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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60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2-06

서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33분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박종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우리 이부건 위원님께서 박종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국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종국 위원께서는 사회교대를 위하여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양정길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양정길위원

잘 되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5분

박종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구두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동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동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부된 안건은 4건입니다. 바로 심의 들어가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인조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공인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양산시 공인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과 동시행규칙이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 맞도록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며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 근거조항을 제1조에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의 신조 및 개각 방법, 조정 및 등록신청서를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전자공인의 이미지화 및 관리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다음에 공인의 공고방법 개선과 공고내용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 기록관리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인영의 인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인영의 색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57, 양산시 공인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우리시 조례를 일부 미비조항을 정비하여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의 충분한 설명과 동일합니다. 행정기관이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고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 또는 게시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에 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인영의 인쇄사용 및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 기록유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인용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전자인증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도 있고 또 미비한 사항을,

김상걸위원

업무지침이 시군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사무관리 규정이,

김상걸위원

사무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여주세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자문서상 있습니까? 인증을, 공인을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컴퓨터 안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인증을 도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안에 만들어서,

김상걸위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혹시 요즘 하도 해킹이 심하니까 해킹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답변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인증제로 감으로 해서. 일단 저는 자료요구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마디로 도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헷갈려서, 앞으로 관인을 전자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전자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수기로 하는 것도 있고,

나동연위원

한 마디로 공인조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장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는 그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직인과 청인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제가 컴퓨터로 되니까 도장을 안 찍고 컴퓨터 상으로 바로 찍는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도장을 만드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지금 전자공인을 만들면 도용될 수 있는 입장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이라든지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사용을 주로 전자민원 관계 증명발급,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예방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혹시 우리 시민들이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잘못 운영되다 보면,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모방하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우리의 수준 몇 배로 가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염려되는 것이 도용될 수 있는 입장,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를 정보통신과장이 없으니까 개략적으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온라인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에서 총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혹시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미비한 입장이다, 100% 완벽할 수 없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 사항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배

박일배의원

그런데 관인을, 직접 청인을 찍는 입장 같으면 대조를 해서 보고 바로 찍을 수 있지만 전자결재 라인은 있는 것을 따와서 빼와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니까 그 중간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당해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도 만의 하나 직인을 찍는 것 같으면 직인을 보관하는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직인관계는? 그것은 직인을 보관하는 내가, 책임자가 문서를 읽어보고 발급을 해 줄 수 있지만 전자결재 공인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조례에도 보면 4급 5급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6급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규격만 차이가 납니다, 규격 자체만. 본인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전자결재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전자결재관리자 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배

박일배의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 이 규격만, 크기만 차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4급 5급 공무원인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것, 5급 6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해서 규격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6급은 1.8㎝입니다. 그것을 따와서 공문서에 직인을 받아서 배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다이렉트로 받는 것입니까, 관인체제를? 안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서 직인을 관리하는 쪽입니까, 공인에 대해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가 직인을 관리해서 수기로 찍는 것도 있고,
일배

박일배의원

수기는 확인을 해서 찍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자관인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5급이다, 보관하는 사람이 전자결재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직인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자결재 상에서 이 인감을, 공인기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관리시스템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자결재 관인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받으면 컴퓨터에 전부 다 관인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국장님께서 향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공군소령이, 신문에 봤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인감을 내어서 카드깡을 해서 18억인가 유용한 것, 잘못하면 우리 전자시스템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직인을 관리하는 사람 같으면 내놓고 확인을 해서 찍어주면 끝인데 내가 6급이면 서류를 작성해서 발급할 수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본인밖에 모릅니다, 발급하는 담당자만. 했을 때 시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용당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공문 발급된 것도 매일 체크가 되든지 해서, 안 그러면 몇 장이 발급 된지 모르고, 그냥 직인만 나가는 것 같으면 지금 그런 기관에서 하듯이 본인들이 사기를 쳐서 돈만 벌어 와서 시비를 축낼 수 있는 이런 쪽도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도용하고 위조하는 사항은 조금 틀리는데 위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까지도 착안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책임을 맡기든지, 부서적으로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을 때 부수가 몇 매가 나간다는 것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무한정 발급하고 난 뒤에 근거 없이 가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기나 악용을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전부 수기로 하기 때문에, 도장 찍고 하는 것은 수기를 하기 때문에 도장이 도용 안 당하는 한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잘 운영을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주제가 뭐냐 하면 혹시 도용이 되어서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는 우려니까 전자결제시스템 상에서 읍·면·장이 전자결제를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희종

이희종서무담당주사

실무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이희종입니다. 지금 현재 전자결제 운영상은 최종결제권자가 결제를 하고 난 뒤에 각 실과 읍면동 별로 심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주무계장인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타 실과도 주무계장이 마지막 서류심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제가 나면 다시 기안자가 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심사의뢰가 지정된 사람 앞으로 공문이 와서 전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서 맞으면 직인을 찍어서 발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직인을 찍고, 전자관인이라고 해도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 사항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이 양산시 공인조례하면 공식적인 인장이라는 것이지요? 양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직인, 청인 직인 다 해서, 바로 손으로 찍는 것도 있고 컴퓨터화 된, 정보화된 것이 있고 이것을 전체 총괄해서 하는 말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공인은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인을, 관인이나 청인이나 찍는 자가 사실상 실무자 측에서 보면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누구나 다 도장을 찍고 있는 실정인데, 제3조 제2항 여기에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주무대리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도장을 찍는 사람을 한정을 안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인도 찍을 수 있고 아무나 다 찍을 수 있는데 이것이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결제란 사항, 시행문을 가지고 대조를 해서 찍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못 찍는다고 이렇게 정하면 일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한계가 전혀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원안을 가지고 와서 대조 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공인 관리자는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안에 보니까. 원래 규정상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보면 등록하고 폐기하고 재등록이 있는데 등록대장에 공인을 등록해서 쓰다가 재등록한다든지 폐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직제가 변경된다든지 마모가 된다든지, 직제가 없어진다든지,

양정길위원

직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직위에,

양정길위원

무슨 과가 없어지면 거기는 직인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듯이 대조를 해서 보조자가 찍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전자인증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상 도용을 한다든지 바꾸어서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이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될 런지 모르겠는데 전자인증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인장만 별도로 도용은 안 됩니다. 안되고 주민등록증을 내 말고는 발급을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법으로 발급 받아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찍혀 나오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발급받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인증이 찍혀져 별도로 도용이 안 됩니다.

