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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59회 제8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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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서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민원국 4개 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중인 3건의 안건을 토론 및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종합민원국 (1)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과장 정진철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서비스 개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시행,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코드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생자 축하 서한문 발송을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발송했습니다. 인터넷·전화민원신청 사전예약제 및 민원편의 도모 서비스 실시는 행정자치부 계획에의해서 했습니다. 3S를 특화되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하자고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축하 서한문을 우리 시에서 출생한 신고자에게 축하 서한문 및 호적등본을 송부했는데 155건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 발급 및 열람서비스는 발급이 3종 되고 열람이 17종 되는데 총 1,570건, 전체 민원 건수의 0.3% 정도였습니다. 호적정보화 시스템운영은 인터넷을 이용한 호적서비스가 올해 5월달부터 실시되었는데 지금 현재 열람만 되고 아직 발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중앙동에 1대 설치되어서 10종의 민원을 2,034건, 약 0.4% 정도의 민원을 소화했습니다. 중앙동에 왜 설치를 했느냐 하면 중앙동에 현재 민원이 많고 또 등기소에 오는 민원들이, 바쁜 민원들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 중앙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평균 우리시 민원 처리건수는 약 3만 8,000건입니다. 2003년도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꽃꽂이를 주1회 교체해서 신설했고 창구직원 근무복을 하복 동복 착용시켰습니다. 최신형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했고 자동비닐카바 우산꽂이를 비치했고 관내도를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어린이놀이기구하고 수족관을 제거해서 민원서비스 공간을 조금 확대시키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휴먼민원실, 시민감동서비스 실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문화·휴식공간으로서 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원동에 있는 배내골 미술관과 협찬해서 약 3개월마다 고급 유화 내지는 좋은 작품을 교체해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TV도 1대 있습니다. 좀 더 고급으로 DVD도 되고 필름도 넣을 수 있는 고급멀티비전을 구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서비스로 국산차를 무료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시대에 맞는 현실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를 하고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 업무가 내년도에 전산화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원조회 업무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수행인 명부가 신원조회가 오면 약 400명이 수행인명부를 일일이 뒤져서, 몇 십년전부터 자료를 찾아서 뒤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구태답습이다고 해서 전산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직원들을 해서 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 용역회사를 통한 민원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관련법에 의해서 각종 조세의 근거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개별 필지별로 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지가의 대표적인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종 보상이나 그런 것은 전부 감정가에서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필해서 지가결정을 한 바 있고, 토지평가위원회 내심을 통해서. 추진사항으로는 10만 8,716필지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결과는 영일약국이 최고 가격으로 평당 991만원, 원동면 대리에 962-7번지에 평당 218원 정도로 해서 결정공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222건이 들어왔는데 상향조정 52건, 하향조정 29건 기각 141건, 전년대비해서 약 19.4%가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2,761필지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도시개발의 활성화로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못미칩니다. 그렇지만 표준지 조사가 현시가에 아직 못따라가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현 시가대로 따라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현 시가는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현 시가대비 공시지가율은. 보상금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 상향 하향요구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향요구가 개별적인 그런 이익이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10월 31일날 할 것이고 지금은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12월 중순경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시행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달에 완료가, 데이터베이스 탑재가 다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그것이 바로 피브리스 시행으로 인한 대장과 도면이 합쳐지고 각종 현황도가 495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칼라 별로 공유지 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가 지금 현재 법이 개정 안되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발급은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발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 정상 발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피브리스가 시행됨으로 해서 도면 등의 발급시간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은 전산자료 표준코드입니다. 이것도 당초계획은 모든 것을 전산코드화해서 전국 온라인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6만 3,988건과 건축물현황도 7만 8,318면에 대한 표준코드를 전부 입력을 했는데 작년도에 전산변화를 해서 전산작업 변환 확인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서. 그때 오류가 되어 있다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코드가 19만 1,283건입니다. 그 당시에 합격된 것이 52만 5,584 코드번호가. 그러니까 코드번호가 그렇게 되었는데 19만 1,283건이 지금 현재 86.7% 되어 있고 연내까지는 다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 사정하고 같아지면 전국 온라인 망으로 건축대장이 발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양정길입니다. 제일 앞에 민원서비스개선해서 잘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계획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설치를 5대 한다고 되어 있고, 시 보건소 웅상 물금 민원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말고도 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생각에 아예 읍면동에 하나씩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전 읍면에 다 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 발급과 관련해서, 본래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 행정 쪽에서 등기소를 통해서 먼저 시행된 것입니다. 호적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전부 인터넷을, 지금 현재 열람만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발급도 가능해 집니다. 내년 3월달로 보고 있는데 늦어지더라도 내년 후반기가 되면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해 달라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자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되는 것을 보고 내년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각 읍면동에 1대씩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해 보고 점차 확대를 해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 세금 부과나 토지보상하는 데도 상당한 기준점이 아니냐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가를 결정하는,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전부 만들어서 표준으로 해 놓고 이용한다는 것 뿐인데 이것을 평가위원이 잘 하고 못하고, 섬세하냐, 적정하게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현실하고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토지평가위원회에 농지 관계 이런 것도 먼저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 위원들에 대해서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던 사람이 자꾸 하면 경험이, 캐리어가 있어서 능률적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자꾸 반복하면 요령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것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위원이나 농지위원 같은 것은 위원을 일정한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서, 잘 할 값에라도 새로운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새 사람이 들어오면 일정한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상당히 성실하게 하지 않겠느냐, 또 필지마다 적정성을 기할 것 같아서 바꾸어서 해 주기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토지위원도 그렇고, 농지위원은 해당이 안되지만 곁들여서 이야기하지만 되도록이면 바꾸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각 면에 보면 내나 한 사람이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단을 빨리 바꾸려고 하면 위원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속된 말로 이장도 3년 지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듯이 이것도 오래 하면 별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전면 바꾸고 새로 해서 몇 년 동안 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만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이번에 하고 바꾸었다가 하면 새 마음이 드는데 계속 하는 사람이 하면 공시지가 자체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시지가가 금방 설명에 현실가격의 5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의서를 내고 중앙 건설부에 내고 해 봤는데 잘 반영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대체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해 놓은데에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땅이 수용될 염려가 있든지 하면 땅 값을 많이 올려 달라고 공시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공시지가올리기전문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이것이 얼토당토 않은 작태인데 그런 문제, 또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대게 보니까 좀 적습니다. 왜 적느냐 하면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격이 너무 현실성 없이 높게 책정되어서 담세율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소수고 특정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올리든 내리든 특정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기나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적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전문 교체를 해서, 특히 공시지가가 현실가격의 50%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선이 상당히 집중되는 도시나 신도시나 집중화된 부분은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에 보면 턱도 없이, 실제 팔아도 그렇게 못받는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보면 상당히 항의를 해서 이 땅을 당장 그 값에 팔아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비싸게 산정된 것도 있고 농촌이나 이런 데에 보면 구역은 택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완전히 산처럼 집 지을 형편도 못되는데 택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서, 현실 가의 3분의 1도 못받는, 토지가격의 3분의 1도 못받는 가격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토지위원들의 연필 끝 하나에 엄청난 경우가 있다는 것은 엄청 잘못입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예를 들면 몇 년전에 1년인가 3년인가 20%를 넘으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1년에 30% 50% 대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당연히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도 확실히 모르고 연필 나가는 대로 그려놓아서 해당 위원이 조정을 해서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목을 없앤 일이 있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싸게 해 달라 비싸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토지위원을 성실한 사람들로 해서 그 어깨가 잘 맞아야 됩니다. 나는 얼마인데 저쪽은 엄청나게 비싸게 되어 있고, 나는 얼마인데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싸게 되어 있이것은 균형이 안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공무원할 때도 재무를 봐서 토지에 대해서도 직접 참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지위원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위촉해 놓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술 한 잔 먹고 해해서 조금 올리자 작년 해 놓은 데에서 3% 올리자, 5% 올리자 이렇게 해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토지위원을 교체하든지 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현실의 70%면 70% 50%면 50%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부가 다 비슷해야 되는데 딱 맞게 못하지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대장만 전산자료로 해서 코드화할 것이 아니고 모든 민원을 앞으로 전산화해서 그야말로 시민이 아주 쉽게 민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양정길위원

