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으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챙겨야 될 이런 부분까지 너무 세세하게 지적이 되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늘 처음 하다보니까 사항착오가 다소 있었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굵직굵직한 것,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세세한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우리 나동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셔가지고 정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 그 일정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가 부족하니까, 원칙으로는 이것이 7월쯤에 이루어지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맞추어가고자 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늦었지만 오늘 여기에서 굵직굵직한 것을 거른 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도움이 됩니다. 집행부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의 도움이 없으면 힘들 것 같다. 이런 것도 자기들이 내주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큰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조금 깔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시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할 사항을 지금쯤 메모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약 3만여평, 출토유물 전시관 건립해서 1동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00억 8,100만원이 소요 되는데 기투자가 23억 정도 투자가 되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77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유물전시관 건립하고 신기고분군 발굴조사 정비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11억 정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억을 들여서 85% 진행시켰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유물 전체 규모가 아직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분군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물전시관 건립을 저희들은 도하고 문화재청에 동시에 건립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과 도는 나누어서 추진해야 된다, 이유는 지금 고분군 정비 후에 출토될 유물의 양과 질을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물의 질과 양에 따라서 전시관 건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문화재청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사업은 둘 다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12월 중에 1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감정 후에 다시 보상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또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신기고분군 표본 발굴조사 및 정비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예술인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초산유원지 30만평 개발안에 단위사업으로 한송예술인촌, 한송예술인 협회에서 예술인촌 조성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에서 기반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99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6년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종합전시관, 편익시설설치, 조각공원, 또 창작실 이렇게 들어설 예정으로 17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사항으로서는 ’99년도 4월달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시작하고 있고, 부지매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잔여부지 매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수 중에 있는 것이 7만 2,000㎡ 정도 됩니다. 재해·교통영향평가 중에 있고 2차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국도비 8억 정도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가 끝이 안났습니다. 이것이 끝이 나야 깨끗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지금 작성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안이 현재 한송예술인촌 사업계획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도시과에서는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한 후에 도시과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금 현재 못내 주고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착수와 동시에 기간 안에는 사업비를 내주고 진척을 시킬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도로부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을 하고 종합전시관 건립비 등 지원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지금 현재 한송예술인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을 보면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정보자료실, 다도·서예·요가·공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의 시설내역은 문광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문광부와 도와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개소별 건축 연면적이 150평 이상이어야 되고, 또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 개관이 당해연도에 가능해야 하는 이런 조건때문에, 이것이 전에 동면에서 신청한 사업이 사실상 신청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 의원님이 “동면부분은 신청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 해서 24억원입니다. 개소당 한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2억원 정도 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감당을 하라고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2개소로 해서 12억 국비 지방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중복됩니다만 어느 곳에 내려오든지 좋으니까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상북면 문화의 집은 2억이 내려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을 해 보니까 1층은 대수선을 해야 되고 2층은 신축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소요가 되면 2억은 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고 지방비로서 3억 시비가 확보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기 신청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동면 석산, 삼성동 북정, 하북면 지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원기준에 미달됨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원요건을 갖춘 후에 검토를 해 보고 지원 적합대상자가 있는지 한번 더 물색해서 가능하면 읍면동에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웅상에 지금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동경남문화복지회관에서 새롭게 구상을 해서 웅상읍 청사부지내 건립계획과 맞물려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웅상 문화의 집도 통합추진이 가능하면 그 속에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축제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축제의 혁신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밑에서 저희들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하는데 올해 용역을 주었고, 내년 예상 사업비는 4억 정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은 9월달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3,000만원 올려 놓았고, 그래서 문화원에 있는 6차 운영위원회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용역업체 심의 선정을 했는데 영산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대행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1월달 사이에 2회 정도 용역결과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많은 검토를 해서 사업이 책정될 것입니다. 뒤의 사항은 앞으로 계획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화제를 운영해 온 결과에 따르면 답습형이고 특색있는 내용이 없다,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관람이 저조했다고 하는 결론에 따라서 외부에 전문용역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재편성 하자는 뜻에 따라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수 선생 기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약 5만㎡ 정도이고 생가복원과 문학관 건립, “고향의봄” 꽃동산 조성, 이원수 공원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8억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저희들이 이원수 선생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추진해 온 사업을 볼 것 같으면 ’86년도에 춘추공원내 이원수 선생 노래비를 건립 했습니다. 2001년도에 양산문화원 내에 생가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이 미미합니다. 생가복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설이 있어서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 3월달에 이원수 선생 북정 출생에 대해 전문녹취를 해서 시디를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3종에 30개 정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원수 선생의 …(청취불능)…이라든지 건립되면 이런 부분이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2003년 9월달에 기본 설계용역,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방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 지역회사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 경주대학교와 함께 지금 교수진의 협조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경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저희 실에 찾아와서 생가복원에 만족할 만한 증거력 그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눴고, 그 다음에 친일관계에 대한 이해성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수 선생의 문화적 가치와 거기에 대한 이력 이런 것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부지매입에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5억 정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45억을 좀 잘 심의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원수 선생의 출생지 검증자료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도 미흡하고 해서 사료수집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까지도 배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직제가 고정이 되면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관리하면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본설계 용역설명회를 앞으로 2회 개최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정비해서 현실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근린공원 세부시설 결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보조금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원님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1억을 확보를 해서 학교체육 육성종목, 학교 명과 육성종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00만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체육회로 정산한 내역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해서 육상부분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정산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담당이 생기면 업무가 그리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초산유원지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하북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금 초산유원지 내에 한송예술인촌 조성사업 바로 아래 부분에 함께 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초산유원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이행이 덜 되어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64%해 놓고 있고,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지금 수용불가한 지주 3명의 4필지 4,931㎡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으면서 협의매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추진계획은 전에 용역 1차 설명회때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현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보유 시군의 실지 담당자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울산 동구, 울산 중구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는 200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신청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에 주어서 1차 용역결과를 설명을 했고, 2차는 오는 19일날 2시에 상황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위치가 선정되면 도에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지역에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을 구상하고 있고, 도와 협의 중에 있고 용역을 주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과 달리해서 이쪽 지역인 양산지역에도 그와 같은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계획하고 연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한데 묶어서 단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넣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에 용역줄 때, 용역준 이유는 사실상 빗물배수펌프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효율적 이용 또 미관을 재고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해 보자, 그리고 타당성,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청취불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죽 들은 결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나왔습니다만 최종 보고회때 한번 더 설명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기도서관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국고보조금 15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지원할 만한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를 해 준다든지…(청취불능)…이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시비를 확보해 놓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보조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문화복지센터 단위지구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성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문화 관계의 중요성에 걸맞게 담당관님이 여러 가지로 문화 관계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크게 잡아주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기하고 북정고분군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23억이 소요되었는데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북정고분군에 현재 준공된 그 부분이 1단계로 보면 되겠고, 그 부분에 투입된 것이 23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신기고분군 쪽에 올해 보상이 되었는데 그 금액은 이 금액 안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23억 안에?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초 1차 고분군사업으로 해서 완료된 부분에, 죽 설명을 올릴까요?