양정길위원

주민등록이나 서류 자체를 완전히 만들어서, 컴퓨터 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도장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막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컴퓨터 상으로 그런 기술적인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도용되었다는 것은 없고,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예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유통이 되지,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13조(공인관수자), 14조(관수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중캐비닛에 넣어서 엄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으로 하자면 이중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보조자가 찍든 청경이 찍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관수를 견고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수를 철저하게 하라는 뜻에서 이런 데에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양정길위원

그 밑에 14조에 보면 근무시간 내에도 봉인함에 넣어서 보관하고, 이를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딱딱 넣습니까? 쓰는 대로 그냥 놔둡니까? 실제 규정대로 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규정대로 합니다. 이대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 도장이 각 부서마다 많을 것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안 하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이대로 합니다. 몇 개 찍는다고 하면 알아서 찍어라 그렇게 하지 그것을 놔두고 오다가다 아무데나 찍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양정길위원

읍·면·동에도 이렇게 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표결은 일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고, 건별 심의이니까 제안 설명을 하고 검토보고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다음은 양산시 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양산시 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을 정리하여 감면규정이 명확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서를 종전에는 면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50%를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법규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 중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종전에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용부동산”을 추가하여 면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용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민공동체가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세율 3/1,000 적용기간이 종전에는 “5년”이었으나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조세특례 제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입주업체 및 개발시행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자의 감면 대상 추가부분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 경감”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의 직접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사항을,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현행 양산시 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 12월 31일자로 현행 양산시 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10월 16일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현행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이 2003년 12월 달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감면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하고, 국가정책을 위한 신규감면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였으며, 특정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 동 조례 안을 개정,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코자 할 때 주민에 대한 재정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 측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하는 것은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카항 까지 인데 양산을 비교했을 때 종교단체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전체 면제해 주던 것을 종전에는 면제에서 50%로 경감한다는 것은 50%는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전에는 전액감면인데 이번에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종교단체 의료용 부동산, 불교나 기독교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를 들면 통도사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있으면,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우리 양산에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에는 없다, 그 다음에 나항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관련조문을 정리한다는 것은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되었던 법률이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사항 중 우리가 조례로 만드려고 하니까 미비점, 용어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미술관광진흥법에서 적용된 그대로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고 법률 명칭만 바뀝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라항 임대주택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것도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해당이 없는데 문화재 중에서 중형부동산만 해 주었는데 부동산도 다 해 주겠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개인 문화재입니다. 부의장님이 만약에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에는 중형만 해 주었는데, 전에는 집만 해 주었는데 다른 토지도 가지고 있으면 전면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라항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라항은 조금 포함이 되는데, 영구주택은 50년 계약이고 국민주택은 30년 기간인데 전에는 50년짜리 영구주택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30년 짜리 국민주택도 해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주공 3차가 30년에는 해당이 되는데 40㎡ 이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민임대주택 부동산이 30년, 면적도 40㎡ 이하 일 때만 면제고 40㎡ 이상 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은 면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크게 해당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고 법이 바뀌니까 바뀐 것은 조례로 만드는 것이네요? 앞으로 만약에 양산에 이런 것이 생기면 적용을 시키겠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라항에 보면 기존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변경을 해서 국민임대주택용 부동산도 추가로 면제토록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확대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확대 적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임대주택에요?

나동연위원

예.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면적에 제한을 받으니까,

나동연위원

40㎡ 이하로 하였으나 추가로 보완을 해서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연도별로 50년 하던 것을 기간은 30년으로 하는데 면적은 40㎡ 이하만 해 주겠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50년에 40㎡ 짜리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30년에 40㎡ 짜리도 해 주겠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가고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면제토록 해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김일권위원

영구임대 목적으로 지은 것은 50년 짜리인데 40㎡ 이하만 해 주던 것을 이제는 30년 짜리도 해 주되 40㎡ 이하일 때만 해당이 되고 넘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주공아파트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제가 사는 데가 2차인데 1차도 5년이고 2차도 5년입니다. 임대주택 이런 것은 해당이 되고, 50년 짜리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아예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이 30년 짜리입니다. 30년 저것은 40㎡ 이하 같으면 해당이 되는데 저것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주 영세규모의 주공아파트만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앞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었는데, 이 말은 그것이 아니고 국민임대주택용 부동산, 집을 안 지은 땅이라도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추가 면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땅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 주겠다, 단 40㎡ 이하다, 15평 정도.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12평 13평 정도, 아주 소규모,

나동연위원

이것은 조례 사항에 나와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세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면제입니다.

양정길위원

원래부터 면제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통도사에서 가지고 있는 통도사 소유의 땅들은 재산세하고 토지세가 전액 면제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통도사 소유, 절 소유가 되면 무조건 면제고 월하스님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고, 개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통도사로,

나동연위원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우리 양산시에 하나 추징을 한 것이 있는데 종교재단 이름인데 집을 지을 때 건물이 목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니까 이의신청을 하고 난리를 지겼는데,

나동연위원

종교단체 소유에 의료용 부동산이라고 봤을 때 어차피 그것도 종교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법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재산세도 다 면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세만 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에 “할”해서 도시계획세라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재산세 자체가 면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덕화

김덕화부과2담당주사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인데 실제적으로 도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가 같이 부과되어지는 것은 도조례 의해서 감면이 되고 저희들 시세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세만 조문에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의료용 부동산이든 어떻든 종교단체의 재산이라고 봅시다. 그 자체로서 감면이 다 되어 왔지요? 하여튼 부과가 안 되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계장님 이야기는 도에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양산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용 의료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의료시설을 떠나서, 의료시설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통도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의료용으로 쓰든 뭐로 쓰든 어떻든 종교단체의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덕화

