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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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9회 제6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1-17

양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제사회국 4개 과 소관에 대하여 시정보고를 청취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중요교육에 참석하여 지역경제과 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고 오늘은 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사회국 (1)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현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기초 터 파기하고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여성복지센터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의해서 금년 9월 1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조례 제정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차원 높은 복지센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의원님들과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요양원 건립입니다. 치매요양원 건립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과 통도사 자비원측 간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충혼탑 건립 계획입니다. 충혼탑 건립은 보훈단체와 보훈처 등 관련기관에 재 건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협의를 통하여 먼저 내년에는 설계비를 확보하고 기본사업비는 설계가 완료되면 2005년 중에 실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김일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서 조목조목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양산시여성복지센터와 웅상노인회관 2개를 통틀어서 요구 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복지센터 운영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금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신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1인 다기능 기술 습득으로 여성인력을 양성하는데, 경제역량을 강화하고 건전 가정을 육성하는데 교육과 여성복지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하고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사회활동에 기여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성들의 생활전문 소양교육도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도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시려면 현재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웅상노인복지회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가서 둘러봤고, 그 외에도 세 차례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건물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삼백미터 떨어져 있는 탁노소에 복지사가 한 분 와 계시는데 그분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하루에 12명 되는 사람 점심식사 프로그램 그것 만든다고 복지사가 1명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법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자꾸 법적인 문제만 제시를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직제개편 한 것을 보니까 여성복지회관이나 웅상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충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모습은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센터 근무인력을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6명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해 가지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번에 인사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6명 중에서 2~3명은 증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웅상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인력도, 현재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해 준 그 예산에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것도 인력요구를 3명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혼자서 국장님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될 때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건물을 놀려서는 안되겠다는 확신이 서면 사전에, 아직 정원이나 기구를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의원들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은 건물을 놀리면서 누구에게 사무실 임대 주는 이런 행정에서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타 시군 몇 군데를 다녀보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양산만 30억씩 20억씩 돈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나면 그 길로 한 두 개 단체들의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쓰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담당 계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서라도 일에 대한 의식과 욕심을 보여 주셨을 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도울 것입니다. 그 점을 필히 알아주시고, 마지막 장에 있는 충혼탑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의원협의회 때 우리 전체 의원들의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유족들 측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어 가지고 기존 있는 그 위치쯤에 탑을 재건립하고 봉안각을 재건립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느 정도 일을 줄여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유족들하고 계속 만나 보면, 금년에도­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현충일 행사 자체를 안 하겠다고 유족들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장도 충혼탑만큼은 빠른 시일 안에 완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록 정확하게 해 놓아주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도 들어야 되니까. 내년 6월 6일 현충일 전에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떤 모양의 충혼탑이, 양산을 상징할 수 있는, 또 유족들이 섭섭해하지 않고 양산시민 누가 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충혼탑이 될 수 있는 조감도가 현충일 행사장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현충일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는 할 수 있겠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지말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속기하시는 분, 사회복지과장이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 놓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차원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싶은데, 우리가 자꾸 남의 것을 본보기로 하는데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 지역의 홍보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대학에 가기 전에 수능시험을 친 학생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외지의 대학으로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사회복지과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내 고장 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울산시티 투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수능시험을 친 학생들을 1, 2차로 나누어 가지고 울산공업지역하고 울산 산업이 발전된 이런 부분을 전부 관광안내원들을 태워 가지고 그 학생들을 내 지역에 대한 홍보매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아직 계획을 안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그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거나 대구에 있는 대학에 가거나 갔을 때 ‘너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양산이다.’ 양산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그 애들이 서슴없이 내 지역에 대한 좋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것을 깨우쳐 주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양산을 홍보할 수 있는,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우리는 학생들 중 외지로 간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 다 모아봐야 제가 볼 때는 한 이삼백명밖에 안될 것입니다. 학교별로 선별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우리 사회복지과가 이제는 할 때가 안되었느냐, 참고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올해도 늦기는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외지 대학교에 입학된 학생들만 모아 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큰 경비도 안 듭니다. 양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애들이 타지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친구가 묻든 누가 묻든 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원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달이나 1월말쯤 되면 시험발표가 안 납니까, 각 대학별로? 그럴 때 참고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걸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장님, 하북의 치매요양원 때문에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매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에서 한 역할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에서의 역할은 지금 현재 자비원측으로부터 “치매요양원이 위치해 있는 대지에 하는 것보다 자비원 건물 옆에 답으로 되어 있는 그 토지를 이용함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 앞에 하는 것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이런 위험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답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통도사 자비원 측에서 문의를 해 가지고 문의에 대한 답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구두로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같으면 우리 행정에 치명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토지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행정에서 꼭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저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한 사항이니까, 다른 시군인 산청이나 함양 같은 곳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도 더 좋은 장소를 검토해 가지고 한다든지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자비원 측에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느 단체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뒤에 보면 지역현안사업의 통도사 측 반대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정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계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사업은 별개사업이거든요. 이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요즘은 이것을 기피시설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 시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역정서에 안 맞다고 하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마땅히 주민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을 알아주시고 조금 더 고려를 하시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통도사 자비원 측에서는 개발허가, 농지전용허가, 설계, 이런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만 나면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이 국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내 착공은 주민들의 마찰때문에 어렵고 부득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서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상당한 시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나 이런 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이 장소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걸위원

주민들의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면 소재지하고 자비원하고는 거리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면 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여성복지센터, 종합복지관, 웅상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 운영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까? 3개가 다 운영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복지센터는 만들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위탁을 했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웅상노인회 측하고,

이부건위원

그런 것이 조례로, 우리가 앞으로 복지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웅상노인회관이나 우리 양산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규칙과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또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종합복지관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여성복지회관 계통에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노인복지 쪽에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위탁계약을 해도 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주 업무를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공사가 다 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도 안 만들고 규정도 안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와서 보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면 안되지요.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바탕 아래서 이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이 잠깐 짚었듯이 운영을 매끄럽게 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법을 먼저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안 하면 의원발의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 놓아야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지 법을 안 만들고 어떻게, 이러니까 우리 양산시 사회복지과에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직영을 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그것도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탁노소가 웅상에 하나 있고 중앙동에 하나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탁노소 한 곳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인건비까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인건비까지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부건위원

인건비까지 3,100만원 들어갑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3,100만원 내지 3,500만원 들어갑니다.

이부건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460만원에서 500만원,

이부건위원

인건비까지 3,500만원 들어갑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탁노소에서 점심 한끼 주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양산 중앙동에 있는 것은 탁노소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고 웅상에는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일 20명 정도, 웅상은 한 15명에서 어떤 때는 25명,

이부건위원

그러면 웅상도 연간 3,500만원이고 양산도 3,500만원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이부건위원

합쳐서 예산 1억 들어가지요? 우리 계장님, 1억 들어가지요?
한덕

서한덕노인복지담당주사

합해서 7,000만원 정도,

이부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탁노소를 운영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웅상 같은 곳은 노인복지회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밥 먹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천몇백만원 주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돈주고, 우리가 오늘내일 이것을 폐쇄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성격을 빨리 파악해 우리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면 시비도 절약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10명 정도 점심 한끼 먹이는 것에 연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지회관이 없으면 돈이 들더라도 불가피하게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 되지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흡수시킬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 때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다면 오늘 와서 그때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본다든지 계속 운영을 해 보겠다든지, 저는 시정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보고하는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받아가시려고 하며, 업무보고라는 것은 연계를 시켜서 서로 잘 하자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을 올리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더 예산을 더 주십시오. 또 이런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조율을 해 가렵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 맞는데, 2003년도 당초에 만들어졌던 주요업무계획이나 이것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업무보고를 올린 것은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려면 최소한 여성복지센터는 여성복지센터대로 조례를 만들고 운영규정을 만들고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빨리 해 달라는 것이고, 탁노소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당장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과연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이익이고 어떤 식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끼 제공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시작한 것은 그냥 손을 안 놓습니다. 제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꼭 바루어 놓고 나갑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루어 놓고 나갑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갸기를 해야지요. 의회에서 의원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곤란하다든지,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것은 해보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보고가 있었으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잘 하겠습니다.” 해 놓고 돌아서 가지고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양산이 발전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탁노소 운영 관계는 저희들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회 예산심의 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그때 꼭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있지요? 읍면동에 다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있으면 그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도 알아듣겠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하겠다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봤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갈수록 사회복지업무하고 환경업무가 첫 번째 업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정책이 제대로 수반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잔치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내년도에도 시 단위의 노인잔치를 그대로 할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 노인잔치는 일단 그 시기에 가서,

나동연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시민들의 바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결국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겉치레 행사 이런 것은 이제 정말 의식의 변화를 우리 시에서부터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해 놓고 보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인사시키는 자리이지 실제로 내실이 전혀 없습니다. 1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몇백명씩 나오기는 나옵니다. 얄궂은 떡 쪼가리 하나, 그것도 어디 좌판에 놔놓듯이 그런 식으로 먹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 놓고 나면 ‘이런 식의 행사가 내실이 있느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노인잔치라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사상 이런 그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해 주되 읍면동 별로 내실 있게 하자. 그것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읍면동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 해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내년도에는 특히 사회복지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행사성으로 하는 이런 것들 있다 아닙니까? 겉치레로 하는 것, 그날 나와서 인사시키는데 소요되는 것이 15분에서 20분 소요되더라고요. 전신만신 누구누구, 솔직히 얼굴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까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한 식에서의 행사는 이제는 지양하자 그리고 읍면동별로 내실 있는, 그렇게 해 놓으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부녀회 같으면 부녀회가 나와서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정성스러운 음식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행사 때 장구 치고 이러는 좋은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읍면동 별로 맡기더라도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행사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읍면동 노인잔치 해 가지고 9개 읍면동으로 부기를 달아 놓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주시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곁들인 청소년 투어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짓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사회복지의 업무가 이러한 정책개발,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좋은 것도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그런 쪽에서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나는 아까 들으면서 “아”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요즘 특히 청소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내년도 사업에 한번쯤, 아까 말마따나 수능을 마쳐놓고 나서 하는 청소년 내 고장 투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정책개발을 해 볼 수 있도록,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난 13일 청소년상담실에서 학부모들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함양에 있는 푸른대학이라는 곳에 하루 견학을 갔습니다. 또 11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수능이후 청소년 선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교육 및 특기자랑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4일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초청을 하고, 우리 양산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고 치매병원을 짓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데 따른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개발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책으로 좋은 정책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개발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해 볼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이 처음이라 다소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 인원부분이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과장님이 2~3명 정도는 증원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3명 정도 증원이 되어 가지고 여성업무나 노인복지업무 쪽에 담당자가 늘어나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여성회관, 웅상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되겠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흡족하지는 못해도 2~3명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회관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노인복지회관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래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프로그램하고, 그 일에 대해 계획된 부분이 나와 주어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인사부서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가만있는데 의회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사회복지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가보면, 저는 한번씩 가보고 싶고 의논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짜증이 나서 가기 싫어요. 사람 하나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곳에서, 직원들 자체부터가 벌써 인상이 찌푸려 들어 있는데 어떻게 복지업무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넓히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쓰자고 하면서 몇 달을 다녔는데, 우리 사회복지과가 솔직히 말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재산관리부서나 이런 곳에서, 시장도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금 먼 데 가 있으니까 짚지도 못 하겠고, 사회복지과장님, 짜증이 안 납니까? 불우한 사람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그 자체부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복지업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가슴을 열고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 사회복지과에 업무보러 오실 때 혼자 올 수 있습니까? 양팔에 한 분씩 모시고 오면 세 사람이 오는데 그런 민원 두 사람이 와 여섯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직원들이 서 있을 자리도 없는 부서에서 어떻게 그분들의 애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집행부 공무원 자신부터도 내 자리가 비좁고 짜증스러운데 그분들에게 웃음으로 대해질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회복지과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인원 증원의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2~3명 정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기분이 흡족합니다. 이번에 이 부분만큼이라도 해 가지고 절대로 여성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무용지물로 남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라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합시다. 지금 기구개편에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몇 십억을 썩여 내버려야 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께서 사무실이 협소한 부분까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센터 인력이 증원된다면 그 운영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구한 것은 6명을 요구했는데 6급이 1명, 행정·보건·사회복지 등 해서 7·9급에서 2명 정도를 센터운영을 위해서 요구했고, 다음 기타 일용직, 상담보조하고 업무보조 이런 선에서 3명 이렇게 해서 전체 6명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상담실 운영은 연중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활동은 여성상담실운영이라든지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 그 다음 부업알선 이런 등등을 하고, 다음에 여성쉼터운영입니다. 그것도 연중 운영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피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교육생 작품발표회, 이것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하고 한 사람 기술 갖기 등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설중고품 교환장 운영 이런 것, 다음에 여성의 집회장 및 교육장 이런 것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6명을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제가,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과장님 혼자서 안되시면 국장님을 모시고 가더라도 인원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원활한 여성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년들의 양산시티 투어 같은 것은 아직 대학입학 할 때가 멀었습니다. 양산대학 들어가는 학생 중 양산출신으로서 알고 있어야 딴 지역에서 양산대학에 온 아이들이 양산에 대한 것을 물을 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자가 모자라면 버스에 우리 의원들이 타서라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서 롯데제과 같은 것이 양산에 있다. 너희가 먹고 있는 과자는 우리 고장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면 롯데제과 같은 곳을 견학시키면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하면 회사에서 협조가 됩니다. 이것 돈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관광버스만 빌리면 됩니다. 그러한 정도면 되니까 금년도 예산에 조금만 확보하면 내년초 1~2월달에 그 학생들에게 그러한 시티투어는 한번 시켜 가지고 내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한번쯤 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청소년을 담당하는 계장님도 명심을 하시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좋은 부분은, 본받을 것은 본을 받아 가지고 진보적인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될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계속,

