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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30회 제2본회의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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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주의제로 개회된 제30회 임시회도 8일간의 회기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는 특별히 안성여고 1∼2학년 학급 반장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자 방청하고 계십니다.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지방자치 및 안성시의회가 더욱 새롭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을 가져 보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보고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942억 9,3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28억 5,947만 9,000원보다 314억 3,367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의 일반운영비에 전입 주민생활 안내책자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작부수가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인 일반운영비 목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항에 있어 일반운영비 목에 본청 TV 시청료비를 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금광면 청사 잔디 공원내 야외예식장 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기존 복지회관의 활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야외예식장을 설치함은 불합리한 바, 향후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함은 불필요하다고 심사되어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리항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안성문화예술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므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향당무 전승 육성지원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관련 음반 등이 제작 완료된후 이를 자료로 하여 육성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함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안문화학교 기자재 구입 지원예산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과다하게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이라 심사되어 2,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시에서 구입해 준 기자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건관리항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목에 안성맞춤 유기사용업소 지원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생활보호항에 장묘문화 개선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1억 2,98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52억 6,45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14억 9,335만 2,000원보다 37억 7,11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중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으로 22억 6,77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잉여금수입 및 계속비 이월금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8억 9,9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고정부채상환에서 안성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차입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잔액 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의 재고자산중 월정, 장원 2지방산업단지 사업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예산의 7.5%인 18억 9,906만 4,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예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61억 9,74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2억 3,930만 4,000원보다 59억 5,81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이월금수입이 순세계잉여금, 건설개량이월, 계속비 이월금으로 56억 6,80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수금수입으로 2억 9,0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안성정수장 등 시설물에 대한 감가삼각비 23억 9,7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의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방채중 도비보조가 없고 이자율이 일반은행 기준 금리보다 높은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13억 9,3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가삼각비로 계상된 23억 9,708만 9,000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예비비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 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이의 없으시므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이의 없으시므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이의 없으시므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남사당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안성시남사당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안성시 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 안성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성시의 역사와 고고, 미술, 민속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관해 조사, 연구, 계몽, 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안상맞춤박물관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대덕면 내리 산57번지 일원에 안성맞춤 박물관을 두고 박물관은 향토 역사 및 민속유물, 고고, 미술, 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박물관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관장, 시설물관리, 개관 및 휴관, 관람료 징수, 행위제한, 위원회 운영, 유물구입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은 현재 80% 공정으로 2001년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우리시 역사와 미술, 민속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남사당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성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남사당 풍물놀이와 그밖의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등의 기능 보존 및 전수를 위한 남사당 전수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산34-3번지에 남사당 전수관을 두며 남사당 6개 종목에 대한 교육 및 후계자 양성, 남사당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등에 관한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남사당 전수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는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그외의 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시설물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남사당 전수관 건립은 현재 95% 공정으로 2001년 7월에 개관예정으로 있으며 우리시 전통문화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남사당 풍물놀이 등의 기능보존과 전수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공간조성과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 죽산공연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산12번지에 안성시 죽산공연장을 설치하고 공연장의 업무와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공연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외에 업무관장 범위, 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시설물관리,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공간조성과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적법, 시의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향토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향토 민속자료 및 향토 유물을 수집·전시하여 조상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교육 및 연구장소로 활용하고자 안성 향토사료관을 건립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41번지에 안성시 향토사료관을 설치하고 사료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사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외에 업무관장범위, 시설물관리 관람료 불징수, 개관 및 휴관, 행위제한, 손해배상, 전시대상물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향토사료관이 건립중에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적법, 타당하게 제정하였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원곡·양성 3.1운동 기념관 설치조례가 '98년 4월 1일 조례 제26호로 제정되었으나 2001년 1월 10일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전체명칭을 안성3.1운동 기념관으로 결정하여 명칭변경과 동사업 완공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산 186-21번지 일원에 안성 3.1운동 기념관을 설치하고 기념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기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과 기념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외에도 위치, 시설물관리, 개관 및 휴관, 관람료 징수, 매표,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 3.1운동 기념관 건립사업이 6월에 개관예정으로 3.1운동 당시 희생된 우리 고장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및 시의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맞춤박물관, 남사당 전수관, 죽산공연장, 향토사료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등 시설물의 관리비가 년간 총 9억 9,000만원이 예상되는 바, 관리운영의 주체가 안성시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등 이원화가 될 경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상기 시설물 관리의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 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남사당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쌍지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쌍지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 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사회복지직 정원 9급이 4명 증원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9급 정원이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안성시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4명 증원하여 안성시 총 정원 701명을 4명 증원된 70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685명을 4명 증원된 689명으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 표2,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표중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4명 증원하여 표2의 정원의 총수 720명을 7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04명을 708명으로 하는 개정조례로서 관련법 및 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쌍지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쌍지 보건진료소 건물은 1985년 12월 고삼면 쌍지리 928-1번지에 23평을 신축하여 보건사업 용도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우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수시로 누수가 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번지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쌍지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위치는 고삼면 쌍지리 928-1번지로서 신축부지는 273㎡이며 건축 연면적은 116㎡로 1층은 진료실, 대기실, 화장실로 사용하고 2층은 방, 거실 및 주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신축비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쌍지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지난 5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 조정하였으므로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개요설명 및 협의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의원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법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2일부터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의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시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의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설명을 마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구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여부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전체의 감사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7월 9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해도 의회전체의 운영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항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없으시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월 2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