이런 제안제도를 낸 것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모든 민원은 전산화로 해야 되고, 공무원도 민원발급하는데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수수료 제도는 다른 방법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연구하더라도 완전 전산화해서 민원발급하는데 공무원들이 매달리는 이런 것은 구태적인 것이니까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아까 토지평가위원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잠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금 조례로 2년 이상 재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맡고 나서 교체대상을 해 보니까 거의다 1년 몇 개월씩 해서, 마침 얼마 전에 하면서 네 명을 교체 했습니다. 동면은 교체가 안되고 삼성동, 강서동, 중앙동하고 4군데인가 3군데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조례로 변경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잠시 세부질의를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던 사람이 계속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나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위촉해서 하는 것인데 왜 자꾸하려고 하는지 이상하고, 이해관계가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2년이면 2년 정해서 싹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하는 사람이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민원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국장님 포함해서 공익요원 다섯 명까지 해서, 공익요원을 빼면 33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33명을 하는데 민원수수료로 수입이 되는 것이 1억 8,000이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1억 8,400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실은 양산시로 보면 꽃이거든요. 양산시화가 목련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공무원들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민원서비스 개선 이야기하면서 도우미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작년에 민원상담 6급 7급 직원들을 조를 짜서 오전 오후로 해서 2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4년 5년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자기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 얼마 전에 부산시하고 도를 가보니까 도우미를 활용하던데 우리도 그것을 채택해 보려고,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상담이 잘 되는데가 어디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상담요원을 민원실에 배치하는 사항인데 김해나 창원 쪽에 일반 건축민원의 상담부분에 건축사나 법무사가 와서 근무하는 그런 식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법무사나 건축사 이런 분은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분들을 영입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멋지게 발상을 하려고 하면 우리 민원실에 33명이 있으면 김해나 창원이나 부산이나 잘 되는 민원실에 파견근무를 하게끔 시장 도장을 받아오든지 해서 우리 직원을 3일씩 출장을 보내 보는 것이 제일 낫거든요. 말만 해서 잘되니 어쩌니 할 필요없이 우리 직원을 3명씩 해서 거기에 출장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배워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창원이나 김해나 잘 되는 데를 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교대로 해서 한달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국장님이 안 시켜도 보면 잘 할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 근무한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민원과장이 보고한 그런 내용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들여야, 자기 업무가 없어야 민원인들한테 상담하고 대리업무를 봐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을 하니까 민원봐야 한다고 올라가버리고 자기 바쁘니까 출장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민원 도우미 자체가 안된다, 그래서 외부에 주겠다는 내용인데 모델 케이스를 보고 와서 잘 하면 좋지만 우리 직원들 스스로 자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자기 업무 양이 많다 보면 민원실 안에서 상담요원화해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 실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2층에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민원실 직원들은 1층에 제일 많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도 거기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민원실 내에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개보수를 하려고 보고내용에 나왔는데 민원실 안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쓰고 있는 면적이 너무 비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좁은 데에 제가 들어갈 방이 없어서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또 그리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서고를 없애야 되는 사항이 생기더라구요. 서고라고 하는 것은 민원하고 직접 왔다갔다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제가 민원실에 못가면 건축과 옆에라도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건축과도 입장이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다른 청사가 없어서 조정이 안되면 제가 같이 들어가기가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이 저보다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든 국장님이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이라고 좋은 방에 들어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국장님이 민원대에 앉아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산시 민원국장이 민원대에 앉아 있다고 하면 대번에 인터넷에 뜰 것입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보세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30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 표준코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도 등재를 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무허가건축물은 등재를 안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득한 것만 표준화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지역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만 득하면 가능하지만 일반지역 즉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지역은 산은 산림훼손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될 것이고 농지같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해서 허가를 득할 것은 득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목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73년도에 농지법이 생기기 전에는 건축물 허가를 안받아도 될 데가 있고 득해야 될 데가 있는데 지목은 농지고 건축물대장에는 올라가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인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옛날에 세금을 받기 위한 건축물대장 작성 시점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근래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옛날에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이 있으면 세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건축물 등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등재를 했는데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지목도 바뀌고 등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물만 예를 들어서 양산읍에 등재가 되어 있고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아예 대지화해서 세금을 부과시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건축법 시행 이후에 발생된 것 같으면 법에 따라서 양성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이전의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우리 촌같은 데는 지목이 바뀌지 않고, 세금은 부과해도 지목은 바뀌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대지로 지목을 바꾸어 주어서 양성화 시켜 주어야 되지 건축물만 등재를 시켜 주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만 등재했다고 해서 전산화 시켜주고 지목은 안따라준다고 하면 반쪽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축법 시행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청취불능)…세금부과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그것을 양성화하면서 건물만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전으로 둔 사람도 많고 또 몰라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분이 스스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지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면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 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 주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농지전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한 건이 완료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반쪽행정이 안됩니까? 그러면 대대적으로 시 자체에서 지목변경이라든지 전산화작업을 할 때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해 주고 지목변경할 것은 대대적으로 해 주어야 정상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지, 반쪽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의원들한테서 내 민원실하고 건축과 도시과 합하자 늘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한 시장 밑에서 행정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목이 안바뀌었는데 그 위에 건축물이 설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지목도 바꾸어 주고 건축물도 양성화된, 정상적으로 득한 것은 전산화처리를 해야 되지 지목은 안바꾸고 전산처리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시보에 내어서 대대적으로 한 건이 완료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사실은 재산권 문제거든요. 개인의 재산권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여야 되지. 그 사람이 하기 싫은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지만 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김종규 계장님은 원동 배내지요?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배내같은 이런 사례를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촌 사람들이 몰라서 안하는 것입니까? 재산권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몰라서 안하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건축물관리담당주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촌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자기 집에 살고 있으니까 내집이다 하고 있지 등재가 되었는지, 지목이 전인지 대지인지 그것을 모릅니다. 요새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있고 부동산거래도 하니까 조금 눈이 밝아졌지 건축물 등재 안한 것이 짜다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신경 써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홍보를 해서 지목변경을 하라는 것을, 반상회를 하든지 해서 촌 사람들이 딱 집어 먹도록 해야지. ‘무조건 지목변경하세요.’하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촌 사람들에게 똥인지 된장인지 설명을 해서 읍면에서 추진을 하세요. 김종규 계장이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과장도 되고 진급도 하지,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종합민원국장님, 우리시의 얼굴이 바로 민원실입니다. 3S운동도 한다고 하는데 친절이 최고 생명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이 얼마나 친절하느냐에 따라서 양산시의 공무원이 많이 변했다, 양산시가 앞으로 괜찮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친절한 얼굴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용현황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래서 물금읍하고 웅상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하고. 제가 볼 때에는 읍면동출장소나 읍면동 그런 곳에는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이 행정을 보러오는 사람들이고 거기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를 해서 행정관청에 안가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이 읍면동이라든지 출장소에는 일부러 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의료급여증명이라든지 국민병적증명이라든지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현재 읍면 웅상이나 물금읍에서 안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산계하고 다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창구직원들 근무복을 일반적으로 입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래 되었습니까, 바꾼 이유가?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오래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난 번에 동복을 자체 색깔을 골라라고 했는데 색깔에 마음에 안든 경향도 있고 그 동안에 인사이동이 많이 되어서 옷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고 나면 옷을 한 벌 새로 일신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이왕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고유 한복을 입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옷에 따라서 행동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절도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복을 입고 하면 아무래도 격이 있을 것 같고, 유니폼이 많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벌 정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입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안되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되는 민원이 상당히 거기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 국가기관에서 연결되는 것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건설기계등록원부라든지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이런 것은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되는데 농지원부는 관련 읍면동사무소에서 되고 병적증명은 병무청에서 떼고 있고 의료 이런 것은 보건소나 저쪽에서 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집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양종길 위원도 창구에서 떼지 말고 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하라고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발급이 되고 있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국가정보시스템인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정도는 다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홍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떼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자체를 위원님들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홍보해 줌으로 해서 집에서도 뗄 수 있구나, 고등학교 졸업장도 인터넷에서 떼는 시대 아닙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모르고 있다보니까 행정관청에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물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피브리스 발급이라고 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김상걸위원

그것이 발급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수수료가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에 수수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참고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관인이 찍혀서 나가는 발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김상걸위원

관인 찍어서 하는 수수료는 단가가 얼마나 치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토지대장이 500원 지적도가 700원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수수료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수수료입니다.

김상걸위원

만약에 피브리스를 해서 발급을 했다면 원가가 얼마나 치입니까? 좀 비싸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원가 계산을 해 보고 나오는 것 같으면, 기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중앙에서 안정해졌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인터넷으로 하면 발급이 단축되고 하니까 안좋으냐, 위에서 안정해져서 안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고 해야 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적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적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나는 발급수수료가 비싸서 발급을 안하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건축물대장에 보면 피브리스라는 말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건축행정정보서비스입니다.

김상걸위원

이것도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안됩니다.