김덕화부과2담당주사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자기의 직접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100% 면제인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수익용 사업으로 제공할 때, 지금 현재 일반병원, 개인병원은 세금을 다 부과를 하는데 종교단체가 수익용 사업으로 활용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면제가 되어 오던 것을 이제는 50% 추징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목적에 수익용 사업으로 해당되는 부분에는 이 내용을 적용하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면제되니까 이 사항이 적용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도 재산세는 감면 아닙니까? 도시계획세만 50%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그것도 목적세에 한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목적세라고 하는 것이, 재산세 없이 이것만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화

김덕화부과2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가 나오는 부분이 도세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50% 경감한다는 내용이 그 쪽에 들어있고, 우리 시세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세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목만 이 조례에 들어 있어서 그렇지 50% 경감되는 부분은 같이 경감됩니다. 되고 조금 전에 직접 목적수익사업 그것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다른 세금은 도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조례에서 정하고 우리 시세 부분만 우리 시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면제를 해 주고, 의료용 이것은 병원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를 해 주고 그 외 수익에 따른 세금은 50%를 매기겠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종교단체 소유의 재산은 전부 다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것도 종교단체의 소유인데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50%를 받느냐 그런 말씀인데, 나머지 50% 받는 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조례로서 정해서 50%를 받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 시세 부분이니까 도시계획세 그 부분만 우리시에서,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동안 감면 되어왔던 것이 올 연말로서 끝나는데, 시한이? 끝나서 새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를 받겠다고 해서 조금 강화하는 내용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전체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12월 말로 그만두는 것이 전체가 29개 항목이 됩니다, 지방세법 감면규정이. 이 중에서 12가지를 연장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인데 사실 우리 시가 해당되는 것은 없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레께 우리 위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단체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논란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종교단체에는 세금을 일체 못 받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 무슨 종교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종교도 문공부에 등록되어서 인정되면 그 종단으로 들어오면 면제가 됩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시에 해당이 안 되는 조항도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런 것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언제인가는 이런 사업장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이 따집니다. 사항에 보면 주민공동체가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규정을 삭제해 놓았는데 해당되는 것이 없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예를 들면 주민공동체가 공동작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를 들면 평산마을에 마을버스가 있다, 마을 소유의. 그것을 종전에는 그냥 수익이 아니니까 면제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김상걸위원

그것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인데 주민 방범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 소유는 아니고 방범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민 소유로 붙이면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면제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이런 것은 삭제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면 앞으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수익사업이라고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김상걸위원

50%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사항인데 또 삭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그렇고 바항에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로 명칭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라는 것이 뭡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인데,

김상걸위원

용어가 미묘해서 물어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저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지원시설을 포함해서 집단화, 단지화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강화되는 것인데, 감면되는 내용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당은 안 됩니다만 조금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정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소득이 있는 부분에는 과세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축소해 나가는 그런,

김상걸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런 것은 그대로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다 그대로입니다.

양정길위원

다른 것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해가 되었고, 다항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 중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아까 개인문화재라고 했는데 개인문화재 말고도 해당이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개인문화재,

양정길위원

종단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개인부동산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한정을 안 하고 문화재가 있는 부동산이 다, 문화재로 등록된 것을 말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다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문화재로 등록되었다고 하면 정식으로 어디에 등록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문화재가 다 틀립니다. 도에도 지정된 것이 있고, 다 틀립니다. 도도 있고 시도 있고 국가도 있고,

양정길위원

개인이 문화재로 소유하고 있다가 많아서 집에 한데 모아놓고 보관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집에 대해서나 그런 땅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양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책자입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가령 양위원님이 조상 산소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동면에 해당될 것이 있어서 묻는데 개인이 문화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동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집이 고가가 되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든지,

양정길위원

문화재도 엄청 많아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문화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은 문화재 보관 장소고 문화재는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문화재 집이나 땅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권한사항은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자체가 문화재를 말합니다.

양정길위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동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묻는데 도시계획세도 시세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땅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 종토세인데 종토세도 시세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시세입니다.

양정길위원

똑같은 시세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해 봐야 주로 토지세 건물세인데 그것을 전적으로 면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세하고 건물에 대한 세가 면제되고 없는데, 원세가 없는데 도시계획세는, 병과세는 병과를 어디에 합니까?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세가 없는데 병과를 할 수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부과2담당주사

과세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물건이 다 산정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과표가 다 있기 때문에 본세는 면제되더라도 목적세는 거기에 따라서 부과가 되어집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종교용 부지나 건물이 통도사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면세라도 매년 통도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전부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다해 가지고, 세금까지 다 부과를 해 놓고 면제를 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면제를 합니다.

양정길위원

아예 부과를 안 합니까?
덕화

김덕화부과2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아예 장부를 안 하지요? 대장만 얹혀 있지 작업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과를 하려고 하면 세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자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과세가 있어야 부과를 하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저도 자꾸 혼선이 오는데, 이것은 종교시설이 가지고 있는 의료용 목적세에 대한 부과입니다. 재산은 개인 것이 아니니까, 다른 재산은 볼 것도 없고 종교단체에서 시행하는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돈을 번다,

양정길위원

만약에 통도사에서 병원을 차렸다, 의료시설은 토지하고 건물은 다 세금을 매깁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도 다 면제가 됩니다. 감면이 되고 단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만 50%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면세하는 것은 좋은데 원세가 면제되고 처리가 안 되는데 어디에 병과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통도사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하고는 틀리고,

양정길위원

의료용 병원을 지으면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 전체 세금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에 한센 정착, 한센이라는 부분을 처음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한센환자는 나환자를 말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양산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광에 있었는데?

