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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31회 제3내무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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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성시의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 많은 노고가 계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총무국 정보통신과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인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동사무소 신축에서 이렇게 봐서 동향으로 되어 있는데 북쪽이 동사무소 남쪽이 보건소인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평수도 같은 평수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평수도 같습니다. 그런데 3동사무소는 부지 면적이 210평으로 해 가지고 사실 주차 공간이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기본설계 할 적에 동장하고 지역 위원들하고 의견 수렴을 했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의견수렴을 위원님들 모시고 하고 거기서 주문한 사항 같은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4, 5대? 부지면적이 그렇게 좁아?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주차공간이 없으면 건축면적에 의한 주차면적 확보하는 것 기본이 7대란 말이에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네.

이항선위원

이것은 공공기관인데 그것에 맞췄다고 해 가지고 다 맞췄다고 하면 안되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주차 공간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210평 가지고 도저히 저기한데....

이항선위원

제일 큰 문제는 주차난이지요. 직원 주차는 어디에다 시켜요? 다른 데다 불법주차 시켜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

김정기위원장

거기 시유지가 2동 같은데 시유지가 있으면 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되나? 2동 몇 대로 잡고 있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2동 주차는 여유공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걱정을 안 합니다.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모든 법정 주차대수는 5대인데, 7대까지.

이항선위원

민원인들은 차를 어디에다 세우느냐? 공공건물 지면서 남의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차라리 건축면적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단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서부터 건물을 써 가지고 하든지, 틀림없이 짓고 나서 나중에 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될 것이라고,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

황성기위원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에서 3,000만원 넘는 것은 조달청에다 해야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업체선정은 우리 안성에 생산되는 업체 중에서 생산물품이 조달청에 단가 계약이 돼 가지고 있는 업체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업체는 저희가 수시로 조달청하고 거래가 되었던 업체입니다.

정진국위원

3,000만원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정진국위원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황성기위원

청사 도색한 외벽이 왜 자꾸 떨어지는 거여?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청 청사 도색하고 그런 문제까지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지저분하더라고,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냥 앞에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은 우리가 어떻게든 현장을 해 가지고 전부다 빡빡 긁어내는 쪽으로 그전에는 조금 소홀했는데 완전히 긁어낸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관내 건설업체 보고육성방안에서 계약 특수 조건에다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성남시같은 경우는 계약 특수조건에다가 관외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자기 성남시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투입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도급을 했을 적에는 하 도급을 원청이 대한민국에 누구를 데려다 쓰든지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하고 또 계약관리계장이나 회계과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안성에 있는 건설업자를 보호해서 성남에 있는 분이 안성에 했을 적에 처음에는 그것도 얘기를 못 하고 하기도 망설였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할 적에는 안성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도급 일정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 분야도 안성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단 어느 회사 누구를 주라는 소리는 절대 저희들은 찍어서 얘기하면 일반 업자들한테 소문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배겨나지 못하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원의 한 업체가 땄다고 그러면 안성에 이영기가 이 업체하고 평상시에 관련이 있고 친하고 그러면 이영기가 내정이 되어 있으면 대다수 사람들이 안 하면 자기들이 신청을 안하면 되는데 이영기한테 가는데 얼마정도 드는데 나는 이항선 위원님이 무슨 얘기냐, 나는 그것보다 싸게 하겠다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도를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분야도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권유를 하고 그 당신이 여론을 해 가지고 잘 하는 사람들을 누구한테 간접으로 해 가지고 안성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10건 중에 8건은 저희들이 안성 사람에게, 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주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외업체가 낙찰된 경우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 또 원청하고 하도급관계는 주종관계는 지금도 임금하고 하인하고의 관계 그래서 우리 안성에 있는 분들하고는 반드시 하도급 계약을 해야만 부도가 나도 보상이라든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하도급 계약을 신고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 수주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또한 건설장비와 인력 그리고 자재등은 가급적이면 공급해서 쓰도록, 여기에 문제점은 이 분들이 안성이 비싸다,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성 사람들도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수준이 맞아줘야 맞는 건데,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원청자하고 하도급 할 적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하도급 신고 들어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신고 들어왔으면 하도급업자한테 줘야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하도급을 했을 적에 하도급 대금은 직불로 하여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없으면 저희가 하도급 못 주는.....

황성기위원

그렇게 원청자가 자꾸 떼어먹고 하도급을 안 주는 것은 언제부터 비일비재(非一非再)한 사항이니까 조항을 넣어 가지고 네가 하도급을 주는 것은 하도급한테 지불하는 것은 여기서 안성시 경리관이 주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줘야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하도급 공장 거래에 볼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대개 하도급을 직불해 가지고 원청이 잘 안 써주더라고요.

이항선위원

입찰 참가시 수수료 건당 3,000원씩 받다가 만원씩 올린 적이 얼마나 되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처음서부터 만원씩 받았어요.

황성기위원

물론 우리가 시민이 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관에서 업자편을 들어 가지고 만원씩 걷는 게 안타까우니까 면제해 주려고 견적 처리한다는 얘기는 그 저의가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입찰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건데 뭐하러 공사의 집행을 늘려 주는 입찰을 하느냐, 그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견을 주었던 거야. 부득이 입찰을 해서 예산절감에 해야 되겠다는 집행에 따라 가지고 입찰을 해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해 왔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1만원씩 받는 것 수수료 규정이 나왔어요. 수수료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어떻게 거꾸로 역으로 집행부에서 업자들이 안타까우니까 수의계약을 견적 처리해야 되겠소, 업자 사정들만 봐 줘 얼마나 친하길래, 나는 그게 뭔가 의심스러운 거야. 당신네들 업자들하고 더 친하면 안 돼! 업자들하고 밀착되면 안 돼! 왜, 엄연히 내부규정으로해서 시 수입원으로 만원씩 받을 수 있게 해 놓고 만원 내기 싫으면 자기네 응찰 안 하면 될 거 아니요.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이것도 그래, 의회에 의원간담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입찰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황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사항으로 계약이나 계약계장이나 회계과장은 업자들하고 친하다는 얘기, 업자를 봐주라는 그런 자체는 완전히 오이밭에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배나무 밭을 지나가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다는 것만 염두가 되도 근무를 못하는 그런 단계지요, 현재의 시스템으로 봐서.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관내 업자로 입찰을 했을 적에 만원을 가지고 정해놓았는데 지금 재경부에 질의 온 게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경쟁입찰 공사하는 경우에는 시군단위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황성기위원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 얘기요? 지시 온 거 나도 좀 줘보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최용식위원

그 공문이 언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99년 연말에 내려왔어요.

이항선위원

공개입찰 한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두 번한 게 없어요? 재수가 좋으면 두 번 뽑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하나도 없다고? 한번 뽑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업체마다 다 틀리고...

이항선위원

재수가 좋으면 2개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공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번에 뽑힌 게 이영기 공사에 ①이 뽑혔는데 다음 이항선 위원님 공사에 가 가지고 ①이 뽑혔다면 ①도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복출복이고.....

