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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3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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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후 세출예산부터는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제기된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것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김정기위원

이 증지판매 수입이 5억에서 7억으로 2억이 증가됐는데 처음에 수정을 왜 2억씩이나 이렇게 못했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증지수입이라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 본예산 세울 때 초기에도 세입을 추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5억을 잡았다가 2억씩 이렇게 대폭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러 처음에 수정을 하향 조정해서 한 건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정확한 추계를 안하고 적당히 한 건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99년도 결산액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안 올린 것은 저희가 9월에 착수해서 올렸는데 '99년도에 결산액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전년도 수정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5억에서 2억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40%가 증액이 된 건데 추정을 애당초 너무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세입관리계에서 합니다.

김정기위원

자기네 과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추계가 정확성이 있어야지, 2억이라는 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세출 예산에 잡아서 이것을 사업쪽으로 어디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더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지. 늦더라도 있는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과 추경이라는 의미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나 내시가 변경되었다든지 불가항력적인 것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는데 5억을 잡았다가 몇 개월만에 2억을 더 늘려서 한다는 것은 애당초 세입예산을 추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

가로수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교통사고가 나든지 훼손돼서 변상금 받은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유황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고 나서 처리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농림과 소관인데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산림과에서 하던 건데 가로수가 교통사고가 나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 나무는 한 5, 6년된 나무가 서 있는데 거기다가 1년생을 갖다가 꼽아 놓고 또 그 기한이 1년이 지나고 하는데, 이돈이 다시 세무과로 들어갔다가 보식하라고 주는 모양인데 그 기한이 엄청 길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나무는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늦어질 거예요. 봄이나 가을에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황열위원

일단 이것을 특별회계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 가는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유황열위원

보식을 한다고 농림과에서 올라와야 그때 몇 개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배정이 안되면 보식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난 자리에서 돈 받은 걸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게 바로 하려면 현금으로다가 납부를 하면 그때그때 바로 지출을 할 수는 있지요.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유황열위원

벌금 받은 걸 그냥 그 과에서 그리로 넘겨줘서 바로 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글쎄, 세입 예산으로 잡지 말고...

유황열위원

그런 쪽으로 해줘야지, 이게 층이 너무 많이 진단말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 세출외 현금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불입이 되고 지출이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유황열위원

이게 대부분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상치로 하는 거니까, 작년도 실적을 해서 별도 자료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시민회관 공공요금 납부함으로써 취업상담소하고 청소년상담실, 국악교실은, 국악교실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취업상담실하고 청소년상담실은 시립인데 거기에서 받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그게 개인단체가 아니고 취업상담소나 청소년상담실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것을 자체에다가 공공요금을 물리는 것이 합당한가요? 얼마씩 내는 건가요?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신가? 담당하시는 분? 300만원을 그냥 단체에서 내는 거예요, 각각 상담실하고 취업상담실에서 부담해서 내는 거예요? 우리 내무위원회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시설 사용 단체에 대한 공공요금 납부금으로써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이 쭉 있는데 시민회관 괄호 열고 315만원, 괄호 열고 취업상담실, 청소년상담실, 국악교실이 있는데 세군데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취업상담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청소년상담실하고 국악교실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런데 같은 시립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민회관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을 총 계량기로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담을 해 가지고 거두어들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여기 문예회관, 시민회관 사용 조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일반인들이 쓴다면 받는 것이 당연한데 취업상담실이나 청소년상담실, 국악교실 이런 것은 시에서....

김정기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물린다는 것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 관계는 해당 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사설단체도 아니고 시립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로 하여금 전기요금이나 뭐를 내게 하는 것보다는 통괄적으로 시에서 어차피 시민회관 전체 총 계량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그럼 한번에 내주면 되는 거지, 각각 분리해서 꼭 그렇게 내야 되나, 그렇게 하라는 조례나 뭐가 있는 건지, 하여튼 그 관계는 나중에 담당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지방세 체납자들한테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그랬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효과가 2000년도에는 저희가 262대를 영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28대에 7,400만원을 받고 내줬고, 금년 5월 25일 어제까지 현재 327대 정도 했어요.