양정길위원

김해 쪽에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항에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우리 시만 삭제 안하고 살려둘 수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김상걸위원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주민한테 수익을 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살려두는 것이 앞으로 주민들을 더 위할 수있다 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놔둘 수 없다고 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사항들은 법에 의해서,

박종국위원장

이 조례 안에 대해서는 다른 두 건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97년도인가 8년도인가 통도사하고 지방세 납부를 이행을 안 해서 시하고 알력이 생긴 문제가 있었는데 감면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옛날에 농지세가 있어서,

박종국위원장

3억인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통도사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비과세를 할 것이냐 과세를 할 것이냐 였습니다. 통도사 스님들이 100명인 것 같으면 나머지는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과세를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투고,

박종국위원장

그때 금액이 몇 억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농지세라는 세목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농정세인가 그것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여담을 제가 여기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영리사업이라고 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서,

나동연위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항목을 잘 찾아서 하면 뭔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회에서 심의할 부분이지 우리 시에서,

나동연위원

항목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2시 15분까지는 회의를 마쳐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5건입니다. 토지가 46만 2,562㎡ 건물이 6동에 1,444㎡입니다. 2003년도 관리계획변경 안은 양산 남부시장 주차장 시설부지 2필지에 대한 669㎡입니다. 위치는 양산 남부시장 남측 10m 앞에 소방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남부시장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과 편의시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입니다. 원동면 문화체육센터부지로서 6필지에 6,521㎡고 건물이 1동 조그마한 것이 포함되어 졌습니다. 위치는 원동면사무소와 배내골 중간지점에 위치한 토지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부지입니다. 그 다음은 박제상 유적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토지로서 30필지에 1만 7,721㎡입니다. 위치로는 상북면 소토리 문화재로 표충사와 접해있는 토지로 박제상공의 유적지를 정비해서 양산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원수 선생기념 사업추진입니다. 취득코자하는 토지로서 26필지에 5만 81㎡입니다. 위치로는 양산시 북정동 고분군 좌측에 위치한 토지로 이원수 생가와 인접해 있으며 기념관을 건립해서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산폐기물매립장 지분을 인수코자하는 토리관리계획안입니다. 총 3필지에 38만 7,570㎡고 건물은, 민간지분 인수입니다. 토지로는 3필지에 38만 7,570㎡고 건물이 5동에 1,345㎡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우리시와 화원과 51대 49로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두 개의 법인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비용부담이라든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매립장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민간지분을 우리시가 인수해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55,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장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상권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기 토지는 양산 남부시장 남측 10m 앞 소방도로와 연접해 있고 도시계획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주차난 확충과 상권회복을 위하여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지상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양산시 소유인 중부동 407­3번지 면적 592.7㎡의 토지는 양산 남부시장과 인접한 토지로서 동 부지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공원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부시장 상인들의 분포도를 검토해 보면 약 30%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난 확충과 상권회복을 위하여 동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관리 할 시 시설물 부분과 토지 부분에 대한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득한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집행부 측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우리시 문화유적 및 체육시설의 확장으로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 12월 04일자 접수되어 2003년 12월 05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동면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원동면 소재지와 배내골 진입로 중간지점에 위치한 토지로서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토지 62필지 7만 4,323㎡ 건물 1동 99㎡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금액은 56억 정도 되겠습니다.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공청회 등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제상 유적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30필지 1,772만㎡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금액은 8억 9,123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지정으로 토지소유자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원수 선생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북정동 29번지 외 25필지 5만 81㎡서 취득하고자 하는 금액은 46억 403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원수 선생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건립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로 취득하고자 할 때 그 사건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북정동 36번지 외 6필지에 대한 매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이원수 선생에 대한 출생 및 유년시절에 대한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산폐기물매립장 민간지분인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산동 산12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민간지분인수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토지 3필지 38만 7,570㎡, 건물 5동 13만 4,584㎡ 기타 45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금액은 72억 2,555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은 94년 07월 08일자 사업 시작으로 관민 공동투자방식 시 51% 화원49%로 협약에 의하여 공동조성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동조성 운영으로 인한 사업비 분담, 시공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향후 공공용지로서 사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적정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회계과장님,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이 제출되어 있고 뒤에 보면 공유재산 계획총괄표까지 붙어 있는데, 7-1페이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했던 땅, 또는 매입하고자 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은 땅이 이 가촌부대 밖에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금년도에 의회에 심의 받은 것은 가촌군부대 1건 밖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중부동 신도시에 동사무소 부지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동사무소 2필지하고 3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또 춘추근린공원을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초인가 언제 본회의장에서 받은 내용이 또 있을 것인데요?

박종국위원장

총 3건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춘추공원에 대한 돈도 금년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의 일을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해서 급하게, 급하게,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양산 중부동 신도시에 동사무소 부지를 하기 위해서 2필지인가 해 준 것이 있고, 이번에 가촌부대가 그 앞에 있었고, 그렇게 올라온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공유재산인데 자료 나올 때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챙기셔야지요. 이 자료가 빠지면 어떤 것이 빠졌다해서 위원들이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올해는 어떤 것을 사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한 눈에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자료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춘추공원을 사는데 어느 정도 되었다, 어느 건이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동부지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남부시장 건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변경 안에 이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주어야 양산시가 올해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사려고 했던 땅이 이것 이것이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도 머리 속에 상기를 시켜 주어야지 내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내년도에 다시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자료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총괄표를 전문위원실에서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주어야 이 땅 이 땅은 우리 양산시가 사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는 땅이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업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관리변경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짚으실 것이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바빠서 저는 마무리를 못하고 나갔습니다. 남부시장 건, 의안번호 55번 여기에 보면 지금 407-3번지가 축협마트 옆에 있는 그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어린이놀이터를 하고 있다가 유 누구하고 땅을 일부 바꾸고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669㎡고 이것은 오백 몇 십㎡이기 때문에 차이 해 봐야 24평, 내나 시장 안인데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시가 안들이고, 기이 양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시장번영회에 지상권에 대한 사용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주차장 시설을 해라, 어차피 자기들 시설비가 4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서 이것을 사고자 하는 이 땅하고 검토의견서에 지적되어 나와 있는 이 땅을 놓고 봤을 때 꼭 이 부분은 사용을 못하고 그 부분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부분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돈 보따리가 틀리다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국비가 12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 재산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를 가지고 취득을,

김일권위원

사용은 거기에 해도 관계없는데 기이 국비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비가 12억이 들어오면 이 땅을 전체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시비가 7억 2,0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도 7억 2,000만원 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국비 12억하고 시비 7억 하는 것은 주차장 목적이 아니고 시장의 현대화,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도의원께서 도에서 결산추경에 3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비가 몇 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장 부지만 목적이 아니고 시장 개·보수라고 합니까, 현대화하는데?