김상걸위원

향후에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안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떼지는지 안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행정관청을 안 찾아도 되고 뗄 수 있는데, 요즘은 휴대폰에서 결재도 하는 시대인데,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홍보부족 측면도 G4C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종 행정전산화가 종합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재작년 10월 1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에러도 많이 생기고 발급이 안되고 열람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3월 7월 이때되면 발급이 전부 다 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인터넷도 발급이 된다고 하는 홍보를 해야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걸위원

저도 한번 인터넷민원센터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 보니까 각 시군으로도 연결이 되고 민원접수된 것도 있더라구요. 이런 사항을 나도 거기에 가서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는데 이런 내용을 홍보를 너무 안하다 보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다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데, 세월이, 이것을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장 큰 것이 내부 만족 없이는 외부만족이 안됩니다. 민원실하고 보면 전부 다 외부적인 부분에만 중요성을 가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산에 가장 시민하고 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양산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민원서비스입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부만족을 주어야 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관련부서에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정규직화 시켜 달라는 보고를 몇 번 했는데 아직도 일용직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스터디그룹을 편성해서 친절·실천·정확화 하는데 소규모 그룹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고, 창구직원 우대는 첫째 인사 부분에서 승진전보시 희망 부서에 보직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구직원 우대를 위해서 MT를 분기 1회정도 실시하는 것을 건의해서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창구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고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시행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을 발급함에 있어서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발급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업무를 보고 등기소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편한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자동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에 얼마나 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2,500만원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적재적소에, 우리 관내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삼성동을 전에 건의를 했는데, 하기야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뭐, 재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우미를 두 명해서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시에 42명이 보강되는데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아가씨들을 넣어서 좀 친절하고 색다른, 들어오면 분위기를 쇄신하는, 일신되는 기분을 느끼도록,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3S하고 맞물려서 생각하면 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스마일 하는 이런 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그 일환으로 도우미를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직제개편하는데 주민등록 업무가 총무국에서 민원국으로 넘어오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일반관리만 그쪽에서 하고 기본적인 것은 안넘어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어떻게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했는데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떤 업무가 넘어오는가?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외출

변외출민원행정담당주사

변외출입니다. 일단 주민등록 업무가 민원행정계로 넘어온다고 하기에 인사담당자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무슨 업무가 우리 계로 오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재 하는 상태에서 변함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직제개편 사항에 그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외출

변외출민원행정담당주사

예. 그래서 저도 걱정도 되고 업무가 넘어오면 인원도 필요하고 해서 담당자하고 직접 만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

대비를 국장님께서 제대로 해서 행정 공백이 안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피브리스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샘플로 가져온 것이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앞으로 발급이 되었을 때 양산시에 있는 토지는 전부 이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다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일목요연하게 다 들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두 장된 것이 한 장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칼라풀하게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본인이 원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색상으로 명시를 해서 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적법이 개정되고 나면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언제로 예견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내년 하반기로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전으로 (2)허가과 소관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번에는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만족 허가민원 서비스 추진, 기업을 대변하는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허가민원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는 신속 정확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과 민원후속 절차안내, 불허민원 사전설명제 시행, 공장입지기준 사전확인제 실시, 친절한 민원상담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면 접수가 총 665건에 처리는 6,520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 중인 민원은 85건인데 1.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반려사항은 전체 0.2%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체 계획을 월 1회 10번 실시했습니다. 민원후속 절차안내 서비스 정황은 허가가 762건, 승인이 860건, 수리가 4,706건으로 해서 6,328건을 처리했습니다. 불허민원 사전설명은 반려민원건수인데 총 1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입지기준 사전확인은 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장입지 기준사전 확인제 시행에 있어서 민원인이 시간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과 만족하는 민원처리에 친절하고 구체적인 상담 실시, 민원서류 작성안내, 구비서류 간소화가 되겠으며, 특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업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감면을 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공장등록 개수는 1,110개로 ’92년도에는 170개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81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입지기준 사전확인은 4건, 공장설립 업무지원은 공장등록 및 공장설립 사업계획 상담은 400건으로 월 평균 40건을 처리했습니다. 공장설립 법정처리기간 단축에 있어서는 공장 신설은 30일이 기준인데 최대한 단축을 해서 20일로 조정해서 처리하는데 노력을 했고, 공장등록은 7일인데 5일로 처리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농지조성비 감면은 26개 기업체에 5억 9,800만원이며 소기업대체조림비 감면은 7개 업체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말태 위원 거수) 예, 박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박말태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반려가 17건이 있는데, 취하가 175건인데 취하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법적 검토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허가를 해 주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사전설명을 하면 취하를 해버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오고, 예를 들어서 일반 농민이 축사를 짓는 것 같으면 또 축사 설계를 해 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엄청스러운데 피해가 없습니까? 그것도 사전에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경비가 손해가 안가는데 설계까지 다해 와서, 옛날 같으면 농촌지역에 축사를 짓고 하면 설계비가 3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당 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취하를 했다면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취하한다는 것은 주로 공장을 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양산시민이 축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수는 별로 안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 보면 기업허가가 33건이고 토지가 72건이고, 토지가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기업입니까? 기업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33건으로.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토지는 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수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묻겠습니다. 반려가 17건인데 토지허가에 5건이 있습니다. 5건의 주요내용이 뭐지요?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사무감사도 아니고 한데 자료제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반려하고,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 5건 말이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17건,
중기

서중기위원장

반려된 17건 다, 허가과장님 반려된 17건 다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소기업하고 농지조성비하고 대체조림비를 감면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134페이지?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 따질 것은 아닌데, 기업에는 이런 지원을, 대체조림비하고 농지조성비하고 감면을 해 주고 일반농어민은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다 내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안있습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완전히 면제고,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는 5년간 50% 감면을 하기로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만 하는 것이지 허가부서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뭣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농민이 농사와 관련해서 농지전용을 하면 대체조성비하고 감면되지요?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우리 허가과에 원스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 동안 시행착오도 겪어오면서 그런 대로 허가 업무가 정착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허가 관계로 해서 들어올 때 환경부분 때문에 비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되고. 자연녹지인데 안되는 것을 들고 들어온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조금 더, 우리 관내에 공장이 유치되고 있는 추세가, 물론 지역적인 어떤 한계도 있겠지만, 죽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의 그런 추세하고도 맞물려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관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은 유도를 해 주고,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양면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부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산막공단에 북정쪽이 공업지역으로 풀려서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요, 호계 산막공단?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고 계시지요, 북정의 북쪽변. 그때 민원이 야기되어서 청와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고 했던 것, 거기는 공장허가가 안나고 있지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북정 쪽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간 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나동연위원

호계 산막공단에,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경인테크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나동연위원

그 위쪽 쭉 해서 공업지역으로 다 풀렸는데, 그때 안종길 시장하고 확답을 받고 했는데 하나하나씩 해서 절대 안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묶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는 허가가 들어와도 우리시에서 허가를 안내주지요?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부지조성이 아직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조성이 끝나면 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공동개발 내지는 공영개발로 가져가야 한다고 봐서 법에 묶여서 허가 안내주는 것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뭐였습니까?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도시개발사업,

나동연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지역이 다 묶여 있지요?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과에서는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허가를 안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예, 그 지역은 안내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집단민원이 야기되었던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녹지공간을 더 두라고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인가 그것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라, 확실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되는 것도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장허가를 해 달라고 해도 허가를 해 주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겠지요?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지금 그 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입안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들어옵니다. 아직 부지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부지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한 개인이 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해 놓고 계획도로를 잡아놓고, 길을 만들어놓고 이런 말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상북면이나 율리처럼 난개발이 되었을 때는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헨더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허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25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대민친절운동 자체 교육을 10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교관은 누가 했습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저하고 국장님이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교관을 해서 친절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상급자가 하는 것도 맞는데 금융기관은 대민관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가 반려가 되더라도 친절하게 답변만 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호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교관으로 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이, 그렇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교관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다른 교관을 초빙해서 친철분야를 교육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시에 거제시에서 공무원하고 시의원들이 양산시의 허가과하고 시의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허가과가 없는 모양입니다. 허가과가 양산시가 잘 되었다고 해서 오는 모양인데 과장님 생각으로 우리 허가과가 필요합니까? 허가과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로 하면 안됩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허가과가 꼭 필요한데, 허가과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것은 진짜 시민을 위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인터넷에는 허가과가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그 정도 애착심이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 과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 정도로 미친다고 하면 존경쓰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세요.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소신있는 답변이 보기 좋습니다. 본위원이 1기 시의원할 때 시정질문을 해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하다가 더 발전을 해서 허가과가 생겼습니다. 소신있게 하는데 자꾸만 들리는 소문은 옥상의 옥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과에서 바로 실과의 의견수렴없이 내주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직권으로?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70% 이상 됩니다.

김상걸위원

70% 이상은 허가과에서 다 내준다, 실과의 의견수렴없이?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예.

김상걸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를 비교하면 창업하고 산업단지 계약이 자꾸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2002년도에는 창업이 14건, 하반기에 10건, 2003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11건,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지금 제2차 IMF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상걸위원

아까 30%가 어떤 민원입니까, 실과에 전부 받는 민원은?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그것은 토목 도로라든지, 직접적으로 11가지 사항이 있는데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국공유재산, 산업단지 입주자격, 폐기물처리업 신고, 농업기반시설, 하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로점·사용, 건축허가건은 1,000㎡ 이상입니다. 상하수도해서 11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직접.