이항선위원

어제까지 327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327대 영치해 가지고 219대 9,900만원을 받고 번호판을 내줬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70%는 받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많이 밀린 것은 안내고 조금 밀린 것은 내고 찾아가는데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체납된 것은 넘버 떼어가면 방치해 버리더라고요.

이항선위원

그래 가지고 방치한 차량은 오히려 그것이 공해 발생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번호판 영치 당한 차량 중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차량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강제 폐차를 시킵니다.

이항선위원

강제 폐차가 가능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중에 보니까 31대가 저희가 번호판 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항선위원

그럼 지금 체납된 차량 몇 대나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다 따지기는 어려울테니까 1년 이상 체납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예비 영치 대상차량, 그런 것은 파악 안 될까요? 한 1년 이상 체납이 되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0대를 영치를 했는데 영치를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주는 차량도 있을 거고, 각각 유형이 있을텐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2회 이상 체납만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2회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등록세를 말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자동차세. 그런데 체납차량 대수가 약 4,900대.

이항선위원

체납차량이 4,900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4,900대인데 2회 이상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그래 가지고 체납 횟수별로 현황을 뽑은 게 있는데 많게는 25회까지 체납된 것도 있고, 1회 체납된 게 2,515대, 2회 체납이 728대......

이항선위원

그러면 지금 327대라는 얘기는 몇 회까지 체납된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연초에는 2월달에 이틀 야간 영치를 했는데 첫날은 1회 체납자도 전부 영치를 했는데 항의가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좀 사정이 어려워서 한번 안 냈는데 번호판 영치했느냐,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2회 이상 체납만 영치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영치대상차가 728대라는 얘기네? 2회 이상이라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회 체납자가 728대, 3회 체납자에서 483대,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5월달까지 327대를 번호판 영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219대는 돈을 회수를 했고,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물론 327대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 차량이 한 500대 이상 됐겠지요?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이것은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야간에 안성 시내 전역을 7개조로 나눠 가지고 차가 있으면 PJ단말기로 차 넘버를 찍으면 거기에 체납 차다, 아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면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대덕면사무소에 줬는데 면별로 자체 할 때는 누가누가 안낸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그 집 앞에 차가 있으면 번호판 떼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충청도에서 체납한 것을 여기에 와서 떼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관외에 가서 영치한 적이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관외에 가서 영치한 적은 없어요.

이항선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계속할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등록세는 그렇다치지만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안 내는 것은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건 되어 있는데 주차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안 낸 것은 법적 근거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한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만약에 지방세 못 내는 것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그게 전산을 보니까 주차위반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그럴 때는 2개 다 받고 내 줍니까, 아니면 지방세만 받고 내 줍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지방세만 받고 내 줍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주차위반한 과태료는 안 받는다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인식이 안내도 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만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습니까? 많이들 안내고 있어요. 떼기만 떼고 안내고 있는데, 물론 등록 이전할 때나 폐차 할 때, 그때만 행정서비스를 안 해 준다는 것, 그것 한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자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차라리 과태료를 물지 말고 견인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게 가중처벌이라고 생각할텐데 과태료는 그 당시에 안내면 되지, 하고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관련 업무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항선위원

아니, 주차위반에 과태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어차피 그것은 세무과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답변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자동차세 체납된 것은 저희가 권고를 해서 납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태료까지 병행을 해서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분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징수하는 그쪽 법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지방세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쪽하고 병행해 가지고는 추진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부과권이 있으면 징수권도 있을 거예요. 도로교통과하고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항선위원

강제징수권이 있다면....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타 법에도 보면 지방세나 국세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명시화가 안 되어 있으면 지방세나 국세법에 준한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세법에 가지고 와서.....

이항선위원

적용을 시켜도 관계는 없을 것 같다?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네.