김일권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기존 있던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사용하기에는 땅은 관계가 없는데 예산 자체가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는 국비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을 사서 국비도 받고 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3억이 확보되어서 다시 이리로 온다고 하면 국비 도비가 왔는데 그렇게 왔을 때에 양산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적된 대로 토지를 소유했을 때 소유권은 양산시가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법상?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장번영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소유권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번영회하고 의논사항도 있겠지만 법상으로 도비 국비가 약 15억이 들어오는데 우리 돈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그 땅 전체의 소유권을 양산시 소유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법상? 이런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땅을 사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24억입니다. 24억이 드는데 우리 국비가 지금 12억이고 시비가 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민자가 남부시장번영회에서 4억 8,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2억 들고 그 다음에 시장 편의시설 확장 및 개축을 하고 휴식공간을 하는데 7억 6,000만원, 부지매입비가 14억 정도, 주차장시설 및 편의시설확충 개축 공사기본계획 용역 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들고 이렇게 잡아서 한 24억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하는데 전체 매입비를 얼마를 추산을 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4억,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근대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7억 6,000만원,

김일권위원

7억 6,000만원이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시장 건물 천장이나 외벽, 또 휴식 공간 개·보수하는데 7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주차장시설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억,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한 4,000만원 하면 약 24억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약 24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번영회에서 내놓는 돈을 부지 매입하는 쪽에 끌어들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주차시설 하는데 사용해서 자기들 시설을 자기들보고 하라고 하면, 제일 첫 목적은 주차장 확보 아닙니까? 당초의 목적만 확보되면 되는 것이지. 주차장시설은 자기들 시장번영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고 국비나 이런 부분을 들여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부지에 대한 것 만큼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양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고, 시장번영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 돈으로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주차시설 하는 부분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 법을 지난번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빌려줄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방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단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를 4억 8,000만원을 부담한 시장번영회 측하고 사업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저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관리위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차장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14억하고 2억하고 이것만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나머지 돈은 휴게실하고 수리해서 양산 남부시장을 보다 쾌적하고 멋지게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7억 얼마라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야 지역경제과에서 늘 재래시장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양산시가 가지고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시장번영회에서 자기들이 내 놓는 돈을 가지고, 만약에 부지매입비에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매입비만큼은 그분들 돈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시장번영회 측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 입장보다는 지역경제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김일권위원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시장번영회 자기들 돈이 부지매입 하는데 단돈 1원이라도 그 속에 포함되었다, 양산시로 소유권을 다 넘겨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여지겠느냐 안 받아 들여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일단 번영회 측하고는 총 우리가 주차장 부지하고, 8억 가지고 환경시설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처음에 올릴 때도 땅 소유자 관계 때문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땅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분을 똑같이 해서 …(청취불능)… 이 부분을 먼저 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이 자체를 시부지로 해야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번영회에서는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 것이지. 누구 돈이 들어가든 당신들의 목적인 주차장 부지만 확보하면 되니까 소유는 양산시로 하자 하고 당신들이 부담하는 민자 4억 8,000은 우리 시비 3억 2,000하고, 7억 2,000 중에서 4억은 부지매입비로 하고 3억 2,000하고 자기들 민자부분 4억 8,000은 시설개선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유지로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양산시 재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승인을 해 놓고 그쪽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안 되어서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되어도 이 자체를 거론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괜찮습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도비가 3억 내려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를 줄여도 되겠습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가능하지요? 우리가 돈을 얼마를 하기로 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비율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나온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고, 비율부담이 있고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양산에 재래시장이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한데, 물론 남부시장이 복잡해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가 넓어서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 체감으로 ‘아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확실히 남부시장에 들어오기가 편하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안에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밖에서 진입하는데 더 복잡하고, 시장에 들어가는데 더 힘든 문제가 나오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구나 옆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일 시장에서 복잡한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를 대기 위해서 그 시장이 앞으로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겠다는 생각도 들고, 잘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 약 30%만 자기 점포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임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게 양산시 재산이 되지 않고 자기들한테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분쟁의 소지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세입자하고 건물주, 양산시. 해서 이것을 자꾸 짚는 것인데 국비 받아와서, 다 고생하신 분들한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시가 힘들더라도 명쾌하게 답을 만들어 주었을 때 고생하시는 분들 얼굴도 빛나고 또 시장에 들어갈 용역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용역이 가장 치중해야 되는 부분이 주차장을 진입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아예 걸어가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몰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예 절단이 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부의장님,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다 인지한 사건이고, 재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만 짚어주세요.

김일권위원

토지소유권은 분명히 우리 양산시로 오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시에서 사니까.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앞에 김일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부탁할 것이 어차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그 면적이나 시유지가 있는 면적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무슨 고층으로 구조물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차를 많이 댈 수 있는지 몰라도 현재 이 땅만 가지고는 평면으로 차를 대면 몇 대 못 댑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시 소유로 해서 사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1층 2층으로 해서 차를 대면 몇 대 못 대니까 차라리 그것도 사고, 그 위에 북쪽에 있는 407-몇 번지 하는 시유지도 남부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는 것이, 땅은 우리 소유지만 여기에 있는 땅이 차 대기가 더 용이합니다. 남쪽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가까운데, 그것은 북쪽 이것은 남쪽에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도 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북쪽에 유시열씨 땅하고 교환하고 난 나머지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주차장 용지로 하기에는 공유를 하려고 하면 법상으로 무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양정길위원

지금 매입하는 것도 무상으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현재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차장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있으나 마나이고 옆에 주차시설을 하도록 해 놓아도 거기에 안 대려고 전부 불법주차를 하는데,

양정길위원

자기들이 무료주차를 하든 유료주차를 하든 그것은 우리가 알바가 아니고 지금 매입한 땅도 주차장을 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시유지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다 똑같이 매입하니까 시유지인데, 위탁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같이 사용하도록 해 줌으로 해서 어차피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주차장만 되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가서 보면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면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협 뒤에 있는 부지는 공원부지입니다. 공원 부지를 유시열씨 땅하고 일부 교환을 하면서 감정을 해서 건축을 지었습니다. 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보면 엄청나게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도 마침 그것을 필요하겠다고 해서 2년간 임대료를 3,60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간이 2004년도 말까지인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기가 끝나면 그때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유상임대입니다.

