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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60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2-08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토요일 질의 답변을 마친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1. 양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 3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인조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산시 공인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도장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날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해킹에 대한 부분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 시의 공인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으로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공인조례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서 계속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동연위원

아레께도 제가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이원수 선생의 기념사업에 대한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협조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시가 일단 취득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원동면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또 박제상 유적지 정비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라든지 이원수 선생 기념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든지 또 유산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민간지분 인수하는 것이라든지 이 건들은 공히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이 되었고, 물론 금액 문제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충분한 심사라든지 또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들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재산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건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방향에서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금액 관계라든지 혹시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유산폐기물매립장의 민간지분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공감대가 다 형성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원수 선생의 기념사업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내가 시정 질문까지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양산문화의 중심에 세우자는 그러한 공감대가 다 형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박제상 유적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 동료 위원의 지역구인 상북에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기이 앞 기에 동의가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금액에 대해서 심의해야 될 것은 추가로 합시다. 그 다음에 원동면 체육센터 관계만 하더라도 앞에 지사가 왔을 때 우리 동료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시간적으로 검토해 봐야 우리 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고 나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원수 선생 기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 아레께도 제가 의사진행발언권까지 얻어 가지고 협조를 요청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실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나동연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건별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동 건이나 이원수 선생 기념사업은 기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박제상 유적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 안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지금 있는 곳에 땅을 매입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박제상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에 물어보고 지역구에서도 알아봤을 때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가결되고 나면 기존 올라온 대로 땅을 사야 되고 그 위치가 바뀌면 또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님에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고증을 먼저 받으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대한 반대가 아니고 여기에 올라온 안대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입한다고 계획을 잡아버리면 당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땅을 새로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별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통째로 통과시켜버리면 묻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유산폐기물매립장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정폐기물 반입이 지금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80억원을 들여 가지고 복구공사를 했을 때 이것이,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인가권자가 양산시 같으면 양산시에서 계속하자고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도 들어오고 국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권자가 환경부나 위에 있을 경우 지정폐기물반입이 안 되는 쪽으로 되어 버리면 생활쓰레기밖에 매립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양쪽 다 부도를 내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잘못 인가를 해 주어 가지고 샀는데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산시가 업자에게 편의를 준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그 뒤에 토론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양정길 위원님하고 같은 뜻을 밝힙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명목상으로 이것을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지 반대를 해서 통과를 안 시키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반대라는 뜻은 아니고 이것은 검토를 더 해 보고 통과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정병문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제상 유적지라든지 또 유산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유가 타당한 것 같아서 계속 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 이유가 없으면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별로 했으면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 나동연 동료 위원님, 양정길 위원님, 정병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건을 건별로 해야 되는데 두리 뭉실 4건을 한꺼번에 상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정병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제상 유적지라든지 유산폐기물매립장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수선생 기념사업비 그리고 원동면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시급한 부분입니다. 빨리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감정도 하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설계를 하는데 1~2개월이 아니고 적어도 7~8개월씩 이렇게 걸립디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건별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을 불러 유산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어보고 의결을 하면 안 될까요?

양정길위원

지금은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건별로 계속심사를 한다고 보면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표결에 붙이는 과정에서 들어 봐야 그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지정폐기물도 종류가 있다고요.

양정길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해 가지고 합시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3건이 다 맞더라도 1건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서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하고 분리가 안 될 경우에는 계속심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지 안 을 놓고 세 가지는 맞고 한 가지가 아닐 경우에도 통과를 시켜 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건별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한꺼번에, 물론 2004년도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종국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정길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정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06% 감소된 2,809억 8,058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63% 증가된 2,248억 5,867만원·특별회계는 29.87% 감소된 561억 2,191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수입 76억 7,100만원·지방교부세 97억 8,400만원·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6,918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외수입 18억 7,179만 1,000원·지방양여금 3억 7,234만 8,000원·보조금 105억 94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경상적 경비가 89억 8,649만 5,000원·사업예산 32억 821만 8,000원이 증가되고, 채무상환·예비비 등 64억 2,41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73.9%로서 대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율이 낮은 반면에 소모지원사업 등 시비를 재원으로 한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의 예산 총 규모는 417억 7,651만 7,000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03% 감소한 362억 5,960만 2,000원으로 이는 밀양댐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 상환으로 인하여 감소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범어택지분양 할부금·이자수입·이월금 등 수입으로 인한 세입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51% 증가한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 예산안이 작년도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총액 예산편성 비목을 확대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대하였으며, 예산성과금 편성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영을 시도하였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서 전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한 것은 높이 평가할 사항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원조달의 적정성입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활성화 가능성 여부, 일부 지방세 세목에 허용되고 있는 탄력세율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세수증대 가능성, 둘째,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예산집행연도에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여부,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여 주시고, 결산을 심사한 결과 사업의 효과가 없고 부실화되고 있는 사업은 예산 심사 시 존치 여부와 매년 연례적으로 특정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다른 사업예산의 이·전용 재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예산의 삭감여부, 또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성과가 저조함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셋째, 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사업 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있는지? 사업 간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계상된 것이 없는지? 당해 지역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사업이 선택되었는지의 여부, 넷째, 지방재정 여건의 고려입니다.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지? 주민의 지방세 부담 정도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과중한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섯째, 각종 법규·국가정책 및 우리시 시책과의 부합성입니다. 국가 또는 우리 시 각종 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 경제 및 재정정책 등 각종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여섯째, 재원배분의 형평성입니다. 예산, 특히 사업예산이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는 적정한지? 일곱째,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심사하여 주시고,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지? 동일 목적을 위한 경비 지출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간 중복 계상에 따른 이원화로 인해 효과가 저하되는 것은 없는지? 예산의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지역간 부문간에 할당식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원의 효율성의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소규모 사업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집중 투자하여 영세한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사업예산은 없는지? 상기 항목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폭넓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에 있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 규모 안, 체육기금 외 7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기금입니다. 체육기금은 우리 양산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 말 현재 기금현재액 9억 8,800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재원조달로서는 출연금·이자수입으로 운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목표액(5개년 계획 20억원) 달성 시까지 지출금액 없이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립 완료 시 이자수입으로 실업팀 창단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설치하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도 동 기금 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 말 현재 기금 현재액은 60억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재원조달로서는 출연금·이자수입·차입금으로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법인일 경우 본점과 사업장, 개인일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원료구입·기계보수·노임지불 등에 한하여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다 보면 알거든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시간만 자꾸 갑니다. 이것이 부서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어야 합니다. 무슨 안건이든 전문위원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셨고 원칙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세 번째,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코자 조성된 기금으로 2003년도 기금조성 현재액은 1억 4,700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재원조달로서는 이자수입 등 1억 4,500만원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코자 조성된 기금으로 2003년도 기금 현재액은 7억 5,700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재원조달로서는 이자수입 등 7억 6,100만원으로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 용도로는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3년도 기금 현재액은 7,100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재원조달로서는 과징금, 식품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9,100만원으로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시설개선융자금, 기타 식품위생법 제71조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관내 식품위생법 적용업소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1조,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0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8,022만 7,000원이며, 2004년도 수입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 2억 900만원 등 총 2억 8,947만 7,000원인 반면, 2004년도 운영계획으로는 경상경비 1억 8,614만 5,000원·사업예산 1억 333만 2,000원이 지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3년도 기금 현재액은 5억 3,100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재원조달로서는 시 출연금·이자수입 등 6억 1,200만원으로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 용도로는 재해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재난위험발생 우려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양산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정하는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3년도 기금 현재액은 15억 3,800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재원조달로서는 자치단체 출연금·이자수입 등 18억 7,500만원으로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 용도로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기타 양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정하는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 시 8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재원 확보에 따른 대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금은 나누어드린 부서별 현황에 보면 기금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시고 마지막에 기금을 심사토록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부분은 전체 예산의 총괄을 다루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실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것은 받도록 이런 식으로 합시다.

박종국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짜임새에 대해 질의하시려고 하지요?

나동연위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2004년도 살림살이를 오랫동안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보는 입장이라고 할까? 의회에서도 사전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경상예산부분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경상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해 가면서 줄여야 될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인건비도 세목별로 들어갔을 때 따질 것은 따지고 하겠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서 약 19%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지침 자체가 총액 베이스로 가지고 가라고 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것은, 총액관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총액관리로 가져가는 근본적인 취지가 세세항별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실·과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심지어 많이 늘어난 곳은 30% 이상이 증가된 이런 실·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물론 실·과에서 따질 것은 따지겠습니다만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정말 줄여주어야 될 것이 경상적경비인데 이런 경상적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경상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부기관리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총액관리로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검토요건은 과거 3년간 경상운영비로 편성해 가지고 실제 집행된 평균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원 증원이 4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증원분, 그 다음에 실질적인 봉급인상분,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과거의 상시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처우개선, 이런 부분이 늘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면 조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경상예산은 확보도 추경 때 확보하고, 확보하고 했는데 과거 3년간 확보한 내용을 평균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면서 거기에 플러스 인원수만큼 늘어났다.