이항선위원

그렇다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기보다는 그쪽에서 해줘야 합니다. 저희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이항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지요. 그런데 어떻든지간에 과태료든 지방세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요. 신경을 써주셔야지요.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세입예산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 위주로 담당 실과소 소장님을 불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실과장님을 불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문화공보실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전입주민 등 생활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둥지, 안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책자를 제작을 해 가지고 전입 온 주민이나 안성 거주자들, 기업체 근로자들, 또 외지에 대학생, 대학교 교수, 임직원 등등에게 배부를 하려고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1만부를 제작을 했는데 우선 5,000부만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추가로 제작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맨 하단부에 문화예술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추가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예총 주관 행사 외에 우리 안성시에서 시기와 대상에 맞는 오케스트라나 마당극, 음악회 등 다양한 예술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더군다나 금년 7월말이면 죽산에 용설저수지 부근에 소공연장이 완공이 됩니다. 공연장을 지어놓고 또 거기 준공에 따른 시범 축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예술행사를 지원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이 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그 다음에 동요, 라이브 콘서트, 마당극, 국립 합창단 초청 공연, 정동 아동극단 초청 공연, 도립 무용단 초청 공연, 청소년을 위한 야외 음악회, 열전 가수왕 선발전, 이렇게 등등 앞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향후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향토춤 발굴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이석동 회장님께서 지난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향당무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랑무에서부터 도산 무령무, 장군무, 국무사춤, 기상춤, 창제관춤 등등해 가지고 상당히 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음반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음반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으면 음반 제작을 안하고 그때그때 장구 치면서 박자에 맞춰서 하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도 자랑을 해야 하고 이런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음반을 제작을 해가지고 음반에 맞춰 가지고 가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음반제작비입니다. 춤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장구 초청을 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음반을 제작해서 공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이항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았는데 향당무 전승, 육성지원 3개 지정 1,500만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미스를 한 건데, 향당무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텐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잘못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안해 주면 3개 육성 지원하는 1,500만원까지도 삭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것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제작비도 안주고 육성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데,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는데 육성 지원하는 3개교를 500만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향당무에 지정이 됐지만 전승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종고하고 안청중학교, 안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로 하여금 향당무에 대한 보존과 전승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가서 가르치고 배우고.... 시간이 있으면 학생들이 직접 지도하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향당무만 지정이 됐지, 후배 전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항선위원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향당무.

김진석위원장

예산은 처음 세워주는 거지만 얘기 들어보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있었더라고요. 그 동안에도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전수를 시키려고 무던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정진국위원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번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 봐서 협의가 되어서 필요하다면 계속.....

이항선위원

하면 전승, 육성인데 계속 해야지요.

김진석위원장

이것은 계속해줘야 할 사업이예요.

정진국위원

우리 고유의 남사당이라든지 바우덕이가 조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를 하지만, 금년 예산에 남사당 시립 극단 창단되었을 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성 지역에 보면 계속 발전시켜야 할 문화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그쪽에도 지원 육성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제만 열 것이 아니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모든 행사는 바우덕이 축제행사로 몰라고 합니다.

정진국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인재 육성, 발굴이란 말이에요. 향당무 같은 경우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남사당 전수 학교도 지금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것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남사당도 기존 육성이 되고 향당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3개 학교, 초중고 학교를 계속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진국위원

향당무를 안성에서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진석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음엔 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대안문화학교, 일명 달팽이 학교입니다. 기자재 구입지원 6,7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김진석위원장

그런데 공보실장님 말이에요. 대안문화학교 기자재 구입해서 6,75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자재 뭐뭐 구입한다는 내역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까 교장선생님이 와서 설명을 드렸고, 이 대안문화학교가 금년도 5월 5일날....

김진석위원장

글쎄,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기자재 구입을 뭐뭐를 구입하느냐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촬영기가 5대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촬영기 한 대에 얼마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촬영기 한 대에 500만원입니다. 5대해서 2,500만원.

