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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60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2-09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전산정보과, 주민자치과 5개 과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 32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4페이지, 45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앞에 직제개편에 따른 규칙을 우리 의회에서 안을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넘겨준 부분이 있었는데 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을 한 부, 직렬에 대한 자료를 의회 쪽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그 안을 지금 좀 해 가지고 올 수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저희들 예산 시간 마치는 대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있어야 됩니까?

나동연위원

직렬 관계되는 부분하고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맞추어 보려고,

박종국위원장

44, 45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부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83페이지 넘어갑니다. 88,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임금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딱 지적을 하기는 무엇 합니다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86페이지에 청원경찰인건비가 있는데 봐주세요. 물론 청원경찰에 따른 보수기준표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청원경찰 24명에 따른 연간 우리시 부담액이 10억 8,000이거든요. 그래서 24명을 24분의 1로 하면 1인당 4,500만원 정도의 연봉입니다, 제수당까지 포함된 것입니다만. 제가 보수건에 대해서 기준을 보니까 다른 것은 기준표에 의해서 되어 있겠습니다만 87페이지에 야간업무수당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4명이 하루 걸러서 하루 야간 하루 주간 일주일 주간과 일주일 야간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일 3시간씩 오버타임이 다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12개월에 78시간밖에 안됩니다. 매일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하루에 3시간씩 25일로 잡더라도 하루 75시간밖에 안됩니다. 한달에 78시간 아닙니까? 한달에 78시간 곱하기 1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달에 78시간이 오버타임이 적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오버타임 중에 시간외근무시간은 공무원도 그렇는데 정규로 인정해 주는 2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나동연위원

매일 3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기본급입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청원경찰법에 해서 하는데 세부내역을 마치는 대로 나동연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급여부분을 의회에서 짚기가 참 미묘한 사항인 것이, 이렇게 하면 누가 또 인건비가지고 짚더라는 이야기가 밖에서 들리는데, 실제 급여해서 청원경찰 인건비를 합산해 보세요. 기타보수해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제일 앞에 나온 것이 8억 1,561만 7,000원이고 93페이지에 기타업무해서 추진비에 청원경찰해서 직급보조비해서 4,464만원이고 그 밑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해서 2억 1,800만원입니다. 합계 10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24명한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외 인건비 합계액을 총액으로 했을 때 10억 8,000만원 됩니다. 10억 7,000만원이나 8,000만원 되는데 24명으로 나누었을 때 연봉으로 4,5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 6급도 이 정도 연봉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급여하고 환산해서 안 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6급 초봉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안 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일의 양에 비교해서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계산을 전체적으로 다 안 해 보아서 그렇는데,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정규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계산된 것은 청원뿐만 아니고 일반직에서 일용직 기능직까지 봉급산출기준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전부 다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준다, 9급은 안준다, 8급은 안 준다 이것이 안 되는 돈만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보수월액기준표하고는 맞습니다. 그대로 해서 적용이 되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야간업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별도로 우리가 얹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청경법에 공무원은 2시간 누구는 몇 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이지 야간근무 몇 시간 더 했으니까 니는 더 준다 니는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실제 근무를 한 부분만 가치고 체크를 해서 주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물론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근무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야간업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을 해 놓고 실제 지급은 야근을 하면 야간업무수당을 주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했을 때만 주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야간업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이 부분이 1억 8,000 가까이 되는데 실제 야근을 하는 파트가 지금 우리 청내는 없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나동연위원

시간 내에 거의 퇴근을 하는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직원들간에도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불만이 조금 있는 것이 어느 부서는 시간되면 땡 나가고 어느 부서는 불 켜놓고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런 불만도 있는데 대신에,

나동연위원

현재 급여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괄만 하고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각 실과에서,

나동연위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이런 것은 체크는 별도로 출근부가 있어서 관리를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실과장이, 시간외근무기록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직이 체크를 하고,

나동연위원

너무 급여가 많고,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1년의 절반을 야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매일 잔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야간근무수당을 주도록 전 직원이 되어 있는 것은 청경도 마찬가지로 주어지고 별도로 더 주는 것은 미리 명령을 냅니다. 직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명령을 내어서 만약에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했을 경우에는 확인대장에 의해서 별도로,

나동연위원

청원경찰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실과 별로 다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실과에서 합니까? 인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해서 정리를 해서 올라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야간근무는 많이 안서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근무하면 다음 교대하는 사람이 낮에 하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주야간 교대로 일주일씩 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총괄관리는 인사계에서 하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총괄인원관리는 우리가 하고 관리는 배속된 해당 실과에서,

나동연위원

올해 관리대장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2003년도 10월까지 하면 되겠지요. 10월까지 근무대장하고 급여지급 되어 있는 대장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관리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급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청원하고 복무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명세는 다 나오지요? 잔업을 며칠하고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 리스트를,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장

봉급명세서,

나동연위원

근무시간하고 나오는 근무일수 며칠에,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야간수당 지급내역하고,

나동연위원

나와 있는 명세서를,

박종국위원장

계장님, 봉급명세서를 하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계산해서 안나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것은 별개입니다. 월급에는 정근수당, 학비보조수당이고 명절휴가비하고 이 수당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수당만 별도로 뽑아주면 되겠네요.

나동연위원

하여튼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명세서를,

박종국위원장

수당만 볼 것이지요? 야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이것 지급현황하고,

나동연위원

현황을 알고 싶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청원경찰관리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자꾸 줄여나가는 사항입니다. 근무하는 사람을 강제퇴직을 시킬 수는 없고 자연감소가 생기면 충원을 안 합니다. 충원을 안 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되면 외부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쯤이나 그럴 계획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인원이 자연히 줄어지는 그것을 봐서,

나동연위원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떼어내 주는 이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존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회사를 만들어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청경이 되어 있는 것이 실내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청원경찰이면서 다른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청원경찰은 글자 그대로 밖에 경비하는 보완시스템의 근무만 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고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받아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사람을 자를 수 없으니까 자연소모가 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청사외곽이나 경비만 하는 쪽으로 되면, 그 파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각 사업소, 정수장할 것 없이. 그분들은 외부용역을 주고 내부에 있거나 들어와서 경비를 하는 쪽 사람들의 근무도 병행하는 사람들이 정리될 때까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4명의 분포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층내에 대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쓰레기매립장 정수장 그런 데에,

나동연위원

인구분포도를 불러보세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시 본청에 4명, 폐기물매립장에 2명, 범어정수장에 2명, 웅상 2명, 물금취수장에 2명, 산막가압장에 2명, 공공시설사업소에 3명, 현재 본청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

나동연위원

본청 실내근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건설과에 1명이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부서에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건설과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있고 정문에도 있고 의회에도 1명, 시 본청 입구에 1명 그러면 4명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시 본청 정문에 서 있는 것은 별도로 있고,

김일권위원

시 본청에 경비가 있고 내근근무자가 있고,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6명이 되는데, 그러면.

박종국위원장

내근 근무가 건설과 1명, 도시과에 1명 있고 또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도로과에 2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누구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김태형씨, 시장 주변에 도로, 성태문씨하고,

박종국위원장

그 부분은 도시과 아닙니까? 도로과로 갔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에는 누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성신환씨, 이춘재씨, 박철완씨,

박종국위원장

성신환씨는 도로과로 갔다면서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성태문이가 갔고, 성신환, 성태문 둘입니다.

나동연위원

청경에 비용이 연간 10억 8,000씩 들어가니까 상당히 비용 부분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결산추경 때에 보면 쓴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다 안나와집니다.

나동연위원

반납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반납이 아니고 결산추경 때에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더 주어도 안 되고 덜 주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청경 때문에 말씀을 하니까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부산 남구청 같은 데에 자료를 받아보세요. 남구청 같은 데는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부산 남구청에는 삼성그룹의 경비용역회사가 받아서, 우리 양산은 어려울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10명 안 순이 되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50% 이상 절감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력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라서 집행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가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할 때 주민등록 및 호적상 업무는 종합민원국으로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넘겨주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 업무는 어디에서 봅니까? 어디에서 보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업무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총괄은 시정계에서 봅니다, 총무과.

김일권위원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는 종합민원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넘겨주었는데 우리가 규칙에 보면,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총무국 산하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사항을 보면, 일곱 번째 사항에 보면 주민등록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일용인부나 이런 인건비를 계산할 때에는 이런 것을 다 근거로 해서 숫자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칙하고 조례가 벌써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짜는데도 다 맞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발급하고 하는 것은 종합민원국에서 하는데 주민등록 법령이라든지 비밀증 발행하고, 비밀번호 조합하는 것이 뭡니까?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발급받고 하는 것은 종합민원국에서 하는데 주민등록 전체는, 대한민국의 여자는 2단위 남자는 1단위로 보는 이런 큰 구조에 대한 것은 총무국에서 만들어서 민원국으로 내려준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억지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두 개를 놓고 검토를 해 보면 분명히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 분명히 조례는 규칙보다 위인데 조례에 주민등록 및 호적사무는 종합민원국에서 한다고 의회에서 넘겨주었는데 규칙을 보면 총무국 산하 주민등록 업무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도 단위라든지 상위부서는 직접적으로 주민등록 발급하고 이런 사무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행정과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통으로 보면 총무과로 공문지시라든지 여러 가지 시달이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조례에는 종합민원국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주민등록 업무는 총무과라는 것이 한 마디도 없는데 규칙에는 총무과에 얹혀있고 또 종합민원국에 가면 주민등록이라는 글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규칙에 보면 민원제증명에 주민등록이라는 말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규칙은 조례의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포괄적으로 잡고 있고 세부사항에서 총무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누어지느냐 하면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서 내무부로 받으면 경찰서도 신원조회가 오고하는데 발급 부서에서 보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헤드라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만들다 보니까 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깊은 내용을 가지고 가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하기 편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법령관계에 따라서 행정업무는 총무과에서 보고,

김일권위원

종합민원국에도 넣어주어야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전·출입이라든지 실무적인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아마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별히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이런 것이 안 맞으면 예산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짚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억 3,700만원이지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1억 5,700만원인데, (박종국 위원장, 나동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작년에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것이 대충 암산을 해 보니까 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5,700만원이 불었는데 그것은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5,700정도 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세세항을 죽 만들어서 잉크 사는데 얼마 종이 사는데 얼마해서 풀어 헤쳐 놓으니까 보기가 쉬운데 지금은 한꺼번에 묶어서 5,700만원을 올려놓으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올해부터 총괄로 해 놓으니까 한 참에 묶어서 그렇는데 그 내역을 별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역을 빼드리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올해 설명 자료에 보니까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너무 많아서 다 부르려고 하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경비는 사무용품, 사무실에 쓰는 경상경비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5천 몇 백만원이 불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고, 또 앞 페이지 3억 3,700 중에서 작년하고 차액이 1억 8,400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액이 약 1억 5,000 정도 되는데, 총무과의 경상경비가 1억 5,000 정도 되는 중에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안나왔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천 몇 백이라고 했고, 차이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전년도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올해는 6,400이지요. 작년에는 5,300입니다. 그렇게 해서 1,100만원이 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작년보다 1,100만원이 불었고 그리고 일직수당 그것이 지금 2,600만원이 불었습니다. 2000년도에 5,000원씩 하다가 2001년도에 1만원씩 하다가 올해는 자율화시켜서 올려주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당직하고 일직을 서로 안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2,600만원이 불었습니다. 5,000만원 불은 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0만원이 불었고 일직숙직비가 2,600만원이 불었습니다. 또 급량비 여기에서 전부 다 합하면 2,700만원인데 여기에서 800만원이 불었고 또 작년에 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원인가 우리가 깠을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부서별연수회 920명해서 곱하기 3만원씩 해서 2,700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는 58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7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해서 늘어난 것이 1억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살림을 이런 식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작년 대비표가 없어서 각 부서별로 금액이, 각 계별로 해산이 되어 있는 것을 한 참에 묶어서 집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서 위원님 말씀이 확인이 안 되는데 각 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총괄로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 차액이 내가 확인이 안 되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따져서 하려고 하면 다시 자료를 합계를 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총무과 서무계 것만 잡아서 대비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중기

서중기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것을 상세한 데이터를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세요.