김상걸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70%가 허가과 전결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지금 공장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양산에는 허가 내는데 어려워서 양산에 못온다고 합니다. 정관에 농공단지가 이주하면서 울주군 쪽으로 거의 가고 우리 양산에는 7군데인가 8군데 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양산시 기업 허가 내는 것이 힘들다, 여기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속 추진을 하겠다, 말은 참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지사 특별지시 6호에 의한 반려나 취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그 건수는 정확하게 현재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반려나 취하 건수, 안내준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지사 특별지시 6호에 의해서 반려나 취하된 건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공장은 공업지역으로 닦아놓은 데에 가야 되는데 사실상 자연녹지나 그런 데에는 첨단산업이나 식품가공업 밖에 허가가 안납니다. 허가가 안나는 것을 가지고, 0.2% 정도의 허가 안나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온갖 낭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나중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는 자체가,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허가과 무용론이 나오고, 양산 허가과는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왜 더 어려워지느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과장님 목소리가 힘 차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양산의 이미지가 제고가 됩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의 도 의원하시는 분하고 조문관 도의원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양산이라는 도시는 도로 가시권 내의 부지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특별지시 6호에 안걸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업용지로 택지개발을 해서, 조성이 다 된 땅에는 평당 땅값이 5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이 조성이 안된 우량의 수목 부위 내에 공장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도까지 올라가고 반려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산도 앞으로는 하려고 하면, 계획적인 공업도시가 되려고 하면 계획적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공장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웅상쪽의 도의원님 이야기가 전부다 울주군에 가고 양산에는 안 온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사실 들어오는 위치가 전부 다 그런 위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의원 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양산은 그런 부분에서 취약점이다,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은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따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내부의 검토사항은 될 수 있어도 법적인 …(청취불능)…바로 민원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서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원서비스추진사항에 보면 각종 기업허가에서 위생허가까지 많이 있는데 허가사항 내용을 보면 허가승인, 수립·반려·취하 했는데 허가했다 승인했다 수리했다는 다 되었는데 반려와 취하라는 2가지가 문제인데 취하라는 것은 관청에서 해 주든 안해 주든 간에 안될만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취하한 것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반려는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서 보냈다 이런 뜻입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그것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러한 5가지항 전체가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기준, 말하자면 법률적 행위지요? 법령, 시행령, 조례, 규칙 등 정해져 있는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임의로 하고 안하고 하는 재량행위는 전혀 없지요?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재량행위는 별로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재량행위가 별로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나는 법률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공익적 차원이나 이럴 때는 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법률행위냐고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또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해 주게 되어 있으면 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재량행위가 가미가 되니까 민원인들이 뭐가 잘 안된다고 시장한테 찾아가서 해 달라, 공무원한테 부탁도 한다, 의원들한테 해 달라,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민원인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규정이 되면 해 주고 안되면 안해 주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재량행위로서 해 줄 듯 말 듯 이런 행위가 생기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분위기가 안좋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조례나 찾아보면 규정이 다 있지. 공무원들이 생각해 보고 해 주어라 이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무원들의 재량행위는 되도록이면 줄이고 법률이나 규정에 맞추어서 해 주면 잡음이 없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시끄러운 것은 규정에 딱 맞추어서 하면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행정처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률 문제가 아니고, 재량행위가 있느냐 해서 재량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김상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안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공장설립 현황을 보면 약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하고 올해는 적게 하고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추세를 대략 본다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양산에 기업하기 좋은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현저하게 50% 줄어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장을 할만한 부지가 없다든지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깐깐하게 재량행위를 해서 안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줄어드는 큰 이유가 뭡니까, 소소한 것은 재끼고?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줄어든 주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경기침체가 제일 우선적이고 공장부지도 다소 양산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양정길위원

기업하는 분위기가 안좋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공동문제일 것으로 보고, 공단이 양산시에 부족해서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소가 없어서 공장을 못차리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양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공장부지도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장 부지에 가야 되는데 보통 양산에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중 대체적으로 한 70%가 영세기업입니다. 자연녹지에는 첨단산업이나 식품가공 이것이 딱 맞는 직종인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공장을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잘 알겠고, 앞으로 우리 양산에 기업을 설립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꾸 귀찮게 한다든지 부지 이런 것을 통제를 해서 기업을 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되도록이면 법에 현저하게 저촉이 안되면 쉽게 허가를 해서 양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는데, 전에는 원동같으면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을 때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주택이나 축사나 이런 것을 건축을 할 때에는 사도도 인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줄 때의 도로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사도로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박위원님이 하신 대로 현황도로를 인정을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사도를, 현황도로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가가 잘 되었는데 요새는 현황도로를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허가가 더 까다롭다는 이유 중에 그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상에는 전부 농로가 되어서 기부채납도 안되고 있는 도로인데 그러면 허가과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하고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서,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도로지정은 최대한 지정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막연하게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민들은 지금이라도 축사를 지어야 되고 건축물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3m 되어 있는 것도 있고 4m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허가과에서 대표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잣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합되면서, 옛날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을 때는 도로를 굉장히 중요시 안했습니다. 왠만 하면 도로만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면 허가가 났는데 지금 현재 통합되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는 도로의 폭이나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난다고 하지만 지금 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박위원님께서 양산시에서 특별히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법을 초월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도로를 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만 도로로 지정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으면 건축부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부서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라고 해도 지금 긋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법적으로 초월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 피해가 주민에게 다 돌아가는데, 도시지역에는 관계없지만 준도시지역에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하면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인허가를 하는 것인데, 주민이 불편한 것은 아닌데 무슨 대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계장님 대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3m 이상 되는 것은 인정을 해 주고 기부채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없습니까? 건축법상에 도로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관리지역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적용을 안받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관리지역은?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도시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규제에 들어가지만 관리지역은 안받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국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을 이야기하지요?
상율

이상율토지허가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읍면 산업계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직원들 보수교육이 없으니까 무조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동은. 국장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해서 읍면 직원들하고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허가과 하고 각 읍면 총무계장, 민원과하고 산림, 허가 담당자들 보수교육을 하세요. 가는 데마다 다 업무가 다릅니다. 결국은 법률 연찬을 똑바로 못해서 주민들에게 엄청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과장님 보세요. 법적인 근거를 실무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소신껏 됩니까? 아주 단순한 이런 업무는 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 관계는 민감한 사항인데, 국장님, 당장 내일이라도 직원들 보수교육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 업무는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건축허가하고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허가 민원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시민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허가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민원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계장급 이상 사전설명제를 합니다, 불허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계속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전에 한번 만족도 해서 내 놓은 것이 있는데, 안이. 98% 나왔다고 했습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만족도가, 허가과에? 전에 신문에도 났지요? 허가과가 생기고 난 뒤에 시민들이 허가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98% 시민들이 만족을 얻었다고 했는데 저도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민원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만에 인가가 나야 될 것을, 하루만에 내주면 100% 만족도를 시민들이 느낍니다. 한데 일주일 이내에 허가가 나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반려를 하고 그런 쪽의 호응도는 전혀 안물어보고 쉽게 나는 인허가에 대해서 만족도를 물으니까 98% 나는 것이 맞습니다. 반려되고 15일 기간 내에 인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왜 15일 동안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빨리 처리하면 될 것을 꼭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세요. 30%도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허가과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도 없고 원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업무가 담당자나 밑의 계원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든지 해서 전부 타부서에 의견조회를 보내고 나니까 15일 날짜까지 다 먹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허가과가 존속해 있는 한 자체적으로 바로 협의가 일어나서, 다른 실과에 의견조율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세요. 그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왜 도로과에 협의공문 보내고 녹지공원과에 협의공문 보내고, 과장님 녹지나 토목이나 건축 거기에 다 있지요?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토목하고 녹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있지요?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어야 되는 것을 녹지공원과나,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니까 그 날짜가 도래할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공문을 보내면 명쾌하게 답변을 보내줍니까? 얼렁뚱땅해서 오면 판단하는 담당자는 헷갈려서 소신있게 결정도 못내리고, 협의를 해서 반려를 하고 그렇게 가지 말고 이제는 당초 허가과 목적 대로 회람이나 협의 돌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시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도 했지요? 주무담당자는 이야기하세요. 작년도인가 했지요?
영근