김진석위원장

그러면 촬영기 5대가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그것이 있어요? 무조건 예산이 5대 필요하다면 5대 주고, 20대 필요하다면 20대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성인반에 연극, 도예, 회화, 영화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반 학생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 내용을 설명드리면 성인반에 연극, 도예, 회화, 영화, 사진, 가죽 공예, 한지공예 등이 있고 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찰흙 빚기, 만화, 그림, 사진, 영화, 연극, 6개반에 걸쳐서 지도할거고,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야외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2회씩 격주 토요일, 일요일에 한 200여명씩 해서 주말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교육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영사기가 500만원짜리가 5대씩 사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거냐고요? 5대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뭐 하는데 어떤 용도로 어디다 쓰는데 5대가 필요한가를 공보실 직원이 조사를 해 봤느냐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보면 영화반, 도예 등등해서 100여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한두대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5대가 있어야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교육 효과가 있어 가지고 5대가 지원 요청이 와서....

김진석위원장

그리고 또 5대에 2,500만원하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편집지가 1대에 500만원.

김진석위원장

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사진반인데 확대기 5대, 이것이 한 150만원해서 750만원.

김진석위원장

확대기가 5개씩 필요한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4명을 1조로 해서 한 20명으로 봐 가지고....

김진석위원장

확대기가 얼마?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50만원. 그래서 750만원. 그 다음에 도예반도 한 20명으로 보고 가마 등 설치비가 1,0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 다음에 가죽공예도 한 20명으로 보는데 거기에 칼, 재단기 등 기구해서 15만원, 그래서 20명 해서 300만원.

김진석위원장

그럼 도자기 굽는 가마를 거기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새 가마기도 가스로 때는 거 나오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기름하고 가스하고 설치비 포함해서 1,000만원이요. 그리고 그림반에도 그림에 소요되는 기자재 해서 200만원, 판화에도 20명이 사용할 게 500만원, 그외 야외영화상영 프로젝트 500만원, 스크린까지 해서 300만원, 그래서 총 6,7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화공보실 쟁점사항은 4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황열위원

대안문화학교는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게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법인으로는 안 되어 있고 안성에 예술인들이 모여 가지고 지난 5월 5일날 복평리에 보면 남사당 전수관 건립한데 그 옆에 있습니다. 아트센터 마노에서 개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예술인들이.......

유황열위원

학생들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학생들은 앞으로....

김진석위원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각 학교하고 연대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거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시킬건데 이 단체가 무슨 개인의 영리를 위한 단체가 아닌 것만큼은 보개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안성의 학생들이나 교육을 위해서 하겠다고 아트센터 마노도 그런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건물 주인이 무상으로 임대도 해 준거예요. 그래서 강사진들도 안성에 와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무료로 와서 강사 노릇도 하시는건데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저도 그래서 뭐뭐 필요한건지 여쭤보는 건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한꺼번에 소요 예산이 많다면 차차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황열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지원해줘야 겠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 기자재만....

김진석위원장

예술인들이 자기들이 갹출해서 돈을 내고 시민들이 1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기자재 구입비니까 한번 사주면 끝나는 거지.

김정기위원

구체적인 안에 대안문화학교 설립하는데 2억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총 예산이 지금 현재 2억 4,970만원이 학교 운영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후원금하고 수강료...

김정기위원

이게 뭐에 쓰여지는데 이렇게 2억 4,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총 예산이 기자재 빼고 후원금하고 수강료, 1만원, 2만원씩 받아서 충당할 계획이고 나머지 기자재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기자재를 지원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 이겁니다.

김정기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거나 예술적 수준을 검증을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전부다 대학교수들입니다. 예술인들이 우리 안성에 2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명이 전문 지식을 각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용식위원

75페이지에 도기동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짓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도기동 동네 체육시설 설치 공사는 이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서....

유황열위원

경찰서 내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경찰서 내에.

정진국위원

대안문화학교에 대해서 실장님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 알고 계세요? 아까 얘기 들어보면 기술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뜻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학생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학교로.

정진국위원

단순히 그렇다고 기술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교장선생님 얘기는 그림을 왜 그려야 하는지, 영어를 왜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가치 기준을 세워주는데 가장 근본적인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알고 계신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대안문화학교는 제가 5월 12일자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거기 자료 준 내용, 먼저 전 문화공보실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충분히 지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안성천 고수부지 족구장 설치공사, 해마다 장마 나서 유실되면 해마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먼저 족구장은 자체로 했습니다. 지원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최용식위원

먼저 지원해 준 것 같은데? 한번 해줬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족구장은 아니고 게이트볼입니다. 게이트볼은 시장님....