김일권위원

과장님은 대답을 늘 그렇게 하고 마는데 요구했으니까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일 하는 재미가 있지요.

양정길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초 터 파기 및 토사반출작업을 하고 있는데 10% 가까이 진척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공사추진상황을 보니까 금년초부터 시작했는데 10% 밖에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를 안 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은 3층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층을 할 수 없고 2층으로 층수를 줄이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동절기공사라 해 가지고 중단하는 것,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위치가 적절치 못 하다 하는 지역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한 타부지 이전 검토관계로 해서 공사가 여태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추진상황 세 번째 항에 의회 협의 및 타부지 이전 검토하는 것이 3~4월에 있었는데 금요일인가 토요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사회복지관을 딴 데로 옮기겠다는 이런 말이 나오던데, 3~4월에 타부지 이전을 검토했다가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말인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안 있고 딴 데 옮긴다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집행부의 입장은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현 위치에 그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집행부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죠. 장소 확정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장소 이전문제를 들고 나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사진척이 10% 밖에 안 되었다면, 거의 1년이 소요되었는데 집행부에서 확고한 신념을 안 가지고 딴 데로 옮길까 어떻게 할까,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인 결과가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연도별 일자별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3월에서 4월 그 사이에 구 보건소에 해야 될 것인지 범어 시장부지 등등 적지를 선택 중에 있었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하고, 그 이후 5월에서 6월 사이에 토목공사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7월에서 8월 사이에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9월달에 비로소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수관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우수관 이설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공사가 현재까지 진척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잘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까지 근 1년의 세월을 허비하면서 10%밖에 공사의 진척이 없다는 것은 공사를 거기에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딴 데 옮기려고 망설이는 것인지 의심이 가서 물어봤는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다니까 다행이고, 여성복지센터, 치매요양원 기타 이런 것도 전부 복지 쪽에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하는 복지센터는 그야말로 “종합”이라는 말이 붙었듯이 사회복지의 장인데 이러한 복지관은 시민이 전부 이용하고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선정된 장소에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선정된 장소도 양산 전체의 면적이나 위치, 인구의 비중을 볼 때는 상당히 한쪽 가에 치우쳐져 있다고 보거든요. 웅상은 놔두고 양산 이쪽만 하더라도 지금 그쪽 위치라면 완전히 한쪽 가에 있고, 양산시로 보면 가장 서쪽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물금으로부터 1.5㎞밖에 안 되는 정도라면 아주 가 쪽에 붙어 가지고 양산시민 전체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옮긴다. 어디로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교도소인가 그 자리로 옮긴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시의 경계로부터 1㎞밖에 안 되는 그런 바깥쪽으로 자꾸 나간다는 착상도 안 맞고 하니까 다시 장소를 이전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지어 지더라도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이부건 위원 질의한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준비중이라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짓는 것과 동시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시기에 맞추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 여성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는 그야말로 여성복지에 대한 모든 활동을 거기에서 한다는 뜻인데 아까 대강 나열해서 적기는 적어놨습니다만 복지센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소소한 것은 놔두고 크게 대별하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복지센터가 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여성상담실 운영하고 교육생 발표회, 전시 또 여성들의 취미교실 이런 등등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집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덩그러니 지어 놓고, 나는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너무 센터가 많아 가지고 사람이 분산되면 하나라도 제대로 되겠느냐 싶어서, 집은 수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나중에 사람이 없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센터는 여성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아직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개발해 놓은 것은 없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직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문화적이라는 것도 붙이기대로 가는데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어서 다양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딴 데하고 중복이 안되고 여성복지센터는 여성복지센터로서의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요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치매환자들이 늘어나니까 수용소도 있어야 되는데 맨 밑에 보니까 “현 위치가 아닌 한적한 곳으로의 이전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설명을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안 하면 딴 면에 갖다 붙이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관광지인 지역특성상 인상이 안 좋고 지역민의 의욕을 저해한다.”고 했는데 하북에서 반대를 한다면 하북 아닌 다른 곳에 하면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치를 여기에 하겠다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안 하면 안됩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생각에 거기는 관광지의 특성상 곤란하고 주민이 반대한다면 그 이웃에 있는 상북면쯤으로 옮겨서 해도 특성을 살려 가지고 안되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토지 인근에 있는 주민 일부가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보고 했는데 면소재지하고 현재 자비원이 건축하겠다고 하는 장소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하북면 청년회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진정을 해 가지고 반대를 했다는데 이 두 단체에 가서 설득을 한 일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몇 번 만났습니다.

양정길위원

뭐라고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은 지가도 내려가고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좋다는 답변은 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가만 놔두어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

양정길위원

일종의 혐오시설로 보는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요양하는 사람은 옆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외출한다든지 바깥으로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초산유원지하고,

양정길위원

그 정도 설명으로 되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곳에 옮겨서는 안 된다. 예산을 반영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해도 괜찮다고 보고 반드시 관철을 해서 그 자리에 건립을 할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과장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청은 17명이고 읍면동에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은 사회복지직이 3명 내지 2명, 1명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렇게 해서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23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복지직이 40명 정도 된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3명하고 17명이면 40명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지과는 일반행정직하고 복지직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복지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우리 복지과 직원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사업 뿐만 아니라 시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일은 많이 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거든요. 잘 못한다고 일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는다고, 하기야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아닙니까? 위에서 나오는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일반 민원에게서 욕 얻어먹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이 11명 있는데 복지과 직원 17명이 일을 하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서류를 결재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 중 자기에게 만만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십시오.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십시오, 과장님. 무엇이 막히거든 시의원을 찾아가라. 김일권 부의장을 찾아가든지 전권수를 찾아가든지 자기에게 맞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이 도와줄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직원교육을 그렇게 시키라고요. ‘나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이것은 시의원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시의원하고 복지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도 여기에 오면 두드려 맞는 것으로 생각해서 못 오는지, 국장에게 욕 얻어먹으면 어쩌나 하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안일수 국장님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은 최고 잘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가서 밑의 직원들에게 ‘일을 해 보고 안되거든 만만한 시의원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복지과장이 잘한다고 볼 것이고, 일은 일대로 하고 예산 내려오는 것을 보면, 국비, 도비 막 내려오면 그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 민원에게 욕 얻어먹고 또 여기에 오면 볶이고, 사실상 시청 전체에서도 복지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과 고된데 거기에 갈 사람도 없고, 발령 나면 입이 쑥 나와 가지고 가기는 가지만, 과장님이 “무조건 시의원을 찾아가라.” 시의원들은 딴 과 직원 오면 별로 좋아 안 해도 복지과 직원이 오면 대환영을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복지가 잘 되어야 되거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장애인이 많다 아닙니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안 주면 삐친다고, 일반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나는 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이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드는 제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드는 제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양산시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무슨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가 있다고요. 기금을 한번 조성해 놓으면, 기금은 돈이 있으면 잘 되거든요. 양산시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장애인들은 늘 예산을 적게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다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제도적으로 5년간 장애인복지기금은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5년 뒤에는 복지과장도 수월하고 돈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돈을 아껴쓴다고요. 그렇게 우리 안일수 국장님이 계실 때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 국장님이 딴 데 가면 이것도 못 만든다고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으면 장애인들을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명이 있는데 분야도 많고, 돈도 국비·도비가 있을뿐더러 시설은 또 얼마나 많습니다. 여기에는 유치원, 요양시설, 무궁애학원 주로 말 안 듣는 것, 주로 청와대 상대하는 이런 사람을 상대하니까 만날 욕 얻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의원한테 무조건 복지과 직원을 보내버리라고요. 네가 일하다가 막히거든 네가 만만한 시의원 찾아가라. 시의원이 동조를 하면 시의원이 국장에게 가서 ‘국장님, 직원이 왔는데 국장님이 챙겨달라.’ 그러면 국장님이 챙겨줄 것이고, 심지어 부시장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전 위원님 말씀은 고마운데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권수