하영근기업허가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작년도에.
일배

박일배의원

설문 내용이나 개요, 어떤 쪽으로 시민들에게 호응도 조사를 했는지 설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기업허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위원장님, 시민 만족도 호응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금도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더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회람을 돌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자리하시고,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시민 만족도 설문지 조사하고, 아까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한 반려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으로 (3)건축과 소관
오전에 이어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주택개량 9동, 빈집정비 10동해서 총 19동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완전정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당초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였는데 포기를 할까 말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정이 지연되어서 착공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 선정은 보고서 작성시기하고 좀 틀려서 지금은 다 되어서 문제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미착공자에 대한 행정지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고서 작성시기하고 달라서 지금은 착공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아파트 민원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 먼저 현황으로 이 아파트의 위치는 물금읍 범어리 520­3번지입니다. 아파트 세대 수는 18평형에 300세대 사업은 ’90년도에 착공해서 ’92년도 준공해서 입주된 상태입니다. 민원내용은 발생된 시기는 ’92년도 입주와 동시에 발생되었고 요지는 부실시공 및 발생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공자 및 보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그 다음에 입주민의 요구사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96년도 11월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재기해서 ’03년도 3월 21일 원고 우리 양산시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해서 공탁금 6억을, 손해배상 판정이 6억 4,500만원 난 상태입니다. 공탁금은 법원에 주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급을 해서 세입세출현금에 입금을 해서 정기예탁으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의 순환재건축은 2002년도 9월 27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해서 지금 현재 다른 절차가 일부 진행이 되고 10월 15일 사업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가 경남도로부터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으로는 입주민하고 조합 측하고 그 다음에 대표회의간의 갈등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입주민의 의견과 계속 조정해서 조속한 추진이 주민의 뜻에 따라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백아파트 민원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3,000세대 웅상 소주리에 3,000세대를 건설해서 사업주의 부도로 다소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현행은 ’97년도 2월달에 사업승인 되어서 ’98년도 사용검사가 되고 하루뒤에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밑에 열거한 추진사항과 같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주 부도로 행정에 의한 민원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행정에서도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입주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국민은행하고 울산지방법원하고 최대 한 요청을 해서 입주민들이 그나마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관내 115개 단지 458동 약 4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대형재난 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115개 단지에 대한 해빙기 풍수해에 대비하는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12개 단지에 대한 미세균열 등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지시해서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3개 단지에 21개동입니다. 반기점검을 해서 일반 23개단지 124동에 대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규모 기존 아파트단지 입주민은 다수의 유지관리상에 보수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지에는 보수하고 하는 비용의 특별분담금을 내도록 해서 보수하는데 큰민원이 없습니다만 소규모 단지에서는 부담을 깊이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성에 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체 보수 정비하는 쪽으로 행정을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 거수) 전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공무원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근로자복지아파트가 ’92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국장님도 시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민원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료 위원이 볼 때에는 글을 잘 써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2002년도 9월 24일 지역주택사업 인가해서 써놓았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시에서 보면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부실시공이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최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은 200채 팔아서 가버렸고, 최후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임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과연 지역주택조합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그린주택이라고 등기를 해서 한국토지신탁인가 거기서 210억을 빌려왔더라구요. 빌려와서 하고 있는데 저것은 허가를 안내주면 이자만 해도 9.5% 이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냐 하면 그 조합이 맞는 조합인지 아닌지 몰라도 사무실 운영하는데 한 달에 1,500만원 들고 이자만 들어간다고 하면 매월 2억씩 돈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 거기에 입주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 건축업자가 손해를 보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나로서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 시청 공무원이 여기에 개입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다치면 안되기 때문에, 또 저로서는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이쪽으로 오든 저쪽에서 오든 답변을 절대 나쁘게 안합니다. 싸움을 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전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첫 번째 재건축조합,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정을 하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합원이나 권리자로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주식회사 법인해서 법인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합의 인정여부하고, 지금 현재 등기권리자를 조합원이나 그와 똑같은 권리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 우리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행정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향이고, 여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조합을 인가할 당시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다 첨부해서 동의하에 조합원도 선출하고 규약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규약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규약에 따라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인정하고 안하고 할 성질은 아니다고 답변을 드리고, 법인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그린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도 주식회사 그린하는 부분은 아마 재건축조합 측에서 입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무리가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하면 의사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법인을 임의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법인의 인정 여부도 역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월이 몇 십년이 가도 해결이 안되는 사항이고 양산시가 굉장히 욕을 들어먹는데 지역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판단을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임자가 맞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하는 부분도 조합규약에 보면 당초 조합원에 대한 자격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조합규약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합의 총회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 등기부상 권리를 인정하는 여부도 주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임의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등기부상 권리자이니까 자유경제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권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 의견은 표명할 수 있지만 단지 최후의 결정은 조합의 결정에 따라가야 한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에서는 주민들이 해야지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의원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시민들을 싸움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 와야 빨리 해결이 되지 이렇게 하면 3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보고서 상에도 최대한 중재를 하겠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저희들도 실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합 측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희라고 하는 조합장이 입주자 대표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겸하고 있다가 대표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다시 대표회의 선거에 이재희씨가 끝나고 다른 분이 대표회의 회장이 되니까 의견대립이 있어서 지금까지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중재를 해서 지혜를 모아서 양쪽 자리를 마련해 줄까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저희 방에 3일에 한 번 꼴로 찾아옵니다. 하루는 대표회의 측에서 왔다가 하루는 대표 측에서 왔다가 의회에서도 전권수 위원님하고 서중기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아시겠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조정하는데 다소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조정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로서도 벗어나면 되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 보자는 이야기인데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들어보시고 맞는가 안맞는가는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이것을 이렇게 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린피아 건물은 별개고, 별개로 생각하면 안됩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그 부분도 주민들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각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회의 측하고 조합 측하고 따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도 실제 저쪽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환 재건축한다는 부분에서 안간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주민 의견만 수렴해서 갈 사람은 나중에 갈라서 해라, 그렇게 해야 되지 강제적으로 다 가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제 이야기는 그린피아에 있는 번지 이것은 별개, 별개라고 생각하면 일이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00세대 분야에 대해서 딱지를 하나 준다든지 해서 이것은 너그 것이고 저기 가는 권리는 부실시공이 되어서 하자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사가든지 안 그러면 팔고 가든지 명확하게 끊어주어야, 방향이 나와야 건축업자한테 이야기하든지 조합 측에 이야기를 하든지 말썽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썽의 소지도 없애버리고 시도 시민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하기보다는 뿌리를 뽑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인지 몰라도 이것은 별개고 이것은 별개니까 너그가 돈이 있으면 한 개 더 사가면 되고 없으면 여기에 살면 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개로 생각하면 해결방법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회사가 300 집만 짓는다고 하면 간단한 일이 되는데 천백몇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그는 너그 이것은 이것 별개로 생각을 해라, 대신에 등기부상의 한 개씩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쉽고, 양산시에서는 그린피아 사람들이 삐껴 있는 이유가 그린피아 아파트가 이런 일이 있고부터 양산시의 혜택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옥상에 비가 새는데 1동은 안종길 시장이 칠을 해 주고 4동은 안해 주었습니다.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도 4동도 시에서 다 해 주고 돈은 6,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린피아는 소방서용 후문을 하려고 해도 이재희하고 전권수 측에서 워낙 이렇기 때문에 부실판정 아파트는 그런 것을 못해 준다는 법이 있는지 몰라도 떠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을 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도 한몫에 하려고 하면 지붕도 6,000만원 들여서 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 6억 얼마도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안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찾아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억 4,500을.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이 있는 말입니다. 저로서는 별개로 생각할 때에는 빨리 해결이 되고, 가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2만평 땅을 사서, 그 아파트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 사업도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면 건축과에서 땅도 하지만 뭐라도 한 개 해결하면 되지, 앞으로 내가 이야기 안하면, 이것은 또 다음 시의원이 누가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는데 내가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 스스로 안된다고 하면 설문서를 작성해서 돌리든지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런 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는 주민들이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가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자보수하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방수공사하는 부분은 지원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촉구를 해 보고 행정에서 나서서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것은 부실아파트라고 하는데 부실아파트라고 하는 명칭이 없어졌지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부실아파트는 지원을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건축회사에서는 그것 때문에 한번도 혜택을 못받았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하고, 처음에 180만원인가 평당 주었기 때문에 시에 감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돈 주려고 해도 300세대중 200세대는 떠나고 100세대가 남아있는데 집을 7,000만원 주고 살 때에는 이것이 재건축이 된다고 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만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가촌에도 빨리 허가를 내주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게 해 주어야 되고, 또 이쪽에도 말썽이 없게 하려고 하면 300세대는 뭐 이렇게 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이것은 이것이고, 별개라는 이야기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린주택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입주민 대표회의가 되어서 우리가 승인 나왔던 그 부분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 제가 있을 때도 이것이 들어왔을 때도 주 그린 이 자체가 어떤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뺐습니다. 빼고 토지신탁에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주 그린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시 안되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해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이전에 제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싸움을 시키라고 하면 싸움을 시킬 것이고 입주자대표를 모아라고 하면 모을 것이고, 공무원은 못하니까 시의원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상당히 피해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210억을 받을 때 공무원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다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토지신탁에서 과장님이 오드마는 공무원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비디오라든지 그런 것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을 주었습니다. 공무원도 돈 줄 때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돈 줄 때,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을 빨리하려고 하면 말썽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서중기 위원장, 정병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우리 행정에서 조합측의 당초의견과 취지에 따라서 토지신탁하고 자금을 아마 빌려와서 하는데 실제 민간 부분에서 자금을 초기에 투자하기는 힘이 들고,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에서 동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체가 악의적이나 부정적으로 비쳐진 것은 곤란한 것 같고, 행정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행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측하고 대표회의하고 갈등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의 역할만 해서 갈 사람 안갈 사람을 가려주면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생소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떠들면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데 근로자복지아파트는 서중기 의원도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의논해서 욕을 안 얻어먹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다른 업무 관계로 해서 간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각 부처에 받고 있는데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4가지 보고 외에 건축과는 특별한 큰 사업은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사업은 없고 민원입니다.