나동연위원

대충 23억의 내용 중에는 올해 보상된 7억 3,000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꾸로 역산을 하게 되면 1차하고 보상하고 조성하는데 1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1차로 북정고분군에 16억이 들어갔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북정고분군에 16억이 들어갔고 신기고분군에 보상비가 2002년에 들어가 있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2002년도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도 예산에 얼마나 잡혀 있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9억 3,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중에서 8억 5,000이 보상되었다,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7억 2,800만원,

나동연위원

아, 예. 이것이 전부 3만평 됩니까, 평수가, 신기고분군 쪽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신기고분군 쪽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3만평 중에서 85%가 8만 5,587㎡ 이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지주가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던데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된 것은 한 사람 정도 밖에 없습니까? 안 된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동방기획 사장입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본인은 이 금액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재감정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찾아간 사람이 형평성 관계로 해서 뒤에 문제가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재감정을 해보면, 저희들도 토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많이 해 봅니다만 물가상승률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북정고분군 전체가 몇 평이나 됩니까? 신기고분군에 우리가 할 것이 3만평이 되고 북정고분군이 2만평 정도 되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총 8,000평 정도 되는데 1,500평 정도는 못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김씨 문중에서 자기네들이 묘지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것은 그 대로 존치를 헤 놓고 있고 그 외는 사서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맞물려서 공원화 계획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원화계획이 북정고분군하고 신기고분군 그 사이 그것이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그 사이 …(청취불능)…1동을 짓고 공원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섹터를 얼마로 봅니까? 평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 2,500평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사 넣어야 될 것으로,

나동연위원

공원화할 계획이?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북정고분군, 신기고분군과 앞으로 매입할 박물관 부지까지 합쳐서 공원화를 할 것인데 앞으로 사 넣을 것이 박물관 부지 2,300평을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2,300평만 사면 됩니까, 공원하고 합쳐서도? 결국 고분군에 안에 있는 유물을 전부 토출을 해서 캐내고 난 뒤에 그것을 공원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이 하는 이야기는 1단계 고분 만들어 놓은 그것하고 새로 할 신기고분군 그것하고 사이에 땅 있는 부지 그것은 전시관을 건립할 것인데, 이쪽을 파내고 그것을 하면서 공원이 조성될 것이고 그 새는,

나동연위원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의 앞뒤가 안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하고 이원수 생가 복원하고는 똑같은 섹터 내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복원을 해 나가면서 공원하고 가져가는 것도 그 공간쪽으로 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연결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이라면, 앞으로는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지적을 하고 나서 같이 토론을 해 봅시다. 이원수 생가 복원 기념사업해서 우리 시에서 수용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5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5만㎡가 몇 평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만 6,000평 정도,

나동연위원

1만 6,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져 가겠다는 것입니까? 어느 쪽 공간을 확보해서 이원수 생가의 공원하고 같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북쪽 사면하고 동쪽 언덕을 이용해서 5만㎡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볼 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의뢰가 어느 쪽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정고분군에, 북정 사면은, 하여튼 그 부분도 내나 고분군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북정고분군 경계부터 해서 교회 쪽으로 해서 동쪽 편으로 해서 산을 다 매입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초점이 상당히 흐려져 있는데, 도지사가 약속을 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10억을 일단 내정을 받았거든요. 도비에서 10억을, 북정에 공원을 해 주겠다고 도의원이 지사하고 해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원화 계획하고, 이원수 생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공원화사업, 그 다음에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 이것이 같은 권역으로 묶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에서 세분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놔두고, 하여튼 지역은 똑같은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구상되는 영역범위하고 이것하고 안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담당관님 같이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사항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도비 지원받는 것하고 같이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원수 선생 생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들도 북정고분군하고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사실상 …(청취불능)…주어서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원수 선생 생가 정비 계획이 나오면 그것하고 같이 스크랩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때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고 우리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유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꺼번에 같이 아울러서 연계시키는 방법을, 하여튼 주어놓기는 주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방법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어차피 2,000만원으로 용역을 줘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별도 이것 별도 가지 말고 이원수 생가 복원해서 이것하고 공원화하고 고분군하고 근린공원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용역회사에 다시 한번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해서 신청지가 3개소 해서 동면 석산하고 우리 지역이 해당되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가 되는데, 하북 지산하고는 기준미달이라고 하는데 어떤 잣대로 재어서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추진계획에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때에는 지침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개소별 건축 면적이 150평 이상이어야 하고,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또 당해년도 건축·개관이 가능한 곳에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기준이 필요없이 우리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동면 석산, 삼성동 북정, 하북면 지산은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고,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삼성동 북정은 어느 지역으로 올라왔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삼성 북정은,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북정고분군 바로 밑에 위치가 지정되어서 올라왔는데,

나동연위원

어떻게 해서 지역위원도 모르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지, 이것이 언제 올라갔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작년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지역 이야기를 많이 해서 동료 위원들한데 죄송합니다. 담당관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별도로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가서, 우리 파출소 밑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쪽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공부방 내지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오늘 이런 자리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자리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삼성동 북정쪽이 기준미달이라고 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평수가 150평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2층으로 올리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역인데, 거꾸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4개소 해서 사업량이 되어 있는 것은 어디어디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2개소는 신청을 했고 2개소는 앞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내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내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하여튼 객관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타 읍면동에도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순위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보되, 여기같은 경우는 대단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북정 공간이 굉장히 삭막하기 짝이 없고, 공장이 들어오면서 집들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 내지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담당관님한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적격인 부지가 있는데 타당성조사라든지 해서 다른 곳에 밀리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데, 꼭 여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기준미달로서 올라온 부분은 적격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위에 올려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잠정적으로 정해진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1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 달라고, 필요하다고 올려줄테니까, 이것이 2006년도까지인데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보면 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하고 이원수 공원 조성할 것 아닙니까? 공원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공원이라고 해도,

박종국위원

공원화사업 아닙니까? 공원이 중첩되는 것이네요? 신기·북정고분군도 공원화 시키는 것인데 공원이 두 개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공원이 두 개다, 예, 두 개입니다.

박종국위원

하나로 줄이면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하나씩 하나씩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온 돈은 여기에 써야 되고 이쪽으로 내려온 돈은 여기에 써야 되고, 나중에 같이 연결시킵니다, 한 밸트로 연결을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민문화축제 개선이 있는데 충청도에 지역축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산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에 했다고 하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계장한테 심의할 때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제대학교가 축제문제는 상당히 정평이 나 있다고 해서 당초에 설계용역업체를 준비를 하면서 각종 자료를 받을 때 배제대학교하고 3군데를 받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정서를 잘 이해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역대학교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기로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문화 연구를 하지 않는 그런 대학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배제대학교 같으면 전국적으로 축제나 세계적인 축제 이런 데에 다녀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데 생짜배기, 지역대학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큰 금액도 아닌데 영산대학에서 고집을 부리는 느낌이 드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형의 재산이고 무형의 노하우인데 경험이 없는 데에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예를 들면 아시아나 색동저고리를 디자인한 업체가 미국에 있는 디자인 업체입니다. 그것이 400만불짜리 디자인인데 그 사람이 한국을 6개월을 연구를 해서, 한국축제마다 다니면서 영감을 얻어서 한 것인데 사실 아시아나 트레이드 마크가 굉장한 것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아주 친근감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저는 계장님께서 배제대학을 한다고 해서 잘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또 용역을 다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나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전문업체에, 양산대학인들 이것 못합니까? 양산교사들이 이것 해도 됩니다. 더 잘 알지요? 그렇지만 축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국제적인 추세로 가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삽량문화제 제명도 바꾸라고 했는데 제명도 그 대로 쓸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제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업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과업지시할 때 내용을 보자고 해서 챙겨본 적이 있습니다. 주어놓고 여러 가지 사항들은 1월 20일 정도 되어서 1차 용역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언과,