박종국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2003년도 경상경비 집행내역,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하고 올해 산출기초내역,

박종국위원장

2004년도 경상비 산출기초내역,
중기

서중기위원

국내여비가 작년에 1,500만원인데 올해 2억 6,000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해외경비로서 2억은 잡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1,520만원이 5,400만원이 되었거든요. 국내여비가 3배 반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총무과의 주무계인 서무계에 되어 있는 예산만 가지고 대비를 해서 했는데 그것이 시정계나 인사계 또는 민방위계에 되어 있는 여비가 흩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합치면 그만한 차액이 안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안 나와서 그렇지, 오히려 적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으면 있었지.
중기

서중기위원

뒷장에도 봤거든요. 총무과하고 민원실하고 전부 다 나름대로 업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이 문제로 해서, 살펴보세요. 전부 다 여비가 어떤 데는, 심지어는 30% 50% 더블, 물론 작년 수준에 비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경상경비가 너무 방만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작년하고 올해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 집계를, 각 계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그렇게 하면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뒤에 봐도 각 부서마다, 어떤 부서 같은 데는 알뜰하게 살림을 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너무 방만해서,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총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뭉텅이로 푹푹 올라간 그런 느낌이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요구할 때 종이 같은 것을 살 때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라고 하는 뜻에서, 사실은 우리가 뭉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경상경비를 한데 묶어 놓으니까 보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해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하여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경상경비 내용이 대게 많은데 일반수용비?
중기

서중기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하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개는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 예산은 여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될 것입니다. 각 계에 얹혀있는 것을 집계를 한 대비표하고 지금 예산하고, 그러니까 작년 것을 지금처럼 묶어 와서 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풀어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부서에 지금 바로 말씀하셔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서중기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서, 일반수용비에 비해서는 중간에 줄었습니다. 이것이 총액으로 가다보니까, 지난번에는 계 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꺼번에 묶다보니까 늘어났는데 총액의 기본적인 취지가 좀 실과별로 자율성을 주되, 자율성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지침이 자율성을 주되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방만하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총액으로 가져가 주되 실·과장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운영을 하되 경상경비를 줄여라,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줄여라 이런 취지거든요. 일반수용비는 줄었습니다. 작년대비 담당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묶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잘 좀 세워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아껴 써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서중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무엇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총무행정과정 업무추진까지 설명이 많은데 이것이 세세한 것은 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총금액만 보더라도 작년에 5,600인데 올해 1억 2,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정도 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다 보니까 다 불었는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 부분도 1억 2,300인데 작년은 1억 5,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추경도 하고 했기 때문에 불은 쪽으로 되어졌나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있습니다만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산편성은 여기에 되어 있지만,

양정길위원

추경하니까 그렇지만 간단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만 보더라도 작년에 100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 보통 300% 200% 올라갔는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제가 대비를 할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대로고 …(청취불능)… 5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양정길위원

금년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2004년에는 300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200만원짜리는 거의 없고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불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 붙여놓아서 그렇는데 각 부서에 물어보아야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연간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하니까 그것을 부기상으로 명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양정길위원

갑자기 전체 합계만 해도 배 이상 불었고 항목별로서,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시책추진비는 총액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것이 아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금년도분은 지난번에 심의하실 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양정길위원

올해도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금액 차이는 그렇습니다. 총액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지난 해 예산서하고 내년 심의안하고 배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은 수치적인 차이는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 절반을 깎았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총무과 소관은 그렇게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말을 하자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나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따져서 보니까 보통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전부 오른 자체가, 그러면 작년에 깎을 때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살림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다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업무시책업무추진비를 쓰다보면 그 쓴 내역을 밝혀보면 비중이 어떻다, 어떻다 해서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꼭 이대로 쓴다든지 이대로 되어갔다는 것을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이 항목이 한도 없이 많은데 그렇게 할 바에는 항목을 늘려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몇 가지해서 항목을 맞추어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시정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아예 내용표기를 안하고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억 2,300만원 하든지 12억 3,000만원 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도 가능합니다.

양정길위원

한 데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명분 있는 것만 몇 가지하면 될 것인데 전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통과하기 쉽게 내용을 분산해 놓은 것이 아니냐, 부기 자체를.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업무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반을 다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원래 시장이 쓰는 돈입니다.

양정길위원

시장이 쓰는 돈이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쓰는 돈을 따지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시장도 지금 없는데,

양정길위원

의문이 가서 물었을 뿐이지 이 사항은 마칠까 합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결론적으로 하면 각 과 별로 넘어가지요? 이 사업할 때 총무과에 요청을 하면 줄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방금 이야기처럼 시장이 썼는데 그대로 지출하면 안 되고 이것은 명분입니다. 명분에 따라서 넘겨주는 것뿐입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마지막에 총무관련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들었는데 총액 편성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액예산을 편성하는 근본적인 이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김상걸위원

전부 다, 일반운영비 여비, 품목이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운영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다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검하는 데에 따라서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최대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그만큼 성과급으로 주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숙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경비를. 다음 감사 때라든지 얼마나 잘 썼는지 그런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일괄적으로 102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서 102페이지.

나동연위원

예비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 95페이지 이런 식으로 와 있는데 지역예비군대에서 읍·면·동 단위에 있는 예비군들 이야기입니다.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이번은 대대로 다 내려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금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대대에서 사도록,

나동연위원

편성을 해서 돈으로 주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보니까 2,200만원하고 5,8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읍·면·동 단위에서 예비군 중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예비군 중대장들 자기들 월급에서 쓰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로 해서, 하여튼 예비군 훈련할 때 포함해서 기타 등등 하더라도 연간해서 200, 300 해서 하면 큰 무리 없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던데 이것을 예비군 대대로 안주고 예비군 읍·면·동 중대로 해서 갈라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9개 읍·면·동에 다해 봐야 2,000만원 안쪽인데, 한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옛날에 방위협의회가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런 체제로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회비 조로 해서 얼마씩 내주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데는, 결국 그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 읍·면·동 중대에 연간해서 200 300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이것이 주민들 돈이거든요. 9개 읍·면·동해서 2,000만원 안쪽인데, 200만원씩 해 봐야 1,800만원입니다. 그것가지고 다문 기름이라도 때도록 하고 그 외 훈련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해서 대충 리스트를 빼는데 보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명심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9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시장 부분이 기관운영 부분에 90, 92페이지에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를 만약에 우리가 안 주었을 때 부시장 추진비를 가지고 양산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주어야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부시장님이 시장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이부건위원

부시장하고 시장하고 같이 해야만 양산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무래도 비용은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장이 매일 공석으로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안 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이 비어있는 동안에는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고, 돈을 들일 것은 들여야 됩니다.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6개월 부분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만약에 시장 부분을 시정에, 큰 문제없이 일을 잘 하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가지고 불가능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장님 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속실 비품구입해서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장님입니까? 부시장님 부속실입니까? 어느 부속실입니까? 95페이지에?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4,2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밑에 4,000만원은 별도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문서고입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은 별도고 부속실 이것은 부시장님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앞에 총무행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얹혀있고, 1,300만원, 서무 관리하고 인사관리는 다르겠지만 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액도 더 많은데, 97페이지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시장 것입니까? 과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앞에는 과에서 쓴다고 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우리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앞의 것은 시장님 것이고, 시장님 총 안에 돈이 얼마냐 하면 90, 91, 9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총액이 1억 2,300인데 그 중에 9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총무행정관련 업무추진비하는 것만 총무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시장님 것이다 이 말이고, 다음에 97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부시장님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은 올해 712만원 올려놓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진짜 성과상여금을 제도 대로 집행할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 평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근무성적하고,

양정길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방법이 있는데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는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올해도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성과상여금 관계에 각 개인의 잣대에 의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안으로 의논을 해서 협의해서 지급을 했는데도 말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성과지급을 기준대로,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기준대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못 되어서 올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 해 부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 부분은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고 내년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당초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예산계장님. 예산의 부기사항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수당관계는 기획실에 전부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그 외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국에서 편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야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25시간씩 해서. 각 과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획실에 되어 있다는 부분은 풀 운영을 위해서, 산불비상근무라든지 재해대책이라든지,

나동연위원

풀 개념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실과별로 해서 원래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고 풀 개념으로 모자랄 것으로 대비해서 해 놓았다, 이것이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혼란스러워서, 10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해서 작년에도 제일 뜨겁게 해서 잘랐다고 말썽이 되고 해서 추경에 올라오고 한 부분인데 이것이 민간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정액단체보조금하고 지급한도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유수호 웅변대회 이것은 어느 단체로 나가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자유총연맹,

나동연위원

민주시민의식 함양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총연맹.

나동연위원

새마을 이것은 새마을로 나갈 것이고,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기초생활 이것도 새마을,

나동연위원

영호남친선교류 이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바르게살기, 국토대청결도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실천다짐대회 이것도 바르게살기고 3개입니다.

나동연위원

영호남부터 바르게 실천까지 바르게살기, 진도 교류는 어디로 나갑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평통입니다. 안보도 평통, 시민의식도 평통,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할 때,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 행사를 하라고 사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안하면 안주고, 행사도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타당하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조금을 잘랐는데 결국 뒤에 이것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잘라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갑론을박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요구를 해서, 나도 시민이 되어서 나도 한몫해서 내놓으아라고 하는 돈을 막말로 못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나동연위원

올라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그렇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02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1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마을회관 신축 분야가 도비 받은 것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도비만 가지고 부족하면 시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한도가 어디까지 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규모를 봐서,

양정길위원

한도 없이 필요하고 적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보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양정길위원

부족하면 더 지원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면,

양정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12, 113페이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가 아닙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민원실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웅상출장소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34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342페이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일반운영비로 얹혀 있는데,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명수만 있고 횟수는 없는데, 나머지는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는 것인데 139개반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이것은 국도비하고 시비를 보조내시 되어 있는 부분만큼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표기에 개수나 명이나 계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 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몇 사람이 오면 줄어들고 많아지고 하는 쪽은 아닙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역대도 있고 모아서 하는 데도 있고,

양정길위원

지역대는 각 읍·면·동?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못 오는 데는 못 오는 대로 다시 해야 되고,

양정길위원

시범마을은 어디에 합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해마다 다릅니다.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재난대비 시범마을로 양산시에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면 금산마을, 물금 서부마을, 원동 원리마을에 3개를 지정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훈련 연습도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다른 마을에 비해서 서너 차례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장비운영비도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민방위 그것을 했으니까 그 밑의 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비보상금, 이것이 중앙까지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민방위 대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수원에도 가서 받을 수 있고 서울로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자율봉사대가 별도로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읍·면·동 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자율은 현재 민방위하는 사람이 아니고도 연령제한에서 벗어난 사람도 자율봉사대를 합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실제적인 운영은 민방위 대장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면에 20개 마을이 있으면 자율봉사대해서 대장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민방위에 해당되는 법적 연령은 상하가 몇 세에서 몇 세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20세에서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방독면 이것이, 물론 화생방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작년에 세계적으로 화생방이 많아진다고 해서 방독면이 부족해서 난리를 지기고 했는데 방독면을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없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매년 구입을 합니다. 1인 1 방독면 체계로 하는데 한 목에 구입을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양정길위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씁니까, 한도가 몇 년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앞에 여는 그것을 개봉을 하면, 정화통을 개봉을 하면 2년이고, 정화통을 갈아주는 것이 2년이고 개봉을 안 하면 오래 씁니다.