나동연위원

이야기 도중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담당관님이 지금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 추경, 물론 결산추경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서 특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가,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부분에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좋다 이겁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43명이 실·과별로 전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인건비도 따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세목이 들어가서 따지기로 하고, 전체비율에서 경상적경비를 보면, 8페이지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2003년도 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가 214억 8,0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요구액이 255억 4,000만원입니다. 18.87%, 19%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이것 40억 가까이 늘어난 것이 대개 일반운영비부분입니다. 이것을 총액베이스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들여다보기 어려운 것이, 작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 요구액에서, 그때는 세세항까지 전부 풀어놓다 보니까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총액베이스로 금액만 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무엇이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경상예산은 줄이라는 뜻에서 총액개념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세항, 세세항을 빼버리고 총액으로 두리 뭉실하게 하면서 넓혀놓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부분은 79억 3,900만원에서 755만 4,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과의 경우를 펼쳐보십시오. 1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거기에 총액으로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5,200만원, 공공요금하고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 회계과의 일반운영비가 1억 7,600만원입니다. 한데 이번에 2억 3,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35.6% 정도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거기에 세세항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두리 뭉실하게 합쳐버리니까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보아야 할지 사실 모르겠고, 2003년도 예산에 회계과의 경우 4개 계, 이번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합쳤지 않습니까? 담당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합쳐봐야,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일반운영비 내용 중에 일반수용비는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고 나머지 부분은 급량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은 차량선박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차량선박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도가 1억정도 됩니다. 차량선박비는,

나동연위원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전체 70여억원인데 얼마 늘어났다고 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전반적으로 분류한 것을 보면 경상비부분에서 늘어난 것이 4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75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0억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이 10억, 보상비 부족에 10억, 인원증원에 따른 것이 많이 들어갔다.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람 숫자도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나고, 복리후생비 쪽에서 많은 요인을 차지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는 복사기 1대 사는 것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총액베이스로 가져가는 것은 재량권을 주면서, 실·과별로 재량권을 주되 근본적으로 줄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총액베이스로 관리하라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당초가 7억 3,7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는 7억 3,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금액이 실·과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총액의 개념에서는 7억 3,000만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경상적경비에서 % 늘어난 것은?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복리후생비로 내년도에 급식비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1인당 3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 중에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서 복리후생에 10억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여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무원 숫자 증원과 관련해서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부분들이 개략적으로 늘어난 것이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제일 큰 것이 논농업직접지불제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식사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0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나동연 위원에게 발언권이 있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휴회가 되다 보니까 저에게 발언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상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대비 해 가지고 경상예산에서 40억 정도, 19%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인원이 43명이 더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것은 실·과별로 세항 또는 세세항에 들어가서 질의를 할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이 22% 정도 증액된 부분이 물론 인건비 성격이 대단히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상예산만큼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짚어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봐 가지고 경상적인 예산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세입부는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관님, 업무추진비도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에 집중이 다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물론 실·과별로 해 가지고 나누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주요국책사업이라든지, 자체 주요사업이라든지, 그 외 주요 행사추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 가지고,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이것을 보면, 예산편성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지금 총무행정 9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초질서 확립대책 추진 등 해 가지고 전부 묶어 가지고 1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침에는 보게 되면 주요국책사업이라든지 자체 주요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분화 내지는 실·과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일장일단이 있는데 업무추진비(203) 자체가 시책업무 중에서, 시책업무는 각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신축성 있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도에서 승인을 해 주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같은 맥락이지만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원수하고 기준 경비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금액에서 실·국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실·국 위주로 해 가지고 총액으로, 풀로 해 가지고 잡혀있는 것이 별도로 있고 총무행정 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열해 가지고, 관리는 풀 개념처럼 이렇게 해 놓고 이름은 이렇게 갖다 붙여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 묶어서 하는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편성은 예산지침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산계장님,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총무과에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실·과도 실·과별로 되어 있으되, 총무과 소관 세항에 조금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인데 총무과는 아무래도 시장, 부시장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총무과에 조금 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실·과에도 골고루 비슷하게 업무형평에,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는 조금 더 많고 조금 덜한 부서는 조금 적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이 과다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주요 업무여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자체 주요사업부분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과별로 자체사업을 추진할진데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서 실·과별로 자체사업에 묶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이라고 봤을 때 이 예산 자체가 지역경제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 말씀은 맞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주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담당국장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시장·시장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의 용이를 위해서 실·과별로 편성해 놓으면,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을 실·과 자체에서 하거든요.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총무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총무부서에, 사업명은 다른 국의 소관들도 있지만 시장·부시장이 양산시 전체의 시책을 추진해야 되니까,

나동연위원

풀은 풀대로 따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세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따로 있으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풀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가 실·과별로 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실은 풀 개념으로 봐주면 되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조직에서 가끔 외부손님도 만날 수도 있고 상급기관에 가서 협조도 구할 수 있고, 하여튼 양산시정의 업무를 분담해서 맡은 업무를 어떤 형태로든 유익하고 발전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면 경비가 드는 부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을 부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상 그것을 전 시정으로 그렇게 나누면, 우리 조직이 20개면 시장이나 부시장도 20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통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 부시장님 부분을 총무과에 놔두었다가 효율적으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정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만은 않기 때문에 복합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의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 71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 하는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측해서 조례에 의한 경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보면 의원님들이 직무상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도록, 치료비를 보상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상해에 대한 충당금으로 보면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1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지요? 기타보상금 중에서 시민 아이디어 포상금, 올해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말까지 모아 가지고 하는데 홍보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1등 2등보다는 참여자 부분을 늘여서 했습니다. 금액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2003년도에는 2,400만원이었고 참여자가 40명이나 더 늘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참여자 부분이 는 것 외에는,
말태

박말태위원

참여자를 늘인 것은 참여자가 없어서 늘인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늘리겠다고 하면 참여라도 안 늘겠느냐? 지금까지는 실제 참여자 수가 적다 보니까 아예 수상자가 안 나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2002년도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때 나온 것이 명찰제도라든지 인터넷신문제도인지 일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춘추공원에 백송동산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민 아이디어만 아니라 공직자제안제도도 안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공직자제안제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은 한꺼번에 다 하든지 해야지 꼭 분류해서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일반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공무원 내부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참여를 안 하니까 40명을 늘려서, 그래서 120만원이 올랐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상자가 없으면 참여자에게라도 3만원 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참여를 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7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양산시 캐릭터제작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용역비 부분이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캐릭터는 양산시 로고를 제작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캐릭터를 이야기하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도내에 심볼이라는 것이 있고 캐릭터라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느 시·군 없이 상징물이 있고 로고가 있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이름이 있으면 본명이 있고 별명이 있듯이 캐릭터라고 하면 양산시하면 상징할 수 있는 동물도 좋고, 상징물을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도내 20개 시·군에서 없는 데가 사천시하고 양산시하고 두 군데만 없고 나머지는 캐릭터가 다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양산시 심볼마크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산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이런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용역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비 관계를 일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용역비 이런 것도, 특히 사업예산관계라든지 시행연도관계라든지 무슨 용역을 주어서 실컷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이러한 용역결과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특히 양산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공모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안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학술용역비라는 이야기는 어떤 기관에 주어서 캐릭터를 제작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을 주는데 공모형식의 학술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시방을 줄 때 이러한 것을 가미해서 양산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또 하고,

나동연위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운동장 앞에 상징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술성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것에 대해 식견이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산시의 상징성은 전혀 고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학계에서 나온 사람들, 예술가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데 보니까, 캐릭터라고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심사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캐릭터를 하나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나왔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캐릭터가 5,000만원, 산출기초에 보면 1식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경상남도에 있는 캐릭터를 다 모아보면 마산 같으면 만남이, 진주 같은 경우는 논개, 진해 같은 데는 진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해동이 이런 식으로 의인화시키고 그 시·군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흥석

김흥석기획담당주사

창원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 시 마크 저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캐릭터를 씁니다. 모든 것이 캐릭터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유독 양산하고 사천만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행사나 홍보물이나 대외적으로 쓸 때 캐릭터화 해 가지고 쓰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기획담당주사

우리 같으면 상북의 수달이라든지 이것을 캐릭터화 하는데 안을 하나 정하더라도 모양을, 왜 용역비가 많이 드느냐 하면 어떻게 모양을 낼 것이냐는 작업을 진행시키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도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이천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다람쥐 같은 것을 의인화해 가지고 디자인하고 글자 만들어 내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고 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5,000만원을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5,000만원을 올렸느냐, 아니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개입찰용역을 해서 당첨이 되었다면 그 진행하는 과정을 단순히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품평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시안을 만들어내는 기간을 1년으로 잡는데 그만한 노력을 들이는 과정에 비용이 최소한 이 정도는 들더라. 결과물로 산출된 것은 단순하지만 산출과정에서 정통성도 확보하고 이미지를 부합시키고 하는,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언제 발령받아 오셨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2000년 12월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기획계장님께서 사천하고 양산에만 캐릭터가 없어 가지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어서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 했는지 그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심벌마크, 양산 마크가 안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 마크를 만들 그때는 캐릭터라는 개념보다는 심벌에 두고, 다른 곳에는 심벌도 하고 캐릭터도 했는데, 우리도 캐릭터하고 심벌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통합 이미지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고 하다보니까 캐릭터부분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다리 놓는데 다릿발만 놓고 상판은 안 놓은 꼴 아닙니까? 마크하고 시기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했으면 다 되었을 것인데 옛날 어느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처럼 다리 놓아준다고 해 놓고 다릿발 놔 놓고 1~2년 있다가 지나가려고 하니 상판이 없으니까 상판 놓고, 그러니까 그 심벌마크를 할 때 캐릭터도 같이 했으면 돈도 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그때 공청회할 때 같이 했으면 돈도 적게 들었을 것인데 따라 따로 따로 해 가지고 공청회 다시 해야 되고 경비 따로 들어야 되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시·군도 그때 이후에 다 했는데 우리는 통합상징물로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다 보니까, 실제 대외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캐릭터가 우리 양산시는 없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이지요.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없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같이 했으면, 이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사람 모았을 때 심의하고 학술용역비를 추가했으면 되는데 별도로 5,000만원을 들여야 한다니까 그것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관님 이야기 새로 한 번 더 하십시오. 총괄적으로 새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캐릭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실 이것 가지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캐릭터도 있고 심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심벌은 있는데 캐릭터가 없었다. 현재까지 없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벌과 캐릭터를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외적으로 나가 보니까 캐릭터와 심벌이 각각으로 있어서 이 기회에 우리도 캐릭터를 제작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개 시·군에서 하위에 쳐져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사실 심벌마크하고 같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여야지, 뱅뱅 돌려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심벌마크 제작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 시장 밑에서 왜 통합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캐릭터는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듭니까? 그것도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만들어야죠. 한 시장 밑에서 이쪽에 이것하고 저쪽에 저것 한다고 협조가 안 됩니까? 양산시장 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하는 시장이 있고 총무국 담당하는 시장이 있고 둘이지요? 담당관님, 그것 참고로 하십시오. 저는 생각이 한목에 했으면 경비도 적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돈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 수의계약하려고 합니까, 입찰을 하려고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부건위원

입찰하려고 예산을 올렸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답변내용이 부실하다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찍 끝날 것인데, 이팝나무로 한다든지 동물로 한다든지 고래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이팝나무 하나를 의인화 하는 것이 아니고 이팝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디자인 비용까지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 만큼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팝나무로 정한다든지 홍길동을 정하든지 단순한 것만 정하는 것 같으면 돈이 이렇게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왜 5,000만원이 드는 것이냐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양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해 냅니다.