양정길위원

돈을 받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3,600만원인가 그렇게 주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검토보고서에 올린 데에는 그런 것은 안 해 놓았는데요?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임대를 했다고 하니까 생각이 되는데 아까는 그런 말이 없었고,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같이 주차장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즉흥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번 의원협의회 때 박옥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법상으로?

양정길위원

임대를 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임대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임대기간이 끝나면 검토를 해 보고, 안 했으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금액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 위원장께서 3억을 도비에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분명합니까?

박종국위원장

어제 조문관 도의원이, 주무계장님 통보 못 받았습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결산추경에 시비 국비 12억을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국비 전체 24억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이 20%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그렇게 해서,

나동연위원

지방비에는 도비도 포함되지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포함되는데 도에서 처음에 요구할 때에는 시비확보가 곤란하니까 전액 도비를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확보를 할 수 없다, 전액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 12억 내려온 동시에 7억 2,000을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조문관 의원님 말씀처럼 3억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할 것은 4억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챙겨서,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니, 결산추경에 우리가 7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비는 7억 2,000 그대로 가고 도비는 도비대로 3억 그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자기들이 민자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민자부분 4억 8,000을 확보를 못하면 교부를 못해 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민자 부분을 4억 8,000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4억 8,000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이야기가 민자부분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4억 8,000이라는 부분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도출해 내지는 않았는데 4억 8,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사회에 붙여보니까. 건물 자체를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겠다고 했는데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겠다, 안된다, 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 했지 4억 8,000을 부담을 못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여기에 보니까 양산시 번영회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일까지 기다려 달라, 민자부분에 확보가 안 되면 국비 12억 확보된 부분이라든지 조문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3억 부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일권위원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자기들도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들도 요구를 했거든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이제 와서 그런 것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잔고확인서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가?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우리 시비 지방비 확보하고 민자부분 확보한 것을 가지고 교부청에 제출을 해야 자기들이 교부를 해 줍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본보조로 왔는지? 12억 돈이 올 때의 공문을 제시해 주세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자본보조로 왔는데 우리가 추경에 요구할 때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관계는 시설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나머지 8억은 자본보조로 해 주는 것으로 그것까지 우리가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선은 관리계획을 통과를 해 주시면 자부담이 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할 여건이 생겨지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나동연위원

국장님, 순서가 자부담 부분에 확보가 안 되었을 때 국비도 반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교부를 하겠다고 결정만 되었지. 민자부분을 확보를 못하면 양산시장에서 부담을 못하면 취소하겠다고 왔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만 해 주시면,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만약에 저기에서 4억 8,000이라는 자기 자부담을 못하게 되면 국비를 우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때 가서 이것을 남부시장 주차장 이 문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통과를 해 주시고 자부담을 하면 살 것이고 자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못살 형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다시 지나간 이야기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자기 부담을 하겠다고 했지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종국위원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했습니다. 남부시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로 해서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까봐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차후에 지켜볼 문제고, 일단 우리 관에서는 시행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전부 임대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임대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남부시장 점포 그것은 지역 사람도 있고,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남부시장에 점포가 305개인데 직영이 150개 되고 임대가 140개 됩니다.

김상걸위원

임대도 우리 양산주민들이지요?
재술

정재술지역경제담당주사

우리 양산주민들도 있고 외부사람도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자료를, 가촌하고 남부시장하고 건별로 4건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동 부지 2건하고 가촌부대하고 4건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3건을 빠뜨리고 1건밖에 안올렸지요? 그것은 결정된 것이고 이것은 변경 안이라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그래서 안올렸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협에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해 주십니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중앙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지역경제과에 협의한 것도 없고 방재계 혼자 독단적으로 추경에 빌려준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거기에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만 결정하는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 도시하고 신 도시하고 개발이 격차가 있어서 슬럼화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양산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의회를 너무 의식을 안 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렇게 가니까. 앞으로 편한 대로 하세요. 좀 협의해 가면서 합시다. 의원들도 사실 집행부건 건별로 다 감사하면 일 못합니다, 솔직히 이야기지만. 그런 것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 의원들의 지역현안 문제는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정재술 계장님만 이석하시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2004년도 것은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산정하는 기준을 과장님 개별공시지가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대충 감정가로 환산을 해서 한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아직 과장님이 서류를 안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충 감정가로 환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제상 유적지하고 이원수 생가 기념사업하고는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조사를 해서?

박종국위원장

위원님이 묻는 답변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공시지가를 했는지 감정을 했는지,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협조를 얻어서 대략적인 조사를 거쳤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금액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짚을 것 같은데, 매립장 같은 경우 70몇 억하는 이것은 전액 감정된 것입니까? 청소과,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지난 08월 달에 최종결과 나온 감정금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72억이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장

맞습니다. 건물하고 다 합쳐서 1몇 십억이 맞습니다. 건물하고 영업권하고 다 합하면 130억 정도 되니까,

나동연위원

전부 합해서,

박종국위원장

합해서 130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전부 합하면 118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토지가 72억이고 건물이,

나동연위원

계해서, 3개를 합쳐야 되네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사주겠다고 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적은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나중에 지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관리하는 것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이 금액이라서.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사주겠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위에서부터 한 건 한 건씩,

나동연위원

나는 이것만 묻고 끝낼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협상을 처음에 했고 다음 주에 계속 여러 차례 해야 될 것으로 복구,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복구공사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구공사하는 부분에 분담,