양정길위원

소모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소모품은 소모품인데 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정길위원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10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시민평생교육하고 중앙하고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산대학에 평생교육을 5만원씩 지원을 한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전에 설명한 그것입니다. 양산대학 영산대학 두 군데,

양정길위원

평생교육은 그렇고 밑에 정신교육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 등 각종 단체 회원이 중앙 및 지방연수원에서 국민의식 주제로 위탁교육을 했을 때 등록비가 있습니다. 그 등록비의 증가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앞에 정신교육이 나와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실비, 정신교육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가는데 여비고 이것은 교육시키는데 교육비, 회비,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밥 먹고 강사수당 같은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공부하러 가는데 회비를 내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새마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대도 있고,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새마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단체로 해서 위탁을 시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사회단체입니다. 아까 관변단체 이야기를,

나동연위원

130명 정도로 해서 대충 환산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중앙교육에 가겠노라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어디로 했을 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육에 여성단체 교육을 몇 명을 보내라고 하면,
권수

전권수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상북면 회관신축해서 도비가 있는데 지금 회관부지 매입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부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상북 상계, 이리마을 회관 신축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도비 5억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회관 건립비에 시비가 있는데, 두 개다 부지 미확보 되어 있는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새마을지회회관 이것은 지금 계속 자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도 안되었고,
권수

전권수위원

상계회관은?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상계회관 신축도 저번에 돈을 받아와서 하라고 했는데 위치선정을 못해서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총무과에서 안하고 시의원이 해야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마을에서 땅을 구입을 해야 우리가 신축비로 보조를 해 줄 것인데 아직 땅을,
권수

전권수위원

총무과 소관은 이것 두 개밖에 없지만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중장기사업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관건립 중장기사업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23억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비 5억 시비를 15억을 확보를 하고 기타 3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도비 5억 시비 13억 얹혔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13억 다 안 될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이것은 적립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래서 확보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확보를 해 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 중장기계획을 고치든지, 돈이 다 안 되었으면 계획서를 줄 때 2005년도에 하겠다든지, 2004년도에 못하니까. 분명히 중장기계획 2004년도에 보면 도비 5억 확보하고 시비 15억하고 기타 3억을 해서 2004년도에 마치겠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에. 그러면 이 예산서하고 시에서 하는 중장기계획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 5억 확보한 것은 있고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고, 2004년도에 다시 예산에 올려서 시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리고 15억을 하겠다고 해 놓고 5억을 올렸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봐주셔야 될 것이 중장기계획은 2002년도부터 세워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추진이 그대로 착착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부지선정도 안되고 해서 2004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2005년도까지 갈 전망입니다, 추세가. 2004년도에 많이 세워놓아서 남도 못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부분만큼만 확보를 하고 내년에 다시 계획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부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하고 중장기계획하고 삼위일체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부분 투자계획 여기에 보면 새마을회관해서 여기는 금년도에 13억하고 내년도에 10억을 하겠다고 집계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계하고 이것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누가 만듭니까?

박종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책을 잘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책에 앞뒤가 틀리게 만들어서, 책을 잘 보는 나도 그렇는데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계획이 가다가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국비가 조만간에 확보가 되어질는지? 나 위원님께서 부지 확보하는 대금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덧붙여서 확보를 해서 토지공사하고도 토지가 거의 400평 정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우리가 시비 부분은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서중기 위원님은 받았고 나동연 위원님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청경지급명세서, 2003년 01월에서 12월까지 그것만,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334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민방위교육장 청소하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청소 이것은 어느 기관에 줍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청소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민방위교육장 그것은 아직 어느 업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업체에 줍니다.

나동연위원

매년 계약을 따로 해서 줍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민방위급수시설 물탱크 하는 것은 시청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지역 별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실내체육관 밑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40톤 짜리 물탱크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하고 우리 시 관내에 총 7군데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시설비해서,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보수비는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보수가 아니라 청소하는 것입니다. 2회 이상 법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 따른 청소비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물탱크 청소하는 것하고 비상급수시설 수리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준다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계약은 동일업자하고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비상급수시설 보수하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총 6군데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중에 4군데 정도는 보수가 있지 않겠느냐,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두 군데는 하자보수기간에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간 4군데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실제 비상급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음용수로 다 쓰고 있지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데에 하자가 있을 때는 우리시에서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합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삼성동 같은 경우 한 군데 있거든요. 동원아파트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하자가 있으면 동네에서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삼성동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아닐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삼성동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맞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지정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예산이나 시 예산을 들여서 직접 발주한 것이 6개소가 있고, 그 외에 전시에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민간이 개발을 했지만 우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6군데 중에 1군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개발한 것만 6군데라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어디어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총무과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6개소는 물금 범어에 97년 02월 18일 날 준공, 그 다음에 하북 순지, 또 동면 석산, 시청에 있는 것 그렇게 4개가 보수대상입니다. 나머지 2개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원동 원리에 있고 웅상 덕계에 있고 해서 6개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세무과는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세무과는 별로 심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10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1페이지,

김일권위원

세무과장님 지출보다는 수입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 우리 양산시가 살기 좋고 하니까, 주행세가 있는데 63억 3,600만원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주행세가 결론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양산에서 받은 자동차세, 양산에서 판 기름 이런 데에서 교통세해서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115해서 내려옵니까? 얼마해서 내려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14.5%, 1000분의 14.95로 해서, 1000분의 14.9로 세입이 올랐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확정된 것이 우리 양산시에 63억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주행세로 해서 쓸 수 있는 목적이 뭡니까? 당초에 주행세가 양산시로 배정이 될 때 어디에 써라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세가 아니고 주행세라고 자동차세에 일부 생겼는데 이것은 양산시에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오는데 전체 자동차 수만큼 세금을 매기는데 운수업체보조금을 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주행세로 해서 운수업체의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주고 남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써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운수업체보조금 이 돈이 60억이 내려와 있는데 합당하게 운수업체보조금이 20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에 63억이라는 돈이 주행세로 받는데 교통행정과하고 맞추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운수업체보조금이 우리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면 이 돈에서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 내용을 세무과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은.

김일권위원

거기도 우리 시비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도 이 돈 가지고 준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다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다릅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는 것은 틀리고,

김일권위원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만약에 세원이나 저기에 1년에 운수업체보조금을 4억을 주어야 한다, 요율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를 4억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억을 준다고 한다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국가에서 주는 4억은 주행세 받은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고 나머지 4억은 우리 별도의 돈으로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별도의 돈으로 주는 것인데 4억을 주고 또 시비도 쓸 수 있으니까 또 이 돈 가지고 나머지 4억을 줘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관계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많이 챙겨주시고 열심히 하시고 고맙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군부대에 당겨오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3억에서 줄어서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판매액 말고,

나동연위원

1억 7,000밖에 안됩니까, 이번에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로비를 안 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로비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축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살장 한 군데 있는 저기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두당, 센터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두당 돼지가 얼마고 소가 얼마씩 해서 도축세가 들어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돼지가 1,700원, 소가 4만 2,000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소가 4만 2,000원, 소가 얼마고 돼지가 얼마고 해서 6억 6,000이 환산이 됩니까, 대충해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대충하면 소가 7,700두, 돼지가 도살 두수로, 소가 4,000만원, 돼지가 1,600만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정길위원

두수?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두수로 계산하면 워낙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소는 7,700두, 돼지는 28만두를,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로 해서 HNCCP법인가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도축세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세무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연간수입으로 12억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12억요?

나동연위원

세무과하고 전혀 그런 교감이 없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도축세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세무과가 아니고 기술센터에,

나동연위원

12만두인가, 하여튼 그것이 되었을 때 얼마 정도 도축세가 우리 세입이 발생된다고 센터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도축세는 저희들 관내에서 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언양 돼지든 양산 돼지든 부산 돼지든 여기에서 도장을 찍어서 나가면 양산에 도축세를 냅니다. 하북에 있는 영포크인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데에서도 경주니 저런 데에 소를 가지고 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는데 도축세가 자꾸 주는 것은 일본 수출길이 막히고 하니까 도축 양이 자꾸 줄어드니까 우리시에서도 세금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도축세가.

나동연위원

도살장이 2군데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도살장은 1군데입니다.

나동연위원

영포크하는 것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영포크는 도살장이 아니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입니다. 하북에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업계하고 그것을 해서 여기에 와서 잡도록 합니다. 부산 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도살장에.

나동연위원

부광에서 HNCCP공법으로 하면서 도살수를 늘리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세무과 쪽으로 통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축세 잡히는 대로 신고 들어오는 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센터에서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센터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합니다.

김일권위원

21페이지, 하천사용료 수입 이 수입 1,200만원은 어떤 사용료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하천부지사용료입니다.

김일권위원

22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점사용유수사용료가 있는데 직할하천 준용하천의 그 차이점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도세입니까?

김상걸

위원구 예, 도 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교부금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징수교부금, 도유하천이라든지 도유부지에서 수입으로 우리가 징수해서 받는 교부금입니다.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가 도비 받는 것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양산시에서?

김일권위원

예, 도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이 700억 정도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700억은 안되고 400억 정도,

김일권위원

우리가 받아 올려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700억,

김일권위원

우리가 50% 정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상당히 많이 투자 되었습니다. 도비에서 양산에 투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더 받아와야 되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27페이지까지 쭉 봐주세요. 세입부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세출부로 가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4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내년도에 28억 잡혀 있는데 과장님 금년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올해 이자수입을 받은 것이 35억 정도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소위 가용자원이 돈이 얼마만큼 도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일정수준을 올리는 것이지 한계는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금 평잔이 얼마입니까? 예금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1,200 1,300 정도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수준을 낮추어 놓았다,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낮춘 것이 아니고 적정수준 정도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이 볼 때에는 세금을 낮추어 놓았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얼마나 낮추었습니까, 수입 전체를? 나는 보니까 과장님이 좀 낮추어 놓더라구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입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까지 전문가적인 경지는 안 되었지만 세목 하나하나에 산출기초를 냅니다. 신도시에 앞으로 양산시 발전 추세와 맞추어서 종합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적당히 목표달성을 위해서 낮추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에도 보고 금년에도 보고 나오는 것이, 124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이 잡혀져 있는데 실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돈이 있는 것이 50억도 넘게 있습니다, 넘어올 것이. 그러면 과장님이 뭐라고 해도 잡을 때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런 것은 전부 부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을 잡은 것이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는 것이지, 금년에 35억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50억 중에서. 내년도에 20억 넘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보니까 세금 A+B+C해서 부과액에 징수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적게 잡아서, 세무과가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하시는 것이, 이것이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오버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예산이라는 것을 오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권수

전권수위원

26페이지에, 체납처분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연말까지 머를 다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연말이 다 되었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아들인 것이 20억을 받았습니다. 결손처분 한 것이 21억 해서 다행히 40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까지 50억을 채울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되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목표하고 구애 없이, 목표액하고 관계없이 최대한 해 볼 계획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최대한 하는데 과장님은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많아도 한달에 딱 정리를 하더라구요, 그 기법이 좋아서. 저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24페이지, 우리 관내입니다.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산시 부담금이 올해 600만원 불은 이유는 뭡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대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는 1억 2,000인데,
상구

김상구

올해도 1억 2,600으로 같이 넘어왔습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 1억 2,000이라니까.
상구

김상구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반적으로 조금 불었습니까?
상구

김상구

예.