김상걸위원

72페이지, 양산시 전역 모형도가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실형 모형도입니다. 입체감이 있는 실형 모형도,

김상걸위원

시장실에 가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서 말하는 모형도는 민원실이나 거기에, 양산시 전도를 입체화시켜서 불을 넣으면 불이 들어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면 양산 유적을 볼 수 있고,

김상걸위원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민원실 쪽의 일정한 공간에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김상걸위원

대충 견적이 나온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도 타 시·군에 기이 설치된 곳을 현지 견학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조금 넘어갔는데 업무추진비 항목 자체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경상예산 자체의 4.5%를 차지하더라고요. 경상적경비만 따지면 9% 정도를 차지하는데 %는 타 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봉급과 마찬가지고, 직책급이 있고 부서운영비가 있고, 이런 것은 단가기준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인원수하고 조직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정액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시설비 중에 양산시 전역 모형도 제작이 있는데 제작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면,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당장 드러나는 것이 신도시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 자체를 새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작하면 제가 볼 때는 3~4년 내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향후 관리를 해 나가야죠.
병문

정병문위원

계속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설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포함시켜서 만들고,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만들어 놓고 양산시의 시설이 늘어나는데 따라 가지고 추가만 할 수 있도록 제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는 표시를 하고 만약에 추후에 변동된 것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병문

정병문위원

수정입니까, 일정 연도가 지나면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수정입니다. 표식부분이니까,

김일권위원

우리 김상걸 위원이 지적했던 민원실에 비치한다는 7,500만원짜리 모형도, 어디에 비치하느냐 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민원실이라고 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청사 현관 내지는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일권위원

민원실하고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실에, 미화작업차원에서 민원실을 전폭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심히 예산서를 넘겨 105페이지에 들어가면, 105페이지를 참고로 보십시오. 105페이지 총무행정 시설비에 관내현황도 제작 설치, 항공사진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민원실에 비치될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평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입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작동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 또는 청사 현관에 하는데 이것은 재산관리부서하고 의논을 했고, 평면부분은 민원실에서 하고 입체화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실에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양산시 전역에 대한 모형도를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든다고 그러면 크기도 대단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5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자체에서 시설비 과목으로 관내현황도 제작·설치 해 가지고 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역 모형도하고 항공사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내용상 깊이 들어가서 2개 다 민원실에 비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전체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걸러져 가지고 어느 것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대로 모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관내 현황도를 제작해 가지고 붙이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 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내년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잡은 장소는 청사 현관이었습니다. 청사 현관 또는 민원실인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청사 현관과 민원실 둘 중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민원실에 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 전역 모형도도 필요하고 항공사진도 필요로 하다. 함양군 같은 경우는 시 청사 입구에 있습니다. 청사입구에 있는 곳도 있고 민원실에 있는 곳도 있고, 저것을 시장실 앞 복도 공간이 넓은 곳에 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은 일단 필요성만 느꼈기 때문에 공간은 향후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정병문 위원이 짚은 부분이 있는데 항공사진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양산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전역 모형도는 얼마 안 있으면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2개를 같이 놔놓고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올해는 현재의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 상태의 항공사진을 민원실에 붙여 놓았다가 어느 정도 신도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지금 말하는 모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면 변천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서로 맞아졌으면 안 좋겠느냐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금방 김일권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동감입니다. 딴 시에도 항공사진을 별도로 붙이고 조감도를 새로 붙이는지 모르지만 저의 생각에는 비슷한 것이라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 두 가지를 복합해서 효율적이고 보기 좋고, 또 쉽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한군데만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항공사진까지 겸해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대형은 설치할 데도 마땅치 않은데 2개를 혼합형으로 해서 멋지게, 앞으로 바뀌면 수정도 해 가지고 한군데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없이도 지냈는데 뭐 하려고 갑자가 두 군데나 하느냐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의욕을 보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면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양정길위원

나는 2개를 모아서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민원실하고 전혀 의논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하려고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래서 2개를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아니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다.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실에 가보면 옛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비하고 이것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평면부분은 마침 민원실에 있어서 저희들은 입체부분을 했는데,

양정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의 것이 낡았으니까 하나 만들고 이것은 민원실이나 현관 앞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꼭 거기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평면 부분도 필요하고 입체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겠지만 사진으로 만든 것하고 잘 혼합해 가지고 만들면 두 가지의 특징을 살릴 수 있어서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의논해서 적절하게 혼합형으로 만들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전역 모형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관님, 다른 실·과는 일반운영비를 총액으로 다 했거든요. 유독 기획감사담당관실만 담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획은 기획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직제 개편될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와 법무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붙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총액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갈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별로 해 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들고 가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장·관·항제도는 전부터 그렇게 운영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세항과 세세항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 가지고, 풀 예산은 빼더라도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실·과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일반운영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조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업무가 해마다 조금씩 느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우선에 보기가 무엇하기 때문에 담당별로 나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곳에는 전부 총액관리를 했는데 여기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총액관리를 해 주셔서 한눈에 보기는 좋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시의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6억 3,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왜 우리시의 한도가 그것입니까? 우리시의 실제 한도는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정액단체보조금하고 합쳐봐야 4억 4,6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기관 자치단체별로 공식화 해 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배정을 받습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편성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의 한도가 정액단체 13개에 1억 6,300만원이잖아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나 위원님 말씀은 정액과 풀 금액을 합친 그것이 실액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나동연위원

예,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지침서를 봐보십시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동연위원

2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예산지침서 23페이지, 정액단체보조금 13개 해 가지고, 22페이지 이 현황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액단체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2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4페이지에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 밑에 있는 그것이 산정 산식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계산을 해보니까 4억 4,600만원이더라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면 개선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정액을 없애고 정액을 합하되 산식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공식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이 6억 2,000만원 이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나는 뒤의 것은 안 보고 이 표대로 하니까 이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또 이렇게 했느냐 싶어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

6억 2,9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사회단체에 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주는 방법은 어떻게 줄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사회단체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할 때는 “빨리 입법예고를 해서 안 만드느냐?” 했는데 지난 12월 1일자로 내려 와 가지고 12월 2일자로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치고 난 후 연내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과 의원님과 우리 공무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가 각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먼저 번에 해 준 것이 자원봉사단체, 거기에서 모든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단체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임의단체라든지,

양정길위원

그때 내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는 단체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조례 재정까지 해 가지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교부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행자부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해 주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에서 들어온 조례 안 만드는 거기에서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자원봉사단체도 포함을 하고 일반 정액단체도 포함을 하고, 우리 양산시에 설립이 되어 있으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지면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배분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자원봉사자단체에 가입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부 그런 방법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자원봉사단체도 포함을 하고 일반 사회단체도 포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원봉사단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정액으로 나가는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문화원 이것도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걸러준다는 것입니다. 임의단체는 물론이고,

양정길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그 조례를 만들 때 일반 사회단체도 자원봉사를 한다고 보면 양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맞게끔 등록을 해야 돈을 준다 이 말을 하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앞선 것인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자원봉사단체는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등록 기준이 있을 것인데 단체라는 개념이 정액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고, 그 단체에서 양산시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모아 가지고 나중에, 지침이 나갈 것입니다. 그 지침이 나가면 각 업무부서단위로 사업계획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효과성을 검정해서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양정길위원

모든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의논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자원봉사단체는 자체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체 봉사활동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포괄사업을 하다보니까 포괄사업비 외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부지도 사줍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돈의 성격을 심의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5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안 있습니까? 포괄사업비죠? 이것 배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시장이 다 쓸 것입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우리가 해 왔던 형식으로,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을 잘 아는 의원님도 하실 수도 있고,

김일권위원

7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이 올라와 있는 내용을 예산계장님에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각 학교에서 이런,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을 잡은 것이 이 정도금액이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잡아놓으면, 나중에 심의만 거치면 기이 신청한 학교들은 해 주기가 수월하고, 그 다음 것은 다음에 만약 심의 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많은 요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확실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 3억으로 내년에 다 쓰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6억 2,900만원이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번 걸러서 올라와 주면 제일 좋을 것인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담당관님이 “준칙이 안 내려와서 못 한다”고 그랬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준칙은 내려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일권위원

“양산시는 준칙이 안 내려와서 못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딴 시·군은 준칙이 안 내려왔는데도 만들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땄더라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분별 예고를 해 놨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성과금이 이번에 처음 올라오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 놓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성과금규정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지급시기·신청방법 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뭐라고 했어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심의방법 이렇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예산절감에 기여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상한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만 여기에 표기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맥시멈은 2,000만원이고, 단위사업별로 인건비 절약적 성격의 그 부분만큼을 한정해서 하는, 실제 절약한 성과금 만큼 하되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최고 상한선이 2,0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필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지난번 의회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시가 여기에 호흡을 맞추어보자는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리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성과금입니까?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필히 2004년도, 5,000만원이 만약에 통과되어서 넘어가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5,000만원이 예산절감 성과금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올해 예산이 17억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얼마나 써졌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약 13억·14억 정도 썼습니다.