박종국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고향의 봄과 연계시켜서 하려면 10월달에 하면 안됩니다. 이원수 선생 고향의 봄 축제라든지 하면 4월달 5월달에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빨리 정비를 해서,

박종국위원

내년 10월달에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이원수 선생의 기념사업이나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하고 연관을 시키는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앞서 박위원님께서 “배제대학교에 맡기면 참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데 지역에 있는 영산대학교에 맡겨서 결과가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박종국위원

금액은 물론 이해를 하는데 돈 3,000만원 이것도 지역에서 아무 노하우도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명함만 내밀어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고장에 있는 기관중 사실상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연구소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고, 자기들이 못하면 연구기관에서는 협조를 구합니다. 배제대학교에도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나름 대로 알찬 용역을 하기 위해 자기들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배제대학교처럼 지역축제만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영산대학교 …(청취불능)…경쟁업체인데, 이것은 누가 판단해도 다수결의 원칙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 참 우둔한 결정입니다. 제전위원회는 앞으로 위원들 전부를 다 검토해서 정말로 문화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에서 방구 끼는 사람이 들어가서 문화대학 다닌다고 내 자리나 차지하고 배석관계나 따지는 …(청취불능)…그런 것이 우리 양산문화거든요. …(청취불능)…꼴치양산 꼴치문화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큰 대찰도 많은데 그런 불교문화도 가미해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불교가 옛날에는 우리 나라 국교였습니다. 늦게 도입되어서…(청취불능)…눈치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문화를 가미시켜서, 그리고 우짜든지 내년에는 문화담당계장님을 일본 축제에 보내야 합니다 이유없이 보내세요. 가보면 일본 전통문화를 개발해서 축제를 잘 합니다. 춤도 완전히 일본 전통춤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혼죠시 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다녀오셨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가보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집단가무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시민의 일체감을 완전히 조성시키지 않습니까. 창포 유니폼 그것도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안합니다. 접어서 한번 보관했다가 다음에 내주고, 우리같은 경우는 삽량문화제때 추리닝을 계속 사주지 않습니까. 입는 사람들 대상이 누구인 줄 알지요, 이장들, 체육회 회원들이잖아요. 왜 주느냐 하니까 안주면 입장식때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사주느냐, 보관했다가 주지. 그것이라도 하나 얻어 입으려고 하는 우리 나라의 공짜 문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창단은 양산초등학교에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거의 운영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전부 운영비입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안맞다는 것입니다. 보면 탁구한다고 1,000만원 배드민턴한다고 1,000만원씩이나 주는데 이것 선수해 봐야 1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축구부 창단은 4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평성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자꾸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를 만들어놓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축구, 탁구 등 이런 것이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선수라든지,

박종국위원

1년 운영비가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창단하는데 1,500만원, 애들 추리닝 사주는데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실비보상은 지급을 안하고 체육회 자기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전부 정산서 받은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전부 정산서 받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박계장님 다 나옵니까, 쓴 것?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다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 숙박했다든지 숙박비하고 다 나옵니까?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돈 쓴 내역은 다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운영비에 1,000만원, 이런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체육회 자기들 임의 대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종목 중에서 학교에서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참여를 몇 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인원 수에 의해서도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기준은 체육회에서 충분히 세워놓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기록을 하지 마세요.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기록중지

14시 24분 기록개시

박종국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서울의 어느 구청에 가보니까 한 건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체육회 각 종목 협회사무실, 각종 봉사단체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초산유원지 만들고 국민체육센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고, 그린벨트 내에도 체육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었는데 1차 설명회는 거쳤고 2차 설명회를 19일날 합니다.

박종국위원

후보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나왔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후보지는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1차 심의때 우선 순위지역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이 어디쯤 나왔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나온 결과로는 1순위는 범어 가촌부대, 2순위 이렇게 죽 나왔는데 그것이 최종결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설명회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조건이 좋으니까 범어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당구장도 넣어주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산로 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꾸 여기에 찔금 저기에 찔끔 만들지 말고.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통도사골프장? 개발분담금으로 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초산유원지 다목적축구장 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초산유원지 다목적축구장은 시비로 합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모아서 그 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만들지 말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다목적구장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아니, 다목적구장도 없애버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웅상쪽에 종합문화복지회관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쪽 양산쪽에도 조성할 계획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목적구장 이것은 초산유원지 내에 각종 시설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심의를 여러 번 걸치고 해서, 하는 도중에 환경재해교통,

박종국위원

거기에 포함된 것이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과정상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 대로 되었다면 벌써 다 지어져서 어느 정도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만 통도사가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옮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주민숙원,

박종국위원

초산유원지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시립도서관하고 다 모아서,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연계시켜서,

박종국위원

서울은 그것하는데 80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다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취미교실하는 것 그렇게 딱 하나 해 놓으면 그것이 낫습니다. 제 지역이 아니라서, 중앙동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나는 그런 욕심 안부립니다. 범어부지는 지금 2만 4,000평입니까? 2만평 같으면 뒤에 등산로도 개설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그런 건물을 지어놓으면 시민들의 이용도도 높습니다. 또 애들은 도서관에 데려다주고 아버지는 등산하고 오고, 애들이 수영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 복합이용시설물, 부시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조그마한 것 만들지 말고 큰 것 만들어서 전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웅상에도 해 주고,거기는 정서가 여기로 못넘어오니까 거기는 해 주어야 되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대형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원수 기념사업을 주식회사 원방에서 한다고 하는데 원방에 왜 맡깁니까? 원방에서 어떻게 용역을 받아서 합니까? 이런 것을 대학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이나 영산대학에.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넘겨주면 계약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무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면 용도계에서 참고를 합니다. 양산시 계약 관계에 상례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업체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저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을 원방이라는 회사에 맡겼는데 토지 하는 그런 회사에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어야 될 곳은 안주고 어떤 인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충 다 나옵니다. 누가 달라고 했는지 다 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민체육센터건립하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불모지라는 양산에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의 대략적인 느낌은 지역배분에 있어서 문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웅상같은 경우에는 한 육칠 만 정도 되니까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립을 하시는데,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범어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맞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확정은,
병문

정병문위원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차 용역결과 설명회할 때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범어가 적정지로 해서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상하북하고 삼성동, 강서동하고 합치면 상당한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상하북이나 이쪽은 전부다 어떤 개발논리냐 하면 공원화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라는 개념하고 구도시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늘어나면 시에서 하지 않아도 사설업자들이 그 인구에 맞게 충분하게 문화시설을 설치합니다. 공원이 있고 이원수 선생이 계시다고 해서 문화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이 문화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약하니까, 특히 상하북이나 이쪽 구도심 쪽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를 해 놓고 나면 영원히 못세웁니다. 문화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양산에서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문화의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물론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연구에 앞서는 것이 시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이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서 가장 확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데가 문화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문화담당관님하고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항상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국민체육센터 부지가 지금 현재 가촌부지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없고 용역,

김일권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가촌부대가 우선순위로 나온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가촌부대가 전체 몇 평입니까, 우리 시가 매입할 것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2만평 정도,