양정길위원

불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유가 없습니까?
예산서에는 1억 2,000 되어 있는데,
상구

김상구

결산추경에 넘어올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14페이지 넘어갑니다.

김일권위원

1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슨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드는 돈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전산장비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시설장비 이것은 지방세 관련해서 전산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매달 연간 계약을 해서 매달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달 체크를 해서 종류가 보니까 사이텍스가 있고 상용이 있고 돈이 많습니다.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그냥 공무원이 관리가 안 되고 전문부서에서,

김일권위원

업체에서 와서 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 용역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산관리 용역비로 해서 270만원을 주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게 안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번 기계가 서버리면 정말 골이 아픕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17페이지까지,

양정길위원

116페이지에 좋은 안인데 은닉탈루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3,000만원 얹혀 있는데, 작년에도 얹혀 있었는데 은닉탈루세원 발굴이 되어서 포상한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실적 없는 것을 끼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탈루세원 짜다리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체납세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용처라든지, 읍면에 준 것이 900만원, 징수활동비로 티켓 끊어서 기름 주고 밤에 야간하면 식사대라든지 해서 들어간 것이 죽,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담배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전 세무직원이 각자 할당을 해서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돈이 우리가 큰 금액이 6억도 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돈이 내용을 보면 많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이 돈이 체납세 징수활동에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말이 뭔지 알겠는데 포상금으로 안나가고 업무추진비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앞에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에 많이 있을 것인데 포상금으로 올려놓으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징수금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양정길위원

그냥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놓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양산시 세수를 올리고 세금을 거둘 때 필요한,

김일권위원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주세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직원들 많이 주었습니다. 누구든 다 줍니다. 이번에도 실과에 많이 나갑니다. 실적을 올린 사람들은 세외수입이든 뭐든 간에 다 나갑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점심시간이니까,

나동연위원

금액이 커서, 117페이지 고지서출력용 고속레이저프린트기 이것이 1억 1,000만원 새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쓴 모양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시간도 오래 되고 자동차세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것이 고속프린터가 아니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옛날에 쓰던 것,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이 옛날에 97년도가 되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고속이니까 성능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겠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지금까지의 성능이 13시간 걸렸는데 이것으로 바꿈으로 해서 5시간만 걸립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은닉탈루 체납세 징수한 것이 3,000만원 올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2,000만원 까고 1,000만원만 올렸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추경 때에 우리가 다시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세무과 분야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2시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8페이지에서 부터 123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회계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산시의 2002년도 2003년도 용역비로 지출된 자료를 뽑아달라고 요청한 지가 대단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차단을 했는지 회계과에서 차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각종 용역요?

김일권위원

그렇지, 각 용역. 우리시가 용역으로 해서 발주한 부분,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용역비 명하고 그렇게 해서 뒤에 그것을 발주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 안된 것,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하면 넘어 올란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용역발주해서 돈 지출된 부분에 대한 건명하고 일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출된 사항만,

김일권위원

발주해서 돈이 지출된 것도 있고, 지출 안 된 것은 회계과에서 모를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황계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듣다가 들어와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1억 5,000이 잡혀 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작년 대비 3,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41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차량유지비로 보면 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차량유지비하고 수리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보험하고 해서,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별로 업 된 것도 아닌데, 작년에는 내가 별도로 차량보험료를 따로 해서 세항으로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보험료는 거기에 지금 우리 승용차하고 각종 차량 수리비하고 유류대, 이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선박하는 것은 우리는 없지만 회계항목에 선박이 들어 있다 보니까 선박하는 이야기가 들어갔을 테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에 회계과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얼마 늘어났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410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말고, 일반운영비 안에는 수용비를 포함해서,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수용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일반수용비가 금년도에는 5,189만 1,000원인데 금년도에, 5,233만 5,000원 이렇습니다. 이렇고 제세공과금도 금년도에는 1,973만 9,000원인데 1,908만 5,000원이고 이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급량비도 금년도에는 1,032만원인데 1,092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은 작년도 요구액인데 요구액 말고 당초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전체 6,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의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에 1억 7,600이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추경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경에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좋습니다. 기이 다른 실과별로 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회계과는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돈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하고 아주 밀접한 이런 과인데 올해부터 총액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대신에 실과장님한테 재량권을 주되 금액을 줄여서 써라, 한 마디로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도 지고 가는 이런 의미에서 총액관리로 가지고 갔는데 유독 회계과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회계과에서 금액이 늘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 차량관리 이런 것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연연세세 늘어나니까 이것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런데 말고 어디에서 줄이겠습니까? 월급을 줄이겠습니까,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사업은 자꾸 해야 되고, 자꾸 경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안타깝고 아쉽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나 위원님 질의는 이해는 갑니다. 지금 실제 차량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업부서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요청한 사항인데 회계과 쪽에서 제대로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에 감시하는 차가 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금년도에 차량구입비가 자산취득비에 1대 올려져 있습니다. 승합차가 한 대,

나동연위원

교통지도 쪽이고, 환경단속 쪽으로 올라온 것으로, 올라온 것은 교통지도 쪽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오늘 아침인가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을 하실 때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하든지, 어저께 예산을 올리고 난 뒤에 환경위생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수 승인이 났습니다.

나동연위원

결산추경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앞에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시민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민감시단. 이렇게 하고 단속을 통한 지도계몽 이런 것 밖에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환경지도 내지는 환경단속 이런 식으로 해서 돌게 되면 가시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특히 민관해서 합동단속반이 움직일 때에는 그 차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회계과에서 꼭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결산추경 때에 올려주시면 더 좋겠고, 안 올라 왔더라구요, 당초예산에.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결산추경 할 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결산추경 할 때 일괄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내년도 추경 때에,

나동연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 승합차 구입해서 1대 올라와 있는데 직장협의회에 꼭 필요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직장협의회 차가 있는 시가 4군데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용도는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시에 버스가 있고 다 있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있는 데가 창원시에 스타렉스가 있고, 마산시에 스타렉스, 통영시에 스타렉스, 김해시에 이스타나 해서 도내 시군 단위로 4대가 도내에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자기들 업무로 필요로 할 때 사용하겠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운영조례에 보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산다고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용도가 지금 우리 시에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결국은 움직일 때 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런 때는 이 버스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굳이 직장협의회 용으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창원 통영 김해 이런 데도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하겠다 이런 복안에서 올린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용도담당주사

직장협의회 관련조례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각종 회의가 많습니다. 각종 회의참석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전용으로 쓰는 차가 필요하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임원이 많이 가는 것은 저희들 시청버스를 지원해 주었는데 전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장협의회에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집행부서에 업무용 차량으로 승합차는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용도담당주사

있는데 1대를 가지고 각 부서에 배차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직장협의회에 차량을 전용으로 운영하는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차량 유지관리비만 하더라도 연간 6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주태

황주태용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또 우선 살 때 2,000만원 하고 연간 600만원 하고 이런 것은 효율성이라든지, 직장협의회 회의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승합차를 한 차씩 타가면서 까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면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만부득이 그렇다고 하면 버스도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도 승합차가 있으니까 의회 것도 쓸 수 있고, 집행부 것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올렸다는 것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주태

황주태용도담당주사

자기들 직장협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기들은 꼭 필요하지, 우리는 필요 없어도.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웅상 민원출장소에 승합차 하나, 기존 있는 것을 없애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교통지도 하는데 하나, 직장협의회 차하나 등 차가 3대가 발생됨으로 해서 이번에 운전수가 늘어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안 늘어납니다.

김일권위원

예산담당계장님, 운전사가 한 명 늘어납니까? 웅상출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사 한 명 늘어납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나동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명쾌하게 해 드리는 것은 해 드리더라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직장협의회에 차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직장협의회에 차를 지원할 수 있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차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직장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창원이나 김해에 되어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직장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5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면 협의회를 설립하는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차량도 사무장비에 들어갑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등”자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김일권위원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등”은 장소나 사무장비에 포함되는 것을 “등”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분명히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만들어 놓아서 “등”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받아 들일 것 같으면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를 하면 무엇이든 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는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협의회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직장협의회 규모나 모든 것을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예산을 다루면서 늘 과장님들하고 자꾸 이야기되는 것이 안 맞는 법을 자꾸 맞다고 끌고 가는 여기에, 공무원들이나 우리는 삐딱하게 가면서 지방세나 국세 체납한 사람한테 과태료 무슨 명분으로 메깁니까? 차라리 직장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한 대쯤 해 주어야 되니까 의회에서도 좀 직장협의회에 모든 부분을 봐서 다소 그것 하더라도 해 줍시다, 이렇게 가야지. 자꾸 법 조항에 나와 있다고 하면, 여기 법에 15조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짚으면서 혹시 줄 수 있는 법을 가지고 괜히 이렇게 의원이 물으면 그것 할까 봐서 법을 찾아보니까 제15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15조에 장소와 사무장비만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한 명 늘어난다고 하는데, 운전기사 없이 차만 늘어나니까 엄격하게 따져보면 차라리 직원들 차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연료비를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1년 회의를 다니는데 필요한 연료가 어느 정도다, 자기들 돈 들여서 다닐 수 없으니까 그 예산을 책정해서 넉넉하게 해서 간부들 차에 대한 연료비를 준다든지, 내 기사도 없이 차만 넣어 놓으니까 내구연한도 안 되어서 차 고장이 관의 것이 많이 나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리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회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123페이지, 시청사 의회누수보수공사비 20억인데, 그 다음에 청사광장재정비 이것이 10억인데, 물론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시청사 광장용역도 주셨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상황실에 저번에 볼 때 5단계로 나누어서 비즈니스타워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이쪽에 있는 화단정비하고 이쪽에 32m 샀습니다. 산 것 그것하고 저쪽에 주차장 2필지 있는 그것 정비하고 그렇게,

김일권위원

청사관리재정비를 왜 회계과에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행정 부분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 있는데 10억이라는 부분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산시나 모든 행정기관이 이 예산을 통과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놓고 2년 3년 있다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나오면 또 이것을 뜯어고쳐서, 사업할 때 10억 들고 나중에 또 뜯어고치는 수리비가 5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억이 어디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사장되는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억 정도씩이나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행정타운을 하더라도 살아있는 부분 같으면 하셔도 되는데, 대충 나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혹시 잘못 그것 되고 하면 나중에 뜯어내는 것까지, 예산을 주면 항상 그것을 써야 된다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짚는 것입니다. 문화행정타운을 할 때 복합적으로 놔두고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두 번 손 안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청사하고 시청사 청소하는 용역이 일괄 같이 나가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은 의회하고 우리 본청하고는 같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 이것을 내년도에는 일괄 입찰을 해서 하려고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어차피 용역이 나갔을 때 과장님이. 내가 매일 나와서 보는데 우리 의회에 청소하는 사람이 아줌마 한 분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시하고는 관계없이 용역회사에서 배당을 한 사람을 하니까 유심히 보니까 구석구석 청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줌마 혼자서 아침에 나와서 이 큰 건물을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나오든 안나오든 할 데는 다 해야 되는데, 방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용역회사 자기들이 수입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인원을 더 붙이라고 하세요. 한 사람이 의회청사 청소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금촌 사둔 부분,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5,400평,