이항선위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은 안 하고 현재처럼 청사관내업체로 제한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입찰수수료 만원을 제외해 준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찰을 했었는데,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잡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안성에 있는 사람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을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안 된다,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지역 제한해 가지고 시군단위 입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내려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안하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견적을 받아 가지고 뽑겠다는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견적을 가지고 했을 때 놓고 까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결국은 그게 입찰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하는 방법은 그것이나 그것이나인데 입찰을 붙이면 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견적을 하면 만원을 면제하기 위해서 방법을 개선을 한 거란 말이야,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이지.

이항선위원

결국은 수의계약건은 입찰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결국은 공개입찰인데 만원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위에서 수의계약을 입찰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란 공문하고, 언제가 수의대상 품목을 시군 자체적으로 입찰 시행하도록 내부결재한 것이 있을 거야, 이것도 시장결재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하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현수위원

돈 만원 수수료 나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면단위에서 면장들이 수의계약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확률이 100%요. 천만원 이상 확률이 100%인데 돈 만원씩 받으면 시 수입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면장들이 수의계약 주는 거 그것도 받을 수가 있지.

황성기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닌데.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지금 저희 공사계약 관계는 전문공사는 7,000만원에서 1억원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계약에 있어서 수수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무슨 공사는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라는 한계치를 정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지, 줘야 한다는 아니다, 이거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라고 나는 보는 거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요.

이항선위원

지금 견적서 받아 가지고 뽑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수의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3,000만원 이하는 공사 수의계약 지침에 대상자를 전부 참여할 수 있게끔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재경부 지침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 전에는 종전에 시군마냥 입찰운영 했었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인가를 했어요. 그때 시군에 재경부로부터 시군단위 경쟁에 대한 입찰은 할 수가 없다, 광역시만 할 수가 있는 거지.

황성기위원

광역시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50억이상.

황성기위원

아니, 무슨 얘기요? 예산회계법 적용 받는 것이 시장이나, 면장이나 똑같은 저기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그래서 저희가 관내 공사 관계는 기준이 3,000만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전문 철근업체가 70개 업체이면 70개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모든 계통에 기회를 주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공고해 가지고 70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올 수도 있고 자의에 따라서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경쟁입찰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그게 경쟁이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모든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수의계약이 아니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전체 그 사람들한테는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황성기위원

아니, 글쎄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 기회를 주는 게 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은 두 사람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2,0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000만원 이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견적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3,000만원 이상 모든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안성 시공업체 계약은 안성시 내부적인 규정이지.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어디, 뭐가 있어, 법에 나와 있어? 그것도 알려줘.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3,000만원 이상은 재경부에서 지금 그 전에 관내 입찰을 하거나 견적참여하는 거나 내용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입찰을 붙였을 때 입찰 수수료를 종전대로 받았던 사항이고 저희가 전 지역을 추천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지금 현행대로 규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공사를 그전에 업체에다 입찰수수료를 받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추첨수수료를 받으면 어때요?

황성기위원

입찰수수료 받는 것도 위에서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 입찰수수료 받는 거 내부적인 조례로 만원받을 수도 있고 천원 받을 수도 있게 정해 놓은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요즘 들어서도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경리계장을 할 당시에도 건설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입찰만 하러 다니는 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7∼80%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차단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재무과장 시절에 인천 부평 것을 도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금액이 안 나왔는데, 왜 만원을 했냐하면 경상남도 산청군이라는 조그만 군에서 업자들한테 수입증지 만원을 받은 게 문제가 되었어요. 무슨 얼어죽는 얘기냐, 서울시는 600원 입찰수수료를 받는데 수입증지라든지 이런 것이 세외수입 형평성에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건설업체가 산청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산청군이 만원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도 입찰수수료 금액이 600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지요. 그것을 만드는데 저희들도 만원을 받아야 된다, 외부업자들이 와서 한 건에 만원씩을 내고, 의정부라든지, 양평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숱한 사람들이 와서 만원을 내고 떨어지고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지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만원을 받아도 외부에 올 사람은 다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사항인데 관내 수의계약 조건을 내부적 입찰 규정을 한 것은 안성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니요? 오는 것으로 해서 만원을 받아왔던 거 아니요. 어느 시점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비를 했겠지, 이것 좀 안 하고 할 수 없느냐 어쩌구, 저쩌구 하니까 변조를 또 하는 건데 나는 잘못되었다 이거야. 당신네들이 너무 관내업자들하고 유착돼 가지고 안타까우니까 그것을 면제해 주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뭐로 해 가지고 그것도 공개 방법이지, 이름만 입찰이 견적이 된 거지, 수수료 만원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이건 너무 업자편만 드는 거다,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지.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위원님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용인시도 그렇고, 평택시도 그렇고 이 사항은 우리가 수수료를 늦게 면제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미리 벌써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 보다 먼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재경부에다 정식 질의를 했습니다. 시군단위에서의 관내입찰이 도대체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올려 가지고 그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재입찰을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다 명칭만 견적 추첨,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 유독 여기 업체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면제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입찰을 하지 말고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침이지, 입찰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수의계약이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수의계약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 자격을 줘서 지정한 대상자한테 계약해 주는 것이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한다는 얘기는 가격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공개적으로 뽑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이냐 이거지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내용상 옛날마냥 업체가 몇 개 업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철근 가지고만 있는 업체가 80개도 안 되는데 그 업체를 갖다가 누구누구한테 지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추첨방식을 기존에 입찰하고 있는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어느 가격을 갖다가.....

이현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

황성기위원

조례로 받게 되어있지.

이현수위원

그러면 그렇지. 수의계약도 내부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만원씩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통상적으로 저희가 입찰수수료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입찰 얘기를 안 하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받을 성질은 제가 볼 때는....

김정기위원장

다른 31개 시군에서 받은 데 있어요, 없어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없어요.

김정기위원장

어느 정도 상식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요. 관내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관내업체 도와주어야지, 관내업체 다 부도직전에 있는 회사 뭘 그렇게....

이항선위원

적격심사제를 배제한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말로만 우려했던 회사가 얼마든지 재수 좋으면 한 건 따면 자기가 여기서 다시 하도급 주어 가지고 하는 그런 유령회사들이 없으리란 법 있냐고요. 그냥 컴퓨터 하나 갖고 있고, 아니면 유령회사 만들어 놓고 돈도 안 들어가는데 130개 회사가 있지만 앞으로 1,300개 되지 말라는 법 있느냐고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지금 적격심사가 금액별로 다 틀려요. 1억원이하, 1억에서 10억원 이하, 다 틀리는데 지금 전국에 전문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1억원 이하의 공사는 적격심사에서 걸릴 것이 없어요. 유통상태나 부채, 자본 관계를 보기 때문에 다른 실적이나 신임도를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1억원 이하의 공사는 경기도에 7,000만원 넘는 전문공사 경기도에 붙였어도 거의 다 1순위가 되지....