김상걸위원

많이 남아 있네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2억 5,000만원 내지 3억 정도,

김상걸위원

시장님이 안 계셔서 남은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100% 소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올해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 가지고 20억 잡혀 가지고, 조금 전에 보니까 시의원이 1억씩하고 나머지 9억은 부시장이 한다, 시장이 한다고 하는데 물금읍에서 보낸 9월 18일 공문을 보면 서중기 의원, 전권수 의원이 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에 시의원 것을 올렸는데 이 예산이 대동아파트 도로변 하수구 설치공사 해 가지고 1,000만원, 그 다음에 성원마을 소방배관시설 보수공사 해 가지고 1,500만원, 동아중학교 주변 환경 정비공사에 1,000만원, 그 다음 1022 지방도변 화단조경공사에 3,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동아2중하고 어린이놀이터 3개소, 상리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이것은 내려왔는데 4개는 안 내려온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내려온 것입니까? 시의원 포괄사업비는 시의원이 올려주면 당연히 와야 될 것인데 지금 이것이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물어보니까 대동아파트 도로변 하수도 설치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도로과가 가지고 있니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니 하고, 또 성원마을 소방배관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물어보니까 이것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올해 주민숙원사업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시의원이 부탁을 해 가지고, 또 시에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려주었는데 09월 18일 것이 아직까지 사업이, 그때 7개를 올렸는데 서중기 의원하고 전권수 의원의 시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4개가 안 내려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는 것이 시장은 입만 벙긋하면 다 되고 시의원은 올려도 답변도 없고, 09월 18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몇 달을 끌고 있는데, 그러면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차라리 전권수 시의원 1억, 서중기 1억 이렇게 하지 뭐하려고 한데 넣어 가지고, 시민한테 인사 들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이 다되어 가는데 언제 사업을 할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비 예산은 풀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판단은 부서 단위로 요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 부서가 여러 부서네요. 건설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동아2중, 상리마을, 1022 지방도 이것은 어제 품의가 되어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앞서 말한 어린이놀이터 하고 이것은 다 갔고 대동아파트 부분 이것은 도로과에서 서류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가면 빠짐없이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성원마을 소방배관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물금읍에서의 위치나 성격을 검토해 봤을 때 곤란한 것으로 회신했다고 들었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이것을 시의원이 해 달라고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갔으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만든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회신 공문을 냈다 이거라. 그러면 너희 그렇게 해 봐라. 나도 회신을 한번 해 보자고 하면서 뒤에 보니까 건설과로 넘어갔더라고, 건설과에. 왜 질질 끌고 있느냐 이거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지. 그러면 시의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원아파트 소방배관 교체공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마을이장이 있고 자기들끼리 위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을 올려야 될 것인데, 시의원 체면도 세워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을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하려고 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 부시장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하면 설명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속기 딱 하라고요. 심지어 시의원도 모르게 와 가지고 해 주겠다고 자기 혼자 이야기를 다 해 버린거라. 그러면 시의원은, 자기가 왔을 때 시의원에게 전화를 하든지 불러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될 것인데 자기는 아무 것이나 다 되고 시의원이 올리는 것은 안 되는 이런 것은, 신희범 부시장에게 물어보라고, 자기가 동중마을에서 재활용센터를 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 자기는 없는 것 다 해도 되고 나는 올려도 1,200만원도 안 주는 것을,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신희범에게 물어보라고, 내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 그 뒤부터 내가 부시장 안 만납니다. 와도 슬슬 피해버린다고,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노, 그런 것이,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면서 총괄적으로 나름대로 챙겼습니다만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는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예산계장에게 따질 것은 없지만 시의원이 그 정도로, 이장들한테 다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권수 시의원이 올린 것이 아니고 앞에 안종길 시장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면 후임 시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전권수를 보고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딱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안 하면 나로서는 늘 두고 씹는다 이거라. 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써요. 줄 때 안 주고, 지금 아파트 같은 곳에 자꾸 준다는 것이 다른 동료 위원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보면 아파트에 다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는 마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딱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는 “아파트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못한다고, 아파트 주민도 지방세 다 내고, 돈 1,200만원도 못 받는 아파트가 아파트입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이장을 만들고 했느냐 이거라.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에 분명히 되어 있다고, 기획감사담당관의 소관이 아니지만 여기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왜 09월 18일 올린 것이 지금까지 안 되느냐는 이야기는 나를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이것은 챙겨 가지고 내려달라고, 아까 들어보니까 다 내려가고 이것 하나만 안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각할 때 문제가 되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확인해서 의논대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자료는 내가 위원장에게 줄 테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권수 위원님이 주민들의 숙원사업부분에 대해 신청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단히 격앙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20억의 소규모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몫으로 1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묵시적으로 집행부와 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 몫이다, 시장 몫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양이 이상하고,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지역의 안배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져가자고 해 가지고 ‘시의원이 이런 정도까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정말 상당히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권수 위원님이 속이 상하다 보니까 격앙이 되어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속기록에 올려놓으십시오, 올려놓아야 됩니다. 터질 것은 터져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제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져가도록 합시다.

박종국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속기에서 삭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사람이 이렇습니다. 딱 화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속기가 되어 있다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말을 잘 못했으니까 나가라고 할 이유도 없고, 전권수 위원이 발언 잘못했다고 시의원 못 하라는 법이 없으면, 법으로 하려면 전권수하고 붙어라 이거라, 발언을 잘못했으니까, 나는 법을 가지고 따지고 갈 수 있으니까 속기 다 하십시오. 할 것은 하고 붙을 것은 붙어야지 무엇이 겁이 나서 못할 것입니까. 안 하면 그 뿐인데, 안 하면, 최종적으로 안 하면 그뿐인데. 할 것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된 것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거든. 09월 18일이 언제요? 몇 개월 동안을 질질 끌어 가지고, 공무원에게 사정을 하면 해 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부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정해야 될 것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박종국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발언 마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재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새로 신설되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직제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물품을 얼마나 어떻게 구입할지 모르니까, 직제가 조만간에 확정되면 내년에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풀로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대충의 내역도 없이 이 정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3개 부서니까, 신설되는 부서가 웅상출장소하고,

김일권위원

웅상출장소의 인원이 약 20명 가까운 인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소를 짓고 나면 또 물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산 것을 가지고 출장소를 짓고 나서 쓸 수 있는 물품으로 구입을 할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내년도에 출장소가 다 안 지어지니까 임시로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출장소를 짓고 나면 또 집기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사야 되겠지만 기존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서,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물품 구입할 때 짜들 내구연한 안 따지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몇 개과 옮기는 것을 보니까 내구연한 하나도 안 따지고 물품을 다 넣어버렸던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안 지났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지금 금액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웅상출장소를 다시 짓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2~3년 안에 다시 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품을 구입할 때 웅상출장소부분은 그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없애 버리고 새 건물이 들어서 또 새로 넣어야 되면 그 집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예산이 적으면 더 산정을 하시더라도 새로 출장소가 지어졌을 때, 상세하게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 집기를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안을 세우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장

7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민사소송배상금이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03년도에 민사소송배상 해 준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2003년에도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한 것은 2,8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남은 돈은 불용처리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결과가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확보했다가,

김일권위원

금년에 2,800만원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2,800만원은 소송비용으로 주로 많이 나갔고 부당이득금으로 나간 것은 54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박종국위원장

3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계장님 예비비하고 기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알고 있는데 기타항목에 나오는 이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한 53억 되는 이것이 어디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기금에 출연시킨 출연금이라든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과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기타에 들어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82페이지, 감사업무관련 추진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록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는 누가 요청을 합니까? 그러면 읍·면·동하고 우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정해진대로 2년마다하고, 일반민원이 감사요청을 하면 해 줍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일반민원인 감사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의원이 감사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라는 이것이 민원인이 이야기한 감사만 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시의원이 이 분야는 감사를 요청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조사겠지요. 만약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공무원의 위급부당 한 사실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그러한 억울한 소지를 적어서 오면 저희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권수

전권수위원

이 시의원이 바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감사계에 넘겨주는 것이 낫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시의원에게 감사권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공무원 감사라는 것은, 시의원이 공무원 감사는 못 한다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하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박말태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 건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원동에 있는 그 건,

박종국위원장

속기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담당관님, 김상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편익사업 20억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날짜를 언제까지 할까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를 펴주렵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 4,300만원이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작년보다,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을 더 붙여 가지고 5,000만원이 되었거든요. 합이 4,000만원이 더 늘어났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정원조정에 따른 여비(풀) 해 가지고 4,500만원이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국내여비(풀)은 작년의 5,000만원도 많다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붙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풀)은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작업이 되어 있고 조례가 공포되기 전이라서, 예산편성시점에는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한 돈이고, 각종 위원회수당 이것은 이번에 위원회수당이 올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단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 인상분이고, 그 다음에 정원조정(증원)에 따른 여비(풀)도 저희들 증원이 약 43명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비를, 어차피 정원이 확정이 되면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풀로 계상을 해 놓은 돈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4,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4,500만원인데 23명하고 12월로 연중으로 계산해 보면 16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직원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75페이지 예산성과금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예산절감한 공무원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일반 성과금 그것하고는 틀린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복지혜택이 공무원에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래 저래 성과금을 칠갑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성과금은 작년 예산심의 때 직원들의 경쟁력도 도모를 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과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서 이것까지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산이고, 작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 이 5,000만원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예산을 절감한 어떤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심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하고 논란이 많은 성과금하고 같은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갈라먹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박종국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2003년도 것은 결산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또 만드는 것을 우리가 묵과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우리 읍 같은 데 보면 예산을 올리기가 곤란한 몇백만원 사업이라든지 몇십만원 사업 같은 이런 것을 읍장 포괄사업비 해 가지고 6,000만원, 동장에게는 4,000만원 가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인 모양이지요? 이것 뭡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본적 보조이고 앞서 소규모사업비는 시설비이고 목이 다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작년에는 안 보이던 것 같은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금년 1회 추경 때 처음으로 적용했던,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싶으면 시설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뜻이 나와지면 민간자본보조로,
중기

서중기위원

그래서 했다는 말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0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지는 세입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79페이지 넘어갑니다. 79페이지 없습니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넘어간 페이지는 다시 안 돌아갑니다. 담당관님, 지금 편집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편집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혹시 편집장 1년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편집장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우리 6급 공무원 15년 근무한 사람 봉급이 얼마쯤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편집원, 편집장을 합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2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넘습니다. 계산 다시 해 보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2,400만원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빼놓고 2,4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장

79페이지, 편집장 기본급이 1,690만원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기말수당이 280만원 아닙니까, 가족수당 100만원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해 가지고 편집장 200만원 맞지요?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편집장 해 가지고 120만원 맞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장

명절휴가비 200만원, 가계지원비 350만원 다 더 해 보십시오. 정액급식비도 또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교통비까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연봉을 계산해 보십시오. 4,500만원이 넘어요. 연봉 얼마나 나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업무추진비 이것까지 다 합치니까 총 받는 금액이 3,0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닙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4,500만원이 나옵니다. 편집장 봉급이 많더라고요. 6급 정식 공무원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6급 11호봉으로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6급 11호봉 수준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올해도 편집원을 모집할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편집원은 2004년도에는 뽑아야 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작년의 예산심사 때 답변하고 똑 같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죄송스러운 이야기는 작년에 사실상 편집원을 하반기에 뽑으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양해가 되시면, 시장님이 저렇게 계셔 가지고, 처음에 시장님이 뽑으려고 이력서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손을 댄 것이기 때문에 나와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사진기자 있겠다, 기사 쓰면 되죠. 생전에 의회에 와서 취재하는 것도 없던데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편집원이 필요합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 넘어갈까요?