전권수위원

제도가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제도가 없으면 더 좋다 아닙니까?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못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복지과에서 양산시 조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도가 없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조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2억씩 5년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복지기금을 마련하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 대용으로 이번에 장애인자립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되면 기금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로서는 장애인복지기금제도를 하나, 전국적으로 안 하는 것을 양산시에서 특별히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말씀이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것을 양산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 다른 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화장장려금 지급하는 것,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장려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우리 양산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개발을 해 주셔야 양산시가 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대로 시행만 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물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한 이대로만 해 주시면 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될 때는 내가 ‘왜 네가 그렇게 답변을 했느냐?’고 하면 되는데 잘 될 때까지는 내가 참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발령이 나서 딴 데 가면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찾아간다고, ‘그때 네가 복지과장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것을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라요. ‘인사발령 나서 딴 데 가면 날 보겠소.’ 하면 그때 잡아오는 거라 하여튼 우리 국장님, 나이 많은 사람 이용해먹으라고 하면 안되지만 잘 보살피십시오. 보살피면 일이 잘된다고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장애인복지기금 그것은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복지기금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만 해주고 가셔도 국장님 인사 많이 듣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제도적으로 해 놓았다고 하면 양산시에만 해 놓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이것 20억을 5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양산시로서는 그런 것을 하나 해 놓았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들 일하기가 굉장히 좋다고요. 이것이 되면 조례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인사를 듣거든. (웃으면서) “이것 전권수 위원이 발의했다.’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복지업무를 보신다고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 보니까 설계변경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설계변경 부분이 기존 수립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설계변경인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예상치 못 했던, 작업을 하는 과정에 새로이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 이 부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이 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수관하는 저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 4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시비사업만 아니고 국비, 도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확보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비에서만 충당을 다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추가로 되는 부분까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되는 것은 시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 시비 4억 5,000만원에서 또 추가가 있을 경우에는 더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하신 부분이 2개거든요. 옹벽하고 조경석 쌓기에 대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4억 5,000만원에 이것까지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 시비로 충당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장례예식장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하고 장례예식장을 걱정해 주시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까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범어의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위원들도 알 것은 알고 아닌 것은 아니고, 또 기록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경되어 가고 진척되어 갈지 모르지만 일단 의회에 기록은 남겨놓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회관은 제가 국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복지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신청했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떠내려 갈만 하니까 부득불 저쪽 장소로 지정이 되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저 장소가 상당히 안 좋은 장소인데도 불가피하게 일에 끌려가다 보니까 저 장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위치가 안 좋으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봐라.”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요청을 하고 그랬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장소가 없어서 계약을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듣기로는 저것이 처음에 1,700평 부지에 토목공사비가 3억 5,000만원이고 또 지하 1층 지상 2층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건축비가 20억 가까이 되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설계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밑에 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 그렇게 되어 옹벽을 하다보니까 약 3억의 설계비가 증액이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 그 부지 복판으로 지나가서 그 관을 부득불 옮겨야 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된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비가 8억이거든요. 토목공사비가 약 8억인데 8억 같으면, 우리 신도시 복판에 있는 공공용지 같으면 200만원을 주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400평을 살 수 있는 그런 땅인데 400평을 사면 복지회관을 멋지게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토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결국 우리는 그 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위치가 안 좋은 그 상황에서 앞으로 잘될지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때는 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가촌부대를 매입하게 되었고,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내년 4월달에 종합적인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아껴야 되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정말 운영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상의도 했고 부시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 지역적으로는 몇 몇 주민들은 그쪽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우리 물금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면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단을 하고 타 부지로 이전을 한다면 앞으로 건축을 새로 하는데도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예산적인 이런 것들, 다음으로는 현재의 시공 회사에서 당연히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시공회사에 배상하는 것만 해도 15억 정도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타 부지 이전은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중기

서중기위원장

지금 시공회사에 15억 정도 배상한다는 것은, 제가 어제 아레도 현장감독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사비가 1억 정도 들어갔고 마무리하려고 하면 2~3억, 손을 떼려고 하면 4~5억 이상은 시비가 손실이 안 나겠느냐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에게 알아보고 현장소장에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몇몇 노인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양식 있는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과연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면서 고개를 갸웃 한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이렇지.” 하는 그런 소리도 한답니다. 벌써부터 그것이 보이고 있는 상태라 정말 안타깝고, 결국은 일에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 다시,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살림을 알뜰히 살라고 뽑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에 들어간 것은 몇 억이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또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 8억에 땅값까지 하면 십몇억이 될 것이고 건축비를 하면 40억이 그냥 날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2~3년이 늦더라도 가촌부대 쪽으로 가야, 여러 사람이 많이 올 때 정말 쓸모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검토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저의 의견을 밝히면, 그 판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지를 모아서 해야지 어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과도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집행부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도 거기에서 힘을 받아 가지고 일이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방금 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양산시가 하는 일이 그 모양” 이라고 하는 질책이 시민들로부터 나와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타 후보지를 선택하는, 차선의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냐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 위원님 의견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서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가치가 어떨지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지어 가지고 기능을 전환시키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다른 곳으로 다시 하는 방향이 없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부시장님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산자수려하고 위치는 좋습니다. 위에 높다랗게, 노인들이 가고 이러는 곳으로는 좀 부적합하지만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1박 2일의 코스로 수련을 시키는 위치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중지를 모아주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장

일단 지역의 의원님하고 더 상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조치를 해 가지고 통지를 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서중기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일이 무조건 집만 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초창기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 개인 의견으로, 개인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의견을 시장님에게, 그 당시에 안종길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내 개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 사회복지관을 해 가지고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어차피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을 때는 신도시 한복판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당장 못 짓는 한이 있어도 아주 중심지에, 입지가 좋은데 아주 천천히 짓더라도 옮겨서 지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개인 의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은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던 중에, 지금 기록은 안 해놓았습니다만 기억으로서는 위원장을 하고 있는 서중기 위원이 전권수 위원하고 물금 소속 의원이고 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저기에 지어야 안되겠느냐, 빨리 짓자,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결국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내 개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 장소에 돈을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으면 잘 될지 안될지 누가 판단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적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시민의 욕은 누가 들을 것이냐? ‘자기 돈 들었으면 거기에 하겠느냐? 국비고 시비고 도비라고 해서 되는 대로 집을 지어 가지고 저 모양 아니냐.’ 이런 우를 범할 것이 뻔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왜 내가 앞에 질의를 그런 것을 했느냐 하면 지금 물금의 교도소, 교도소라고 하는데 나는 교도소 자리가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나 개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자꾸 한쪽 가로 나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려면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지요. 돈이 몇백억이 들어도 신도시 한복판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어야지, 그 교도소 자리도 나 개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 위치는 더더욱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시작된 일이라서 다시 변경하지 말고 빨리 하라고 독려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어도 문제 안 지어도 문제, 이것 일이 고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할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으로 (2)환경위생과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먼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원동면 선리지역에 있는 하수처리구역 제외지역에 있는 음식점 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다가 괴점마을에 별도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 7,100만원에 원동 선리에 있는 음식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주고, 종교시설은 국비 50% 시비 30% 종교단체 자부담 2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식품접객업소 5개소는 시설설치가 완료되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지난 7월 1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계획을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변경, 종교시설이 주로 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비라든지 기타 관로매설비가 일반 음식점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제출했는데 현재 저희들은 못받았고 도까지는 승인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곧 도에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종교단체와 협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상으로 선리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를 설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과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790톤 규모로 78억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산마을과 최종 합의를 하기 위한 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또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악취방지시설은 최신시설로 설치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없도록 하고 주민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합의점을 도출하고 나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신기술에 의한 성공불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대행협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민간자율환경감시단 2한 명을 구성해서 현재 9회에 걸쳐 61개 업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민간참여 인원은 33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총 687개 업소를 점검해서 6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으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조업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포함해서 총 1억 5,708여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축산 배출업소 단속은 488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 중 위반 43개 업소를 적발하고 사법 송치, 개선명령 등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입니다. 이것이 금년말까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1종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4개 업소입니다. 2개 업소가 연료변경을 하는 바람에, 연료를 중질료에서 가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출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개 업소는 문제가 되고 1개 업소는 지금 설치완료했고 1개 업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출오염물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7,551대에 대해서 비디오카메라 단속실적입니다. 138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 소음 먼지 비산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실시를 해서 위반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동절기에는 연료 사용량이 더욱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중질유의 경우 황 함유량이 0.5% 이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해상류같은 것이 저희 관내에 반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서 사용하는 중질유를 채유를 해서 황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소와 과거 2년 이내에 위반 정도에 따라서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된 업소가 2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환경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가 당초에 58억인가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사업비가 57억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2002년 4월달에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마쳐보니까, 환경부에서 톤당 산정한 시설비용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턱없이 높아져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났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일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고, 의회의 소신이 필요하면, 저는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역에 민원은 다소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힘을 합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감시단 이 관계로 환경과하고 의회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소리가 나고 했습니다만 늦게 나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조금 더 투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3배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얼마 잡혀져 있었습니까? 6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60여만원 되었고, 추경때에 120만원 되어 있고, 추경때 더 요구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몇 십만원 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자율감시단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때에는 실비라도 지급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3배해서 600만원 7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결론인데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때에,

나동연위원

여하튼 이런 쪽으로는 해봐야 돈 사실 얼마 안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당초예산에 기이 올라갔다면, 즉 말해서 수정이 안된다고 하면 운영을 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지도단속차가 없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하나 살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차량운영을 회계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 배차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차량을 1대 구입을 해서 요즘 보면 거의다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합보험을 넣어서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식을 조금 달리해서, 이것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색깔도 파란 것도 넣고 환경로고 비슷하게 해서 양산시환경지도라든지 환경단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서 돌 때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도계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여비로서 해서 일정금액이 임금에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맨날 나가서 자기 기름값 넣어서 하려고 하면 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관용차량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효과도 만들어 주어야, 그것을 해 봐야 돈 얼마 안들여가면서 직원들 지도단속을 해 줄 수 있는, 업무의 그것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크게 의견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한번 우리들도 짚었던 부분인데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꼭 차를 구입을 하세요. 환경지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축산폐수 늘 걱정하고 계신데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내일 금산마을하고 최종협의를 하수종말처리장 2층 회의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일 만나면 가능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전체 분위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해야 한다고 인식은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앞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도록 하자고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시설이니까 일부에서는 그냥 주민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지 말고, 하필이면 왜 먼저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야 시설관리비도 적게 들고 운영비도 적게 든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우리 숙원사업 중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은 하도록 해 주자고 일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일부는 추진을 할 때까지 일단 반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런 부류도 조금 있습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주 미묘한 시기가 되어서 축산폐수를 거기에 넣는데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든간에 스무스하게 못맞추면 그것과 맞물려서 소각장이 양산에서 굉장히 급한 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소과 업무입니다만 소각장이 양산시 신도시에 들어간다고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 협의했던 사항, 의논했던 사항 모든 서류를 다 놔두고 보면 항상 지금 내년 2월이면 됩니다. 내년 4월이면 됩니다. 한 것이 서류가 이 정도 됩니다.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는데 어쩌든지 절충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시끄럽지 않게 처리하지 못하면 이 바람에 소각장이 …(청취불능)…현재 또 다릅니다.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또 금산마을 주민들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지역민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안맞더라도’하는 것이 깔려있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잘 합의하면 될지 모릅니다. 소각장은 우리 양산하고 관계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막 들어오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지역구 위원님들도 앉아 계십니다만 뭐라고 말씀드리면 “시 업무”라서, 마을의 민감한 사항을 저는 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치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스무스하게 못시켜 나가면 우리 양산의 진짜 당면한, 소각장 문제까지 이 여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만나본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큰 소득이 있겠느냐 하는 걱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것은 시 전체나 의회나 시민들이나 모두가 해당되는 주민들을 제외하면 누구한테 물어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매립장을 제 지역구에 갖고 있어 보니까 그분들의 소리도 또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전혀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양위원님하고도 별도로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일은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상황 세 번째에 마을하수도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해서 16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원동면 선리지역이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왜 제외되었느냐 하면 음식점이 있지만 구배가 안맞다든지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하천을 건너 있다든지 해서 마을하수도에 편입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운 시점하고 현재의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괴점마을에 주거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집단화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오수처리대책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던 오수처리시설을 폐지를 하고 마을하수도를 설치해 놓고 그 사업비를 종교시설에 금년도부터 마을하수도,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동에 하려고 하던 계획을 통도사 내원사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정도면 설명이 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일반검사에 대한 것인데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양산 이쪽 지역에서 차집관로가 여기로 연결이 안되어서, 중간에 연결이 안되어서 자연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하수관로로 안들어가는 상황에서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는 업무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하수처리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처리구역의 어디까지 차집관로를 연결한다는 계획이 거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문제인데 먼저 번에 시에 금산마을에서 1한 명인가 와서 토론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만난 일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별도로 만난 일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일 또 만난다고 하던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만났습니다. 석산마을에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석산마을에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일을 잘 하시는데, 과장님이 처리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주민들한테 적당한 이야기를 해서 달래서 하겠다,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쉽사리 되겠느냐 해서 걱정이 되고, 석산마을의 청년회하고 만나보니까 상당히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 역시도, 우리 면민들도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병행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당 면 주민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저 역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일하게 그냥 ‘오늘 가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달래보겠다.’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은 시의 방침이 그러니까 적당히 다독거리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 한 마디로 달래서 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또 만나봐야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주민불만을 해소해 가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접촉을 해 왔습니다.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반대를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누가 나서서 이것을 해 주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숙원사업, 뭐를 얻고 이것을 해 주자고 나서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일 주민들을 모셔놓고 대화를 하다보면 또 다른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한 분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내일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잘 되면 다행인데 내가 만나 본 결과에 따르면 해줘가지고 …(청취불능)…이런 조건이 아니더라구요. 뭐를 해 주고 뭐를 해 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던데, 과장님 뭐를 해 주고 하나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 연락도 안해 준 것을 보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늘 이장님하고 최종적으로 정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양정길위원