양정길위원

원래 건축과라는 것이 건축하겠다는 허가하고 그 다음에 감리하고 준공을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건축과의 주업무거든요. 그 4가지 외에는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올려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건축과가 가장 일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도 보면 주택개량 9건, 빈집정리가 10건 정도 되는데 중요 안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아파트가 주로인데 유지관리가 공동주택은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철저하게 수리도 다 합니다. 단지 예방차원이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주민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답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아파트나 장백아파트나 한 마디로 보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인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은 내가 볼 때에는 전적으로 건축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는 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중간에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완벽하게 된 뒤에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있고, 장백아파트 분야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보고서 대로 하면 건축과 잘못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도 답변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사업자가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안이 없고 사업주하고 입주민들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기다린다,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과는 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방관자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마치고,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 동면에 금산인가 석산인가 아파트를 짓다가 그만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층수가 낮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큰 데, 흉물로 해서 방치가 되어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과 똑같이 사업자와 입주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못찾고 있는데,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애들이 온갖 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할 것이냐, 거기에 사는 금산 주민들의 생각도 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시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 보겠다는 무슨 세밀한 계획도 세워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금 원망스럽습니다. 아파트가 중간에 입주가 안되었으니까, 중간에 부실시공이 되어 있을 뿐이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범어나 그린피아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시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거기에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해결해 보려고 회의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입주자하고 사업자 간에 해결되도록 기다리고 있지 말고 해당 관청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허가과에서 허가해 주고, 건축과에서는 감리해 주고 준공을 완벽하게 해 주고 그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들으니까 기분이 그것해서 과격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안하면 건축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향후 계획을 잠시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양정길 위원님이 건축과의 업무가 없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서 자체가 의회에서 제목이 정해져 와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고, 민간건축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실과에서 건축공사를 하면 건축과에서는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로 제출이 안되었을 따름이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근로자복지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민간아파트하고 저희들이 실제 행정에서 개입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는 저희시에서 건립을 해서 분양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의견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고 일반 115개의 민간아파트는, 실제 장백아파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행정에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면 석산에 부도난, 우리 관내에 2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웅상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동면에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2개인데 내년에 계획 세워놓은 부분이 아파트뿐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 업무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행정적으로 다수가 관련되지 않은, 소유권이 관련되지 않은 동면건은 분양이 되어 있고 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소유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철거하고 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따라서 지금까지는 제3자가 나타나서 인수를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왔는데 그것이 정 안된다고 하면 불법건축물화 시켜서, 행정에서 물론 비용은 듭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비용에 대한 부분은 땅을 압류를 한다든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석산하고 웅상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허가 건물 처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초대때부터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이고,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니까 “내년도에 처리를 해서, 시에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깊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몇 개의 업자가 얽히고 ?鰕耽?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것이 안되면 과장님이 그것합니다. 재선한 박종국 위원이 잘 압니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조금 전에 답변할 때도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그 다음에 타 업체가 나타나서, 제3자가 인수를 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그 부분에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권위원

건축과장님, 근로자복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전권수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것을 물어주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하면 시가 지어서 시가 준 것이기 때문에 시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위에 있는 이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예, 98억 7,7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98억 7,700만원을 전부 관의 돈으로 해서 근로자들한테 분양을 해서 받아들였지요?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부실아파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이 집에서 못살겠다, 이렇게 해서 물려주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지,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초기에 그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초기에 입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부실이다, 하자가 많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도 건립해서 분양한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실제 시의 책임이 6억 4,500만원 어치는 있다고 판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행정에서 개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도의적 책임으로, 법률적 책임은 시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은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금액은 대법원까지 갔다온 6억 4,500이다, 그렇지요?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시가 6억 4,500만원만 물려 주면 우리시는 도덕적인 부분을 빼고 나서는 다른 부분은 없지요?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이 아파트는 곧 무너지기 때문에 뜯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파트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험하니까 진정으로 시가 깊이 관여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밖으로 나와라, 뜯고 새로 지었을 때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집은 살아 있는데 시는 6억 4,500을 준다고 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이 집은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해서 시가 6억 4,500정도만 물려주면 되지만 우리로서는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다른 데로 옮겨서 짓겠다고 하는 인허가 부분은 우리시가 관여할 부분이지만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그중에 우리 주민들이 나가기 싫다, 거기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아파트도 아니고 부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창조나 이런 데에서 물려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그것이 6억 4,5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는 6억 4,500만원만 들여서 부실시공된 부분을 재수리해 주면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도 비슷한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고,

김일권위원

저도 상당히 위험한 아파트라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관심있게 봐 보니까 내용상 보면 결론적으로 저 아파트는 그대로 존속을 해도 되고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로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한 돈을 들여서, 우리시 돈이 아니고 이것은 창조에서 받은 돈입니까, 그렇지요?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창조에서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5억 1,800만원이고 우리시가 물려주어야 되는 돈은 6억 4,500만원이고 차이나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당초에 청구소송은 100억을 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0억을 할 때에는 뜯고 새로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안받아 들여져서,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보수하는 쪽으로 비용만 들이면 된다, 당초 5억 1,800만원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자기들이 인정해서 하는 기간, 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하고 확정 판결난 기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 금리 이자를 계산해서 6억 8,000 공탁을 하게 되었고, 공탁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오기까지 그 이자가 법원에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6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수령해 온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6억 4,500 수령해온 그 돈은 양산시 돈이 아니고 창조 종합건설이 부도 나고 밑의 보증회사인 이 회사에서 물려준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설회사 말고 설계를 했거나 감리를 한데도 어떤 제재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감리 쪽에는 지금 현재 법률적인 책임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시공사하고 보증회사가 잘못된 부분에서 나온 것이고 아까 양정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감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리사가 어디였습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로얄건축에 이정권 소장입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소장이 이것 감리를 했다가 감리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자기 개인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다 났는데, 판결이 나서 시공사는 이 회사에 전체 다 합해서 6억 4,500만원을 하자보수비로 지급을 하라고 나온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감리사도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를 물어라고 판결이 나와야 압류해 놓은 재산을 매각을 하든지, 개인 재산을 압류만 해 놓고, 압류를 할 때에는 통틀어서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압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판결도 없이 그냥 압류만 해 놔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더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더 받아야 되고 내주어야 될 것 같으면 내주어야 되고, 판결 결정을 내가 볼 때에는 민원발생 문제보다 그 사람들 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건축과장

위원님, 옳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했는데 행정적인 책임, 그러니까 면허정지나 이런 정지쪽의 책임은 있는데 재산상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류된 재산은 말소를 하고 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보기에는 재산이 압류된 것으로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의석상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 건 때문에 한국에 살기 싫어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금액까지 결정이 되었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공직자들이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발 빠른 행동을 해서 손해 안나도록 묶어야 되고 한데 그저, 이 정도는 해 놓아야 내가 책임을 면한다는 쪽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재산을 잡아서 안된다고 온 양산 천지가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먼저 나니까 그 사람도 자기 사유재산 정리할 것은 다 해 버리고 제일 쓸 수 없는 부분만 잡아놓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행정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찾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선에서, 지금 보니까 그린피아 아파트 문제는 당초에 하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 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짓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타당성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6억몇 천만원을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일이 끝이 나지. 끝을 안내고 계속 앉아있는 이유는,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오면 이 업무파악 한다고 끝이 안나고 돈이 되든 안되든, 이정권씨 사유재산도 죄가 있는 것 같으면 판결을 받아서 얼마를 받아넣어야 되고 아닌 것 같으면 풀어서 돌려주어야 되고 일을 매듭을 그렇게 지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타 업무관계로 나가셔서 간사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송명성입니다. 종합민원국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푸른양산가꾸기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푸른양산가꾸기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꽃동산, 꽃길 조성외 3개 사업으로, 꽃동산은 5개소, 생활주변 큰나무 식재 7만 5,000본, 가로수 관리 등 2만 6,000본, 입면녹화 2,000본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꽃동산·꽃길 조성, 가로수·공원·녹지 수목관리와 입면녹화 등은 완료하고 생활주변 큰나무 식재는 5만 1,000본을 식재해서 68%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리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태풍이나 강풍 및 가뭄에 대비해서 충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차량과 살수차의 확보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공원, 녹지 및 수벽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보식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춘추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양산시 교동 산55-1번지외 216필지로 ’75년 9월 10일 74만㎡의 면적에 공원을 지정하여 저희들이 사업비 67억 5,017만원을 2009년까지 투입하여 완공토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매수 및 공원조성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해 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사항은, 교리 동산 4필지 12만 2,282㎡에 대해 마을 사람들과 잠정적으로 매수합의하고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리 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마을에서 현재 공동묘지에 묘지가 한 200기 정도 있는데 이를 위해 인근에 납골당 설치를 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요구가 서면으로 오면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가급적 주민의 요구를 해결해줌으로써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본 토지의 90% 이상이 사유토지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매수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토지수용을 검토해서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사업으로 시비부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업비 지원을 도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서창 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소는 웅상읍 삼호리 택지지구 내 33호 근린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내년도 말이며, 주요시설은 운동장 조성 및 부대시설은 본부석·스탠드·테니스코트 등을 설치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면적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운동장조성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시장님과의 간담회시에 국제규격의 다목적운동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당초 1만 8,681㎡의 면적을 2만 8,115㎡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유토지는 10월 21일자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설계를 발주해서 납품이 되면 앞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운동장 조성 면적 증가로 공원 내 시설면적 기준이 초과되게 됨에 따라서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기능을 변경하든지 또는 인접 시유지를 포함한 지구단위 변경을 검토 추진토록 하고, 운동장조성사업비가 추경까지 25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잔디 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운동장조성사업은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전문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공원조성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146페이지, 도시공원관리분야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저희들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124개소, 근린공원 25개소, 도시자연공원 3개소 등 총 154개소 603만 2,779㎡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린이공원·근린공원 등 83개소 44만 925㎡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공원 내 시설된 시설물 보수와 범어근린공원 내 러닝머신외 15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시설물 훼손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홍보 안내문을 설치해서 주민자율관리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임금단가를 보통인부로 계상하다 보니까 기술인부의 사역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리 인부임의 현실화로 지속적인 시설보수와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46페이지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기능 변경 또는 인접 시유지를 포함한 지구단위 변경건은 오타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직무대행