나동연위원

담당관님, 일반수용비 말이지요. 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봐주시렵니까? 이것이 총액베이스로 작년 대비 해 가지고 4,600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잘된 것 같은데 세항에 들어가서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머리 속에 다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것 중 큰 것이 공고·고시, 담화문의 연중계약 이런 것, 그 외에 우리 시정뉴스 VTR제작비 해 가지고 4,8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항목이었거든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큰 변동은 없지만 VTR제작비 같은 이런 것은 올해 안 넣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안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24편 하는데 월 2회로 잡았습니다. 4,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시보 제작 24편 하는데 월 2회씩 해서 4,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고·고시 연중계약 이것이 110만원씩 해서 10개사 12월 하는데 1억 3,2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1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시정뉴스 인터넷방송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만원 있습니다. 시정홍보물 방영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960만원 그대로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되었습니다. 대충 봤을 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소모품비로 대충 얼마쯤 잡았나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일상경비 2,300만원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체육행사관계 때문에 잡혔던 부분이 올해 많이 빠졌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작년에는 도체 때문에 사실상 일반수용비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잡혔다가 얼마 깎였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자료가 없는데 4,000만원 정도로,

나동연위원

4,000만원 정도?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이 깎였다고 보면 된다 그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도체 수용비,

나동연위원

문화공보실에는 타 실·과에 비해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깎인 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세항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깎였는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어디가 떨어지지요? 우리 직제개편이 되어 떨어져 나가면 어느 부분이 떨어집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이 떨어져 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실로,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 물어보니까 별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다 그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보 쪽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우리는 공보담당하고 문화체육과하고는 서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율을 해 가지고, 병행된 부분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특별하게 체육행사 말고 떨어져 나가는 금액은 없다 그죠?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작년도 일반운영비 수준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그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단지 공고·고시 연중계약 거기에서 1,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월 100만원씩 했는데 신문사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렇게 주면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 하면 결국 시에서 손해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함으로 해서 2억 내지 3억 정도는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설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내년도 들어가면 초에 바로 구성이 되는 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휘자 선임 안까지,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까지 확정해 놓고, 특별전형이라 해 가지고 예술단 중에서 합창단 지휘자는 특별전형을 실시하되, 지역제한을 두지 말자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초빙형식의 지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원을 구성하려고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공보담당관님, 예술단원과 시립합창단 인원에 3억 7,400만원으로 단복 구입까지, 이래 가지고 시립예술단이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무엇이든지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갖추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시립예술단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옷을 사 입히고 1년, 운영비도 1달에 40만원인가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1달에 40만원을 가지고 과연, 매일은 안 하겠지만, 담당관님,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 보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후하게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속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사전에 의논을 드려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래 가지고 시립예술단 첫출발이 잘 되겠느냐?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많이 얻어 가지고 하자는 우리 직원들 간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군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했느냐를 봤을 때 진주·진해를 표방해 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시범으로 해 보자고 했거든요. 시범으로 해보자 이래서 정한 것이 이 금액인데 처음부터 많이 주면, 사실상 옷도 좋은 것을 입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시범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분들이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디 없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저렴한 옷이라도 다른 곳의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중지를 모았는데,

이부건위원

그러면 한 2년간 트레이닝을 시킨다. 트레이닝을 시킨 이후에 제대로 예산요구를 해서 제대로 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부건위원

트레이닝기간이라고 해서 너무 질이 떨어지는 트레이닝을 시켜 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시립예술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양정길위원

14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양산시민 하나 된 어울림 한마당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배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보통 음악협회나 예총지부에 해서 연 2회 정도, 3,000만원이거든요.

양정길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금년에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위탁단체가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위탁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음악 쪽이니까 음악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내년 같으면 삽량문화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삽량문화제에 전후해서 필요한 것은,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다른 곳에 찾아가서 하는 것 아니면 전야제 행사 때 같이,

양정길위원

올해는 집행을 안 했지요? 올해 집행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디에서 했는데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때 실내체육관 특설무대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음악협회에서,

양정길위원

어느 음악협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 음악협회.

양정길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개인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개인이 아니고 단체.

양정길위원

음악협회라는 사회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집행을 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내년에는 단체에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제를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꼭 그렇게 붙여서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시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필요할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곳과 장소에 음악회를 열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페이지가 넘어가도 하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삽량문화제 제18회 예산이 얹혀있는데 도비가 조금 있고 시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그냥 얹은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그냥 얹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세부적인 계획 없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야,

양정길위원

만약에 그것 하면 추경에 또 올리거나 해야 되겠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많아지면 하는 수 없이,

양정길위원

전에는 이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아무 내역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는다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확실한 단위사업이 어떤 것인지,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안종길 시장까지 표결에 붙였다 아닙니까? 읍·면·동에 지원금을 실비로 주자고,

양정길위원

그것은 좋은데 계획성 없이 올렸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계획성이 있든 없든 문화제를 할 것이거든요.

양정길위원

용역이 안 나오면 못할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그때까지 나옵니다. 통도문화제를 하든지 양산문화제를 하든지, 삽량문화제는 안 할 것입니다. 삽량이라고 하면 발음 자체도 어렵습니다.

양정길위원

언제쯤 용역결과가 대충 나올 것 같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내년 04월에, 01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04월 달에 최종보고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04월달에 하면 늦지요. 만약에 이원수제로 한다면, 진달래꽃이 언제 피는데요? 05월 달에 피는데,

이부건위원

담당관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예산을 올려놓았으면 명쾌하게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문화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용역이 어떻게 되고 진행과정이 어떻고, 4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이것 근거가 있습니다. 영산대학 연구원에서 이야기 안 해요?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에 맞춘 양산축제는 곤란하다. 그래서 4억 정도 선이 되어야, 대충 이 정도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명쾌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근거를 두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동료 위원님하고 점심을 같이 못한 것은 김상걸 위원하고 저하고 여기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나 용역을 맡은 곳이나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01월 중순경에 중간 보고서를 내려고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10월경에 하려면 상당히 늦거든요. 우리가 승인을 하면서 중앙예산 320억 받아온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양산도 용역이라는 것을 단순히 내년 축제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빨리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양산시도 정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제를 하나 만들어 내면 우리도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1월 중순경에 하고 4억 정도의 캐파에 맞는 준비를 자기들이, 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담당관님이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과 아울러 이 사업에, 예산을 올려놓으면 담당부서장이 명쾌한 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얼버무리면 참 답답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미안합니다. 용역 자체를 문화원에 위촉을 해 놓고 중간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부건위원

그런 말은, 내가 영산대학교 연구원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고 문화원은 어떻게 보면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협의해야 될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다,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안 되지요. 내가 영산대학교의 연구원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문화제 행사를 꾸려나가겠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일을 문화원에 맡겨 놓고,

이부건위원

맡겨놓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맡겨 놓되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못 하잖아요. 문화원장이 여기에 와 가지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놓았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문화원에 맡겨 놓았으니까 이 진행 과정을 확실히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서로 예산을 심사하면서 답답하지 않겠느냐.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이부건 위원이 다 대변을 해 주었는데 예산을 올해 4억 올렸으면 용역이 안나왔지만 작년에 2억이 들었는데 올해는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4억이 나왔다든지 대충의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맞다고 보고, 지금 4억 중에 도비는 조금밖에 안되고 거의 시비인데 용역이 마쳐지면 우리의 양산 문화제가 뿌리를 찾고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도비는 안 따도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무리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용역이 끝나면 그런 것이 나와질 수 있겠지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을 상북에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기존 건물을 가지고 하면 문화의 집을 내년에 세 군데 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 두 군데하는데, 상북면하고 웅상읍하고 하는데 웅상읍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상북에는 건물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계획에 국비 2억하고 시비 3억해서 5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양정길위원

그것이 하기 쉽도록 땅이 있거나 집이 있는데 하면 간편한데 만약에 땅도 없고 집도 없는 면에 문화의 집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부터 먼저하고 나서 차후에 할 것입니까, 그런 데에는 안 할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보조사업은 집이 있거나 아니면 부지가 확보된 연후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같으면,

양정길위원

땅을 구입해 놓고 국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면에는 미리 시비로서 땅을 구입한다든지 그것을 하도록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 놓고 국·도비를 신청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국·도비 신청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해 왔고, 양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 같으면 동면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다른 읍·면·동에도 그 기준을 적용시켜 시에서 부담을 안고 국·도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동면이라는 말을 언급한 일이 없고 어느 면이나 간에 문화의 불모지이고 전혀 문화시설이 없는 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부지를 마련해서, 또 국비도 받고 해 가지고 문화의 집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계획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올해 안 될지라도 다시 부지를 마련하고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참고로 하시고, 143페이지 가야진용신제 전수교육관 부지매입 이 문제는 돈이 제법 드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교육관이 필요합니까? 가야진용신제를 하는데 전수교육관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을 짓는데 있어서 국·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부지는 시비로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내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2005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있거나 양산시가 산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부지가 큽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가야진용신제 부지는 900평을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전수교육관이 필요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무형문화제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전수를 할 수 있는 교육관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어주겠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지어 주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어 놓고 집만 덩그렇게 있을 문제는 아니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거기에서 연습이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집니다.