나동연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수용을 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협상 중인데 조금, 아직 확답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복구공사 분담비율하고 복합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감정을 거친 가격을 기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아직 심사를 진행해 봐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전부 백몇 십억 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총감정가액이 영업권까지 118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정도 이야기는 일단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땅들을 감정을 해서 결국 살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땅 살 것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지주들이 반발을 해서 안 팔게 되면 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하는 것 뿐 인데 토지소유자가 못 사겠다고 하면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관리계획 올려놓은 것은 아마 박제상 유적지라든지 이원수 선생 기념사업지구라든지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협의 취득을 해 보고 안 되면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싶고, 원동에 문화체육센터 부분은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거의 협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물금 쪽에 소도읍 가꾸기같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땅 같은 경우에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소도읍 하고는 틀립니다. 소도읍 그것은 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주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물금 소도읍 가꾸기는 도시계획이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반 소방도로는 그렇는데 소방도로 이외 부분에 땅을 더 넣는다든지, 역전 앞에 시설결정 되어 있는 부분 외의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 매입을 하면 되는데 그 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외 것은 어느 부분이 도시계획이 안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행을 하는 것은 거의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원래 물금역 앞에 시설결정은 일부 조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도읍을 하면서 넓게 했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넓게 하면 넓게 하는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소도읍을,
중기

서중기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묻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오늘 회의가 깁니다. 건별로 간단하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동면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다 수렴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도 역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편입을 시키고, 또 편입된 주민들도 지금 현재 다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협의한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상걸위원

내나 박제상도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박제상 유적지는 1차 저희들이 시에서 설명을 하고 2차는 주민설명회를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그때 거의 다 중지를 모으는 쪽으로, 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고, 단지 한 부분은 사당을 좀 옮기는 쪽으로, 그것은 전액, 2001년도에 똑같은 건의사항을 주민들이 도에 올렸습니다. 그 답변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옮기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교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또 같은 내용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한다는 것은,

김상걸위원

어차피 박제상 유적비하고 이원수 선생 기념사업비는 나동연 위원 지역구인데 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원수 선생 기념사업으로는 저도 고향의 봄의 축제를 하자는 주의고 지역의 인물로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항간에서 보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수 선생에 대한 친일행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마산 쪽에 기념관처럼 시비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탬포를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실적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고 있는 사항으로 3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한 절차라도 늦게 가면 1년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사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운다리라든지 요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나중에 뒤에 저희들끼리 하다 보면 용역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이래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감정가나 이런 예산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과 항상 의논하고 있고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원수 기념사업 또는 박제상 유적지 정비 관계에 대해서 박종국 의원님이나 나동연 의원님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일파 관계는 용역기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교수가 설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학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라,

김상걸위원

이 문제에 대처를 안 하고 문제가 생기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었다가, 탄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님, 유산폐기물특위위원장으로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아주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 유산매립장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원도 해 주시고 성원도 해 주셔서 상당히 처음 생각보다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돈 문제가 거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협상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난간이 있습니다. 특히 복구비 이것이 80억 정도 설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용역, 원인규명, 책임전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참여한 교수들이 약 6:3:1 정도의, 그 안에는 형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인을 어느 정도 대분류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얼만큼 잘못했는지의 판단은 다 뒤집어 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교수들이 시공사가 6정도 화원이 3정도 우리시도 1정도 이런 정도로 잡아서 복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시공사 관리사가 6대 3이라는 비율에 자기들끼리 의견을 내놓고 나는 이만큼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의견을 물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 공학회에. 그런데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주고 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협상이 생각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단 매립장은 일원화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몰고 가되, 다만 돈을 주고 이것을 사는 것은 늦더라도 복구비 협상을 우선 순위로 두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 파는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면 시공사도 참여하는 강도도 강해지고 그런 매리트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화원이 이것이 만약에 금액을 감정가대로 하면 기업체든 일반사람이든 적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못 들어가니까 감정가액 대로 넣어주는 그런 부분하고 협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상을 더 해서 차후에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감정가격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회사가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혜택을 어떻게 주겠다,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제시를 해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유산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부분도 41억을 주고,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이 진행되어서 저희쪽에 매입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 이것을 다시 주어야 됩니다.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영업권에 대한 부분을 위탁관리업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의 재산입니다. 무형의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 같으면 시에서 무형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위탁을 했을 때 무형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만약에 인수가 된다고 하면 관리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업권의 이익이 발생되는, 장래에 발생되는 이익권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직영을 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직영을 할지 환경관리공단에 법상 위탁을 할지 시공사에 줄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인수를 했을 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시가 직접하는 방법, 환경관리공단에 하는 방법, 시공사에 위탁하는 방법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끼리 주고 받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무형의 재산 40억에 대한 돈을 준다는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용역 자체가 한 군데서만 영업권 40억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두 군데,
병문

정병문위원

두 군데입니까? 평균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시에서 취득을 한다고 하면, 영업권은 사업장을 돈을 받고 넣기 때문에 영업권이 발생되는데 우리시에서 인수하면 우리는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소멸되어 버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중에서 박제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산쪽은 아마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올린 부분이 실행계획에서는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맞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공시지가로 했을 때 실행에 들어가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지금 만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관리계획안 제출을 하면서 예비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밖에 예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감정하지 않은 이상 그 금액가지고, 올라가면 결국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업비 자체가 지금 잡아 놓은 사업비하고 변경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정확한 금액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결국 유산매립장같은 경우는 기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고 박제상이나 이원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되면 금액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정병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원동에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쪽에 쓰레기 매입 문제는 거의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 두고, 이원수 생가하고 그 다음에 박제상 이 두 건은 협의 취득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런 땅을 매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과정이? 예를 들면 감정을 두 군데나 세 군데 의뢰를 한다든지 감정가에서 분리를 해서 수용을 안 하면 강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거의가 수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집행부에서 꺼려하는 것이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서 보통 수용대상이 되어도 협의 취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협의 취득을 하고 나머지 부분 극히 일부분이 미비할 때에 최종적으로 매수를 못한 일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로를 닦는다든지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마다 보니까 감정가격에 의뢰를 해서 공고를 해서 수용을 촉구를 하고 의논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 우리 시민들인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고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많다 적다 올려 달라 현장에도 가보고 감정사한테도 되지도 않은 부탁도 하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상당히 고달픕니다. 의원들이 이럴 때 굉장히 고달프고 입장이 난처한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감정을 첫 째할 때 주민들이 수용하기에 가까운 선에서 감정이 되어야 용이한데 동떨어진 선에서 감정이 되면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65호 국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감정을 적당하게 잘 해서 나머지는 협의해서 취득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면 좋겠고, 도로를 닦는 것도 아니고 이원수 선생하고 박제상 머에서 하는 부지에 강제로 이렇게 해서 강제행위를 하면 상당히 잡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시민도 생각을 해서 협의 취득을 하고 논란이 적게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서, 여러 군데 몇 번을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미리 부탁드리니까 미리 통보를 해 주고 안하려고 하더라는 배짱식으로 하지 말고 대처감각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양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하는데 법이 금년도에 바뀐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는 2개 감정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필지를 살 때에는 주민들이 감정사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3개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을 내어서 그렇게,