최용식위원

설치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장마가 나가지고 떠밀리면 다음에 또 해주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족구장에는 족구인 협회에서 만들었고 그 밑에 다리 밑 쪽으로는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줬는데 작년도에 장마에 쓸려서 전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아까 배경음악 음반 제작비라고 6,000만원인가 올렸는데 예산요구서에 보면 반주음악 뿐이 아니라 의상, 소품구입비 다 들어가 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음반제작비입니다. 여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음악으로 음반을 제작을 해서 각종 공연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음반 제작을 하는 겁니다. 춤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주음악을 제작을 해서 향당무를 널리 알리려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제7회 죽산국제예술제 말입니다. 6월 1일부터 4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지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홍신자 그 분도 엊그제 한번 만나고 어제도 시에 오셨는데 그분이 올해가 7회째인데 4회서부터 1회서 3회까지는 후원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답니다. 지금 현재 표를 받는 것이 2만원인데 그 수입이 2,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지에 계신 분들.....

이항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적어도 명색이 국제예술제라면 이것이 어제, 오늘 계획해 가지고 내일 예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는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예산 수반되는 것이 가장 어려울텐데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성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에 해 가지고 5월말에 끝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믿고 이것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돈에서 하다보니까 그 대체 능력이 부족해서 기 예산안 심의를 하는 거니까 달라고 해서 이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7회째인데 금년도 계획은 벌써 작년도에 계획이 다 수립이 된 겁니다. 계속 도하고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정도 계획하고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작년도에 행사비 지원해 준 것 아니잖아요?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작년에도 행사비였지요. 1억 1,500만원 나갔는데 화장실하고 창고에 2,000만원 했는데 그때는 행사가 작았습니다.

이항선위원

어차피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행사를 크게 하고 지원을 적게 해주면 행사를 축소시키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당초 예산에 우리측에서도 도비 보조내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잡았습니다.

이항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럼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그냥 행사 준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행사가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 6월 1일날 행사하는 것을 5월 29일날 우리 본회의가 끝나는데 돈을 줄 겁니까? 6월 1일날 행사비 지원해 줄 거에요?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죽산국제예술제는 1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6월 1일부터 15일사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셉을 잡아 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에서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6월말로 미뤄보자, 작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제출을 했지만 지금 상태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취소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이항선위원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00%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김정기위원

아니, 안 되는거야 그 사람 사정이지, 빚을 얻어다 하든지, 취소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요? 사업의 타당성만 보고 우리가 해줄건지, 안 해줄건지 그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거지, 그것을 안 됐으면 어떻게 할뻔 했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지울거라고요.

김진석위원장

그것을 왜 우리한테 지워요?

이항선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정기위원

안 해 주면 그만이고 해주면 그 돈 받아서 하는 거고, 그건 그거지,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만약에 안 되어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지 못했을 경우에 미치는 안성시의 영향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안해 줘도 거기서는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99년도에 1억 1,500만원을 해줬으니까 거기는 매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자기네 생각은 올해도 금액이야 크고 적고가 있겠지만 그래도 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본예산 29일날 끝나면 6월 1일날 집행이 가능합니까?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최대한으로 집행을 저희들이 해줘야 그 사람들도 개런티를 받아가야 하니까......

이항선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도의 예산 심의를 받은 겁니까?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도에서는 올해는 풀로 계상해 가지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풀로 섰는데요, 그래서 실무과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안성에 6,000만원 해서 우리가 4,000만원, 그래서 확답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여기 죽산예술제에 6,000만원 도비 보조해 주고 시에서 4,000만원을 부담해라, 그래서 거기 실무과장님 확답을 얻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풀에서 주는 거라면 꼭 시비 내시를 안 해도 자기네들은 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면 그만이고 말면 그만인데 우리가 반드시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반드시 시비가 부담이 돼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시비를 쓰지 않으면 못쓴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나는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도비가 오면 비율로 부담 제시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 해요. 시비 안 쓰고 도비만 하는 것도 그렇지요.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001년도 2차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추가로 나누어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청용사 대웅전 앞에 요사체를 이전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시설비로 섰는데 청용사에서 자부담을 5,000만원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민자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5,000만원 자부담한다고 민자로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하면 이 예산 범위에서는 한 40평 정도 규모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보다 규모가 크게 50평 이상을 자기가 5,000만원을 부담을 한다고 그래서....