김일권위원

2만평 정도 되지요? 나는 국민체육센터를 가촌부대에 넣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낭패 당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만평을 매입 했지요? 2만평에 대한 전체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국민체육센터를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위치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4,000㎡같으면 1,200평입니다. 2만평 땅 속에 1,200평을 그냥 써버리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나중에 다른 것 한다고 1,500평 짜리 넣어버리고, 서너 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정말로 뒤에 우리 양산시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할 때에는 땅이 모자라서 못한다, 회계과가 들어오면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양산시가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2만평을 매입을 하라고 의회가 논란을 겪으면서도 통과를 해 줄 때 정말 양산시민을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뭔지를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라고 이야기도 했고 거기에 걸 맞는 전체 계획서 안에서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를 한다, 이 부분은 뭐를 한다는 이런 안이 나와야지. 땅 갈라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가 해온 회관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획성 없는 속에서 했기 때문에 빈집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40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지나가는 말로 “위치는 좋다, 거기에 모든 것을 모으자.” 이런 안이 여기에서도 갑자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시가,

박종국위원

부의장님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가 이 큰 땅에 앞으로 우리 양산시 인구가 30만이나 40만으로 늘어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을, 국민체육센터를 용역 주었을 때 그 부지가 용역 안에 들어간 자체가 벌써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활용가치부터 먼저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시민 전체한테 이 땅은 어떤 식으로 효율성있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 용역을 받아서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부를 한 모 놔두고 쪽쪽 잘라 먹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위치가 거기보다 좋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조그마한 것 하나 할 때 용역준 분한테 그 땅도 넣어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세요. 그 땅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우리 양산의 어느 지역보다도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위치는 교통량 조정만 해 주고 나면 천혜의 자리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2만평 부지에 대한 계획을 다 해놓고 집행부에서 전부 앉아서 어떤 것을 넣겠다는 이야기가, 꼭 이것을 넣겠다고 하면 한쪽 가에 어떤 식으로 넣겠다고 하는,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이것을 하나 넣음으로 해서 120억짜리 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좋은 땅에 그만한 땅 부지가 있을 때 뭔가 양산시 미래를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계획부터 세우고 그 속에 국민체육센터를 넣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 우리가 후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물론 공보관하고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회계과가 들어오면 가촌부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전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공보담당관님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일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기록중지

14시 51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20페이지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이 있지요. 업무보고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대학교 2개 교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어떤 과목에서 어떤 것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영산, 양산대학,

김일권위원

영산, 양산대학 두 군데는 어느 과목에서 무슨 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에서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비로 보조금으로 작년에 1억을 얹었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영산대학교는 태권도 양산대학교는 사격이 육성종목입니다. 지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교육재정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우리 시비가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학교는 초중고입니다. 대학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큰 틀을 자꾸 벗어나시는데,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 기금으로 1억을 예산 배정을 받아 놓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체육회에서 이 학교에 주자, 그래도 시비는 시비지요, 체육회 자체 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쪽하고도 일관성이 없으니까, 분명히 대학은 보조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님?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기본적인 사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초중고는 교육경비로서 지원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그저께 만들기도 했는데 대학은 아니거든요. 대학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되는데, 2개 대학에 평생교육해서 5,000만원씩 주고 있고 한데 조금 모양새가, 남들이 보면 안웃겠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산시는 무슨 법으로 대학에 돈을 주느냐고 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볼 때는 운영비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태권도나 사격대회에 나갔을 때 출전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우수선수가 등 위에, 우리 양산시를 선양할 만한 공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내역을 안챙겨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런 돈이 지원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적은 금액입니다만 잘못 전해지면 계속 지원해야 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었지 않느냐, 자르기가 힘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육담당하시는 분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초선유원지 내에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2월까지인데 오늘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하북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에 왔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64%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머지는 살 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김일권위원

못살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못살 때는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할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말해서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가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불응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수용이,

김일권위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임박해 오는데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공보담당관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볼 때에는 이 사업기간 내에는 갖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중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서로가 공조할 수 있는 것은 공조를 하고 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주가 누구니까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자는 것입니다.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민원이 발생 됩니다. 기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 같으면 적재적소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36%는 어차피 수용이 불가피할 것 같으면, 어차피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려면 1년 이상 기간이 걸려야 될 것인데 수용절차를 위한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백연암 주지스님의 땅이고 하나는 …(청취불능)…그래서 3명 4필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 계획된 대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개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의 집해서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가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냥 한 읍면동에 멋지게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면 되지 여기에서 내려온다고 이것 만들고 저기에서 내려온다고 저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나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1차적으로 올해 봄에 동지역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시설 2개소 해 놓은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면서, 어차피 동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 밖에 없는데 자치센터로 들어갈 항목은 자치센터로 넣고 문화의집으로 들어갈 것은 문화의집에 넣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위치가 떨어져서 먼 곳 이런 데는 하나 필요할지 모르지만, 원동같으면 원동 소재지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 이천이나 배내 쪽에는 문화의집, 그것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용을, 한군데에 하면 중복성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여의치 않으면 돈을 합쳐서 한 군데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022지방도로를 보면 물금하고 원동 경계지점에 임경대가 있는데,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양산 8경 중에 임경대도 속하는데 이번에 1022지방도를 확장 공사를 합니다. 도비를 3억씩 들여서 연차사업을 하는데 그 자료하고도 연계를 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굴곡개량공사를 할 때 연계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테마공원으로 해서, 저번에도 내가 늘 이야기를 했지만 이 화제가 요산 김정한 선생의 수라도의 배경이라는 그 내용하고, 두 번째 우리 최해군 선생 처갓집이 또 화제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가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나동연 위원님께서 “나의 살던 고향”해서 북정리에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늘 생가만 복원할 것이 아니고 이런 소재가 있으면 만들어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예술적인 것을 발굴을 해서 도로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번에 예산확보한 것이 조금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공원화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시과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경대 부분에 대해서 소관하는 책자를 정진하씨라고 옛날에 물금읍장 하신 분, 지금은 향토문화연구소에 소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책자를 발굴해서, 스님도 계시고 하니까 중지를 모아서 임경대 주변 개발 사업을 의논하기로 날짜를 정했다가 사정이 안되어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과장들하고는 어느 정도 의논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차에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20일날 정진하씨의 임경대 소고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장소는 미정인데 “옛날 임경대 옛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위원님께도 그때 가서, 네 명이 가기로 중지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6분 기록중지

