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병문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60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 및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27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12월 0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양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 정병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04일 양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0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도 예산안 및 조례 안, 시정 질문의 건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 12월 0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희범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기금운용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인조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 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병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의원
정병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촉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4년 12월 18일·12월 19일 각각 오후 0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각 담당관, 실·국장 및 사업소의 소장 등 모두 12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종국 의원과 나동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0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0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