이항선위원

먼저번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 공사를 가려냈어요. 또 부실공사하는 공사자가 사업자가 누구냐 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결국 또 다른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시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그때만 살짝 넘어가서 의회나 아니면 직원이나 다른 주민이 부실공사한 것을 밝혀내기 전에는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부실공사를 재발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마련하라, 수차례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마련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장 순간, 순간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가질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물론 기본적인 불필요한 것을 배제시켜서 간편하게 해야겠지만 너무 풀어주지 않으며 우려해서 점점 제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보자하는 것이 결국은 옛날에 잘못된 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돈 만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런 게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오히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어떤 기준을 더 만들어 놔 가지고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뒤따를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은 안되지만 공개적인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격제한은 충분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종합적인 수의계약 대상자를 상대로 한 시에 대한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작년에 이 사람이 공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서 다시 재 공사했다든가 하는 불량업자로 분류해서 1년동안 수의계약을 안 준다든가, 수의계약 제한하는 것을 만들어놔야지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작년에 제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타 시군에 가 보았어요. 자치단체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 자체 규정안을 만들어 놓았다가 시행한 데가 있냐 알아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산업건설기준법에 정확하게 그런 것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면 부실벌점이 몇 점이 되면 얼마 기간에 대해서 제재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자체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 상위법상에도 맞지 않는 거고.

최용식위원

그거 만들어야 소용없는 것이 뭐냐하면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놓기 때문에 만들어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현수위원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부실업체들을 가려 가지고 2년인가 얼마동안 안 주었는데.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현재 관련 사업부서에서 준공을 하면서 사실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부실을 할 수 있는 공사를 검사해 주었다는 자체도 문제도 있고,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제재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그걸 벌점, 부실책정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되는 가를 판단해서 제재를 저희한테 계약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할 수가 있지요.

김정기위원장

제재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나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그것이 임의사항마냥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런 것이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국가계약법에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라고 그래 가지고 유형이 쭉 나와있습니다. 계약을 불이행을 했을 때 1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안을 시킨다든가......

김정기위원장

거기에 준용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항선위원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 몇 개월을 수의계약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제한을 시킨다는 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법에 있으면 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사업부서나 공사감독관이 이건 부실공사니까 이 법을 적용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서가 있냐고요. 자기네들이 발주하고 감독한 것인데 부실공사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뭐 했느냐고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거기서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부실은 벌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물리고 입찰참가자격 제안도 하지만 그것이 기술상에 점수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지난번에 1년동안 안 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준 거지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저희가 현재까지 하는 것은 계약을 불이행했다든가 해 가지고 부정당 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얘기이고, 하다 못해 위원들이 가서 농로포장 두께를 뚫어보니까 20전인데 15전뿐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다 이 사람 부실공사 했으니까 공사 주지 말아라, 안 줬어, 안 주었다고, 사업부서에서 그 업체를.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그전에 기획실에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안성시 부실공사 평가 무슨 해 가지고 운영한 적이 있는 것을....

김정기위원장

그 관계를 말이지요. 회계과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어차피 시작은 회계과에서 발주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이나 건설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전례가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되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시행을 했었는지 그 관계를 밝혀서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10분간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관사는 몇 개가 있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하나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현수위원

저쪽 거 먼저 매각한다는 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번에 다시 매각....

이현수위원

그것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감정평가 두 사람을 사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나머지....

이현수위원

고삼에 있는 분뇨처리장도 아직 매각 안 된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도 매각을 했는데 3차 매각을 했을 때 저희가 3일 지났을 때는 금액을 당초에 금액보다 10% 다운해 가지고 이번에 당초금액보다 10%.

김정기위원장

지체상환금 안성맞춤 박물관 신축공사 (주)대맥 2000년에도 44일이나 지체하고 2001년도에도 24일이나 지체이고 여기 왜 이렇습니까? 부도가 한번 났다고 들었는데 징수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체상환금은 대금이 나갔을 적에 떼어놓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주)MA환경건설 시가지 노후 보도블록 정비공사 여기도 부도가 났었나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대금을 은행에서 찾지 못해 가지고 업체를 계약해 놓고 시공을 못한 겁니다.

이현수위원

공무원들의 봉급이 압류가 되는데 뭐 때문에 압류가 돼 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압류가 되는 것은 제일 많은 것이 친척이나 동생이나 피치못해서 빚보증을 서 가지고 제일 많고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부인들이 물품을 갖다 썼는데 안 내 가지고 온다든가.

황성기위원

몇 명이나 돼요?
담당

계약담당

김재근 : 4, 5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견적입찰에 9,000만원짜리 견적입찰을 하는 것은 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일반공사입니다. 전문공사가 아니고.

김정기위원장

우리 본관후면 배수로 공사 7,480만원은 예산을 세웠다가 4,900만원만 집행을 하고 2,5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은 그랬다고 그러는데 왜,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차고 앞에서 식당 앞으로 해서 뒤로 빠져나갈건데, 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고압선 선로가 묻혀있어 가지고 그 쪽으로 팔 수가 없어 가지고 구간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매설물이 많아 가지고 연장을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도곡천 수해복구공사 5억 5,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사업을 했을 적에.....

이항선위원

경지정리 구간내에 하천인데 그 경지정리 하는 사람들이 하천까지 같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황성기위원

조령천도?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조령천도 마찬가지요.

황성기위원

거기는 무슨 공사?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거기도 경지정리공사...

황성기위원

기자실 사용료 안 받는 거 어떻게 할 거요? 그냥 그렇게 나갈 거요? 이해시켜 가지고 많은 돈 아닌데 적정하게 함목적적으로 받을 것은 받고 해야지, 지금 언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시끌시끌한데 거기 뭐 성역이 있어? 성역화 사업하는 거요? 왜, 1년에 얼마나 되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과연 이것을 갖다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좋게 이런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또....

황성기위원

시정홍보하면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줘야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경기도라든가 기자실에 도도 안 받고..... 사실 회계과장으로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남해군인가 거기 군정모습도 보러갔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해. 이것은 옛날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 같으면 그러한 사항으로다가... 지금은 그래도 우리는 시민의 감시자로 와서 감시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런 거 아니요? 허수아비마냥 그냥 날마다 인절미가 얻어먹어 가지고 입다물고 말 못하는 사람, 우리까지 병신 만들어! 받도록 해 보라고, 또 떠들거야.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자꾸 말들 있고 해서 내도록 해야지. 지금 중앙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지, 뭐야.

김정기위원장

동사무소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시 재산을 일부 매각을 해서 재원을 보존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유지 매각 관계가 어떻게 진척되는 것이 있나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저희 당초 계획에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금액이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삼 위생처리 2,700평정도.