아니, 의논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주민들이 의논해서 하면 되는데 해당 의원이 안가면 ‘의원은 뭐하는데 여기에 오지도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최종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쓰레기 소각장 140톤 그것도 해야 한다, 여기에 신도시 소각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다 복사를 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세세한 것까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내가 만나본 것으로서는 석산이나 금산 주민들의 이야기가 너무 완강해서 우리가 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못꺼내게 할 정도니까, 욕만 들어먹는 이런 일인 것 같아서 나도 청산 주민과 뜻을 같이 안할 수가 없어서 강하게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수처리시설 관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9페이지, 지금 224호 검사실에서 이기호 검사가 배내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조사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그것을 해 왔습니다만 배내도 댐 상류지역, 울산시 상수원 지역, 원동 배내 쪽과 울산 배내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웅상지역에 토지불법전용, 무허가건축물 또 상수원 상류이니까 오수처리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일정은 금주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사대상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조사대상은 음식점, 무허가 건축물, 불법,
말태

박말태위원

대상업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대상업소는 몇 개라고 정한 것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식품위생업소하고 몇 개, 숙박업소하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사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 배내골은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관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으니까, 울산쪽은 하고 있지도 않는데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 형평성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번 주에 밀양댐주변지역법률에관한협의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밀양댐관리단인 수자원공사에서 양산에 편향된 행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따지고 했는데, 면적이 많은 지역에서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규정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5조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하고 밀양하고 면적기준도 똑 바로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설정하는 것이 댐에서 최고 수위에 올랐을 때부터 반경 5㎞, 또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에서 반경 5㎞ 이 두 가지를 하면 양산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산이 위원장을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뺏기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수몰면적을 40%로 보고 인구가 30% 면적이 20% 협의해서 10%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우리가 많은데 즈그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돈을 적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비율 10% 준 것을 2대 8로 가르도록 해서 대충 종결짓고, 마침 부시장님이 안오시고 건설도시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밀양 편드느냐?”고 굉장히 따졌습니다. 이 단장은 그 업무를 알면서 가만히 있고 담당 간사가 고객지원과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안파면, 배내골 주민들이 자문을 받아서 건의를 그 전에도 늘 했는데 답변 내용이 뭐냐하면 법률규정만 딱 넣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많은 밀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따졌습니다. 양산에서는 내 혼자 따지고, 밀양은 시의원, 이장, 총무국장 머 꽉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지니까, 답변을 해 줄때 밀양은 면적이 얼마고 양산은 면적이 얼마기 때문에 얼마가 밀양이 많다, 똥인지 된장인지 딱 집어 먹도록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주민들이 항의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하문건씨 위원장할 때 건의서를 내었는데도 그렇게 어름하게 해서 놔놓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자체부터도 규정이 달라서 법규의 규정 대로 안하는데 지원금까지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밀양댐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보고 있지요, 환경과에서도 이 업무를 보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어느 한쪽에서 보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직원을 하나 원동면에 주어서 보게 하든지, 지금도 낙동강수계에 관한 것이 또 있지요? 이것이 담당직원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게 취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서까지 업무연계를 해서 어디에서 주무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접하기도 좋고, 사실 저도 지원금이 많이 나가니까 어디에서 머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과장님.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결성된 단체이고, 댐 설치로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왜냐 하면 댐건설과 관련된 것이라 건교부 소관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 또 댐주변지역이라고 해서 교점교 위에서 반경 5㎞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규업무입니다, 작년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부서간에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다 안맞다고 하기 싫어서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지원을 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할 뿐이지 지원 업무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설치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건설과에서 맡아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원화된 것은,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업무만,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가 지금 2개 결성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개의 환경단체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환경단체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정보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습지관련해서 상호협조하는 것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 생각에 환경단체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만 잘 되면 오히려 감시단만큼 일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단체가 되면 좋은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과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환경단체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공유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나쁜 것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단체를 만들어 놓았는데 환경단체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2개인데 그 사람들과의 협조사항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에 보면 배출부과금이 1억 5,708만 3,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수, 축산 배출업소 단속에 과태료 4,580만원을 부과하고, 이 과태료는 1월달 금년도부터 지금까지 부과한 금액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한 2억 정도는 환경위생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안들어 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세외수입인데 배출부과금 관계는 국고로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다시 10% 정도 교부가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배출업소 부과금은 국고로 들어가서 교부금으로 들어오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밑에 오수, 축산 배출업소 과태료 이것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액 지방세로 들어오고,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청에 과가 36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수입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입되는 것은 배출부과금 10%인가 3%인가 넘어오는 것하고, 다음에 오수, 축산 배출업소 과태료 4,580만원 이외에 수입 오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떤 것이 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약 20억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서 또 10%가 중앙에서 교부가 되는데 도가 5% 저희가 5% 하고,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은 60%로 세입이 들어오고 40%는 도로 귀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을 수입을 잡아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 돈이 많이 들어와야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이 볼 때 작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지금하고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들어 왔다고 하면 더 물어볼 것이 없거든요. 일을 그만큼 많이 한 것이고 작년보다 부실하다고 하면 올해는 일을 적게 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출부과금의 경우에 우리가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최종방류수를 채수해서 검사를 해 보면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위반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위반율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또 보니까, 간단하게 유인물을 보면 오수, 축산 배출업소 단속에 보면 488개소에 위반이 43건인데 밑에 보면 사법송치 3건, 개선명령 42건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위반은 43건 밖에 안했는데 왜 45개냐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사법처리만 하는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건이 2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1건을 가지고 사법송치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사법처리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안맞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산시의 과장님 중에서 일을 잘 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이 아닌지 몰라도. 작년하고 부과금은 틀리지만 계속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환경만 잘 돌아가면 칭찬 듣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혹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습지 관계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사업목적 자체가 습지에 사람의 입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사업계획서 상에 감시원을 두 명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기자가 취재를 할 때 제가 전화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출입을 해서 습지가 훼손되었다고 하면 그 기사를 인정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평일날 둘이가 근무를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한 달에 150만원씩 나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이런 때에 사람의 출입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네 명도 근무하고 다섯 명도 근무할 수 있다, 그런 사례인데 자기가 확인했을 당시에 사람이 한 명만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사내용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용을 보면 환경미래연합인가 그쪽으로 돈을 주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부터, 감시요원을 회사 직원을 쓰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두 명이 감시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두 명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준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준 모양입니다.

나동연위원

돈은 그 대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단속의 문제하고 연관해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습지관련하길래 신문에 봤던 사항이 생각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굴뚝자동측정기 설치하는 것이 중앙모니터식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하려고 한 것을 지금 줄인 것입니까? 하려고 한 데는 어디인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태창, 또 산막에 있는 유엔에스, 한창제지, 송악제지 서창공장해서 4개소 였는데 태창은 중질유를 쓰다가 가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배출시설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는 제외되고 유엔에스하고 한창제지인데 한창제지는 지금 실험을 완료해서 실험가동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선은 일반회선으로 연결시켜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전화선에 모뎀을 설치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를 통해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도와 해당 시군에 자료가 보내집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시그널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일 먼저 뜹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늘 이렇게 들여다 보고 있어도 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전산망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문제되고 있는데는 아까 4군데 거기 밖에 없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배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제일 많이 발생한 1종 사업장의 경우에 금년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2종 3종은 2005년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종사업장 2개소가 금년에 설치완료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굴뚝에서 내 뿜는 것 만큼은 방지가 되겠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 환경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성공불제 시범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악취라든지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합격판정을 기준 이하로 들어왔을 때 합격확정을 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 자체는, 성공불제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못주는 것이고 성공하면 통상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성공불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보존을 해 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 자체는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치에 안맞을 때는 안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해 두었다가 부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개선을 시킵니다. 그것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최종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돈을 못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산먼지관리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보유한 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보유장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기준만 법상에 명시를 해 놓고,
병문