양정길위원

용신제라는 것은 용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여기에 전수 교육관을 덩그러니 지어놓고 아무 쓸모도 없이 있으면 아무리 국비지만 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이것은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이거든요. 가야진용신제 무형문화제를 계속 교육할 수 있는,

양정길위원

평시에도 가야진용신제 무형문화제 교육을 거기에서 자주 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항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용신제 하는데?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용신제는 1년에 한번 하는데 별도로 연습은 주일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안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무엇 합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왔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싶은데 용신제 교육관 이것 때문에, 체육문화센터가 원동에 들어설 것이라는 말이에요. 들어서면 그 안에 문화관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중으로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안 계셔 가지고 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중으로 하는 듯한 그런 감이 많이 들고요.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 이런 것은 없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국·도비가 확보되면,

나동연위원

국·도비가 되더라도 그 안에 같이 하는 것이, 그 조그마한 동네에 체육문화센터 짓고 용신제 교육관을 짓고 하는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안 계신 자리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질 수 없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도는 웅상의 농청장원놀이 육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설당 전국서예대전까지 해 가지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성보박물관 예술제, 또 양산 연등바라춤·학춤 육성비 등으로 해 가지고 7,9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지침에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적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할 것 같으면 기타사항에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것이 문제인데 성보박물관 예술제는 전국 규모의 행사입니다. 이런 불화특별전은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불화·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 1번씩 개최함으로 해서 양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고 보고, 특별전 같은 경우는 개산대제와 아울러서 전국 규모의 신도들이, 그러니까 전부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고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시의 통도사를 방문했을 때 우리 양산의 문화가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직접 보여 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성보박물관 예술제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연연세세 해마다 해 왔을 텐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내년도에 이렇게 되고,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양산문화원의 향토사료관 운영하는 이런 것이 2,700만원인데 이런 것은 기존은 어떻게 해 왔으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새로운 향토사료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향토사료관이 새로 생겼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새로 생겼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생겨도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 없겠는데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유산해설사가 거기에서 근무해도 되겠습니다만 도비 보조 문화유산 해설사는 본래대로의 고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목적이 틀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본연의 위치에 보내주고,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료관을 개관해 놓고 나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관람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보조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도 지침에 맞추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다가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원위치에 보내 주고 문화유산해설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배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하고 시설유지비,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사료관은 그렇다 치고 연등바라춤하고 학춤 육성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정 무형문화재식으로 해 가지고 양산에서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마다 나가서 양산을 알리면서 연등바라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수하면서 전수해 주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별도로 문화원에서 학교를 열어 가지고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의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강의료조로 무형문화재를 갖추고 있는 분한테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예. 강의도 하고, 일반수용비하고 합쳐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해마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안 나갔는데요?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작년에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항목으로 나갔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나간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예. 내년에는 목이 바뀌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예산계장님, 그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한도 실액 안에는 안 들어갑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보조금은 안 들어갑니다. 실액은 저희 자체사업만,

나동연위원

그런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 제가 정리가 잘 되지 안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 2개를 합쳐 가지고 실액 한도를 묶었잖아요? 이것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임의단체와 사회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한도제로 운영을 하는데 단,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하던 부분이 일시에 실액 한도에 묶이다보니까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항의나 불편이 그동안 행자부에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종전까지 보조해 오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업에 한해서 개별사업 단위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해소해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관계들은 이제, 양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쪽에서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연연세세 계속, 물론 육성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꾸 금액이 늘어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보고, 안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얹어놓은 것이고 다른 것은 나중에 심의를 해 보고 안줄 수 있으면 안 주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맥이 그것인데, 그리고 문화원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받고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원을 거쳐 간 돈치고 그것을 받는 단체마다 불평을 안 하는 단체가 없었어요. 문화원 건물을 사용한다 하는 명분, 전기료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일이 백만원을 한꺼번에 떼어버리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돈만큼 수혜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보실에서 짚어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작년부터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어차피 개인에게는 보조금을 못 주니까 단체를 통해서 줄 수밖에 없다.

김일권위원

확인도 가급적이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어야 됩니다. 1년간 교습하는 비용이라고 주었는데, 문화원 건물이라고 해 본들 결국 시 재산인데 그것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 명목으로 어느 정도 잘라 버리고, 그런 단체의 불평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들어오지요? 듣고는 있지요, 담당관님?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듣고 계시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하십시오. 이런 것은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나면, 시에서는 자기들의 기능이나 모든 것을 잘 발휘하고 연습하라는 좋은 마음에서 의회를 거쳐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받아 주었는데 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돈 주고 욕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갔을 때 항상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불평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것을 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잘 챙기고 안 있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안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최영제 계장님 말대로 이것을 거기에 넣어놓으면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살짝 떼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살짝 떼어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것한데 예산담당주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총괄예산하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그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로 올렸고, 꼭 필요로 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돈이 허실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이 많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중에 200만원은 건물사용비 이렇게 해서는 안 맞거든요. 무슨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까? 우리 시 건물 안에 같이 있는데, 문화가 무엇입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연습하고 이러라고 문화원 만들어 가지고 장소를 제공해 놓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받아가잖아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문화원 쪽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쪽의 예산은 칠팔천만원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화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들으셨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사실은 젯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양산문화를 발굴하고 또 그쪽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더러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불평이 많고, 또 편법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담당관님이 그냥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대외적으로 들으면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듣고 있어서 내적으로 통제를 가하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안으로 고심을 하면서 대해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안착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지켜 봐주시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가지 사항이 남아있습니다만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결과는 조치시키고 공문을 내고 변상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지도감독차원에서 공문도 보내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 자기들의 조직적인 갈등문제가 아직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40페이지에 양산문화원 향토사료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속건물 안에 비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비치해 놓은 것이라 사람들이 들어오면 보고 가고 이러면 되는 것이고 운영은 어차피 그 안에 전체적인,

박종국위원장

아까 답변이 문화해설사를 새로 채용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여기에 별도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문화원장도 계시고 문화원 사무국장도 계시는데, 굳이 설명을 해 봐야 빤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건은 어디에서 출토되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 물건은 몇 년도에 어디에서 나왔다. 그런 것 몇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빤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예산을 잡아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의 구조를 보면 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간사 이렇게 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편찬과 관련해서 직원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설명하고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 관람객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이라는 것이 쉬워 보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대적인 설명과 거기에서 출토되는,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우리 문화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 내부 갈등이 없고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굳이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서중기 위원에게 잠깐 도움을 줄까하면 제가 문화원 이사가 되어서 사료관 개관식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사료관이 말이 사료관이지 가보니까 국보급의 그런, 박물관은 아니라도 박물관 형식으로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해설사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전기료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조절하고 제습기도 틀고 이래야 되는 모양입디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곳에는 우리가 살아온 향토사에 대한 것을 모두 해 놓았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양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43페이지 지산리 부부상 보호각 주변을 정비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국비가 2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건축할 때 그때 써버렸습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뒤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잠시 참고하면 지산리 지석묘 보호철책 50m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있었거든요. 또 지산리 부부 초상화 보호각 건립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호각 주변 정비하는데 1억이 들어가면, 이것은 보호각 짓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의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존영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착공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관리사가 7,100만원 소요가 되고 담장 대문해서 8,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소요되는데 2003년도에 5,000만원,

양정길위원

작년도에 건립하는데 3,000만원을 들여 건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호철책 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 정비하는데 또 1억이 든다고 하니까, 집 짓고 담장하는데 다 들었는데 또 이야기를 하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양정길위원

집 짓고 철책 다 했는데 또 정비하는 돈이 든다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이것 올해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잖아요? 5,000만원 명시이월 되는 것하고 내년도 1억하고 합쳐 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시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거든요.

양정길위원

집 짓고 철책하고 다 했는데 또 1억 5,000만원이 듭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존영각 짓는데 5,000만원이고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것이 5,000만원이고 대문하고 관리사 짓는데 1억이고 해서 총 2억입니다.

양정길위원

지산리 부부상 이것은 안 가봐서 자세히는 모르겠고 대략 말만 들었는데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고 역사적인 고증도 있고 이렇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부부상 하는 이것이 뭡니까? 그 만큼 우리 양산시에 중요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초상화인데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느 문화재입니까, 도 문화재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 문화재입니다.

양정길위원

도 문화재 몇 호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 문화재 294호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서리 국사당 증축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하북면 서리마을 뒷산에 국사당이라고 있습니다. 94년도에 하북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북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하북 면민의 날 행사를 하기 전에 제를 국사당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유림들이 전부 비를 맞고 해서 해마다 어려웠다. 그래서 제실을 하나 지어 가지고, 항상 옷을 갈아입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사 겸 제실을 하나 지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양정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국사당이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민간신앙의 일종인데 절의 산신각 비슷하게, 민간의 산신각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인물을 추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네의 안녕과 기원을 비는 그런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국사당이 고을마다 하나씩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라 “국”자 입니까? 나라의 국태민안을 비는 그런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마을마다 있는 사당이 아니고 고을마다 하나씩 있는 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증축하는 비용은 올해 처음이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예, 별도로 1동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국사당은 있고 별도의 관리사 겸 제실을 하나 짓겠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설계비가 또 들겠네요?