김정기위원장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유찰됐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두 번 유찰돼 가지고 조그만 것은 임자가 나타나 가지고 다 됐는데 금액이 큰 것은 두 번 유찰돼 가지고 3회차 입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삼 위생처리장은 3억 5,000만원정도인데 10% 다운돼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 1,000만원정도 되고, 안 된 게 옛날에 보건소장 있었던 관사 구포동 그거하고, 시장님 관사로 썼던 부지, 대지 사놓은 것 3필지하고 위생처리장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 10%다운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3회차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고삼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화 오는 사람들이 너덧 분 있었어요. 혹시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4회차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감정금액에 20%를 다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다시 20%를 낮출 거냐 아니냐는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단 3회차는 10%다운해 가지고 7월 30일날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매각 대상지가 그것뿐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김정기위원장

시유지를 매각하려면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규정이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시유지를 매각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기능을 해 주는 거지요.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정 금액이상은 의회에서 우리가 재산을 팔겠다, 사겠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이 나면 2개 감정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 가지고 그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산술평가해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제 얘기는 방법은 절차를 그렇게 한다는 거고, 시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시에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어떤 필지이고 어떤 지목이고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시유지에 임야가 있다고 그러면 임야를 팔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팔아 가지고 다른 데 대체재산 조성해 가지고 실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그건 절차이고, 지금 얘기했듯이 대체조건이 붙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2동 재원으로 시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임야나 토지를 매각하는데 상급기관이나 법적제한이 없습니까?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재산가치가 없는, 조그만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이 가능하고, 임야 같은 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산림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저쪽에 우리 체육관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같은 것도 도에서 얼마나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모르지만 계속 지지부진(遲遲不進)하게 저렇게 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도와주면 좋지만 금년에도 지원이 불확실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그럴 경우라면 어차피 시재산이 된다면 불필요한 재산이라도 매각을 해서 그 체육관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오히려 안성시에 실익에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도,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계획만 해놓았지 도에서 돈 안 주면 계속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시유지를 매각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매각은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해당이 되고, 시유지나 재산이 농경지 전·답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많이 나와야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원충당을 위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연금매점은 어때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쪽으로 대체 재산조성하는 쪽으로 매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청소년들 문화 당초에 그것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는 행정재산인데, 연금매점 없어짐으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보았더니 청소년들과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 일단은 구체적인 안은 다른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매각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장이나 기술센터소장은 관사이용을 안 하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황성기위원

보건소 의사 아파트 하나 해주기로 했잖아? 공의.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전세 얻어준다고 그랬지요.

김종헌위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8,100만원 예산이 섰던 것인데 집행은 1,500만원뿐이 안 하고 반환액이 3,300만원이나 되네? 뭘 얘기하는 거요?

이항선위원

1등급 나오면 주는 것이 있어요. 국비를 받았다가 몇 마리정도는 1등급이 나오면 시에서 주는데 그게 안 나왔을 때 국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그런데 예산은 8,100만원 세웠다가 집행은 1,500만원뿐이 안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을 세웠어요?

이항선위원

도비가 4,000만원 내려오니까 도비부담 시비로 4,000만원 세웠다가 1등육 출현이 그 만큼 덜 나왔기 때문에 반환한 거예요. 28페이지 공유지매각한 것이 31번, 32번 보개면 복평리 전 2개를 8,700만원정도에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전인데 서울 사람이 샀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서울 사람이 사게 된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를 다 하지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아트센터 마노 사장님이 그 건물 주인이지요. 공개입찰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전이라면 농지란 말입니다. 농지인데 그것도 외지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확인서를 떼고 영농을 80일 이상해야 되고 해서 외부사람이 농지소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서울사람한테 매각이 가능했냐 이거지요. 일단 서울사람이 사서 건물을 지은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굉장히 부지가 넓어 가지고 그 사람이 농민이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주민등록증이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의사인데 하자가 없어...

이항선위원

이것은 공매방식으로 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공개입찰입니다.

이항선위원

미양면 계륵리 캐봇코리아 이것도 공매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단부지안에 있는 거 같은데...

이항선위원

복평리 것도 건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건물 없어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대개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 대상입니다.

이항선위원

이런 것은 공고는 어디에다 하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공고는 관보에다가 의뢰를 해요, 재산이기 때문에. 경기도보에도 의뢰하고 우리 인터넷에도 의뢰하고 누구한테나 다 알릴 수 있는.

황성기위원

세외수입 지출 현금을 공사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 해 왔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거요? 농공단지 시설개보수비,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요?
담당

경리담당

홍현식 환경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이 사람아 돈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 거나 갖다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보증금, 보관금이나 잡종관계나 받는 거지, 공사비를 내보내고 막 할 수 있는 거냐고? 무슨 근거로 받고 또 공사비라고 지출해 가지고 거기서 지출하고 출납원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시장이 고지서 내보내 가지고 세입세출 현금을 고지서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요? 잘 판단해 봐.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세입세출 현금에 종류가 있잖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3가지 외에는 그 세입처리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세입처리가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끔 하여야 되는 거지.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처리라고, 돈도 유지관리가 되면 안 되는 거요. 지방자치단체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았는데 당초에....

황성기위원

공사비 거기에 감가상각비인가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의 적립금식으로 하는 거고, 하다가 고장나면 그리로 지출되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달라면 꺼내주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유지관리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받아서 당초에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매월 받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어렵고 뭐하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한달, 두달...

황성기위원

수입 대체경비 사용목적이 있는 거요? 어느, 어느 수입을 와서 예산에 편성 안하고 쓸 수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정해 준 것이 있다고, 그 외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내가 2산업단지 마냥 관리위탁을 완전히 시켰으면 관리 안하고 거기서 다 하게 하면 되는데....

김정기위원장

오후에 더 질의하실 분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오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도세 받아주는 것이 더 많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재 도세가 많은데.

황성기위원

교부금 얼마라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3%요.

황성기위원

350억에 3%밖에 안 주는 거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0%였는데 3%로 일괄적으로 줄였고 지방세.

황성기위원

357억 걷어다가 주면 내용적으로 얼마나 오는 거야, 도에서? 통계 내 보았나?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30% 조금 안 됩니다.

황성기위원

어디 시가 50%인가?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50만이상 되는 시에서는 50%였지요.

황성기위원

지금은 얼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급방법은 다 똑같지요.

황성기위원

과년도 조정된 것이 112억원 결산할 적에 채권확보 결산금도 다 여기에다가 넣은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결산미수액이 다 넘어오는 거지요, 조정액.

황성기위원

세출결산금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전부터 위원님 자꾸 말씀하신 사항인데 예를 들면 100억이면 100억을 다 세입을 잡고....

황성기위원

결산보고하고 나서, 거기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조정액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다 들어갔지요. 가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이항선위원

결손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결손기준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여건이 되고 압류를 해 놓았을 때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동시효소멸이 되고 5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고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결손으로 처분해 가지고 일단 소멸을 시켰다가 나중에 재산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적은 없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악용할 수도 있겠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악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지요.

최용식위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 것은 방법이 없지요.

최용식위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부인 앞으로 재산이 있는데 체납자는 남편으로 했을 때는 방법은 없지요.

정진국위원

동일인으로 볼 수가 없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볼 수가 없습니다.

정진국위원

체납액 신용카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어디 백화점에 가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물론 고지서는 있어야 돼요. 코드번호 다 입력을 시켜야 되니까.....

정진국위원

은행에 갖다 내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에요. 은행에다 낼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단말기 15개 읍면동에 있고 농협에 있고 저희 시청 세무과에 있고 17군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고지서 뽑아서 하면 되고 농협시지부에 가시려면 시청에서 고지서 뽑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최용식위원

결손처분액은 법적으로 5년 정도된 데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5년이 지나면 민사도 그렇지만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려요.

이항선위원

지방세법에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시효소멸이 5년이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 부인 앞으로 해 놓고 재산이 본인한테 하나도 없다 했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연장이 되는 거 아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건 안 되지요.