이항선위원

아니, 설계변경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것은 아직 설계도 안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민자로, 똑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다 감독하고 감리하고 다 하는 건데 민자가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목만 바뀌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요구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9년도부터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업무별로 실과별로 나름대로의 헌장을 제정을 해서 선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헌장의 이행기준의 달성도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조사를 해서 시민에게 그러한 내용을 공포를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이라든가 면담, 방문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내용을 책자로 발간을 하고 공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의 2001년도 소요예산 편성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조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평가를 하고자 하는 방안을 선택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게 되면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차피 내부적인 저희 공무원들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그리고 단순히 업무를 체크하는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신뢰성도 결여가 되고 평가결과를 공개를 한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헌장제도를 '99년도부터 시작했지만 현재 평가경험이 없기 때문에 평가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특히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헌장을 제정을 해서 이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든가 또 이런 부분은 취약하다든가 하는 내용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성립되어서 '99년도부터 시작해 왔던 헌장제도가 '99년, 2000년, 2001년도에 걸쳐서 어떻게 이행이 되어 오고 있고 행정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시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진국위원

고객만족도 조사 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용역을 의뢰해서 처음 시도를 하는 거지요.

정진국위원

자체조사도 해 보았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자체조사도 특별히....

김정기위원

결과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어디에다 배포를 합니까? 500부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유관 시 단위의 기관단체 또 사회단체,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정기위원

아니, 이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니까 과연 시민들에게 만족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중점이 아니겠어요?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 시정할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근무자세를 바꾸어서 시민들한테 한발 더 다가서서 만족할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한다는데 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보기만 하면 됐지, 그걸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게 잘 나와 가지고 야, 안성시에서는 모든 것이 헌장정신에 맞게 모든 시민들이 다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나온다면 자랑삼아서 유관기관이나 어디 외부에 발표해도 되지만 반대로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점이 있고 헌장을 제정한 '99년도 이후에 개선점이 없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 그걸 책자를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더라, 그렇게 공포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되겠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공포는 공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서 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500부씩 만들어서 외부 에 홍보도 아니겠고 내부평가 결과를 말하자면 시험치는 것을 시험성적을 외부에 발표하는 것인데 발표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는 근거자료로 삼는데 뜻이 있는 거란 말이야. 난 500부씩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3만원짜리 500부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값은 얼마 안됩니다. 책을 만드는 부수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1,500만원 예산속에서는 조사하기 위한 집계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조사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상당수...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꼭 500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500부정도는 만들겠다는 그 얘기지요.

김정기위원

500부가 아니라 1,500만원 중에서도 집계원 수당, 조사 이쪽에 더 많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1,500만원 속에는 집계원 수당이라든가 조사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 책자 발간하는 것은 몇 푼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석위원장

과장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실 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책값으로 1,500만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 헌장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되고 책값으로 얼마 차지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 요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으로 판단되네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고 부천, 의왕, 하남 이런 데는 약 3,000만원 중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1,500만원 최소의 꼭 필요한 금액만 올렸습니다. 다른 데는 약 3,000만원, 4,000만원 확보하는 데도 있습니다. 1,500만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최춘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1999년 3월 9일 조례 제184호로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안성시에 근무한 적이 있는 6급 이상 퇴직 공무원 4명을 '99년도 6월 20일 위촉해서 임기 2년으로 1일 2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후견사항은 각종 민원안내 및 대서 또 상담, 정보제공 등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금년 6월 30일 임기만료로 해 가지고 상반기까지만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예산이 선다면 금년 6월에 재 위촉을 해서 하반기에 보상금을 1,200만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상담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1만 3,351건 일일 평균 43건이고, 2001년 5월 현재 5,776건으로 약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까지만 하도록 선처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바람직한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원봉사실에는 창고 여직원 3명이 6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대개 대필 같은 거라든가 민원업무를 창구직원들한테도 많이 대필해 달라고 물어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금년까지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금년까지만이라면 내년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금년까지 해봐서 정말 문제점이 있고 할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2년동안 해 보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기왕에 금년 6월까지 했으니까 금년까지 하게 선처를 바랍니다.