나동연위원

5,400평에는 금촌마을 일대까지 다 들어갑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길 안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밑에 김의경 그것하고 있는 그것까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35호 도로로 나가는 것하고 시청에 들어오는 도로 안쪽으로는 다 들어갑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도로 안쪽으로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공유재산매입 계획은 언제 올릴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안올리고, 못 올리고 오늘 금촌 대표자하고 어제 예산 끝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중앙동장 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건입니다. 해서 우선은 대표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해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도 아직은 얼마가 될지 전혀 안나오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래서 내일 다시 모임을 갖도록 했는데 그때 대표자들하고 조율을 해서,

나동연위원

이것은 2005년도나 매입이 가능하겠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분납도 안 될 것이고, 가촌부대처럼. 한다고 보면 일시에 매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대충 120억 정도,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2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5,400평에 120억인 것 같으면 200만원 정도 치이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건물하고 이주비, 이사비 정도,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촌동네 진입도로가 있는데 내리막에 내려가는 그 도로를 바로 직선으로 해서 시청 쪽에는 거의 다 매입을,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거의 답니다.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연결하는 그쪽하고,

양정길위원

1077호 지방도 새로 한데 거기에서 이쪽으로는 전부 다 라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것이 전부 몇 평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5,400평,

양정길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사긴 제법 샀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경계지점 저쪽 도로 진입도로 30m를 기이 사놓았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이 사놓은 것이 3,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최해평씨 땅은 아직 안 샀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샀습니다.

양정길위원

금촌 본 마을은 다 없어지는 것이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매수가 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협의를 해보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때문에 내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금촌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 마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묻습니다. 자세하게 모르니까 답변할 내용도 없고 한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금촌마을도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다른 데도 신도시다 어떻다 해서 상당히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아주 저지대가 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시청 밑에 아주 슬럼화되는 비슷한 마을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만 다 된다면 시청 부지는 아주 멋지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다방삼거리 있는 거기에서 1077호 지방도하고 그 바운다리는 전부 다 매수할 계획이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별책 25페이지, 공유재산 추정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세입부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부 124페이지 넘어갑니다. 124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놓았는데 물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48동이라고 해 놓았는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저희들 현재 3개 동에 시행을 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입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 GIS사업을 하기 전에 전 지역에 대해서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형의 표고라든지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고정물들 이런 것을 수치화해서 지도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이루어져야 GIS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금 쪽에 전부 48도형이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GIS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양산에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3개 동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면서 도시과에서 일전에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수치지형도가 일부 구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분은 우리가 수정작업을 하고 일부분 안 만들어진 부분은 제작을 하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3개동 다음에 물금 쪽에 하고 있네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정보통신 쪽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용어의 전문성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동구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연차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지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3년도 올해부터 했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부터 해서 언제까지 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마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 올해 얼마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올해 투입된 것이 국비가 9억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3억 6,000,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4,000 이렇게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합계 18억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에 18억,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4억, 약25억이 투입되겠네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2005년도에는 나머지 사업을 다 마쳐야 되는 해입니다.

나동연위원

총 얼마였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정사업비는 총사업비가 73억,

나동연위원

약70억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2005년까지 총사업비는 약73억으로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 28억 정도를 2005년도에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3년도에는 국도비의 비율이 앞에 설명된 부분인 것 같아서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국비하고 시비의 밸런스가 시비가 40% 정도 된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도 약31억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비를 약 9억 5,000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6억 4,000, 나머지 시비 15억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조금 적게 했습니다. 국비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각 지자체 별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경쟁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람에 작년에 비해서 국비를 조금 적게 따왔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담 비율은 사실 확연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같은 경우 시비만 하더라도 근 60% 더 되겠는데, 70%는 안 되더라도.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국비가 약30% 도비가 10% 시비가 6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이 GIS사업 자체가 국·도비 %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 담당사무관 이야기는 2005년까지만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로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될 때 시비를 조금 많이 부담하더라도 그때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시비 포지션이 자꾸 높아지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2005년까지 끝내야 되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국비 보조를 줄여나가는 셈입니다.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없을 때는 국비 확보하기가 수월한데,

나동연위원

정보통신부 쪽의 예산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건교부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 보았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역출신 의원님께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다각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또 중앙부서에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도 있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보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국가지리정보원에서 앞으로 연중에라도 양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내주겠다, 작년에 3억 정도 그런 예산을 주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는 국비에 맞추어서 %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도비도 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일정비율 부담을 가지고 비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도의원도 동원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시비 부담 %가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 기억에 40%에서 50% 정도해서 시비부담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제 기억 속에 있는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50%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정도하면 되겠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정도 되겠네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부담비율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할 사업의 규모를 올해에 비해서 크게 잡았습니다. 조금, 게다가 건교부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각 지자체에서 돈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해서 갈라 주어야 되니까 국비 얻어오는 비율은 줄고 사업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나동연위원

하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웅상지역입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에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웅상지역하고 물금지역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 남는 것은 어디가 남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나머지 남는데는 상·하북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로 줄여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계약사정에 따라서 돌아가면 내년에 동면지역도 다하고, 여의치 않으면 동면지역은 다음에 상∙하북 쪽에 같이 붙여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 예산은 기이 국비가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이렇는데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 시켜라고,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줄여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만큼 사업규모를 줄이면 이 사업이 한해나 두해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나동연위원

어떻든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2005년도 해 봐야 한해밖에 안 남는데 사업이 너무 막대해지니까 남은 사업하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하고 모두가 힘을 합치도록,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유를 할 것은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 많이 당겨 오도록 하세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산개발비 쪽의 전문용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 이런 쪽이고 정보화시대에 투자도 많이 되는 것이 맞는데, 전산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3배 이상 늘어났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뭡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첫 째는 아시다시피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용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서브 도입이라든지, 우리의 전 업무가 이것을 통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중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거의 대다수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07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전산품이나 이용도가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일반 행정 분야에 있어서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보완개발을 하고, 두 가지 정도 해서 현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참고로 과장님도 일에 대한 사명감도 많이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기능은 있습니까? 집행부 내에서 의회 말고, 사실상 의회는 이런 쪽의 전문성이 솔직히 없습니다. 전산개발 내지는 또 이에 따른 자산취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능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단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그 사업단에서 주로 각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미숙한 것은 없는지를 체크하고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짚어 본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7,000 8,000 불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불었습니까? 통합을 해 놓아서 모르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늘어난 요인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부분, 여기에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시설장비유지 관리가 새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 중에 일부분은 작년 07월 이전까지는 시설장비유지 계약이 필요 없이 설치한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07월 이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지관리계약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되어도 반년 치 밖에 계상이 안 되었고 올해는 1년 치가 전적으로 계상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특별히 새로 해야 될 것이 행정업무 용으로 사용하는 PC가 지금 시설장비에 체크를 내년에 좀 받아야 됩니다. 장비 체크를 받아야 될 것이 약 650여대 됩니다. 사용한지 2년 이상 되는 것은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편성기준상으로 약 8%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도 우리가 편성을 약 35% 정도 낫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통합스텔레지라고 일종의 자료 저장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새로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불어났다는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이런 것들이 주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국내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었는데 다른 부서에도 여비단가가 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국내여비는 기획실에서 아마 업무하고 인원수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이렇게,

양정길위원

비율이 많이 불었습니까, 정보통신 분야에?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내년에 담당부서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 2,700이고 올해는 4,000이면 너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분산해서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통합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규정에 맞게 했다고 보는데 너무 갑자기 불어나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당부 겸 부탁을 했는데 고속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잘 안되는 지역에 시설보완을 해서 빨리 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민간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정착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민간보조라든지 이런 예산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전혀 없는데 구상을 안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부산 체신청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부산 체신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 부산 체신청에서 관계 관이 우리시를 방문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내일 오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시가 일부분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부담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단 기간 내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믿고 하지만 작년 감사 때도 하고 지적을 하고 몇 번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반영을 안 시킨 것을 볼 때 부탁한 것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요즘 휴대용 전화가 안 되는 지역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보조를 하면 되겠던데 그것도 전혀 예산반영이 없고 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부산 체신청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양정길위원

전화도 체신청에 관계되고 인터넷도 그렇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왔기 때문에 내일 관계 관이 양산시를 방문해서 현장까지 다녀보겠다고 하니까 내일 관계 관이 오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요새 휴대폰 안 되는 곳이 없고, 산속에 가도 전화 안 되는 곳이 없고 요새 시설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양산은 오히려 부산의 가장 근교인데도 불구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누차 이것을 지적하고 해 달라고 당부도 했는데 올해도 예산반영이 전혀 없고 해서 실망해서 챙겨보는 것입니다. 꼭 조기에 실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34페이지, 각종 회의공개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실황 자체를 청내에 반영하겠다는 그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아침 조례나 이런 것?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일권위원

의회는 의회대로 얹혀 있지요? 본청까지 다 연결이 되는 그 시설이 됩니까, 이 돈 가지고?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134페이지 9,966만원 예산해 놓은 것은 본청 사업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본청 사업부분인데 의회도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CCTV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연계가 되어서 본청에서 참모회의를 하든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볼 수 있고 의회에서 하는 것을 본청에서도 볼 수 있도록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지. 의회는 의회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회의를 해 봐야,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이것처럼 회의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연계가 되어서 집행부에서도 봐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본청시설 예산은 별도로 계상해 놓았다고 해도 나중에 시설하면서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을 하면서 별도로 운영방법이나 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중에 따라서 충분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발주할 때 통합으로 하든지,

김일권위원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속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의도가 그것입니다. 예산은 따로 따로 해 놓고 이것을 안 짚으면 여기는 여기대로 시설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시설하고, 그 당시에 시설할 때 ‘의회 것은 의회만 봐야 되고 본청 것은 본청 것만 봐야 됩니다.’ 이 소리가 나올까봐 미리 짚는 것입니다. 양쪽에 예산은 따로 얹혀져 있더라도 사업을 할 때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청의 직원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본청에도 방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의회도 반영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도 제가 짚었는데 광업 제조업통계조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만 놔두고 봤을 때는 원래 우리 시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계장님?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기준대로 하면 시비가 제외됩니다.

김일권위원

일의 형편상 시비를 보태서 이 업무를 하자, 이런 뜻이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되는 돈인데 형평성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전산정보과 것은 부서 직제개편 자리변동에 따른 통신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은 예산은 얹어져 있더라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놔두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뜯고 고치고 뜯고 고치고 안한다는 것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 하더라도 일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예산계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이 계셔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활용 때문에, 청경들이 있어도 지난번에 도난사고도 있고 해서 시설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 어디에 얹혔는지 해서 물어보니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운영제세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세콤이 들어와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세콤회사에 대한 내역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잘 모릅니다.