이항선위원

내용증명 보낸 다음에 5년 가는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재산에 다 압류해 놓는 수밖에 없어요. 압류 안해 놓으면 재산이 없고 5년 지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항선위원

일반 민사사건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공소시효 소멸되는 것이 내용증명 보낸 이후부터 따지더라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법 내용증명해 가지고 기한을 연장하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세 중에서 담배세가 최고네? 81억 종토세,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동차세 뒤에 세목별로 자료에 보시면 현재 체납세에서 세목별로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현재 체납내역이 21억 2,600만원입니다.

정진국위원

경매해서 재산을 뺏기고 나서 양도소득세는 나가는 거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나갑니다.

황성기위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얼마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국세인데 자격농지 같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거예요. 연장하면 일반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이고, 건물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 팔았을 때는 차액이 벌어집니다.

황성기위원

취득세는 왜 이렇게 많지?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사단법인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은 땅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다 넘어가고 경매 당하고 이런 와중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조회하면 나타나거든요.

김정기위원장

금년 6월말로 자동차세 납부실적 집계가 다 나왔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은 아직 안 나와요. 저희 시금고에 냈다든지 읍면동 조합에 내고 하는 것은 그날 잡히는데 타 은행에 납부하는 것은 늦어도 12일이 돼야 다 이체가 됩니다. 12일이 지나야 징수율이 나타납니다.

이현수위원

자동차세는 연수별로 금년 하반기부터인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어차피 7월부터 12월까지 탄 것을 12월에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실제 혜택은 12월분 고지서 나갈 때 적용이 돼서 나갑니다.

이현수위원

1년 5%씩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3년 지나고 5%씩 매년 5%씩 해 가지고 50%까지.

황성기위원

10년이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7년이니까 35% 할인 보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10% 감해 주는 것이 뭐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선납하면 10% 할인해 줍니다. 자동차세가 1년 낼 것을 미리 내는 거지요. 1년치를 1월 달에 한꺼번에 냅니다. 6월달 나갈 거, 12월 달에 나갈 거를 1월 달에 한번에 내면 내가 자동차세가 50만원이다 하면 5만원 할인해 주고 45만원만 내면 됩니다.

황성기위원

여태까지 해 오던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121명인가 1월달에 냈어요.

이현수위원

금년도 후반기는 지났다고 하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내년 1월에 내시면 할인되고 다해서 ......

황성기위원

신청을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신청을 해도 되고, 저희가 고지서 갖다 주고요. 대신 1월말까지 납부하셔야 되고, 2기분은 6월말까지 선납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2기분은 7월 달에 내는 거 아니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12월달에 내는데 6월 31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거지요.

황성기위원

1기분은?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1기분은 원래 1월 1일부터 6월 31일 한 것을 6월 달에 납부하는데 1월달에 납부하는 거고.

황성기위원

건물분 재산세는 많은가? 대충 나가는 것이 얼마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21억 정도 나갔어요.

황성기위원

종토세가 10월인가?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10월이요.

황성기위원

종토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인가?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네, 6월 1일입니다.

황성기위원

국세청에서 안 하면 세무조사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세무조사를 안 나가면 탈루 세원을 감추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 관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세 법인조사를 하면 골프장을 예를 들면 골프장을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 토지는 토지계정은 과세물건이 있고, 비과세되는 물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계정별로 기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준공 후 한달 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한달 내에 도저히 장부를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수정가결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한다 말이에요. 제가 법인조사 가면 계정을 잘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황성기위원

나가서 뒤지면 뭐가 나오는 모양이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를 들어 공장 같은 데는 우리는 사무실용으로 봐야될 전기시설을 이런 시설을 기계설비에다가 넣는다든가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과세시키고, 그런 거고.

황성기위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8억 1,300만원을 추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3년 주기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범위내에서, 3년에 한번씩 간다는 얘기지? 매년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매년 갈 수도 있지요. 저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1년 사이에 법인이 공장을 짓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지만...

황성기위원

모든 게 전산처리가 되면 탈세를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게 되는데 어디는 카드를 기피하고 이런 게 매스컴에서 타고 나오는 건데 카드로 긁으면 탈세를 못한다면? 맞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만약 3년에 한번에 할 것을 매년 할 수 있는 것을 인력 때문에 못하는 거요? 필요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사용은 소비부분에 대해서는 국세 중에서 부과에 대한 탈루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부과세는 외형이 나오는 것인데, 외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건데 국세는 카드사용하고는 상관없고 일단 우리가 납세면에서 과세제도가 있습니다. 105조에 보면.

황성기위원

아니, 물어보는 것이 3년 주기라고 그랬는데 사업체는 많고 인력은 적고 매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법인이 금년도 현재 땅을 샀어요. 땅세만 나오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 이미 설립된 법인이 공장을 가동한다면 1년에 한 번씩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일 처음 법인은 최소한도 기간이 3년이 지나야지만 그때서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매년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이지? 매년 나가서도 할 성과가 없다, 그걸 물어본 거라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취득세에 가산세가 20%나 붙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집을 짓고 준공검사 나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건축 담당부서에서 준공검사 품의서를 보내면서 써주는데 30일 이내에 어디어디 가서 자진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갔던 사항을 저희가 건축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30%이내에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면 20% 가산세가 안 붙지요.

황성기위원

자진납부하고 여기서 부과하는 것하고 20%차이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자진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납기일이 지나면 20%가산세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불이익을 안 주도록 본인들이....

황성기위원

내가 어느 집을 지었어, 100만원을 내야 될 것을 자진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120만원 내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러니까 100만원에 대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면 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기한내에 내는 거예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개인들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추가로 한 겁니다, 저희만 특별시책으로. 타 시군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자진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20%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같은 거지요.

황성기위원

농촌주택에도 취득세 내나? 융자주택?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안 냅니다.

황성기위원

임시넘버 등록 안하고 벌금 내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날짜가 지나갈수록 더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임대료를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체납한 사람이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18만 2,000원짜리, 16만 8,000원짜리 건수가 182건, 168건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안 내고 무작정 공유재산 사용해도 고발조치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건가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공유재산관리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다음해에 다시 임대할 적에 불이익을 주는.....

김정기위원장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재산 써놓고서 임대계약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해지조치를 하든지 뭘 해야지, 배짱이라고.....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국공유 재산은 시내 자투리 땅 깔고 앉은 것이고.....

김정기위원장

자투리 땅이든간에 넓은 땅이든 간에 그 사람의 처음에 의도는 대부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쓰고 있는데 5,700만원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못 받아들이면 뭔가 시에서 강경대응을 해서 땅을 내놓라고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런 경우 182건에 1,700만원을 182로 나누면 개인당 얼마 안되지만 공시지가에 따져 가지고 대지는 세율도 높잖아요. 실지로 3, 4평 갖고 있는데 나가는 걸 따지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김정기위원장

개인으로 보면 얼마 안되겠지 그러면 이거 물리지도 말고 얼마 안되는 돈이니까“공짜로 쓰시오”애당초 그러던가 계약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체납세액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관용을 베풀라면 시에서 얼마 안 되는 거니까“관두시오”하든가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던가 둘 중에 하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도리이지, 면제를 해주려면 면제해 주든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세입계장도 얘기했지만 임대계약을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투리 땅 내 터 안에 일부 조금 들어와서 깔고 앉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매년 과세를 시키고 있는 건데.....