정병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양산시 발주공사 말고 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양산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라든지 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한 양산시 대응책을 보면 먼지가 안나면 그것은 먼지가 안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장비를 구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측정에 대한 장비가, 법상 측정기준이 없습니다. 법상 비산먼지 측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일정한 배출구에서 나온 먼지 그것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측정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있어야 만이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으로 (3)청소과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유산매립장 조성 및 침출수유출 대책건입니다. 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03년 10월 27일, 저번 달 27일날 복구공사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용역보고회를 우리 시, 자문위원, 시공사, 관리사, 협의체, 감리, 용역사가 참석을 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모레 수요일날 용역결과최종보고회를 우리 3층 소회의실에서 관리사, 시공사, 우리 시, 그 다음에 원인규명 용역한 한국토양학회, 주식회사 선진 엔지니어링이 참석을 해서 갖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복구공사 설계에 관해서는 10월 29일날 보고회를 개최했고 원인규명은 내일 모레 11월 19일날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 86페이지, 문제점은 그렇다고 하면 복구공사 및 원인규명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복구공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협상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복구공사원인규명 용역결과 시행협의 결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복구비용 분담에 따른 협의가 안될 경우에 복구비용 분담에 따른 법정소송이 예상되고 복구공사가 따라서 지연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시는 복구공사 용역결과에 따라 시하고 시공사, 관리사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에 의한 복구협상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으로서는 시공사, 관리사 복구비용 사전 채권확보에 들어가고 법원의 판단에 따를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정상적으로 매립장조성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경부터 지금 새로 조성하는 매립장조성공사 현장으로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구협상을 해서 침출수대책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요공정은 매립장 상부 하부 약 520m에 연직차수 시설이 필요하고, 상단부에 430m 하단부에 90m, 외곽 우수배제시설이 860m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1,100m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매립되어 있는 매립공간에 최종복토를 양질의 토사로 4만㎥ 정도, 기타 부대시설은 가스포집공, 침출수 배제공, 내부우수배제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1월에 착공되면 약 1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구공사비는 현재 용역결과에 의하면 약 80억 가까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87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물금택지개발 구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열공급시설 부지입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이미 지난 달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소각로 형식은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 공사기간은 약 3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일 하단부에,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날 1차 유찰되었습니다. 대상업체 4개사 중에 1개사만 접수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유찰되었고, 그래서 조달청에 10월 27일날 공사입찰 재공고를 했습니다. 11월 4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7일 조달청에 4개 업체가 일단 참가 신청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소각시설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일부 주민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 주민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우리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이 신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낙찰 사가 결정되고 나면 현지 인접지하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현지의, 일본이나, 4개사 중에 3개사는 일본의 현지기술이고 1개는 유럽쪽에 기술제휴가 되어 있는, 해당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현장도 보고 우리 시가 신기술로 추진하고 있는 가스용융시설은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소각로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에 따른 토지공사 이견이 잔존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각로하고 통합시설이 연계해서 지역난방시설하고 통합설치 되기 때문에 다소 신기술과의 접목부분에 기술검토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용역사에 지속적으로 기술용역 및 자문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계획으로는 재입찰 공고된 것은 내년 1월 12일 입찰서 및 기본설계서가 접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유찰한 업체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늦어질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4개사가 들어와도 다른 업체가 더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서 접수기간을 당겼으면 좋겠다, 민원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12월 10일경에, 한달 당겨서 기본설계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4월에 실시설계 심의를 마쳐서 내년 5월에 계약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및 폐비닐 보상금 지급입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시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여 자발적 환경감사자로서의 시민 역할을 유도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농촌의 토양환경오염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추진한 사항은 폐기물 불법처리 과태료 부과는 242건에 2,400여만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79건에 500여만원, 폐비닐 수거는 현재 446톤에 보상금은 2,2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취약시간대 인적이 드문 공한지 및 공사장 주변에 무단투기나 불법소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으로 폐기물 투기단속 및 취약지 순찰을 지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지면 불법소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현재 청소과에 기동단속반 2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각 시군마다 계속해서 업으로 하는 사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우리 조례에도 한달에 한 사람이 20만원이상 보상금을 못찾아 가게끔 조례를 금년 7월에 개정해 놓고 있고 연간 100만원 이하가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임시야적장이 마을 읍면당 공동집합소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 읍면도 있는데 여기에 일부 쓰레기가 폐비닐과 같이 함께 수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하는 임시보관 창고를 만들어서 폐비닐 임시야적장에 다른 쓰레기가 안섞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폐비닐 불법처리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및 폐농약병 등 수집방법을 지금부터 체계를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각로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도시에 들어가는 소각시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96년도 6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96년 6월달부터 벌써 소각시설 통합설치라고 하는 공문이 양산시에서 토공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6년 7년 세월이 흘렀는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인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주민이 들어오기 전에 이 시설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인데, 열융용방식이든 스토커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들로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 제일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토지공사하고의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 전액을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이번 입찰에 추징되는 금액이?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627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627억을 토지공사가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토지공사하고 통합설치협약서에 보면 신도시 내에 발생되는 쓰레기양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협약서 제7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용역을 다 마쳤는데 전에 해 보니까 신도시에 입주할 인원 대비 예상되는 쓰레기 양이 200톤이 안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토지공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일 200톤 짜리만 해서, 신도시에 들어오는 입주민들로서만 1일 200톤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지만 분명히 신도시에 들어오는 주민들만으로는 1일 200톤이 안나오니까 구 양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상당 부분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그 부분까지도 토지공사 보고 다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쟁점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토지공사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를 하다가 우리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신도시 안에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용역결과에 나타난 수치보다 토지공사가 제시한, 신도시 내에 부산대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가구 수하고 상주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부산대학이 들어오면 거기에 외부 유동인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주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유동인구는 오히려 당초 20만 인구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토지공사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도 그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현재 30%를 우리 시의 부담을 요구를 하고 1차 100톤을 자기들이 다 하고 2차 100톤은 향후에 이 분담을 계속 협의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쓰레기발생량을 다시 추정하기 위해서 재용역 되고 있고 이것을 토지공사가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양산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가 1일 약 52톤 정도 되지요?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어디에서 들입니까? 하수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 나중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당초에 토지공사가 우리 신도시에 공사 들어올 때에는 슬러지는 제외하고 순수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는 처리시설에서 토지공사가 돈을 대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황내용을 과장님께서 뽑아주신 데에 보면 2000년도 3월 23일날 맨 처음 통합설치 협약체결서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앞에 일어났던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안보셨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실 것인데 저는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96년도 6월달부터 ’96년도 10월달까지 소각시설 통합설치 협의를 위해서 양산시하고 토공이 소각장 규모를 1일 200톤 짜리 2기를 놓겠다고 해서 400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9년 10월 8일날 자원회수시설통합설치협의체가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3월 23일날 통합설치 협약체결이 되어 있을 때 이때만 해도 소각시설 처리규모가 400톤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업비 부담은 기본계획 용역결과 “용량축소시 폐기물발생 비율 대로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제7조 1항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신도시에 발생되는 양을 우리가 추산했을 때는 이런 양 밖에 안되는데 양산시는 왜 전액 우리보고 달라고 하느냐?” 해서, 협의가 안되는 주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 뒤에 2000년 10월 7일날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소각장 규모를 다시 줄였다는 것입니다, 300톤으로, 1일 150톤 짜리 2기를 설치한다. 1일 폐기물 발생량이 양산시가 전체 226톤인데 양산시에서 나오는 것이 80톤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것이 146톤, 그 안에는 하수 슬러지 39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226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6톤에서 토공이 하수 슬러지 39톤을 빼고 나면 백몇 톤 밖에 안되니까 1일 200톤짜리 열용융방식인가, 이것이 더 비싼데 우리한테 전액 부담을 하라는 것은 양산시가 너무 무리하게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토지공사 측에 돈을 적게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에 맞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이 시일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24일날 보면 또 협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200톤으로 바뀌었습니다. 2001년 4월 24일날 이때 100톤짜리 2기를 한다, 이때도 보면 발생량이 177.6톤에서 양산시가 95.3톤 토지공사가 85.3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가 200톤을 내놓지를 않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200톤 돈을 양산시가 무리하게 토지공사 쪽으로만 내라고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1단계 100톤 사업비는 자기들이 약 80몇 톤이 되니까 토지공사가 우선 부담을 하고 2단계 사업비 100톤은 여건변동을 감안해서, 한참에 200톤을 다 하지 말고, 이런 식의 이야기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청소과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토지공사 측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 양산시에서, 이 책에는 안나와 있어서 제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9월 21일날 보면 자원회수시설 통합설치 의견통보라고 해서 양산시에서 토지공사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열분해 용융방식인가 해서 소각장 부담 1단계 100톤 1일 2단계 100톤 이것을 토지공사가 다 부담을 해라, 양산시에서. 3단계 100톤이 더 발생요인이 생길 때는 필요하면 우리 양산시가 다 부담을 하겠다고 의견통보가 아마 갔을 것입니다. 의견통보가 갔을 때 토공에서 양산시로 온 것이 스토커방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1일 200톤중 150톤 부담을 토지공사가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영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토지공사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되었을 때에는 또 지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혹시 어떠한 경우에 갔을 때는 또 소송이 제기되는 부분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토지공사에서는 제가 빼 있는 자료 대로 대응책을 세우려고 나름대로 감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대응책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냥 말만 너그가 200톤을 해야 한다, 이것만 가지고 주장해서는 나중에 이것을 결과로 만들 때 항상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사실 10번 이상 의회에 의원들한테 협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업무를 보신 분들이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말한 부분, 회의장에서 말한 속기록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과는 의회와 집행부만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진척을 시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조금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토지공사 사업단 측하고 우리 시가 대응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요구 대로 627억이라는 공사비를 우리가 다 받아올 수 있을 것인지를 지금 이영태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실 때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지공사 측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자료를 만들지 않았을 때에는 이 공사비 금액때문에 신도시의 소각로는 주민들의 반발보다는 신도시의 반박에 부딪혀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발빠르게 움직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96년도에 소각로 계획이 나왔던 것이 지금 2002년 하반기가 되었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조달청에 입찰에 참가신청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것은 업무를 보시는 집행부나 이것을 독촉해야 되는 의회나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큰 과제가 남아 있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청소과에 없으면 저한테 오시면 발췌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깊이 소각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처음부터 400톤이나 300톤을 줄여 나오는 과정에 100%,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95년도말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발생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량제 시행 바로 직전에. 1인당 1.8에서 1.9㎘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도시 인구가 약 20만으로 추산을 했고, 1인당 2㎘정도 발생되면 약 400톤의 소각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기억하건대, 근거관계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신도시의 사용승인 관계하고 맞물려서 기존의 매립장을 쓸 수 있는 조건으로 해 주고, 어차피 소각로가 되는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우리 매립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이것도 옵션에 들어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도시가 소각장도 없이 들어오는데 이 쓰레기를 우리 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다 받아주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이 된 것도 자기네들이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다 부담하는 어떤 옵션에 같이 묶인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것은 구두로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이야기할 때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쓰레기는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니까 먼저 매립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각로는 완전히 신도시가 다 차기 전에 먼저 가동되기 때문에 우리 구 시가지 쓰레기도 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셈셈이 되는 그런 역할로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것이 뒤에 가서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숙제를 안고 간다는 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200톤 까지는 저 사람들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대응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담으로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미연에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만큼만 쓰레기소각로를 만드는 것이 대원칙이거든요.