녹지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정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푸른양산가꾸기를 한다고 수고도 많고 도시 가로 이런 데를 상당히 보기 좋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있었습니다만 큰 나무 심기가 68%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었는데 더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번 추경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무를 사 가지고 심지 않고 공사 지장목이나 사유지에 소물게 있는 것을 솎아 내어 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옮겨 심는 목을 사 오지는 않고 지장목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옮기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평균으로 치면 대소간에 얼마나 듭니까?
보통 1본에 150만원 내지 많이 드는 것은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사오는데 비해서는 상당히 싸지만 그래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큰 나무 심기 자체를 저는 부인하고 안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방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너무 키 큰 나무를 도로가에 심어놓으니까, 안 넘어지게 견고하게 심었겠습니다만 첫째 넘어질까 겁나고 둘째는 도로라는 것은 평면이거든요. 직선화되어 있는 평면지역에 낙락장송 같은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그것이 입체적으로 평평한데 이렇게 큰 것을 심어놓으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큰 나무를 심는데 넘어질까 겁날 정도인 이런 것을 심지말고 높이라든지 폭이 알맞은 것을 하면 보기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 수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북부동하고 중부동 사이에 도시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무를 몇 포기 심어 놓은 것이 있데요. 소나무도 심고 다른 것도 심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소나무의 크기도 적정한 것 같고­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모양새도 좋고 살기도 잘 살아 가지고 상당히 어울리더라고요. 꼭 키 큰 나무를 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너무 큰 나무보다는 주위의 여건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키가 좀 작아도 이런 것을 하면 안 좋겠느냐는 것이 저의 전문성 없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를 옮길 때 너무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지를 자르고 이러니까 요즘은 고사목처럼 이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흉해 보이는 것도 있습디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춘추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동묘지대체시설로 납골당시설을 설치·요구해서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설치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은 석조물이나 이런 인공 구조물로 해 가지고 오랫동안 두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일반 구조물과 달라 가지고 자기들의 선조를 모신 곳이고 해서 함부로 자리를 옮긴다든지 철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골당을 섣불리, 시의 지원금까지 받아 가지고 한 것 중에 너무 낮은 지대에, 유효토지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납골당을 할 때는, 납골당은 평평한데 안 해도 되니까 토지이용률이 낮은 높은 지대에, 앞으로 개발을 하지 않을만한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고, 편입토지 매수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딴 데 이런 경우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매수되는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하면 강제 수용하는 것이 억울하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조금 적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허다한 일이지만 그렇게 안 주어도 될 것인데 엉뚱하게 많이 주어가지고 먼저도 신문에 한번 났는데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비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염려가 다분히 있어서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창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서창지구나 그쪽 지구에는 이것말고 규격화된 운동장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전혀 웅상지구에는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국제규격화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운동장이 없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관리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하면 우선 개념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업개요에 나타나 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이 세 가지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에서 도시공원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 시의 경우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은 택지개발이 된 곳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그때 할 때 같이 하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신도시 안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신도시 안에도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신도시 안에 러닝머신이나 운동기구를 설치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 것은, 원래는 기구가 일반기구로 되어 있는데 러닝머신이나 현대화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도시공원하면 야외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야외에 전기가 작동되는 러닝머신을 설치해도 될 수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용율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에 커버를 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도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러닝머신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수동으로 발로 밀어내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비를 맞아도 괜찮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나는 상당히 의아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 나온 내용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까운 개운사 같은 데 가 보니까 등산로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등산로를 좁게 안 하고 아예 경운기가 갈 정도로 널찍하게 잘 닦아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이 등산로를 시에서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폭을 넓게 해 가지고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한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 사업도 금년에, 여기 나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신기 등산로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해서 발주 중에 있는 것이 개운암인데, 중부동 개운암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코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국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것이 대운산하고 영축산하고 천정산 3개 등산로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해 놓았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지속적으로 인근지에 가까운, 동면 계석 뒤라든지 오봉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제 질의요지가 거기에 있는데 가까운 부산시의 정관면 달음산이나 이런 데도 가보니까 등산로를 상당히 잘 해 놓았습디다. 돈은 적게 들이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러 보러도 오고 하던데 저는 우리 동면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딴 면에도 필요성이 없는 곳에는 할 필요가 없지만 아침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예를 하나 들어 계석 뒷산 같은 경우는 제가 가 보니까 아침에 대정, 계석, 극동, 이쪽 다방의 새진흥, 현대아파트, 대동아파트에서까지도 옵디다. 그렇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데, 올라갈 때 사람에 받혀 가지고 못 올라가서 한쪽에 기다리고 서 있으니까 폭은 경운기가 갈 정도로 너르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아침 등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모여 가지고 담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것은, 어느 면 어느 동네라도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업무보고에는 안 들었지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장대리, 서중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동연위원

과장님, 시내를 공원화 시키시고 대목을 잘 심어 우리 시를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화장실들을 지어놓고 있잖아요. 이것 추접기가 추접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이것 계획을 잡아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겠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화장실을 계속해서 하루 한 차례씩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주로 화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화장실 이것이,