김정기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장 생각하시기는 얼마 안되어서 강경조치 취하기가 그렇다는 얘기신데, 이게 행정이 인정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질서가 잡히고 하는 것이지. 그럴 경우라면 2, 3평이라면 시에서 팔겠으니까“그럼 사시오”그렇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내 땅인데 내 땅 권리행사도 못하고, 그거 한번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본인 의사를 물어서 어차피 임대료 안 낸다고 그러면 시에서 매각을 하면 될 거 아니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은 못 받은 것은 이유가 있어서 못 받았겠지만 또 안 내는 것을 몇 푼 가지고 고발한다는 것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방침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방향이 뭔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뭔가 방향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안 내면 소문이 나 가지고 누구도 안 내고, 이웃집도 안 내고 다른 사람도 안 내는데 나는 뭐야, 이런 풍조입니다. 따지고 가면 남이 안 내는데 왜 돈 뭐하러 내느냐 시 땅은 어영부영 끌고 나가면 언제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회계과, 건설과 소관이지만 우리 세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방향을 설정해서 방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나는 대로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토지개발부담금 1,700만원 못 받는 건은 소송중인가요? 이 사람도 배짱으로 안 내는 건가요, 부도가 났나요, 어디 소관인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없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토지개발부담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값도 공장 짓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일반부담금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현찮아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고 세워놓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김정기위원장

이 건도 말이 안 되는 게 회사가 부도가 났든지 사유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배짱으로 못 낸다, 이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되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이런 것은 체납처분을 해 놓았습니다

황성기위원

농공단지에 매일제과 같은 것은 팔고 샀는데 왜 그런 거 못 받았지?
담당

징수담당

김종도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로....

황성기위원

부도가 나도 압류 안 해놨었나?
담당

징수담당

김종도 경매로 이전 되게 되면 경매개시 결정이 되면서 압류 잡힌 것이 전부 말소처리가 됩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경매에 들어가면 경락대금 갖고 법원에서 배분해 줘 가지고 끝나면 거기에 대한 근저당이라든가 압류를 다 말소시켜버려요.

황성기위원

압류해 놓고 경락들어 갔으면 경락가격 가지고 압류권자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 아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를 들어 배분한 것이 1,000만원이면 매각할 것이 500만원이면 선순위, 후순위 따져 가지고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100만원 받을 거 50만원 받든, 100만원 받을 거 한 푼 못 받았든 경락이 되면 압류라든가 다 말소시키고 경락자한테 소유권 이전을 시킵니다.

황성기위원

금광면 사람은 40만 4,000원짜리 고발해 가지고 100만 1,000원을 받았네?
담당

징수담당

김종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형사고발 요건이 1개년도에 3회 이상 체납된 것만 그러니까 2000년도에 3회 이상 체납된 것만 고발하게 되기 때문에 총 체납액은 100얼마가 되더라도 고발금액은 3회 금액만 따져주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형사 고발자들이 납부하러 오면 안내를 잘 유도해서 전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현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면단위 재무계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대강 얘기를 들었지만 재무계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도 확실한 확신을 못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업무가 전부 시로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이현수위원

면단위 재무계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시세에 영향이 있을 거 같은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면에도 재무계가 있는 것이 좋지요.

이현수위원

지금 면단위에 재무계가 있으면 15개 읍면동에 연말 경쟁을 해서 책임을 지고 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이지, 그나마도 없으면 책임감도 없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치기능이 되면서 인원이 줄어들면서 1동, 2동, 3동이 재무계가 없어 가지고 재무담당 직원 하나가 재무민원, 민원업무가 증명 떼어주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 출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1, 2, 3동 자료관리를 전부 시에서 하고 있어요. 동이 제일 많은 비중인데 1, 2, 3동 것을 재무계가 없어져 가지고 그 업무를 전부 시에서 하고 있는데 12개 읍면동 자치기능센터라고 해 가지고 계를 없앤다면 자료관리와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에 세정계 차석할 때 10여 몇년 전만 해도 면에 재무계에도 계장하고 직원이 4, 5명 있어 가지고 남았었잖아요. 면에 직원이 20명씩 있을 때 재무계 직원 4, 5명씩 있고 하다보면 부락에 다니면서 세금을 받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아실 거예요. 면 직원이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인력이 없어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제가 세무직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타 시군사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존속을 시켜야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시군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재무계가 사라진 데가 이천, 여주, 양평, 화성입니다. 전국 단위로 봐서 다만 재무담당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쪽에 예를 들어봐서는 상당히 본청에서 세무과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현황과세입니다.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전산 부과가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을 받는 부과징수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재무계장이 존속해야할 이유는 강원도에서 없앴다가 다시 부활을 시키는 시군이 있고요, 그래서 재무계장이 있어야 하는 역할은 현황조사가 밝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왔을 때 금방 체납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집행부로 시장님 찾아올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독거릴 수 있는데, 다만 동 3개 지역에 대부분 재무계 업무는 다 넘어왔습니다. 동에서 재무담당이 하는 역할은 고지서 송달관리, 제증명발급관리, 사업부서에서 발생되는 과세자료 취합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 그런 정도에서 재무업무를 보고 있지만 재무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만약 동지역 전환이 된다고 하면 동지역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다소의 충원이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면지역은 어렵습니다.

황성기위원

면허 자동차세가 없어지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금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5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세와 담배세보다 적은데, 1년 전체 통계를 내면 자동차세가 약간 많지 않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하반기 차기연령 적용해 가지고 감이 되잖아요. 줄어들지요.

이항선위원

작년도 보면 자동차세가 담배세보다 이겼지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담배세가 작년에도 많아요. 자동차는 1,2분기 나가는데 화물차나 승용차는 2분기에 다 나가거든요.

이항선위원

종합토지세 중에서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3은 돼요. 안성시 전체 종합토지세 따져 가지고 골프장이 내는 것만 1/3 내더라고요.

이항선위원

골프장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취득세?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취득세는 한번 내고 하는 겁니다. 80억정도 됩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안성골프장이 4개 되지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5개 됩니다. 1개 골프장에서 6억정도.

이항선위원

골프장 외에는 골프 치는 것에 대한 세금 같은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국세로 들어갑니다.

이항선위원

차적 옮기기 운동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되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차적을 옮긴다는 것은 결국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건데 승용차는 주민등록하고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실지로 안성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옳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보고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겨라, 옮기게 되면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차가 옮겨진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추징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에 케디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어요. 캐디들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겨라 해서 몇 군데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항선위원

협조공문 외에는 별다른 조치는 없는 거지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권장하지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항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항선위원

약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 조항 같은 거 만들어놓은 거 없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강제적으로 한다면 협박해 가지고 저쪽은 말소시키겠다, 이쪽으로 옮겨라,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못하지요.

황성기위원

롯데 자동차세 많이... 안성에다가 등록 이전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경우는 영업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하면서 사용본거지로 서울로 해서 서울에서 세금을 내는...