김상걸위원

양 위원님, 이것은 나라 “국”자가 아니고 이룰 “국”자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마을에 국사당이 있어 가지고 연초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하북 면민의 날 행사를 할 때도 제부터 지내고 시작합니다. 사당만 되어 있어 제사 지내고 음식 준비하고 할 때 잠깐씩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만 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어차피 초산서당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서당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짓는 것은 증축을 하는 것이고 국사당은 당장 수선할 정도로 낡지는 않았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141페이지 여기에도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도 무형문화재 지정 전승 보호비 해 가지고 기능보유자 후보 2명, 기능보유자 단체 2개 단체 이것 명단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기능보유자 후보는 어떤 쪽의?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가야진용신제는 김진규 씨라고 서룡리에 사시는 분이 있고, 농청장원놀이는 김상덕 씨하고,

나동연위원

그 밑의 기능보유자 단체는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가야진용신제, 웅상농청장원놀이 둘 다 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의 기능보유자 3명 이것은 무엇이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웅상농청장원놀이가 3명인데 박철우, 이유락, 김필연 이 세 사람이 기능보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분들은 기능보유자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기능보유자들이 직접 나갑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기능을 보유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관을 짓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냥 나두면 나중에 맥이 끊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 가지고 후세에 전승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육시킬 교육관이 필요하고,

나동연위원

140페이지에 웅상농청장원놀이 육성해 가지고 1,000만원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야진용신제 육성 그것도 들어가고, 결국 그 항목이 그 항목인데 도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를 별도로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나온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경비를 주는 것이 전승 보호비이고, 앞의 육성비는 전체적으로 80명이나 40명이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면서 어떤 대회가 있으면 나가고, 모이면 밥도 사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육성비입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돈이 약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문화면에서 열악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약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42페이지 계원사 대웅전 보수했는데 계원사는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대웅전 전통사찰 보수할 부분이 생겨 가지고 올려놓은 것인데,

박종국위원장

계원사가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계원사는 중앙동,

박종국위원장

이 대웅전이 문화재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보존법에 해당되는 사찰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문화재는 아니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장

노전암 대웅전도 문화재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재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내원사 소심당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백운암 주변 석축도 문화재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아닙니다. 백운암 주변의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하면 되지 왜 국비 도비를 달라고 합니까? 지금 통도사에서 해마다 10억씩 20억씩 가지고 가거든요. 사실상 문화재라고 하면서 문화재 수리하는데, 보가 하나 부러졌데요, 보가. 그 보 하나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이 1억이 추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재정상태에서,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용납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잘못한 것인지 도의원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안 맞습니다. 작년까지가 마지막인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담장 무너졌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 집 태풍 때 부서졌을 때 돈 안 줍니까, 다 주어야지요.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절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도 주시고 천주교회에도 주고 똑같이 주세요. 똑 같이 주어야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저도 사실상 공보담당관으로 오기 전에는 절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부터 절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쳐다봤거든요. 제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전통사찰보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스님과 대화도 하는 이런 와중에, 실제 절에 있는 것은 스님들의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유산이라는 것이 머리에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떤 절은 썩어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썩어간다고 해서 나도 보니 처마 밑에 썩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만 그런 것도 보수를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디다. 벽화를 그린 부분이라든지 그때 때 묻은 솜씨 이런 것들이 아주 고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비를 맞아 가지고 썩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저는, 저것이 바로 문화다. 나는 마지막으로 보지만 결국 우리 후손들은 저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대로 놔 놓으면 실제 못 볼지 모릅니다.

박종국위원장

석축 같은 이런 것은 올려주면 안되지요. 담장 무너지는 이런 것에 돈을 내놓으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박종국위원장

누가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하다 아닙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자기 집 화장실 무너졌다고 화장실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안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주변정비는 국·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에 따라 가지고,

박종국위원장

지금 시중에 못 먹고 헐벗고, 최저생계비 한 달에 이십 몇 만원도 그것도 못 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예산을 이런 데, 이것 신문에 날 일이고, 이것 조선일보에 한번 내야 됩니다. 세상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절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까? 나는 통도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좋은 시각을 못 가집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의 스님들에게 돈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고 했으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위원장님 것도 됩니다. 제 것도 되고,

박종국위원장

나는 통도사 예산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동연위원

지장시왕택 불화보수 이것은 어디지요? 불화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장내소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쉽게 이야기해서 그림인데 탱화입니다. 18점 정도를 보수해야 됩니다. 색깔이 날아 버려 가지고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통도사에 있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에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색깔을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14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관님, 예술인촌 이것 말이지요. 이것이 2003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되어 9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예술인촌 진입로, 2003년도 예산안에 진입로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 사업에는 책정되어 있어도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일부는 해 놓은 것 같던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해 놓았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로는 못 썼습니다. 2002년도 것으로 썼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예산에서 9억 명시이월 되는 것은 도로개설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시비, 국·도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얼마지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도로보상금액하고 그 안에 일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총 60억, 176억 중에서 6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연차사업 중에서 2004년도에 도로개설비로 해 가지고 8억을 넣어 놨다 이 말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을 빼고 기이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시행된 것이 얼마까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

나동연위원

하여튼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6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60억.

나동연위원

그 60억 중에서 국비가 50% 아닙니까, 국비가 50%죠? 국비가 50%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35% 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35%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35%이고 도비가 15%고 이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나갈 것입니까? 2006년까지인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사업기간은 사실 지났습니다. 2004년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통도사하고의 관계도 있고, 행정절차가 미진하기 때문에,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중에 있는데 그것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17억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길 내고, 그 안을 조성하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대어 주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해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확정되는 것이 내년 04월 달까지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교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04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149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관광안내도 제작 설치가 2식이 있거든요. 2003년도의 것을 보면 관광안내도 제작 설치에 똑같이 5,600만원이 얹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내표지판은 무엇이고 안내도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얹어 놓고 안 해 가지고 넘긴 것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안내판 운영비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안내판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안내판은 붙여놓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운영비가 별도로 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안내판 운영비는 없습니다. 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 5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475만원입니다. 1개당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관광안내도 제작하는 것은 큽니다. 무지개폭포하고 홍룡폭포를 양산휴게소나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입니다. 통도사, 내원사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거든요. 잘 볼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무지개폭포하고 홍룡폭포도 필요하다고 해서,

양정길위원

안내도 하고 표지판은 어떻게 다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안내도는 지도를 그려 가지고, 실제로 4.5m 하고 5m로 대형이고 시외버스 정류소에 가면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금 역사 앞에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내도가 있습니다. 역에 오는 손님들이,

양정길위원

안내도는 그 정도로 설명이 되었고 표지판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표지판은 교통표지판 비슷합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 할 것을 안 하고 이월시킨 것입니까? 작년에도 5,600만원 얹혀있던데 작년에 못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 한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금액도 똑같은데?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올해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올해는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올해는 내원사를 안내하는, 내원사 몇 키로 하는 안내 간판을 발주했는데 물금 지방도 변에 1개소 하고 국도변에 4개소를 설치하도록 발주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금년에 두 군데 하기로 한 것은 어디에 했느냐 이 말입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안내도는 내원사하고 환타지아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년도 2개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내년도는 무지개폭포나 홍룡폭포, 양산휴게소 등 세 곳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시급한 두 곳을 선정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표지판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공보담당주사

표지판은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이 예산을 다루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1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08월말에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8건을 명시이월 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놓고 “동절기공사 불가” 이것이 이월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안줍니다. 08월말에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동절기가 돌아올 것을 알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것 우리 시비만 해도 10억이 되요, 이렇게 올린 것이.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월된 내용을 보면 “사업자 측 행정절차 미 이행”, 1년 동안 행정절차를 미 이행할 것을 무엇 하러 올렸습니까? 이것이 2건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고생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이월사유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사업도 못하게 하고 명시이월을 수백억원씩 하는 것이 한 과에, 1회 추경이면 몇 달전 입니까? 그것을 동절기라서 일을 못했다고 해 가지고, 2~3개월 전의 일인데 명시이월이 10억 단위가 넘어서고 각 부서로 저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줍니다. 앞으로 사유가 불투명한 것이 명시이월이 되면 예산승인을 못 합니다. 예산을 올렸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시정 질문까지 했습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을 줄여달라는 간곡한 시정 질문을 제가 들어오자마자 했고 그 당시 집행부 시장님의 답변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조서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시정 질문한 시의원은 무엇이며, 답변한 시장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시정 질문 할 이유도 없고 예산을 다룰 필요도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표면화시켜서 상당히 저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사업과는 조금 달리 봐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 보통 추경 쯤 해서, 그러니까 추경을 일찍 하면 조금 빨리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올해와 같이 08월 정도가 되면, 사업이 저희들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다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바로 착공하는 것은 일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업들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를 저희들이 승인을 못 해 줍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적어도 1년 반 내지 2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문화재사업 이것은. 일반 사업은 조금 따뜻하면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동절기가 되면 그림 그린 것이 터 버려 안 된답니다. 동절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절기공사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추진 과정이,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절에 나무공사 하는데 무슨 동절기가, 콘크리트가 얼어터집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동절기에 나무공사하기 더 좋지요. 담당관님도 답변을 합리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절의 공사는 전부 목공사인데, 대들보 공사 그것 겨울에 하면 더 좋지요. 겨울에 절 짓는 곳이 천지인데, 그런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관님, 속보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토목공사도 있고 부분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박종국위원장

토목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담당계장님이 보셨잖아요. 천막을 쳐놓고 공사하다가 자기들 대들보가 썩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지금 동절기 이것은 이월사유가 안됩니다. 돈이 부족해서 이월시킨 거예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만세루인데 뜯어놓고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썩어있어 가지고 그 돈으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그 과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도비나 국비가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사유는 동절기라고 썼지만 내용은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인지 아직은 한번도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예산만 달라. 우리 위원님들이 한 사안을 가지고 오래 가는 것이, 이야기하지 않는 사항은 그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어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박종국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월 다 시켜버리고, 동절기라고 안하고 무엇 한다고 안 하고,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1년씩 이렇게 걸리면 안 되거든요. 안 주어야지요. 절차가 다 준비되었다고 하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세요. 앞으로 자꾸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유가 불투명하면 예산 검토를 기피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가 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에도 이랬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문화재청의 사업비는 다른 부처하고 틀립니다. 늦게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손을 대어가지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승인을 위에서 받아 내려와야 되고 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절 같으면 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바삐 서둘러도 공기가 있고 설계 승인을 받는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되더라고요.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국비만 받아오라고요, 국비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보면 이것이 전부 국·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 절대 안 넣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비만 받아오라고 하십시오. 통도사 같으면 얼마나 큰 절입니까? (장내소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절차를 따져 가지고 우리 신 주사에게 빨리 마치라고,

박종국위원장

담당관님, 서울 조계사 총무스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큰 곳입니까? 국비만 받아오시고, 왜 시비를 붙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이상한 것이 문화재관리국의 직원이 나가서 문화재관리회사를 차려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잡아 가지고, 이것 이번 기회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매스컴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도 문화재 보수하는 1일 노임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올려놓고 앉았다고, 그러니 나라가, 지금 과거가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IMF 맞이 해 가지고 죽은 사람 천지이고 현실적으로 고충을 겪고 사는데 절의 탱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수리해 주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해마다 시비 몇 억씩 갖다 넣는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주지 저거 할아버지가 와도 이번에는 못해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말씀을 할 것도 없고 이것은 진짜, 불상이고 무엇이고 간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과거에 집착해 가지고 과거의 어떤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슨 역사적 고증이 있고 가치가 있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문화시대가 옵니다, 문화시대. 반드시 문화시대가 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제가 다른 시와 비교를 해보면 문화가 한 10년 정도 뒤떨어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생각도 지금 현재 10년 정도 뒤떨어졌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우리나라 해외채무가 1,000억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곳에 투자합니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문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박종국위원장