15시 8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원동에 문화체육센터 부지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박두해서, 빨리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박제상 유적지 표충지 정비 사업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제 마을에 가서 그분들의 이해를 어느 정도 시켰습니다. 합세해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하고 중지를 모아 놓았는데, 그 부분하고, 박제상 유적지, 이원수 생가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도할 것이 땅을 사야 됩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겨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회로 넘겨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원동같은 경우 문화체육센터 부지도 이제 확보가 되었고, 이원수 건립비 이런 것 때문에 미처,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이 박두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봄에 하고 가을하고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을에 하는 것은 벌써 회계과에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회계과에 가서 의논을 하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사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저희들이 회계과로 내겠습니다. 내면 회계과에서는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할 때 제가 뛰어 다니면서, 그 쪽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로 추가로 넘기겠습니다. 넘길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경계선이 아름답게 그어진 그때 넘기면 땅 살 때 더 사야 될 부분은 더 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라고 하기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황측량을 하면 나오는데 변경안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땅을 살 수 있고 예산편성하는 절차도 갖추어지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땅이 아니니까 부득불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일단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숙지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추려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다만 나동연 위원님께서 북정·신기고분군하고 이원수 생가 기념사업 복원을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하라고 했고, 박종국 위원님께서 삽량문화제할 때 통도사하고 성보박물관 문화하고 일본 혼죠시입니까? 문화도 가미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국민체육센터를 종합적으로 대형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고, 김일권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40만 50만 인구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별도로 말씀을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문 위원께서는 “상하북 쪽에도 문화체육 관계에 대해서 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하게 지적될 사항은 다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임경대 이야기는 20일날 임경대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정진하 전 면장님께서 박위원님에게 초청장이 갈 것 같습니다. 같이 참석을 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으로 다. 총무국 (1)총무과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을 연중실시합니다. 일성콘도에 9구좌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사기진작을 위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 공무원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을 위한 우수공무원 국외배낭 연수를 유럽 9박 10일, 일본 4박 5일해서 소요예산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가활용을 위해서 취미클럽 활성화는 1인 1클럽에 가입을 해서 가족참여를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항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을 네 명에 55박을 실시했고, 해외배낭연수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본 유럽을 49명이 5,625만원으로 해서 기이 다 출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의 산업시찰 2박 3일로 해서 2개팀이 11월 19일 수요일부터 11월 21일 금요일까지 1차,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차해서 제주도에 54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간 것하고 실제 간 것하고는 몇 사람이 계획이 되었다가 빠졌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도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890만원이 소비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연수회, 11월에서 12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1인당 3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이 2,1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동우회 활성화는 9개 동우회에 242명이 되어 있는데 23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동우회별로 월 5,000원에서 2만원 회비를 자동이체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연습장 임대료, 각종 대회참가, 회원간의 친선대회 등에 비용지출을 합니다. 활동실적은 제7회 시장기테니스대회에서 은배조 우승을 했고, 제3회 시장기 축구대회, 제4회 연합회장배 배드민턴대회, 제2회 연합회장배탁구대회, 전국단위 마라톤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동우회별로 기본 60% 회원수 40% 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우회별로 기본 지원을 60% 하고 회원수에 비례해서 많은 데는 많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요예산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을 치면 대략 1인당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26개, 중등학교 11개, 고등학교 8개, 대학교 2개해서 47개인데 공립이 36개 사립이 11개가 되겠습니다. 학교 신축계획은 총 8군데인데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개 2004년도에 6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학교 개교가 남부고등학교가 2003년도, 웅상여중이 올 중에 되고 부산대 제2캠퍼스(열림캠퍼스) 기공식을 지난 8월달에 되었습니다. 양주중학교 방송시설 설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은 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 예산 소관으로 행정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비에 예산확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예산에 양산고등학교 급식시설지원비에 4,000만원, 보광고등학교 방송시설 3,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13일날 통과되었습니다만 제정 후에 세부지원 기준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대학육성 및 평생교육 확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서 연 2,000명 정도 해서 양산대학, 영산대학 양계 두 대학에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1인당 약 5만원을 지원 하는데 예산은 약 1억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위탁운영은 양산대학교가 44강좌, 영산대학이 35강좌 해서 1학기때 수강인원이 양산대학은 525명, 영산대학은 514명이 되겠습니다. 2학기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00명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산대학 25명, 영산대학교 14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선착순에 의해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500명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강생 대다수가 주부, 노인층으로 수강에 따른 교통불편입니다. 일반학생과 같이 통근버스를 이용토록 협조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등 시민의 선호가 많고 다양한 교양강좌가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광장 조성입니다. 관내 종합운동장 광장 내에 야외음악공연장, 상징조형물, 분수대 등 편의시설을 사업비 10억(국비 5 시비 5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음악공연장은 기이 설치 완료했고, 상징조형물은 높이 13m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현상 공모를 해서 10월 16일 대학교수 등 심사위원 12명으로 구성해서 당선작이 선정 되었습니다. 모형은 민원실에 현재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징조형물의 설계는 분수대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11월 중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토목을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 된 것을 넘겨주면 도시과에서 12월초에 분수대와 같이 설치를 해서 내년 6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32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관계입니다. 저희 관내 웅상 물금 동면 원동 상북 하북 삼성동까지 해서 사업이 11개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점은 부지 미확보 상태에서 도비보조금 예산확보를 하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되는 부분과 마을회관 부지 확보된 마을에 우선 사업비 보조를 주는 경우입니다. 세부내역은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준공 마을회관은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입니다. 성과상여금은 4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까지 하고 정무직 계약직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664명입니다. 지급등급 및 지급율은 유인물처럼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대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예산은 4억 5,000만원 정도인데 아직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때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해서 원칙 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시 요구된 것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추경때에 하고 문제점 및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추경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 가능토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직원 의견수렴을 11월 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 및 절차시행을 12월 10일날 하고 11월 20일경쯤 되어서 다시 주무계 계장, 차석을 일제히 모아서 의견수렴된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한 가지 안으로서 집약된 안을 돌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후 성과급을 12월말에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양산시 공무원이 1년중 가장 언제가 바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1년 중에 10월에서 12월 사이가 가장 바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번에 일본 유럽 장기근속 공무원 토탈해서 11월달 중에 움직여야 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1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산업시찰까지 해서.

김일권위원

과장님, 개인 기업인 것 같으면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왜 제일 바쁠 때 다 내보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변명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도민체전이 있었고 7월달에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시기에는 가라고 보내 주어도 못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밀려왔는데 부서에서 대신 업무를 봐주고라도 최대한으로 하자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봄부터 움직일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시행 했습니까? 작년에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 또는 도 단위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 하나를 뺀다든지 안한다든지 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어서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보고드리는 중에 MT해서 1인당 3만원씩 해서 주는 저것은 전에는 공무원체육대회를 해서 했는데 그것은 선거하는 특정인에 대한 무슨 배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돈을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양산시의 예산이 낫다고 하면서 국비를 타쓰면서 봉급도 못주는 시군은 하는데 우리는 안한다는 이런 소리를 듣기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을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보내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올해는 태풍도 있고 도체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총무과가 찾아 주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방금 서두에 “언제가 제일 바쁘냐?”고 하니까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가 제일 바쁘다.”면서요. 제일 바쁠 때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또 가는 분들도 일 꽉 놔두고 바빠서 밀려있는 상황에서 가면 보고 올 것을 못 보고 옵니다,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니까 이상하게 계획보다는 자꾸,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한 달 남았다, 두 달 남았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말에 전부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 100명 이상이 짧게는 5일 이상 길게는 10일 이상 자리를 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도 불편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불편하느냐 하면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같은 부분에 지금 정성을 쏟을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 갔다 오셔야지요. 갔다오셔서 보고온 것을 내년에 활용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내년까지는 계시지 않겠느냐 싶은데, 내년 초에는 이 일정표를 멋지게 잡아서 가장 한가하고 편한 시간에, 관광시즌을 약간 피하면 돈도 싸고 하니까 그런 것을 총무과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어야 만이 가는 분들도 좋고 또 돈 쓴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집중적으로 올해는 똑같은 날짜에 가니까 민원인한테 대단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올해는 도체나 매미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는가 싶은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맞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작년도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바라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5,000만원씩 평생교육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체 평가시 인원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대단히 괜찮은 것으로 나오는데 드러난 성과는 없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나 본인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좌의 성과가, 제가 인원 수를 불러드렸습니다만 500명보다 초과되었고 또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오니까,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니 성과가 있드나 없드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나동연위원

혹시 인원을, 어차피 5,000만원으로 그것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인원에 대한 자료는 학교 측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자체적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출한 수강 인원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양산사람이 아닌 사람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탈락을 시키고 양산사람 중에서도 52다섯 명 51네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동연위원