황성기위원

안성으로 해 가지고 200여 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사장을 한번 만났는데 사실 자기가 크게 못 해도 그런 것 자동차 등록을 안성시세로 되게끔 그런 것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큰 기업체에도 그것을 전입시키는 걸로 그런 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물차는 연간 2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황성기위원

작년에 하선정에 국세경정 결정에 따른 환급금이 1,500만원이 있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보면 법인세할주민세 같은데 법인세할이든 소득세할이든 저희는 세무서에서 결정된 대로 주민세를 부과시키고 거기에 감액이 되면 저희도 그에 따라 가지고 감액을 하고 기 돈을 납부했으면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시지가 하향결정으로 해 가지고 종토세 50만원, 60만원 선급해 준 게 있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가끔 들어가는데 이의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직권으로다가 몇 년전부터 예를 들어 2, 3년전부터 공시지가 잘못 적용이 되면 부동산관리부서에서 소급해 가지고 지가를 다운시켜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낸 세금, 재작년에 낸 세금도 내려간 지가에 의해 가지고 산출해서 환불해 주고.

황성기위원

지금도 무허가건물 과세는 되는 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취득세는 못 물릴 거 아니야?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무허가 건물 1년이상 넘는 것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영구건물이라면 직접 취득세를 부과시켜요.

황성기위원

축사는 어떻게 돼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열 축사도 저희 취득세 재산세에 다 들어갑니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사람 거기 가겠소? 위치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높아 가지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 목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그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도로에 대한 소방도로.....

황성기위원

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시설은 하다보니까 노인네들도 가는 뭐가 있고 그랬던 건데 그 위치가 상당히 높잖아?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먼저번 저희도 시청 '90년도에 건축할 때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잖아요. 저쪽에서 여기를 올라 다니는데 노인분들이 처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황성기위원

우리가 보조 주는 것이 14억이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은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도비 50% 나가는 거고.

황성기위원

여기서 걷어주나? 보조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리와서 보조받아 가지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자부담 8억이라고 그랬는데 8억해 가지고 22억 설계도면 받았어요?
22억짜리 설계검토는 누가 하나?
22억 설계를 하고 감독해서 준공검사해서 적합하면 우리가 14억을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경로당도 설계를 시켜 가지고 보조를 주는 거요?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면이 필요한 것이고 또 도면없이 개인 집은 짓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시민의 돈을 주니까 내역이 붙어야되는 거요? 벽돌이 얼마 들어가고 그것도 답변 못하는 것이 안성기획실이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먼저 작년도에 황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개략설계도 한 데도 있고 면에서도 일괄적으로 대충 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올해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서를 박 계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검토를 하고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진국위원

입소대상은 전국에서 다 오게 되는 거요?

황성기위원

영세민이 우선이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황성기위원

일반인들도 되는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도 되지요. 월정금 38만원만 내면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정진국위원

시공할 때 주민들하고 마찰 있었는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 경운기로 막아놓고 그랬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 그쪽하고 협의가 다 되었어요. 관정 파주는 거 부터하고.

정진국위원

시공하는 측에서 관정 파주는 것에 대해서....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쪽 관정을 파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시 5,000만원 상당의 조건을 걸었어요. 그것은 서약을 분명히 해 줬어요.

정진국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 준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는 그분들이 그렇게 협약을 해주었는데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이것만도 못 믿으니까 시에서도 간접적으로 증인을 해 달라고 해서 서 준 거예요. 그 실질적인 것은 그 분들이 찍어준 것이 틀림없이 이행이 될 겁니다. 법인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재정에 대한 면이나 여러 가지 안성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정진국위원

시공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파봐 가지고 인근 지역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파주겠다, 지난번에 면장님하고 들렀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파는 길에 계속 파주면 좋지 않느냐고 했더니 파 가지고 문제없을 경우에 해 주겠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자기네들이 서류증명을 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쪽 부락에서 주장은 같이해 달라, 거기에 같이 못하는 사유는 동네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됐을 거예요. 깊은 내역을 모르겠어요.

정진국위원

부락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관정을 파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파 가지고 문제가 있든, 없든 파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약속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 대표자분들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쪽 연꽃마을하고 재단법인하고 되도록 하여간 조치를 할 겁니다.

황성기위원

물리치료사가 3명이나 있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3명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일반 병원마냥 의사, 간호사가 진료하듯이 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상주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봉급 같은 것은 연꽃마을에서 지급하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사업비를 2억 5,000만원에서 저희 50%대고 거기가 50%대고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기계설비를 할 때 저희가 50%대고 지금 운영은 그 분들이 현재 160명이 영세민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료로 하는데 수가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그것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봉급주고 그러는 거.

황성기위원

일반영세민 아닌 사람들은?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은 그냥 다 하시는 걸로 보시면 돼요. 본인부담은 없다.

이항선위원

적자는 안 봅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안성을 생각할 때 안성은 조금걱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타 시군이 많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황성기위원

노인 회장은 정식 교체가 된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정수 고삼 수석부회장님께서 먼저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이석동 회장님이 그만두신다고 언급을 하셔서 나름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마침 왈가왈부하다가 한번 노인회 수석 부회장님이 면 부녀회장님들을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투표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해서 노인회장님이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길래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대화를 나누는 중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수석 부회장님이면 직권으로 회장직을 대신할 수 있는데 금방 하자마자 사실적으로 회장님하고 임원진을 정식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노인분들이 법적인 것을 더 잘 지켜야, 밑에 저기들도 쫓아오는 건데, 좀 안타깝게 되었다, 그랬더니 다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그만두셨어요. 이사진들을 다시 모아 가지고 선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니 이긍원 사무국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장례식날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부녀회장님들하고 이사진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해서 재차로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도 통보도 안해 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 동향차원에서 하루에 한번씩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노인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권한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노릇인데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당시 그렇게 하고 사무국장님도 노인회장님이 임면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위치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했답니다. 저희한테 이렇다는 얘기도 안하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사실적으로 그런 걸로 해서 시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도움을 많이 위원님들이 주시고 그러는데 협의도 하고 그러면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절차도 있고 하는데 저하고 가정복지 박계장하고 둘이 그걸 하지 못하게 했다고 시내에 돌아 다니면서 그런 전화를 자꾸 받게 되고 간섭을 한 적이 많아서 회장 뽑고 사무국장 투표하는데 하지 말아라, 해라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법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누가 되든지 상관 안한다,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노인회장님은 김정수 회장님이 되셨고 사무국장님은 임우혁 그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렇게.

황성기위원

상조회비는 어떻게 돼 나가고 있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상조회비는 지금 현재 판단하는데 6억 4∼5,000만원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제가 먼저 노인회장님 바뀔 당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뽑아보았는데 6억 4,000인가 되면 해결이 가능해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친목단체 비슷하게 운영해 오던 것을 저희가 행정적인 공적부담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주춤이 된 상태입니다. 파주시 같은 데 파산한 경우가 있는데.....

황성기위원

거기는 어떻게 파산이 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저희 마냥 어물어물하다가.....

황성기위원

다니는 데마다 난리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러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하면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관리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그래서 말씀이 더 나오시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좀 해 주세요.