나동연위원

매일 한 분이 돌면서 하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엇합니까? 화장실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공공근로 해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우리 북정 같으면 한 사람이 하고 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은 인원을 한 사람 더 붙이든지, 공공근로를 한 사람정도 더 붙이든지 해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어느 단체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 보려느냐?” 이런 제의도 해 봤는데 이것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한 사람 더 붙이세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네 군데일 것입니다. 한마음 옆하고 북정 쪽에 3개 있거든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라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추저워서 추저워서, 이것 청소하는 분 한 분하고 공공근로 한 분을 더 붙여서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실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것 너무 추접더라고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김일권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나동연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자 1명이 더 와 가지고 청소를 한다 이래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양산시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화장실 구조 자체가 벌써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랍시고 만들어 놨는데 그냥 슬쩍 들어다 놓은 화장실, 물이 나옵니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조금 하셔 가지고, 정 어려우시면 수원시청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거기는 가니까 화장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북정공원 같으면 그 어디의 명칭을 따 가지고, 화장실 이름도 그 명칭을 따 가지고 지어 놓습니다. 반딧불이 많이 움직이면 반딧불화장실, 북정 같은 곳은 이원수 선생 화장실 이런 식으로 화장실에도 이름을 붙여 가지고, 특히 도시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볼일을 보는 화장실이 아니고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화장실을 견학 오는 것만 해도, 수원시청에는 가면 화장실문화담당이라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양산처럼 보수층이 두꺼운 곳에서 쉽게 납득은 안 가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과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토지공사가 견본적으로 양산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수원시청에서 지은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고 지난번에 의회 의원들하고 토지공사가 같이 신도시견학을 갔을 때 약속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문위원, 기억나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하면 견본적으로 토지공사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 들어오는 입구 쪽에 화장실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의 화장실이 적합한 것인지, 뜨신 물 찬 물 다 나옵니다, 공중화장실에. 그리고 관리자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시킵니다. 거기는 저녁되면 노는 장소입니다. 공원 속에 있는 화장실은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구도는 우리시가 해 주시고, 춘추근린공원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공원조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람 인선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추진을 못했는데 자문위원을 구성하면 11월 1일부터 헬기가 임차 배치됩니다. 그때 회의를 마치고 현장견학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에 지금까지 구성된 모든 조정위원이나 무슨 협의회나 위원들이 구성된 분포도를 보면 가장 맹점이 뭐냐 그러면, 이런이런 회의를 거쳐서 이런 일을 했노라하는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형식적인 위원으로 항상 구성을 해 놓은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춘추근린공원에 대한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는 공원에 대한 박식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데 항상 우리 양산시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면 시 공무원 몇 명, 저도 들은 이야기이고 저도 피부로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 조성하는데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앉아 가지고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구성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부산시 같은 데는 공원만 전문적으로 조성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전국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 지역에 있다고 동장 나오라, 누구 나오라 해 가지고 회의했다는 서류 절차만 거쳐가는 이런 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 춘추근린공원의 문제점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근린공원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어나야 될, 묘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은 걱정이 되니까 납골당시설 설치 요구 같은 것이 물위에 떠있는 것이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려고 하면, 이 공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근린공원 안에 납골묘 설치가 도시계획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묘지공원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미리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주민들하고 이야기 해 놓고 그때 가서 법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는 이제 그분들하고 협의할 수 없거든요. 지금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주민들 말만 따라갈 사항이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납골묘를 해주도록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묘를 다 들어내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춘추공원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관을 쉽게 안 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묘지를 하나의 공원의 시설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분당 중앙공원 입구에 가면 묘지는 절묘한 관광상품화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면 그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빼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옮기겠다고 생각하면 묘지 앉은 부분에 옮겨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넣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하면 되고, 묘지를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묘지를 하나의 관광 상품화하는 식으로 돌려주면서 이런 것을 안 하도록 하겠다는 이 두 가지 부각되는 부분을 미리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원을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시설을 하면 주차에 대한 문제가 제일,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원으로서의 생명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살겠다고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주차장이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장 활용을 못하도록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나면 오지를 않기 때문에 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앉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차를 몰지 않고도 양산시민공원으로 만들어지는 이 춘추공원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것이 공원으로서는 생명입니다. 저 공원은 산보를 해서 갈 수 있는 공원이라는 것을 주민들 의식에 심어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면 차를 가지지 않고 춘추공원에 오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 춘추공원 입구를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입구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양산에 오래 계셔서 알겠지만 대단히 힘이 듭니다. 어느 한 곳도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입구가 잘 안 나옵니다. 저도 매일 둘러봅니다. 차를 극히 줄이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론 자체를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찾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업무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저도 깊이 법을 몰라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에 장례예식을 하고 있는 영락공원 저기는 공원 구분상 어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것은 근린공원은 아니잖아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원이라면 장례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화장장까지는 모르지만 시립장례예식장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시립장례예식장이 시가지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도 기피시설이 아닌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기피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편리하면서도 한적한 곳으로 옮겨야 될 곳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의원들끼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추근린공원에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이런 것을 보완하면서 만들어 가다 보면, 근린공원 안에 시립장례예식장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마 이 마을에서도 대충의 이야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립장례예식장이라고 만들어 봐야 시가 직영을 할 수 없으니까 장례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 지역구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론을 생각해 본 것이 위탁을 할 때, 이것은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어떤 시설만 갖추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은 시가 갖추어 주니까 법인을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권 자체를 마을에 넘겨주었을 때 그 마을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근린공원 안에는 이런 장례식장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금 재정비하고 달고 할 때, 바깥에 있는 땅을 사 넣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제일 가 쪽에 있는 어떤 부분의 땅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적당한, 한 이삼천평 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녹지공원과가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볼 수 안 있겠느냐.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놓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을 만나 설명을 하면서 ‘예’ 해 놓고 ‘그 시설은 이 자리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한 계획까지도 이 춘추공원계획 안에는 전부 복합적으로 넣어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있어 그만 두시면 양산에 사셔야 될 분입니다. 이 공원을 내가 이렇게 체계 있게 만들었노라고 양산에 사시면서 항상 아침마다 공원에 갔을 때 오시는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춘주공원이 22만 3,000평쯤 되는데 첫째 들어가는 진입도로부분에 자동차를 가지지 않고도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묘지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들어내었을 때는 그 안의 기수만큼의, 어차피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머리만 잘 쓰면 돈 한푼 안 들이고 그 이전하는 비용을 가지고, 딴 데 묘지를 사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다 납골묘 안에 넣어 주겠다고 하면 납골묘를 짓는 것도 공짜로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춘추공원은 필히 이 몇 가지를 접목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이 도시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원조성자문위원을회를 구성할 때 필히 이러한 공원을 만들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또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괜히 요식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부서 담당자를 한 명 끼워넣자. 이런 식의 자문위원은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춘추공원을 만들 수 있는 실력자들로만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아주 깊게 또 유용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춘추근린공원은 사실상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7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던 것을 양산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호응으로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실시설계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부 조합해서 법적으로 각 부서와 검토를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 1차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실시설계 또는 기본계획 변경 등도 함께 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는 그러한 진입도로 구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대충 감이 잡힐 것입니다.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춘추공원에 올 때도 차를 가지고 춘추공원에 온다는 생각이 아니고 운동장의 어떠한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족이 왔다가 온 김에 우리 공원에 한번 들려보자고 하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산에 있는, 웅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강서동·삼성동·동면 일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춘추공원을 산보삼아 걸어갈 수 있는, 가서 볼거리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정말 역작을 만들 수 있도록 타 시에 있는 공원부분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들을 출장이라고 보내어 가지고, 지난번에 일산에 가보니까 공원 하나는 일산 신도시에서, 그 엄청난 도시에서 그냥 육교 비슷한 것 하나 건너가지고 쓱 넘어가니까 공원입디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발길이 자주 가지는 그런 쪽으로,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과 가까워야 되는 것인데 거리만 가까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꼭 좀, 아마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미리 우리 과장님들이 짚어 가지고 해 주시면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일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례식장을 요구했고 우리 시민에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이 장례식장인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쪽에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라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싶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추공원 설계할 때 우리 운동장 쪽에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현수교 정도를 놓아 가지고 춘추공원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돈이 안 들지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운동장에서 걸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네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현수교 문제는 건설도시국에서 물금 넘어가는 4차선을 확보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30m 6차선인가 만들지요? 별도로 옆에 만드는 것이 보기가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물금 넘어가는 다리 자체가 폭이 좁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리 폭을 키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같이 하면서 야간에도 조명을 넣어서 야경을 좋게 한다고 하고 있습디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춘추공원 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현수교 같은 것을 하나 놓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안 괜찮느냐 싶은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푸른양산가꾸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1022 지방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임경대에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1022 지방도는 물금 경계에서 화제까지의 굴곡개량공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주었고 올해도 3억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일 비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경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일 장소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임경대 위치가 어디다. 최치원 선생이 노닐던 곳이 어디다. 그것을 양산향토사연구회에서 내일 확정을 짓습니다. 임경대가 있는 지금의 장소는 화제리 이탁희 씨가 복원을 해 가지고 잘 되어 있지만 새로 고증을 해 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는 경치도 수려하고 아주 좋기 때문에 굴곡개량공사를 할 때 부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같이 공원화가 되어 가지고, 특히 문학비가 하나 있어요, 요산 김정한 선생의 문학비가 있습니다. 요산 김정한 선생의 수라도라는 책의 소재가 된 곳이 화제입니다. 그리고 소설가 최원 선생의 처가도 화제입니다. 그렇게 문학적인 가치라든지, 그리고 임경대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어떨지 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테마공원 지정문제는 문화재 쪽이냐 아니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정이냐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공원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고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경대라고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정자를 지어놓고 그것을 고증하려고 하니까 고증해 주는 사람이 없습디다. 그리고 원동의 모 선생님께서는 “거기가 임경대가 아닌데 왜 임경대라 하는 말을 하느냐?”고 민원을 접수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저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하고 몇 분이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관계 부서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굴곡도로 개량을 하면서 부지를 많이 확보하라고 하신 것은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장소만 마련해 주면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만 녹지공원과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내일 고증이 되어 문화재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가닥이 잡혀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유림은 녹지공원과에서 소관을 안 하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산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는데 국유지 관계는 양산국유림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림청 소관만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림형질변경허가는 허가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다만 사용수익원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확보된 사람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 원동광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훼손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죽고 해 놓으니까 미신적으로 훼손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광업법에 의해 가지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훼손허가는 국유림 대부를 받을 때 대부사업계획에 훼손이 들어 있으면 별도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국유림대부만 하면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난다는 그것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법에 목적사업으로 대부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내용이 들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전에는 우리 시에서 안 했습니까? 시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 지금 묻는 이유가 복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산림훼손을 해 놓고 복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국유림 대부기간을 연장하면 계속 훼손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국유림 관계는 대부를 함으로 해 가지고 바로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도지사지시사항 6호인가 7호인가 그것도 아무 필요가 없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광산개발을 위해서 광도 설치가 되고, 광도 설치가 된 지역에 대해서 광업권 인가 등의 절차를 밟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들이 담당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소장에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주변 복구를 하고 해결해 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협조가 잘 안되어요. 내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내줘요. 주민들은 검찰에 바로 고발하려고 대듭니다. 여태까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 면적은 2만 1,389㎡인데 더 오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버되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당장 주민들이 검찰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챙겨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록 중지를 요청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9분 기록중지

16시 22분 기록개시

박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하세요.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입니다. 푸른양산가꾸기 이것보다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로수 공원하고 수목관리가 한 7만본 정도되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당장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관리 전문인력 부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 녹지공원과 인원 가지고 다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가지를 치고 나무를 옮겨 심고 하려면 나무에 대한 전문인력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 노임단가의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관리할 나무는 많아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업단으로 별도로 예산을 달든지 아니면 노임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모든 사업은 사업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하고 내년에 예산확보를 요구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실직고를 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렇게 인력관리하기가 힘들다면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이 없이 계속 인력만 요구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아웃소싱을 택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조례 3건은 제1차 및 제6차 본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계속심사하기로 한 안건으로써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른 절차는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을 보면 의안번호 48번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먼저 상정되어 있고 다음으로 49번의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전체적인 의견이 양산시 공무원 수가 모자란다 해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은 맞지만 저는 의안처리의 순서가 인원에 대한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되고 다음에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49번을 먼저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의 제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병문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병문 위원의 제안대로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