노래하는 합창단 단원들 월급도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아껴 가지고 아껴 가지고 주면서 이런 곳에는 돈을 갖다 준다고,

나동연위원

우리 문화부분에는 한 개인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비치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다룰 때는 다루더라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양산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통도사 이 부분 예산이 나오면 열이 채여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참으십시오. 아까 나도 참지 않았습니까? 154페이지에 보면 체육기금 전출금이라 해 가지고 전출금이 5억 있고, 667페이지 체육기금운용계획이 있거든요. 기금명칭은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근거는 양산시 체육기금조례, 설치목적은 양산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이고, 설치연도가 1995년 12월 30일입니다. 재원 조성은 양산시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기금목표액(5개년 계획 20억원) 달성 후에는 이자수익으로 실업팀 창단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창단 실업팀 물색 후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기금을 설치한 연도가 1995 12월 30일이고 내년이면 9년이나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기금 20억을 못 모았고, 못 모은 것은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만 굳이 내년에도 5억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기금이 못 되었으면 전액을 다 내년에 해 가지고 내명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창단 실업팀 물색 후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또 한해가 넘어가고, 말만 체육기금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설치를 95년 12월 30일 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2003년도 말 현재 기금 현재액이 9억 8,800만원 이라고 했다고,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했다고 보고, 체육기금운용계획을 시 본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설치를 95년 12월 30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유영국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지만 지원대상에 보면 창단 실업팀 물색 후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저의 이야기는 체육기금을 딱 5억씩 넣지 말고 금년도에 다 넣어 버리면 내년도에 창단 실업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못 하고 내명년에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20억이 될 때까지 하라는 법이 있어 이대로 한다면 내년에도 십구억 얼마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는 되어야 창단 실업팀을 물색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체육기금이 조성이 안 될 때는,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넣어 가지고 체육기금 20억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에 넣어버리고 내년부터는, 아예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 체육기금이라는 말이 없는데, 양산에 8개 기금이 있는데 체육기금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있어야 되는데, 돈 20억이 크다고 하지만 이것을 한해에 다 넣어버리면,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넣지 말고 20억에서 모자라는 것을 다 넣어버리면 내명년도부터는 실업팀을 창단해서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니밀락 내밀락 해 가지고 기금만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분상 한꺼번에 10억이나 20억을 확보해서 기금을 염출하는 그런 형식은 안 되거든요. 한해에 20억을 확보하는 것은 되지만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산 배분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5억씩 하자. 그래서 5억씩 해서 20억이 되면 그 이자로, 그 이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실업팀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함으로 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은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붐을 조성해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 안대로 5억씩해서 내년에,
권수

전권수위원

내년까지 해도 끝이 안 나거든요. 20억이 안됩니다. 내명년이 되어야 되지 내년 해봐야 14억 8,8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2005년에 5억 한다고 하면 19억 8,8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 밀려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004년도 추경에 맞추어 버리면 2005년도부터는 체육기금 20억은 살아 있고 창단 실업팀 물색 후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기금만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이 있어도 이것 이자만 쓰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가 체육기금을 내었다고 해서 시가 못사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금액이 몇 천억 되는 것도 아니고 20억인데 이것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5억씩 내라는 법이 있어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계획이 5억으로 되어 있고, 경영적인 예산배분을 위해서 그랬는데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나동연위원

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매년 조금씩 출연금을 내어 모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20억을 모으더라도 이자로만은 운영이 안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기금을 보면 20억을 달성 후에는 이자수익으로 실업팀 창단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계획으로는 20억 이상 못 모아요. 그러면,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 출연금을 내는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내는 것이 맞지요.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출연을 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금 본래의 목적이,
권수

전권수위원

목적은 아는데 목적이 맞으면, 설치연도가 95년 12월 30일이고 내년이 2004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붙들고 있었지,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밑의 계획에 “향후 5년”간 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95년도부터 5년에 걸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되니 안 되니 하는 것보다는 기금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빨리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안되면 내년에 기금을 더 모으든지 해서 붙여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전권수 시의원 끝날 때까지 안 해도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전부 이렇게 있는데 체육기금만 그렇느냐? 기금 8개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보담당관이 똑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딴 사람 같으면 안 물었어요.

이부건위원

이것은 공보담당관으로는 답변하기가 힘든 사항일 것입니다. 생활체육회도 있고 문화원의 삽량문화제하고 포괄적으로 된 것이라서 이것은 담당관으로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토론해서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집행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을 합시다. 우리가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51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의 태권도부 이야기지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해 놓았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예술단원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산과목입니다. 예산과목 이름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01이라는 것이 예술단원운동부등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과목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현재 8명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이 8명입니다. 현재는 2명인데 한 사람은 군대 가 있고,

나동연위원

전년도 8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인가 인건비를 책정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1억 1,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8명을 잡았거든요. 현재 2명을 썼습니까? 그러면 얼마 씩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선수는 임용에 대한 등급을 별정기준으로 해 가지고 2등급으로 했는데 연봉이 2,8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80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고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데 대입시키면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는 재량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 8명으로 환산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이었거든요. 연봉으로 1,40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도 8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 예산에서 올해는 3억 1,2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대비용까지 포함된 것인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연초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달을 계산해 가지고 올렸지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작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나동연위원

명시이월액이 남아 있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2억 6,50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까? 올해는 2명을 썼으니까 연봉 외에,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많이 남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또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이런 예산을, 경상비용을 명시이월 시킬 수 있나요? 반납을 했겠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불용처리하고 작년에는 임용하는 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2,800만원씩 연봉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8명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외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물론 거기에는 전광판 500만원하고, 그 다음 훈련장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었겠습니다만 이랬을 때 인당 소요비용이 연간 3,900만원정도 되거든요. 전체 3억 1,200만원 소요예산을 가지고 지금 태권도 팀 8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인당 투자금액으로 3,900만원 정도 치입니다. 이렇게 까지 하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될 무슨, 우리 시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태권도 팀이나 배구팀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것 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업팀하고 비교를 하면 이것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결국은 시 홍보 내지는 우리 시에서, 실업팀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태권도 실업팀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2명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가서 6명을 보강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의회에서 승인이 다 되었지 않겠습니까? 보고 받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나는데 어쨌든 2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6명 보강해서 8명으로 운영하겠다. 너무 금액이 그렇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작년도 꿈나무 육성비 해 가지고 학교별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번에 양산초등학교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꿈나무 육성비 1억이 올해는 안 보이는데 올해는 어느 계정에서 빼 가지고 할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교육기관 등에 3억 안에서 나갈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체육 분야에서 빼는 것으로,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 이 두 분야가, 작년도 같은 경우 꿈나무 육성비까지 포함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빠져 버리고 올해는 그것이 안 들어가는 데도 많이 그것이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1억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쳐봐야 3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억 4,0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꿈나무 육성부분에서 1억이 빠졌는데, 그러면 5억 4,000만원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많이 늘어났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없던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K리그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하프마라톤대회,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전국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자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시민들에게 보여 주자고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마칠까요?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태권도 팀 말입니다.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만 도에서 지정해 주고 창원에서 해 버리고 해서 양산시의 어린이도 가르쳐주라고 하니까 그때는 “예”라고 했는데 임기가 끝나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에서 소비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닙니까? 대표팀은 양산에 누가 하던데, 영산대학 코치가 코치 겸 감독으로 선임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태권도 팀은 8명으로 구성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코치를 감독 겸해서 영산대학 태권도 팀의 교수님을 모셔놓았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코치 겸 감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태권도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연결이 잘 안되었습니다. 비수기인 12월부터 01월 사이에 들락거리면서 인력에 유동이 있는 이때 우리가 보고 적당한 사람을 영입하고, 영산대학에도 태권도 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크면 거기 사람을 영입해 가지고, 올해도 8명을 다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채워 가지고, 지금 현재 양산에서도 대회에 나갈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3등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선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2명입니다. 6명은 영입을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장

코치 봉급은,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감독은 명예감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명예감독이 누구입니까?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영산대학교 교수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선수도 명예선수로 하면 더 좋다 아닙니까? 예산을 줄 자리에는 안 주고, 이상하네, 그런 사람에게도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보수로 해 가지고 돈을 안 주는 것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분은 자기도 명예를 원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전국대회에 따라 가고, 지능지수 80도 아닌데 그런 사람에게 주어야지요. 돈을 주어야 될 자리에는 안주고 안 주어도 될 자리에는 몇 억씩 갖다 넣어 버리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 놓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전혀 안주는 것은 아니고 출전할 때 교통비,

박종국위원장

연습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하고 있는데 훈련장은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을 내어 거기에서, 전광판 밑에 준비를 해 놓고 있고,

박종국위원장

태권도가 교기로 정해진 학교가 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쪽으로 매치를 시켜 가지고 하면 양산고등학교 태권도 코치 봉급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목시켜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연결시킬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는 영산대학 거기에서 올라오면 일반부는 시청에서 영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육성시킨다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하면 양산고등학교 태권도 팀 코치는 봉급 지급을 안 해도 안 됩니까? 주무계장님, 맞습니까?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국대회에 나가는 대표선수인데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에는 코치 봉급도 편성해 가지고 오십시오. 주어야지요. 그런 것을 아끼다가는 양산시 이미지만 버립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줄 것은 주어야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죠. 돈도 안 주고 일 하라고 하면 그 사람 일 하겠습니까? 나라도 안 하죠. 이쯤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정에 관한 홍보물 관계라든지 이런 쪽은 올해 들어 가지고 지침에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총액베이스로 올라오다 보니까 세세항에는 못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불요불급한 홍보물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총액이다 보니까 어느 것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지침에도 시정에 관한 홍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전에 서울의 박람회에 홍보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홍보할 때 빛이 나야 되거든요. 다른 시는 해마다 바꾸어 내는데 저희들은 증보해 가지고 내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곳에 가지고 가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정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는 시정홍보나 VTR제작이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총액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명시이월사업조서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금조성에 대해서 전권수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하십시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