김일권위원

세콤은 일본 회사입니다. 돈을 주면 80%가 일본으로 갑니다. 삼성이 20% 지분만 가지고 대한민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너무 많은 데를 가입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정시 출동도 그렇고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고, 세콤 자체가 일본회사인데 일본회사에 대해 국민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을 해서 삼성이 전부 사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은 20% 밖에 안 됩니다. 캡스는 전부 미국회사입니다. 돈 나가는 것만큼 전부 돈이 국외로 나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공서만이라도,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무인경비 회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나로캡인가 있는데 관심 있게 챙겨봐 주세요. 왜냐 하면 전부 관공서 돈부터 대한민국에서 노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 별 것이 아니라도. 우리 관이 먼저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 한국 업체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 의회도 보니까 세콤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깊이 몰랐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캡스는 전량 미국 다 가버리고 세콤은 일본으로 다 갑니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129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보유량이 시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 됩니까? 3김경훈 1,049대가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합해서?
경훈

김경훈정보통계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일반 업무용을 다 교체한다는 것인데 매년 이 정도로 바꿉니까, 올해만 특별히 많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지금 당분간은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50대 분을 예산확보를 해서 추경에 32대분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정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해 동안.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쓰고 있는 PC사양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보면 97년 이전에 구입된 것까지 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몇 대가 있습니다. 거의 다가 98년도 분하고 99년도 분이거든요. 이것이 2000년도 분까지는 내년까지는 교체를 해 주어야 사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은 신형으로 넣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1년 2년까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종 면에서 그런 것을 넣고 있는 중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양정길위원

다행입니다. 그 밑에 무인 민원발급기 관련 장비 해 놓았는데 무인 민원발급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관련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장비 일체입니다.

양정길위원

발급기까지?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양정길위원

몇 개 안되고 했는데 6개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시청에 하나 하고 보건소 하나 하고 웅상에 두 개­읍하고 덕계하고, 물금에 하나 삼성동에 하나 이렇게 6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없는 읍·면·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중앙동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여섯 군데하고 이것 하나하고 일곱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양정길위원

2개 남는데요?
경훈

김경훈정보통계담당주사

상∙하북하고 원동쪽,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읍·면 수로는 5개 읍·면·동이,

양정길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사용하는 것을 봐가면서 차후에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사용하는 민원이 많은 데는 해야 되겠지만 무인발급기로 가야 되는 추세라면 없는 읍·면·동에도 설치를 해서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겠다 싶은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인구가 많은데 부터 먼저 넣고 순차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참고로 제가 묻겠습니다. 128페이지, 수치지형도 제작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92도형, 전문용어가 되어서,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수치지형도 제작 물금하는 이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그 위에 100분의 2도형,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금에 대한 수치지형도제작분입니다. 물금에는 국립지리원에서 50%를 부담하게 되고, 우리가 1억 4,200만원을 부담을 하면 국립지리원에서, 전부 사업비로 2억 8,200만원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위에 92도형 이것은 동면지역 분이 되겠습니다. 동면지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형편이 되면 동면지역도 여기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 시비를 들여서 동면부분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치지형도가 기존에 동면에는 없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동면에는 수치지형도가 전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데는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동에 대해서도 수치지형도를 만들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수치지형도라는 것은 도면상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도는 표면상의 어떤 추상적 상태 이것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치지형도에는 지형 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표고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제작이 되어야 수치지형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된 기록을 얹을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동지역은 안 되어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물금 것하고, 지금 웅상은 저번에 제가 보고드렸 듯이 국립지리원의 예산을 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웅상 쪽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밑의 물금 부분은 국립지리원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면지역은 우리가 국립지리원에 지원을 안받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해 놓지 않으면 이 사업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동면 쪽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수치지형도가 제작이 안 된 곳이?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동면을 마치고 나면 상∙하북하고 원동이 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하북 지역은 후명년에 가서 상반기에 수치제작하고 하반기 데이터베이스 작업할 생각이고, 현재로서 원동지역에는 아직까지 수치지도를 제작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 원동은 수치제작을 유보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것이 있으면 모든 지형의 산이라든지 건물의 높이라든지 등고선이 전부 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평면으로만 나타나는데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본적인 취지가 지하구축물을 하나의 공동구에 집어넣는 시스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기존 쓰고 있는 노천도라든지 1200도 지적도는 저기에 안 들어 맞습니다. 그렇게 상세한 데이터를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우리 지도상에 나타난 한반도 전역을 수치지도화 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한 마디로 지하의 로드맵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지하의 로드맵 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를,

박종국위원장

좌표를 잘 찍어 주어야만이, 지하구축물이라든지 도로망 이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수치지형도 작성이 안 되면 동축케이블을 깔 때 이 지도만 보고 이쪽에 있다고 해서 파보면 케이블을 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대비를 시키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건물이 신축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가 한번 제작되고 나면 개발속도가 빠른 데는 3년 늦은 데는 8년 만에 한 번씩 수치지형도를 수정작업을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1년 단위가 아니고,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1년 단위로 하면 좋은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 단위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되어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나동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GIS 만드는 회사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 준다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에서? 70억 같으면 70억 중에서 단기간 내에 변화가 왔을 때 또 다시 용역을 주어야 되고 이런 식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유지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유지관리비에 넣어서 수정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되어서 다소 변화가 왔을 때 하나의 로드맵이 그려졌을 때 그때 다소 수정되는 것까지 가능하게는 되어 있지요, 그런 것까지 되어 있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드시 한 공기를 떼어야 됩니다. 떼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도면에 손 대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앞으로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 비용이 앞으로 상당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지형도를 부산시에 지난번에 만들어서 GIS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보았는데 수치지형도가 작성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이 지형도에 의존하게 될 만큼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수치지형도가 제작되어 있으면 도로를 따라가면서 가로등 숫자라든지 옆에 경계선 놔놓은 개수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지형도를 해 놓으면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획기적으로 달라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차에 레비게이션 해 놓은 것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서,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평면밖에 안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결국은 그것하고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보다는 아주 정밀하지. 높이하고 지하까지,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는 지상만 나오고 거기에 지하시설물 탐사한 것을 수치지형도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지형도를 우리가 컴퓨터상에 띄우면 지하나 지상에 있는 것은 싹 드러나게 됩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찍어서 열면 상하좌우로 우리가 구조를 알 수 있고 시설한 연도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직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하 몇 미터라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34페이지에 각종 회의공개방송시스템, 박동하 계장님한테 문의를 해 보세요. CCTV 5,000만원 짜리를 하려고 하다가 복합사이트 연결해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2,000만원씩 해서 예산이 5대 1억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그것을 활용을 하시면, 요즘 채팅할 때 화면 봐가면서 채팅하듯이 그런 원리입니다. CCTV 앞으로는 사양품목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이 금액에서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박동하 계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45페이지 세입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5페이지 세입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주민자치과는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저러나 센터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시공업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약 계지를 했습니다. 해약 계지를 해가지고 다시,

나동연위원

해약 계지라는 것이 뭡니까? 해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레 12월 06일부로 회계부서에서 해지를 해서 다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준비기간 중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새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그 자체의 맹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부도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처음 이야기할 때 09월 하다가 10월 11월 12월에도 오픈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2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곧 재개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세출부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09페이지에 자산취득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장비 및 집기구입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3개동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닙니다. 내년에 동면, 3개 동은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3개 동에 다 전도를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동면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운영비 4개소 하는 것이 동면까지 포함되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2004년도 보안등 해서 80개 해서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8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계획은 80개를 해 놓고 다음에 추가로 있으면 다시 추경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나동연위원

보안등 전기자재 구입이 내나 전기 등 터져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것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보안등이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치안을 위해서라든지, 보시고 꼭 필요한데는 너무 아끼지 말고, 보안등하는 것은 사실 금액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120기동대를 잘 활용을 해서 요소요소 취약한데 이런 쪽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건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마치는데 보면 14억 8,300만원 가지고 다 마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2003년도는 어디고 2004년도는 어디고 2005년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2003년도는 3개 동이고 2004년도는 동면이고 2005년도에는, 적어 놓은 것을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북하고 하북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2005년도에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2005년도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고, 2006년도 이후에는 웅상하고 원동하고 원격지 두 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물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2006년도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물금은 유동적입니다. 물금은 읍청사를 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권수

전권수위원

좋은데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는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버티다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전에 내무부 지침이 추가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연차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의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계획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데도 200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 말고 다른 시도, 200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행정이 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면 2007년도까지 갈 필요 없고 하면 안 됩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 사정이 그렇게 되면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있는데, 또 읍·면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세월이 한 해 가면 못하고 하니까 계획 자체를 좀 당겨서 잡으면 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뿐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면 내년도에 넘어오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로 넘어가서 5개년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도 시의원들이 견학 간 데도, 작년에 4개 동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동면에 양정길 위원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못했는데, 제 이야기는 이 계획 자체를 자꾸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자꾸 끄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안되고 하는데,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구조라든지 의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004년도에는 3개 동이고 2005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는 상북, 하북, 웅상, 원동이다 물금은 2005년도에 들어간다든지 맞추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물금은 청사만 되면 같이,
권수

전권수위원

주민자치센터를 굳이 청사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에 안 해도 시설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물금 같은 데는 읍쪽에 하는 것 보다 더 넓고 좋은 데가 많은데, 하려고 하면 물금 같은 데는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피아 아파트에도 보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지가 초등학교 교실 6개 정도 될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린피아 아파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아파트 상가가 다 우리 것입니다. 학교 교실만한 것이 6개가 놀고 있는데, 양산시 것인데 그런 데에, 주민복지센터를 하려고 하면 전 시설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되어 있는 시설이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 것인데 그린피아 아파트상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산시 소유고, 굳이 읍·면 읍·면 하니까 읍·면에서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만 되지 읍기능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염려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읍에서 안 해도 물금 같은 데는 보면 교실 6개만한 것이 그냥 가만히 놀고 있습니다. 그린피아가 해결되고 나면, 나는 회계과에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가 해서 보았는데 주택가에 이름도 없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이. 이런 데에 하면 안 됩니까, 주민자치센터 기능대로? 장소 충분하고 시설 좋고. 제 이야기는 계속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세웠다가 내년에 넘어가면 이렇게 2008년도에도 5개년계획으로 붙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읍사무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시설을 방치한 이런 데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린피아에 시 재산이 있는지,
권수

전권수위원

상업지역은 우리시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처음 듣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교실 6개만 하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그린피아 복지아파트에 들어가면 왼편에 있는 그것이 밑에 1층도 상가를 3개만 분양하고 가만히 놀고 있고 2층은 교실로 치면 6칸 되는 것이 가만히 놀고 있는데 공교롭게 회계과에 재산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이름도 없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바로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읍·면·동이 싫어하는 이유는 저기에 되면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다 갈 것 같아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가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집행부에서 읍·면보고 자꾸 해라 해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성이 되어야 시행되는 것이지, 돈 있고 장소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해라 저기에 해라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물금 쪽에, 우리 전 위원님이 범어 쪽인데 이쪽이 인구가 많고 하니까, 사실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읍청사가 새로 지어지니까 별 부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어지면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물금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김상걸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국비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도비 1,800만원 말고는 국비는 없네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세입에 국비는 저희들이 내년 봄에 요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국비지원도 별로 없고 도비 1,800만원 밖에 없네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세입에 말입니까?