양정길위원

양산에 감정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감정사를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주민들도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편의주의나 이것 때문에 관에서 실시하는 토지를 강제수용 하는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강제수용이. 조금 전에 양정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타기관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해 있는 감정가 밖에 없는데 감정가도 2개사를 했을 때 타기관은 토지소유자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한명 선정은 지주들 쪽에서 선임을 해 달라고 통보를 해 주고 그 날짜에 안 오면 시에서 2개 감정사를 선정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신뢰감이 가는데 무조건 우리 행정에서 2개 감정사를 해 버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정하는 땅에 대해서는 권리를 반은 지주들에게 한 사람 내정하고 시에서 한 사람 감정사를 하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수용거부를 별로 안합니다. 자기네들이 선임해서 한 감정사에게 매달려서 감정수가를 올리든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용거부를 잘 안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니까, 전체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니까 이원수 생가복원이라든지 박제상, 그 다음에 원동청사라든지 하는 입장도 지주들에게 권한을 50% 주세요. 강제수용을 전혀 할 수 없게 법이 되어 있는데 수용 안한 다음에는, 협의 취득을 안 한 다음에는 다른 대안이 전혀 안 나옵니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감정을 하고 우리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감정사도 지주들에게 한 사람하고 우리시에서 한 사람 배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빨리 시행하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수용을 거부하고 안 받아 가면 다른 방법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2년 3년 기일이 걸려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이니까 그런 운영의 묘도 살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옛날에 오양이 있을 때 금액이 70억인가 80억인가 그때 안사고 뭐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87억,

박종국위원장

그 사유를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때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안 맞았겠지요.

박종국위원장

그 당시의 여건이 안 맞았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도 결정을 시장이 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주고 사려고 상당히, 의회에서도 특혜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반대쪽의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사라고 되어 있던데요. 국장님은 속기록을 안 보시니까 그렇는데, 참모들이 조언을 잘해 주셔야 되고 시장님도 판단을 잘못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3섹터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고 환경부에서도 모범적이라고 했는데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하니까 잘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막상 이루어놓고 운영 하는 데는 상당히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도 또 우리나라에서 수범사례로 남겨놓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로 매립장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못사는 것은 좋다 민간부분에서 좋다 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박종국위원장

2000년도 당시에 감정이 87억 나왔으면 시장이 주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10억을 더 주더라도 그때 사야지, 그렇게 의회에서 사라고 했는데도 설득을 못한 것을 지금 우리보고 이것을 떠맡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업자가 150억을 주고 사라고 하면 사야지, 이 현실에서는. 현안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200억을 달라고 해도 주어야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질질 끌려 다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금액도 매립장 이번에 감정할 때에는 나머지 땅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폐기물 값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가격이 틀리는 것이 그때는 매립하는 그 부지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바운다리 땅이 이번에는 포함이 되어진 것으로,

박종국위원장

공무원 죽이기 박사 이수재의 쓰레기매립장 복마전에 끌려간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힘들게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청소과장이 누구입니까, 2000년도 당시에. 생각이 안 납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걸 위원님께서 전자문서 서무 관리에 대한 규정 1부를 복사해서,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의회에 있다고 하니까 자료제출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2시간 30분 동안 휴식도 없이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이원수생가 복원 건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 관계되는 것이고 시정 질문도 했고 해서,

박종국위원장

안건에 대해서 입니까?

나동연위원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김상걸 위원께서 친일 여기에 따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짚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진행되어 나오는 부분에 동료 위원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 급진전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입 건으로 올라오다보니까 내가 이야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진행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하고 사업가 팀하고 도시공학 팀하고 문학 팀하고 이렇게 지금 하여튼 총망라를 해서 교수팀해서 친일행적까지도 ,1차 우리 시민들의 컨센서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행적에 일부 항간에서 요즘 어느 분야든지 간에 한 부분을 부각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깔쥐 뜯고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다반사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원수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 고향의 봄노래가 애국가보다 더 국민들이, 민족이 애창하는 노래이고 또 시정 질문을 하면서도 양산문화의 중심에 세워 보자, 우리 양산에 정말로 제시할 수 있는 문화가 없으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같이 인정을 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 저는 내심 우리 시정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되어 나가는 사항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양산문화의 중심에 세워서, 물론 저쪽 사람이다, 창원사람이라고 해서 창원에서는 기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양산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고증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사료준비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백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친일행적에 대한 반증자료와 우리 시민들의 컨센서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원수 생가의 기념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반증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공감대와 또 거기에 따른 사료로서 반증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여튼 제대로 양산문화의 중심이 되는 기념사업을 제대로 해 보자는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협조요청 내지 부탁을 드리니까, 일찍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토론하실 내용입니다.

양정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쓰레기매립장 매입문제를 예사롭게 하는데 나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0억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는 삼가 해 주시고, 업자하고 짜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들으면 꼭 사야 될 것 같으면 200억을 내라, 이것은 안 되겠지만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고를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경고가 아니고 옛날에는 87억에 감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117억이 감정이 나왔고 앞으로 또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긴 사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사긴 사야 되는데, 200억이든 사긴 사야 되는데 듣기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위원님 이야기는 다 맞습니까? 의원이 발언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김상걸위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박종국위원장

우리끼리 하더라도 그렇지 꼭 토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 의원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의사표현하지 마시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정길위원

내 말은 집행부가 듣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집행부 듣기에 곤란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잘못했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왜 매입을 안했느냐고,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고, 토론시간을 놔두고 무슨 일입니까?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표결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