결국은 학교에서 800명 밖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500만원×800명해서 4,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될 것이니까 이 자료를 가공의 사람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가 보고,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영산대학교 2학기 강좌 수가 1학기에 비해서 3강좌가 줄었습니다. 생활용품이나 이용·미술 강좌나 산업 이런 것이 줄었는데도 인원이 더 많아서 다른 팀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만 보태어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 자기들도 내거든요. 우리는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수강생이 내고 또 그것이 대학의 수입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것 말고도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 결산서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잘 한다고 보고, 그런데 통학버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통학버스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대학생들만 통학버스를 하지, 이것은 야간 시간대에 하는 것이고 또 짬도 없어서 이 사람들까지 통근버스를 못내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보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를 해 놓았는데,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는 협조요청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서 아직 답이 온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라든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한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자고 협조요청을 우리 시에서 안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협조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학생들이 줄어든다든지 못와서 결강을 하는 결과가 있어서 우리 보고 거꾸로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정규수업같이 몇 시에 학교 갔다 몇 시에 마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과목별로 시간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지방 사립대학이 도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통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없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다 들어주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수강료는 전체 10만원인데 10만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면 일반 학생들처럼 통근버스를 이용해 주어야 일반 시민들이,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학생들처럼 등교시간하고 퇴교시간이 일률적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이 특수한 것이다 보니까, 강좌시간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는 것입니다. 오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이 시간에는 대기를 못하잖아요, 퇴근을 해서. 그 불편을 시에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 보고 내 달라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영산대학교에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차를 다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양산대학은 가능하겠지만 영산대학은 실제로 너댓 번 밖에 안다니는데, 서민들 직장 갔다 와서 요리라도 배워볼려고 하는데 이것이 불편해서 못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시내버스 나오는 시간만큼에 종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요구하는 분들이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렇지 자기들이 통학을 하는데 크게 불편한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편리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계속해서 하긴 할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확대라고 해 놓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성계획이?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올해와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더 많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15명이나 25명이나 더 많도록 되어 있는데 많아지면 우리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올해는 1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더 확대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때에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대학교 두 개로 너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이라면 학교가,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입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서 조금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도 되었고, 또 교육지원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는 안되더라도 추경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한 것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해 놓았는데 2002년도 성과급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2002년도 평가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기이 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급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개인의 욕망 대로, 인원 수는 많고 또 다양한 이설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안했다, 갈라먹기 식으로 했다, 머 오만 이야기가 다 나와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데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조에 설명서도 받고, 모레 또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당초 지침 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다수결로,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평가되어 있다면서요? …(청취불능)…평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방법이고 평가되어 있는 것은,

박종국위원

근무성적은 평가되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2002년도이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개 안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지급은 되어도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 평가를 왜 못한다는 것입니까, 인사 평가도 아닌데?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못합니까? 인사 평가가 아니고 근무 평가인데, 신상에 관한 평가가 아니고 업무평가인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하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고,

박종국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어야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근무성적의 평가는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알고 싶으면 찾아와서 물어보면 그것은 알 권리에 의해서 가르쳐 줍니다.

박종국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성과급 지급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를 못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집행하는데 따라가야 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인센티브제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창 줘 놓고 감사하자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박종국위원

2002년도에 평가가 되어 있으면 벌써 지급해야 되는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 말씀은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또 추경에 삭감된 모양이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또 올려놓고,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추경에 삭감할 때 지급방법을 원칙 대로 해서 하는 방법을 들어보고 결산추경에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그리고 이 방법이 맞으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되면 내년 3월달에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달아치기로 주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일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해가 있느냐 하면 내 근무성적이 총무과에 있으니까 올라갔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는 2002년도 근무성적은 저 밑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 가면 또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무성적을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받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사 이동이 되면 다 바뀌고 부서장이 근무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어제의 꼴등이 오늘의 일등도 될 수 있거든요. 그 변화를 개인이 트집을 잡아서 남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알자, 공개하자 머 어쩌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급이 된다면­다른 시군도 지급이 된다고 하면­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1등에서 100등까지 정해졌는데 그 중에서 90등까지는 돈을 주었고 10등은 돈을 안주었으니까 다음에 내려서 니는 일등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섞갈려서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거기다 또 안주었다고 하면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1년 내 인사이동을 하고 가는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음 해가 되면, 양산 단위에서는 보통 1년 안에 인사이동이 되고 근무성적이 평정이 되고 승진이 되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6급이 5급 승진을 해 버리면 6급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서열 순위가. 왜? 자동으로 승진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받다가 승진됨과 동시에 돈을 못받는 수가 또 생깁니다, 6급을 1등으로 딱 달아버리면. 그것처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을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수결로 하자고 의논을 모으는 것이지 실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일 잘 하고 참신한 공무원들한테 잘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서 일을 해야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일 안하고 빤질빤질한 그런 공무원들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주느냐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일 잘 하면 또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참고를 해 주세오. 그리고 시민광장이 있는데 이것을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두 번째는 지반이 안좋아서 상징물을 높이 3m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광장은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조형물은 행자부에서 우리 앞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조성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박위원님이 지금 그 내용을 모르시는가 본데 실내체육관 앞에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조형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이 돈이 내려올 때 조형물로 하라고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조형물 자체는 분수대 안에 들어설 것입니다. 일종의 공예조각의 작품입니다. 조각작품입니다.

박종국위원

야외공연장도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아니, 분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나무를 들어내고 분수대가 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하는데 10억이 든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당초에는 그 자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계획에, 운동장 내에. 월드컵을 개최하고 나서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시도별로 한 시군을 지정해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도록 5억씩 내려왔는데 경상남도에는 우리 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조형물을 만남의 광장에 설치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야외음악공연장은 뭡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야외음악공연장하고 상징물하고 분수대하고 해서 10억이고 조형물사업비만은 2억 8,000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야외음악공연장은 보조구장 있는 거기를 야외공연장으로 씁니다.

박종국위원

상징물은 뭐로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목은 “목련의 노래”입니다.

박종국위원

상징물은 뭐를 가지고 상징물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민원실에 가 있습니다. 모형물을 민원실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설명은 안되겠습니다, 봐야 되니까.

박종국위원

몇 개를 설치해 놓았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1개입니다.

박종국위원

모양이 어떻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조형물이 (손으로 그리면서)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각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직제개편하고 정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이야기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설명이 아니고 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속기도 그것하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러면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6분 기록중지