김상걸위원

예.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내년 봄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구를 별도로 해서,

김상걸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국가에서 혜택이 많다고, 그 혜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은 별로 없고 이번에 도비도 1,8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것도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니까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국가에?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계획을 아예 안세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없고 2005년도에 계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2004년도에 계획을 안 세우니까 2005년도에 없는 것이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지금 현재 국비가 동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설비가 4개 동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추가설치가 없기 때문에,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이미 내려와 있고,

김상걸위원

2005년도에는 아예 계획이 없으니까 이것도 신청을 해 놓아야,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내년에 가서,

김상걸위원

내년에 가서 신청을 해 놓아도 사업이 내년에는 아예 안 되겠네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2004년도 것이 2005년도에 되니까 내년에 신청해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국비가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강제적으로 다 시행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기어이 안하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고,

김상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읍·면·동이 그대로 가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더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통을 받아서 노후시설을 재정비해서 그런 곳에 프로그램을 잘 해서 시행을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쁜 사업은 아니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시설하는 당해연도만 국비 보조가 되고 운영상은 전부 다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뒤에 운영비해서 도비 아닙니까? 운영비해서 도비 1,800만원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운영비도 국·도비 포함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운영비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
1개 읍·면·동당 1,500만원,

김상걸위원

확실하지요? 주민자치센터가 생겨도 읍·면·동의 기능은 변함이 없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변함이 없는 것 같으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안하려고 하면 우리가,

김상걸위원

주민들이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읍면동 기능이 이관되고 없어지는가 싶어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능 다 가지고 가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기능은 이관됩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굳이 안할 이유가 없다, 그런 개념입니다.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기능은 이관됩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방금 이야기는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조례 통과를 했을 때 자치센터가 되면 업무가 시로 넘어올 것이 다 넘어옵니다.

김상걸위원

그 내용을 확실하게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은 읍·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다 조정도 하고,

김상걸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하고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1억 2,300만원, 4개 동에, 당초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 2,300 중에서 얼마를 기이 집행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3개 동 부분에 대해서 하고 1개 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나동연위원

명시이월 조서도 안나와 있고,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나와 있습니다. 2,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6페이지 2,750만원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 7,85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순수하게 7,850만원은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도비에 대해서 3개 동은 이미 집행을 했고 나머지 1개 면에 대해서 2,75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국비는요?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국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교부세로 내려와서,

김일권위원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교부세가 1억 2,300만원인데 시비로 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시비에 포함되어서 일부 집행했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교부세는 시비로 합쳐서 쓸 수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예, 그것은 반납도 없고 시비로 바로 넣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넘어온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예, 시설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1억 2,300인가 내려왔는데 3개 동 1개 면을 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1개 면이 안 되더라도 국비는 교부세가 되어서 시비로 바로 넣어놓았고 도비만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국비는 교부세로 해서 1억 2,300이 내려왔고,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도비는 도비로 해서 7,850만원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가 7,850만원이 내려왔고 해서 전체가 2억 정도 되는 것이 국·도비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운영비는?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운영비는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고, 한 읍면당 1,500만원씩 해서 도비가 1,800인가 잡혀 있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 올해 2003년도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확실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나동연위원

운영비 같으면 센터가 운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그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교부세하고 시비거든요. 교부세는 시비 포함되어서 전체가 반납되고 일부는 돈을 깎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국비하고 1억 2,300 교부세해서 시비로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도비해서 7,850만원, 하여튼 2억 이것은 시설비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시설비외 운영비가 국·도비해서 내려왔다면서요?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국비하고 시비하고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국비도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교부세는 시비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반납이나 명시이월이 필요 없이 내년도에 다시 시비로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도비하고 이런 것은,

나동연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십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야기 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도비는 운영비가 사용이 안 되면 반납하면 되고,

나동연위원

운영비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올해 것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예, 올해 것. 이것이 주민자치과 업무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데에서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민자치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1,500만원을 한 군데에 주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 운영비에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올해 운영이 안 되었는데 얼마 내려와서 얼마를 어떻게 반납을 하실 계획인지?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일반운영비 올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자료로 제출받으면,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1개소당 1,500만원씩 해서 4개소에 6,000만원인데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1,800만원 그렇게 해서 6,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은 전혀 안 썼지요, 올해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안 썼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도비는 반납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국비는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시 예산에 포함되었고 도비는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도비는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행을 하면 다시 받고,

나동연위원

시비는 불용처리 되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국비가 2,400이고 도비가 1,800, 시비가 1,800이고요?
상식

김상식주민자치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국가보조금이 연간 얼마쯤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지요? 얼마쯤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세입이 11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3억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율로 해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나동연위원

물론 항목에 따라 가지고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충 10대 3 정도로 해 가지고 온다고 보면 되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나동연위원

물론 차이가 있는데 대충 평균으로 보게 되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평균치로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전년도에 국·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올리는 것에 따라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것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했다든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얼마쯤 늘어났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빠뜨려 가지고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챙겨 넣기는 챙겨 넣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챙겼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세입부분에 물어봅시다. 4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보면 하북면, 상북면 게이트볼장에 천막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씩 보조금이 내려왔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김일권위원

일반천막하고 다른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전천후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왜 상·하북만 이렇게 보내 왔습니까?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중앙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웅상에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에는 게이트볼장이 1개뿐입니까?

이부건위원

많이 있는데 한 읍·면에 1개씩 하니까,

김일권위원

받아온 것은 좋은데 동별로 게이트볼장이 하나뿐인 데도 있겠지만 2개 3개 있는 곳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우선적으로?

이부건위원

예.

나동연위원

21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일반수혜자 및 시설수혜자), 이것이 일반수급자인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설 명절 그때 선물 사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금년에 저것을 보니까, 예산을 해 보니까 1인당 3,000원 내지 4,000원 짜리로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선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적어도 1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해야 어느 정도 선물 같은 것을 살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는 조금 늘어납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배분을 하실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주어 가지고 배분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 가지고 물품을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나동연위원

우리 시 전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를 1,500명으로 보면 된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전체 수는 3,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1,5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부 다 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반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상의 묘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절반 정도 가격대인 5,000원 짜리로 해 가지고 주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요즘 보니까 3,000원, 4,000원, 몇 천원 짜리 이것은 선물을 하려고 하면 빈약한 그런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금년 추석에도 너무 선물이 빈약해 가지고 주고도 수급자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런 일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선물다운 것을 해야 되겠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 선물다운 것, 1만원짜리라고 예상을 했을 때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생필품, 선물세트 같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운영의 방법입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더, 5,000원 짜리로 해 가지고, 어차피 3,00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이런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3,000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는 다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여러 번 드리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에서 약속을 해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금년 초에 의원협의회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앉아 가지고 양산의 충혼탑 관계를 거론을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하고의 약속이 내년 현충일 행사 때만큼은 분명히 보훈단체나 유족들에게 우리 양산의 혼령들을 위해서 충혼탑을 어떻게 세워주겠다는 안을 계획을 해 가지고 식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용역비를 별도로 결산추경에 올려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도 현충일에는 틀림없이 우리 유족들이 조만간 충혼탑은 이런, 이런 규모로 이런 정도의 충혼탑이 재건립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넣어 놓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되고 했는데 과장님이 예산하고 다루다보니까 시기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내년 6월 6일에는 무조건 조감도가 나와 가지고, 충혼탑에 대한 계획은 나올 수 있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실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어디에 가버리고 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인데, 곧 돌아가실 분이 남아 안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미망인들에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선물로, 꼭 내년 6월 6일까지는 조감도가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20페이지에 근로소득공제 60명해 가지고 5,7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근로유인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근로에 참가를 해 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이 공제가 되면 그것을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었을 경우에,

나동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공제가 되거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100만원을 신고했을 때 인정액은 70만원만 해 주고, 70만원만 인정액을 해 주면 거기에서 생계비 30만원, 장려금 30만원, 30%를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결국 인정액 70만원하고 생계비 30만원, 장려금 30만원 이렇게 하면 13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동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장애인 자체가 장애인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원천징수에서부터 과세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또 이렇게 주느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나동연위원

돈을 버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생계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근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늘어나 버리면 근로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되어 근로소득을 납부해야 되니까 납부하는 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보전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근로소득세가 기본적으로 100만원까지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나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것이 근로소득세가 아니고 근로장려금입니다. 프린터를 할 때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입니다.

나동연위원

근로장려금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소득세라는 것이 해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근로유인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근로에 참여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만큼 공제율을 적용해 가지고 별도로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적용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2003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합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제라 하는 것이 될 수 없거든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지금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근로장려금이라고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근로장려금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을 신고할 때 30%를 공제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일 때 30%를 공제하면 7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나동연위원

무엇을 공제한다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소득 신고 시에,

나동연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엇을 공제한다는 말입니까? 공제하는 부분이 무엇인데요, 무엇을 공제한다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나동연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근로에서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만 타고 이러니까 일을 시켜 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제해 주는 이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소득을 공제해 준다는 이것이 무슨 말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생계비하고 장려금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조금 더 알아보셔 가지고, 이것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60명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하라고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일을 시켜 버리면 소득이 생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납부의무가 발생되고 소득세를 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내고 하면 일을 잘 안 하니까 그 세금만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인데,

나동연위원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면세점이거든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120만원이나 130만원이나 150만원이나 자기에게 소득이 생겨 버리면 소득세가 발생되는데 그 소득세를 내면 자기가 일한 가치가 없어지니까 소득세만큼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알아 보셔 가지고, 어차피 국·도비에서 보전이 되고 국비가 거의 대개인데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항목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근로장려금,

나동연위원

장려금으로 돈을 보전해 주는 것 같아요. 일을 해라,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는 것만큼 더 주겠다. 이런 명목인 것 같아요.
춘택

이춘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그런 것이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로장려금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근로장려금으로.

나동연위원

소득공제 이것은 아니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2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우리 물금의 동료 위원이 계시지만 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비 부족분이 물금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비는 건축비 부족분이라는 말입니까, 토목비 부족분이라는 말입니까? 이제 땅 파고 준비하는데 벌써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온다는 이것은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건축비입니까, 토목비입니까 그것부터 구분을 해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토목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토목에서 발생되는 것이 3억이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고이월을 작년에 시켰기 때문에, 사고이월분이 3억 6,900만원인데 여기에서 감리비 2,200만원을 제하고 거의 3억 6,900만원을 사고이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삭감되는 부분만큼 다시 이것을 올려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옹벽하고 자연석 쌓기라든지 그런,

이부건위원

과장님, 부족분 3억을 올렸는데 부족분 3억에 대해서 처음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공사를 막상 발주를 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부족분 3억을 올렸을 것 아니냐. 그 요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 된 부분,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이부건위원

사고이월된 것이 여기에 넘어왔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삭감시키고 이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토목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당초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옹벽하고 자연석 쌓기하고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부건위원