나동연위원

협의를 할 때 그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당초 협의할 때에는 토지공사가 아까 400톤 200톤 300톤 흘러 왔는데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문제가 있어서 ’95년도에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소각로 설치가 지연이 되어서 못오면서 최근에 우리 신기술로 만들어지는 소각로까지 왔거든요. 2000년도에 통합설치하면서 문구를 만들 때 용역을 해 보고 신도시 안에 발생되는 쓰레기 양만큼 토지공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산이나 분당이나 지금 현재 신도시가 조성되는, 그때도 그렇게 되었고 현재 조성되는 지역도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배출되는 양만큼만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양산시에만 구 시가지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태울지도 모르는 막연한 몇 톤 몇 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정확하게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것으로 협약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니까 200톤이 안나오니까 쓰레기가 당초 1.8㎘에서 1.9㎘가 ’95년도에 나오던 것이 최근에는 재활용품 빠져나오고 음식물 빠져 나오고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평균이 0.9㎘ 정도 1인당 배출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나 시가 까닥 잘못하면 토지공사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남기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협약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200톤을 내놓아라는 협약서를 새로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또 6개월이나 1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는 대로 입찰을 붙이고 향후에, 토지공사 입장을 들여다보면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200톤을 다 지어주겠다, 그 때 누가 어떻게 했다, 협약의 문제가 아니고 후임에 온 사람들이 감사를 받으면 양이 그렇게 안나오는데 왜 200톤을 다 주었느냐 하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협의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부산대학이 들어오면서 가구 수가 총상주 인구가 2만 3만명이 줄어드는 양만큼 쓰레기를 빼면 안맞다, 지하철이 생기고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주인구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고 토지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우리가 새로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 현재 쓰레기발생량이 140톤 신도시에만 꽉 찼을 때. 그러니까 70%만 토지공사가 부담을 하고 양산시가 30%를 부담해야 한다, 처음의 협약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용역을 새로 하면 약 180톤에서 190톤 양 정도 나올 수 있는 용역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소 30% 덮어써야 하는 부담은 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90톤까지 나오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동인구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 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180톤에서 190톤까지, 최소 180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0톤에서 90톤은 토지공사에서 무조건 안아야 되는 꼴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지금 있는 토지공사의 관련자들이 우리 시하고 협의할 때 자기들도 빠져 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막무가내로 옛날에 협약서도 없이 너그가 200톤을 지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하는 말만 가지고, 시장님한테 했지 않느냐 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협약조건에 발생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발생량 자체가 낮게 되어 있으니까 도출해서 우리는 유동인구 량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토지공사에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협의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톤 이상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폐기물학회에서 발표하는 쓰레기발생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만 올라간다고 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쓰레기발생량도 상당히 다소 발생량이 몇 년 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90%까지는 토지공사가 부담하게 하고 최악의 경우 우리 시도 10% 정도는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연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 실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백몇 십톤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뭐합니다. 일단 우리가 과장되는 양은 최대한 끌어올려서 적어도 180톤 190톤 정도 발생한다는 것을 용역결과를 도출을 해서 토지공사의 인정을 받아 내어야 나중에 5%나 10%만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가격 627억이 입찰하고 나서 조금 금액이 다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찰사들의 과다경쟁에 의해서 금액이 떨어지면. 지금 현재 토지공사가 30%를 우리한테 주장하는 것을 용역을 새로 해서 토지공사한테 90%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공사하고 우리가, ‘옛날에 너그가 다 지어 줄려고 한 것도 있고 금액도 당초계획보다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다시 재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우리 시로서는 결국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는 안되고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토개공에서 자기네들이 하여튼 소각장만큼은 다해 주기로 대원칙은 거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거서류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쪽으로 밟고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잘해 주시리라 다소는 믿고, 그래도 혹시 이것이 모두가 끌려가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 사람들이 금액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줄어드는 %를 가지고 결국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80%를 하든 85%를 하든 따져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절대금액에만 의존해서 마음 놓지 말고 바짝 긴장을 해서, 또 이것만 가지고 세월을 끌어 버리면 또 1년이 지나가니까 이것은 이것 대로 들어가되 나머지 협상은 우리 과장님의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제대로 해서 우리 시가 손해 안보도록, 우리 시에서 추가부담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짚고 싶어서, 이 이야기가 나와도 저는 예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의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걱정되어서 한번 더 짚습니다.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립장 부분에 추진되어 있는 것은 이것만 너무 오래 끌 수가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만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고, 침출수 처리는 그대로 간다고 보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매립장 부분은 내일모레 원인규명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우리 시, 관리사, 시공사, 용역사하고. 그렇게 하면 일단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에 맡겨 놓고 나서도 시공사하고 관리사하고 물 밑으로, 우리 시는. 이것하고 또 하면 안되니까 우리 시는 상당히 물 밑으로 진전을 시키고, 특매립장 관련 특위위원장님, 부의장님이 중간에 조율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당초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반쯤은 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협상이 되는 부분에 복구비 문제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지금 약 80억 정도 설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복구비를 시공사하고 관리사와 우리 시도 만약에 용역결과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이 사람들이 수요일날 최종발표 되고 이 사람들 용역결과 원인규명이 우리쪽에 많이 간다, 적게 간다고 하는 의견 조율도 한두 번하고, 그 다음에 시공 관리사가 우리 시하고 복구비 분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 누구한테 맡기고 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실무적으로 물 밑에서도 서로 자기들 입장을 이해하면서 설명을 듣고 하면서 우리가 끌고 가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구협상이, 또 복구협상비를 내는데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화원하고 우리하고는 감정가액에, 감정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두 개 부분을 좀 조율해 가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현재 화원에서 우리 시하고 협조는 근원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야기는 조금 듣고 합니까? 우리 세무과에도 보니까 체납되어 있는 것도 11억인가 있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그렇는데, 이것을 빙자해서 세금도 체납되어 있고 그렇더라구요. 뭐로 해서 체납되어 있는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11억이 체납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화원 입장에서는, 사주 입장에서는 이 매립장을 그러니까 감정가에 내놓으면 자기 생각으로는 감정가가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사업체를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간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반은 자기매립장처럼 쓰다가 부담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어려운 점도 토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매립 공간이 우리가 다 사버리면 이 공간 자체도 앞으로 소각로가 만들어지고 하면 일부는 우리가 그 큰 돈을 주고 살만한 명분도 없고 해서 옵션으로, 협상할 때 당초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습니다. 몇 년간 정도는 자기들이 발생되는 쓰레기를 톤당 얼마해서 나와 있는 감정가 대로 우리가 일부는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생각으로는 매립장 공간도 정상적으로 확보를 하고 우리 시가 매입하는 부담도 줄이고 지분만 우리가 가져오고 일원화 시키면서, 이 사람들 감정가로 사는 양만큼만 어느 정도 넣어주면 우리는 지분만 가져오고 돈은 나중에 일부는 주고 나중에 쓰레기 받아서 제하고 하면 그냥 지분만 가지고 오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네요,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된 안을 가지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유리한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유리하고,

나동연위원

방법에 대한 안은 뒤에 나오게 되면 의회설명할 때 들어보도록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하고 공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하겠다고 그런 억지는 안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쉽게 될 사항이 아니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상이 본격적으로 가면 또 우리가 사기업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세 차례 정도 협상을 하고 11월 중순까지 협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법 대로 공사 및 계약에 관한 법률의 특수조건에 따라 복구비 분담을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우리 시는 이 복구를 무한정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복구를 하고 나중에 금액을 받아오는 그런 채권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방안도 강구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그 대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평상시의 과장님 업무 추진스타일이라든지 잘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의견개진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이자 전체 시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말로 힘을 모으기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 되는 사항이고 과장님도 그에 걸맞게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절대 밀리면 안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간에 그 동안에 밀려왔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헤게모니는 우리가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한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것에 밀려서 공익이 밀리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계속 힘을 내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때그때 힘이 필요하면 항상 의회에 와서 개진을 해 주세요. 해주시면 같이 힘을 모아서 밀어 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유산매립장 조성공사 복구공사설계보고회를 하고 이 용역 설계서 대로 하면 복구공사가 완벽하게 된다고 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이 복구공사 설계용역은 우리 나라 매립장공사 용역을 최고 많이 하고 굴지의 용역회사가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 대로 복구공사가 시행이 되면 현재 침출수 문제를 전문가들은 약 98%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나동연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는데 민간부분 하던 것을 인수인계를 해서 시쪽으로 넘기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의논한 바는 없습니까? 민간부분은 그만하고 시쪽으로 팔아서 지분을 넘긴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감정가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화원이 우리 시한테 파는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가액이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감정가액이 약 11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의견은 언제?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화원 입장에서는 좀 감정가격이 자기들 생각만큼 안나온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더 진행해 봐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손을 떼겠다는 징후가 있습니까? 말만 그렇게 합니까? 핑계입니까? 진짜 손을 떼려고 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은 화원이 소송에 가면 자기들도 이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양도하면서 자기들이 당분간 쓰레기를 감정가액으로 일부 좀 받아 달라는 쪽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인규명 용역이 제한되는 그런 쪽의 복구공사비도 일부 부담하면서 일괄로 협상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아주 협상의 고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이런 부분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시한을 두고 협상을 마무리할 그런 각오로 임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하고 난방공사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장소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바로 소각시설하고 붙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소각장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남양산 IC 둑 밑 거기에 당초 소각부지로 1만여평이 있습니다. 1만여평의 반은 지역난방공사가 들어오고 반은 소각장 시설이 들어오고 지역난방공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신도시내에 아파트 열공급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도 대략 그런 줄 잘 알고 있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물금택지개발하니까 자칫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짚는데 원래 이것이 양산·물금·동면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번잡하니까 동면은 빼고 양산은 시가 있으니까 부득이 양산·물금 이렇게 넣어주는데 물금택지개발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물금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물금지구에 소각시설을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소각장 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지공사에서 한다 안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은 어디에서 공사비를 뺍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분뇨처리,

양정길위원

분뇨처리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못하고 태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공사비는 우리 시비로 할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에서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양정길위원

시설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할 것입니까? 소각장 내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슬럿지는 우리 소각장으로 안옵니다.

양정길위원

확실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지난 번에 간담회할 때 과장님이 분명히 “소각장 내에 하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설도 굉장히 큽니다. 140톤 규모로 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쓰레기 소각장 140톤 규모, 일반 소각장 금방 이야기한 200톤 규모, 또 난방공사에 열관계 시설을 동면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축산관계 시설도 전부 다 동면에 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고, 본위원은 동면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말을 안짚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자원회수시설, 슬러지 소각장시설, 축산, 폐수시설 전부 동면구역에 안하고 다른 구역에 옮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본위원은 동면에 집중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면주민의 정서도 달려있기 때문에 동면에 절대 반대합니다. 동면에만 협오시설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어느 시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면에 다 모아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보고 동면에 무조건 협오시설을 다 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혐오시설 중에 축산분뇨처리시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동면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도, 소각장은 양산 신도시 계획단계에서 부터 동면지역에 기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좀 안맞다 싶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고, 제가 환경과장을 할 때 축산폐수는 지금 현재 ICD 제일 꽁지 뒤쪽에, 그러니까 복합화물터미널 올라와서 제일 위쪽으로 사실상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한 기본계획이 바뀌니까 하수처리장에,

양정길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신도시 당초계획이라고 하는데 신도시가 당초계획 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장의시설도 자리를 바꾸어 버렸고 거기에 있는 땅은 팔아먹고 원래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곳을 해제를 하고 난방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그때는 녹지지역에는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도시에서 그것뿐입니까,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가 저기로 가고 여기로 하고 했는데 사실 이해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비싼 땅을 마음 대로 이득을 취하고 당초 시설은 자기들 마음 대로 다 바꾸어 놓았는데 협오시설만 그대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고, 또 설사 당초 대로 되었다 손 치더라도 주민정서상 협오시설이 많이 집중화 되어 있어서 반대를 하면, 반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동면에 너무 집중된 혐오시설은 다른 대로 유치를 하고 복지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유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구공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되고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예산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부분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고개를 끄덕임)
병문