16시 5분 기록개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으로 (2)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무과장 손기랑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페이지 수가 3장 밖에 안되어서 자유스럽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주재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세수증대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최고의 목표입니다.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러기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과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신뢰를 받으면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표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당초예산에 목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잡힌 목표액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당초예산의 목표액보다 지방세를 초과달성해서 뒤에 추경때는 추경재원을, 저희들이 그만큼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선 신도시 토지거래 등 해서 이런 것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좀 많습니다. 이것이 건수는 그렇게, 87억하는 것이 도세입니다. 도세부분이 87억 정도이고, 이것과 연관해서 경기활성에 따른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한 46억, 이것은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 부분에 저희들이 46억원의 재원을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비교적 세입 부분에 올해는 건전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주택부문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 내년에 들어가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세정 구축입니다. 납세자들로부터 불신의 소지를 없애고 과세를 하는 부분이나 세무행정에 대해서 의심을 적게 가지도록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전예고를 꼭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정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전예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아직 전국 전산망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단위에서는. 도단위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국 전산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와 과오납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생기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를 했지만 사유와 타당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구제를 해주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가고, 철저하게 이 제도를 우리가 실천할 때 신뢰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아주 편리하게 내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은 고지서를 관공서에 가서 끊어서 세금을 내는 이런 제도인데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현재는 엘지카드만 됩니다. 우리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 많은 분들이 고액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일간 이자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내에 몇 군데 안됩니다, 엘지카드로 하는 데가. 먼저 계약을 해서 지금은 수수료 없이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지로납부제 이것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관공서에 안가도 고지서를, 이것을 11월 10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현재 테스트 증에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무튼 세금내는 것도 편리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오납환부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띄워서 내가 많이 내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많습니다.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는 납세의무자 이해부족입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지방세법 상으로는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자동차세가 과세기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6월 1일자입니다. 6월 1일자인데 본인들은 이미 재산을 사고 팔고 차도 사고 팔고 했는데 왜 세금을 이제 내느냐, 이것이 상당한 애로상황이고, 중과세 대상 이런 것도 유흥주점, 요즘 유흥주점이 양산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세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똑같이 노래방에 가면 술을 파는데 우리 집에는 세금이 비싸냐, 그것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종토세가 있지만 동지역의 합산과세하는 것은 지금 삼성동에 가면 밭에 농사를 짓고 안짓고 아무 관계없이 바로 세금을 메깁니다. 웅상에는 가면 상추를 심으면 별도 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이것이 동지역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시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웅상에서 동이 아니라 면을 만들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은 세금을 내고 도시화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이의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세 물권 등으로 해서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다양해지는데 공무원들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세무직들은 여기에 대한 권태를 특히 많이 느끼고 있다, 체납세도 뒷면에 나옵니다만 자꾸 늘어나는데 좀 빨리 분과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좀, 세금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철저하게 세원관리를 해 나가겠다, 세원발굴을 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 이것이 큰 줄기입니다.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뒷면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설명이 필요하면,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 번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주행세가 감소를 했습니다, 추경때에. 모든 세금은 늘어났는데 주행세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수입 물량 감소로 추측합니다. 각종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름들이 많이 있는데 수입이 주니까, 일반 자동차 주행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것은 참고로 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입니다. 저희들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것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세와 시세 이것이 94% 되어 있습니다. 1,314억 해 가지고 94% 되어 있는데 사실상 94%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97% 정도, 아무리 못받아도 96.5% 97%는 당해연도에 세금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 3.5% 내지가 체납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10월말 통계고 앞으로 독촉장을 보내면 연말까지 상당부분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이 많긴 많은데 표를 조금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는 것이 선 압류 채권확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 경매때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데 공매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것은 욕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별의별 애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고충, 주변에 민원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조그맣게 참고표가 나옵니다만 현년도에, 당해년도에 세금을 부과해서 3.2%가 체납된다고 봤을 때,이것은 96.8%로 실적으로 봤습니다. 최대한 3.2%가 체납이 된다고 할 때 건수로 환산하면 4만 3,000건 정도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42억 정도 되고 사람은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96.8% 징수를 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6만 4,000건 정도 됩니다. 사람들은 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금액은 150억 200억 가까이 됩니다만 이것을 3명 네 명이 앉아서 업무를 봅니다. 전 세무직원을 체납세징수의무화를 시켜서 24시간 계속 관리를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미미합니다. 한 사람이 1,000건씩 맡아도 열 사람이면 1만건 밖에 안되는데 업무량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행불 체납자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부도라든지 가정파산 이런 것으로 해서 소재파악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관외를 딱 벗어나면 하루종일 다녀봐야 다섯 집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또 파악이 되더라도­저도 가끔 나가 봅니다만­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세금 못 내서 나가 있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못하는 것이 사람 얼굴은 다 알고 또 제법 지방에서 이름께나 날리는 사람인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멀쩡하게 다니긴 잘 다니고, 이런 것을 결손처분도 못하고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도 못하고 이런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체납활동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해서, 매일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은 왔다가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표 맨 오른쪽에 보면 결손처분이 20억 7,6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별 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목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30억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끈다고 하면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잘 했다고 격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도 많이 받고, 그러나 과감하게 해서 받을 것이 있으면 악착같이 받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체납징수에 따른 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실상 제가 자신있게 보고 드릴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 목표액이 553억입니다. 전체 세를 보면 도세가 691억이고 시세가 674억이고 도세하고 시세가 비슷합니다. 도세는 우리가 자주세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세는 저희들이 어렵게 체납받고 열심히 징수를 합니다만 도세가 금년도에 양산시에 온 것이 450억 됩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700억 정도 도세를 징수한다고 봤을 때 4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양산 예산에 편성되어서 도세로 오고 있다. 징수교부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서 도세를 많이 받았고 그 돈이 양산을 위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시세 674하고 지금 나오는 세외수입 553억하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자주재원입니다. 이것이 자주재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국고지원 이런 것을 합해서 이것이 얼마고 자주재원이 얼마냐 해서 나누면 자립도가 나옵니다. 자립도가 50%는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계산상 이렇게 나와집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를 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총괄은 세입이라서 저희 세무과에서 합니다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보시면 30개 부서에 6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 부서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것을 중요한 업무로 보는지 안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금의 현실화도 되어야 되고, 굴직굴직한 사업이 나오면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챙겨야 되고, 과태료 부분에 징수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우리가 얼만큼 많이 올리느냐, 경영사업도 좋지만 얼마나 자주재원이 확보되느냐, 일반세에 시세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고, 세목을 늘리지 않은 이상 자주재원의 첩경은 세외수입의 확대인데 이것이 특혜받은 부서도 아니고, 저희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이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산화시스템을 갖추어서, 전산화 문제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체 실과의 세외수입 부분을 우리가 다하지는 못하지만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촉구할 것이 있으면 촉구도 하고 지적도 해서 전 실과에서 이것이 제대로 될 때 세외수입이 잘 운영이 되겠다, 문제점에 직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부족하다, 업무의 중요 인식도가 낫다고 지적할 수가 있고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을 내가 볼 때 납부의식이, 이것은 국민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액체납 이런 것입니다. 화원도 자꾸 권력싸움을 하다가, 자기들이 돈을 낼 것은 내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돈이 밀리고 개발부담금 그런 것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은 계속해서 소송문제하고 연관되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주재원 확보에 따른 세외수입이 확충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잘 안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취득세 세원이 줄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에 “내년에는 완화된다.”고 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만 남았지 세외수입 들어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주택투기지역인데 이것이 양산시 신도시 열기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양산 실수요자가 손해를 보느냐 안보느냐,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몇 대일의 경쟁이 있으니까 누가 사도 양산의 아파트는 팔린다, 누가 사도.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지금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양산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놓으니까 거래가 안됩니다. 그러면 세원에, 취득세같은 것은 당장 팔고 사고 매매가 되어야 취득세가 나올 것인데 부동산이 잠잠합니다.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4일 5일 걸리는데 요즘 가면 이틀만 하면 나옵니다. 등기소에 업무가 없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전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9월 25일 주택투기지역으로 발표된 이후 저희들도 지금 취득세 등록세, 등록하는 민원창구가 하루에 보통 150건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중에 70% 이상이 주택입니다. 아파트 같은 주택인데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날이 10월 며칠입니까? 그때까지는 이미 계약되어 들어온 것이 30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 보고 있는데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된 이후에는 이것이 급격히 줄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매매가 확실히 줄 것이 아니냐, 잠깐 며칠하고, 현재는 200건 순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부동산 기간이 언제 입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은 과열지구이지 투기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등기소에 업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안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양산에도 거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취득세같은 세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 입니까? 한달 뒤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사고난 뒤에? 한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달 정도 지났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지났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때까지 안하면, 실거래가격으로 할까 해서 계약된 사람이 전화가 오고 합니다. 막 물려서 하루에 300건 이상 폭주가 일어나더라구요, 기간을 안넘기려고.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지 부분은 명확하게는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없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분의 비율이 상당히 낫습니다. 20% 30% 비율이 낫고, 큰 것이 주택거래인데 이미 신도시에 저쪽 2단지에는 유명업체에서 전부 땅을 다 샀지 않습니까? 사 놓았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 쪽에는 더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부산대학 영향도 있으니까. 하여튼 동수 채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제가 완화라는 말씀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죽 알아봤습니다. 투기지역이 53군데인데 알아보니까 한 달정도 좀 표 나고, 길면 3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침체 기간이.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달 정도, 아직까지는 큰 기미를 못느끼겠다고,
권수