김종헌위원

6억 4,000만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전혀 없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감사자료 중에 생계, 주거급여가 있는데, 대덕면하고 미양면하고 놓고 보면 미양면은 9,800만원밖에 안되는데 대덕면은 곱이 넘는 2억 3,400만원이네. 이것이 여러 가지 복지요원들이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여기서 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나? 대덕세하고, 미양세하고 대덕이 인구가 조금 적거든, 뭐가 미양은 잘못된 거 아니냐?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10월 달해 가지고 12월까지만이고 뒷장 보면 2001년도 것이 나와요. 2001년도 것은 지금 현재 비슷합니다. 가닥이 잡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11월 줄 때까지 조사단가가 마무리 안되고 그러니까.

황성기위원

어떻게 원곡면하고, 일죽면하고 같아? 영세민이 죽산보다 많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놓고 볼적에 농촌이라는 것은 비숫한 것인데 조사요원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원곡면하고 일죽면하고 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네, 죽산면이 2억 5,900만원인데, 죽산면보다 원곡면은 거지만 사나, 원곡면은 인구 얼마나 돼요? 4,000 얼마 아니요? 죽산면은 8,000된 거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원곡면이 223명이고, 죽산면이 239명이거든요. 조금 차이나는 것은 원곡하고 일죽면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갖다 드릴 게요.

정진국위원

생계급여 나가는 것이 차등해서 나가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가구수에 해 가지고 차등으로 나가지요. 원곡하고 일죽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일 중으로 위원님께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법령대비를 하는데 그렇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읍면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조견표에 의해서 대입을 하다 겁이 나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래 가지고 원곡면 복지요원은 넉넉하게 했고, 미양면 복지요원은 빡빡하게 했고....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여기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지시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의료대불금 약국 같은 데 정산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번에 예산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약국 이용을 하는 인원수는 추세가 증가가 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구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 비율을 쫓아가 주니까 지체가 되는 분들 순서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영세약국은 돈을 빨리 주었으면 하는데 순서에 의해서 기다리는 사이에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해를 시켜드리니까, 현 정부실정이 그러니 국비로 주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전몰군경 미망인 회원수 몇 명입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50명입니다. 저희가 현충일 행사를 올해 와서 해보니까 수년간을 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쳐볼 생각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거기 국기게양대가 없습니다. 수년간 국기게양대 없이 행사를 할 때는 국기게양대에다 조기를 달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점을 추경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하고 저희가 실지로 제일 중요한 위패가 현충탑에 없습니다. 1,203분에 대한 위패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우성공원에서 공원묘지 사용료를 10만원받고 해주는 거지?
실지 얼마 받어? 평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이야?
기당 사용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내는 거요, 매년 내는 거요?
우리 안성관내에도 납골묘하는 데가 있나?
허가가 많이 나갔어요?
설치하는데 언제 한번 견학을 시키고 그래요.

이현수위원

사곡동에 공원묘지는 25평이 매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매장했던 자리 옮겨간 자리지요?

김정기위원장

우리 사회복지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비인가시설 자선보호시설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자유롭게 바꾸었는데 작년도에도 운영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도에 가서 건의도 하고 세미나에 가서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실정을 잘 알고 있어요, 비인가시설에 지원을 못하는 것을. 현재까지 지원 방안책은 별도 예산에 대해서 없고 나름대로 저희가 꼭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구정 때, 추석 때나 연말에 그 외에 저희가 홍보해 가지고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배가 넘는 자선산보호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음이든 양이든 상당히 그쪽에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인가다, 비인가다 서류상에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국도비는 어떤 규정상 지원이 어렵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라도 상당 양을 지원을 해서 정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또 수용인원도 보면 비인가, 인가 차이가 몇대, 몇대 정도 됩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인가, 비인가 시설자체 운영하는데 법인체 구성이 돼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단지 가장 어려운 것이 5억 기금을 조성하고 한다면 법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자기네들이 갖추기가 어려운 거고.

김정기위원장

쉽게 지원을 받는 수용된 인원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용된 인원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인원수에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인가, 비인가 합쳐 가지고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3개는 인가시설이 있고, 12개는 비인가 시설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정말 80, 90%정도가 비인가 지원을 못받는 형편이라는 그런 얘기니까 이것을 도외시하고 말이지, 지원대책이 없다고 해서 말막음을 해서는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이 시대는 맞지 않는 행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꾸로 15개 중에서 13개가 인가가 나고 2개가 비인가라면 이해가되는데 15개 중에서 비인가가 많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지금 연말이나 구정때 되면 검찰하고 경찰에서 도와줍니다. 사회복지법에 비인가시설은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고 고발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돈을 안 주려면 시설이라도 합리화시켜놓으면 시비에서 다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저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 건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

노인복지기금 지출내역 한 부 빼다 주세요.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공설납골당 조성 그래 가지고 원곡면에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1억원을 실시설계비 예산에 세웠었지요?
그게 불용처리되었단 말이야, 왜 이렇게 뒤늦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 '99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99년도말에 또는 1차나 2차 추경때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었으면 빨리 불용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2000년도에 와서 불용처리한 걸로 나타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99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나서 늦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미 그 이전에 혐오시설 각 면에 한 개씩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이미 '99년도에 원곡에는 지역적으로 불필요하다 그 당시 어느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미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었으면 고속도로와 관계없이 빨리 즉시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지요.
인사이동으로 인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불용액 내용을 쭉 보니까 유일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불용액 처리 중에 1억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불용액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용액 그 자체가 재원을 효용성있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김종헌위원

노는 땅 경작지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을 경작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많아요?

이항선위원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예산은 상담 2명 행정원 하나에 대한 급여입니까? 6,650만원.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40%하고 시비 60%인데, 지금 거기 6,650만원에 대한 것은 세 분에 대한 인건비, 행사비 여러 가지 총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이건 좋은 취지인데, 들은 얘기는 저도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3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3명이 상주근무를 해요. 상담원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결재를 저희한테 득하러 하루에 한번씩 꼭 들립니다.

이항선위원

내가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별로 탐탁하게.... 청소년들 보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했더니 다들 모른다고 그러는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일부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6월 16일날 청소년 하나되기 행사를 700만원 세워주셔 가지고 행사를 다채롭게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잘 되었어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활동사례 보고를 설문한 것을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디오테잎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소리가 왜 나와.... 지역의료보험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는 전혀 별개지요? 우리 안성하고.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공단이 따로 있으니까.

이항선위원

거기에 가입된 사람은 사망이 되면 25만원 보험인가 보상 그런 성격으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장재비로. 그것을 수령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먼저 공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즉시 시정을 했는데요.

이현수위원

타간 사람도 많고 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답변이 면 단위 호병계 직원한테 누가 사망신고를 하면 즉석에서 그것을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동안에는 그것을 몰라서 못 탄 사람이 많은데 지난번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은 호병계에서 사망 신고할 당시에 장재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때 알려주겠다고 그때 답변을 받았어요.

이항선위원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어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호병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에도 공문을 보냈어요. 사망 신고할 때 어차피 사망진단서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현수위원

사망했을 때 장재비 받는 기간이 있어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기간은 없습니다. 사망한 것만 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만 했으면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타는 게 얼마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25만원.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