정병문위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시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미 채권확보는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얼마 정도?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복구비가 80억으로 현재 추산되는데 화원은 매립장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우리가 가등기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확보 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사가 문제인데 현재 시공사가 보증에 들어있는 채권확보액이 약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본사가 부산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에 먼저 근저당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실익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일단은 가압류 효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시공사한테 약 30억에서 35억정도 공사비해서 공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으면 채권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제가 왜 채권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침출수대책 복구공사에 80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침출수 나오는 부분은 맞는 공사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하수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복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하셨다고, 채권확보를. 지금 빠진 부분이 뭐냐하면 지하수가 어디가 오염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조사가 된다면 이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턱없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정병문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할 때부터, 지하수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우려하면서 접근한 결과 결과보고서가 다행히 우리 매립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수하게 기반암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암반 밑의 지하수 오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향후에 10년이나 20년 뒤의 오염여부는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매립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80m 들어간 지하수까지 오염이 안되고, 다만 오염이 된 것은 지표수, 지하수라는 것이 땅바닥에서 10m에서 15m 층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지하수라고 하는데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일부 오염된 것은 인접지 공장에서, 바로 밑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약간의, 계속 우리가 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마을이라든지 유산마을, 어곡마을 거기에 우리가 분기마다 어곡천까지 계속 지하수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반층 밑의 지하수는 오염된 흔적이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국장님도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으로 나. 건설도시국 (1)건설과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순서는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외 4건으로서 첫 번째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양산 북부동 영대교에서 북정동에 있는 백정보까지 길이는 3.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계 65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억이 태풍 루사때 수해복구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어서 61억 5,000만원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10월까지 공정은 전체 공정에서 80%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하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은 잔여분 사토 7만㎥를 당초 신도시택지예정지에 버리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질이 이물질하고 혼합된 불량토로서 반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풍 루사때 4억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준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이 어려워졌고 공정이 80%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사토장을 별도 선정해서 조치를 하고 삭감된 사업비만큼 물량을 감소해서 타설준공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7만㎥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시행인 양산천(소토지역)의 하도정비사업 13억이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분의 수해복구사업은 교동배수펌프장외 46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은 현재 다른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358건중 351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8%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서는 공사중인 교동배수펌프장외 6개소 사업은 우기시 잦은 강우와 절대공기부족과 보상수령지연, 제방축조에 필요한 토취장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2004년도로 연기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미완공 사업장 7개소는 잦은 강우로 인한 부진 공정은 장비와 인력을 배가하여 공정을 만회하도록 하고, 기 구성된 토지보상전담반의 보다 적극적인 보상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토취장이 확정이 안된 관계로 지연이 된 데에 대해서는 소규모 토취장 2개 3개소를 지정하여 축조제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2월까지는 5건이 준공이 되고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공정을 볼 때에는 2건이 이월이 될 예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 시구역으로서는 원동면이 선정이 되어서 지역이 산업기반 및 생활환경개선, 또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사업비 24억원에 4종 19건이 되겠습니다. 4가지 종류라 하면 생산기반, 산업기반, 주거환경개선, 국토보존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4억을 들여서 양여금 16억 8,000, 도비 7,800, 시비 이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비는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금년말로써 오지종합개발계획이 완료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항에 재해대비 하천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2억을 투입해서 양산 전역에 대해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해서 평산 소하천외 4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완료하는데 1억 1,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잔여사업비 총2억 중에서 8,4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양댐을 건설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해서 댐물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기반조성 5건 복지문화시설 6건 공공시설 1건해서 71억 5,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 지연 전체적인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고가의 보상비를 산정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을 독려하고 향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유지관리에 최대한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사업관리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 재산이 넘겨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 토지보상은 71%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하상준설 관계하고 하도정비하는 것은 3기 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을 테고, 그 이후 추진을 쭉 해 왔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라든지 이것을 지금 평가해 봐야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데 제가 신기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로를 확보한다고 해서 자연석을 오밀조밀하게 해 놓고 양쪽으로 수변공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일 것입니다. 작년 수해때에 그 부분이 전부 막혀서 준설을 또 해 내더라구요. 그때는 당연히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가비용을 안주는데도 추가준설을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비가 올 때마다 막히고 지금도 그 위에까지 토사가 막혀 있거든요. 이런 것은 향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에 내가 물었을 때, “그 부분해서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기억하는데 “2억 정도가 안되겠느냐.”, 하여튼 전체 추가금액으로 해서 발주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만 굳이 안되겠지만, 설계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충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2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처럼 추경때 8,400만원이 당초 예상된 것에서 남아서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말고, 하상준설 관계. 내나 소하천 관계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미 사업 재원은 재해대책비가 항상 예산에 책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정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비해 봐야 내년에 또 막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지고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왈가왈부는 안하겠지만 자연석을 가지고 쭉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토사가 완전히 다 막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공사기간 중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치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용에서 들여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8,400만 중에서?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니, 그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연히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기천에 수로가 막힌다든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타이밍을 맞추어서 정비를 하도록,

나동연위원

매년 유지관리비 식으로 소하천 쪽으로 운용할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저것은 나는 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현황파악은 확실히 안했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기천하고 양산천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한 그 부분이 만나는 지점, 삼거리 부분이 아니냐 싶은데,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본천이 양산천이고 신기천이 지류고 부딪히는 그 지점이 보통 하상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지금 신기천은 친수공간을 많이 조성해서 유로를 저유로를 만들어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형적으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항시 막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했겠습니까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하상은 저수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하상은 어디든지 퇴적이 되는데는 준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매년해 주느냐, 아니면 2년 3년에 해 주느냐 그 차이인데 이 부분은 지형적으로 삼거리이다 보니까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잘 막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할 것이고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매년 관리비에 얹어서 준설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기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하기 전이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 60몇 억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의 타당성 관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논란은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좀 최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토사가 유입되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는지를 찾아보니까 인성산업에서부터 토사가 많이 유입이 되더라구요. 유입이 되길래 동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부터 내려오는데 침사지를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나는 어느 특정회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충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침사지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토사를 최소화 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침사지가 바뀌었을 때는 바로 바로 원인제거를 해 줄 수 있도록 관에서 독려를 해 주고 단속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많이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덜 한데, 하여튼 거기에서부터 토사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막히고 막히고 하더라구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도로공사하는데 굴착이라든지 성토하는 것이 있어서 전보다는 더 많이 막힐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현장에 대해서는,

나동연위원

신기다리 있는데 파뒤비고 하는 데에서 심하겠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하상준설 하도정비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기이 만들어져 있는 친수공간이라고 양쪽에 수중공원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의 명칭이 뭡니까? 고수부지입니까? 신기천같은 경우 하천법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체육시설, 이를 테면 철봉 정도 이런 것은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장애가 안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전에 물어보니까, 법 적용을. 기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나서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강가에는 그런 체육시설도 일정 부분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이다 보니까 장애물이 되어서,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걸려서 방해가 되고 이런 것 같거든요. 하더라도 물 흘러가는 방향에서 세로로 해서 철봉 이런 정도는 놔두어도 전혀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기이 만들어져 있는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서, 만들어 놓고 효용가치가 없으면 그것도 그것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돈 얼마 안들이면서 체육시설로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체육시설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천 하상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방 나동연 위원은 중앙동과 삼성동의 경계를 흐르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바로 관계되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좀 꼬집겠습니다. 왜냐 하면 양산천 준설을 하면서 신기천까지 같이 했는데 양산천 전체에 60여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에 비하면 거기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양산천 큰 준설한 것은 눈에 안 닿으니까 잘 모르고 신기천에 시민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고 하면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옛날부터 치산치수, 물은 흐르는 대로 흘러야지 이런 식으로 막아서는 잘 안됩니다,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는. 양산천처럼 크면 친수공간도 마련하고 하는데 그쪽에는 소하천입니다. 제방이 있는데 제방 옆에 호환공사를 제방이 안무너지도록 하고 또 고수부지가 있는 것은, 고수부지가 없으면 당장 큰 물이 지면 당장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천이라도 보면 고수부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고수부지가 떠내려 갈까봐 중간중간에 보를 만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소하천에 친수공간 마련한다고 해서 물을 거른 바닥에 인공적으로 조경석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형상적으로 뱀 흘러가는 것처럼 꾸불꾸불하게, 물 흐르는 길을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돌을 쌓아서 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유수에 장애가 되고 거기에 물이 있으면 토사가 덮히고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해마다 예산확보를 해서 처내겠다.” 나는 상당히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들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처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하천은 토사가 떠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양질의 토사가 와서 모래가 쌓이면 또 파서 재료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게 심하면 양산천처럼 크게 처내고 그래야지 안할 공사를 해서 별지 일을 만들어서 돈을 해마다 갖다 붓는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면에 있는 주민들도 지나칠 때마다 엄청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고, 먼저 해당 국장한테 물으니까 “시민한테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의도는 좋은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욕 듣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왕 해 놓은 사업 그냥 놔두고 둑 묻혀도 물 흘러갑니다. 그 돈은 더 투자 안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고 보고, 대게 묻혀서 하천이 방해가 되면 치든지 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다문 몇 천만원이라도, 몇 백만원이라도 떠내려가는 물에 돈 투자하는 것하고 똑같지 그것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 투자할 필요가 없고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지 물 흐름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서 물이 못내려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신으로서는 항상 그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 전체적으로 급하고 제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는 예비비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는 여비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설을 하겠다 그런 답변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그런 위험이 전혀 없고 물도 잘 흘러갑니다. 거기에 돌을 쌓아서 사람들이 앉아 놀게 한다는 착상이 틀려 먹은 것이지, 거기는 그런 공간이 안됩니다. 고수부지나 잘 관리해서, 아까 나동연 위원은 체육시설도 갖다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물론 간단한 것은 괜찮겠지만, 나는 일부러 법령집도 보고 했습니다. 하천유수에 관계되는 것은 일절 못하게 되어 있고 구조물에 관련되는 것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심은 것도 그렇게 큰 나무는 벌써 파내어야 되는데 먼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뭐를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조치를 해서, 하천에 그런 거목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하천에 구조물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법령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시민들로부터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산에 약 10개 정도, 9개 읍면동이 있으면 오지하면 첫 머리에 퍼득 떠오르는 것이 원동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동이 오지입니다. 산도 많고 하천도 많고 길도 많고 오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 않게 동면 이야기를 하면 또 동료 위원들은 실증을 느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면은 원동보다 더 오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원동 가면 모텔도 많고 온갖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면에는 이발소도 하나 없습니다. 목욕탕도 하나 없습니다. 여관 하나 없습니다. 밥 먹는데도 제대로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 회의하고 나면 밥 먹으러 데리고 가려고 해도 동면에는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못데려갑니다, 사실. 그 정도로 도시 한가운데, 부산과 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동면은 엄청난 오지입니다. 원동에 오지개발했다고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오지에 있는 것을, 남쪽에 있다고 오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시 한 가운데도 오지가 있다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해서 오지개발을 할 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잘 살펴보고 사업책정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밀양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밀양댐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 밀양댐 뿐만 아닙니다. 공공의 어떤 다목적시설을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밀양댐같은 경우는 피해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도 합니다. 양산시는 아직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부산시에서는 동면 5개 마을이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도 부르짖으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서 그것을 몇 년간 모아서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사업을 한다고 한 예가 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이 해당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동면에는 지금도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소각장 이런 것은 법에 주민지원사업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꼭 울어야 젖을 주는지, 정례회시 시정질문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왜 안합니까? 그래서 밀양댐주변지역사업에 주민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귀띔을 드리고 시정질문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에 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소토지구 하상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소토지구 하상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공사 업자가 누구입니까, 양산천은?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화의에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화의에서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안할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렇게 안하고 4억은 제외를 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하는데에서 4억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일한 만큼 준공처리를 할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는 걱정이 되어서, 혹시 화의하고 소토하고 같이 붙이는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보면 저쪽에 재해대비 소하천정비사업을 2억몇 천을 들여서 실시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들기는 1억 1,600만원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2억짜리인데 1억 들었으니까 반만 들면 되는 공사가 계획을 많이 잡아서 삭감을 시킬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건설과에서 너무 후하게 점수를 메기는지 몰라도­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밀양댐 정비에 건설과에서 나온 것이 71억 5,600만원, 오지종합개발에 24억, 환경과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오수처리시설에 6억 7,1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밀양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하는데 54억 7,900만원 이렇거든요. 총 160억 정도 드는데, 밀양댐에서. 대리 선리마을에 160억을 들였다고 하면 반질반질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건설과장님한테 이미 사업을 할 판이면 내년의 돈을 당겨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책에 나오는 것만 160억인데 이미 할 것 같으면 빨리해서 반질반질하게 해 주어야 대리 선리에 말썽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값 쌀 때 미리 해 버려야지, 뒤에 하면 이 사람들 보상해라, 요새는 촌 사람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딱할 때 건설국장도 다시 오셨으니까 대리 선리가 다시 말이 안나오게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사업을 찾아서.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 대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품의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사업장 선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밀양댐하면 배내 대리 선리에 160억 정도해서 하는데 더 반들반들하게 말썽없이 해 버리면, 시에서. 밀양댐하면 아까 양정길 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동면에는 다른 데에서 보상이 나온다고 그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반들반들하게 해서 다시는 밀양댐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관련없는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밀양댐이 자꾸 나오면.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이것을 챙겨서 없는 것도 만들어주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착착해 줘버리면.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71억 5,600만원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이 끝날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끝나는데 챙겨서 더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천 하상정비에 신기천도 같이 들어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양산천 하상정비에 신기천은 별개입니다.