전권수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과년도수입 %가 제일 적거든요. 과년도수입이 어떤 항목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체납세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또 200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과년도수입이 있거든요. 체납세금 이야기입니까?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결산이 안됩니까? 결손을 못시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결손사유가 되면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세금은 세무과에서 하지만 과년도수입은 각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럼 이것은 결손을 못시킵니까? 그러면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안될 것은 결손을 시키고 하라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 이런 데에 투자하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적으니까, 개인별로 보면 별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 모아 놓으니까 큰 데.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다른 과 과장한테 이야기하면 안먹히니까 총무국장님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세외수입이 30개 부서더라구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이 과장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세요. 시켜서 그 고충을, 총무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세무과장이 수월합니다. 이것을 한번 해주시면, 언제까지 이것을 정리해라, 국장님 말을 안들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이 한번 짚어주셔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체 세입에서 50% 정도, 세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재원확보를 하신다고 애도 많이 쓰시고, 특히 은닉탈루 이런 세원발굴을 열심히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확인이라고 할까 용어 두 가지만 물겠습니다. 지방세에 취득세 등록세가 같은 비율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취득세가 있는 곳에 등록세가 같이 따라가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데 이것이 지금 목표액해서 증가된 것이, 38페이지에 보면 취득세는 당초에서 부과액이 늘어난 것이 20%가 늘어났는데 등록세는 10% 밖에 안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20%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것도 같이 20%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부과1담당주사 박윤범입니다. 저희들이 신도시 내에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연부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부취득을 하게 되면 2년 동안에 분할납부를 하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취득하다 보니까 취득세는 돈 납부하는 시기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등록세는 잔금이 지급되어야 자기들이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그 차이에서,

나동연위원

% 대로 같이 안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네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는데 저희 관내에 토지공사에서 했거나 택지개발사업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웅상지역에도 연부취득이 있고 양산 신도시 내에도 연부취득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정상적으로 해서 거의 20억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엄청난 차이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과부과를 했을 때 수용가들이라고 해야 합니까, 납부자, 납부자가 컴플래인(complain)을 안했을 때도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까? 본인이 여기에 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과오납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잘못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중납부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중납부는 왜 생깁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주로 개인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고지서를 받고 나서 세금을 냈는데 들어오는 기간이 농협은 4일 우체국은 10일이라는 오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와보면 체납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방금 연부취득도 전부 내놓고, 일시불을 하면 뒤에 돈을 다 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중납부라고 보면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돈을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매각 이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시책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일부 있을 것인데 본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국유지 매각신청인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하는 내나 그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영세규모 토지, 담장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다든지,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인 화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지도 않고 있는데 명시를 잘 해 주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뒤에 개발부담금 6억 하는 이것은 한 개인이 부담을 안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개발이익분담금에서 내어야 될 금액이 지금 6억,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러 사람 것이 합산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개발이익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나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주로 대표적인 것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것, 전부 부담을 다 해야 되거든요. 20%인가 있는데 그것이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내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까놓고 말씀드려서 어렵게 재원확보 하시느라 욕 보십니다. 이상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징수불능 체납세 과감한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제가 볼 때에는 법하고 안맞더라도 불능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법하고 연관하기는 좀 그것하구요, 원인규명을,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재산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서 “과감”이라고 하는 것은 안맞는 것을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 맞지만 결손처분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감사할 때 보신주의기 때문에 겁을 내어서 못합니다. 자기가 하면 손해인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면 조금만 하고 맙니다, 득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타파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감하게 하시더라도 기준만 정확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골프장이 있는데 통도사,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통도사라든지 애육원이라든지,

박종국위원

세율이 공시지가에서 몇 %입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37.5% 지원합니다. 3만 8,000원 기준에 37.5%를 해서 과세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하나에 10억입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통도환타지아는 17억 되고 애육원은 10억 되고 동부산은 8억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골프장 면적이 공시지가에,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공시지가의 37.5%,

박종국위원

세금이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아니, 공시지가 곱하기 37.5%하면, 그러니까 100원 기준에서 37원 50전을 과표로 삼아서 과세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곱하기 뭐를 한다구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1000분의 50 아닙니까, 중과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나는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50% 밖에 안되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보조금 적게 내려오고 하는 해는 자립도가 높아질 것이고 많이 내려오는 해는 자립도가 내려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가 소득할주민세를 기업체, 법인으로 부터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본사가 없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양산에 본사를 안둔 데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롯데,

박종국위원

롯데입니까, 그러면 세금이 서울로 갑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 면적하고 종업원 수해서 안분을 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체크를 하고 추징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소득세할주민세를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그것은 법인세 아닙니까? 법인세할주민세입니다.

박종국위원

안분비례를 합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건물 면적하고 종업원 수해서 안분비례를 하지 본사가 여기에 있다고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사는 여기서 하면 안분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그러니까 안분이 잘못되었는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안분을 해서 많이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가 나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그 안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박종국위원

그 %가 예를 들어서 롯데는 서울이 본사니까 본사에 50억이 법인세 아닙니까, 법인세할소득세?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법인세할주민세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매출이 취득세가 500억 같으면 법인세할주민세는 50억 아닙니까? 5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롯데는 서울에 본사가 있으니까 서울이 30억 가지고 가고 우리는 20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롯데같은 경우는 한 30%를,

박종국위원

70%는 서울로 가고?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우리는 억스로 적게 가져오네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롯데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같은 롯데…(청취불능)…우리로서는 대기업을 …(청취불능)…유치할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삼성전관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양산으로 되어 있지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울주군 삼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울주로 되어 있지, 그거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주민세하고 46억을 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부 우리 몫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통공단에 가서 1억 받은 것이 뭐냐 하면 호포역인데 우리 것을 내놓아라고, 이것이 부산 진구청에 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산 진구청에 가서 찾은 것이지요. 자기들은 다 같은 공무원 비슷한 사람끼리 왜 이렇느냐 이러는데 이것이 자기 몫을 찾는 것입니다. 법상 우리가 딱 들어가면 안분을 하면 받아내고 이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공장이 온다는 것을 무조건 환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인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심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삼양화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서울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본사가 여기가 아닌 회사들은, 뭔가 다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 자료 좀, 본사가 양산에 소재하지 않는 사업장, 그것은 세무과에 자료가 있지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국장님, 이 업무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성과급을 반영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근무의욕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소에 세무과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질문도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