김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1,200만원 네 분에 대한 12월까지 6개월 분의 인건비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 쟁점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건건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계 목의 민간이전으로 안성맞춤 유기사업 업소지원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삭감된 상태로써 저희가 업소나 시민들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한 결과 모범 업소 60개소 중에서 5∼6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해서 1,500만원에서 감액한 금액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려는데 삭감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랍니다.

김진석위원장

안성맞춤 유기 한식집 사용한 거 아니에요? 식당 같은 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식당에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몇 군데씩 정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안성알리기 홍보용으로 추진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

유기 닦기가 귀찮아서....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닦는 것은 안성 유기공방과 협의된 사항인데 자기네들이 1년정도는 무상으로 닦아주고 지금 지난번에 먼저 1차적으로 유기를 이 자리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먹골냉면인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유기를 갖다가 위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옛날만큼 닦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으로 국가안보 의식고취 행사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무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월남참전을 하고 고엽제 환자들이 5∼60명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안성, 오산하고 합쳐서 지회를 만들어서 330∼40명이 지금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 원곡면 칠곡저수지에서 행사를 200여명이 모여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300만원 더 올린 것은 지난해 평택에서 주관해 가지고 연중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안성시에서 3개 시군이 모여서 행사해야 될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솔직한 심정으로 위원님께서 꼭 좀 세워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300만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삭감이 되면 나름대로 고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꼭 좀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가정복지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묘문화 개선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납골당이라든가 화장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용으로 팜플렛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정부시책에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선위원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지원금 300만원 있잖아요?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먼저번 330명 정도가 되는데 200여명이 모여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행사를 하고 그리고 자연보호 운동도 하고.

이항선위원

하반기에?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하반기는 안보의식 고취라고 해 가지고 전방에 땅굴 견학을 하겠다고 행사비용으로.

정진국위원

그거 안 해 주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고엽제 문제이니까 정부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시책을 건의해 보고 그랬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항선위원

예산에 올리는 것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시장님 임의보조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거 풀로.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다른 월남참전 전우회도 저희가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상 300만원씩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항선위원

풀보조로 해주는 거 아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관내에서 3개 시군에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300 외에 똑같이 지원을 안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성에서 행사를 할 차례라고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이항선위원

차례이면 안성, 평택, 오산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하는 것이면 예산에 세워서 하겠지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행사가 3년에 한번씩은 3개 시군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자체적으로 안성은 안성대로 지정해서 행사를 합니다.

이항선위원

이번에 하는 게 3년씩 한번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 행사입니까? 그런 것은 매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 성격으로 주어야 맞지 않느냐?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했는데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김진석위원장

사실은 고엽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 시청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항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장님 임의보조금 같은 거 이런 데 사용하라고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걸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임의보조금으로.....

김진석위원장

시장님 임의보조금이 부족해서 여기에다 올린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어차피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진국위원

월남전 참전 전우회 그 내에....... 행사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원칙으로 따로 하지요. 그런데 월남참전 전우회 행사를 할 때는 고엽제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있고, 성격이 유사한 성격이지요.

김진석위원장

지난번에 고엽제 환자들 고속도로에서 할 때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랬지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라를 위해서 피해를 보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라 당연히 해 주어야 되기는 해줘야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풀보조 관계는 본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모든 단체예산은 어느 정도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 통과해서 전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풀보조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만 저희가 하고 금액 한도가 2억 8,300만원인데 3,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예산에 미리 계상해서....

김진석위원장

풀보조 3,000만원뿐이 안 세웠다고? 작년에도 1억이상 세웠던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래서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단체예산도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심의를 받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오늘 일정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과 일요일을 보람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