원래 토목공사비가 3억 5,000만원 책정되었다가 모자라서 또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해 주었는데 또 모자라 가지고 3억이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다르게 하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예산에 안 올라왔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한 사항은,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올려 주었는데 또 3억이 부족분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것이 토목부분인데 앞으로 건축에 들어갔을 때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며 과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에 잘 설명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설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다가 설계변경 해 가지고 3억 모자란다. 2억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짜깁기하는 식의 복지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추가로 토목비가 3억이 더 있어야 토목공사가 완료된다. 그래서 3억 부족분을 예산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현장에 터 파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관로가 새로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설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하고, 옹벽하고 자연석 쌓기하고 이것은 추가로 더 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에게, 지금은 마치고 다시 설명을 더 듣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229페이지에 웅상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하고 상북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지금 상북 노인복지회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북 노인복지회관은 면사무소 그것을 가지고, 옛날 면사무소에 복지회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웅상 노인복지회관의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규모가 4분의 1정도 된다. 4분의 1정도에 예산 1,200만원을 연간 배정을 하고, 웅상은 4배 정도 규모가 커서 7,200만원으로 했다? 복지회관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지만 동료 위원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의 경로잔치는 읍·면·동별로만 하실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1개 읍·면·동당 375만원씩?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행사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자 우리 의회의 생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시기가 되면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복지회관은 제가 지난번에 부탁도 드렸고 했는데 준공은 몇 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내년 06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차피 꼭대기에 있으니까,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것을 저대로 놔두고 그냥 오라고 해 가지고는 올 분위기가 아니니까 셔틀버스를 돌리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시키려고 넣어 놓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셔틀버스는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는 아닌데 별도로 재가복지사업을 하려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복지면에 많은 예산을 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은 접근성을 상당히 좋게 해주어야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버스를 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을 하면 수탁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때 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이용 주민이 많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것이 최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00명은 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100명 선으로 보고 1년에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집기를 몇 천만원어치 사고, 건물비·토목비 이렇게 해 가지고 30억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증산의 경로당에도 100명 정도 오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기는 어렵고 차츰차츰 인원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식으로 되려면 버스를 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를 산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차 사는 것은 시가 당장 차를 사 가지고 준다는 것보다는 차는 수탁업체에서 차를 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할 시에 그것을 수탁자하고 계약에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최소 사오백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틀려지는 것 같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건을 검토해 볼 때 많은 인원이 일시에 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중기

서중기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 수를 적어도 사오백명 선으로 만들겠다. 내가 “한 1,000명쯤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짓든지 안 그러면 말아라.” 하니까 “최대한 사오백명 선이라도 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려고 그러면 버스가 돌아야 그 정도 선이 온다고 보는데 지금 버스를 안 돌리면 100명선 밖에 안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짓는 보람이라든지, 이것을 짓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위탁을 했을 때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 우리가 예상을 하는 인원보다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227페이지에 무료양로시설운영비 있지요, 자비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노인치매요양시설로 인한 주민민원 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12월 01일 자비원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이부건위원

그 당시에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해결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통도사 자비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건축허가가 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일부 주민들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이런 의견을 던지고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났다고 해서 당장 짓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자비원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아예 이 사업자체를 명시이월 할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민원을 해결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그 다음 연도가 되겠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자비원 측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건위원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났으니까 내년에 공사착공을 하는데 아직 주민민원은 처리가 안 되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민원처리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동료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주민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부건 위원님이 먼저 짚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01일부로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대두되는 것 같으면 뭔가를 해결을 하고 난 뒤에 허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인·허가 관계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차원에서는 주민하고 대립되는 것 같으면 중재를 해주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더 해 가지고 자비원시설 까지도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제까지 인정하던 자비원시설도 나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나도 입장이 몰립니다. 국·도비 부분은 손을 못 대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시비 부분을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를 못 받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되어 공론화되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편이 아닙니까?

이부건위원

이것이 왜 제가 짚었느냐 하면 지난번 협의회 때도 다루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편성한 것은 다시 협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거쳐 우리가 이런 것을 질의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사전에 사항을 설명해야지 이런 예민한 부분을, 이것은 김상걸 위원님이 몇 번이나 협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째서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도 한번 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수용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이 민감한 사항들을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일이 추진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주민들하고 해당 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7월 달에 하북면에서 주민간담회도 한번 가진 바도 있고, 지역의원님하고 2~3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았으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바쁘시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대두된 문제는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많은 예산이 통도사에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자꾸 통도사에 주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볼 때 통도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관에서 앞서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있다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자꾸 거부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행정허가를 내더라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건축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허가과정에서 통도사라고 하면 자꾸 도와주려고 하니까 행정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고 “행정은 왜 힘 있는데 붙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소신을 가지고 자주 만나 가지고 주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밀어 붙이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비원에 몇 번 출장을 했습니다. 원장에게 “지금 주민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결 후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저도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에 기금이 8개 있는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기금이 2개 있거든요. 그 중의 한 가지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해 가지고 680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억 4,700만원이 2003년도 말 현재액인데 내년도 수입이 700만원이고 지출이 900만원 해 가지고 증감상으로 마이너스 200만원이다. 2004년도에 1억 4,500만원을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장학금으로 900만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장학금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장학금 준 것은 248명에 900만원을 주었습니다. 금년 수치하고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원금 있는 곳에서 이자 받아 넣고 그것 가지고 장학금 900만원 준다는 이것밖에 없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으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7억 5,700만원이 있었는데 이자수입이 3,400만원이고 지출이 3,000만원에 증감이 400만원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7억 6,100만원을 남기겠다고 되어 있고, 자금운용계획 여기에도 보면 다른 곳에서 오는 돈이 아니고 이자만 해 가지고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고유목적사업 여기에 보면 3,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그것은 노인지도자 연찬회하고 노인대학 운영하고 노인분회 운영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썼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안 주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쓰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을 한번도 활용을 안 했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금액을 단순하게 2건을 다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 이자 붙은 것밖에 없거든요. 기금은 어느 정도 모으라는 법이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90%까지 쓸 수 있게, 기금을 얼마 조성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97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조성액은 5억입니다. 5억에서 한번도 안 쓰고 내년에 처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5억인데 7억 5,000만원으로 많이 모아 놓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것은 목표가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것은 92년부터 95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1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계속 그 부분 이자 발생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금까지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2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대로 해도 충분하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하자가 없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납골묘를 올해까지 해 주었잖아요? 2004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것을 해 보니까 납골묘를 하려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도는 당초에 3,600만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1억 8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었고, 국가정책이 그런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도도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왜 납골묘 설치 해 가지고 이 계획에 넣어놨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가족납골묘 설치 해 가지고 2003년도 얼마, 2004년도 얼마 이렇게 죽 있다고요. 이 계획은 왜 넣어놓았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너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데 지원을 안 해도 내년에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권수

전권수위원

아예 안 하면 이 계획 자체도 바꾸어야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계획은 전부 다시 봐야 되겠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중앙시책이 그러니까,

박종국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중간에 바뀐 것은 이해를 하십시다. 책자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정책이 바뀌었는데,

나동연위원

확실하지요, 과장님?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화장장 해 가지고 30만원씩 300기를 예정을 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는 몇 기나 됩니까? 올해도 300명에 30만원 잡았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240건입니다.

나동연위원

240건이 지금까지 나갔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240건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10월까지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2월까지입니다. 7,200만원에 240건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겠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내년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이 1달에 7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또 난방비 해 가지고 4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안 늘어났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대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몇 개소입니까, 나가는 곳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91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여개 마을이잖아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210개인가 이렇는데 그 중에서 자연마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 경로당이,

나동연위원

이런 곳도 있습니다. 3개 마을을 묶어 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주공 같은 경우는 마을 수는 3개인데 경로당은 1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 전역에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거의 경로당 다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것을 금액 베이스로 봐 가지고 작년 추경하고 맞추게 되면 이것이 맞나요?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거든요. 추경 때 더 올라왔나요? 9,000만원 정도 더 올라온 모양이지요, 작년에? 그러면 1개 경로당에 연간 120만원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40만원, 7만원, 84만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기준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소가 거의 다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과장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노인복지는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일권위원

과장님, 나동연 위원이 납골묘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돈 안 주는 것은 억수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납골묘 그것 진짜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십시오. 온 산에 납골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아무 것도 못 하도록 질퍽질퍽 내 주어가지고, 사람 다니는 도로인지 무슨 도로인지 모르고 전신에 다 해 주어가지고 민원을 만들려고 하면 한이 없겠지만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납골묘 그것은 이제는 진짜 체계적으로, 시가 납골묘 자리를 공동으로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온 산천이 납골묘라.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시 시정보고 청취를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사석에서 “그것은 맞지 않고 타 용도로 쓰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나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곳에 장비비니 운영비 무슨 비니 해 가지고 얹어 가지고 나중에 타 용도로 했을 때, 그 용도로 안 했을 때 그 시설은 다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또 다 뜯어내어야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면 추경 때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주어놓고 나면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 집행부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걸맞지 않는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지, 지금 집행부도 그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목비만 해도 9억인가 안 들어갔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걸 맞는 시설을 해 버렸다. 용도가 안 맞아 가지고 바꾸어야 된다. 그것을 전부 다 뜯어내어야 됩니다. 예산을 안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은 퀘스천마크를 붙여 놓아두었다가 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든지 용도에 맞아떨어지면 추경 때 올려서라도,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 지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의회에서 의결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아직 명백하게 안 되었잖아요, 예산은 계속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혹시 타 용도로 쓸 것 같으면 타 용도에 걸 맞는 내부시설비용을 추경에 올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되면, 어차피 건물을 다 짓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려도, 안의 시설은 다 지어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해도 충분하니까 성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매끄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5개소 있거든요. 어디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5개는 상북, 하북, 중앙동, 원동하고 강서동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황전에서 늘 이야기하고 계장님하고 찾아 간 그것은 어디에 갔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부방 실태 점검을 지난 9월하고 10월에 며칠간 불시에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이, 하북하고 강서동에 있는 벧엘공부방 거기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고, 그 외에는 공부방에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중단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황전마을에서는 도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여기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가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면 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황전은 내년에 새로이 신설해 가지고 올릴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신설한다는 것은 추경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도에도 가고 시에도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회복지과를 찾아가라고 할까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황전은 다른 데 지원되는 것을 중단하고 여기에 지원해 줄 이런 계획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중단하고 하는 것 같으면 어디를 중단하고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점검결과,
권수

전권수위원

황전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라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원을 하면 다섯 군데 외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지원 중단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역주민이 도에도 가고 시의 계장도 찾아갔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어름하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답변을 받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입장 곤란 안 하려고 그러는 거라.

박종국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두 군데는 되고 세 군데는 안 된다고 안 합디까? 안 되는 것은 되는 쪽으로 예산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서의 우리 보건복지부분을 보면 납골당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납골, 화장 이런 것을 장려를 하면서 화장장 계획은 없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면 그런 것도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계획도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양산도 40만, 50만 인구를 볼 때는 시립화장장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민간부분이 있고 공공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신도시조성기본계획에 보면 장례예식장계획이 있습니다. 장례예식장문제는 그런 대로 추진을 하고 전에 서중기 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화장장문제를 공공부분에서 우리시가 어떤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양산시, 기초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지역이기주의적으로 부산으로 양산이 편입 안 되었을 때 부산시 것도 쓸 수 없고 앞으로 울산으로 가는 문제, 지금 신문을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수요가 많아지니까 앞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못 받겠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 결국 자치단체별로 자급자족하는 사태가 빚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기는 엄청스레 안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질의는 해도 사실 당장은 어렵습니다. 부산도 앞으로 타 시·군의 것은 안 받겠다. 울산광역시도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 양산시 인구를 50만, 60만으로 안 봅니까? 그럴 때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어느 정도는, 물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시립화장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계획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2007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정도는 나중에는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은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만 끝나면 우리가 화장을 장려할 필요도 없고 납골을 장려할 필요도 없고 저절로 됩니다. 그런 큰 계획을 세워야지 조그마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일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모레로 연기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10시 30분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