김일권위원

별개지요, 삼각부분, 양산천하고 신기천하고 합류하는 지점 거기는 양산천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신기천에 포함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양산천에,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되고 있습니까, 삼각지 부분이? 양산천하고 신기천이 마주치는 부분에 넓은 부지가 좀 나오는데 오고 가고 하면서 보니까 2m 정도 폭으로 해서 시멘트를 해서 에폭시처리해서 깔아놓은 것이 전부 다인 것 같은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제방 위에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고 밑에도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사람이 그리로 내려가서 산책하는 모습은 거의 못봤거든요. 설계도면을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안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그 위치에서 운동장을 보면 여름같은데 보면 주차를 해야 되는 주차장 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젊은 동호인들이 전부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다 타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장소를 한 군데도 마련해 준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동호인들이 약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지 부분 넓은 부지에 한 300m 트랙 정도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유수가 흐르는데 전혀 지장을 안주고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책로 만드는 것이나 인라인스케이트 트랙 만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제일 바깥 원형을 300m 폭으로 만들고 안의 원형은 한 150m 폭으로 만들어주면 초보자는 150m 폭에서 탈 수 있고 좀 잘 타는 사람은 바깥 라인에서 타면 사고유발도 없고 라인도 한쪽 방향으로 돌수 있어서 안전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젊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애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전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로 해서 면만 고르도록 만들어주면 다른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둑에서 불만 켜주면 끝인데 신기천하고 그 지역 일대를 지금 전혀 쓰지 않는 시설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전혀 활용을 안합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도. 그래서 주변환경도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봄이면 유채꽃도 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면 봄 되면 인라인스케이트 타러 와서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양산천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민들도 나와서 산책도 할 것이고 이렇는데 아직 양산천 사업이 끝이 안나서 결과는 안나왔다고 봅니다만 그냥 시퍼렇게 줄 하나 쳐놓고 콘크리트로 산책로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삭막해서 찾지를 않습니다.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삼각지 부분을 설계도면을 가지고 다시 담당계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300m 트랙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운동장에서 타고 있는 동호인들이 차 대는 사람하고 계속 싸우고, 하루에 한 둘이 꼭꼭 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하천에 심을 수는 없으니까 둑 위에서 밝게만 비추어 준다고 하면 돈 안 들이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공 전에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마무리할 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하상준설 양산천 전체 금액에서 신기천 부분은 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가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신기천은 별도입니다. 신기천까지는 다 안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삼각지 있는 부분은 지금,

나동연위원

작년에 내가 물었을 때 분명히 65억에 포함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수로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 양산천정비공사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 양산교에서 보면 밑 쪽으로는 저희들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금액이 투입이 되었느냐?” 하니까 “설계서 상으로 대충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러면 전체 65억 중에서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신기천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한 번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양산 공설운동장 공사로 해서 공사를 못할 때, 문화의거리 조성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연장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탠드를 쭉 만든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북부천 정비공사를 한 적이 있고, 수로 만드는 공사는 저희들 현재 양산천정비공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것이 4억 정도 들 것입니다. 저수로 새로 만들고 조경수 식재하고 잔디 심고 그 공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 외에 예산이 더 들어갔는가 해서, 부의장이 확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이 부분 별도”라고 하길래 또 돈이 더 들어갔는가 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 60억 중에 포함된 것은 맞다, 그렇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인데 감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천감시원이 있는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매미 태풍 왔을 때 지붕 넘어가고 할 때 보니까 하상이 엉망이더라구요. 관리사무실 지붕이 우리 양산천에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한달 반이나 되었는가 그때 전화를 받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붕이 날라가서 양산천 고수부지 가장자리에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국위원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파악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거기에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작업을 한다고 등한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상준설 공사한다고 해 놓고 하상을 더 오염을 시켜 놓고 있는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태풍 매미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빨리 못치워서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천이 7만㎡나 잔여수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사토 치울 것이, 사토처리해야 되는 것이 7만㎡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토지공사에서 안받아준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나온 사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현재 남아 있는 사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30만 7,000㎡ 중에서 7만㎡를 반출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구간이 현재 퇴적되어 있는 부분, 섬같이 생긴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은 양정길 위원이 치우지 말고 그대로 갈대밭으로 조성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것은 일부분 조성계획을 해서 맞추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7만㎡가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놔두면 하류 부분 쪽에 계속 퇴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끌어내줘야 하천 단면확보라든지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양정길 위원님께서 “자연유수 그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은 손을 안대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틀리네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물어보세요. 거제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그것이 빠지면 사업비 부분이 절감이 되겠네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사업 빠진 부분을 전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 삭감을 하든지,

박종국위원

사토처리가 안되면 이 부분만큼 삭감을 해주세요. 나무 그것은?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나무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수에 지장을 주는 나무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니까 하천에 설치를 못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상계천에 나무 벌채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일부는 벌채를 하고 일부는 조금 남아 있는데 행정계보 처분 중이니까 연말 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부 못 쓰는 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산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상계천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동 보로 만들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옛날에는 콘크리트 고정보에서, 비가 많이 오면 고무보로 해서 공기를 빼면 넘어가 버립니다. 유수에 지장을 적게 주기 위해서 보를 새로 만듭니다, 가동보로 해서.

박종국위원

정연주 국장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 철판을 두껍게 해서 눕힌다고 하던데,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런 보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고무보로 해서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도식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동보, 고무보로 해서 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동보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수에 저항이 없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쑥 빼버리면 넘어지기 때문에 유수에 전혀 지장은 안받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박종국위원

그 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비해서 2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65억 중에서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개로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이 화일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것은 내나 재해기금으로 쓸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수해복구비로 나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400몇 십억인가 하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복구비로 해서 나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전동포라고 합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가동보라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수해가 났을 때 그런 시설물을 정비하지 않고 하면 안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총 87억 공사라는 것입니다, 양산천에 쏟아 붓는 돈이, 안그렇습니까? 사업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는데, 그리고 양산천 영대교에서 삼각지 안에 투스콘 쌓아놓은 산책로 여기에 잡초가 무성하던데, 이용을 전혀 안하는 모양이던데,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거기는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꽃을 피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다 갔으니까 그렇는데 내년에는 꽃이 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산책로가 이용을 안해서 그렇는지 잡초가 무성하게 있어서,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정비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납품 받을 때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세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보기에는 돈을 그렇게 들이면 깔끔하게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그런 인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8% 정도 진도가 진척 되었다고 하는데 작년도 감사때 나가보니까 공사가 10%도 진척이 안되었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398건 중에서 391건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7건 공사 중인 것은 원리펌프장, 화제정수펌프장, 교동펌프장,

박종국위원

원동지역은 일해야 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우리 원동 의원님이 듣는데에서 이야기하지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5만평 중에서 지금 저희들 제방에 8,000평이 들어가고 남아 있는 것이 4만 2,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그 부분을 검토할 때 다 사면 30억이니까, 5만평이 30억이거든요. 돈이 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공사성질상 수해복구비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하천시설물 정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보존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펌프장 설치하나 안하나 거기는 상설침수지역인데,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안에 펌프장 설치가 다 됩니다. 제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장 하나 양수장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 푸는 이런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원동 소재지에 배수펌프장, 제방에 콘크리트를 쏘는 공법인가 하는 것이 있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현재 제방에 저희들이 물 새는 구간만 설계에 SCW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수해복구공사비로 25억을 별도로 확보 했습니다. 확보해서 제방 정밀진단을 해서 물이 안새도록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일단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안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일부 원동교 쪽에 있는 50m는 시행을 하고 나머지 300m 있는 것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가니까 차도 맨날 세워놓고 일도 안하고 맨날 있더라구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하고 장비를 치울 데가 없으니까 방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리제공사 그것은 언제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12월말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펌프장도 지금 올려서 사운드를 길게 뽑아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그것이 압상,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입상,

박종국위원

그것이 12월말 되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12월 10일 되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펌프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하고 이런 공사가 조금 늦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도 전기만 들어오면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아무리 둑밑으로 퍼내도 제방 밑으로 역류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것을 완전히 해소시킬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SCW공법인가,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 공법도 안맞아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저기에 맞는 공법을 선정을 해서 내년 봄에서 6월 2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원동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은 얼마 안되는데 돈을 엄청나게 갖다 붓는데, 투자경비가 몇 백억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느냐 싶고,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주민들의 재산하고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하천 제방이나 수리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에 되면 좋은데 하다보면 한꺼번에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되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우스운 질문인데, 부가가치성을 느끼느냐 해서 상당히 의문도 가지고, 상당히 원동에 투자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 세입 잡는 것보다는 엄청난 지출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농업이 또 부가를 창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춘추공원 앞에 자연발생지로 생긴 인공섬을 파낸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나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조들이 벌써 미래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하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건너가 굉장히 넓습니다. 반대편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인공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파내면 또 생깁니다. 그런데 돈을 70억이나 들인 하상준설하고 친수공간 만든 것보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더 멋있고 더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일부러 만들어야 될 판인데, 갈대가 우거지고 철새도 와서 있고 그 옆에 공원지역과 곁들여서 시민하고 가장 가까운 공간이 되어서, 진짜 멋진 공간이다 싶어서 제가 여러 번 봤고 가봤는데 물 흐르는 데에는 큰 방해가 없습니다. 물 흐르는 하천은 그대로 남아 있고, 너머에 또 인공섬이 있는데 만약에 지켜보다가 하천에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조치를 해도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공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70억을 들여서 만든 인공섬, 친수공간보다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밀양하고 낙동강 변에 보니까 둑에 키가 작은 나무를 식재하고 1년초를 조경하기도 하던데 과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양산천 둑에?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심어놓았다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밀양하고 낙동강에는 심어놓았습니다, 원래 제방에는 못심게 하는데.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하천변에는 장애가 되는, 유수에 지장이 되는 것은 나무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안에 말고 밖에,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심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직할하천에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심어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설운동장…(청취불능)…,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택지쪽으로, 도시쪽으로 그것은 좀 사항이 다릅니다. 그것도 심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큰 대목은 안되더라도 작은 것은 심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보면 잡초가 무성해서 엉망입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양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더 이상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산에 안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유지관리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초화류 종류로 좋은 것을,

김일권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조만 하면 바로 됩니다. 예산 필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만 하면 됩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참고로 큰 나무 이런 것은 심지 마세요. 제방 쪽에는 큰 나무를 심으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초화류, 1년초,

박종국위원

제방에 잡초가 너무 무성합니다. 내년부터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도 관리인부임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활용을 해서 최대한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무도 베어내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시정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